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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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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6월20일(금) 11시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


심사된 안건

1.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


(11시10분 개의)

○위원장 변봉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

(11시11분)

○위원장 변봉준

의사일정 제1항,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에따른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홍건차외 여덟분으로 부터 6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충주시의회 임춘식의원님께서 청원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임춘식의원님으로 부터 청원소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소개의원을 맡은 것은 본인이 의원이 되기전 7, 8년전으로 기억됩니다만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그때 충주주거지역에 3만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에 공동묘지가 있다, 이것은 충주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일뿐 아니라 도시발전적인 수치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장되어서 개발됨으로 해서 충주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는 문제 제기로 7년전에 이미 했기때문에 그러한 연관도 있고 해서 제가, 당해지역의 시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만 제가 소개의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면적이 16만평으로써 92년 3월 1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승인은 충주시의회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 후 94년에 한 300여명이 모여서 지주조합 창립을 했습니다.

그 후 95년 12월 11일 그간에 100여 업체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성이나 또는 부동 산 경기 침체등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못하고 있다가, 아! 95년 12월 11일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간에 상당히 많은 상담을 통해서 시공자 50여명과 상담한 끝에 우진건설과 시공시행공사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3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기공식이 끝난 후 공사가 계속 진척되다가 현재 공사비, 지장물 공사비 또는 이주비등 50억원 정도의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서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7일날 충주시건축조례가개정됨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율이 감소되고 사업재산성이 없고 또 이 업자는 공사비 대신에 받는 땅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채비지를 매매할 가능성이 없다 해서 공사중단의 위기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다름아닌 6층 이상의 건축물은 0.5배의 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이 전 계약 당시의 건축조례였는데 이것이 공사를 한참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6층 이상은 0.5배에서 건축물 높이에 1배를 띄어야 된다고 해서 시공업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15층에서 16층 이상은 1.5배의 거리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자는 채비지 매각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저히 공사를 진척시킬 수 없다.

그 간의 손해배상을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또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배려를 바란다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조합으로 소개의원으로서 구체성을 띈 내용에 대해서 좀 앞장설 것을 주문 받았습니다.

두번째 문제로써는 개인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 곳은 구릉지 지역으로써 농지로써의 생산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지역이고 금능지구나 금제지구에 앞서서 이미 개발이 됐어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농지 평평한 땅을 먼저 개발한다고 해서 금능지구와 금제지구는 이미 신도시로 그 면모가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그간에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안림동 대원고등학교 뒤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수지구는 구릉지 농지로써 생산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지대이므로 또 주거환경으로써 충주에서 가장 좋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금제지구와 금능지구가 먼저 개발된 것은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문화, LG아파트, 또 성남국민학교옆 대림아파트, 임광아파트, 이러한 속에서 문화, LG아파트는 인접된 주민들이 일조권 관계로 해서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아마 8억정도의 보상비가 나가는 불상사가 있었고 또 대림아파트의 경우 정북향쪽이 성남국민학교이므로 거기에 고층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학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자모회에서 대대적으로 데모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임광아파트를 예로 들면 정북향쪽이 도로인데 추운 겨울에는 완전 결빙상태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일조권 확보도 해야 되고 주차공간도 넓히고 쾌적한 환경조성도 해야 되겠고 이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힌다는 뜻에서 건축조례를 개정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조권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힌다는 차원에서는 시의회에서도 모두 호응하셔서 이를 의결하고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건축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축문화의 자리 매김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분양가에 대한 상승 요인이 있지 않겠나 또한 아파트 건축업자가 앞으로 유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대량 아파트 공급업체가 타산적인 판단으로 충주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선진국으로 진취적으로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또는 향후 이상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힌다는 뜻에서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2월에 건축조례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조례중에서 일부러 경과조치에 경과 규정을 삽입해서 개정함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충주시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아파트 또는 택지개발지구가 불이익을 보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연수지구토지구획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공포 시행일 이전에 시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 경과규정을 삽입 개정한다 하면은 연수지구는 물론이고 그에 비슷한 사업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

는 것이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소개위원으로 연수지구 개발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는 16만평이라고 어마어마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 좋은 위치에 택지개발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충주시 도시발전에 균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수지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 만 아니라 도시 미관상으로 봤을때 모범적인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투입된 돈도 50억이 상당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이할만한 내용으로는 이 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금 충주의 동서남북을 봤을때 동쪽만 외곽도로가 없습니다.

비록 전구간이 개설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구간이라도 동부외곽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시 발전의 기본이고 중지되어서도 안될 현안사업지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문제가 원만히 풀어지지 않을 경우 급기야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서 진척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제가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주 조합도 방문한적이 없고 현장도 가 보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좀 더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시민 2,30명과 대화를 했고 그 대화속에서 이 엄청난 충주도시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이 연수지구개발사업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수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진정으로 충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도시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개인 개발의 어려운 연수동 개발지구에 대해서 이제 공사 진척도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이 마당에 중단되고 세월이 흘러서는 안될 현안이기 때문에 진정코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히 사업추진이 되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 하고 도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저의 진실한 의견을 잘 토론해 주시고 좋은 결과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이것까지 임의원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인가시에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가 기본설계도 필요합니다.

이 문제점은 뭐냐하면 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로 개정한 것은 전체 시민은 일조권의 침해를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히 사업인가가 났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기득권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현안 이런 것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법은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종전의 법에 의해서 택지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기본 설계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기존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택지개발하는데 그냥 지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지역 어디는 근린지역, 어디는 학교용지, 이렇게 해서 기본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사업승인을 받은 건지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임춘식 의원

제가 전문적인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인가가 날때는 상쇄계획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 개별주택단지 해서 그것이 완전한 계획수립이 된 연후에만 계획수립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사업승인을 하면 그 이후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것이 가능한가 실예를 들어 아파트단지가 열군데인데 세군데밖에 안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업승인을 하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맞기때문에......

임춘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 변경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절차가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질문하신 상업지역을 늘리는 문제, 아파트단지로 늘리는 모든 문제는 그 법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의도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로 넓혀서 그 채비지로 쉽게 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은 있을 수 없고 이미 법규로 돼있는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서 기본설계가 종전의 법에 의해서 그밖에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기본 설계가 사업인가를 받을 때 꼭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임춘식 의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건축물 자체에 대한 기본 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10만평속에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학교부지, 여기는 아파트단지, 그러한 내용으로써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가 도저히 지금 불가능해서 우진에서 사업을 포기했을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해야될 것 같은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겁니까?

임춘식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린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진건설에서 손을 놓고 공사를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누가 공사진척을 시킬것이냐, 그러한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경우 어쩔수 없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인수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의견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42조에 대한 법 개정은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주시발전을 위해서는 이 법이 개정된 것을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합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소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6만평이라는 부지위에 개발을 하는데 시행령이 잘못되어서 중단상태에 있다 이것은 충주시민 한사람 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관심을 안둘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95년 12월 20일 사업인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인가를 해줬을때 이런 조례가 개정될 줄 모르고 인가해 준 것 같아요.

민원의 소지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다시 산건위에서 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개정한 법을 뜯어 고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하신 소개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중에서도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칙 조항을 신설해서 집행부에 위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건위에서 의결이 됐으니 부칙 조항을 넣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가 하는 저의 생각인데 소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충주시건축조례가개정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모든 건축물이 0.5배 이상 띄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을 한 내용은 6층 이상은 1배, 1.125배 인접토지에 또는 도로중심선에서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땅값이 상승한다고 계산을 하기때문에 재산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선진적인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건축문화에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개정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내용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 역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부칙의 경과조치 경과 규정을 삽입해서 신설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공포 시행일 이전에 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택지개발지구내에 건축행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대한 부칙 경과조치 경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이며 임위원님과 일괄상통하는 얘기로써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봉준

권용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부칙 제2항에 보면 이의 경과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새로 조정된 조례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이미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기때문에 조치를 개정하지 않는한 삽입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임춘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건축 허가에 관련된 경과조치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은 택지개발지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용훈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택지조성만 해 놓고 택지만 두고 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해야 될텐데 건축을 하려면 이 경과 조치에 또 걸려서 건축을 못한다 이거죠.

임춘식 의원

그런데 조례 취지로 봤을때 건축조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만으로 국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에 관계된 내용은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용훈 위원

임의원님이 대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행정부측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부지조성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삽입해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축조례에 의해 서 택지가 돼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좌우간 행정부측의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첫째,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16만평인데 그 단지내에 아파트단지와 주택용지로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용도가 없이 구획정리로 끝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몇%의 공정이 돼 있으며 세번째는 아까 임경식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부칙을 삽입해서 하자는 말씀과 권용훈 위원님의 집행부 담당과장으로 부터 의견을 듣자하는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는 신청한 청원 심사계획을 보면은 오늘은 소개의원 의견청취로써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날짜를 받는 건데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임춘식 의원님의 부칙결정 답을 하시 기전에 권용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건축과장이 계시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식 의원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가 떨어질때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 또 학교부지 모든법규에 의해서 도시계획법과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상쇄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사업의 인가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되어있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사업진척공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부칙 경과 조치 경과 규정을 신설해서 삽입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뒷받침 또는 조례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의거한 합당성 이러한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산건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때문에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사실상 시정도 하고 개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시민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이익을 덜본다고 개정한다는 요구라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개정하고 싶어서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 서 발의해 가지고 개정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구가 와가지고 그것을 심의해서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는데 96년 12월 26일날 개정을 해 놓고 도에 승인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도에서 재의 요구가 와가지고 이것이 안된다 해서 이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해놓고 망신은 의회에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의해서는 안되겠고 수정을 해서 다시 도에 승인을 해서 그것이 금년 2월 26일날 이것이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또 통과시켜서 도에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조금 어색한 것은 그 당시 임춘식 의원님이 산건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원이라는 자체도 총무위원회 있던 분들이 누가 청원을 했다면 덜한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우리 의회 전체 망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개정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뭘하든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망신을 당합니다.

임경식위원님 취지도 알고 김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다 압니다.

물론 건축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자는 것도 제가 처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사실은 먼저 우리가 청원한 것은 시에도 보냈을 것 아닙니까?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시에다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개정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도 진정이 부강아파트, 교현아파트, 양쪽에서 들어와서 의회와 집행부가 들먹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교현아파트가 5층입니다.

뒤에 두진아파트가 더 높아서 남쪽이 얕아 일조권에 문제가 없는데 교현아파트를 재개발하려다 보니까 두진아파트는 다 헐어내고 헐어내지 않으면 부강아파트는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감옥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진정이 들어왔기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뒤에 부강아파트를 지어서 수백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19층을 앞에 해주면 365일 햇볕을 못 보는데 이것은 안되 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하고 대화를 나눠 잘못은 집행부 잘못아닙니까? 우리의회도 물론 도의적인 잘못은 있다고봐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또 교현아파트하고 부강아파트를 비교해 볼때 그것이 맞겠다 해서 한 가지 우리 연수지구가 사업하는데 이익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을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부칙 2항, 3항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도에 가서 또 개의요구가 또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두번 우리 의회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장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지금 이런 청원이 의회에 제출됐으니까 보시는 바와같이 소개 의원한테 간단하게 질의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토론을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청원심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 공무원 또 지주조합측도 불러서 물어보는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청원에 대한 질문은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원심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청원심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계획에 의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심사계획서에 의거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이세일임병헌임경식김광일
하성대전수복박장열황병주
최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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