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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회 제1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1997.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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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7월14일(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의건


(10시25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지금부터 제24회 충주시의회(폐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청원심사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부측으로 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현지실태를 조사하여 내용을 분석 정리하신후 청원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후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의원입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집행부측으로 부터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 청원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충주시의회(폐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의건

(10시27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청원과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충주시 연수동 2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2만 6,000㎡, 15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2억 6,000만원 그중 보상비가 32억 2,400만원, 개발비가 19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충주시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홍건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략 주요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2일 충주시 도시계획사업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충북고시 1992-160호로 결정 됐습니다.

'92년 12월 4일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 지적승인이 역시 충북고시 1992-43호로 승인이 됐습니다.

'93년 2월 5일 충주시고시 1993-1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신청기간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93년 9월 3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장은 정하경씨가 됐습니다.

따라서 '94년도 3월 27일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창립총회가 개최 됐습니다.

'94년 4월 4일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설립인가 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후 '95년 9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및 상세계획구역 지정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이 됐습니다.

동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도지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후 '96년 1월부터 '96년 12월 11일까지 사업추진시공업체선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공업체를 선정 못하다가 '96년 12월 11일 우진건설이 사업을 시공토록 선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1일 사업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30% 공사진행중 현재 6월 20일자로 공사중단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공사중지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시공회사인 우진건설과의 공사계약 대금을 공동주택단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측에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세부계획 검토과정에서 개정된 건축조례의 일조권확보등을 위한 높이제한이 강화되어 사업성이 약화되므로 사업채산성 약화를 이유로공사중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의 사업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측에서도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주 는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는데 오늘 이자리에 도시건설국장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토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 문제를 집어야 될 것 같은데요.

토의되는 상황이라든가 총괄적인 것을 국장한테 물어야 될텐데 과장님들한테 물을 것은 부분적으로 밖에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예, 정회를 해서라도 국장님을 출석시켜 회의를 시작합시다.

○위원장 변봉준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안림택지개발사업이나 전부 부족한 택지를 수요공급한다든지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한다는 목적으로 시행을 해서 사실상 충주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량이 2,000억대, 3,000억 대의 방대한 사업인 관계로 지금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업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지구는 '92년 3월 1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충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지구는 우진건설에서 사업을 착공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안림택지개발지구도 한 5년 동안 묶어 놨다가 지금 연장을 해야될 지 해제를 해야될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지구와 안림택지개발지구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시행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점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도 있었고 그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근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최종적으로 우진건설이 선정됐는데 이 우진건설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 하고 있는 바로는 경남에 구획정리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하고 있는곳도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실하게 잘 추진되는 회사로 알고있고 또 당초 시공회사에서도 채비지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단지로 채비지를 준다면 이 사업을 추진해보겠다 해서 조합측에서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무자들도 사업이 채비지를 집단화해서 공동택지로 준다면 오히려 그 나름대로 사업효과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시공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동택지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는 도중에 총 공사비가 220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설계된 년도가 '93년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인상이라든지 모든것을 보면 상당히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업자도 자금을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동택지에다가 대체계획을 해서 건축사업주와 협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상의 일조권확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따지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타시도나 시군의 조례보다도 월등히 강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금지를 하겠다 해서 금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목표가 '99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연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안에 사업이 완공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안림택지도 사실 당초에는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금제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해보고 모든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충주시공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사업효과도 있고 전망도 좋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안림택지를 개발해 보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이 만 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불행히도 역시 안림택지도 경기침체 부동산 침체등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이 잘 안되서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최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런 말씀으로 지속해서 끌어 나갈것이냐 지구를 해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좋은 방안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우진건설측이 건축조례로 인해서 사업성이 약화된다고 사업이 중지된 상태인데 지역계획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원만히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대치계획상의 세대수로 보면 약 3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공동택지부지에다 대치계획으로 약 2,26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대치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현재 개정된 조례로 한다면 약 1,880세대, 약 370세대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자로써는 상당히 손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 시조례가 사실상 쾌적한 환경은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을 만들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분양가라든지 모든 투지비의 효과를 따져봐야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서는 시구역내의 주택사업을 할때는 5층미만만 해야 사업성이 맞지 5층 이상되면 사업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모색돼야 될런지 저희들도 난감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과 사업성과 충주시의 주택행정을 과연 강하게 환경적으로만 밀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희과로써는 빨리 사업이 해결이 되어서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임경식 위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건설도시국의 과장님으로서 주택과에서의 사항을 지역계획과장님을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건축과에서는 같은 국, 과장님들과 협의나 그런것을 안했나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건축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는 보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쾌적한 환경이란 것은 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최용태 위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시당국에서는 건축조례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 상태로 나와있어요.

같은 건설도시국간에 과장님들의 협조가 잘 되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사업결정, 상세계획구역지정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칠때 당시의 법이나 충청북도 조례, 충주시의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조례가 적용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한다 할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어떠하며 또 이 상세계획구역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현행법에 당시 조례나 모든 규정을 다 준수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과정에서도 당초에는 공동택지라든지 학교부근의 교통관계 이런것 때문에 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이 됐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채비지를 공동택지로 변경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지금 3만 5,000평을 한 곳으로 공동택지채비지로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을 완료해서 도에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보다는 상세하게 예를 들면, 공동택지에도 층수를 몇층으로 짓겠다라든지 어떤 시설계획을 같이 수반해서 다시 별도로 승인을 받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건축조례로 건축법에 도시행령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했던 것은 맞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맞습니다.

박장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훈 위원

박장열 위원님 질문과 대동소이합니다만, 나눠주신 유인물을 보면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안이라고 해서 도면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의 승인을 받을때 제출됐던 도면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것은 다시 변경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택지로.

권용훈 위원

이것이 당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에 제출할때 이런안대로 된것이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런안이 일부는 돼있는데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권용훈 위원

예,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도에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을 승인할때 상세구역이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몇동을 짓고 단독주택은 몇동을 짓고 또 아파트의 층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겠네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개정되는 조례안에서는 이미 그 먼저의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번에 건축조례를 만들때 거기에서 제외를 하거나 특례를 한다거나 무슨 조치가 취해 졌어야죠?

사업허가를 해서 수십억씩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에게 개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만 생각하고 이래서 수십억씩 손해를 보일수는 없는것 아니냐 이얘기죠?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의 공동택지가 1만 2,000평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개별택지를 줘서는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맞고 일시에 자금회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동택지로 전체 채비지로 준다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조합에서는 개별채비지로 변경해서라도 주겠다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올라가는 도면이 위원님들 께서 가지고 계시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조례에 맞춰서 하면은 사업성이 있는데 새로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대치계획을 하니까 약 830세대를 못짓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삼성이나 청구나 대우나 이런 큰 재벌회사 주택사업부에서 땅을 거져줘도 싫다 우리는 충주와서 사업을 못하겠다해서 사업주로서는 사업을 더이상 진행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경식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말씀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수토지구획조합이나 우진건설에서 만약 공사를 중지하고 안할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드린겁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결정해서 어떤사업을 추진을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임경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이것이 계획과에서 조합설립사업부터 공사사업계획변경 총체적인 계획이나 승인을 계획과에서 해 주셨는데 지금와서 과장님이 생각할 바가 아니다 하면 책임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도지사님까지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과장님이 모르시고 등한시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이루어 지지않을 때는 우리 계획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었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 관계는 조합하고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진다고 그러면 시에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과연 이 많은 돈이 일시에 차입이라든지 또 집행과정의 모든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권용훈 위원

추가해서 여쭤 보겠어요.

공사를 6월 20일에 공사를 중지했다고 기술이 돼있는데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조합에서 저희에게 공사중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면 오늘이 7월 14일인데 거의 공사중지가 1달이 되어간다 이겁니다.

충주시의 대단위사업을 놓고 공사중지신청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관계담당과장회의를 했던지 실.국장회의를 했든지 간부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를 했다면 어떤 문제가 토론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공사 자체는 주체가 시가 아니고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중지를 했다라고 통보를 받았지 세부적인 대책은 안세웠습니다.

권용훈 위원

이 엄청난 사업을 가지고 공사중지까지 오는 이유를 시에서 다 알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말하자면 시에서 인수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먼저 조례를 적용하도록한다든가 검토가 전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리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공사중지신청서가 들어오기전에 시에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무자 또는 시장님에게 진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여태까지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는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안았나 생각합니다.

최용태 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1일날 사업자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행정소송이 걸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론으로 봐서는 시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상세계획 같은것도 '95년 12월 20일날 났거든요.

이것이 재소송이 생길때는 시에서 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계획과소관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조례에 관한 일조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일조권입니다.

적용대상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역에 관해서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정북방향 이격거리와 공동주택 동간거리, 창문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조권의 범위입니다.

2층 이하는 건물높이의 1/4 이상 1층은 1M, 2층은 2M가 되겠습니다.

3층 이상은 건물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건축조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정내용은 상위법시행령에 있는 최하한선을 그대로 적용해서 규정해 왔습니다.

종전조례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80년대말까지는 고층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말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층같은 경우에는 일조권에 영향이 적습니다.

고층으로 갈수록 일조권에 영향이 심각합니다.

15층인 경우 북쪽인접대지 건물의 2-3층이 남중시 낮 12시 30분에도 년 6개월 이상 햇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현행건축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건축조례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6층부터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6층 부터 15층 까지는 건물높이의 1배를 띄우고 16층 이상은 건물높이의 1.25배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장점으로는 15층 아파트인 경우 북쪽인접대지건물의 2-3층이 약 3개월 정도는 햇볕이 안들고 남중시 9개월 정도는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했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업자의 경제성 저하가 돼서 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지금같이 나타났습니다.

영향이 소규모단지에서는 큽니다.

한 3-40%정도가 되고 대규모단지 남북으로 여러 동이 들어갈때는 영향이 적습니다.

대게 10%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도 원만히 추진하고 일조권도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것이 마지막장에 나오는 북쪽이격거리 기준이 대지경계선하고 도로가 있을 경우는 도로 중심선에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번 공동택지와 ②번 단독주택지를 상호위치변경하면 북쪽에 35M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중심선에서 따지니까 17.5M는 도로로 일조권이 되고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몇개가 안되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할때 바꿔서 하면 사업이 약간은 경제성이 저하되지만 사업도 할 수 있고 일조권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다 좋은데 결과가 나와가지고 오늘 위원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장점으로 말하면 20만 쾌적한 주거환경 또는 삶의 질을 높힌다 일조권을 강화하는 조치다 안을 내서 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시행단계에서 연수지구가 먼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아까 지역계획과장님 말씀대로 개정된 건축조례를 시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충주의 아파트에 대기업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행단계에서 좋게 발전하려다 보니까 삼성, 현대, 엘지같은 대기업도 안들어오고 더구나 중소기업은 감히 엄두도 못냅니다.

우리 충주가 50만 인구를 대비할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느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를 구제하는 방안으로써는 건축법 제42조에서 시행령 제86조 3항까지의 4항에 한가지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본조례 개정시행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수지구의 업자도 보호하고 조합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내다볼때 이왕이면 메스컴이나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먼 장래를 볼 때는 차라리 종전의 건축조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제시해 봅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업자가 몇천억 공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해서 중단통보를 해온 것은 유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좋은데 중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 충주시나 우리 의회에서 먹칠하는 감도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해결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김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건축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측에서 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됐고 의회측에서도 졸속하게 의결했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례를 개정하고 상정할때는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돌출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례를 상정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고려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 먼저 조례개정을 상정할 당시 타 시군에서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타 시군에서도 우리와 대등하게 조례가 개정되어 가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조합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타시군에서는 이렇게 강화된 조례를 만든 예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현행조례대로 사업을 계속한다고 했을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많은 주택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는 전과정에 있어서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시행령, 충주시건축조례등이 적용되는지 또 충주시건축조례부칙 제2항에 보면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허가, 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지금 충주시의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대안을 가지고 조합측과 우진건설측과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이번에 개정된 건축조례 제42조는 높이제한 없이 0.5배, 개정전보다는 건폐율이 사실상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재 개발을 한다든지 재개발에 있어서도 큰 문제 점이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 교현아파트를 다시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다시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결과조치규정을 두둔지 환원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권용훈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국 22개시에서 건폐율높이를 조사한 것이 유독 연수지구토지개발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주시만 이렇게 강화되었지 예를들어청주나 성남같이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도 종전 조례에 준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충주만 유독히 상위법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건축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를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때 이 현행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재개발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럴때 대책을 시에서 염두해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칙의 경과 조치의 개정은 본조례를 개정시행할때 생긴것이기 때문에 부칙만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칙이라는것은 본법을 개정하거나 시행할 때 시행과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일 위원

답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조례를 개정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으로 얘기를 했고 다만,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를 위한다면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86조에 의해서 4항을 신설해서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충주의 주택난 보급을 위하고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을 할때 현행 개정조례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겁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조례 일조권 환원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출예상문제점, 충분히 민원도 겪고 분석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동 럭키아파트지을때 종전조례보다는 현태아파트가 한 7M정도 높고 좀더 띄어져 있기 때문에 종전조례의 일조권보다는 한 0.78배정도 띄어졌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생기고 또 성남국민학교앞에 문제도 상당히 많아서 0.78배를 띄어도 사실 상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은 당초건축조례 심의때도 검토를 한겁니다.

이것은 종전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축입니다.

여기가 대지경계선, 그러니까 종전조례의 현행조례로 지을 수 있는겁니다.

15층 기준으로는 대지경계선에서 약 20M, 여기는 40M를 띄어야 됩니다.

그럴경우 2.3층 건물이 있는데 종전에는 춘추분 낮 12시 30분에 햇볕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때입니다.

그때도 햇볕이 안들어 옵니다.

2.3층 건물은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은 햇볕을 전혀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는 확보를 못해도 1년에 9개월 정도는 햇빛을 보게끔 정한겁니다.

예상문제점 같은것은 '93년부터 사실상 그 이후로 짓는 아파트는 거의 1배가 되도록 권유도 많이했고 그 예로 영진아파트, 대림아파트 작년에 사전 결정한 4건의 아파트로 현행조례개정 이전에 권장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 일조권에 대해서 개정전이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당시에는 이 조례가 한건만 올라왔으면 심도있게 논의를 했을텐데 건축조례가 전면개정이돼가지고 무려 70여건을 한번에 하느라고 솔직히 심도있게 못했습니다.

당시에 예성건축의 김일구소장께서 일조권을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던것도 그때 뜻을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심의 못한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진아파트문제는 당시에 건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15층을 짓는것은 12층을 지을수도 있고 12층은 10층으로 지을 수 있는것을 건축위원회심의때 조정하면 업자가 이해갑니다.

그럴때 일조권적용법을 개정안해도 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영진아파트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법으로는 10M를 띄어야 뒤에 럭키아파트 일조권때문에 6억 5,000만원을 배상해준 예를 들어서 띄어라 충분히 합의가 됐습니다.

꼭 법을 개정해서 할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업자와 위원회간에 제2차, 제3차심의를 보강해가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을 여기서 개정을 안해도 된다고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권용훈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례부칙만은 개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칙도 조례의 일부분인데 어떻게 부칙만은 개정할 수 없다고 어떠한 근거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그 사항은 제가 법제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본안에 규정이 없고 부칙은 먼저 본문에 있는것을 시행하는 과정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시행과정은 어떻게 적용할까를 시행 및 그 외의 배제, 이런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법규규정을 전담부서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부칙도 조례중의 일부고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때 잘못 만들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개정할 수도 있게 만들어진 것이 모든 법률이고 조례인데 부칙만은 못 고친다 이것이 어디법에 있는지 꼭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이것은 법규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상문제점은 방금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군 강화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일조권에 관한 것은 우리시가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타시군도 종전보다는 강화한 곳도 있고 우리시가 제일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권용훈 위원

먼저 조례안 제출할때는 어디서도 고치고 해서 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안되는거죠.

최용태 위원

구체적으로 강화된 곳을 예를들어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축과장 강호도

원주시도 강화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강화한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계속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권용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주택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택문제가 세대수로 주택보급율 부족에서 일조권을 침해를 받더라도 세대수를 많이 짓는것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조권을 어느 정도 강화를 해서 질 문제로 해결하려고 일조권강화를 했 습니다.

권용훈 위원

발상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것도 좋지만 우리주위 여건과 모든것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런 조례를 강화시켜 놓으므로써 충주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예는 아니지 않느냐 언젠가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개발지역같은데는 더지어도 세대수를 더할 수도 없고 평수도 넓힐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재개발을 하려면 법을 완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당초법에 맞게 졌는데..

권용훈 위원

아니, 예를들어 호암아파트는 어떻게 현행 조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종전조례로..

권용훈 위원

거기는 아파트도 안졌는데 왜 현행대로 적용하시죠?

○건축과장 강호도

허가가 재작년에 났습니다.

권용훈 위원

허가가 났어도 개정됐으면 지금 조례대로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허가가 났어도 건축조례를 2월달에 바꿨으니까 이조례대로 지어야 맞죠?

○건축과장 강호도

모든 허가기준, 승인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수지구도 어느 업자를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상세사업계획까지 올려서 한 사업을 이제와서 시에서 조례를 바꿔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는거냐 물론 이것이 시의 책임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도 새로 오셨으니까 더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졸속으로 통과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에서도 캐내고 밝혀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경과규정이라든가 아무런 규정을 두지않아서 이렇게 부작용이 따르는 것은 전혀 얘기치않고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안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것 같다고 그런데 이것을 쾌적한 환경을 찾기 위해서는 통과를 해야 되겠다 설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위원들한테 조례를 통과시켜야 그것이 당당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이런 설명 하나도 없이 조례를 통과 시켜놓고 이제는 속된말로 망신당하는거죠.

○건축과장 강호도

이 조례를 할때는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능지구나 아직 안짓고 있는 공동택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정된 조례로 지울수 있고 짓게끔 한번 들어왔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니까 법을 적용할때는 신중을 기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호암아파트 같은 것도 조례가 개정됐고 아직 건물만 헐었지 건물 안졌잖아요.

지금 건축과 주장대로 하면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으라고 해야 맞지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변봉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다음은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칙의 경과조치는 이 건축법에 의한것만되지 타법의 승인을 받은것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박장열 위원

제가 물은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전과정에 있어서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그리고 당시의 충주시의 건축조례가 도건축조례가 적용됐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그 당시는 상세계획이라는게 일조거리, 유격거리를 거기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박장열 위원

아니죠 개괄적으로라도 우선 택지를 하려면 거리, 도로가 있으면 그때당시 건축법에 의해서 또는.

○건축과장 강호도

그런것 까지는 상세계획이 안나타납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무조건 아무런 법도 없이 여기는 택지

○건축과장 강호도

개략적인 세대수, 층수 이정도만 나오니까 일조권에 관해서는..

박장열 위원

일조권만이 아니라도 당시의 법을 적용했을거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강호도

예, 그렇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렇죠.

꼭 일조권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도 공동주택에 몇세대를 진다 그러면 도로하고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고 그래야 사업자도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할것 아니냐 이말이죠.

○건축과장 강호도

맞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리고 두번째 물은것이 충주시건축조례 부칙 제2항.

○건축과장 강호도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부칙에 기타행위는 건축법에 의한 행위만 말하는 겁니다.

타법의 허가나 신고행위는 ..

박장열 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호암아파트는 개정이전에 건축허가가 난겁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예,

박장열 위원

금년 2월 26일날 최종적으로 건축조례시효가 발효된게 언제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2월 26일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전에 나간거죠?

그러면 사업승인적 책임을 볼때 기타의 행위는 무엇을 둔거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법에 적용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는것은 2개종뿐이 없습니다.

기타 건축법에 제한되는 행위를 여기서 뜻하는 겁니다.

박장열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얘기를 하는데 일조권에 관한 얘기를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조례를 개정할때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일조권문제는 향후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조권 문제 때문에 민사소송이 걸려 많은 사람들이 폐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조권때문에 우리시가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단 종전의 모든 법에 의해서 도시사승인까지 난 상황에서 새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새로 적용하라고 하면 법의 논리에 어긋난다 이말이죠.

이 부칙사항에 이런사항을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집행부측도 간과하고 우리 의원들도 간 과해서 했는데 이런상황을 충주시에 모든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그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건축과장 강호도

왜냐하면, 지금 개정된 건축조례로 다른 택지개발지구도 맞춰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박장열 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는 여유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모두가 공평하게 해야지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안하면 허가를 안해 줄테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해오는 것하고 법의 규정대로 알아서 해왔을때 해준것과는 다른거죠.

○건축과장 강호도

금능지구는 세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이 아니라 현행조례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온겁니다.

박장열 위원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종전 법대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을때는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를 말을 해주셔야죠.

다음 질문을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대안에 대한 협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초에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청원서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택지개발이 지연이 되지않고 원할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일조권도 확보하는 방법을 1주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자료도 타과에서 얻어다가 생각한 대안을 우진건설과 용역업자에게 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세대수 못짓는 면적이 얼마냐 그러니까 용역업자가, 약500평을 못짓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500평이면 한 30평씩 잡으면 한 20세대정도 못짖는 결과가 아니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토지승락 받은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하는데 몇천만원 더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박장열 위원

앞에 지역계획과장님은 300여세대를 못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축과장 강호도

용역업자 말 그대로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현재 시의 대안제시를 하면은 20세대정도 밖에 손해를 들본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권용훈 위원

답변을 듣기전에 조례해석부터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건축조례 부칙 제2항에 보면은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허가, 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호암아파트는 이조례에 의해서 허가된 것으로 볼것 같으면 이조례에 맞춰서 건축고도를 제한하고, 이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해석을 달리합니다.

허가과정만 그렇고 규정은 종전규정을 지켜도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박장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모든법이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종전의 1배를 띄었다 하더라도 종전에 한것은 1.5배를 띄운 것으로 본다 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법은 전부 지금 현행법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모든법이 부칙상에 돼있습니다.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애매하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이렇다 이거죠.

○위원장 변봉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다음은 최용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건폐율 강화하고 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대게 3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건폐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례는 어디든지 단독으로 하는겁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상위법 범위내에서 정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재건축관계는 주공같이 5층건물은 높이 지을때 현행조례로도 상당히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최용태 위원

아니죠.

지금 건폐율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2.5배 띄우던 것을 1배로 띄우면 사실상 건폐율이 강화된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하면은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때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

니다.

될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더많이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들어가 있는 것 보다는..

그래서 재건축사례는 현재없고 그것을 앞으로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아까 말씀에 원주도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연수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 각 공문을 보내서 온 답변서에 보면 원주시에도 종전대로 돼있다는데 어느것이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원주시도 강화를 한것이 틀림없습니다.

박장열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부칙도 개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 해서 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사실은 지금 의회에 각종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충주시발의로 들어온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 집행부에 이송하는데 의원발의가 아니고 충주시가 발의를 한 겁니다.

충주시에서는 이것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그렇다 해서 공동망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재의결을 해가지고 환원을 요구했을때 건축과장님의 입장에서 다시 환원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조례를 강화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정했습니다.

1.2년사이에 생각한 것도 아니고 도면 일조권에 관한것이 옛날에 문화동 성남국민하교 학부형들, 민원인들이 와서 저도 책을 보고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연구한지가 벌써 3-4년이됩니다.

최용태 위원

청주나 성남같이 50만 이상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충주시가 20만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도시가 전체적으로 커가는데 환경도 좋지만 많은 제약이 되고 아까 권용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와같이 강화된 곳이 충주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경식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충주시발전을 위해서 개정한 것인가 또 앞으로 2000년대 한반도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려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해야되는데 현 충주실정으로 봐서는 22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자꾸 발전되는 것을 저해 시켜서 발전을 못시키면 2000년대에 어떻게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겠어요.

그래도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맞는것을 해서 발전되게끔 만들어 줘야지 우리 충주시에서는 맨날 쾌적한 환경이예요.

제가 인근의 시군을 돌아다녀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축조례와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 달라 이거예요.

충주만 하천하나 메우는 데도 환경관계 때문에 안된다 지금 이 건축업자들이 들어와서 돈도벌고 충주발전을 위해서 큰 건물을 세우려니까 일조권관계 때문에 안된다 그럼 뭘 가지고 충주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종전조례대로 환원할 수 있는가, 그러면 현행제도를 고수하는 이유는 뭔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개정을 못하는 이유는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조례개정여부는 시민들의 전체의견을 들어서 개정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임경식 위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민원이 생기는거야 자기들이 햇빛이 안들어 오면 시민들이 데모를 하지 시민보다 앞으로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돼가지고 신도시가 생긴다면 햇빛이안들어와서 못살겠다는 민원이 많겠어요.

어떻게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후퇴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국장님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봉준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의 임경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임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조례환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환원관계는 사실 인근 주민영향도 있고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것 같습니다.

환원자체는 어렵고 다른 방향으로 찾아봤으면 합니다.

사업자도 사업을 원활히하고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법무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들어보니까 부칙만은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것이 기획실법무계 얘기예요?

그사람들 말이 법이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칙을 못고친다 하면은 어느 법령에 의해서 못고친다는 이유.

○건축과장 강호도

부칙을 개정할때는 본문에..

권용훈 위원

글쎄 그것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어디있는가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 관계는 우리가 전문으로 하지않기 때문에..

임경식 위원

과장님, 답변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지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연구검토를 했을것 아니예요.

했는데 지금와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 안돼요.

권용훈 위원

그러면 법무계장 있으면 이자리에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그런 규정을, 그래야 우리도 믿고서 할것아니예요.

임경식 위원

무성의한 답변을 하니까 길어지고 종결되지 않잖아요.

조례개정 이전에 전부 검토하고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타과에도 자료를 수집해서 논의가 돼가지고 조례를 개정 했다면서 지금와서 연구를 더해야 되겠다니 무슨 연구를 더해요.

○건축과장 강호도

조례절차에 대해서는 부칙개정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개획할때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임경식 위원

부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보충질문을 하고 제42조 높이제한의 완화 구역거리에 의한 조례를 개정할때 일조권 같은것을 검토해서 한것 아니예요?

아까 권위원님 묻기를 현행보다 종전대로 할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강호도

당초에는 충분히 했는데 이런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것은 집행부만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개정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건축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충주시건축조례부칙 제2항을 보니까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허가, 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조례에 행한것으로 본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연수택지조합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간과 됐으니까 이 부칙조항에 당시에 도나 시로부터 택지조합승인을 받은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 단순하게 일조권관계를 떠나서 부칙조항만 개정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법이라 는 것이 본조가있고 본칙이 있고 각 조항이 있고 부칙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일종의 조례의 형식속에 들어가는데 왜 조례의 부칙만은 개정이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것인지 얘기해 달라는 거죠.

○건축과장 강호도

부칙개정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의가 아니니까 추후에...

권용훈 위원

아니 그것을 추후에 할일이 아니예요.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가 합의를 해야돼요.

해서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말하자면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든가 말든가 이런 결과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안나면 다음에 회의를 다시해야죠.

그러니까 법무담당관 오라고 해요.

와서 안된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제가 오전에 건축조례개정을 원상복귀, 환원한다고 했어요.

그 뜻은 우리 임경식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부칙이 개정이 안된다면 개정전의 조례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종전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의 현안사업이 발 생될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다만, 기간이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성급하게 졸속행정이 됐다 이런 뜻이면 시민을 위해서 연구해서 좋게 해보자면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 답변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나와서 안되고 아까는 시민의 여론을 듣는다 지금 뒤에 조합원분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저분들이 여론이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권용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말씀하세요.

권용훈 위원

과장님들에게서는 더이상의 답변을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책임자인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변봉준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건축조례중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 이은태

법무계장 이은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개정을 꼭해야 된다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어떤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치법규형태를 보면 현행입법체제에 있어서 자치법규의 본문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때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부칙 개정시는 본문의 시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권이나 국민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실이 있거나 위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건은 의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으시고 검토 의결하셔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칙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법무계장 이은태

부칙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하성대 위원

법무계장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조례경과조치에 있어서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허가, 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

이조례는 개정된 조례를 말하는 거죠?

권용훈 위원

이조례라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이조례 아닙니까?

○법무계장 이은태

예,

권용훈 위원

그러면 이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예를들면 지금 호암아파트를 재개발을 하고있죠?

이조례에 의해서 행한것으로 본다면 이 조례가 2월 16일날 통과됐죠?

○법무계장 이은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2월 26일날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아직 건축을 기소도 안하고 텃파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맞는것 아닙니까?

○법무계장 이은태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닌것 같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죠?

○법무계장 이은태

제 생각입니다.

권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오전중에 여러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뒤에서 다듣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문제하고 건축조례의 일조권문제가 사실상 제가 볼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획정리만 잘하자면 건축조례의 일조권을 무시해도 좋고 건축조례의 일조권을 따지다보면 구획정리가 안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중에 건축과장이 이런 도면을 가지고 일조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정만 따지다 보니까 구획정리가 안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같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두가지 사항을 해결하려면 조례규정의 단서, 부칙, 경과조치를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방안, 또 본문을 전면개정하는 방안하고 세번째가 제가 의견을제시한다면 기왕에 건축조례를 개정할때 목적은 일조권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해결하려면 절충안, 뭐냐하면 당초의 개정한것하고 중간쯤가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가지 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셔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의회에서는 이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이 있는것인지 물론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발의로 하기는 원만하지 않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해서라도 행정부에 이첩을 하게되면 행정부에서는 우리의 뜻을 따라줄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그문제는 제가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된다 안된다 말씀을 못드 리고 다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 들일것은 받아들이고 불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오전중에 회의가 어느정도 끝을 맺을 수 있었는데 담당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오후까지 계속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무계장은 나오셔서 부칙을 개정할수 있다고 하는데 건축과장은 어떻게 부칙만 은 개정할 수 없다고 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오전에도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장이라고 해서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이 없으니까 유관법제담당한테 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점심시간에 알아본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답변이 와가지고 그후에 다시 법제계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으니까 원래 취지는 부칙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도 본문의 여러가지 사항을 명시했다가 그것이 애매하면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둬서 해소하는 방안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본문은 하나도 개정을 안하고 부칙만 개정하는 문제는 미처 생각을 못한겁니다.

권용훈 위원

본문이 됐든 부칙이 됐든 같은 조례인데 어느것은 고칠 수 있고 어느것은 고칠 수 없다 는 것은 사실상 답변이 상식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때는 정확한 것이 아니면 언급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라리 물어봐서 답변을 한다든가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한다는 것은 좋지만 좀 맹랑한 답

변을 해서 여러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경시가 아닌가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결론을 냈습니다만, 본위원이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법의 잘잘못을 떠나서 연수택지조합의 기승인이 난 것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관점은 경과조치의 뜻이 기득권자르 보호해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별적으로는 충주시청의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이미 택지조합을 결성하고 도의 승인까지 받으려면 도조례나 당시의 모든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쳤으니까 이미 시나 도의 허가를 받은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기득권자다 이거죠.

기득권자가 허가가 난것을 법이 개정됐다해서 전부 고칠려면 앞의 2조의 경과조치에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뒤의 조례를 보면 기타의 행위는 이조례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있는데 이법에 의해서도 허가가 된 된것으로 간주해서 해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제 생각으로는 의견이 다릅니다.

기 허가, 신고등은 건축법에 대한 사항이지 그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승인난 사항도 다 건축법의 허가나 신고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기타의 행위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축법에 정확하게 다 명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외에 기타사항에 있는것도 경과조치로 볼 수 있는거지 건축법을 떠나서 도시계획과 기타 토지형질변경허가등 건축허가가 아닌 사항까지도 거기에 광범위하게 넣은 것으로는 제가 생각을..

박장열 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때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기존의 건축조례나 사업계획을 하는데 도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하나하나 시의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했다하지만 당시 도조례에 의해 적용을 해서 했다고 봅니까?

안했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여기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한 자세한 것까지 조례에 적용해서 했다고는 못봅니다.

○위원장 변봉준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박장열 위원질문의 보충질문입니다.

건축허가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허가관계는 다르지만 건축을 하기위한 근본이념에는 동질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연수지구사업시행인가시에 일조권과 유격거리가 아까 건축과장말씀이 명시되어 있지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법규에 의해서 조합이나 사업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승인요청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95년 12월 20일자로 상세계획과 같이 겸해서 났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건축에 유격거리라든가 이런것이 명시가 안돼있고 건축법 또는 건축조례를 따르도록 되고서 난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해도 '95년 12월달에는 종전조례나 건축법을 적용받아야지 이후에, 그러면 단서조항에 있는 경과조치에도 이말을 안넣어도 되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으신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것하고는 안맞습니다.

박장열 위원

당시에 택지조합을 해가지고 도나 내무부나 건설부의 승인이 난것이 이것말고도 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앞으로는 오전에 최용태 위원님께서 안림동택지지구도 하게되면 이와같은 것이고 아직 하지않은거고 금제지구중에서도 아직 아파트를 안지은 것도 있고 그런것도 종전의 사업시행인가 난것과 같이하면은 다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연수지구라는 말을 특별히 넣지않고 포괄적으로 구획정리를 넣으면 그런것도 다 적용이 돼야죠.

권용훈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연수지구에서 청원이들어왔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거지 어느 특정업자나 지역을 비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수지구를 의식하지말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금능지구도 그법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넣었을때 그것이 승인이 됐다는 것은 사실 건축허가는 아니더라도 내락을 한것으로 간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얘기죠.

내락이 된 사항이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가 100평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200평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20평만 지어라하면은 그사람 생각과 목적과 모든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 그런 계획을 받지말고 우선 구획정리만해라 해서 구획정리만 승낙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새건축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세계획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상세계획을 받아가지고 구획정리허가를 했다는 것은 내락을 한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1안이 본문개정안 2안이 부칙개정안 3안이 절충안입니다.

절충안을 과거 개정전의 0.5배에서 개정후 1배를 띄우는 것을 중간 0.75배를 띄우는 것이 어떠냐로 받아들이는데 그 절충안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해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조합의 홍건차 위원님께서 현장조사를 하기로 돼있는데 시간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홍건차

여러 위원님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개요와 또 공사진도현황, 보상비지급현황 이런 건축.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몇가지 순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명은 충주시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연수동 내지 교현, 안림동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면적은 약 16만평정도가 됩니다.

시행자는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승인일자는 '92년 3월 17일 제60회 (임시회)1차본회의에서 승인 됐던 것입니다.

지사 사업인가가 1995년 12월 20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공사시공계약은 '96년 12월 11일자로 우진 건설주식회사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3일자로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1995년 12월 20일부터 '99년 12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의 공사진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를 다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현장사무실에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됐기 때문에 내용을 돌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공사진행현황은 절토 부분에서 약 34.1% 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성토부분에서도 38.8%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용으로는 34.1%가 진행이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상비지급현황으로는 건축물이 전체가 57동에서 주택이 45동, 부속건물이 12동 해서 약 53.2%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지상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필지 중에서 보상금이 29필지로 약 75.8% 가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분묘에 대해서는 신고된 분묘가 531기인데 이장이 526기이고 미이장이 5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연분묘가 622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분묘는 전체 46.5%인데 이중에 신고된 분묘에 한해서는 99% 이상이 이장이 됐습 니다.

그 다음에 주거대책이사비용인데 이것은 이주해놓고 보상비가 안올라와서 지원금 부족으로 지급이 못됐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건축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부문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공동주택지의 미활성화로 인한 택지활용이 곤란하며 공동택지의 원매자가 감소되는 예상입니다.

두번째로 아파트의 방향이 남북방향에서 동서방향으로 배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재개발에 의한 건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저해 및 둔화될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본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지 즉 채비지의 가격하락과 매각 부진으로 인한 사업시공업자의 채산성결여로 시공이 중단될 사정이 불가피한 실정입 니다.

사후 대책으로는 현조합으로써는 해결책이 사실상 막연한 상태입니다.

사업진행상태가 불가피하다고 봤을때 충주시 당국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사유에 대해서는 시가 본사업을 인수해서 추진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개정된 건축조례환원이 아니면 단서부칙설정으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계획과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변경되기 이전 본 공동주택지에 배치될 아파트세대수, 개정된 이후의 사업지구의 공동 주택지에 배치될 아파트 계획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정되기전 아파트 배치안으로 본다면 공동주택지의 아파트 세대수가 3만 5,000평으로 봤을때 2,258세대가 들어설 수 있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지내의 아파트를 배치할 경우 1,882세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과장님께서 372세대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거의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 20몇 세대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건축과장께서 임의대로 짜맞추기식에 의한 얘기입니다.

공동주택지로 시설된 지구내를 학교부지로 있던 공동주택지를 이쪽 단독주택쪽으로 바꿔서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내용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총회를 거쳐서 이 순서를 바꾸자면 몇 개월 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독주택은 개인 지주한테 돌아갈 부분입니다.

이것이 35M 인접한 거리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학교부지내에 준다면 택지할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강과장님께서 원주시가 저희와 비슷하게 조례가 개정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원주시에도 이런 협조문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원주시에도 전혀 그런것이 없다고 답변서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충청북도를 위시해서 5개 도의 시단위급 이상의 협조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49개시에 내서 33개가 들어 왔는데 한군데도 이런곳이 없습니다.

유독 충주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이떻게 조사했는지 몰라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깨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저희 사업진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는데 내일부터라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저희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염려가 되어서 조합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홍건차

사실상 조례가 개정된 것을 알게된 것은 5월말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을 몰랐다는 것도 조합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될때 지금 처럼 조합장님을 비롯한 전조합원들이 대응을

하셨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사후약방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투입한 우진건설이 튼튼한 회사이지만 많은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다가이렇게 논의를 할 시간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즉각 공사를 중단해서 못하겠다고 철수는 안했지만 중단을 했다는 것이 조금 미심치 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장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탄원을 하고 계시지만 조합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아파트를 많이 짓고 높이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밑에 종전의 일조권영향을 받아서 빛을 못보는 주민들이 생길 염려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조합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책임지실 각오가 돼있습니까?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홍건차

글쎄요, 제가 지금 사업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지 건축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업자 가 사실 아닙니다.

물론 박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까지도 책임감때문에 제가 이일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일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문제가 발생된다면 북쪽방향이니까 여기에 환지를 받는 분들이 집을 지을때 큰길쪽으로 집을 짓지 이쪽 아파트쪽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일조권에 관한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박장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용훈 위원

그 문제와 병행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장열 위원도 일조권때문에 같은 단 지내에서 사업을 같이 시행하니까 불평이 있어도 자기가 차지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구획정리 이외에 사시는 분들한테 일조권 피해는 없겠는가 질문을 하고싶고요.

또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사업을 하는 우진건설회사에서는 그냥 하 려고 하는데 지주조합측에서 의결이 안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들어 넘기기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홍건차

일조권문제는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부분외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진건설이 사업중단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괜히 조합원들이 웅성거려서만든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저보다 확실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싶다면 사업자측에서도 한분이 와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원하신다면 우진건설측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런일은 없죠?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홍건차

젼혀 없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조합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첫번째 본문개정이 안돼면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해달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아까 법무계장답변은 부칙개정은 이권개입이나 시민정서를 저해할때는 안되고 그 이외 는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항간에 조합장님 훌륭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 하면은 혹시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홍건차 조합장이 업자와 결탁해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것 아니냐는 의혹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해명을 발언대에서 해주시면 아주 떳떳한 조합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홍건차

제가 이 자리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안에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도 격고 대기업으로 부터 우롱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해서 사업승인한지 1년 만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기공식을 마치고 지금 30%이상의 진도가 돼있는데 제가 조합원이나 사무실직원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저도 충주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런 사업과 연결해서 어떤사업자로 부터 어느업체로 부터 단돈 몇 천만원 받아서 제 인생에 먹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완공이 된다면 그것으로 큰보람을 갖고 나머지 인생을 여러 위원님들과 충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님들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지답사를 하시겠습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현지답사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청원에 따른 종합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현황보고청취의 결과에 따라 청원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일 위원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의사계 김병일

위원님들께서 정회중 헙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97년 2월 26일 이전에 기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강화된 이전의 조례에 의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청원심사결과보고서는 제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충주시의회(폐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변봉준이승의권용훈이세일
임병헌김춘수임경식김광일
하성대전수복박장열최용태
○출석공무원 4인
건설도시국장한동배
지역계획과장원성연
건축과장강호도
법무계장이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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