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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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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의회사무국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2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우건성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우건성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건성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월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4월 19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및 기타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철의원 대표발의)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기철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정비” 권고사항으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김기철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수정

전문위원 조수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최근배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7조를 보면 우리 의회가 직업 겸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직업을 겸직을 하다 보면 이권이나 이런 문제에 개입소지가 있어서 못하게 돼 있는 데 집행부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오히려 소관 업무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복위에서 하는 위원회에 우리가 사실 들어가면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행복위는 행복위, 우리 산건위는 산건위 위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한 건 비판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지 이거 상임위가 틀리게 들어가면 사실 공부 열심히 해갖고 들어가도 좀 그렇잖아요.

○ 위원장 최근배

오히려 전문성이 더

정상교 위원

그렇죠, 직업만 겸직을 못하지 위원회 들어가서 의정활동 하는 건 오히려 상임위가 같은 데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고 더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지.

○ 위원장 최근배

전문위원도 그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근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최근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우건성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우건성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건성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7조 제1호와 2호를 삭제하고, 제7조 본문 중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근배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최근배우건성허영옥김기철정상교
김영식김헌식박해수신옥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근 배
부위원장 우 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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