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9월22일(월) 13시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3.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40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97년 9월 1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의원입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동료위원여러분과 총무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네 건 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42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한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한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충주.연수(2)주택건설사업지구내에 금능동과 연수동의 행정구역선이 아파트, 주차장, 정구장등을 관통하여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동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등이 및 민원업무추진에 혼란이 예상되어 주택건설사업지구 경계선을 따라 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는 아파트 단지내 금능동 4필지 3,294평방미터, 982평이 연수동에 포함되어 있어 연수동으로 편입을 시키고자 합니다.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능동 36-3번지 과수원 633평방미터를 연수동 693-3번지로, 금능동 38-1번지 과수원 1,770평방미터를 연수동 693-4번지로 금능동 37번지 전 838평방미터를 연수동 693-5번지로 금능동 620-4번지 도로 8평방미터를 연수동 693-6번지로 신번지를 부여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ㅊ④항 다음에 제⑤항 및 제⑥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충주시 연수동 관할구역에 금능동 일부지역을 별표3과 같이 편입한다.
⑥ 충주시 금능동의 관할구역중 제5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별표3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RNIE ADAMSEN 미국 라스베가스시의 시장권한대행은 97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라스베가스시 공동 주체로 라스베가스시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국제심포지움에 충주시장과 관계공무원 3명을 패널리스트 자격으로 초청하여 관광사업의 개
발전략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에 참석토록 하는 한편, 라스베가스시의 개발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의 최대 현안 사업중의 하나인 관광분야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정립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특히 방문기간동안 라스베가스시의 전반적인 시정시책에 대한 벤처마킹을 실시케 하여 전문직공무원의 확대등 14건의 시책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초 ARNIE ADAMSEN 라스베가스시 시장권한대행이 충주시를 방문하여 제5회 21세기 충주아카데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국제산업도시로서의 라스베가스시 개발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라스베가스시와 상호 뜻있는 교류를 통하여 충주시를 미국에 소개하고 친충주인사가되도록 하여 양도시의 동반발전과 친선.우호의 정이 돈독히 다져질 계기를 마련코자 금번 방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아오끼 아끼시사 일본국 가나다와현 유가와라정의회 민생상임위원장께서는 충주시와 중원군과의 시군통합전 유가와라정의회의장 자격으로 중원군의회와 유가와라정의회간의 상호친선방문을 통하여 우호교류증진을 도모함으로써 94년 11월 28일 중원군과 유가와라정과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중원군과 통합후 충주시의 일본내 친한인사로 기여한 바 크며 향후 유가와라정과의 공식교류 및 민간관광차원의 상호교류가 이루워지기 위해서는 아오끼 아끼시사 의원의역할이 더 한층 기대됩니다.
향후 뜻있는 교류를 통하여 양시의 발전과 우호의 정이 돈독히 다져질 것으로 기대되는 ARNIE ADAMSEN 라스베가스시 시장권한대행과 아오끼 아끼시사 유가와라정 의회 의원께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요하여 그 분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수 주택건설사업지구내 금능동과 연수동의 행정구역선이 아파트, 주차장, 정구장등을 관통하여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2개종 관할구역에 있으므로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등 민원업무 추진에 혼란이 예상되어 동간 경계를 조정, 원활한 행정수행이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능동 4필지 3,249평방미터를 연수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읍면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1년 12월 31일 내무부장관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어 그에 따른 본 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승인은 충북행정 13120-990호로 '97년 6월 4일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충주연수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가 2개 동으로 분할되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동간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의 세계화 및 관광분야등 우수 선진사례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
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양도시의 발전과 친선우호의 정을 돈 독히 하고 향후 뜻있는 상호교류로 행정등 제반 분야에서 보다 빠르게 발전을 도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충주시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미국 라스베가스시의 시장 권한대행 알내 아 담스(48세)와 일본국 유가와라정의회 민생상임위원자 청목소구(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충주시와의 교류증진 통상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 인사 및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 수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알내 아담슨 라스베가스시의 시장권한대행 초청으로 '97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라스베가스시 공동주최로 라스베가스시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심포지움에 충주시장과 관계공무원 3명이 참가했었습니다.
특히, 알내 아담슨 라스베가스시의 시장 권한대항은 전문직 공무원의 확대등 14건의 시 책을 우리시의 시정에 반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며 또한 금년 10월초 충주시를 방문하여 제5회 21세기 충주아카데미에서 시민을 위한 대상으로 "국제산업도시로서의 라스베가스시 개발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유가와라정의회 청목소구 민생상임위원장은 충주시와 중원군과의 시군통합전 중원군의회와 유가와라정의회간의 상호 친선방문을 통하여 우호 교류증진을 도모함으로써 '94년 11월 28일 중원군과 유가와라정과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위 2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 충주시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상호교류가 더욱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충주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충주시에 협력하도록 외국에 견학 나가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폭 넓게 외교활동을 펴 나가야 하며 그에 따른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
충주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 대해서 말이죠 .
지금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임춘식 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행정에 소모성을 감소시키는 면에서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이것이 들어온 이후에 저희가 행정쇄신차원에서 지금 각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번지조정을 하고자 조사토록 시달을 하고 지적과에서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금면 일부, 교현2동이 연수동, 봉방동과 문제가 되고 칠금동이 봉방동과 문제가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릉동이 연수동하고, 봉방동이 칠금동과, 연수동이 교현1동하고, 용산동이 성남동하고, 성남동이 또 용산동하고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9월중에 주민의견 수렴부터 해야 됩니다.
수렴이 끝나면 10월중순쯤 해서 도에 번지 조정승인신청을 올린뒤 10월말쯤에 조례개정안이 작성되면 11월초에 의회에 의안상정을 해서 조례를 공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벌써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쇄신차원에서 해야되겠다 해서 조사는 마쳤습니다.
○임춘식 위원
일괄적으로 진행할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거죠?
○시정과장 최용욱
전부다 조사까지 마치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양승철 위원 질의하세요.
○양승철 위원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인지 14건의 시책을 우리시의 시정에 반영시켰다고 했는데 어떤 시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채택하게 한 기획담당관의 대답을 들 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기획담당관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라스베가스시의 벤처마아킹, 즉 심포지움 참석과 겸해서 벤처마아킹을 하고 그 벤처마아킹 결과 우리시에 반영할 시책 14건에 대해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이 14건의 보고서를 내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가서 눈으로만 봐서는 이런 시책을 발굴할 수가 없기때문에 라스베가스시청에서 자료를 전부 제공받고 시청직원들이 저희에게 이 런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줬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시는 시청 공무원들중에서 기능직이나 사무보조원이나 경찰공무원, 소방직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계장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들은 전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5년정도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전부 계약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일반 기업같이.
그렇기때문에 이런 것 중에,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중에 장점으로 우리도 법령의 범위가 가능한 분야에서 전문가, 예를 들면 건축분야, 토목, 보건, 기획, 법무 같은 데는 실제로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법무, 이런 전문분야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고 관리자급 공무원중에는 직업공무원이나 또 정년퇴직까지 근무해야 되는 공무원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별정직으로 해서 어느 임기를 줘야 일을 시키는데 더욱 촉박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낸 것이 바로 전문직 공무원 화대에 관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책으로 냈기때문에 이를 조직관리부서에서 계속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시책으로 활용해 나가겠지요.
그외에 로고산업의 발굴,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시에서는 시로고를 시청직원들의 명함외 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 로고를 찍으려면 로얄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스베가스시의 경우에는 시로고를 로얄티를 내고서 갖다 쓰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일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T셔츠라든가 이런데 로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사과도 안같은 것도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가로수식재, 규격화, 도로의 라운드 개념, 막다른 골목도로의 끝에 물주머니 같은 라운드를 달면 주차공간이 저절로 확보가 됩니다, 도시계획을 할때 그리고 다운타운의 개발, 거리 및 도로표지판을 표기할때 남의 도시에 들어가면 방향감 각을 잃습니다. 여기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표시를 해 주는 것, 이런 것외에 도시계획하고 지적하고의 번지를 연계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는 대부분 도시표시를 할때 무슨 무슨 엔터스트리트가 7번지 하면 그 번지만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지번을 매길때 아예 이쪽 지번은 홀수, 이쪽 지번은 짝수, 또 이쪽 지번에서 부터 순서대로 매겨나가는 것이 미국시 지번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번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때문에 번지를 못찾습니다.
그런 것을 아예 도시계획을 할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외에 컨벤션산업의 발굴, 관광지개발, 그 다음에 관광지에서의 상업방식등, 예를 들면 관광지에서 우리나라사람들은 술부터 먼저 먹어놔서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두시간 이상 못버틴답니다.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이라도 두시간만 지나면 쓰러지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식사, 그다음에 쇼를 보이고, 그리고 스펙트럼 이런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술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관광객이 관광지에 와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등에 대한 관광지상업인들의 의식전환, 이런 것도 더 서둘러 해야 되겠다 하는등 그런 식으로 시책발굴 하는데 ARNIE ADAMSEN 부시장이 매우 한국적입니다. 한국말도 많이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미국인중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우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충주시와 친하면 우리시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양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 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4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먼저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저희 법무팀에서 검색한 결과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용어, 오탈자등 법령형식에 맞지 아니하는 이런 자치법규가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저소득주민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는데 그 런 것이 그냥 있는 것, 예를 들면 또 배개라고 해서 그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를 바꾼다는 등의 쉬운 용어로, 또 가부동수에 관한 규정이 필요가 없는데도 과반수의 찬성이 되면 가부동사, 이런 내용, 또 의료보장계가 없어지고 사회계에 포함이 되었는데도 의료보장계로 그냥 있는 것, 그 다음에 범위내에서 이런 것을 바꾸는 것, 문맥상 필요가 없는 부분, 몇 월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몇 개월로 해야 되고 검침일도 정정을 하고 독립재산제라고 해야 되는데 오타가 되어서 국립재산제라고 되어 있고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우리 조례에 남아 있는 것, 이런 것을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충주시도로점용료의징수조례, 충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충주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충주시리장신원보증조례, 충주시리개발위원회조례에 관한 사항에 한두건씩 있는 것을 일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순화하여 고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를 저희가 기채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천변도로 시설사업, 교현동, 충인?충의동, 봉방동, 성내동에 걸쳔지는 이 도로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간 사업부서에서 누누히 설명을 드렸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도로가 저희시의 중심도로확충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에 우리 현재에 시 형편으로는 한꺼번에 이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기때문에 저리자금인 재특자금을 기채해서 이 사업에 충당하고 5년거치 10년동안 연부로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절차는 지방채는 내무부장과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문의 사본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충청북도』로 해서 온 공문이 '97 재특융자금 지방채 발행승인 공문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붙인 공문은 재정경제원에서 100억 승인이 났는데 쓰고자 한다면 빨리 가져가라는, 20일까지 가져가라고 하는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이 되고 기채의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존도로 교통체증이 대단하기 때문에 시가지 교통분산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천변용도로도 순화도로망 확충을 하기위해서이고 사업의 내용은 전체가 2.8킬로 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5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97억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기채로 100억원을 확보해서하고 향후 53억을 더 투자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기채발행조건은 자료에 있는대로 재특자금이고 연 5.5%의 이자로 해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시의 총 지방채, 기채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 하는 사항을 궁금해 하실까봐서 참고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즉 96년 12월 31일 현재로 일반회계 지방채 총 현황을 보면 채무잔액으로 원금이 263억, 이자가 110억, 그래서 30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100억이 들어가면 47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정비사업, 그러니까 86년부터 96년까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시청사를 짓는데 쓴 재정공제회나 지역개발기금에서 쓴 것, 오폐수처리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쓴 것,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에 쓴 것, 천변도로망확충사업에 80억해서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고 있는 빚은 총 37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는 읍면상수도사업의 네가지에 151억원이 현재 채무잔액으로 있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시보유조례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상호 모순되는 내용, 어려운 용어, 오탈자등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례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상호모순된 조례 1건, 오탈자 정비대상조례 8건, 어려운 용어 등 현실적용에 맞지 아니한 조례 3건, 법문형식에 맞지 아니한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관계법령의개정에 따라 상호 모순된 조례나 오탈자 및 어려운 용어등 현실적용에 맞지 않는 조례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가 용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의무를 과하는 사항이 아님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도로시설의 부족으로 교통 체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특자금을 조기 기 채하여 동서간 중심을 관통하는 천변도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도 천변도로시설 확충사업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100억원으로 년이자5.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 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을 발행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재경 13320-573('97. 8. 4)호로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되었으며 기채 발행조건 및 상환방법은 이율이 년 5.5%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5년거치동안 이자발생은 27억 5,000만원이며 10년 균등상황시에 10년동안의 이자발생은 30억 2,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원중에서 '96년도 기 투자한 97억원중 도비 보조가 5억원, 시비 부담이 12억, 재특자금지채가 80억원이며 97년도의 계획은 재특자금기채 100억원이고 금후 계획은 53억원으로 나와 있으나 사업이 완공되려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특자금기채는 다른 기채보다 저리이나 부채라는 점에서는 다른 기채와 다를 바 없다고생각되므로 조기에 상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왕에 기채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려면 재특자금기채를 얻는 것이 시비상환이 가장 적게 부담됨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언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은 상시계획입니까, 일정기간 이루어지는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금년 상반기정에 했던 것을 지금 하는거죠.
하반기에 또 정기회에서 내년 2,3월경에 의회에서 상징하는 사안입니다.
○임춘식 위원
지금 대략 조례가 제정된 것이 전체 몇 건이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대략 200건 정도입니다.
○임춘식 위원
대략 그 정도 되겠죠.
본 위원은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법규일제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시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지금 빠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여건이 넘는 조례중에서 사문화되다시피, 도저히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폐지시켜야 할 조례도 있을텐데 그 분야는 전혀 손을, 일제정비계획이면서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기획담당관 김동환
폐지되어야 할 조례를 95년 시군 통합하면서 전부 정비를 해서 96년에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비를 하는 기간이 그동안 오랜동안 정비가 안되고 있다고 96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3개월 정도 다루어주셨거든요, 그때 거의 대부분 정비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로 사문화되어 있거나 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오찬 위원님
○권오찬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어서 "범위내에서" 를 "범위안에서"로 개정했는데 다른 조례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공간적인 범위를 따질때는 안에서라는 법률 용어를 쓰고 범위내에서 라고 할때는 작년에 서부터 금년까지등 시간적인 범위를 따질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맞게 바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저 제4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택 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에 있어 원래 매입당시에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기로는 약 400억 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50억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계획사업이 다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보면 금후 계획에 53억을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지방채로 얻어다 계획을 할 것인지, 53억을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이 계획서에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안이기 때문에 내년에 53억을 또 기채한다는 얘기같은데,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5년거치로 5년동안의 이자발생이 27억 5,000만원, 또 앞으로 10년 동안 균등상환을 하다보면 30억 2,500만원, 합계 57억 7,000만원인데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한 내용은 우리시에 재정진단이 건전하기때문에 이 정도 기채해서는 재정의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의 현안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아무리 재정진단이 좋지만 우리 시비를 다른데서 조금 덜 활용해서 우리 충주시의 상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기채를 검토보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리 저리라도 이자가 나가는 것이니까 시비를 더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250억중에 12억만 시비로 재원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시비를 얼마나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50억이라고 했던 것은 이 도로의 기점을 기차역있는 곳부터 잡아서 쭉 올라와서 봉방대교로 해서 농고앞으로 해서 대봉교로 해서 올라가서 중파앞으로 해서 충일중학교, 대원고등학교 있는데까지를 전체 구간으로 잡은 것이 450억이고 실제로 사업을 할 것은 250억원어치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5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될 것으로 보느냐 하면 저 윗 부분 은 충일중학교밑, 동촌교에서 부터 쭉 내려와서 농고다리에서 대봉교 사이 중간 어디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고다리까지만 해서 우선은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칠금도로로 나가는 것이 지금 4차선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리면 가금쪽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거기서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농고다리있는데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250억원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450억원은 그 이후에 10년 20년 후의 계획이니까 장기계획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럼 기채로 사업을 벌이면 사업에서 재정 확충재원은 안나오고 나중에 이용가치만, 교통망에 시설이 편리할 뿐이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이.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도로가 되면 새로운 도시가 번성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물이 단층건물이었던 것이 큰 건물, 4층 5층짜리, 여기 연수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니까 큰 빌딩들이 있고, 대한빌딩, 대영빌딩등이 들어서듯이 이렇게 되면 저희시에 있어서는 취득세, 재산세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주종이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시의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53억을 앞으로 시비를 투자할 것이냐, 기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 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고 저희 생각으로는
○정우택 위원
계획안에 보면.
○기획담당관 김동환
여기는 투자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것이 기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를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생각으로는 그 도로 전체를 다 기채사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당부서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라든가 또 시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고 어쨋든 이것을 시비를 투자해서 할 것이냐 기채로 할것이냐 하는 것은 원론적인 문제이기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기업도 집안가계도 어느 부분도 일정규모, 그러니까 모자른 그것만큼 상응하는 빚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더 부가 윤택해지는 것이고 내 돈만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즉 그 부의혜택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전재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느정도의 부채를 갖다가 시를 활동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외국차관을 들여다 경부고속도로를 안뚫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되었겠는냐는 역으로의 설명도 겸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컨대 전혀 채무상화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 10년후 가 되면 저희시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약 6,000억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150억 정도 갚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나중에 땅값 비싸지고 물건비 비싸진뒤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우택 위원
그러니까 요즘 큰 기업들도 저리자금이라고 몇조원씩 써가지고 공장확장하는등 경제가 좋
지않으니까 흔들린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야 그렇지않겠지만 유럽같은데 선진지방자치 경우 시가 파산선고도 내고 하는데 그런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진단이 아무리 좋아도 현안사업에 250억씩 들어가는데 시비 부담액이 5%밖에 책정을 안했다는 얘기는 읍면동에서 1억씩 깍아서라도 넣든지 어디 다른 사업이라도 소방ㄷ로 하나를 늦게 하든지 현안사업이면 시비를 더 넣어서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머지 돈을 시비로 부담하면.
○정우택 위원
5%밖에 부담하지 않고 빚을 냈다고 하면 주민들 여론이.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충주시재정진단자료까지 발표해주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풀고 식견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중에 재정진단자료에 보면 '94년도와 '95년도에 13.5%나 감소된 예산은 통합전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자기의 이월금을 안남기고 모두 자기 지역을 성원했기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예.
○이영훈 위원
물론 통합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났을때에도 역시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이런 -13.5%라는 예산이 되도록 끔 지역에 집행이 된 것으로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과연 통합이후에 지금 기채를 해서 투자를 전부 시내복판에만 하고 읍면지역에는 이런 사항때문에 지금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도시집중의 행정을 하고 기채를 해서 충주시에만 써왔지, 돌아오는 농촌이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 혜택이 없다, 이런 불만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채를 기왕에 하고 지금 농촌의 실정을 제가 보면 과거의 통합전보다 지금 투자액수가 상당히 저조가 되고 마을안길포장이나 주민들의 불평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 다.
이런 것도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내년 예산이 곧 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광활하고 통합 충주시에 골고루 예산이 가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재정지표에 평균 수치보다 우리 충주시가 월등히 좋다, 이런 평가에는 상당히 기분좋은 얘기로 저희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채무도 자산이라고 하는 경제원리로봐서 기획담당관 답변에 기채를 해서라도 빨리 지역에 환경을 개설하는 것도 참 좋은 문제다, 이렇게 답변에 지금 부산같은데도 역시 2000년대 아시안게임 이런것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역의 발전은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좋게, 물론 시 재정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민들은 빨리 10년을 앞당겨진다, 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동등 충주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이라고 하면서 충주시청을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못지않게 건립을 해서 공무원들은 아주 안락한 새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것을 주민들이 볼때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답변이 또 시청을 크게 짓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비가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사의 유지관리비를 80%가 교부세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한다고 하는 담당관님 답변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생활과 시에 여름에도 와보면 다른 사람들은 더운데 시에 오면 피서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때 과연 교부세가 되었든지 우리 시비가 됐든지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때 지금까지 청사유지를 해보셔서 내년도에 우리 청사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대략적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읍면지역에 좀더 많은 관심을 써서 불편이 없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진단을 하다보니까 4년전, 5년전 통합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합에 대해서는저는 솔직히 군청에 근무하다가 통합이 되어서 온 공무원입니다만 군쪽에서 온 공무원이나 군민들은 그 나름대로 불만스러워 하시고 시쪽에서 온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그 나름대로 불만스러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예산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 재정자립도같은 것이 충주시가 67%였던 것이 35%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곧 기존시에 있었던 분들은 세부담이 많이 하고 군쪽에서 있었던 분들은 세부담이 없다.
또 간이상수도사업이라든가 경로당사업같은 것은 시가 다 끌어안고서 크게,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쪽이 다 불만스럽습니다.
양쪽다 잘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훨씬 더 좋은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실제로 읍면동지역
에서는 '97년도 예산에서 수치상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월중에 이사를 와서 7월에 개청을 했는데 기계자체를 시험가동하는 건설팀이 아직도 남아있기때문에 시험가동을 하면서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절기 다르고 하절기 다르고 춘추절기의 운영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청소상태라든가 냉난방운영비, 전기사용료가 모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두달 운영비를 가지고서 1년의 운영비를 산출해 낼 수 없고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청소인건비, 이런것도 운영이 되어봐야 알기때문에 아직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면 아무래도 4, 5억원정도는 가져야 인건비를 유지, 관리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설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채의 필요성을 말씀 하실때 충주천변도로를 중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충주천변도로확충사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설득력이 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변도로로 인해서 우리 충주가 어느만큼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굳이 따진다면 사실상 얼핏 생각을 해도 크게 확충될 수 있는 소재는 없어요. 달천정도에서 원주방향이나 수안보쪽 방향으로 거기서부터 분산이 되어야지 시내 중심가를 통과해서 대원고등학교 있는데까지 가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교통난 해소가 되겠다는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충주시 재정확충에 어떻게 해서 도움이 되어 줄것인지 생각을 해 보면 전혀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물론 지금의 실정이 충주시내 오전 오후에 잠시 정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높은 건물이 올라가서 세수입의 증대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살광밑에서 숟가락 줍는 격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외에 그야말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근의 지역에서 우리가 좀더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있다라는 이런쪽으로의 안목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머니돈이 쌈지돈이 되고 쌈지돈이 주머니돈이 되는 이런 시설투자가 되어서는 별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단지 우리 충주시 전체 규모로 볼때에 시가지의 주변환경이 바뀌고 충주천이나 주변천들이 깨끗하게 말끔히 단장된다는 그런 뜻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 결정되어서 사업이 시작된 이 마당에 가치를 놓고 따진다고 본다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놓고 하다보니까 이 얘기가 다시 새삼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본인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타겟트가 되어서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저도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이 도로를 닦아서, 여기서 우리시가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생각한다면 180억을 기채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가만히 이자만 받으면 1년에 50억씩떨어집니다.
재정경제원에 이자를 다 갚고도 50억씩 떨어지는데 그런 재정문제는 부수적인 것이고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도로는 꼭 해야될 사업이고 시내 중심가에 환경정리문제, 하천 살리는 문제, 그외에 도로 교통체증 해소문제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다른 소모적인데 쓰는 것 보다는 그래도 나중에 10년후, 20년후에 본다면 재정면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권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돈만 생각한다면 180억을 은행에 정기예금해 놓으면 1년에 50억씩 우리시에 이자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정우택 위원
그것은 담당관이 억지로 하는 얘기지.
은행에 갖다 넣는다고 내무부에서 기채를 해준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 위원들 앞에서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러니까 재정확충문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김남중양승철임병호김관수 |
정우택김영선이영훈장희승 |
권순옥임춘식임병생안재철 |
권오찬박대성 |
○출석공무원 2인 | |
시정과장 | 최용욱 |
기획담당관 | 김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