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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회 제2차 본회의(1997.06.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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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6월21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해외연수결과보고

2. 충주시시기조례안

3.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5. 충주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해외연수결과보고(이학영부의장보고)

2. 충주시시기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1시05분 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종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9박 10일간 영국등 유럽 4개국에 지방의회 분야와

사회복지, 관광, 환경정책 분야등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신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곱분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결과보고를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충주시시기조례안등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해외연수결과보고(이학영부의장보고)

(11시06분)

○의장 장정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외연수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연수단장이신 이학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이학영 의원입니다.

'97년 해외연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대두로 지역은 한 나라안의 지역의 개념을 떠나 세계속에서 지 역의 위치와 역할이 요구되므로 앉아서 언론매체의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넓은 세계에 나가 직접보고 느낀것을 우리 시정 시책에 보완발전시키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9박 10일간 우리 의원 7명은 제31기로 선진유럽 4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선진 유럽이 우리보다 이떻게 앞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운영실태등을 현장에서 확인, 우리와 비교, 우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고쳐서 충주 도약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므로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구 창조하는 의회의 의식변화가 요구되므로 선진유럽의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실태와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관광분야의 발전 방향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여 우리 의원의 견문을 넓혀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함에 연수목적을 두었습니다.

마침 방문 기간동안 부활절로 인한 방문 4개국이 일반인은 물론 공공기관 및 단체가 휴무상태이므로 자료수집에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만, 나름대로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며 시간관계상 연수분야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하며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3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방자치 및 의회분야입니다.

유럽의 지방자치제도는 오랜 역사와 전통속에서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위주로 한 행정을 펴나가므로 주민과 마찰이 거의 없고 자치행정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으며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협력관계 였으며 의원들은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과 연계된 일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원회별로 편리한 곳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제로 삼아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을 직감 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환경분야입니다.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스위스의 쥬리히, 이탈리아 로마의 도로형태는 그리 넓지 않고 협소한 편이며 차량은 소형차가 많고 사람이 횡단보도가 아닌곳을 걸어가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차량을 일단 멈춤하여 느긋하게 기다려 주고 있었습니다.

상점의 간판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소형 간판이 대다수이며 도로 가장자리에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가 놓여져 있었고 아침마다 청소차가 물로 세척, 청결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거리는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 버스 승강장등이 거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잘 배치되어 있고 상점앞에는 음료수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탁과 의자가 진열되어 있어 거리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쥬리히에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서 나오는 솜털구름같이 하얀 연기 60%가 기체 화된 수증기라고 하므로 환경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케 하였으며 우리도 그와같은 시설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설치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노인들의 문제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 같이 부강한 나라도 가난하고 병들은 노인들을 국가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주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데도 양로원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연금으로만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도단위 기관의 보조금과 각계각층의 기부금으로 충당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양로원 수용절차가 우리 나라와 같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노인 본인 희망에 따라 양로원에 수용 여생을 마칠때까지 보살펴 주고 가족과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방곳곳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나 시설 및 국가보조금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므로 각종단체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겠으며 제도를 고쳐서라도 불우한 사람 수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관광분야입니다.

방문 4개국은 한결같이 문화유적이 많으며 도시개발 계획으로 옛것을 함부로 허물어 버리지 않고 원형대로 잘 보존하여 관광지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도 관광자원으로 전 도시를 활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는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세계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미적 감각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하며 신시가지 라데팡스는 세계적인 도시의 산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건의사항입니다.

유인물에 열거한 시정건의 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비예산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추진에는 집행부 소신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선진국이라는 부푼 기대와는 달리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우리와 다를게 없다는 것을 역시 체험을 통하여 느꼈습니다.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언어와 모습 그리고 문화의 차이로 생활하는 방법과 8시간에서 9 시간이 우리보다 늦게 가는 시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몇 가지의 좋은 점을 우리 생활에 접목한다면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이면서도 사치를 부리지 않고 소형 승용차를 운행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 사람이나 차가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분리수거 철저등 무슨일이든지 서두르지 않고 남을 위하여 느긋하게 기다려 주고 시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생활자세 새것보다 헌것을 더 선호하고 옛것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국민정신과 건물 한 채를 지어도 수백년을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짓는 책임감이 강한것 그러나 선진국이라 해서 다 잘된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다하겠으며 앞으로 선진국을 선호하여 해외연수대상국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문화가 비슷한 나라를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많은 인원을 이룬 그룹 연수보다 내실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의원 2 - 3명의 배낭연수나 집행부 관계자와 동행 4 - 5명 이내로 조를 편성, 연수하는 방법도 들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것만 선호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산천을 잘 가꾸고 보존한다면 세계속의 관광지로 부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비록 짧은 기간동안 보고 느낀 선진국의 분야별로 좋은 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선진국 진입에 하루빨리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해외연수 경험에서 얻으신 선진국의 자치행정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 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2. 충주시시기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20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기조례안』, 제3항,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제정및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당 위원회로 5월 30일과 6월 17일 회부되어온 조례안 5건 을 6월 1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6월 20일 제2차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아울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를 상정된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시기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됨에 따라 새로 시기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 충주시의 시기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의 모형은 국토의 중앙에 자리잡은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기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충주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며, 다음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재정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및 자문을 통하여 새로운 시책을 창출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유망기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민자투자사업 유치방안, 관광사업추진, 지방재정의 경영화 방안, 자치재원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등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안 및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충주시문화상조례를 폐지하고 전문개정하여 충주시문화상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상부문 6개부문중 일부 명칭을 변경하여 수상대상 폭을 넓히는 등 부문별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심사의 정확성과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부문별 심사위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분과 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문화상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청 신청사 준공과 일부면ㆍ동사무소의 대지 합병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충주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청은 문화동 1024번지에서 금능동 700번지로, 살미면은 세성리 335번지에서 세성리 335-2번지로, 금가면은 하담리 297번지에서 도촌리 108-4번지로, 성내, 성남, 성서동은 성내동 223-3번지에서 성내동 452번지로, 각각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을 제1회 합격자에 한하여 본청과장 직위의 최초결원 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되었고, '97사무진단결과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감하는 부서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 5급 1명이 증원되고, 보건소의 유휴인력 기능직 1명을 감하여 교통행정과에, 수질환경사업소 토목 7급 1명을 감하여 건설과에, 충렬사 임업7급 1명을 감하여 조경과에 각각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상위법 및 관련 법령등과 상치되거나 모순되는 규정 및 시민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규정은 없으나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새행될시 현실 및 타당성 등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인물 심사보고서 별표1, 별표2와 같이 각각 일부조문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나머지 충주시시기조례안, 충주시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기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및읍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1시30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 5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6월 1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ㆍ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현실적인 하수도요금을 단계별로 현실화 하여 만성적인 하수도 재정적자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20%내지 30%정도 인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의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와 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완벽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는 현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전에 시행된 규정으로써 운영상 내용이 미흡하여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종전의 도매시장내 공판장, 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및 수집상에 대한 관련 특례를 정하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나 일부 조문이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58조 제2항, 별표4의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 위원회운영 규정 제2조의 기능과 안 제58조 제3항이 중복되어 안 제58조 제3항을 삭제하고 별표4, 제2조 제2호의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4호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2건의 조례안도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9일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새롭게 단장

된 신청사로 이사를 하게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정업무와 의정활동을 하게되는 만큼 충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이학영김대식권용훈김남중
이세일김관수정우택임병헌
이승의이영훈김춘수장희승
임경식권순옥임춘식변봉준
안재철김광일하성대권오찬
양승철장정식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김영선
○출석공무원 12인
시장이시종
부시장박홍규
기획실장엄성연
총무국장이경배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농촌지도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용준
기획담당관김동환
감사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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