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6회 제6차 본회의(1997.09.27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9월27일(토)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7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의건

2. 충주시읍ㆍ면ㆍ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5. 수안보도시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결정안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의건(특위위원장보고)

2. 충주시읍ㆍ면ㆍ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명예시민증대상자동의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5. 수안보도시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결정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05분 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조례안등 기타안건심사와 시정주요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각종공사조사특위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5일간 실시한 조사결과보고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의건(특위위원장보고)

(11시06분)

○의장 장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학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제17조의 4,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시의 본청 및 읍ㆍ면ㆍ동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97년도 집행기관의 각종공사추진상황을 조사하여 공사실태를 파악,분석하고 부실공사 예방등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97년 9월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시의 본청 및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각종공사장 현지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실시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추진상황 현지실태조사에 따른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7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697개 사업장중 무작위로 추출한 7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전반적으로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 공사감독등 심혈을 기울인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이 엿보였으나 31개 사업장중에서 시공이 불량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것이 7건, 보강 및 보수대상 18건, 도시계획재정비등 개선대상이 7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9건등 총45건의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이는 공사현장관리에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시공업체가 견실시공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행정조치가 필요함은 물론이나 감독공무원의 수에 비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량이 많을 뿐더러 동절기나 농번기, 장마철등을 가급적 피하여 여러 곳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감독하는 공무원의 공사감독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한 앞으로 시행하게 되는 공사도 시공업자가 설계대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느곳에서든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도 근본적으로 공사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앞으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총사업의 24%에 해당하는 160개 사업장은 조사일 현재까지 설계와 토지보상협의 또는 농작물로 인하여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업이 동절기에 사업을 집행하게 되거나 또는 익년도로 이월 될것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년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95년도에 설치한 삼원로타리에서 목행간 자전거전용도로는 설치이후 이용도조사 및 활용도로로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는등 사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전거전용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97년도 설치예정인 충주천 자전거전용도로는 시행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실시한 공사현장조사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서두에서도언급한 바와같이 사업장 선정 및 설계시 사업장 주변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공사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함은 물론 공사집행시 시공업체 읍ㆍ면ㆍ동직원, 사업장 인근주민이 참석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사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을 읍ㆍ면ㆍ동직원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비치하는 등 공사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1개업체에 많은 공사가 하도급 됨으로써 영세업체가 무리하게 여러 사업장에서 공사를 시공하므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급제한 기준제정등 특별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부실공사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공사장의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등 부실공사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행정조치가 요구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세부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는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드리는 것이오니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조사 기간동안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위원 여러분께서 '97년도 각종공사가 여러곳에서 예상밖으로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집행부측에 성실한 시공을 촉구하고자 각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등 확인을 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97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7년도 말까지 연장운영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97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학영 부의장께서 보고를 하신 '97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7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조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성의있는 처리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7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각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등 확인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구한바 있어 '97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 지 연장 운영하도록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읍ㆍ면ㆍ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15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ㆍ면ㆍ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충주시읍ㆍ면ㆍ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9월 19일 당위원회로 회부 되 어 왔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9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별로 상정된 순서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읍ㆍ면ㆍ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수주택건설지구내 금능동과 연수동의 행정구역선이 아파트, 주차장, 정구장등을 관통하여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2개동의 관할구역에 있으므로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등 민원업무추진에 혼란이 예상되어 동간경계를 조정, 원활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능동 4필지 3,249평방미터를 연수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시보유 조례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상호 모순되는 내용, 어려운 용어, 오탈자등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례를 일제히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개정에 따라 상호 모순되는 조례가 1건, 오탈자 정비대상조례가 8건, 어려운 용어등 현실적용에 맞게 아니한 조례가 3건, 법문형식에 맞지 아니한 조례가 1건으로써 이상 13건의 조례중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개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 및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ㆍ면ㆍ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명예시민증대상자동의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20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양승철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양승철 의원입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9월 12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왔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충주시의 국제화, 세계화 및 관광분야등 우수선진 사례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을 뿐아니라 양도시발전과 친선우호의 정을 돈독히 하고 향후 뜻있는 상호교류로 행정등 제반분야에서 보다 빠르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 라스베 가스의 시장권한대행, 아니 아담슨과 일본 유가와라정의회 민생상임위원장 청목소구 이상 2분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양도시간 상호교류를 위해 지난 '97년 6월 29일까지 아니 아담슨 라스베가스시의 시장권한대행 초청으로 라스베가스시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심포지엄에 충주시장과 관계공무원 3명이 함께 참가한 바있고 또한 아니 아담슨 라스베가스시의 시장 권한대행은 전문직 공무원의 확대등 14건의 시책을 충주시의 시정에 반영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일본국 유가와라정의회간의 상호 친선방문을 통하여 우호 교류증진을 도모함으로써 '94년 11월 28일 중원군과 유가와라정과의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상기 2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충주시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국제적인 대외관계등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에 대한 충주시민의 신임 및 정서와 양도시간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사안이므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본안을 찬반 토론없이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그러면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의 표결결과 출석의원 25명중 찬성 24인,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안보도시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결정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25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안보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결정안』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안보도시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9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9월 1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 어 왔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수안보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결정안의 제안이유는 수안보 지역은 온천을 비롯한 각종 위락시설을 겸비한 관광단지인 동시에 '97년 1월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객의 이용이 점차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수안보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호텔시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소음공해등으로 인하여 이용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기존 터미널위치를 상모면 온천리 307-1번지일원 3,000평방미터에서 온천리 305번지 3,000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안보도시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결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지역은 온천휴양지로써 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본 지역은 '97년 1월18일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의 첫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기존터미널은 호텔시설과 같은건물이므로 호텔출입 차량 및 여객차량의 무분별한 진.출입으로 인한 시설의 이용환경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출구와 입구가 같아 이에 따른 문제점과 터미널 출입구 경사가 매우 급하여 동절기에는 빈번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터미널을 이전 신축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안보도시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결정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수안보도시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안보도시계획(여객자동차터미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의회의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의회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9월 22일부터 일주일간 그 어느때 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시종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이학영임경식권순옥김대식
임춘식권용훈변봉준김남중
임병생이세일안재철김관수
김광일정우택하성대임병헌
이승의김영선장정식이영훈
전수복김춘수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양승철권오찬
장희승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반종홍
총무국장엄성현
사회경제국장안윤식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지국장한동배
농촌지도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용준
감사담당관이명술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