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5일 (수) 11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3.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4. 2017년도 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1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1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결과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21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은 지난 214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예,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주택건설사업승인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매각 외 1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매각 건은 호암동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8필지에 2,550㎡가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약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주)지앤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예상 매각금액은 평방미터당 78만원 선으로 약 한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아파트는 본 용지 포함해서 84㎡규모 8동의 24층으로 474대를 건립하며 2018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제무예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4월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위치 변경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규모 회의장 건립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당초 국립중원문화연구소 서편에서 3단계 민자구역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금번 시의회 승인이 되면 10월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예, 감사합니다.
(11시08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써 용기를 주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08호,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현 수탁자와 계약기간동안의 사업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1년에 1억 2,000만원씩 5년간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2년차부터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으로 현재 수탁기간인 장애인부모연대에 대하여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후 평균 85점 이상일 때 현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하고, 85점 미만일 경우, 또는 본 안건이 부동의 시 공개 공모절차를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이제 장애인 관련된, 가족 관련된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하고 장애인부모연대, 두 군데가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두 군데로 이원화가 돼있어서, 참 이게 두 군데가 되어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해서 잘하는 분야가 있고, 서로 또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조금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잘하는 그런 쪽의 분야는 아니라고 이제 보고요.
거기 충주시에 거주하는 법정등록 장애인 및 가족이 3만 4,000여 명이라 돼있는데, 여기는 두 단체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지금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연대 쪽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의회에서 심사해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부모연대 쪽만 아니라, 장애인 부모회에 관련된 가족들도 혜택을 지금 보고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양쪽 단체에 따라서 제한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모회 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지금 다 혜택을 받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문은 다 열려있는 거고요.
○ 홍진옥 위원
아니, 문 열려있는 거를 지금 묻는 게 아니라, 문은 열려있겠죠, 물론 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사실은 절반의 혜택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제 판단에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부모연대 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모회 쪽하고는 단절이 돼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이거를 위탁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부모회 쪽도 이제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모회 쪽에서 할 때는 부모회 쪽만, 연대 쪽에서도 연대 쪽만 이렇게 분할돼 있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이제 대개 민원 들어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장애인 관련해서 가족관계에서 얽혀서 문제가 된다든지, 뭐 학교문제 같은 것 때문에 애들을 뭐 차에 싣고 다니면서 뭐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상담해 주고 방법 제시해 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 있고,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가보면 이분들이 벌써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천만다행이고요.
아무튼 이 두 단체가 공모할 때, 가족지원센터 공모할 때, 굉장히 양쪽에서 서로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한 단체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받지 못한 단체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는 그것으로 해서 그 단체가 잘 운영이 되는데, 받지 못한 단체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행정적 지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를 받지 못한 쪽에서는 피해의식도 있고 어떤 열등의식도 있고 같이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행정적 지도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위탁을 하게 되면은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랬는데 평가를 하셨나요? 평가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아직입니다.
90일 전에 하게 돼있어서요.
계획 중입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거 그러면 조금, 조금 의아한 게, 재계약 동의안, 재계약 동의안을 의회에 물어볼 때는,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보고 재계약 동의를 해 달라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방법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면 평가를 해서 85점 미만이 내려왔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이제 85점 이상이 됐을 때는 현재하는 분하고 이제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여쭤보게 되면 이제 그거 조례규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이게 안 맞는 부분이...
○ 홍진옥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뭐 85점이 안 나오면 뭐 안 하고 이런다, 이러는데 그거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재계약을 하겠다고 동의를 얻으면 평가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재계약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평가점수가 나와도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동의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평가도 안 한 상태로, 그러면 그럴 리는 없지만 동의를 해주면 85점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주고 싶으면.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평가하는 것은 이제 외부전문가들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임의로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
○ 홍진옥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이 순서가 재계약 동의안을,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구비한 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규정이 어디 따로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조례 근거해서 지금 여기 상정이 돼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부동의를 해주신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이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제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걸 재계약 동의를 근거자료 없이, 어떻게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그냥 그럼 집행부를 믿고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문위원님, 이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위탁을 해줄 수도 있느냐 아니냐, 이런 단순 동의를 묻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홍진옥 위원
이 업체에 대한.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아, 업체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요.
○ 홍진옥 위원
센터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홍진옥 위원
그래도 조금 의문은 좀 남는데.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할라했으면 평가를 좀 해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평가를 해갖고 왔으면, 이제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된다, 안 된다, 결정하시기가 그럴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탁주는 거를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 위탁을 줄 때는 방법에 있어서 입찰을 들어 갈 거냐,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갈 거냐, 그거를 결정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거는요, 우리한테 안 물어도요, 여기 사회복지, 여기 조례인가, 여기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나와 있거든요? 우리한테 동의를 안 받아도?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동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받도록 돼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받도록 돼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받고 하도록?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조례를 작년엔가 하셔서 전체를 다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담당부서의견이, “현 수탁기관의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의 의거 현 수탁기간과 재계약을 추진하겠다.” 글쎄요, 조금 이게 방법의 차이인데, 뭐 전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런 결과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아니 저도 이거를 대하면서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의문점이 있었는데 관련 조례하고 이렇게 끼어 맞추니까 이제 이 방법뿐이.
○ 홍진옥 위원
아무튼 평가를 해서 85점을 기준으로 해서 엄밀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홍진옥 위원님 좋은 의견, 고견 잘 받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이게 지금 평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를 안 하는, 지금 안 하는 거는 어떻게 왜 그래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평가는 90일 전에, 다시 계약되기 90일 전에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90일 전.
○ 최근배 위원
그럼 6월 30일 만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최근배 위원
그럼 90일 전이면 언제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러면 3월 중으로다가 평가를 하면 됩니다.
지금 준비는 다 돼있고요.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90일 전이면 지금 현재 당장 6월 30일까지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최근배 위원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고, 그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러니까, 6, 5, 4, 4월 이전에 3월 달에 해야지요, 평가는요.
90일 전이니까.
아, 90일 전이니까, 예...
○ 최근배 위원
3월 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 수탁자가 딱 지금 돼있단 말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최근배 위원
재 저기란 말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내정을 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에 다시 주고 싶은 그걸 여기에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 거나 지정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다시 뭐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절차상 현재 하고 있는 것을.
○ 최근배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통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면 수탁기관 괄호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 지부와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고 괄호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거고, 이 내용 자체가 여기에도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거기가 돼있기 때문에, 장애인부모연대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는 저 경우 말씀대로 아직 우리가 6월 30일 만기면, 아직 우리가 한 두 달 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아니 규정에 90일 전에 동의를 구하고, 90일 전에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니까 계약을 90일 전에 평가결과를 놓고서 해보면 어떠냐 이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현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 결과를 가지고서 가부를 묻는 게 아니고, 이거를 위탁을 그렇게 줄 거냐, 아니면 지금 평가한 걸 가지고서 그 결과를 갖고 줄 거냐, 이거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의회는 동의를 했는데, 이다음에 변경이 된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제 85점이 안 나와서 다른, 또 다른 데로 지정돼서 동의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오늘 여기 결정해 주시는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85점 미만이 나왔을 때는 공개, 공모로 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 최근배 위원
재계약 동의안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아니에요?
의안 제목 자체가.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최근배 위원
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계약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사람은 재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계약 동의는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아, 그건 아닙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지금 제목이 그렇잖아요.
재계약 동의안이잖아요.
이게 ‘위탁 재계약 동의안’,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85점이 안 나오면, 다른 업체를 만약에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치면은, 그때는 어떤 동의안을 구할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이번에 지금 여기서 해주시면, 이제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동의해 주실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아니면 이번에 부동의를 해주신다,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을 재평가를 하지를 않고, 바로 공모절차, 이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람, 그걸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공모를 갈 거냐,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절차를 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동의를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아니면 공모를 갈 거고, 부동의를 해주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동의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사람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위탁을 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할 거냐.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사실상 지금 그런 복지관에서의 지금까지 업무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거의 당사자 관리죠.
가족들한테까지 우리 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두 기관의 엄밀한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따지면 그거는 장애인 전체에 관한, 장애인 스스로의 문제고, 여기는 장애인 가족의, 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한 관리고 그래서.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위원님, 이거는 새로운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뭐 지원해 줄 거, 그런 거를 거기에 따라서 중점을 맞췄고, 이거는 장애인 하나로 인해서 주변에 오는 가족들 전체, 그러니까 자폐라든가 뭐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 상담해 주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거는.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고용승계 문제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네,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문제가 안 되도록 좀.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 없도록 더 발전되게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럼 ‘재위탁’을 ‘재’자를 빼고 위탁 동의안으로 넣었으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이게 수정을 해도 되는 건가?
‘재’자를 빼고.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그 조례에, 위원님 그 조례에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 천명숙 위원
아, 이제 아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재’자를 빼고 위탁조례로 넣으면 수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 안 보면, 맨 뒤쪽에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맨 끝에.
거기에 보면, 재계약 갱신, 뭐 이렇게 하고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딱 박혀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예, 고맙습니다.
4. 2017년도 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의 1회 추경예산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주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연금액은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관리, 시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 재단공모사업 홈페이지 제작 등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심의요구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출연예정금액은 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단운영비는 당초 3억원에서 1억 7,1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장과 신규직원 임용에 따라 증원되는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 출연금으로 5억원으로 편성하여 올 전국체전 문화행사는 도비가 포함된 총 10억원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육성과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청년 등 지역예술 육성과 관련하여 공모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주중원문화재단 대내외적 홍보이미지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제작비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충주중원문화재단은 기본적인 사무국 운영 외에 시에서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각종 축제와 사업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2017년도 중원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직원 인건비 8명에 대해 편성된 것으로 재단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산정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전국체전 행사에 필요한 문화예술 행사와 재단 및 각종문화예술 홍보에 필요한 재단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와 4,5페이지 출자·출연 기관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충주중원문재단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할 것입니다.
2017 주요사업으로는 앞에서 예산설명한 바와 같이 재단운영 전국체전 문화행사로 전국체육대회기간 30만 관람객을 만족시킬 충주만의 특색 있는 공연과 대표 축제 및 다양한 문화공연을 동시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앞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연구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문화예술 사업과 중장기 문화예술 발전과제 추진, 각종 공모사업 및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지원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모사업,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해 충주문화예술 발전에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원문화, 충주중원문화재단,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8억원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배, 그렇죠? 그 양만큼보다도 훨씬 많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올해 전국체전 성공개최로 인해서 아마 사업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요구가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인력 충원도 또 하게 되는 거죠? 문화재단 운영비에 1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인력충원이나 운영비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인력을 전에 4명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4명 정도를 더 충원하는 겁니다.
지금 3명을 충원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렇죠, 올해는, 올해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사업을 이거를 다하고 또 전국체전 쪽으로 많이 이게 문화적인 보여줄 거리를 위해서 아마 많이 바쁘시고 이제 그러실 텐데, 그럼 2018년부터는 인력도 남을 테고, 그렇죠?
이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재단의 인력은 잉여인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의 재단을 비교해 보면 뭐 20명, 30씩 재단을 운영하는 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 충주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충분한 인력은 안 되지만 8명으로다가 운영을 해서 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시의회에 온 자료에 보면 재단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공모를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타오는 것은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이것은 저희 순수한 우리 시비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하고 청년, 그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한 순수시비로 2억 8,000만원을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인력이 많습니다, 하는 일도 많고.
뭐 축제 같은 건 거의 그런 수원시도 그렇고, 재단에서 크게 이제 많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순수한 지방비만 갖고 운영을 하는 거가 아니고 외부 공모를 많이, 지금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 지금 문화예술과의 담당 주무관이 국비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재단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거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렇죠, 많이 하게 됩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아무튼 뭐 올해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내년 계획도 함께 생각을 좀 하시면서 기획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 하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화는 그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게 문화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홍진옥 위원
근데 지금 문화재단이 전국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시도별로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홍진옥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의 운영현황과 문화재단 출연금 현황을 파악하셨겠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뭐, 전체는 파악을 못 했고요, 뭐, 몇 군데는 파악을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 못 한 거는 자랑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원주재단...
○ 홍진옥 위원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돼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잘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이 문화재단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는 데는 인력도 방대하고 출연금도 어마어마한 거로 알고 있고, 하는 일도 엄청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안 하셨다는 대답은 좋은, 모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홍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임원이 상근하고 비상근 임원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홍진옥 위원
이 상근, 비상근인데 제가 지금 우리가 충주중원문재단에 관한 조례가 있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홍진옥 위원
지금 조례가 다 숙지가 안돼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임원의 임기가, 지금 어떻게 되도록 돼있죠?
상근임원, 비상근임원.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현재 2년으로 돼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2년?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홍진옥 위원
아, 조례에?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사, 그니까 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진옥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조례에 2년으로 돼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2년의 단임으로 돼있나요? 어떻게 돼있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한 번 정도는 연임이 가능한 거로 돼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것 좀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상근직들은 임기가 어떻게 돼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상근직은 이제 일반직원을,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1년 정도씩 재계약하는 거로 그렇게.
○ 홍진옥 위원
아, 재계약하는 걸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홍진옥 위원
근데 그 횟수는 관계없이 연단위로 재계약하는 거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관계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왜 궁금하냐하면 여기 출연·출자 기관현황에 보면, 공무원들은 재임기간으로 돼있는데, 나머지 이사들은 ‘종료시’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이 ‘종료시’라는 의미가 애매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종료시’라는 거는 조례에 뭐 근거를 말씀하시고 ‘종료시’라는 건가요?
저는 얼핏 생각할 때, 이 재단이 있는 한 종료, 재단종료까지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들어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임기, 재단 임원의 임기종료를 보시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재단, 문화재단의 2017년 1월 1일부터 ‘종료시’ 이러면 재단이 끝나는 날까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진옥 위원
4페이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4페이지.
○ 홍진옥 위원
예, 임기종료시라는 거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가, 어쨌든 상근임원과 직원은 전부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비상근 임원들은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거 그러면 확실하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안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9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연속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경관련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3인 | |
회계과장 | 김 기 성 |
노인장애인과장 | 서 병 열 |
문화예술과장 | 권 중 호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기 철 |
부위원장 | 정 성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