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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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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5일(수)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11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해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심사하시고 내일 16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하시면 되겠습니다.


1.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의원 대표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의 건으로 상정합니다.

먼저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최용수, 정성용, 김인기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신뢰를 높혀갈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재정되면 충주시는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무건전성 파악 및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자는 충주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충주시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 대중교통수단이 시민에게 신뢰성,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한 두 군데를 지적하셨는 데 이 조례제정하는 취지는 헌법에서도 우리 자치입법권은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 15조를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다만, 주민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하는 사항 같은 건, 벌칙, 이런 건 법률에 위임된 안에서만 제정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원칙적으로 이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고 또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등은 법률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까 전문위원이 17조를 얘기하셨는 데 기관의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인데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지,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조례를 좀 더 심도있게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제안설명 원고에 있는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제안이유에 마을버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마을버스는 우리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 이게 설명이 돼 있고 5조를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위원회인데, 투명위원회의 “성”자를 넣어야 되는 것 같은 걸 받았고, 4항에서 위원회에서 회계감사권은 그건 고대 얘기하듯이 단지 그 회계감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위원회의 자기들 자체에 어떤 회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 준 걸 가지고 그 양반들만 감사는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 이거지, 회계감사 보조금에 준 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나 집행부가 하도록 돼 있는 걸 왜 거기서만 국한되게 그걸 만드느냐, 이건 사무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6조를 살펴보면 6조에서는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분돼 있으면서 20명 정도 내외로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당연직은 교통담당국장, 교통담당과장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시에 없는 직책이라고, 경제건설국장, 교통과장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위촉직 중에서 1항에 보면 우리 시에 관할하는 경찰서라고 돼 있는 데 경찰서에 교통담당과장이 아니에요, 교통과장으로 돼 있다고 거기도, 이런 문구는 직책을 거기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위촉이 아닌 여기도 당연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

또 2항에 보면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시의원이라고 돼 있는 데 이 용어도 잘못된 거예요.

충주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이어야 돼, 시의원 소리는 표기를 시는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촉직 인원 수도 지금 20명 내외로 했는 데 의원이 몇 명, 위촉직이 몇 명, 당연직을 빼고 나서 나머지는 변호사가 몇 명, 교수가 몇 명 이런 것도 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막연하게 20명 내외하고 그런 사람을 둔다라고 이렇게만 표기하는 건 좀 나중에 서로가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의원은 3명 내외로 한다든지 교수는 2명 내외로 한다든지 여기에 따른 언론도 필요하고 법 이런 인원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또 7조에 위원의 배제하고 기피가 있는 데 6조에서 보면 심의 의결한다 이거여, 심의 의결할 때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여기도 기피나 배제를 할거냐, 이건 배제하고 기피는 소송이 붙었을 때 얘기고 이런 건데 소송에 관한 얘기가 전혀 문구가 없다 이런 얘기지, 또 당사자로 표기가 돼 있는 데 당사자의 정의에 용어가 없다고 앞에 설명한 건, 당사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에요, 전혀 설명이 돼 있지 않다고, 8조에 임원의 임기가 있는 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회에 한한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건지, 9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 그건 회의를 하지 말아야지, 둘 다 유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못 온다고 당신이 하시오 라고 지명을 하고 간다고 그러면 그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결해서는 또 되지도 않는다고, 의결의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건 위원장이 없으면 보고를 하던지 안 그러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다 사고가 생겨서 부득이 하게 자리를 떴다고 했으면 날짜를 변경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지명을 하는 건 아니지, 그건 적절치 않는 걸로 판단한다 이거에요.

또 12조에 간사와 서기가 있어요, 12조의 내용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는 건데 간사와 서기라는 건 6조로 가야 돼, 구성에 들어가야지, 간사하고 서기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 데 담당과장도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뭐 우리 정식으로 용어가 주사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직원은 주무관이구요, 팀장.

윤범로 위원

그러면 서기라는 말을 표기하면 안 된다, 용어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지, 서기라는 건 뭐가 서기에요?

몇 급이 서기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여기서 서기라는 건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기록하고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구성에 들어가서 구성에 그 팀을 짤 때에 구성이 들어가가지고 역할분담할 수 있는 걸 업무부여를 해 줘야 되는 건데 12조에서는 이건 6조 하고 중복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 거지, 또 14조 같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하는 건데 이건 우리 위원회 조례에 있잖아, 다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표기하면 그만이다 이거지, 또 15조에 재정지원은 이건 법령에서도 있는 얘기고 시행령에도 있는 얘기고 도 조례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재정지원하는 건.

이건 법에 명시돼 있는 거라고, 17조를 보면 외부회계감사는 지금 우리 시에 버스회사가 2개 있잖아, 삼화, 충주교통, 이 보조금을 주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을 주는 게 매출이 120억이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만 외부감사를 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외형이 얼마나 돼요, 2개 회사가 각각?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30억, 35억 정도.

윤범로 위원

그러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외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 또 2항에 보면 그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사무예요.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 데 이건 조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권한을 침해했다는 얘기지, 20조를 보면 시의회에 보고 한다고 됐는 데 시의회는 아니에요, 의회 보고지, 시는 항시 빼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가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지 의회에서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15조, 16조, 17조, 18조를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 한다고 돼 있는 데 앞에서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의원이 한다 그래 놓고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나 이런 걸 할 때에 의원이 서로 맞 부딪혀야 되는 데 그게 서로 원만하게 업무가 이뤄지겠느냐고, 그래 이런 걸 토탈해 볼 때에 좀 더 이걸 심도있게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박해수 의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듬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답변을 해야죠 제가.

○ 위원장 정상교

답변 하세요.

박해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갖고 좀 더 다듬어야 된다는 거 절실히 느꼈구요.

이번 기회를 통해갖고 느꼈는 데 우리 집행부에서서 사실은 몰랐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우리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1페이지에 물론, 시내 마을버스, 마을버스 부분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교통담당국장, 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충주시 직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매번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직제는 바뀌더라도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생각을 했었는 데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된다면 바꿀, 이것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밑에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거나 지방의원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해가지고 관련 판례를 대법원 2001년 12월 11일 선고 2001년, 이게 뭐냐 하면 구청에서 구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은 이거 잘못됐죠,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걸 여기에 대비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 위원장을 동장이 해야지 시 의원이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에 한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밑에 꺼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이 부분은 뭐냐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었어요.

개인 사업을 하는 데 시에서 사업을 하는 데 그 위원장을 의원이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걸 왜 여기에 붙혀 썼습니까?

윤범로 위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수 의원

제6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 호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비한게 잘못된 부분을 왜 이런 걸 댔냐는 얘기죠, 이 위원회 목적이 뭡니까?

이 위원회 목적은 여지껏 우리 시내버스가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감사한 결과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결정적인게.

저는 이 부분에서 감사라는 표현은 뭐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했었는 데 앞으로 항상 제가 여기에 칼날을 겨누고 이 단체하고 시내버스 운송협회하고 제가 감사 때마다 가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감사 일주일 꼬박 행정사무 기간 동안 가가지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이 의원을 통해가지고 지금 충주시내 자체는 시내버스가 없어졌어도 말을 못해요.

면 단위 이런데는 버스가 없어지면 난리가 나는 데 봉방동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도 버스가 다녔습니다.

이런 버스가 없어졌는 데 주민들이 왜 가만 있었겠어요.

버스회사가 개인업체니까 개인이 자기가 장사 않겠다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 지, 봉방동 주민들 조차도 이걸 몰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나 버스만 하나 붙잡고 있습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이거 한 사람이 책임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조성이 돼야 되고 그게 여기 있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여기도 상위법에도 있어요, 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을 둔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위법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조례안 내용에 보면 의견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조례안 제가 올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검토내용이 이거에요.

대법원 2011년 64판결, 이 판결을 주민자치위원장을 구 의원이 한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걸 왜 여기에 붙힙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에 붙여놓고 또 하나 뭐에요, 밑에 141판결, 이거는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위원회를 갖다 하는 데 그걸 갖다가 구청장의, 시의원이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의회에서.

윤범로 위원

내용이 뭔데 그래요?

박해수 의원

앞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서 특정 분야에서 하는 부분을 빼서 별도로 지금 이 회사가 감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삼화버스, 충주교통 소모품, 엔지오일이나 구리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안 맞아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달랑 2장 왔어요.

자, 이렇게 왔는 데 내가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이게 뭐냐?, 틀리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을 안해도 된다는 데, 의원님 제가 드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고 지금 법률을 보시면 법제처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에 중복, 부정수급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통합관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 개인 정보보호법 제2조, 제2에 처리를 말한다, 여기 지금 명시가 됐습니다.

충분히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세요.

윤범로 위원

그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사항이지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잖아?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어야 되는 데 집행부에서는 그 쪽에서 개인이 신상에 관한 거라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저한테도 줄 수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윤범로 위원

박해수 의원,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하지 말고, 정보공개요청을 하잖아, 저 쪽에서 거부할 요건이 갖춰지면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면 그만이여.

박해수 의원

자, 그러니까 지금 읽어 드릴께요.

여기서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조금 수령한 자는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 정보까지 제공받는 거예요 개인정보까지.

윤범로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박해수 의원

자, 어디까지 받느냐 여기 보세요.

법제처 보조금에 관한 26조 제8항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에 제1항 각 호에 자료 또는 정보, 이 정보가 어디까지냐 하면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만 빼고예요, 다예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박해수 의원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죠, 요청했는 데.

○ 위원장 정상교

어디 교통과에 한 거예요, 어디에 한거예요?

박해수 의원

그렇죠 교통과에.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조례를 심사하는 거예요.

박해수 의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조례한 게 상위법에 절대 위배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올린거 하고 집행부에서 이 쪽에서 판단한 걸 보면 관련 판례를 갖다가 이 두가지를 올렸는 데 이 두가지는 제가 올린거 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윤범로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게 아니고.

○ 위원장 정상교

제가 중재를 할게요, 박해수 의원은 박해수 의원의 의견만 제시를 하시고, 여기 관철할려고 하는 건 안 되고 이따 우리 위원회에서 그건 결정을 할 바고.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8조는 윤범로 위원님.

○ 위원장 정상교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박해수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도 별도라고 생각을 했는 데 이것도 요구를 하시면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14조도 충분히 수용할 용의 있습니다.

15조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정지원도 가능합니다.

자, 제17조 보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120억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120억 주식회사 외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검증관련보고서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받은 거 있나요?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검증관련보고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건 어디에 있느냐, 제12조 2항 정산보고서에 검증에 관한 항이 있습니다.

법 제27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라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제3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에는 제2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에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했는 지를 확인하여 검증관련보고서를 기재해야 된다, 나와 있잖습니까?

윤범로 위원

그건 집행부가 할 일이지 왜 의회에 조례로 얘기하느냐고, 집행부가 버스회사에 대고 자료요구를 하는 얘기지.

박해수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굳이 상위법에 위배했다는 데 저는 상위법에 위배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윤범로 위원

집행부가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의회에 여기 조례에 명시하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부가 하는 얘기에 그걸 가지고 업무처리하는 내용이지, 그 법률은 지금.

박해수 의원

저는, 지금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윤범로 위원

그걸 왜 여기서 따지냐 참.

○ 위원장 정상교

그건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박해수 의원님하고 윤범로 위원님이 지금 주제가 틀려, 지금 박해수 의원이 설명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윤범로 위원이 한.

박해수 의원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 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제 뜻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여기서 더.

박해수 의원

제17조 2항도.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의원, 여기서는 그렇게만 하고 이따 위원들끼리 정회해서 심의할 때 그 때 심도있게 하자고.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교통행정을 적극 챙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06호로 제출한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을 통한 부담금 부정경감을 방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과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성 제고, 이행계획서 불이행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기존 조례에 없던 용어와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별표 1에서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충주시 교통량 실적에 따라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실질적으로 교통량 감축효과와 상관없이 부담금 경감비율이 적용되었던 대형마트의 주차장 유료화 항목의 이행조건을 개설하여 교통량 감축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승용차 부제의 경우 종사자 및 이용자의 100% 참여기준을 충족하여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아 경감율을 적용하고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통하여 부정경감 신청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효과 대비 부담금 경감설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중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이행여부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 적용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적용 예외를 두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교통량 감축활동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행활동에 탄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매월 말일이 30일인 경우 승용차 부제 적용 예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와 의료시설의 환자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와 긴급 자동차용 승용차의 진.출입, 종사자의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 출근제 등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명백한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사항이 적발될시 불이익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 제외 후 제외사유를 통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하는 경우에는 첫째, 경감금액 환수 및 수시 실태점검 등 중점 관리하고 둘째, 향후 1년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신청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입니다.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현재 부과한 적이 있나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있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얼마나 징수가 되나요?

○ 교통과장 성낙서

2017년 2월 21일 기준으로 498건에 2억 2200만 원입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는 도시와 농촌이 합쳐진데라서 면 단위에 인원을 빼고 나면 동 단위는 얼마나 돼요?

○ 교통과장 성낙서

이게 면 단위는 합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동 지역에만 해당.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동 지역인데 그래야지만 이 유발부담금이 적용이 되는 건데 동 단위에 인원이 얼마나 돼요, 현대 10만이 넘어가나?

12만?

읍과 면은 빼는 거니까, 빼고 동만 따져야 되는 거거든.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10만이 넘어가야지만 이 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에 우리 교통권역이라고 하나, 그거 지정해 놓은 데가 있나?

○ 교통과장 성낙서

도시교통 정비지역이라고 돼 있는 데 그게 동 지역이 전부 해당됩니다.

윤범로 위원

전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이 20년 단위인가 얼마로 하게 돼 있는 데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거 있어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 관계는 잘, 제가 알지 못하구요.

이게 충청북도에서는 시 단위만 청주, 충주, 제천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 단위에서 인구가 10만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인데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 자치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게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 걸로.

윤범로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소위 속임수로 감면을 받거나 이런 사람은 1년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너무 약해, 한 2년 정도 제한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부과를 할려고 하는 데 또 감면대상이 많아 어떻게 보면, 고대 과장님 설명하듯이 긴급자동차니 이런 거 전부 다 감면대상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노인복지센터 쪽에 보면 차 댈 때가 없어가지고 거기 진짜 노다지 막히는 데라고, 거기 보면 또 감면대상지역이여 거기가 또, 실질적 그런데서 원래 유발부담금을 거기에 더 부과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감면하고 빠져나갈 때는 다 빠져 나가고 누구를 상대로, 이거 애매한 건물주만 1000평방미터 이상 하는 사람만 지금 부과하게 돼 있다고.

○ 교통과장 성낙서

참고로 법령으로 감면되는 내역은 62건에 한 6500만 원 정도.

윤범로 위원

그래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게 6500만 원, 그러면 한 60건 감면해 주고 나면 뭐가 있느냐고, 법령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혹시 또 여기 혼잡교통료 부과하는 데는 없잖아요, 우리 시는?

○ 교통과장 성낙서

이게 그런 교통유발부담금이, 혼잡부담금은 없구요.

윤범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외곽도로 지금 내놓고 산업단지로 가게끔 국민연금 로타리에서 나가도록 해 놨잖아, 그 쪽 통과를 하면 괜찮은 데 거기에서 안 하고 이 쪽, 지금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체계적으로 누구 말따라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직 우리 시가 하기에는 민자유치해서 도로개설 하거나 이런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행위인데,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은 데 1년 한다는 건 2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교통과장 성낙서

일단 1년으로 해서 경과를 보고 그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특 하면 서로 대고 감면해 달라고 하고 눈에 안 보이면 다 하고 또 조사 나가볼 수도 없고 일일이 이거 하면 인원 엄청 늘어나야 돼요, 한 두 명 더 있어야 돼요.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 교통과장 성낙서

그런데 걸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안이 왔는 데 상당히 세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사례를 읽어 보니까 건물주가 내야 된다는 거여, 다만 철거하는 이 단계에서만 임차자가 내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건물 빌려주고 나서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 내리고 적체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돈 낸다고 하지만 사업주는 건물 임대해 주고 거기 다 그런 걸 다 부과시켜 놓으면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누가 건물을 지을려고 해요.

돈 5000만 원 충주시가 세외수입 잡기 위해서 시민을 엄청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낙서

2억 2200만 원.

윤범로 위원

2억 그거 벌려고.

○ 교통과장 성낙서

그런데 이게 법으로 규정이.

윤범로 위원

글쎄 법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좀 유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지역개발과장 박종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10호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충주시 수안보면 사문리 산 29-2번지 외 1필지 3968평방미터에 대하여 종전의 산리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이나 2016년 4월 15일자로 산림청에서 보전산지에서 해제함에 따라 종전의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정비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를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북도 결정 신청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된거죠.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전에 뭐였어요?

보전지역 묶기 전에 그걸로 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농림지역이었죠.

윤범로 위원

농림지역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아니죠, 보전관리지역으로 지금 용도변경을 해주는 거죠.

당초에 이게 산림청에서 농림지역 내에 보전산지로 돼 있던 걸 보전산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보전산지가 해제가 되면 전으로 가야 돼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전에는 농림지역으로 되는 거죠.

윤범로 위원

농림지역으로 가야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예, 그런데 주민의 편의나 또 그 주변여건 등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금 용도지역 변경을 할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소유주도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구요.

윤범로 위원

그렇게 막바로 가도 된다고?

농림지역 갔다가 다시 해제가 돼야 되지, 풀어줘야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보전산지 자체가 지금 농림지역이거든요.

윤범로 위원

보전산지는 일단은 해제가 됐잖아, 그러면 기존 자동적으로 농지가 되는 거잖아.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농림지역이 되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농림지역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어 지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런데 문서상으로 해보면 막바로 가는 걸로 된다니까, 시차를 둬야 되는 데.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보전산지는 산지법에 의해서 되는 거구요, 국토이용법상에는 농림지역이거든요.

이제 법 체계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말하는 농림지역은 거기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도 포함돼야.

윤범로 위원

어떻게 보면 농림지역이 더 큰거거든, 그 속에 산지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부분적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림에 산지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돼서 막바로 바꿔진다 이런 얘기에요.

안 그러면 막바로 가면 편법이 돼 버린다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일단은 보전산지에서 해제 되니까 농림지역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해제가 되면서 막바로 관리지역으로 가면 편법이 된다니까 나중에 조사대상이라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아니, 보전산지에서 해제가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농림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윤범로 위원

아니, 해 주는 데 시행날짜가 같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오늘 해제하고 오늘 하면 안 된다니까, 시차를 둬야 된다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지.

○ 위원장 정상교

그거 해제가 언제 됐어요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그래서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해제가 되면 공고를 할 걸 안 해도 될테니까 그러면 해제가 됐으니까 마을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야, 산주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내 땅을 뭐로 바꿔달라고 신청서가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그게 2016년도 4월에 해제가 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걸 바꿔주는 거죠.

윤범로 위원

이제 바꿔달라고 얘기되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그렇죠, 예.

윤범로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해제와 동시에 바꿔 달라고 신청을 하면.

○ 지역개발과장 박종현

아닙니다.

해제는 2016년도에 된 겁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 및 기타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 2항 “향후 1년”을 “향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1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인
교통과장성 낙 서
지역개발과장 박 종 현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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