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6.1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6월19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시기조례안

3.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5.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시기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0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시기조례안,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7년 5월 30일과 6월 17일 각각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후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당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신청사준공 및 토지의 합병으로 인하여 일부가 변경되어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여 날로 증가하 는 시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충주시청의 위치가 충주시 문화동 1024번지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의 준공으로 앞으로 이전하게 될 위치인 충주시 금릉동 700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읍면동사무소 중에는 살미면, 금가면, 성내동사무소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살미면사무소의 소재지는 살미면 세성리 335번지로 되어 있는데 335 - 3번지와 340 - 2번지의 합병으로 살미면 세성리 335 - 2번지로 변경되었으며, 금가면사무소의 소재지는 하담리 297번지에서 면 청사의 준공으로 108 - 13번지와 108 - 15번지, 109 - 4번지, 168 - 37번지를 합병하여 금가면 도촌리 108 - 4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성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223 - 3번지에서 '95년도 11월 15일 지번의 일괄 변경으로 성내동 452번지로 변경되어 충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7년 6월 16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6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청 신청사와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신청사 준공 및 토지합병으로 일부 변경되어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청 소재지가 금릉동 700번지로, 살미면 사무소를 세성리 385 - 2번지로, 금가면 사무소를 도촌리 108 - 4번지로 성내, 성남, 성서동사무소를 성내동 452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청사가 새로 금릉동에 신축, 완공됨에 따라 '97년 6월중에 이전하여 시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또한 살미면, 금가면, 성내, 성남, 성서동사무소를 이미 신축, 이전하였으나 아직까지 조례로 정하지 못하여 시 청사와 아울러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을 '97년 5월 8일에 얻어 금회 임시회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상정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시기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57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기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공보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충주시시기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월 1일 통합충주시의 출범에 따라서 통합전 시.군기가 폐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이 시기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기의 의미로서는 국토의 중앙에 자리잡은 충주가 한반도에 중심도시로 우 뚝 서기 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향해 무한히 발전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고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방법은 시보를 통해서 했고, 각계 전문가 설명회, 충주 아카데미, 그리고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기관, 단체등을 통해서 했고, 6월 4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6월 4일날 의원님들과 간담회시에 충주시라는 글자중에 "충"자가 "층"자로 보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참고로 제 뒤에 걸려있는 큰 기를 봐 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만 특별히 시기를 수정한다는 이런 의견은 아니었고, 다만 대다수 보내주신 분들이 좋다라는 이런 전화를 주셨고, 일부 시민들은 뱃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기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했고요, 2조는 시기의 규격과 모양, 이것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문장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문장이나 철인의 사용처를 1호, 2호, 3호에 정했습니다.

제4조에는 휘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별표 3"과 같이하고 휘장에 사용처는 1,2,3호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필요할 시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별표 1"부터는 6월 4일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참석을 안하신 위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칼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뒤에 크게 인쇄된 것을 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별표 1"에 시기의 규격과 비례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의 너비 비율은 3: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시기를 활용할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해 정해 놓은 것입니다.

게양용은 본청것이 가로, 세로로 규격을 정해놨고 읍면동과 사업소용이 따로 있고 비치 용은 태극기와 같이 수를 놓은 것으로 규격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대규모 행사시에 쓰는 가로기에 규격을 나타낸 것과같이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기에 의미는 국토의 중앙에 자리잡은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위해 힘차게 도약하는 충주의 미래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흰색 바탕은 한민족, 백의 민족의 기상과 민족성을 상징하고, 큰 원은 충주시의 화합과 영원한 발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양 태극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로, 이것이 모든것에 조화있게 약동, 발전한다는 것을 뜻하고자 했습니다.

녹색에 정형화된 태극무늬는 자연과 우리시의 과거를 상징한다고 하겠고, 청색에 붓터치로 된 부드러운 선에 태극무늬는 충주를 둘러싸고 있는 맑은 물, 그리고 미래에 무한한 발전, 힘차게 약동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큰 원안에 S자 비슷하게 된 것은 자세히 보면 한반도의 지도모형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 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원은, 그것은 원이 아니고 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중심지가 바로 충주임을 나타내고, 전체적인 모형으로 해서 보면 그것이 세계속의 중심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색채에 있어서 쓰여진 종류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원바탕은 흰색으로 했고, 녹색은 충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도시로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다, 이런 의미에서 녹색을 채택했고요, 청색은 충주호에 맑은 물, 온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깨끗한 도시다, 이런 의미에서 청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한반도, 세계의 중심도시로 도약, 발전하는 비젼을 정열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붉은색이 가장 정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2"와 "별표 3"은 문장과 휘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격과 용도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여기에 따로 정해서 사용처에 따라서 적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 시기조례에 의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6월 16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71호로 접수,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1월 1일 통합충주시 출범으로 통합전 충주시, 중원군조례 폐지로 시기가 없어 이를 새로이 제정, 충주시 시기로 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기외에 문장, 철인, 휘장을 만들어 문서, 시설 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5년 1월 1일 통합충주시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시기가 없으므로 이를 새로 제정하여 충주시의 시기로 삼아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 충주시를 상징코자 함에 있으며'97년 6월 4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시기 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시기 바탕에 새겨진 충주시의 "충"자 글씨모양이 언뜻보기에 "층"자로 잘못 볼 수도 있음을 지적한바, 그에 따른조치여부를 방금전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바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 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위원

권오찬 위원입니다.

녹색에 보면은 충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도시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임을 상징하고, 청색은 충주호의 맑은 물, 온천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깨끗한 도시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녹색은 끝이 하나로 뻗었는데, 청색은 여러가지로 뻗은 이유가 뭐예요?

○공보담당관 조운희

당초에 똑같이, 녹색같이 청색도안이 됐다가 너무 정형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너무 매끄럽고 아주 정해진것 같은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있었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유행을 탄다고 그러면은 말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거의 세계적으로 앰블램, 로고 이런것을 새로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벌써 했고요, 서울시가 한 것이 완전히 아래 태극같은 붓터치로 다 했습니다 .

유행을 따라서라기 보다도 어떤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할 수 없고, 한쪽은 정형화됐지만, 한쪽은 보다 좀더 부정형이면서 앞으로 채워야 될 것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양으로 보면은 더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입니다.

그야말로 역동성이 더 들것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역동성입니다.

위에 녹색은 자연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밑에 것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물을 생각하고 그리고 역동성이고 발전지향적이다, 움직인다, 그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답변 됐습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때 시민들중에 뱃지를 제작해서 주기를 바란다는 그럼 말씀이셨죠?

○공보담당관 조운희

그런 의견의 전화를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사전에 받아들이는 척도가 어떠신지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런것은 조금 지향이 돼야 될줄 압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을 앞으로 만들고 하는 문제는 어차피 예산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다만 입법예고중에 사실상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일부 기와 상관없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박대성 위원

글씨 말이예요, 밑에 글씨라는 것도 시류를 따른것이 있거든요, 이 글씨체가 요즘은 보기괜찮은데,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이것이 체가 있는데, 전에 봤을때 궁체나 고딕체, 그것이 차라리 시류에 안따라 다니는 유행에, 그런데 우선 보기에는 충주기가 보기는 좋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보기 싫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공보담당관 조운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것이 다 변하는 것이고, 시류를 타게 돼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만약에 이상태에서 궁체를 갖다 쓴다든가, 아니면 명조를 쓴다든가, 이 체가 지금 위에 도안과 가장 접근하기 위해서 고딕을 변형한 고딕이에요.

변형한 고딕으로 이것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 좋으면은 아마 앞으로도 보시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여기다 궁체를 써 놓으면은 사실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 든요.

박대성 위원

고딕이 궁체하고 어울리는게 아니예요?

○기획실장 엄성현

보충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체나 고딕이나 이것을 저기다 넣어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맞지를 않아요.

변형고딕이 딱 들어 맞는게 아주 보기가 좋다고요, 그래서 저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경제자문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지역경제과장 이창근입니다.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제안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하 여 각계각층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본 조례는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 2조는 기능, 3조는 위원회의구성, 4조는 위원장의 직무, 5조는 회의, 6조는 간사, 서기에 임무, 7조는 회의록, 8조는 의견청취, 9조는 위원의 해촉, 10조는 회의결과조치, 11조는 실비변상, 부칙순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에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써는 먼저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의견제안과 유망기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세번째, 민자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 네번째, 관광사업추진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 다섯번째, 국제통상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 방안, 여섯번째, 지방재정의 경영화방안, 일곱번째, 자치재원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마지막으로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안과 자문을 받아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금년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걸쳤습니다.

조례안 낭독은 주요골자에서 거명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과 자문을 통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시정에 반영하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능으로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의견제안, 민자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 국제통상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방안, 자치재원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등이며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과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토록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가 법령의 명문의 규정이나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당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개정된 조례안이 아님을 설명 드립니다.

이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유사한 다른 위원회 조례기능과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2조 제3호의 민자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을 충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의 제4조 제1호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비교하면 유사하고 또한 제6호의 지방재정 경영화방안, 제7호의 자치재원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제1호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제2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과 각각 비교한 결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 조례를 수정 의결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3조의 당연직 위원은 경영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에서 한 번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면 계속 당연직위원으로 남아있고 관련사업이 있을 때마다 당연직 위원을 위촉하여 발생되어 불필요한 당연직 위원이 20명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불필요한 당연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3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경영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및 담당 관, 과장으로 위촉하되 당해 안건및심의, 처리가 종료되면 자동해촉된다"로 그리고 제4조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을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에 위원장의 직무는 회의 주재이므로 따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로 또한 제9조는 위원회의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해야 당 조례의 내용과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 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3조에 당연직 위원은 경영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위촉하고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 그 밖의 인사라고 하셨는데 대략 그 대상되시는 분들 의 생활근거지나 또는 위원으로 위촉하실 분들의 구상은 되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예, 경제자문위원회 내용으로 봐 가지고 충주시 관내에 있는 각계의 전문인사도 필요하 지만 관외 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12명의 위원을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간담회식으로 모여서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국대, 산업대 교수하고 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 기업인 두 분하고 상공회의소 또 수안보에서 호텔하시는 한 분, 그 외에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 네 분과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정무무역관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이사로 계시는 분, 전부 충주 출신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2회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한 12건 정도가 나와 가지고 처리를 한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로 계시는 임춘기 이사님하고 코트라 정무무역관장으로 계시는 임용식 관장님이 우리 관내에 기업인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번 하자해서, 와서 봉사를 해서 2시간동안해 주신적이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내용을 말씀드려 본 것은 이것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계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한계도 뻔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좀더 폭넓게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조례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말이에요, 이 조례 자체가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의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가 있고, 또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또 있고,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각종 위원회가 아주 수없이 많고, 설치를 해 놓고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유사한 이런 기구를 또 만들어야 할지, 오히려 내 생각으로는 기존 위원회 운영조례를 보완하면 여기에 주요골자로 나오는 7개항을 충분히 거기에서도 소화를 할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것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것 같은데, 또 별도로 이런 조례기구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위원님들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됐고, 경제쪽에 활성화가 시급하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말도 나왔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경제자문회의 그 쪽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물론 자문위원회가 여러개 있어서 번거로울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위원회는 어떤 의사기관이 아니고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수렴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여러개 있다고 할 경우에 물론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장점으로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희승 위원

글쎄, 의견은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보완만하면 수렴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또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그런 기구만 만들어가지고 유사한 것을 자꾸 만들면 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기존것을 여기다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기존것 2개를 폐지를 시키든지, 이래가지고 좀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회만 이렇게 수없이 자꾸만 만들고, 그것도 또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 말이예요, 그러니까 효울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기존것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것을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다가 보완을 해가지고 폐지를시키든지, 뭔가 이런 행정에 효율화를 기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알겠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전부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하는 것을 꼭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서 할 필요가 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회의 의장은 행정기관에 장이 되어야 한다, 되면 안된다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장을 의장으로 못을 박는 것은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하는데 제3자가 수렴 해서 전달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것이 사실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의견수렴 기능이기 때문에 직접 청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렀습니다.

위원중에는 의원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정도 넣어 줬어야 되는데, 하나도 의원은 여기 전혀 안들어 갔네요.

의원도 좀 여론 수렴한 것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창근

그것은 아직 자문위원회 위원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정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시장이 의견을 듣는 것이고 의회쪽에서는 어떤 의결기관 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의견을 집행부쪽으로 제시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역할을 다 하실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남중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때도 또 시정질문때도 여러번 말씀을 해 주셨고 실제로 문화상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상부문에 관한 사항중에서 일부 명칭변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분야들을 추가해서 부문별 형평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두번째,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을 하고 각 부문별 심사위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해서 심사에 정확성과 엄정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회의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현 조문을 위원장도 투표권을 갖고 있고, 권한을 행사한 후 다시 결정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순이 있다해서 부결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번째,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워 이를 명문화해서 심사에 단계를 높이고 엄정성을 갖도록 하고 자 했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자격을 명문화 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시보에 게재해서 주민의견도 받고, 특히 문화상 심사를 했던 분과 문화상을 받은 분들의 자문도 거쳐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개정했습니다.

3조에는 5항, 6항에 있어서 산업경제근로부문하고 사회봉사윤리부문의 명칭을 우선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지역사회개발하고 근로윤리부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개발이나 근로부분이나 같은 구분하기 어려운 추천이 계속돼서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경제 근로부분으로 하고, 거기에 지금까지 몇분이 말씀하시던 농업에 기여한 분들도 여기에서 추천이 될 수 있고, 수출에 기여한 분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 관광도 이 분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확대를 하면서 명칭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윤리 부분을 사회봉사하는 측면, 어떤 수출증대라든지, 이렇게 실정안인 봉사하는 부분 또 모범 공직자, 효행윤리 이렇게 특별한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을 한데로 모아서 교육까지를 포함해서 사회봉사윤리 부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4조는 전과 같고 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맨 처음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러던것을 이번에 20명으로 바꿨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6개 분야에 세 사람의 전문위원이 필요하겠다해서 18명에다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5명 되던 분을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었던 것을 종전에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 서 부시장으로 바꿨습니다.

두번째, 각 위원은 수상 부문별 전문인사중에서 위촉하되, 문화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이것을 삽입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내용적으로 1년씩 했습니다만 해촉한다는 그런 명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같이 돼서 이번에는 명문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6조는 전과 같습니다.

제7조, 회의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2항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이 결정권 갖기가 과반수 이상을 못얻은 것도 위배되고, 또 위원장이 참여했던 것도 그런 사항을 다시 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하기가 어렵고 요전에 할적에도 가부동 수가 됐을적에 부결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수상 후보자 제한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그런일이 없었습니다만 인접시에서 수상한 분들의 자격기준이 문 제가 돼서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는 제11조가 삽입됨으로해서 13조로, 13조는 14조로, 14조는 15조로, 15조는 16조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 문화상 시상에 관해 종전의 충주시문화상조례를 폐지하고 전문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부문 6개 분야중 개정된 부문은 지역사회개발부문이 산업경제근로부문으로, 근로윤리부문이 사회봉사윤리부문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성인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가부동수인 경우에 종전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던 것을 부결로 처리토록 이렇게 개정되었으며, 수상후보자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이상 선고를 받은자 등 대상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은 수상후보자의 자격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

른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후보자 자격제한 규정의 신설과 심사위원의 임기가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끝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심사위원의 수를 늘려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전문개정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3조의 수상부문중에서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산업경제 근로부문으로, 근로윤리 부문을 사회봉사윤리 부문으로, 수상부문 폭을 확대하였으며, 제6조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에서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의 임무는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주 임무임에도 다시 의장직분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적정치 못하므로 이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당 조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문화수상부문 폭을 확대 운영코자 함에 전문개정조례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은 문화상 심사를 분과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올려서 보고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하는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 그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완전히 상설적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하는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 그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을 하는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 그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은 여기보면 말이예요, 제10조 수상자의 결정에 보면은 분과위원회에 걸쳐 위원회에서 수상자가 결정이 됐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건데, 여기 보면은 수상자는 분과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위원회의 심사후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하게되면 모르지만 그것을 시장이 결정한다로 하는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서 다시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이 사항은 타 조례도 저희가 여러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예심에서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본심에 올라가서 심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결정을 해 주면은 그것을 공포하고, 발표하고, 시상하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뒤바뀔 염려는 없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장에게 보고해 가지고 포상하고 공포는 시장,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것이 자꾸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이쪽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됐어요, 시장이었던 것이.

이런것도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 놓아도 시장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이, 지금 현 정세로 봐서는 된다고봐요.

그러나 이 문안자체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민간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지금 각 조례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것을 좀 탈피해서 문호를 개방을 하고 자율적인 측면으로 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꼭 부시장이 되고 교육장이 된다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선출을 한다든가, 유능한 분이 있으면은 하고, 또 시장이 할 수 있으면은 시장, 부시장이 할 수 있으면 부시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옛날 관선주의, 권위주의 시대에서 나오는 발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10조에도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러고, 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시장이 또 결정을 해요?

발표하고 포상하는 것은 시장이 한다, 이것은 좋아요.

그래서 이런것은 자꾸 뭔가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꼭 시장, 부시장이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것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조 2항에 보면은 모두 추천권자, 추천방법, 심사 등을 운영규칙에 두어가지고 하는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

장희승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규칙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변경이 좀 되는 것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 안은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조례를 통과한 후에.

장희승 위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현행것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문좀 하려고 그러는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은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몇 번 해 보았습니다만 심사수상자결정 투표방법에 있어서 모순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라고, 그것은 들어가 있어서 좋은데 투표방법을 한 번으로 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한 번해가지고 한 것을 두 번하고, 누구를 만들어 주기위한 투표방법을 써 가지고 한 예가 있어요.

누구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것이 아니라, 그런 의혹을 받게끔, 그러니까 1회 투표를 해가지고 가부동수일 때 안되면은 끝나는 것으로, 또 할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위원장이면 위원장, 다시 또 해가지고 2차를 하고 3차를 해가지고 꼭 해줘야 되는 이러한 것을 심사규정에다가 분명히 횟수를 넣어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주문을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1회 투표 문제는, 저는 규칙안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5명,10명이 들어와도 일단 두 사람까지는 분과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본 심사위원회에 두 사람만 가니까 거기서는 예전같이 그런것은 없을 것으 로 압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2명 선출하는 것도 1회 투표에서 2명을 선출을 하면 하고, 2회까지 한다든가, 3회까지 한다든가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1회에서 만약에 2명중에서 1명이 안나오고 1명이 나오면 끝나야지, 1명이 안나왔다고해 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2차 투표를 또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선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회면 1회, 2회면 2회로 규정을 둬라 이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그 문제는 규칙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문화관광담당관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고등고시합격자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을 제1회 합격자에 한하여 본청과장 직위 및 최초 결원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승인을얻은바 있고 '97 사무진단을 통하여 분석된 기관별 잉여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발생 부서의 부족인력으로 보강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시 본청 565명을 569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보건소 177명을 176명으로 감축하며, 사업소 147명을 145명으로 2명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 행관 12200 - 141('97년 3월 27일)호에 근거 지방 고시합격자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시 본청에 순조하고, 신청사 입주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보건소에 보일러 관리인력인 기능직을 교통행정 신규업무가 증가하는 교통행정과 교통민원처리인력으로 보강하고 수질환경사업소 토목 7급 1명을 감하여 군도 양여금 확포장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건설과 사업추진인력으로 보강하고 충렬사 임업 7급 1명을 감하여 조경과에 계명산휴양림 관리인력으로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565명을 569명으로, 같은조 제3호중 177명을 176명으로, 같은조 4호중 147명을 145명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 제2호중 증원되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합격자는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되, 본청에 해당직렬 과장직위의 결원이 최초 발생하는 날에 해당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고등고시에 합격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을 제1회 합격자에 한하여 본청 과장직위의 최초 결원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97년도 사무진단결과 분석된 기관별 잉여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부서에 구조인력으로 보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에 565명에서 569명으로 4명이 증가 했습니다.

직속기관 177명에서 176명으로 1명이 감됐고, 사업소가 147명에서 145명으로 2명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한시정원이 충청북도에서 '97년 3월 27일 승인, 통보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원 결원발생시에 충원해야 마땅하지 않나 판단이 되나,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한 엘리트라는 점을 감안할때 한시적인 정원으로 관리했다가 본청과장 결원시에 적재적소에 보조임용하는 것은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시기간동안 예산이 가중되고 또한 승진후보 직원들의 승진폭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 사기저하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생길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지방고시합격자 영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 '97년도 사무진단 결과에 따라 기관별 잉여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부서에 부족인력으로 보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휴인력부서, 즉 인력이 감되는 부서의 사무진단이 얼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상정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와같은 사항을 질의 답변을 들으신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군 통합이 돼서 지금까지 2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 직원은 자꾸 증원이 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직원은 날이 갈수 록 많은 인원이 감됐다고 해서 직속기관에 가면 불평이 많은데, 지금 현재 통합돼 가지고 본청에 직원수하고 2년반 현재 숫자를 과장님이 혹시 기억을 하시면은 답변해 주실수 있는지, 이런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은 대략이라도, 지금 현재 통합돼서 중원군청의 직원이 충주시로 통합된후에 인원하고, 당초 '95년 1월 1일 현재죠,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본청의 직원은 해가 갈수록 자꾸 증원이 되고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을 많이 감축했다는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이영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에 인원의 감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갖고오지 않아서 수치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필요로 하시다면 제가 돌아가서 한 번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를 인원이 좀 줄어들어가는 것은 중원군하고 시하고 통합을 한뒤에 하니까 유사한 사업소가, 예를 들면 앙성수질환경사업소나 저희들 시 수질환경사업소나 이런데가 유사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같은 유사한 기능외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분포돼 있으므로 해가지고 필요없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줄여서 본청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을때 전체적으로 증을 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본청에 전체적으로 다 늘리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요인이 발생시에만 지금내무부나 도에서 기구증설을 필요로 해서 증원을 요구했을때만 인원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경우에는 인력자체를 별도 인력으로 해갖고 증원을 받아갖고 했습니 다만 저희들 시는 자체인력 조정으로 전부 그것을 끝마쳤기 때문에 순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사업소나 이런데에서 인력이 남아도는 과같은데에서 뽑아서 다시 본청에 과를 메꾼다든지, 기능을 보강시켜준다든지, 계를 신설한다든지그런 예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설명에 보면 자료를 지금 제가 즉석에서 요청하는 것도 질문에 무리아닌가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가 없으면은 내일까지 말이죠, '95년 1월 1일 그때 통합당시에 본청직원수, 또 직속기관에 직원수하고 사업소에 직원수하고 대강 그것은 집계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숫자하고, 본청'97년 5월 30일 현재 직원하고 사업소 직원하고 직속기관에 숫자가 나오면 통합당시에 공무원 숫자가 파악이 될텐데, 그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시정과장 최용욱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해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군 통합이 돼서 공무원 숫자도 상당히 인건비에 절감이 되고 또 일반 사회단체에 모든 것이 절감이 되는 예산이 1년에 150억원 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충주시의 오지지역에다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통합이 돼 가지고 직원숫자는 점점 더 늘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내일까지 집계를 한 번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장희승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장희승 위원

사업소에서 2명이 감이 되는데 수질환경사업소 토목 7급하고, 충렬사 임업직 7급 이렇게 2명이 감이 되는데 물론 사무진단결과에서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요, 이 2명이 어디로 보직이.....

○시정과장 최용욱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것은 관두고요, 그러면은 수질환경사업소토목 7급이 거기서 감이 되면은 거기에 토목 직이 1명이 있던 것이 1명이 감이 돼서 아주 없게 되나요, 아니면 2명이 있던 것이 1명이 남는 건가요?

○시정과장 최용욱

예, 남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토목직 7급 짜리가 1명이 남는다 이 얘기죠?

그중에 1명만 감이 된다는 거죠?

○시정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줄이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건설과만큼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실제로 필요로하는 환경연구사를 1명을 또 증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내에서 가감액 조정을 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전체 숫자는 15명이 이번에 전부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이것을 제가 왜 규정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1대말기인가 언젠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이런 시설로 봐서 토목직, 건축직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인력을 배정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도 완공됐고 늘어난 상태에서 이것을 감을 한다고 볼때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장 위원님 질문 하셨지만 본청에서 4명을 증원했다 이 얘긴데, 어떻게 보면 사업소 직원이 본청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4명을 증원을 했는데 직속기관을 사업으로 3명이 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행정 5급을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새로 증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그래서 3명 감액, 4명 증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정과장 최용욱

예.

○부의장 이학영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 7급이 건설과로 가고 충렬사가 조명과로 가고 보건소는 기능직으로 가고, 이것이 전문직급을 전문부서에다 적절하게 배치한다는 취지죠?

○시정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시청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유일한 청사가 아니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행정자료실이 시청사로 가면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되죠?

○시정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청취불능")

시청사에 사서직을 배치 안한다는 것은 자료실의 자격요건에 상실되는.

○시정과장 최용욱

금년에 충청북도하고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자료실에다가 사서직을 금년에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회기가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못거쳤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 결심받아갖고 의회에 상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토목직 7급이 지금 1명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닌데....

○시정과장 최용욱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기능 8등급 토목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희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질환경사업소가 또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되고 그러면 더 전문인력이 필요로 한것인데, 기능직 8급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죠.

○시정과장 최용욱

그것은 그때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별도로 직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장희승 위원

그것을 예를 든것인데, 그것까지 하면 업무가 더 가중되고, 지금 현재도 7급이 필요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되기 이전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기능직 7급을 줬는데, 지금 그것도 완공돼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7급을 거기서 다시 빼낸다는 것은 인력진단을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판단하기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이런 것입니다.

이 사업이 끝이 나면은, 실제로 완공이 되면은 토목직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중에는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토목사업이 상당히.....

장희승 위원

공사중에는 공사업자가 있고 거기에 전문인력이 얼마든지 있어서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완공이 된다음에 시설관리하는 것이 필요한거예요.

관리하는데 토목직,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얼마나 토목관계가 되는 시설물이 많은데, 하다못해 없어도 될, 동 같은데나 면 같은데도 있는데 이 막강한 수질환경사업소에 토목직 하나 없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인데, 수질환경사업소 하면은 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시설관리하는데 토목 기능직이 꼭 필요한 것인데 말이예요.

○시정과장 최용욱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환경직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그러냐하면 환경과 자체가 충주시 전체를 관리를 하고 하수과 같은데서 전부하고 있어도 환경직들이 지금 관 리하고 있는 것이지, 물론 수질환경사업소측에서는 토목직을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만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볼적에는 환경연구사를 지금 보내주고, 토목직을 각종 사업이 많은 건설과로.

장희승 위원

환경연구사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 시설규모로 봐서는 토목직이 당연히 있어야 된 다고 보는데 기능직 8급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양승철 위원

교통행정과에 기능은 무슨직이예요?

○시정과장 최용욱

기계직이 되겠습니다.

양승철 위원

교통행정과에 기계직이 필요한가요?

○시정과장 최용욱

카센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업소, 그것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해서 허가를 받고, 그래서 그 업무가 전부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00개 업체 정도되는데 현 인력갖고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계직 1명 증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다시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영훈 위원님의 자료는 내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

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중양승철권순옥김관수
임춘식정우택임병생장희승
권오찬박대성이영훈안재철
○출석공무원 6인
기획실장엄성현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총무과장안윤식
시정과장최용욱
지역경제과장이창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