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7.2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7월25일(화)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0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지금부터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7년 7월11일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7년 7월21일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 7월 14일과 7월 21일 각각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남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설치목적, 위치, 업무, 소장의 직급, 필요한 공무원은 종전과 내용이 같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중 적용시기를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항 (폐지조례)중 1999년 6월 30일 폐지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설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농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4.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

5. 도매시장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징수

6. 기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 이를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기한이1997년 6월 30일에서 199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1995년 8월 22일 조례 제234호) 부칙중 제2항의 "1997"년을 "1999"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1995년 8월 22일 조례 제234호) 부칙중 제2항의 "1997"을 "1999"로 한다.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금동지역의 삼일아파트와 부영아파트, 연수동지역의 세원한아름아파트의 신축으로 인 하여 주민들의 입주로 적정규모의 행정구역 통.반을 증설하고 문화동지역의 호암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전출과 살미, 노은, 가금, 동량, 소태면 및 충인, 용산, 지현, 칠금안림동 지역등 10개 면 동의 기준미달반을 생활이 편리한 인근반으로 통합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을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또한 높히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칠금동지역에서 부영 1차 아파트 720세대 및 부영 2차 아파트 854세대, 삼일아파트 420세대등 총 1,994세대가 입주하여 현재 16개통 81개반을 31개통 165개반으로 15개통 84반을 증설하고자 하며 연수동지역은 세원한아름아파트에 526세대가 입주하여 현재 64개통 332개반을 67개통 355개반으로 3개통 23개반을 증설하고 문화동지역은 호암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민 204세대가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현재 35개통 177개반을, 32개통 162개반으로 3개통 15개반을 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3조 통반의 확정기준에 미달되는 반중 살미면에 1개반, 노은면의 3개반, 가금면에 1개반, 동량면에 1개반, 소태면에 5개반, 충인동에 2개반, 용산동에 4개반, 지현동에 3개반, 안림동에 6개반등 5개면 4개동에서 22개반을 생활이 불편한 인근반으로 통합 조정하는등 전체적으로 총 15개통 70개 반을 증설시켜 현재 674개 리통 2,626개반을 689개 리통 2,696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주요골자에서 설명해 드린 내 용과 같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뒤에 반 내역 변경된 별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생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생략하세요.

○시정과장 최용욱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 기한이 1997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으므로 이 기한내에 종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지 못하여 종전조례는 자동폐지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내무부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다시 조례를 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목적, 위치, 업무, 소장의 직급, 필요한 공무원은 종전과 같으며, 부칙 제1항(시행일)중 적용시기를 1997년 7월 1일 부터 하고 제2항(폐지조례)중 1999년 6월 30일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8월 22일 설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19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이 아직도 초기로 생산자와 중도매인들의 재래시장 상행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사업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내무부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종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1997년 6월 30일까지 개정,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여 종전 조례는 자동 폐지되고 다시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단 충주시 법제사무처리규정에 주민의 일상 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이 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존속기한내에 민간위탁을 완료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내무부에서 연장승인하였으나 현재의 운영상황을 미루어 볼때 연장기한내에 민간위탁이 어렵지 않나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기한이 1997년 6월 30일에서 1999년 6월 30일 까지 2년간 내무부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 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조례 부칙중 제2항의 "1997"을 "1999"로 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에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정원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칠금동 지역의 삼일, 부영아파트 및 연수동 지역의 세원 한아름 아파트 건립 입주로 인한 주민 증가와 문화동 지역의 호암 아파트 재건축 전출로 인한 주민감소로 적정규모의 통,반을 증.폐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이 343개통에서 358개통으로 15개통이 증설되었으며 증이 18개통, 폐지는 3개통이 되겠습니다.

반은 2,626개통에서 2,696개 반으로 70개 반이 증설되었고 증이 107개반이며 폐지는 37개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칠금동 지역의 삼일, 부영아파트, 연수동 지역의 세원한아름아파트 건립 입주됨에 따라2,340세대가 늘어나 18개통 107개반의 증설과 문화동 지역의 호암아파트 재건축 204세대가 전출로 3개통 15반을 폐지,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에게 시정 시책을 보다 빠르게 알리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당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사항이 없을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행정수행을 원활히하기 위한 조치로써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춘식 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민간이양을 하려고 연초에는 계획을 했던 것이죠?

2년의 기간이 지나서는.

○시정과장 최용욱

저희들쪽에서는 그런 검토를 안하고요 사업소쪽에서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춘식 위원

한시조례로 하는 것은.

○시정과장 최용욱

한시조례로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을 다 똑같이 한시기구로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전국을 똑같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기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현재 시장이 정상화 되어서 운영이 공사화한다든가 민간위탁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춘식 위원

그러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정과장 최용욱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임춘식 위원

그리고 연장에 대한 입주자들의 견해 여부.

○시정과장 최용욱

아니, 설명이 필요없다 이거죠. 입주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시장 자체를 없애고 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 대한 것으로 설치를 더 오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임춘식 위원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입주자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시정과장 최용욱

저희들 내부적으로 설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검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춘식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시정과장 최용욱

네.

임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안재철 위원님.

안재철 위원

그럼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아십니까?

수입면과 지출면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시정과장 최용욱

저희들 사업소에서 수수료 수입을 별도로 잡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이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 거기

서 불법 부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증대시킨다고 하는 것 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국내에 타지역에서 민간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곳도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은 조사를 못했지만 바로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전에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 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제3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연수동 한아름아파트가 작년 11월에 입주했습니다.

통반설치조례가 꽤 늦어지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제정에 동에서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설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도에 올려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 번 회기에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두서너달씩 갑니다.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고 도에 올렸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성 위원

이것이 늦어지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최대한도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의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재 산에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는 전액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 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제22조에 제7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임대요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있는 것은 1,000분의 25로 요율이 되어 있고 그이후의 토지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4월 30일 기준을 철폐하고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의 토지 임대요율을 1,000분의 25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경영자 혜택으로써는 126건이 됩니다.

그래서 8,519평에 대한 것이 이득을 보게 되겠고 세입으로 봐서는 조금 감소가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2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균일하게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기업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고자 함에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맞추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조항을 신설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임대 요율을 1,000분의 25로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이 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주거용의 경우 1,000분의 25로 되어 있고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공유재산 사용료눈 1,000분의 25 및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유재산사용료율인 1,000분의 25와 동일하게 형평에 맞추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은 충북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개정된 조례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이렇게 분할 판매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고 부지매각을 해서 10년 동안 분납을 하다가 만약에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했을때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재산관리측면에서 전액납부가 아니고 분할납부를 허용해서 공장유치를 하는 입장이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투기를 했다고 할때에는 저희과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법에 의에 의해서 제재하는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확실하게 제도장치가 만들어져 있나요?

○회계과장 김세준

그것은 제가 당장 여기서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찾

아보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것이 뒤따라오면서 이런 것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59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철재

사회과장 이철재입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1일 전면 개정 시행중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 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위배되는 관련조항을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 현행법에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기타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조례 제9조의 세입세출에서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기부금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주민생활안정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을 없애는것 하고 9조에 기부금을 삭제하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9조 1항중 "기부금"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있어 이를 97년 7월 1일부터 전문개정 시행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품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당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충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김남중양승철임병호김관수
정우택김영선이영훈장희승
권순옥임춘식임병생안재철
권오찬박대성
○출석공무원 3인
시정과장최용욱
회계과장김세준
사회과장이철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