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7월26일(토)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2. 1997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보고
4.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승인의건
5.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6.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1.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장제의)
2. 1997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보고)
3.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보고(산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9.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0.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산건위간사심사보고)
(11시05분 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22일부터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등 기타안건
심사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의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 동안에는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와 '97년도 각종 공사추진상황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등 매우 바쁜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동안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청원등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장정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장이 작 성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를 검사하기 위하여 충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 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7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96년도세입체출결산검사위원을 충주시의회 임병헌의원, 권순옥 의원, 세무사 권혁진씨, 새마을금고 이사장 신종무씨 이상 4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수여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장단에서 협의하여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1997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보고)
(11시07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공사에 대한 공사추진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바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사계획(안)을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이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97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학영 의원입니다.
'97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차지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집행기관의 각종공사추진상황을 조사하여 공사추진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부실공사예방등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9월 1일 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부서는 본청 및 관내 28개 읍.면.동으로서 조사대상업무범위는 '96년도 이월사업과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각종공사추진상황을 중점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9월 1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로 부터 '97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지확인위주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률적인 현지확인조사를 위하여 특위위원 29명을 3개반으로 나누어 각조별 9-10 개 읍 .면 . 동을 집중조사 하는 것으로 조사반을 편성 했습니다.
기타 자료요구사항 및 현장조사시 필요한 장비나 물품준비 요구사항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학영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97년도각종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보고(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13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보고』를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한 청원은 지난 '97년 6월 11일 충주시 연수동 417번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홍건차씨외 8인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 및 충주시의회청원심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1997년 6월 11일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홍건차씨외 8인으로부터 의회에 제출 된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 이 '97년 6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청원을 소개한 임춘식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 청취와 청원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계획서에 의거 '97년 7월 14일 집행부측의 현황보고 청취와 청원인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바 있으며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장은 연수동 38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15만 9,000평 정도로써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이며 현재공정은 약 30%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92년 10월 12일 충북 1992-160호로 충주시도시계획사업이 결 정되었고 '94년 4월 21일 충북지사로 부터 충북1995-287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바 있습 니다.
그리고 '95년 1월부터 '96년 12월 11일 사업추진시공업체로 우진건설을 선정하여 '97년 3월 11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97년 2월 26일 충주시건축조례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강화되어 사업성 악화 및 사업채산성약화를 이유로 '97년 6월 20일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내용 및 청원인의 의견과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 및 청원인의 의견을 요약해 말씀 드리면 청원인은 1995년 12월 20일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득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1997년 2월 26일 충주시건축조례(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강화되어 사업성 악화 및 사업채산성 약화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지주조합으로써는 현재 사업추진이 막연한 상태로 추진이 안될 경우 원인 제공자인 시 당국이 인수하여 추진해 줄것을 촉구하며 개정된 건축조례의 환원 또는 부칙에 조례개정 이전에 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건축행위는 '97년 2월 26일 이전의 조례에 의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되기를 바라고 있고 집행부측의 의견으로 지역계획과에서는 우진건설측에서 충주시건축조례가 타시.도의 시.군조례보다 월등히 강화된 조례로써 현행 규정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으나 모든것이 원만히 해결되고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99년까지 본사업이 완공되었으면 하며 또한 건축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현행 일조권 강화규정이 바람직하므로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청원인 의견과 집행부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원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주시건축조례는 '97년 2월 26일 개정공포 되었고 조례를 개정하기까지는 시민의 피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 되었으며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후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업자를 선정, 공사를 추진하던중 '97년 2월 26일 개정된 충주시건축조례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강화되어 사업성 악화 및 사업채 산성 약화를 이유로 '97년 6월 20일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음.
당위원회에서도 충주시건축조례 제42조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규정등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데는 동감을 하나 법 논리상 기득권자의 보호측면이 간과된 점을 고려하여 1997년 2월 26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97년 2월 26일 개정이전의조례(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또는 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 조치하여야 함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임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드리는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 부터 현황보고 청취 및 관련 조례 검토와 청원인 면담등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고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에대한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에 대한 의회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의회의견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충주시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인사 및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때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부측에서 지난 7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지난 7월 15일 충주시를 내방한 일본국 동경도 무사시노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충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한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에 앞서 총무국장으로 부터 사후승인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시민증수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성현
총무국장 엄성현입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쯔찌야 마사따라 무사시노시장님은 '96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9일간 충주시의회 의원님과 충주시 공무원 4명이 무사시노시에서 벤치마킹시 우수한시책을 정밀하게 비교연수토록하여 우리시의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97년 2월 26일 충주시의회 박장열의원외 2분이 무사시노시와 무사시노시의회 방문시 충주시와 직원파견연수,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강연을 쾌히 동의하셨고 '97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충주시를 방문하여 직원파견연수에 관한 협정체결 및 제4회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초청강사로 특별강의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이시히카지노리 무사시노시의회 의장님께서는 '97년 5월 6일 의원 해외연수 및 교류의 일환으로 충주시의회의 방문을 희망하여 충주시의회 장정식의장님의 초청으로 '97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충주시의회 방문 및 충주시견학을 통하여 사뭇 뜻있는 교류증진을 도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뭇 뜻있는 교류를 통하여 양시의 발전과 우애의 정이 돈독히 다져질 것으로 기대되는 무사시노시 쯔찌야마사따라 시장님과 무사시노시의회 이시히카지노리 의장님께 충주 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분들이 더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국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과 사후승인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금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 로 하고 금번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9.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30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제6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 7월 14일과 7월 21일 각각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당초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 기한이 '97년 6월 30일까지 규정되어 있어 내무부로 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97년 6월 30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여 종전의 조례는 자동폐지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종전의 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 기한이 '97년 6월 30일까에서 '9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내무부로 부터 연장승인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칠금동 삼일아파트, 부영아파트와 연수동 세원한아름아파트의 주민 입주로 적정규모의 통, 반을 증설 및 조정하고 문화동의 호암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전출과 기타 면동의 기준이 미달되는 반을 인근 반으로 통합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맞추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신설과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임대요율을 25/1,000로 조정하는 것이며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조례안별로 조문 및 주요골자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산건위간사심사보고)
12.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간사심사보고)
13.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간사심사보고)
(11시38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1항,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승의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승의의원입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1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업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먼저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나 일부 조문에 문제점이 있어 별표1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제명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하고 안 제1조중 조직 및 운영을 설치 및 조직운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호의위원회해촉 대상규정중 타시도관내로 이주한 때를 타시도 시.군.구로 이주한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수당등)에 있어서는 충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시소속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전문개정되어 조례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보건진료소의 소재지가 조례와 지적도상의 지번이 상이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조문 및 주요골자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를 마친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조례안등 각종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
이학영김대식권용훈김남중 |
이세일김관수정우택임병헌 |
이승의이영훈김춘수장희승 |
임경식권순옥임춘식변봉준 |
임병생안재철김광일하성대 |
권오찬양승철장정식전수복 |
박장열박대성황병주최용태 |
임병호김영선 |
○출석공무원 13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박홍규 |
기획실장 | 반종홍 |
총무국장 | 엄성현 |
사회경제국장 | 안윤식 |
농정국장 | 이춘구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농촌지도소장 | 한재희 |
보건소장 | 김용준 |
감사담당관 | 이명술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