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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5.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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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5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8.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 충주시 저소득 주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1.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8.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 충주시 저소득 주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워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주시희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충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안건심사 후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는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두 안건을 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정재성, 곽명환, 권정희, 허영옥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관련 표현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한 편, 상위법령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정도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4항에서 장애인이 자동차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바로 이어서 하세요.

조중근 의원

다음 번 정재성, 곽명환, 권정희, 허영옥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문화도시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제정취지는 충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주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9조까지는 시민문화권 보장 및 확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무1과장, 문화예술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보충설명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 세무1과장 우태희

세무1과장 우태희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제2조 1항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로써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세감면조례 제2조 1항에 반함으로써 삭제하여 주시고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두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중근 의원

문화도시조성?

○ 위원장대리 김낙우

질의 하실 게 없다잖아요?

조중근 의원

문화도시.

○ 위원장대리 김낙우

문화예술과장님께도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거에는 앞으로 충주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정이 되면 한 2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무1과장 우태희

고맙습니다.


3.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15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김낙우, 조중근, 조보영, 안희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강료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3자녀 이상 가정부모와 자녀에게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는 민주유공자와 다자녀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당연한 혜택이 주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점이 깊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낙우, 조중근, 조보영, 안희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기준, 인증취득 지원, 사후관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시의 책무를 구체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김낙우, 조중근, 조보영, 안희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려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진료비와 수수료를 일부를 감면하여 기존 조례 내용에 추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보건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박해수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많은 고생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가 우리 충주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충주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아무도 안 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전체는 한 5,800여 명 되는데요.

김헌식 위원

아니, 우리 충주시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지 시민들이 물으면 모른다고.

박해수 의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5,800명 정도가 돼 있고 개인 신상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5,800명으로 대상으로 하고 다만, 충주시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결과입니다.

김헌식 위원

또 민주운동을 한 분이니까 우리도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들어왔다길래 우리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박해수 의원

계시긴 하는데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라 저한테 별도로 내줄 수는 없다고 그러고 정확한 인원이 우리 충주시에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5,800명, 이렇게.

김헌식 위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충주시에?

박해수 의원

다둥이는 일단 둘째부터 발급을 하는데 가맹점은 별도로.

김헌식 위원

아니 셋째부터, 3명 이상.

박해수 의원

둘째부터 발급을 합니다.

보통 가맹점하고 별도로 계약을 하는데 2%에서 약 10%정도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지는데 월 5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금 뚜렷하게, 본 의원 제 지역구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다둥이로 해갖고 셋째 가구로 등록된 사항은 없습니다.

둘째는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건데, 그러면 우리 시청직원에 3명 이상이 몇 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아직 제가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거 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이 분들한테 더욱 혜택이 가야 되고 또 모든 정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최고 애국자는 아기 많이 낳는 분들이 저는 애국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등한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인사고가에도 똑같은 점수라면 그걸로 해서 인사분과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다둥이.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파악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다둥이 부모들이 여러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박해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에 감면대상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곽명환 위원

어떤 분들이 감면을 받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하고 모자가정 그리고 국가유공자, 노인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그리고 기타 읍면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다둥이는 다자녀가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쌍둥이처럼 한 번에 나온 다둥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여기서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3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해당되니까요.

곽명환 위원

다둥이를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다자녀가?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3자녀 이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다자녀입니다.

곽명환 위원

다자녀가 맞죠, 예.

다자녀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많이 있어요.

현재 말씀하신 거중에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이 좀 빠져 있는 데 이 조례에 포함시킬 생각은 있으신지?

다문화나 장애인들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추가로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한 번 문제없다고 봅니다.

박해수 의원

지금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는 약자입니다, 사회적약자,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다면 다시 포함시켜서라도 우리 충주시에서 소외된 약자가 없도록 하는 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요.

보건과장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 내용 중에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료비를 드리는 조례인데요.

심한장애를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 보건과장 김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등급은 장애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본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기존의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심한장애로, 그리고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법령이 개정 통과돼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등급이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나눠져 있는 시행시기가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현재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7월 1일부터 상위법령이 바뀌니까 그 때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는 뜻이죠?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현재는 본인부담금을 다 내고 계시나요, 이 분들?

○ 보건과장 김현우

지금 65세 이상은 전부 다 면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본이 1,100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100원이 면제가 되는 것인데 현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총 8분야에 지금 수가조례 8조에 명시가 돼 있는 데 그 부분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기본진료비 얼마 안 나오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이 안 돼도 되겠군요?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가 충주시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정재성 위원

혹시 5.18 민주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유공자들이 아닐까요?

혹시 그 쪽에 충주시에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건가요?

박해수 의원

조례의 목적은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5.18 유공자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예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정재성 위원

예, 저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런 혜택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혹시 보훈지청에 이 관리자 명단을 좀 부탁을 드려서라도 최소한 그 분들의 신상을 물어보지 못하더라도 충주시 몇 명 정도 있는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보훈지청에 미처 알아보지 못한 저희 불찰이 있고요, 바로 지금 즉시 알아봐서 몇 명 정도가 충주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다음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다자녀가정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데 첫째, 둘째는 해당이 안 되고 셋째인 막내부터만, 셋째부터만 혜택이 가능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그건 아니고요.

첫째부터 해당이 됩니다.

3자녀 이상이지만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재성 위원

그러면 막내자녀가 만 13세까지 감면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13세가 넘으면 둘째든 첫째든 13세가 넘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우대카드가 현재 발급대상이 2자녀 이상 가정에 막내아기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를.

정재성 위원

만 12세요?

여기는 만 13세까지 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만 기준은.

정재성 위원

법령에는 12세로 돼 있다고 하시면 그거에 준해서 우리도 이걸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 까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이건 12세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12세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 생활환경인증조례에 대해서 한 번 추가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인증취득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관에서 짓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겠지만 대부분 민간인이 짓는 건축물에 건축주에게도 인증취득을 위해서 우리 시가 인증취득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 조례의 근본취지는 우선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은 건축물, 주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조례에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조례의 베이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니까 비단 사회적약자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환경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돼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토고, 그렇긴 합니다만, 민간에까지 강제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의 기본취지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뒀고요.

개인이 짓는, 개인이 짓는 거까지 강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비영리법인이나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BF인증을 받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권장적 성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민간인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 복지예산을 따내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가끔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건축물 인증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우리 관에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혹시 그런 염려는 안 해보셨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12군데에서 지금 조례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증절차를 지원하려고 보면 면적대비해서 미니멈으로 보면 한 200에서 맥시멈으로 하면 600까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곳이 있는 가 파악을 했더니 편성을 한 곳이 사실 없어요.

없고 다만, 어쨌든 이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조례들은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물론,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적시성이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하여튼 이 조항이 민간인이 시회복지시설을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을 짓기 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인증취득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혹시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를 해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검토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요.

8조 홍보에 있어서 시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하우머치, 어떻게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좀 빠져서 실제로 이 업무를 진행하는 시에 있어서 다소 혼선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5년 주기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합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인증제도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거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거의 강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지금 5년 주기로 그걸 하면서 안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권장 이상에 어떤 절차를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증제도 더 구체화해서 하기엔 좀.

정재성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적극적이 아니고 좀 소극적인 홍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나름대로 행정 관련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보건소 수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한 가지 정도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수혜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까?

○ 보건과장 김현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5세 시상은 현재 전부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기타 이제 국가대상자나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 외에 장애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혜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조항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부담금이 1,100원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애인 중에서도 심한장애인, 저희 기존에 1~3등급까지 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아마 1만 3,000여 명 정도의 대상이 있는 데 그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 정도 될지는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우리 이와 관련돼 있는 보건소 예산에 있어서 우리 복지예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니겠네요?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5.18민주유공자는 저희 보훈지청에 알아본바 희생자가 1명이 있고요.

부상자 유족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명이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3자녀 이상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한부모가정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사회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피해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가 안 제5조에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 지원,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및 그 밖에 중요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충주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지원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안 제10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전총괄과장, 여성청소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사회재난구호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개정안에 장례비, 치료비가 추가가 되고 “등”이 붙네요.

그런데 등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권정희 의원

제8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안전, 그러니까.

곽명환 위원

생활안전 지원과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거고, 장례비, 치료비 등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 등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권정희 의원

그 동안에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것만 있었죠, 그것을 장례비와 치료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뒤에 등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돌봄서비스의 지원내용과 돌봄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근거, 돌봄센터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 돌봄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시에서 돌봄센터 하는 게 기존에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3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손경수 위원

육아나눔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돌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 마을학교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많은 우려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충주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가는 민간인들이 하는 센터고요.

이 공동육아나눔터나 다함께돌봄센터는 여가부나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지역아동센터에 안 가시는 학교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 지역에 아이들이 양육 공백이 생겼을 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센터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돌봄센터가 필요로 하기는 해요.

학교에서 돌봄센터 하는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방학 때가 되면 여기저기를 근근이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기존에 다녔던 어린이집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필요하긴 한데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지금 굉장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소득의 차이가 있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돌봄센터는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니, 위탁주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전액 나간 사업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

곽명환 위원

이걸 읽어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월 최대 10만 원의 이용금을 깎아주자는 조례인가요?

이회수 의원

아니, 운영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비도 책정돼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낙인감이 생기지 않도록 강구할 필요성이 보여진다, 라고 돼 있어요, 검토보고에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랑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간에 차별성은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요.

이회수 의원

당연히 차별성이 있죠.

곽명환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과 벌이가 있는 일반가정의 아동 간에 돈을 낸다고 해서 낙인감이 찍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회수 의원

그건 이걸 운영하면서 간식비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 책정할 수 있게 끔 해놓은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 양육수당이 나오잖아요, 6세까지 나오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양육수당은 만 6세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만 6세? 7세?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곽명환 위원

네, 그런데 우선 이런 조례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의견에 낙인감이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음에 지금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죠?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내용?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원은 안 해주고요.

곽명환 위원

네, 그런데 차후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텐데요.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후에 정책을 꾸려 나가실 때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제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해하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위급상황이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주변에서 돌볼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때 24시간 내에, 24시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맞나요?

주기적으로 계속 봐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금 다함께 돌봄이나 공동육아나눔터는 24시간 운영은 아니고요.

그건 19시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9시부터 19시.

조보영 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위급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돌봐주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그러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다함께는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정재성 위원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조례가 없이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상위법에 의해서.

정재성 위원

이미 지원금도 나가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아니, 다함께돌봄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우리 지역 어느 곳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정지가 이제 교현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하고요.

칠금동 부영2차 장소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 장소가 선정이 된 이유는 있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 지역에 맞벌이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정재성 위원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는 없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역아동센터가 근처에 있어요.

정재성 위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손경수 위원님께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갈등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굳이 거기를 선정한 이유는 조금 납득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회수 의원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 하고 여기에 지금 등록해서 가는 이이들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조례 목적에 보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 해소라는 게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아마 면 단위에 있는 일부지역에 내지는 서충주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거기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다르게 전혀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그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지 기존에 아동센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케어가 돼 있는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개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있는데 거기 선정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글쎄요.

균형발전 내지는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서충주 지역에도 공동육아나눔터가 미진이지비아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도 가보면 아는 데요.

지금 뭐냐하면 유휴공간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확하게 과장님 아니면 주무관님이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혼란이 있어요, 정확하게.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여성정책팀장 김형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은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계층으로 해서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부족한 사교육을 지원한다거나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거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말 그대로 돌봄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직장에 나갔는데 아이가 학교를 나와서 학원에 가기 전까지 빈 시간이 있다, 그러면 빈 시간을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그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와서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약간의 복지가 사교육 같은 걸 지원해 주고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말 그대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돌봐주는 거예요.

일단은 공간이 유휴공간이,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신축비나 이런 게 별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비만 지원이 되고요.

가급적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 발걸음으로 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근처나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읍면지역은 솔직히 수요도 없지만 그런 공간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처음 두 곳 한 거잖아요?

그 사업 맞죠?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예.

정재성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뭐 크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목적에는 분명히 사각지대 해소인데요.

글쎄요, 그런 문제, 지침의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가 아닌 사각에 이런 걸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물론,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 해보면서 자꾸 곧 넓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정재성 위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나름 역할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게 조례안 명칭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예, 별도 상위법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아니죠? 예.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팀장님 하고 설명하신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6조에 다함께 돌봄설치 운영에 보시면 1항에 보면 이용아동의 급, 간식의 제공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게끔 돼있어요.

방금 전 설명은 그냥 잠시 노는 시간만 돼 있는 데 여기 보면 급, 간식도 주게 돼 있거든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2시간부터 방학 중에는 하루 종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급식이나 점심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비는 저희가 징수하겠다는 얘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무료고요.

김낙우 위원

아까 지역아동센터는 무료고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되 돈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예.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도 일부 돈을 내요.

그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 여성정책팀장 김형채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충주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죄송합니다.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도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제도의 실행력과 실효성이 낮아 성평등 예산 분배의 성과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으면서 성인지예산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중점관리사업의 선정, 관리 및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주민참여 및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께 하셔서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이 남녀평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인데요.

지금 안 6조에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 규정에 남성비를 맞추는 건 어떨까요?

손경수 의원

예, 좋은 생각하십니다.

남녀평등으로 봐야 되니까 비율을 맞추도록.

곽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주시 저소득 주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544호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 조례는 제7조 사업의 종료에 의거 실효를 다 하였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과를 설명드리자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였던 한우입식지원사업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2006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또한 이식자 중 현금반납이 체납된 6가구에 대하여 2017년도에 실효 소멸로 인한 결손처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종료로 실효를 다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충주시 여성과 아동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45호로 선정된 충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하는 공무원을 포상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기에 조성하고 조직개편내용 미반영 사항과 조문형식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법적근거를 포함하였고 제3조 조문형식에 맞지 않는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에 당연직 위원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 20일 동안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7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비면 신설된 제15조에 보면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포상대상에는 여성이 주로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남성도 가능할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건 여성친화도시 조성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정재성 위원

남성도 가능한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정재성 위원

예, 남성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하면 뭘 포상할 겁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시장님 포상하고요, 포상금이 50만 원 이 있고요.

협업포인트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 따라서 포상금을 조금씩 차등 지원해서 합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김낙우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충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죠?

얼마정도 됩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2,400정도.

김낙우 위원

세부내역을 저 좀 주시고요.

이 건과 별개지만 그 내역 좀 서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출생률이 남녀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조중근

그건 모르지, 그건 보건소.

곽명환 위원

그러면 아이들 남녀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1대 몇 정도 되지 않을까요?

곽명환 위원

남자가 더 많나요, 여자가 더 많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남자가 더 많죠.

곽명환 위원

아이들도?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곽명환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양성평등을 계속 지향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은 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여성 인권신장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아예 역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 시만 하더라도 양성평등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양성평등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여성친화도시도 남성이 살기 어려운 도시는 아니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명환 위원

유념해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게 그러면 포상이라는 게 보통 어떤 거 있을 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 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12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잘 추진해서 여성친화도시에 가깝게 가는 일에 많이 기여를 한 직원들을 보상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관련 과 위주의 포상이겠네요,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과에서 담당하는 담담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주는 건데 지금 저희 한 46개 지금 지표가 있는 데 여성청소년과에서 한 20개 하고요.

나머지 12개 부서에서 나머지 26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여성친화도시에 가깝게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거의 관련부서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될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도서관장 지영분입니다.

시민의 정보 접근과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로 제출된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충주어린이청소련도서관을 건립하고 이의 개관에 따라서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문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네 번째 항목을 추가해서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충주시 금봉6길 21을 삽입하고 별표1의 사용료 설명란에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강의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4월 5일부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고생 너무 많으신 거 같아요.

수척하신 거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고생 별로 없습니다.

김낙우 위원

저희가 올해 서충주 어린이도서관 짓잖아요.

힘드시더라도 이왕 하시는 거 공기에 맞게끔 잘 좀 지어 주시면 해서 부탁조로 인사드리려고 발언신청 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지금 저도 상당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내력 검사에서 일정부분, 앞 쪽 부분으로 지반이 약하다는 그런 판정이 있었고요.

뒤쪽으로는 오히려 암반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또 저희가 감리단, 상주감리단 용역입찰에서 입찰이 늦어지면서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제대로 마치게 될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열심히 재촉은 하고 있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낙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감리단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돼가지고 이제 지내력검사 이런 문제들을 검토 보강하고 또 설계변경 요인도 한꺼번에 지금 하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따라서 공기가 좀 촉박한 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월하기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언제까지죠?

올해까지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네, 올해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시간이 촉박한데 이것도 또 겨울공사가 될 것 같은 데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지금 이제 바닥 콘크리트 하고 철근 엮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걱정이 또 되네요.

겨울공사가 될 까봐,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하시는 분이죠, 뒤에?

주무관님 감리 아닌가요?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 조례 때문에 온 직원이고요.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한 번 가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1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위원장제의) (11시 40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안, 충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 본문 중 지원금액 동의를 지원금액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종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등 총 90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김낙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과장권 중 호
세무1과장우 태 희
복지정책과장전 명 숙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여성청소년과장정 미 용
보건과장김 현 우
시립도서관장지 영 분
여성정책팀장김 형 채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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