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7월22일(화) 11시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
2.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25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7년 6월 11일 연수지구토지구구획정리조합장 홍건차씨로 부터 제출된 바있는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결과보고서 채택과 '97년 7월 11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바있는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의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과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과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1시27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 정합니다.
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에 앞서 정회를 하여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심사결과보고서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 김병일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맨뒤에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견"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을 겸토하고 집행부측 및 청원인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심사를 마친결과 위원회 의견으로는 현행 충주시건축조례를 '97년 2월 26일 개정공포되었고 조례를 개정하기까지는 시민의 피해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자를 선정, 공사를 추진하던중 개정된 충주시건축조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강화되어 사업성 악화 및 사업채산성 약화를 이유로 '97년 6월 20일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음, 당위원회에서도 충주시건축조례 제 42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등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데는 동감을 하나 법 논리상 기득권자의 보호측면이 간과된점을 고려하여 1997년 2월 26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97년 2월 26일 개정이전의 조례(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또는 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정회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 인물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시35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3항,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먼저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63년 2월 1일 공포되어 시행중이던 보건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5105호인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이 됨으로써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보건양성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은 위원장포함 15인 이내이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이 됩니다.
의견청취는 필요시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 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②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의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도 관내로 이주할때
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제7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 집한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 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전문개정되어 조례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보건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소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보건소 및 보건소의 지소(이하"보건지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둘째줄에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업무) 보건소는 법 제6조에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에서 법 제6조가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전문개정되어 조례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1조(목적)이조례는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①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별지서식)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일내지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현보건소는 입원실이 없으므로 입원관련사항인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감면), 제10조(납부), 제11조 (추징), 제12조(시행규칙)조항을 제8조에서 9조, 10조, 11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보건진료소의 소재지가 지적도상의 지번과 조례상의 지번이 상이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보건진료소설지조례, 제2조(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있어서 주덕읍 장록리 362-1번지 장록지구보건진료소를 장록리 362-6번지로, 상모면 사문리 320번지 대사지 구보건진료소를 사문리 321-10번지로, 신니면 문락리 196-1번지 동락지구보건진료소를 문락리 196-5번지로, 동량면 손동리 654-11번지 개천안지구보건진료소를 손동리 654-12번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보건소 조례안 4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7년 7월 11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제472호로 본위원회에 접수되 어 심의하게 된것입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보건사업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있어서 위원의 구성, 위의 기능, 위원회 개최방법, 의견청취등 제1조 부터 제11조 부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에 있어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안을 만들었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는 방침결정을 '97년 5월 29일하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 습니다.
이유는 주민의 이해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은 '97년 7월 9일 심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등 모든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등이 참여하는 충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본조례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전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의 법제부서에서 본개정조례안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이해관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일날짜에 의안번호 제473호인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 5101호로 지역보건법이 전문 개정되어 조례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충주시보건소 조례 제1조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제2조 및 제4조를 제7조 및 제10조로 즉 보건소설치 및 전문인력등 배치기준입니다.
제3조(업무) 보건소는 법 제6조를 제7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9조, 제10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입니다.
'97년 5월 29일자로 조례개정방침이 결정되고 입법예고는 생략됐습니다.
조례규칙심의 의결은 '97년 7월 9일부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전문 개정되어 조례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회 474호인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다.
첫째, 제안사유는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소법이 전문개정되어 조례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1조의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8조를 삭제하고,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9조를 제8조로,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10조를 제9조로, 충주시보건소조례 제11조를 제10조로,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12조를 제11조롤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대해서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입니다.
'97년 5월 29일부로 조례개정방침이 결정되고 입법예고는 생략됐습니다.
'97년 7월 9일부로 조례규칙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전문 개정되어 조례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5호인 충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 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일부 보건소 소재지가 지적도상의 지번과 조례상의 지번이 상이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장록지구 보건진료소가 주덕읍 장록리 362-1을 362-6으로, 대사지구 보건진료소가 상모면 사문리 320을 321-10으로, 동락지구 보건진료소가 신니면 문락리 196-1을 196-5로 개천안지구 보건진료소 동량면 손동리 654-11을 654-12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법령은 해당없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입니다.
'97년 5월 29일 조례개정방침이 결정되고 입법예고는 생략됐습니다.
'97년 7월 9일부로 조례규칙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103호로 제정시 일부 보건진료소의 소재지가 지적도상의 지번과 조례상의 지번이 상이하게 지정되어 바르게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 우리시에 여러가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임기가 대체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임기가 4년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무슨 법규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위촉위원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건법 시행령이 공포될 당시의 단서규정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역보건..
○김광일 위원
답변이 안돼시면 저도 건축심의위원회와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충주시위원회의 임기가 거의 3년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그것이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각시군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작성기간이 4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도 4년으로 돼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현됨에 따라서 그런것도 일률적으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3년으로 거의 통일을 시켰는데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제정이 된다면 참고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충주시보건사업이라는 명칭이 종전의 보건소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중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등 여러가지 명칭이 나왔다고 보는데 보건소법이 전문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바꿨다면 여기 처음에는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이렇게 했고 다음에는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주시 지역보건소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소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이 됐지만 보건소라는 명칭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지역보건법에도 지역보건소라는 명칭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개정된 법규에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지금 박장열 위원도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충주시각종조례를 보면 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 하는 것이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안에서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 고 명칭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제10조(수당등)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굳이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에 따른 제3조 수당과 제7조 여비에 보면은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만 수당과 여비를 주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2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또 아니면 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몰라도 다른 별개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조례안 제2조에 제3항, 제4항 관계공무원이라 하면 우선 위원장은 당연직 부시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도록 도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라면 저희 보건소직원 외에 다른 업소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입니 다.
○임병헌 위원
다른 공무원을요.
그러면 지금 시공무원들은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없도록 못을 밖아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외에 공무원은 다줄 수 있는것 아니예요.
굳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들어가려면 그위에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빠지든지 아니면 이것 이 들어갔다면 뒤에 다만이라는 문구가 들어 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그 내용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준칙이 따로 내려온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로..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운영조례안에 준해서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준칙에서 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제6조의 위원의 임기중 사망,또는 타시도 관내로 이주한때, 이것이 충주시에도 광범위하게 전문가들이 있을텐데 굳이 타시도, 청주나 이런데로 갔을때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시군구로 한정돼야 되지 않 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예,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아까 최용태 위원이 질의한 설치위원회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면지 뒤에 노인복지기금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2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설치 및 구성내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나왔어요.
이것을 참고로 보시고 잡아야겠어요.
설치가 있어야 구성이 되니까요.
○위원장 변봉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정안에 대해 정회를 하여 문안을 다듬어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 김병일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명을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에 있어서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를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제1호에 타시도관내로 이주한때를 타시군구로 이주한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의(수당등)에 있어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 됐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결과보고서와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
이세일임병헌김춘수임경식 |
김광일하성대전수복박장열 |
황병주최용태 |
○출석공무원 1인 | |
보건사업과장 | 이정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