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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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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6월20일(금)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충주시시기조례안

2.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시기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시기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남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기조례안』제2항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위원회에서 각 조례안별로 해당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바 있으므로 오늘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해서 각 조례안별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심사된 내용을 양승철 간사님께서 각 조례안별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5건중 2건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간사님 2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철

휴회중 심사한 바에 의거해서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문화상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호중 부위원장은 충주시교육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한다.

안 제6조 제1항 그 의장이 된다를 회의를 주재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중 위원회의 심사후 시장이 결정한다를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시장이 수상자를 공포한다로 한다.

다음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와 그밖에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을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위촉하되 당 해안건이 심의 및 처리종료되면 자동해촉된다.

안 제4조 제1항중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회의를 주재한다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방금 양승철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기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충주시 시기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김남중양승철장희승임병생
박대성권순옥권오찬김관수
이영훈임춘식안재철정우택
○출석공무원 6인
기획실장엄성현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총무과장안윤식
시정과장최용욱
지역경제과장이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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