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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4.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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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4월29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97년 4월 1일 충주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월 22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시고 조레안은 제2차 본회의에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후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 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1건의 조 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변봉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중개 물건에 관한 시민의 재산적생활권을 보장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조정 처리함으로써 법적경비 및 처리시간을 절감하고자 상기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자격을 부동산중개 및 법률지식에 능통한 자로 위촉하고,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위원회 조정안을 작성,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위원의 제척을 당사자, 배우자, 이해관계인, 4촌이내 친족으로 규정합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 7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중개업무에 관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건에 분쟁을 심사조정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시소속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부동산 중 개업분야를 담당하거나 행정관련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위촉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위원장이 사고 있을 대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처리) ①제5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내에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절차)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 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의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반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진술기회)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다.

제9조(서류의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조정의처리)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당사자는 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업분쟁조정에 있어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중개업분쟁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4촌이내에 친족 또는 배우자가 이해관계인인 경우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부동산관련담당계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의 발언요지

5. 기타 회의에 중요한 사항

제15조(분쟁조정접수?처리대장) 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조정신청접수 및 처리내역을 알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변상)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4월 1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55호로 당위원회로 접수되어 금일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적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97년2월 15일 방침이 결정되어 '97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게시공고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도 '97년 4월 11일 마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조정처리 함으로써법적경비 및 시간적 낭비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시민의 재산적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므로써 실질적인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더우기 본 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신설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위임입법으로서 조속 제정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조례제정안은 내용검토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실무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서 이 조례제정안을 정말로 부동산업자 160명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조례로 제정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도가 되어서 시민의 재산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 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93년도에 신설된 조항인데 여태껏 하지 않고 있던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예.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7항에 '93년 12월 27일 신설되어 있었는데, 그당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동산업무가 원래 꽁꽁 얼어붙고 침체가 되어 있어서 또 분쟁의 사건이 전혀 없었고 또 저희가 상 하반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 중개업소를 방문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중개업소가 얼어붙어 있어서 사실 조례를 그 당시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청와대에서 일선 시 군 조례관계 점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사유로 안 만들었다고 했더니 부동산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일단 만들것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충청북도가 이번 임시회에 같이 만들게 됐습

니다.

박장열 위원

그리고 조례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조항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법에 나와 있는 것 은 우리 조례에 인용할 수 없지 않느냐, 보니까 구성에도 법조항을 인용해서 썼고 조정절차나 분쟁조정의 신청처리관계는 전부 법에 나오는 것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선임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만 규정을 해야지 지금 부동산중개업법하고 이것하고 계속 중복이 된다 이 말이예요.

○지적과장 정태갑

부동산중개업법 내용을 풀어서 세밀하게 만들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의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조례를 제정할때 법밑에 조례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은 가급적 조례에 언급을 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있는 대로 하다가 안 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지 그대로 인용하 려면 뭐하러 조례를 제정합니까?

이것은 인용을 하실려면 완전히 다 해야죠?

제3조(구성)에 있어서도 물론 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없어서 인용을 안했겠습니다만, 첫번째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이것도 인용하려면 정확하게 다 했어야죠.

○지적과장 정태갑

우리 지역 여건상 안 맞아서 그것은 뺐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다가 보니까 조문히한 4∼5 종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쟁이 생기면 실무를 다루는 위주로 풀어서 하느라고 만들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적용하실 겁니까?

조례롤 적용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길게 만들어서 좋은게 아니예요.

원래 부동산중개업법상 충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면 충주시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누구, 등등 이렇게 해줘도 그만이예요.

김광일 위원

그런데 이런것은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하는데 부동산업무를 20여년간 실무를 맡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왜 바람직하냐 하면은 그동안 충주시는 한건도 분쟁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과장님 설명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어 보는거지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조정해도 안될때에는 법으로 해라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업자들이 시민에게 홍보가 되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장열 위원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는데 법을 적용할 것이냐, 조례를 적용할 것이냐 이거죠.

○지적과장 정태갑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이 조레안을 주측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법하고 상충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기본법이니까.

김대식 위원

이 위원회는 심사와 조정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물리적인 구속력이라든가 또는 당사자가 합의를 안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법적 대항을 할 수도 있겠네요.

박장열 위원

물론, 법적인 절차를 취하면 다 중지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심사조정 한 것이 전무한 상태네요.

○지적과장 정태갑

조정을 거부할 때는 법으로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조례안이 대부분 대동소이 한건지 어떤 시한에 의해서 작성이 된건지 박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발췌할 것은 발췌하고 뺄것은 빼고서 만든 것인지 또 제5조(회의)에 보면 보통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준다는 것도 충청북도 전체적인 통일된 안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우선 시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한테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주는 것은 위원이 7명이기 때문에 홀수이 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 하세요.

박장열 위원

이것이 우리시에서 독창적으로 만드는 안이죠?

○지적과장 정태갑

"예"

박장열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는 이번에 실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전에 서울이라든가 다른 곳은 이런게 조정이 많을 겁니다.

이 조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적과장 정태갑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법을 가지고 운영하고 실무위주로 만들었습니다.

타도의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키면 충주시의 법인데이것을 뭐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원망을 들을 염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했 다면 우리도 하면 되는데 조금 어색해서 그래요.

○지적과장 정태갑

직할시에 저희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키면 되니까 독창적인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너무 법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꼭 법을 이대로 인용할 필요가 있느냐....

○지적과장 정태갑

대도시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6조 ②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60일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애초에 연장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여기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위언회 의결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조문을 만들때는 긴급을 요한다든가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여러사항을 검토했는데 이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서중개인과 의뢰인간에 60일이면 웬만한 것은 거의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극한을 예상해서 했는데 여기까지 갈일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을 마치고 의결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하오니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심의 범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농정과장 최종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p입니다.

농정과 관리에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은 10% 예산절감이 되겠 습니다.

다음 p에 임차료 500만원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휴경논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50ha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3월이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읍면별로 사업이 완료상태에 있고 당초에 50ha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욕을 가지고 읍 면에서 52ha가 확정돼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 예산이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어서 500만원을 감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작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12p에 농기계교육여비보상은 44명이 2박 3일 내지는 3주의 영농교육을 하는 것으로 도민교육원에서 일정이 잡혀서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경연인협의회 급식보상은 중앙에 여성 농업경영인협의회가 발주되는 동시에 각 시 군에도 여성농업경영인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경영인협의회에서 급식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물물핌도서구입비에 노후의자교체 30만원하고 컴퓨터, 프린터구입은 각종 수리 시설을 전산화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민신문을 당초에 560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월정액이 단가가 4,600원에서 4,800원으로 200원이 올랐고 농업경영인이 금년도에 74명이 추가되어서 148명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난 증액분 8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민의집 건립은 충주시농어민연합회와 농민회, 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등 농민단체연합회의 농어민집을 찾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3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p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이 되고 재료비는 병해충방제용 농약구입에서 56만원절감, 풍년농사 논물가두기를 위해서 비닐공급을 하는데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오지마을 농기계수리부품대지원을 52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깎아서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예비못자리 1,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p입니다.

보상금중에서 휴경논재생산화지원사업을 금년도 신규 조성한 52ha에 대한 사업비이고 여기에서 보상금 9,200만원 계상된 것은 작년에 조사한 것이 230ha 있는데 여기에 재정비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해서 도비 4,600만원 계상과 동시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 됐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 6,000만원 계상됐었는데 쌀 생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약 6억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재원때문에 4,500만원밖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중간에 휴경논 용수개발사업은 다시 재정비를 해서 모를 심도록 하다 보니까 거의가 산골 논이고 해서 소형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공에 1,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은 유기농업협회지원사업이 1,000만원하고 또 청둥오리 벼재배사육을 위해서 1,577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농기계보수 과목경정감은 앞에서 말씀드린 520만원, 여기서 감해서 앞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p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저수지라든가 관정등 수질검사수수료외 1종 41만5,000원이고 농업용수 말고 생활용수로 개발한 것이 작년도에 7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간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수수료 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0p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주덕면 삼청지구에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당초에25ha에서 74har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비 3,722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도 주덕삼청지구하고 노은 연하지구 99ha를 하는데 6,316만원, 기본착수 발기반정비사업은 주덕덕련지구하고 살미지구에 1,8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달천, 노은, 팔송지구 해서 5,368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삼청지구와 연하지구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리사업은 금년도 봄마무리 되는 것이 상모면 발아지구가 마무리 되는데 부족되는 것을 8,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부대비에서 깎아서 이쪽으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덕련지구하고 공이지구에 대한 사업비 3억8,476만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달천, 단월, 반송, 음서지구에 대해서 8억 7,270만원이고 단월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하려고 대행사업비를 세웠는데 대행 사업비를 감 시키셔 2억100만원정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달천, 단월지구는 용수로를 이전을 하면서 달천쪽 570m에 대해서는 8m도로로 아주 시가 지도로로 확포장 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대형관정 6공을 당초예산에 착정기에만 계상을 했었는데 이용시설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800만원정도 국도비감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115만원감, 봄마무리 밭기반정리사업은 1억 131만원을 깎아서 앞에 시설비로 돌리고 뒤에 감리비로 1,245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부대비는 236만원이 감이 됐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부대비는 달천, 단월지구가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2,870만 6,000워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2p입니다.

감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저리사업비 2,535만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1,245만원, 민간대 행사업비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1,140만원이 감이 됐는데 도비에서 2,000만원 감이 되서 국비 86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만, 이것은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다시 4∼500만원정도가 모자란다고 해서 부담지시가 정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농정지구에 8,003만 6,000원이 감이 됐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달천, 단월지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앞에 시설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동량면, 신니면, 동량면은 금년도메 마무리가 되고 신니면은 신규로 시작되는 정주권개발사업에 4억 6,047만워,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금가면에 14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증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 p에 1,240만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1,24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노은 수룡2구 특별지원사업이 여기서 954만원이 감이 됐고 암반관정시설이용 증은 5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책정만 해놓고 이용시설사업비가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4p 신니, 송암 암반관정개발사업비는 한해대책용으로 1공을 계상했고, 신니 원평용수로 설치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천리 콘크리트보 및 도수로설치는 약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난 당초예 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마무리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황양수장 집수암거보수는 봉황양수장 인근의 농경지 한해가 심한 지역인데 집수암거가 망가져서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서 오지마을 영세농가지원사업인 재래보, 섭보와 소형관정 개발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당초에 섭보 39개 관정 65공 예산이 섰는데 엄청나게많은 물량이 신청이 되어서 전부 충족을 시켜주려면 약 4억이 계상돼야 되는데 우선 급한 곳을 해서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6,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둥오리방사 벼재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앞에 재료비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12p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에서 과연 농민들에게 보내줄 때 효과가 얼만큼 되느냐 이런뜻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비 6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간자본보조에 농민의집 건립이 장소가 선정이 됐는지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농정과장 최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사항은 사실 참작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은 지금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560부 밖에 예산이 안서 고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다 공급을 못 시키니까 678명 전원을 해 주십시요.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118명 늘어난 부분과 인상된 200원에 대해서 825만 6,000원만 계상을 하면은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도비보조는 얼마 안되고 시비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전부가 구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민의 집 건립이 위치도 정확히 된것도 아니고 사업비도 명확히 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농어민연합회 전체를 총 망라한 농민의 집 건립을 하는데 위치는 잠정적으로 달천근교로 보고 규모는 부지가 한 1,000평에 건평 240평규모의 2층규모로 해서 농민전체가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농어민신문 송부해 주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다음 농어민연합회는 주로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농어민연합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이 678명, 부녀자 농업경영인은 이번에 새로 창설하면 700명, 도 농민회, 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농민단체는 총망라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수 위원

217p, 오지마을 농기계수리부품대지원 과목경정증이 본예산에 올라갔던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세우고 보니까 부품대가 200원, 300원, 500원 물론 몇만원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가가 낮고 수량이 많은 것을 보조 결정하는 서류를 갖춰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전체 오지마을에 대한 농기계순회봉사 계획으로 부품으로 사서 농촌지도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춘수 위원

왜냐하면 이전에 4월 25일날인가 지도소에서 농기계수리를 나왔어요.

그래서 농촌사람들이 모여서 농기계를 고치러 갔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그냥 끌고 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욕거리가 되고 해서, 부품비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나해서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지금 저희 계획은 농기계 대리점을 포함한 농촌지도소까지를 총망라해서 합동기계수리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를 사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춘수 위원

지금보면 바쁜데 농기계를 고치러 오라고 해놓고 부품이 없어서 못고치고 해서 어느정도의 부품을 갖춰서 나가야지 봉사로 볼 수 있지 그냥 나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최종우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춘수 위원

또 한가지 221P 대형관정 6공하고 224P 암반관정개발해서 또 2,000만원이 있느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농정과장 최종우

이것이 대형관정이나 암반관정이다 심지어는 중형관정 얘기도 나오는데 중형관정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대형관정이 계상된 것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시비로 암반관정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 암반관정을 하나 하려면 착정서부터 이용시설까지 4,000만원내지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신니 송암지구 2,000만원 계상한 것은 한해 우심지역으로 주민이 우선 착정이라도 해주면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자부담으로 해 보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춘수 위원

그래서 221p에는 6공에 2억 1,000만원썼고 여기는 2,000만원이 서서 똑같은 암반관정, 대형관정인데 어떻게 예산이 작은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211p 휴경논 50ha에 대한 예산절감 500만원은 10% 예산절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데 끼어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예, 그렇습니다.

최용태 위원

그러면 농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무조건 도매급으로 10% 절감하는 사례가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들어 임차료 같은 것은 농정과장님 얘기로는 깎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살려 달라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최종우

지금 저희도 전반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뒤에 일반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일반사업에서 감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임차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저희는 이것하고 217p, 예비못자리 보상금 500만원, 이것만 저희과로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218p, 민간자본보조에 노은 유기농업협회지원부기경정감 1,000만원하고 그밑에 청둥오리봉사 벼재배사업 과목경정 1,577만 8,000원이있는데 노은유기농업협회지원부기경정감은 왜 하시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했었던건지 또 청둥오리방사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는 노은에서 청둥오리방사를 해서 성공이 됐다고 얘기가 되지만 오리를 판매하느라고 애를 먹은 것으로 알아요.

또 한우리가 협회로 인해서 쌀을 판 것으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농약을 안치고도 논농사를짓는 곳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최종우

노은유기농업협회지원해서 당초에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유기농업협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목적도 도의원사업비인데 작년에 했던 청둥오리방사사업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부기가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은하고 신니에서 작년도에 일부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 노은과 신니, 동량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기술차원에서 봤을 때 무공해 농산물해서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하고 뒤에 577만원을 한곳으로 몰아서 청둥오리방사 벼재배사업 과목경정 1,577만 8,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난번 유기농업협회지원도 역시 청둥오리를 사주려고.....

○농정과장 최종우

예, 그것은 유기농업이라고 해서 명칭을 달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예사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예산을 오후에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1시부터 과학산업단지 업무보고가 있는 관계로 지역계획과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계획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예산서 204p 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실시설계 사전 검토위원 참석수당 관계와 과학산업단지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9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다음 저희 예산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대부분이 감이 되고, 206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준도시지역개발계획변경용역비로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칠금신촌교회옆 도로개설에 토지매입비 6,400만원, 칠금2통 소방도로개설 분할측량수수료 증액분이 69만원, 실내체육관옆 도로개설에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가 1,500만원, 과거에 토지구획정비사업이 말소가 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17필지에 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칠금신촌교회옆 도로개설에 2,40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26만원,자산취득비로써 모사전송기 1대에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445p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456p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29만 4,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9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58p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1억 3,592만 1,000원을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공업단지조성사업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206p 연구개발비에 준도시개발계획변경용역비 600만원이 어떤 전체적인 부분인지 부분적으로 변경할 것인지.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금 수회리가 국도 우회도로가 있기 이전에 준도시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다시 가설이 되고 지금 경찰학교 들어가는 입구 일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건이 변동이 돼가지고 그것을 변경하는 계획에 수반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난 연말 행정감사때 잘못된 부분도 수정이 되겠군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준도시지역에 녹지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녹지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슴해 주세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래서 다행스럽게 수회라는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시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녹지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손을 많이

안돼도 되겠고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돌출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수정을 해야되지 않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준 도시지역내 취락지구시설도 점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피해가 덜 가도록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취락지구에 대한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녹지를 그냥 공원이나 시설 녹지개념에서 보존시킬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임병헌 위원

그 부분에 어떤 요인이 생겨서 당장 수회리같은데는 그런 요인이 생겼지만 여타 노은이 나 금가지역도 조속히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완전히 피해가 있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병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준도시지역개발계획변경은 도시계획5개년 계획과 관계가 없나요?

아무때나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요계호기에 관한 준도시지역으로써 필요시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황병주 위원

상위법에 관계없이 하시라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면적 범위내에서 시장권한사항 변경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황병주 위원

이 관계법규를 복사해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고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214p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예유통과에 양정담당공무원이 7명이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정관리에 재료비와 일반수용비는 국비에서 지방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p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225p 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서울지하철 홍보수수료 3개월 서 있는 것은 당초 서울 잠실, 사당교대 3개역에 사과홍보물 설치가 금년 9월까지뿐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계상을 했습니다.

사과문양홍보물 제작관계는 저희가 충주사과명품화사업 홍보차원에서 사과문양넥타이를 제작해서 시장님실과 의장님실에 보관을 했다가 시를 찾아 오시는 외래 손님들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 당초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400만원뿐이 안 되었습니다.

넥타이 바탕은 충주호의 물바탕색하고 문양나온것은 중앙탑을 넣고 밑에다 영어로 충주 애플이라고 넣어서 이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400만원이라도 좀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관계는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밭작물 한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하고 재료비 관계는 저번에 2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의회 하성대 위원님과 저희 공무원, 농가해서 유럽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묘목구입을 해 온 것을 금가면 종포리에 4월 1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이 되고나서 시작돼야 되는데 사업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서 4월 1일날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관계는 묘목토지를 평당 1,000원씩 했는데 이것이 1,600평으로 돼있습니다만 당초에 신니면에다 계획을 했을때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제는 금가면 900평에 묘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장비임차관계는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경지 정리작업을 하느라고 1m이상 길이로 뒤집기 작업을 했습니다.

트랙터 로타리 작업을 하고 트럭으로 퇴비 운반작업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과묘목생산사업은 퇴비구입, 스프링쿨러, 철조망, 피스모스, 왕겨, 고토석회, 용성인비 등 해서 전체가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거의 100%정도 활착이 되어서 4cm정도 발아가 됐습니다.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227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예산절감이고 보상금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관계는 저희가 타기능 사무기기 구입하고 프린터기 1대씩 요구를 했습니다.

우량묘삼생산자금지원 재원대책은 당초에 국도비로 돼 있는 것이 국시비로 자금이 전환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관게는 당초 550평에서 180평으로 사업이 감소가 되었습니

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당초 허브원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 돼 있었는데 도비에 400만원감이 되어서 대체자금을 400만원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사과 축제행사는 예산절감이 되고 시설비에 있어서 사과광고물설치가 500만원 절감 되고 남한강쌀홍보판설치는 작년도에 추곡수매 과정에서 주덕, 신니, 이류쪽에 있는 쌀이장호원쪽 상인들에게 1등 가격에 1,000원씩 더 보태져서 많은 양을 사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쌀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도변에 설치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p가 되겠습니다.

노은 복숭아작목반 지줏대 지원입니다.

1차로 앙성 복숭아 작목반을 대상으로 첫째 지줏대 공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은에 저희가 복숭아 재배농가 63농가에 재배면적이 30ha가 됩니다.

사업비에 50%를 지원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컴퓨터구입 에사절감 관계는 1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당초에 시 에서 예산절감지침사항에 컴퓨터 구입관계가 예산폭묘액 시달된 것이 1만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기 집행된 사항인데 10만원으로 돼있어서 다시 살려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p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지원에 6,000원이 남았습니다.

비닐하우수 재해복구에 58만 8,000원이 남아서 반환하고 양곡관리 인건비 및 경상비지원에 34만 2,000원이 국고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예유통과 예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226p M9 생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해외연수를 갖다와서 원예조합하고 민간단체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되면 완전히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해외를 다녀온 농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시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묘목을 생산해서 '99년까지 공급될 때 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됐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 지출관게도 시에서 완전히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복숭아 지줏대 예산에서 지난번 앙성도해서 이번에 노은도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사과재배단지 업자들이 사과나무 지줏대를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이 대체가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사과에 대해서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30억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항목상으로 지줏대지원이 사과에 대해해서는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수에는 해당이 안되고 복숭아재배단지에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감곡은 우리면이 아니잖아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런데 감곡하고 서로 경쟁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228p 남한강쌀 홍보판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시판되면 어디서 운영이 되는지 몰라도 홍보 는 회사차원에서 해야죠.

그리고 수매도 일반 농민한테 돌아가는게 아니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 남한강쌀이라든가 충주호쌀이라든가 수매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홍보를 해서 충주시 농민들이 이익을 본다면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미 다 팔아먹고 나면 우리 농민 한테 이익이 뭐가 있어요.

권용훈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3개 농협에서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은 전부 농민에게 돌아 갑니다.

그것이 3개 농협에서 공공 투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득금은 전부 농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산척에 충주호쌀 같은 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면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 지만 이것은 완전히 농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겁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저희 충주쌀이 장호원 상인한테 소매로 넘어 가는데 품질이 경기미하고 비교했을때 떨어지는 것이 없답니다.

다만, 추곡수매등급 1등급을 안받은 것을 1,000원씩을 더주고 충주쌀을 사가지고 가는게 아까워서 남한강쌀이 홍보가 되면은 경기미 못지않게 여기 쌀도 고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하는 겁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변봉준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수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못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 가을에 문제가 생길까봐 물어 보겠습니다.

이류면 권용훈 위원님도 계신데 지금 공장이 두개가 있는데 가을에 수매가격에 차가 생길거예요.

그럴때는 이 농민을 위해서 유통과에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가격차 관계는 작년도에 농협하고 대영에 계신 분을 저희 사무실로 오시게 해서 가격을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대영개인업자보다 1년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 담당사무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추진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금년도에는 똑같은 권역권만 논하는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해서 작년에 저의 사무실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권용훈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복숭아 지줏대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류지역을 보면은 사과보다도 실제로 배가 엄청나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나무 재배방법이 과거에는한 5m씩 거리를 두어서 심었는데 지금은 밀식재배로 자형 재배라고 해서 간격을 한 6.70cm로 밀식해서 심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느정도 크면은 하우스활대를 꽂아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배에는 지원된 사실이 없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예, 없습니다.

권용훈 위원

앞으로 대체계획은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것은 저희가 배나무가 작년도부터 상승세를 타서 아직까지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원예유통과 자체로 특작계에 배나무 지원방안을 먼저번에 한번 지시를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도에 배 생산량을 봤을때 전국적으로 2만톤에서 3만톤이 더 증가가 됐어도 배 가격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원인을 농림부에서 분석한 결과 갈아만든 배라든가 이런 음료계통으로 들어가서 생산량은 늘었어도 오히려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과에 대해서만 치중을 하고 있어서 배나무 재배농가에서 왜 배는 지원을 안해 주느냐는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금년 가을에 당초예산 편성할때 저희가 배에 대해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먼저번에 3월달에 과 자체내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거론된 남한강쌀 홍보판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남한강쌀은 주덕쪽에 공장이 있고 충주호쌀은 산척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척에 충주호쌀이 주덕이고 이류고 다 수매를 할 수 있는지 또 남한강쌀에서도 산척이고 엄정이고 다 벼수매를 할 수 있는지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현재 원료권역이라는게 있어서 지금 산척 미곡종합장에서 수매하는 것은 금가, 동량 북부권에서 나누어서 수매를 하고일반수매는 충주쌀만이 아니라 원주나 제천가서 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남한강쌀에서 산척이고 엄정이고 전체를 수매를 해서 우리 전국에 홍보를 해서 판매량을 늘려서 우리 충주시 농민에게 쌀을 파는데 그 혜택을 준다 하면은 남한강쌀은 설치 단독으로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산척에서는 주덕이나 이류에서 못 사오고 하면은 홍보해야 그쪽 지역 몇군데만 홍보가 되지 충주시 전체 지역의 쌀이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주시 쌀 전체가 홍보가 되도록 묘포장에 마땅한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분의 묘포장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녀온 농가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과정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2년차, 3년차 생산된 것을 본인들한테 먼저 공급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충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돼야 되는데 다년온 9농가를 위해서 묘목을 구입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완전히 손을 떼고 시에서 선공급 조건없이 우리 과수농가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장열 위원

이것이 한국에서는 검증된 사업이 아니죠?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그렇죠.

박장열 위원

만약에 완전히 실패를 하면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애당초 거기를 갈때는 시에서 과수 선진지역을 견학을 하고 좋다고 하면은 뒤에서 보조하는 정도로 갔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하더라도 농촌지도소나 원예유통과에서 관할하는 기술이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 합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이것을 예산집행관계는 원예유통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기술지도는 원협하고 지도소에서 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경제 작물계에서 기술관계는 맡아서 하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김홍구 교수님이 수시로 내려오실때 현장을 지도해 주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관계는 원예유통과에서 직접 관여를 안합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하고 자재관계 이런것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예유통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유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산림과는 국도비 보조내 시중에서 가감이 된거고 본예산에 증돈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남산 임도시설 뿐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33억 5,972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1억 7,85만원이 증액되어서 35억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원산림보호직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 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입니다

뒤에 임차료, 산불감시, 항공기 임차료를 유류대와 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한 것입니다.

야생조수치료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보상금 244만 9,000원이 감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예산절감과 산불감시요원 보상금 300만원이 임차료로 과목경정이 돼서 감이됐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산불진화용 써치라이트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7,76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6,054만 6,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2,371만 6,000원과 산림사업추진여비 667만원이 늘어난 반면 사방사업부담금은 21만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는 임도신설, 위생간벌, 비료주기등이 늘어난 반면에 사업이 앞으로 없어지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간주사, 지면약제, 피해목벌체, 항공업면 시비 등은 사업량이 줄었거나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변경에 의해서 151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263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역시 산림청에 경제수조림사업비 변경에 의하여 2,223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264p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668만 2,000원이 준것은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사업이 전부 삭감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남산 임도신설 2㎞를 신설하기 위하여 1억 2,274만 7,000원,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p입니다.

도비반환금은 345만 5,000원입니다.

317p 903만 2,000원으로써 국비반환은 수간주사외 11종해서 345만 5,000원이며 도비반환금은 사불감시시설외 23종에 903만 2,000원으로 국도비 모두 산림사업추진에 따른 계약낙 찰 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남산임도시설 2㎞라면 마무리를 다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신규

저희들 임도가 4㎞ 닦아서 남산성 꼭대기 뒤편에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도가 오지에서 오지마을을 잇다 보니까 그것이 6㎞가 되어서 계속 사업 이 늘어 났는데 저희들이 배정된 것이 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어 보려고 산림청에 두세번 올라가서 임도시설비로 다오. 여기서 무슨말씀이 나올지는 몰라도 지사님 계신 시에는 더 드려야 된다 이래서 산림청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도환경사업소에 2㎞를 더 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도의 15㎞ 도유림 닦으려는 사업중에서 2㎞만 추가로 다시 주십시요

이래서 쉽게 얘기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재 보니까 2㎞면 될 줄 알았는데 4㎞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남산성 밑에서 창용사로 가장 가까운대로 우리 시유림을 거쳐서 뚫으려니까 4㎞가 계상이 돼서 8㎞는 국도비 보조내시로 받은거고 2㎞만 위원님들께 상정해 주십사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성대 위원

남산에 석종사뒤에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왕이면 임도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신규

그런데 임대료를 줄 수도 없고 또 물어줄수도 없고 그래서 거리도 단축되고 2㎞만 해주 시면 창용사뒤로 다 뚫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과장님이 공석으로 축산계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권오대

축산계장 권오대 입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은 하나도 없고 경쟁력 10% 높이기 해서 감시키는 예산입니다.

233p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전체가 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4p 여비, 보상금 역시 감시키는 예산이 되고 자산취득비 역시 감시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35p 민간자본보조는 다부작생산물 재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이 당초에 70%에서 50%로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신니 낙우회 임신진단기 및 헤스키구입 지원감은 도으원 재량사업비로 1,500만원이 썼었는데 임신 진단기의 사용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감이 됐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전액 감은 당초예산에 건의해서 예산이 섰던 것인데 국비로 전량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236p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전환사업 전액 감됐고 다음은 314p 반환 금 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4,738만 4,000원을 반환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소전산화사업으로 4,277만 4,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6,657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소전산화사업은 소의 귀에 이표를 장착해 주고 송아지를 낳으면 인공유해서 6,000원 상당의 사료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전부 지원을 해줬고 이표정착의 수수료를 다 지원해주고 나머지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 우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볏짚이 젖어서 깨스 주입을 할 수가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수 위원

233p 재료비에 축사시설 연막소독 일용인부임 전액 감을 했는데 인부임 전액 감을 하면은 소독을 안할 겁니까?

○축산계장 권오대

저희가 재료비 기타에서 총 3,400만원중에서 210만원 감시키는 것인데 다른 예방약 백신은 감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감을 시키는데 이유는 축협에서서 연막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때나 유사시에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하는 것을 대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서겠네요.

그리고 양축농가교육참석자 급식보상전액 감 했는데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세웠다가 감하려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산계장 권오대

이것도 저희가 경쟁력 10%감 때문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감을 시킬 수가 없어서 100만원 예상인데 보상금 중에서 절감목표액이 96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김춘수 위원

앞으로 교육도 안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급식비를 전부 감을 했으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가 감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축산계장 권오대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던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가 목표액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양축농가를 농민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는데 여비가 되겠고 이러한 것은 감을 시

킬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36p 가두리양식장육상전환사업이 당초에 사업목적이 충주댐 수질보호 차원에서 양식장을 육상으로 옮긴다 해서 수자원공사 충주댐 사무소에 제가 가서 합의도 했고 브리핑도 듣고 세미나도 해서 보상을 해달라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는 한푼도 못 주겠다 해서 우리시 가 광역상수도사업이 그곳으로 옮기니까 수질보호차원에서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수질보호차원에서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향후 7년이 연장됐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일관성 없는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3억을 감할게 아니라 향후 7년이면 그때 가서 문제가 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계장 권오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개소를 옮겨쓴데 그것은 작년도에 기간이 만료되었던 가두리양식장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2개소 계획을 세웠던 곳은 금년도에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육상에 가두리양식장을 확보한 사람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는데 중앙에서부터 가두리양식장을 7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원래 1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7년으로 한정하고 그다음 가두리 사육시설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면적이 20조라고 합니다.

1조하면은 사방 10m 망을 친것을 1조라고 하는데 20조가 경제성이 가장 분기점이 된다 고 합니다.

그래서 20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50%를 감을 시키고 예를 들어 30조를 받은 사람 이 있으면 20조가 넘는 10조에서 50%니까 5조는 철수시키는 것으로 7년동안, 그렇게 해양 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물론, 광역상수도 수질오염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중앙단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하급단체에서 면허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축산과를 보니까 전부 감하는 것인데 아까 농정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 조건 10% 절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겁니까?

○축산계장 권오대

예, 그렇습니다.

최용태 위원

양축농가교육비 전액삭감은 시행을 해야지 전액 삭감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

○축산계장 권오대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관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축종별로 자생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낙우회, 양돈협회, 계우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월례회의때 나가서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 당면사항을 그때그때 나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계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지금 최용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향후 농가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살려달라고 해야죠.

또는 살아나야지만이 이 사업이 원활히 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지원에 국비사업이 10%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초에산에 확보가 된겁니까?

○축산계장 권오대

본 예산에 2,64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중앙에서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만, 그후에 중앙에서 보조예산이 확정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이 안됐네요.

○축산계장 권오대

그것은 저희한테 펴성이 안되고 축산진흥 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업무지원만 하지 예산 계상은 안된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보조금을 꼭 감을 시켜야 됩니까?

○축산계장 권오대

이것은 보조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70%에서 50%로 감됐습니다.

20% 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감되는 20%는 축산발전진흥기금에서 대체가 됩니다.

농가에서는 손해가 없고 저희 예산에서는 득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 입니다.

276p 입니다.

건설관리에 관서당경비 10%, 일반수용비 3%, 공공요금및제세도 10%, 운영수당 5% 감을 시켰습니다.

277p 입니다.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를 전부 10%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도로교통량 조사에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구입 100만원 프린터기 1대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8p에 시설비입니다.

가로등설치사업외 3종을 감을 시키고 풍물시장 유도구역 포장마다 철거공사입니다.

앞으로 지현천변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면 거기에 풍물시장을 철거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앞으로 시에서 시행하려고 차선도색, 도로교통표지판을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달천대교에 편입용지보상을 7억을 세웠고 시설비로 50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억 4,000만원, 양여금이 15억, 시비가 14억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280p 입니다.

저희과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6,000만원, 토지매입비 50억 9,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동부우회도로 국도3호선 그다음 시의시도정비에 탄금도로,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9억 6,7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9억 2,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문간∼신매, 문락∼지당, 대곡∼모점, 신효∼봉황, 양촌∼덕은, 산척∼활산 농어촌도로는 금곡∼만정, 문성∼가신, 제내∼임동, 수주∼월은, 신의∼수청, 가춘∼유봉, 양지∼기곡, 사천∼대전 그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문락교와 묘곡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비빠서 우선적으로 설계는 미리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도부우회도로개설공사 국도3호선확포장, 군도정비사업에 39억 7,200만원입니다.

시의시도 탄금도에서 5억 9,600만원, 동부우회도로가 45억 8,500만원 다음장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시설비가 28억 3,200만원, 그다음 284p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문락교, 묘곡교, 충점교해서 8억 4,300만원, 유지관리사업으로 6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지방양여금사업 시비부담금은 32억을 감을 시켜서 여기에 분배를 시켰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1억 9,400만원 계상됐습니다.

287p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산척∼활산간, 금곡∼만정간, 감리비 6,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감리를 어떻게 해라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교현동 동아아파트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9,900만원, 도비가 495만원, 시비가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시설에 543만원 전체가 도비로 계상 됐습니다.

대미∼마사간 도로도 도비 전체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에 충인2통 소방도로개설에 3억, 교현동 동아아파트뒤 도로개설에 1억 3,400만원, 봉방동 소방도로에 1억 8,600만원, 대미∼마사간 도로가 1억 3,500만원, 자전거도로가 6억 5,000만원, 충인2통 소방도로 개설에 3억을 세웠습니다.

구철길 소방도로에 부족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89p 자체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성남1통 소방도로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연수2지구 도로개설에 700만원, 수정연립주변도로개설에 1,800만원, 지현6통 소방도로 543반원, 호암동 새마을회관옆 도로시설에 488만원, 단월초등학교옆 도로개설에 1,100만원, 목행7통 소방도로 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0p 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상아아파트옆 소방도로개설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경정해서 1억 9,246만원, 달천초등학교앞 육교설치 토지매입비 3,800만원, 연수2지구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억, 만정∼두정간 토지매입비 2억, 탑평∼용정간 토지매입비 9,600만원, 지현신촌 소방도로개설 편입용지매입 과목경정증이 시설비에서 1억 9,200만원, 낙원아파트∼체육관간 편입용지매입 과목경정증도 시설비에서 2억 8,800만원, 대소 소방도로개설 편입용지 과목경정증도 시설비에서 8,800만원, 교현2동 12통 소방도로 개설 편입용지매입부족분을 4,000만원, 신니면 용원소방도로 미불용지매입에 2,000만원, 노은 대덕마을 지장물 부족분 1,100만원, 상당∼용당간 보상비 부족분 5,000만원, 대곡농로 지자울 부족분 6,000만원, 수정연립주변 도로개설용지매입도 9,700만원, 용산10통 소방도로개설 1억 3,000만원, 지현6통 소방도로 개설 1억 6,400만원, 지현3통 소방도로개설 9,540만원, 지현19통 미불용지매입 5,600만원 호암동 새마을회관옆 도로개설 1억 9,000만원 단월초등학교옆 도로개설 2억 7,800만원, 봉방19통 소방도로개설 6,400만원, 칠금 신촌교회옆 도로개설 8,600만원, 주덕신양 간선도로개설 2억 8,500만원, 주덕신양 간선도로 지장가옥보상 5,000만원, 운교 소방도로 편입용지매입 1억 4,500만원, 조동 소방도로개설편입 용지매입 5,800만원, 단월∼신촌간 도로개설 편입용지매입 시설비에서 8,76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감 시킨 것은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사업 과목경정 증 1억 5,000만원, 대곡경지정리지구내 도로개설 1억 3,500만원, 생명의 도로건설사업비 1억 5,000만원, 농촌 도로 비상대피시설도 2억 9,0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시가지포장 덧띄우기 5,000만원, 도로표지 판설치 및 보수 3,000만원증, 시관내도로 소파보수 5,000만원, 안림교 가각정비에 3,000만원, 성원아파트주변 표지병 설치 1,200만원 야현사거리∼대봉로타리∼성원아파트간 보도블럭정비 1억, 교현2동 12통 소방도로개설 1억 2,900만원, 용산7통 소방도로개설 1억 921만원, 롯데예식장옆 수로복개 1억, 19통 소방도로개설 3,600만원, 목행7통 소방도로개설 1억 6,300만원, 단월∼신촌간 도로개설을 감을 시켜서 보상비로 바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시군통합이 되고서 현재 아직도 군도라고 그냥 쓰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예, 군도로 쓰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옛날에는 양여금사업으로 했는데 시의 국도, 시의 시도로 하고 옛날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그대로 남아서 쓰고 있습니다.

최용태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그냥 있으면 예산배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 마지막재에서 일부 포장이 됐습니다만, 지방도로 되어서 지방도 끝이 되다 보니까 도에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는데..

○건설과장 임종각

아닙니다.

요깎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5억이 투자됩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290p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에 있어서 지현 신촌 낙원아파트 대소소방도로 상아아파트 시설비를 과목경정해서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는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토지매입이 되면서 건설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매입만하고 실제 공사는 많이 빠졌는데 조금 적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해야 원칙 같은데요.

○건설과장 임종각

저희는 업무를 그전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했어요.

요즈음은 예산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세웠는데 예를 들어 어느 구간에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되고 선행이 안되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시켜놓고 사실 공사비가 얼마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상아아파트는 우선적으로 보상비가 책정이 돼야 됩니다.

보상비를 1억 주고 9,000만원으로 공사를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막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감을 시켜서 다시 토지매입을 하는 거죠?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를 세웠으면.....

○건설과장 임종각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워서 다 보상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당초예산에도 보면 토지매입비 과목이 따로 따로 있던데요.

○건설과장 임종각

그렇죠. 그당시 있었는데 일부 조그만 것은 시설비에서도 보상비를 줄 수 있었는데 그런 데 아주 못하게 하니까 다시 바꿔지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아래 과목경정된 4곳은 시설비 포함 토지매입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서이 안된거다.

○건설과장 임종각

예, 대충 감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280p 동부우회도로개설 잔여매입에 이장비가 100기가 있는데 이미 시공중에 있어서 만 약에 분묠르 이장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는데 당초에 분묘가 몇기이며 현재 시공을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공업체에서 한건지 분묘만 따로 입찰을 보는건가 여기에 대해

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종각

당초에 동부우회도로가 도시게획선에 맞춰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상심의위원회를 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화 되는 지점에는 논이나 이런것을 시에서 사지않고 계획선대로만 사게 해다오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해서 분할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동부우회도로가 50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14억을 예산을 옮긴 겁니

다.

왜냐하면 잔여토지나 분묘는 50기를 개인분묘는 보상을 받고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잔여가 남을 때는 무연묘가 되는 거죠.

황병주 위원

그럼 현재 100기중에 50기는 이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개인들이 이장을 하고 보상금은 안찾아 갔습니다.

황병주 위원

동부우회도로 하는데 전체 분묘가 100기밖에 안돼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황병주 위원

이것을 추가로 100기를 하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임종각

당초에는 보상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가지고 묘지를 이장비를 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개인들이 먼저 옮겨 놓은 겁니다.

황병주 위원

이미 돈을 찾아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동네가 소란스러운데.....

○건설과장 임종각

일부는 찾아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설비에서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양여금사업이 올라와서 확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황병주 위원

분묘 이장비는 아직 예산도 안섰는데 이미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양여금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양여금이 오는 바람에 같이 분류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황병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기를 추가로 올라온게 아닌가....

○건설과장 임종각

아닙니다.

전체가 100기인데 50기를 옮겼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지 결국은 동네사람들이 묘지 이장비를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설명이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임종각

실제로 100기만 돼있는데 전체가 몇기며 다음에 사업비 일반보상비 일부가 남아서 줬다 고 하는데 이것을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냐하면 마을에 분묘때문에 분쟁이 대단해요.

보통말이 많은게 아닌데 지금 분묘 100기가 올라 왔는데 50기를 이장하는데 돈을 다 찾았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선집행을 하고 예산서에 올라 온다는 얘기고 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건설과장 임종각

타 예산이 아니죠.

동부우회도로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인용을 하는거지 타 사업을 전용한 것은 아니죠.

황병주 위원

말이 많아서 자세하게 알아 보려고 하니까 분묘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종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분묘 1기에 보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2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이 있을때에는 한 100만원이 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기로 있을 때는 한 5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그리고 289p 실시설계비가 많이 나왔네요.

이것을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임종각

지금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변명같은데 1개에 2명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측량을 4명이 나가서 평판을 뜨고 하다보면 이것이 며칠이 걸리냐 하면은 4명이 전체가 다른 사람까지 사가지고 가서 사무업무를 못보고 한 열흘이고 측량을 해서 하다가 또 내보내야 돼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 바뀌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소규모 같은 것은 설계도 자꾸 향상되고 절감차원에서도 하고 이런데서 예산을 절감하고다른데에서 예산을 더 달래서 하면 더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위원장님 설계가 퇴보가 되는게 아니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용역회사가 여럿이 참여를 하게되면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이나 동에서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것도 1년에 200부이상 실시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예산서 197p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감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감액부분 설명 을 생략하고 198p 재료비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성 일용인부임 787만 6,000운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내무부에서 전산화 하기 위해서 카드작업을 신서식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9만 8,000매 되는 카드를 신서식으로 타이핑 하는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99p에 보상금입니다.

사랑방민원처리를 하면서 급식보상과 유공자 시상을 하기 위해서 2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있어서 건축물대장관리용 타자기구입, 신청사 지적공부보관

용 서가를 다시 만드는데 따른 예산이 2,3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공시지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4대에 360만원 계상했고 민원처리를 하는데 프린터를 교체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 위원

199p에 사랑방 민원처리는 뭡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저희가 현재 13개 읍면에서 면사무소 회의실 내지는 장이 서는 날을 이용해서 오지마을 지적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한 2년간 해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 냈습니다.

같은 면에서도 가장 오지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참여를 안하십니다.

그래서 '97년도 지적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1개 읍면동에서 가장 오지마을을 부락이 큰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 부락에 가서 토지관련 민원, 등기관련민원, 건축관련민원 3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다보면은 종래에는 면 전체를 카바한다고 보고 지금 지적과에서는 새롭게 특수시책

으로 오지마을을 집중적으로 면을 선정해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수혜의 폭이 오지마을에 집중적으로 수혜로 민원처리 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관내가 카바되지는 안찮아요.

○지적과장 정태갑

전체적으로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오지마을 사람들의 참여가 났기 때문에 그 부락내에 가서 자연부락단위로 1개 법정동 단위만 집중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그러면 40명 참여인원 급식보상은 민원을 신청한 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예, 40명으로 본 것은 1개마을에 보통 30명정도 모이는데 오시면 음료수라도 드리고 점 심은 드릴 수가 없고 한 두∼세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전에 이장님이 공문을 내고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전부 오셔서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박장열 위원

5,000원이면 점심값이 되지 않아요.

식당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닫는데는 그렇게하고 대게 오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박장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병헌 위원

199p 재료비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성인부임, 건축물대장정리용 타자기구입이 있는데 과장 님 서령이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작업을 하기위한 전체 작업이라고 했는데 전산화작업이 언제쯤 되나요.

○지적과장 정태갑

전산화작업을 하려면 모든 서식이 코드번호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건축물대장 서식을 바꿔 가지고 지금은 신서식으로 건축물대장이 바뀌어서 프로그램개발이 되면은 앞으로 전산에 전부 입력을 할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아예 컴퓨터작업을 할 수 있는게 타당치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적과장 정태갑

저희 토지대장이 전부 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카드로 바꾸는데 한칸한칸이 전부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전산체제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도 현재 서식으로는 안돼서 건교부에서 신서식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것으로 건축물대장이 한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가지 서식으로 통일을 해서 신서식으로 이기를 해서 신서식으로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글쎄요?

프로그램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지적과장 정태갑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면 각종 행정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서식대장이 코드번호화 되지 않고는 전산개발을 못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된 다음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건축물대장을 인수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지적관리함을 많이 구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함이 없나요.

○지적과장 정태갑

이것은 현재 지적서고에 보면은 선반을 만들어서 증빙자료를 진열을 해 놨습니다.

신청사에 가서 창고 60평을 지정을 받아서 시민생활과에 10평을 쓰고 지적공부를 40평을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앵글로 조립식이 된게 있고 벽쪽으로 각종 증빙자료를 옮겨 놓으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조경과장 권혁인입니다.

조경과 소관 165p입니다.

관서당경비에 245만원 절감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10% 절감입니다.

167p 탄금대공원안내판제작 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10% 절감 했습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과 봉황전기료가 7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가로등하고 사용료 720만원 계상됐고 탄금공원 매표소 전기요금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에 어린이공원 모래운반에 220만원, 10개소에 모래를 깔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봉황휴양림 산막조명기구교체에 45만원, 갈마공원 나무옮겨심기160만원, 가로수관리 인부이의 34종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대가미공원 사토장관리중기유류구입비 29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10% 절감입니다.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탄금공원 차량통제차단기와 휴양림차단기 40만원 계상됐습니다.

169p 입니다.

봉황자연휴양림 매트리스교체 200만원, 계명산휴양림 물품구입외 8종 219만원 절감됐습니다.

계명산휴양림 세탁기, 소화기 120만원, 시설비에 봉황자연휴양림 난방시설비 300만원, 휴양림국도변 안내판 및 로고판 1,200만원, 꽃묘장 비닐하우스 교체에 300만원감, 봉방천변 노원조성입니다.

삼원학교 뒤에 노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590만원 계상됐고 사과나무 가로수 300본에 대한 부족분 810만원, 봉황휴양림 오토캠프장 보수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과나무묘목구입식재 850만원, 다음 170p입니다.

자산취득비 10%절감 100만원, 이상 조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봉황휴양림 산막조명기구교체에 조명기구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이것이 백열등으로 산막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형광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8개소에

45만원정도 들어가고 백열등보다는 형광등이 절약이 된다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준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올해 3년째입니다.

황병주 위원

당초에 형광등으로 했으면 시비가 낭비되는 결과가 안나올텐데 꼭 교체해야 됩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몇년씩 쓸 수 있는 등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한가지 추가로 질의드리면 전년도하고 당초예산하고 우리 목행 천주교옆에 시에서 꽃묘장으로 쓰던 장소가 사유지공원 부지니까 지금 콘크리트고 쓰레기고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그곳을 조경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시설해 달라고 했더니 하시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건지 아니면 조경과에서 자체를 예산요구를 안한건지, 만약에 안 올렸다면 과장님이 하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안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세요.

○조경과장 권혁인

이것이 당초에 들어 갔어야 되는데 1회추경에는 안하고 하면은 가을에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공원계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계획을 세운거군요.

알겠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이것이 봄에 하려면 작년연말 당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는 여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9p에 봉황휴양림 국도변안내판, 로고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 는지 예약을 할 정도로 잘 되는데 굳이 과대광고를 낼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아까 휴식시간에 위원장님게 말씀 드린 것은 주말에 그렇게 예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일에는 예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에는 평일 주말없이 예약이 많습니다만, 그외에는 주말에는 예약이 있고 평일에는 거의 예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도 많이 와서 수입을 올리는데는 절대 필요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말씀은 좋으신데 위치는 어디에 하실겁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지금 현재는 한번 왔다간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사실은 봉황리 같은데는 찾아가기 힘든 사항도 있고 청록색으로 산림청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하라는 지시에의해서 야간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전국이 통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 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조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p 주택사업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92p 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당초예산에 빠져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193p 주택개량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2억이 들어가는데 동량면 사천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중에 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입니다.

같은 동량 사천마을 도로포장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농촌 빈집철거 102동을 철거 하는데 동당 30만원씩102동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195p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주공연수 2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세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국비보조가 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보상에 2억을 감하고 공사비에 1억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연수2지구 용지보상으로 5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24p 입니다.

주택관리사업에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25p 입니다.

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입니다.

작년도에 잉여금하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7,890만원을 미리 갚는 겁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193p 사천마을은 집단마을을 만들어서 다 준공이 안됐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집단마을을 이전하는데 아니라 기존마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춘수 위원

나는 동량면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건데.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말씀 하세요.

김대식 위원

농촌 빈집을 102동을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합니까?

농촌 빈집이 훨씬 더많고 소유주와의 상당한 문제가 지적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를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작년도에 빈집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약 800호가 빈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50호가 철거 댓아인데 5개년 계획으로 읍면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102동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읍면동에서 선정할때 소유주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곳으로 선정을 하셨죠?

○건축과장 강호도

대부분이 소유주가 없어서 그런것은 고려가 안됐을 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명확하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집주인에게 철거를 하라고 권유를 하던지, 30만원가지고 철거비용이 됩니까?

그리고 196P 등기이전수수료가 5만 5,000원씩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지번이 25필지예요. 소유주가 25필지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지번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할등기를 했다가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면 여러건이 아니라서 5만 5,000원씩 많이 계상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필지당해서 넘어가는게 아니고 소유주에 따라서 25필지라고 해도 소유주가 다르면 각자 한필지 한필지 소유주가 다르면 이것이 등기수수료가 5만 5,000원식 25건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25필지 소유주가 3명이라면 3건만 등기수수료가 돼야죠.

○건축과장 강호도

소유주는 19명입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엄정면 간이상수도 진입도로 부지보상비 모자라는 것을 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P 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읍 면상수도특별회계예산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

서 전입을 받아서 하려고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p 읍면상수도 및 온천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2p 예산에 수입을 더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2억 7,500만원이 들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부담금은 작년도에 돈은 있었는데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에 계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3p 늘어난 내용을 정식으로 일반직원에게 나갈 돈이 되겠습니다.

444p 일반수용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것을 하는데 특히 주덕, 앙성에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해서 100만원, 15만원해서 역시 상모, 앙성에 소모되는 예산 되겠습니다.

445p 역시 상수도에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446p 시설비에서 일부는 깎고 일부는 늘었는데 온천공개발공사해서 1억 3,000만원, 주덕배수지 진입로포장 및 하수도에 1억 8,000만원, 앙성 700만원은 취?정수장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447p는 예비비 감이 되겠습니다.

449p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70p 세입부문에서 도비보조를 당초에 6억을 계상했는데 2억이 더와서 세입을 잡고 전년도 이월금은 43억 1,500만원 수입을 잡아서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1p 세출부문에 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정식 직원들에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2p 역시 같은 내용이고 일반수용비에 전기사용료 검사수수료, 전기안전관리자협의회도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473p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공기업경영진단용역 3,500원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소 공기업수당만 업무 전반적인 것을 진단해 보고자 해서 계상됐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자체전산고지유지용역비 600만원, 그다음 예비비 5,400만원 감이 됐습니다.

474p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변전실, 보호시설, 실시설게비 78만원 계상돼 있고 배, 급수관 시설개량 이것은 거의가 도로로 새로 뚫는부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에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혼합역 지변설치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세운겁니다

475p 제1시설 침전지방수가 노후되어서 8,000만원, 전산실 및 서가설치는 신청사에 가서 전산실도 만들고 새로 시설할 것을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성내교까지 PVC관이 낡아서 교체하는데 1억 5,300만원입니다.

제1시설 유공관보수 4,000만원, 제1배수지 환기구보수 200만원, 주배전반설치 2,980만원 역시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배수지에 수위계교체 400만워, 파워유압유니트 이것은 착암기가 되겠습니다.

476p 자산취득비해서 복사기, 유속계, 계기용 시험조정기 등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광역사업시설부담금해서 21억을 광역상수도시설부담금으로 줘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0억정도 남겨 놨습니다.

477p 공영개발사어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저희가 선수금을 일부 깎고 대신 지역개발기금 기채를 얻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땅을 살돈이 없기 때무에 우선 40억정도를 기채를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479p 세출은 회시가 들어오고 또 도시계획이 변경됨과 동시에 공업단지를 변경해야되는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공단조성사업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넣고 나머지 23억 정도는 토지매입비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말씀 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78p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차입액에서 제2공단조성사업에 필요한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기공식이 됐고 향후 2010년 도시기본계획이 작성되면 앞으로 제2 공단가지고는 공단유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공단까지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공단사업시행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3공단 계획은안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더불어 전망이 있다 그러면 별도 구상을 해봐야 되겠죠.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157p 입니다.

오수관정비공사 실시설계비는 목행동하고 수안보 두군데에 총사업비 11억 9,500만원입니다.

구간은 목행동은 이화예식장앞에 우수토실부터 새한미디어 담장까지고 수안보는 탑동에서 대안보까지 또 오산하고 새마을에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서 연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양여금이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158p 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시범사업으로 6,000평정도 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5,900평이 되는데 공공시설로 해서 자체조성비 50%가 경감이 되기 때문에 50%만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가내식액이고 이것은 확정내시가 되어서 25억정도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p 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주덕, 신니면에 당초에 설계비가 서있었는데 이것을 자체기술로 충당을 하고 깎아서 일반사업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덕, 신니소재지 하수도공사 일부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이고 엄정소재지하수관정비공사는 당초에 70년대초에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은 사업입니다.

이번에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관로 부분으로 통과가 되다 보니까 기왕에 파헤쳐서 나중에 다시 하느니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9,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안림동약막하수도 설치공사는 100m인데 현재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 농가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집해서 하수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엄정소재지 하수관부대비입니다.

266p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인건비는 청원경찰의 봉급기말수당, 정근수당을 당초예산에 계상안된것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10%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67p 일반수용비부터 국내여비까지도 10% 예산절감인데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268p 물품및도서구입비에 레이저프린터기하고 컴퓨터를 새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서 마수천정비하고 삼방천정비 두군데에 7억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수천은 국도에서 마재안쪽에 들어가서 첫번째 다리까지 되는데 4억, 삼방천은 3억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51.4%, 시비가 49.1%가 되겠습니다.

269p 마수천, 삼방천은 순수한 공사비가 5억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0p 성묘객수송선박운영보조는 도비가 1회 추경에 확정되어서 이번에 계상된 결과가 되 겠습니다.

도비 3,800만원, 시비가 5,7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휴대폰교체는 구형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p 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는 10% 예산절감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신청사에 가면 거기에 밤을 세워서근무를 하는데 칸막이로 해서 잘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272p 시설비에 봉방, 용두배수펌프장 전기 보수는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은 그동안 읍 면 동에서 재해대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건의된 사항이라든가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류 대소재 배수관정비는 대소면 초등학교 밑에 관정이 작은 것이 묻혀 있어서 상습적으

로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니 화심건은 재작년에 수해가 나서 수해 복구에서 누락되었던 위치고, 노은 법동소하 천은 '95년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 하류부분을 설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금 갈동, 금가 경촌, 산척 명서, 가주소하천은 복구는 된 사항인데 토사로만 복구가 되어서 나머지 옹벽이라든가 공사가 안된 부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림목벌소하천은 석축자체가 붕괴되어서 경운기나 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재해위험지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15p 국비반환금이 '95 하천수해복구를 하고서 1,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318p 도비반환금 입니다.

교현2동 하수도보수를 도에서 집행을 하고 279만 4,000원이 남은 금액하고 신악검단수문보수, 하상정리수목제거 '95 대전천개수는 시에서 했던 사항인데 도비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0p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5억 9,800만원 증이 되어서 계상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주택 공사 연수2지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것이 3억 7,637만원이 되겠습니다.

461p 일용인부임은 하수도준설인부임은 당초에 누락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사항이고 462p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도 전부 예산절감하는 것입니다.

463p 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도 1.8%예산 절감입니다.

그리고 타회계 전출금은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에 시비부담을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중에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4p 예비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고 사업비에 계상이안되고 순수하게 예비비로 갖고 있는데 13억 9,500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수안보오수관정비공사에 대해서 여기 6억 3,000만원을 탑동에서 대안보로 연결하는 것이고 또 오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까지 차집관로 들어가는 시설비입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지금 탑동앞에 까지만 돼있던 것을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얘기가 됐던 마을까지 끌어 올리는 사항이고 소재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까지는 관로를 묻고 있는데 오산마을에서 내려오는 곳하고 새마을에서 내려오는 것을 차집해서 오수관로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새우산을 아십니까?

거기에는 하수관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이 온천3구, 4구에 해당됩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렇죠.

소재지에 분리해서 묻으려고 하던 공사가 섣불리 건드려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금 생각에는 초등학교쪽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차집관로는 현재로는 하천을 따라 내려오던지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때 우회도로를 낸쪽으로 끌고 오던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역여건이 우회도로로 가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펌핑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우산에 하수도 빼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70p 민간경상보조에서 성묘객수송선박운영 보조가 9,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통합전 충주시의회때도 명절때 건너 산소에 성묘객을 실어 나른다 해서 5,000여 만원을 세웠는데 그 당시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한다고 보고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구정하고 추석때만 운영을 하니까 기사하고 안내양 두명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9,5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예산이 선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을대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도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기 전에는 그때만 운영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5∼6명이 와도 가야 되니까 365일 그곳을 비워놓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일에도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작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거기가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의 법인인데 사실은 충주호에 배를 관리하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충주댐 지원사업비 먼저번에 넘어온 5,700 만원이 그것입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최용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섰던 건데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안 서있었습니다.

최용태 위원

이것이 제가 충주댐지역주민 예산심의할때 위원중에 한사람이 심의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위원으로 있어서 이것이 숭조회권 아닙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최용태 위원

그 당시에 제천시하고 단양군하고 합쳐서 예산을 일부 세워서 그리고 넘겨 주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액수중에서 반수 이상이 숭조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댐 지역에 농로사업이라든지 이런데로 들어가는데, 지금 5,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어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이것은 안 서있습니다.

최용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인해 보세요.

먼저 김동환씨도 같은 위원인데 그 당시에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해서 내가 알기로는 액수를 봐야 알겠는데 본예산에 세운게 있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그리고 268p 마수천과 삼방천 정비공사를 이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시관내에는 토지변상을 해줄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변두리동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상비를 주지않고 소하천을 정비할수 있도록 내년에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데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장열 위원

269p 건축과는 등기수수료를 5만 5,000원씩 잡았어요.

과장님 필지로 하지마시고 사실 필지가 여럿이라도 40필지가 한사람 것이라면 등기는 한건이예요.

한건만 주면 돼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수자원과는 3만원씩 잡았어요.

시에 기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까 건축과는 5만 5,000원, 여기는 3만원 어디는 2만원, 이렇지 않을텐데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기준을 과마다 다르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통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말씀 하세요.

임병헌 위원

463p 타회계전출금을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하수도특별회 계에서 꼭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지금 현재 일반회계 가지고는 상당히 해야 될 사항이 많고 특별회계 가지고 사업성격상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것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으니까 상당히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시비는 전부 똑같은 거니까 그 중에서 일부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요청때문에 할애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특별회계 돈은 뺏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것도 우리 사업이니까요.

임병헌 위원

물론 충주시가 하수도시설이 충분한지는 몰라도 하수도 같은 것이 해주기 시작하면 해줄 곳이 많을 겁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당초에 부담금중에서는 일부러 아끼느라고 안줬는데 일부 여유가 있으니까 부담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출해서 쓸 수 있다면 일반농촌지역도 하수도사업좀 해 주세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전에 군지역에서도 먼저 해주고 주로 소재지 위주로 했었는데 현재하수도 사업을 하는 것이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그런 지역에 법에 딱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쓴다 하면은 편법인데 꼭 필요 하다면 그런데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숭조회 문제때문에 금년도 에산을 세워줄 때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숭조회가 박태식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몰지구 주민들이 거기를 갈때 약간의 회비를 내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회비를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당부서가 수자원관리과로 돼있는 겁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사실상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충주호의 유도선관리를 하는 것 때문에 사업비를 쓰는 거지 사실은 거기를 보조해 주고 안해 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용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죠?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 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제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용태 위원

숭조회를 다루는 부서가 자정이 되어서 숭조회 운영상태를 실질적으로 한번씩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비받는 사항을 파악해서 모자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 지금 전혀 받지 않아요.

숭조회 운영관계를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변봉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 소관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끝태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권용훈
이세일임병헌김춘수김광일
하성대전수복박장열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11인
농정과장최종우
지역계획과장원성연
원예유통과장이준호
산림과장이신규
축산계장권오대
건설과장임종각
지적과장정태갑
조경과장권혁인
건축과장강호도
공기업과장이경복
수자원관리과장이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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