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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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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6월19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5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 5월 30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97년 6월 11일 충주시연수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홍건차외 8인으로 부터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어 6월 17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중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으며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 따른 청원은 6월 20일 청원심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과 아울러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후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하 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연수토지구획정리사

업추진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변봉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 수자원관리과에서 제안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에 앞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당초에 '86년 5월 1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일체 불허가 됐기 때문에 10년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을 못했습니다.

'95년도에 이대로 계속 만성적인 적자요인을 남겨둔채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없다 얘기가 되어서 건교부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그때에 하수도 조례기준을 변경해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달에 인상된 안에 의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95년도 하수도 총괄원가하고 사용료 요율 산정 지침에 의해서 적정요금을 산정해 봤더니 톤당 78원에서 182원을 받아야지만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율을 따지면 132.6%의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받고 그래서 한꺼번에 132.6%를 일괄해서 인상 시켰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200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26.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4월달에 의결해 주신것이 26.5%, 올해도 26.5%를 인상 이렇게 해마다 해서 2000년까지 132.6%를 인상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96년 8월달에 발표된 물관리종합대책에서 하수도사용료를 '98년 2월까지 전국 평균하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187원인데 187원의 90%수준인 168원 수준의 현실화를 하도록 기왕에 지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좀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하고 또 주민부담을 고려해서 당초 시민과의 약속된 것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금년에도 26.5%만 인상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하수도 재정적자해소를 위해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 별표1에 대한 하수도요율표를 개정하는 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시에서 작년도 5월달 요율인상 이후에 연간 사용료 수익이 10억에서 14억으로 4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총괄원가 소요경비가 41억원이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상을 시켜도 27억원의 적자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시설 총투자 비용이 629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9억원의 하수도사업회계 운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예산으로 15억원,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설투자비 7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도비 지원금이 70%이상이 보조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공기업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이 됩니다.

자체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인상이 되어서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02년까지 가야 수지타 산이 맞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감안해서 저희 안대로 인상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28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제465호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수자원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제2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97년 3월 20일 시행방침이 결정되어 '97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97년 5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현실적인 하수도 요금으로 인한 만성적인 하 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하수도사업의 시설, 설치 및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 민생활환경개선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상조정율은 최하 20%에서 최고 30%까지이며 본 인상에 대하여는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써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으로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보아 금번 개정하는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하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같이 기본요금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현재 요금인상에 있어서 사용량중에서 기본요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인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쓰는 양을 포함해서 ㎥ 인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과장님이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인상됨에 따라서 얼마만큼 적자해소의 요인이 나오는지 앞으로 5년간 해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해서 적자요인을 줄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몇%의 적자가 여기서 해소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기본요금은 저희 하수도사용료가 전반적으로 수도요금에 부수 되어서 나오는데 별도의 하수가 내려가는데 대한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부과가 되면은 그 요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요금은 상수도하고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인상을 지금 적자요인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가 총괄원가를 41억으로 보면은 저희가 14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상요인이 26.5%가 인상되어서 한 4억내지 5억정도가 인상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22억내지 23억이 계속해서 적자요인이 발생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저인상 20%와 최고인상 30%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때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20%에서 30%사이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지어 달라는 말씀이시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아니죠.

20%내지 30%가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인상요인을 따져 보니까 그때까지는 톤당 78원이었습니다.

그것이 182원을 받아야지 수지적자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2.6%를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한테 거부감 어떤 재정적인 부담 이런것이 동시에 수반되기 때문에 줄여줘야 되겠다 우리 욕심같아서는 시민들 부담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싹 받아서 하면은 이쨋든 적자를 면하고서 같은 수지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5년간 일괄적으로 26.5%씩 연차별로 인상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제출된 것은 20%도 좋고 30%가 좋은게 아니라 기존금액에 26.5%는 아주 박혀져 있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생산원가 187원은 뭡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것은 전국평균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상수도가 보급되는 면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거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간이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이라든지 수안보나 주덕 같은데는 아직은 하수도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 하수도를 받는 구역으로 조례로 공포가 된 지역이 아니면 안 받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덕이나 수안보 같은데는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이 연결이 되면..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렇죠.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받아야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하수도료하고 차집관이 연결된 지역하고 대게 상수도요금에 몇%나 됩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지금 현재는 상수도요금에 한 35%정도..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많은 하수도처리비의 적자때문에 이제 26.5%씩 매년 요율을 올리겠다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실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정상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5년씩이나 오랜 기간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이 상수도

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낸 세금이 5년간 계속해서 수혜자들에게 부담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될것 아닙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충주하수종말처리장하고 수안보에 건설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덕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되고 또는 도지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앙성지역이라든지 이러한데에 조속한 시일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보호차원이다 해서 5년씩, 10년씩 걸쳐서 정상화 시킨다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물론 권용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생산원가를 받는것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비하고 어떤 처리장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만의 생산

원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다른 시민들이 내는 일부가 하수도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것에 투자가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현재 국도비가 75%정도가 처리장을 건설하는데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어떤 한두가지 세 같으면 힘이 덜 벅찬데 그것 말고도 일반지방세, 전기료, 하다못해 전화료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의 정서는 사용료를 사용료로 인식하지 않고 무조건 세, 수도세 이렇게 세금이라는 인식이 꽉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단번에 인상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일반행정 다른 행정기관이 아니고, 좀 고려해 볼 문제다 이렇게..

권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시민부담과 직접연결된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인상요율에 대해서 우리와 비슷한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중앙에서 어느정도를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온것이 있는지 물론 지방화시대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하고 중앙정부는 빠질려고 하는것이 이미 기정사실화 될 겁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보조가 있을때 까지는 보조를 충분히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상요율과 중앙정부의 보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상요율 비교는 물론 했습니다.

청주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1년 먼저 기왕에 해가지고 이번에 10%인상을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무려 48%를 인상합니다.

또 충남의 천안시에서는 1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를 포함해서 4개시에 평균 인상율을 따져보니까 한 25%가 됩니다.

그리고 인상지침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상을 시킬때도 '91년도 12월달에 건설부에서 하수도사용료산정지침이 시달됐고 '92년도 9월달에 감사원의 국정감사에서 산정지침을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지시촉구를 받은바도 있고 이렇게 '92년도 건설부의 하수도인상요금을 인상했는데 그때에 반려가 돼서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용역을 줘서 '95년도에 인상을 했고 올해도 지난달에 환경부에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및 건설교통부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이 시달되어서 내년도 2월까지 일반상수도는 23%, 하수도는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인상을 거의 안시키고 있었으니까 전국 생산원가의 90%수준으로 현실화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보조는 지금 현재로써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을 시키건 안시키건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보조금은 43%,도비가 26.5%, 시비가 26.5%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몇번 회의에 참석해서 들은 얘기는 현재는 거의 시 지역만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읍.면소재지 아니면 위락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하수처리장을 조그맣게 소규모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보조비율이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장열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받으면 우리 시비에서 들어가는 돈을 보조하는 거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박장열 위원

받아가지고 중앙에 보내서 다시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실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26.5% 인상을 해보니까 14억이 들어왔다고 말씀 드렸지 않 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충주처리장에 운영비만 예산이 19억정도 섰다가 15억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5억을 받는데 실제는 하수도사용료를 받아서 충주처리장운영비에 겨우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그외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지금 시내에 대형아파트가 들어 온다든지 또 일정년도 이상이 되면은 개인들이 자체처리장을 하는 것은 지향을 하고 저희 오수처리관에 직접 연결시키면 그 사람들이 처리장 만드는 비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내에 하수도도 새로 시설하고 또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10년전에 신설된 것을 여태까지 한번도 인상을 안했다니까 인상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수도 재정적자를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일전에 1회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6억을 전출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당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왜 일반회계로 6억씩 전출해 줘야 되느냐고 말씀 드렸더니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가 되면서 그당시 그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지...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연간 수익자부담금,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래서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당초에 하수도특별회계와 본예산보다 오히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상당히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다행히 일반회 계로 넘겨줄 수 있는 거고 또 명분이 있는 것이 어쨋든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또 하수처리를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니까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라 수익자부담금을 받은 부분에서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일부 부담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부담을 해준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적자가 되면서 까지..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 예산외에 예상치도 않은 그런요인 때문에 꾸려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지난 5월 28일 의안번호 제466호로 제출된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는 총 5장 47개조로 현 도매시장 개장전 시행된 규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동법시행규칙, 동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 도매시장내 공판장, 공판장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및 수집상에 대한 관련규정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제5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법인관리를 위하여 법인지정승 인, 법인의 상한수, 운전자금확보, 장부비치 등을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신설하였고 경매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경매사의 임면승인, 금지행위, 인원확보기준등을 제16조내지 제18조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도매인들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도감독에 필요한 규정을 제20조 내지 제27조에 규정하였고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수집하여 직접 상장하고 실수요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물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정하였으며,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영업 또는 유보시에 대비한 참가 보조자 운영등 관계규정을 제33조, 제34조에 마련 하였습니다.

특히, 출하자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와 최저가격보장,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제39조, 제40조, 제48조, 제77조에 마련 하였으며 기타 도매시장 각종시설 및 후생복지시 설의 유지관리와 환경유지를 위한 장비확보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원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에 걸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97년 4월 12일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을 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고 법령안 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서 '97년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25일동안 충주시보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후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총 8장 78개 조문, 부칙 제2항에 별표로 구성되어 전체 61p의 분량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 조항별 낭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의 전면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지금부터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5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6호로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금일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와 근거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으로는 '97년 4월 17일 시장방침이 결정되어 '97년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거친바 주민의 이의신청등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도 '97년 5월 22일 마친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4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원안대로 승인을 득하였을 뿐만아니라 더우기 기존 조례는 현재의 목행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기전에 성서동 1,2번지 소재당시의 '95년도 제정조례로써 현실 여건에 불부합하여 시장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진작부터 전면개정이 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조례 제58조 제2항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별표와 같다라고 별도 규정을 마련 하였으며 그 운영요령 제2조(기능)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조례 제58조 제3항의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는 조항은 운영 요령 제2조(기능)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조례 제58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인 제도권내에서 효율적 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개정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적의 검토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이 우선 빨리 상정된 것을 본위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어느 한 주민으로 부터 여론수집한 결과 농수산물사무실 지하실에 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식당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후에 알아보니까 수산시장내에 회도매센타를 하는데 기존 조례안에 보면은 회센타로만 허가가 나 있는데 센타안에 식당이 두 개가 들어서서 영업을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회를 떼어다 팔아요.

영업이 안되요.

이쪽 식당을 우리시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1년에 1,230만원인가 입찰을 봐서 그안에 시설을 또 들여서 했는데, 시에서 입찰봐서 식당하라고 해놓고 어째서 수산시장안에 식당을 차려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안 올라오면은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마침 조례안을 보니까 기존조례안 제3장 시설에 (시설의 절대금지)가 나와 있어요.

신조항에는 59조에 나와 있어요.

아까 검토보고나 주요골자 2p를 보면은 기타 도매시장각종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의 유지관리와 환경유지를 위한 장비확보등 관계규정을 신설함 제62조, 62조는 기존 조례안 제27조에 있습니다.

(시설의 절대금지)에 나와 있어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설을 한다면 제7장 제59조를 보면 식당이 나와 있어요.

수산도매시장안에 식당을 넣을 수 없던 것을 유혹을 했다 이겁니다.

주민 얘기는 마침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퍽다행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식당주인이 입찰보증을 빼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대체를 했으며 여기에 제7장 시설에 식당, 휴게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련에 식당이 있는 것은 저희들 지하실에 있던 것은 말씀하신 회식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매시장내에 종사자들, 도매시장안의 공무원을 비롯해서 법인의 직원들, 중도매인들, 출하자들 이런분들의 편의시설입니다.

식사는 해야 되니까 도매시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시설의 식당을 말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수산시장안의 회식당은 회에 관한한 음식에 대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매시장안에 식당이 회식당과 연결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지하식당이 전적으로 안됐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하실에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횟집에 가서 직접 먹었기 때문에 영업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수산동에 횟집에서 식당을 함으로써 지하실이 전체적으로 안됐고 거기에서 손해를 봤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달에 수산동에 회식당을 개설할때에 사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수산동에 회식당을 해줄 경우에 당신한테 얼만큼의 큰 차이가 나겠느냐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장사는 장사속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구점은 가구점 골목이 많은데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여러개가 있어야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성장을 한다는 원리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실 식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종사자들은 한때에 중식같은 경우는 2,000원, 3,000원 이렇게 가격을 종사자들이 먹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공해라 이런 의미로 시작했고 회식당은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한 4명정도가 와서 먹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편의점이나 식당하고는 굳이 연결시킬 필요가 없겠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제7장 시장시설 제59조가 부속업소의 제한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존조례에는 없었다고, 이것을 개정조례는 잘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사람을 해임을 해주려고 질의를 한겁니다.

신설은 잘했어요.

그쪽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입찰볼 때 시에서는 회식당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들어

갔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회를 파니까 장사가 안된다고 이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충분한 이해가 가니까 그쪽에 건의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충분한 대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58조 제③항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 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위원회 운영기능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에 보니까 느닷없이 기타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여기 관리위원장이 관리소장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예.

박장열 위원

그런데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보기에 상당히 어색해요.

차라리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시장님이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갑니까?

조금 문맥이 어색하고 우리 운영요령하고 본문의 기능에도 이왕 맞추려면 똑같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시설물 활용에 관항 사항 하지말고 시설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하고 제③항 쓰레기 처리대책수립 및 협의결정, 이것은 너무 세부 사항이 아니냐 이것은 관리할때 다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이런것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변봉준

전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수복 위원

제39조의 농수산물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할때는 어떠한 경우에 해야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산지에서 농민들이 출하할때 예를 들어 오이 같으면 최저가격이 얼마까지는 다른 시장과 비교를 하든지 거래가격을 분석을 해서 얼마까지 선에만 판매를 하겠다 본인들이 정하는 겁니다.

전수복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가져와서 잘 경매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최저가격을 전체 넣는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희망자에 한해서 넣습니다.

대개 출하자는 출하하는 부분이 됩니다.

산지에서 자연인이 직접가져오는 경우, 아니면 작목반이 대표해서 집하시켜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또 매출을 해서 수집상이 가져오는 경우,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변동이 심하거나 또 출하물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안나올 경우가 예상되는 품목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가끔가다 최저가격을 제시를 해줍니다.

또, 그것을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받는데 그가격에 안팔겠다 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작용이 됩니다.

전수복 위원

그러면 그가격에 안 팔겠다 했을때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그렇습니다.

전수복 위원

그 최저가격이 먼저번에 상추 1박스에 100원이 나왔는데 최저가격을 얼마 1원을 넣어야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아니죠.

그 가격은 경매가격이지 판매자의 직접가격이 아닙니다.

전수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00원 달래면 경매가격이 100원인데 그런데 1,000원의 최저가격을 넣을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그것은 불락입니다.

경매가 안되는 거죠.

전수복 위원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100원에 사가지고 4,000원, 5,000원씩 팔아먹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관리위원회도 열고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전날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시장이 1,000원이 나왔다면 우리시장은 2,000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또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원이 나왔다는 날에 저희 도매시장에 상추가 평일날 700박스, 800박스가 적정량인데, 1,200박스, 1,500박스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지에서 600원, 700원밖에 못받은 출하자가 충주도매시장에 2,000원 나왔다니까 외지로 안보내고 그 물량을 전부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시키니까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전날 들어온 물량은 재고가 남은 상태에서 당일날 또 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것은 어떻게 놔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못받겠다 이것은 도저히 못판다 양이많다 이래서 가격이 100원까지 내려갔고 또 그러한 속에서 시내의 소비자 가격은 4,000원 5,000원하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됐던 사항

입니다.

전수복 위원

그런데 다른곳보다 충주시장의 경락가격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가 전체적인 면에서 제시가 되는데 그런 이유는 중도매인들의 농간이 아닌가 이런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는 관리사무실에서 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는 출하한 농민이나 작목반장이 대기를 해서 전부 봐야됩니다.

예를들어 전부다 작목반장에게 물건을 집하시켜서 실어 보내놓고 농민은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예를들어 내 농산물가격이 얼마나 나왔다 이렇게 연락을 받 으면 자기 의견하고 작목반장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가 나오고 상당히 문제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해나갈 방향은 충주도매시장의 적정량

을 통보를 해 줍니다.

출하자한테 개인적인 자연인에게 까지는 힘듭니다.

작목반 대표에게 현재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 품목의 재고가 얼마가 있으니 오늘의

적정량은 얼마다 그것 이상은 넘어서 출하하지 마라 이런것을 미리 해 줍니다.

1시간전에 이런 통보가 법인을 통해서 나갑다.

그래서 바로 최저가격이 나오고 아주 평균 가격이하로 경매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전수복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매매참가인등록신청자격이 관외거주자도 매매참가인등록을 할 수 있는지 또 지역농민보 호차원에서 외지상품을 경매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조례에 나와있다든가 우선 규정상은 출하되는 순서에 의해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규격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빠레트에 사용을 했다든가 유통과 관련된 규정을 지킨 상품에 대해서는 출하된 순서외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상품에 대한것은 저희가 도매시장을 운영해 보면서 앞으로 지역경제나

여러가지 타당성 문제를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제일 문제가 사과니까 이런 지역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런 방법도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매참인 자격은 지역거주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아까 박장열 위원이 지적했던 제58조 제③항을 도매시장관리운영요령 제②항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해도 무방한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별표4가 도매시장운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위원회 운영을 적절하게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별표4로 되있는 내용을 제대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충주도매시장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수산시장은 괜찮습니다만, 과일도매시장은 전국도매시장을 돌아본 사람은 보통 문

제점이 많은 것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매시장업무관리위원회의 운영요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을까 여기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제58조 제③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해도 좋겠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운영요령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는것이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전국도매시장을 관리합니다.

하나는 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현재 가락동도매시장과 구리도매시장이 관리공사를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타의 도매시장은 전부다 자치단체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

근거가 이러한 조례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농안법이라든가 업무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생각하는 법대로의 운영과 상인들이 생각하는 시장자율운영이라 고 하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장사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자기들이 경험과 아니면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여러가지 여건과 이러한 것을 보완하자는 것이 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들과 중도매인의 대표를 구성해서 법대로 운영하는 소개소의 시장발전을 위한 관리운영을 하고 협의속에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회를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얘기하는 것은 법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회의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자체적인 계획도 세워봤고 또 점포가 작아서 현재 청과동 같은 경우에는 4시, 5시에 물건이 들어 왔다가 하차시킬곳이 없으니까 다른 도매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수용을 하느냐 며칠전에는 급하게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는 차가 서울이나 청주로 가면 좋은 데 위에 민간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유사도매행위가 일어나고 거기로 가면 가격차이가 있어서 밑에 도매시장의 물건이 판매가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단속얘기가 나옵니다.

단속얘기는 숱하게 나와도 도매시장에 오는 물건을 다 출하를 하고 상장할 수 없는 입장에서 민간시장으로 빠지는 물건을 잡아 들이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도 건의를 드리고 우선 어떻게 해야 다 받아 들이느냐 임시천막이라도 쳐보자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상 처벌을 받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분들의 요구하는 관행대로 해 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고 그들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아까 문제가 됐던 제58조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는지 제③항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별표4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위원회 운영 요령 제2조에 보면 1호는 놔두고 2호를 시설물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3호, 쓰레기처리대책수립 및 협의결정, 이것은 삭제 했으면 좋겠고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예, 제58조 제③항 삭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2조의 3항을 넣은 것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처리를 저희 도매시장은 자체처리를 합니다.

쓰레기처리관리규정이나 이런것이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법인이 장비를 구입하 고 나머지 법인은 그 장비를 구입한 법인과 장비를 사용하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③항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4항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고치는 문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8조 ③항에 대해서 완전히 삭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표4의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호 시설물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4항 기타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 따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이세일임병헌임경식김광일
하성대전수복박장열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2인
수자원관리과장이장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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