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5분 개의)
○의장 장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방청을 나와 주신 문화동 각 단체장님, 그리고 동민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만큼 우리 지역 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의장인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 보겠다든가 하는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의장 장정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장, 농정국장, 사회경제국장, 농촌지도소장에게 질문을 하고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화동 주민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림테니스장 철거에 대한 의회청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21일 문화동을 대림테니스장으로 이전해 달라는 문화동사무소이전추진 위원회 권혁부위원장 외 4,759명의 서명과 본 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청원을 접수하여 제20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이나 대책이 전혀 없이 지금도 테니스장에는 사람들이 버젓이 공을 치고 있습니다.
의회청원의견을 보면 첫째, 도시계획법에 위법한 행위이므로 용지 내 시설물 즉시 철거, 둘째, 공용청사,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민을 위한 필요시설 용지를 용도 변경, 셋째, 일부 토지를 할애하여 문화동사무소 이전신축확장 등으로 이와 같이 의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보냈으나 집행부가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문화동 주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아직도 안일무사주의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테니스장 동우회가 16년동안 무료로 시장부지를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당시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이웃주민들로 삶의 현장을 찾아 아침일찍부터 일터로 갈 때 그 시간에 공을 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또한 사회적 소외감, 정신적 피해를 지금까지 누가 16년 동안 보상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문민정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열린 시정, 또 책임행정, 어찌 관선시대의
행정을 지금도 그대로 하겠습니까?
1만 6,000명의 문화동민 숙원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시민의 지혜를 모아 시민과 함께 풀어 가는 주민행정으로 움직이는 대충주 건설에보다 생산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 내용대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대림테니스 청원에 대한 문화동사무소 이전 확충에 대하여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김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임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일부 동사무소의 민원실이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재증명을 발급 받기 위하여 차례가올 때까지 앉지도 못하고 서서 기다리는가 하면 다행히도 날이 맑은 날은 사무실 밖에서 기다릴 수가 있지만 우천시에는 밖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좁은 민원실이 복잡해지는 관계 로 일부 동사무소의 민원실을 시급히 증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청 및 사업소, 읍 면 동 사무소의 사무기기 교체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교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하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리장 임면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95년 1월 14일 공포된 규칙 제58호 충주시 리장임면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임면 자격과 임면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리장이 본연의 업무처리를 수행치 않을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권면직 하나뿐이고 면직사유도 세가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선 면행정의 탄력적이고 융통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임면절차를 강화하여 징계 종류도 다양화하고 면직사유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켜 읍면장의 재량권을 부여할 용의는 없 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는 리동단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읍면동 파출소 단위 자율방범대는 시에서 급식비, 운영비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시 군통합이후에는 통합전 지급되던 리동단위 자율방범대의 지원사항이 중단되어 운영의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농축산물, 특히 축우도난과 각종 도난사고예방 및 사회 질서 확립차원에서 농한기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리동단위 자율방범대에게 급식비 및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사기를 앙양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이승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질문의 개략은 동료 김대식 의원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셔서 상세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입니다.
기술정보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지의 사실과 같이 작금의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국가정책을 폄에 있어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하는 이유등이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되지 않아서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 저희 연수동 새마을지도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종전의 각 새마을지도 자나 리통장등에게 가구 구성원 수대로 무료로 지급되던 쓰레기 봉투가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동 직원들에게 질문을 해도 별 답변이 없어서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불평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책 시행하는 이유라든가 방법, 협조 체제 등을 갖추고 이를 주위에 적극 홍보해서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새로 개청할 신청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말경이면 신청사가 완공되어서 이전을 합니다.
신청사는 외모상 공공건물로서는 충주시의 최대 건물입니다.
일부 시민은 그 모양등이 너무 위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 지어진 건물을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내부 구조라든가 담장등이라도 시민들에게 권위적이 아니고 친화적인 이미지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박장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남산 등산로 정비사업 진행에 관하여 총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산 등산로를 도져로 밀어놓았는데 이 곳으로 등산을 하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우려와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등산로에 시멘트로 계단을 만든다는 말이 오고가면서 이 에 대해 등산객들의 의견은 자연그대로 흙을 밟고 등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정비라는 명목하에 크게 자연훼손을 하는 것이라는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권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95년말과 97년 2월말 현재 각 실과소 및 사업소, 그리고 읍 면 동별 정규직 및 일용직 정원, 현원의 현황을 서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일용직 고용인원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제 지방자치는 옛날 중앙집권시대의 안일한 운영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해 내야 하는 기업식 경영의 원리가 확산되어야 하며 10%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인원은 감축되어야 하며 신청사 이전으로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인력감사와 업무량 조사를 통해서 감축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답변요지서에 현황과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 답변자료의 현황수치가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95년도말과 97년 2월말 일용직 현황을 비교해 보면 본청의 경우에는 15명이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20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본청의 경우 불과 몇달 사이에 28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읍 면 동은 무려 21명의 일용직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읍면동은 21명이나 감축하면서 본청은 28명이나 증원된 사유를 내일까지 일용직 현황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답변은 총무국장님 안하셔도 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관내에 용도폐지된 국공유 하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이동의 원칙에 의하여 연고권자에게 매각 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소유의 토지나 하천으로 편입된 용지는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분만큼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견해는 어떠한지, 연고권자가 매입하려면 가능한 것이며 가능하다면 행정절차는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답변이 충분하므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임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다 되셨다니까
이상으로 총무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총무국장 이경배입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테니스장 용도변경 및 문화동사무소 이전신축 청원에 대한 의회의견서 통보후의 이에 대한 추가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림테니스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테니스장은 문화동 1824번지에 총 1,092평 규모로 현재 약 621평은 테니스장으로, 나머지 471평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시장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 대림테니스장의 시설물은 1975년 건축된 시멘 벽돌조 스레트로 지은 7.5평 규모의 관리사가 있는데 동 관리사는 1975년 7월 11일 정식 허가를 받고 준공이 된 적법한 건물로써대림테니스장을 사용계획이 불투명한 현실에 단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사용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함은 재산관리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대림테니스장 시설물에 대한 철거는 향후 동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 시 철거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부지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테니스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문화동사무소 이전 신축청원시 96년 11월 12일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기답변드린 바와 같이 1청사 부지에 백화점이 들어올 경우 인근 일대에 백화점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이 새로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현재 성급하게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함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등 보다 다각적이고도 심도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동사무소 이전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동사무소가 협소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야 한다는 이론에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문화동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부지 300평건물 300평 규모로 신축코자 부지매입비 9억원, 건축비 9억원등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년까지 청사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3,048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부지 매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되는대로 부지 매입을 추진해서 청사를 신축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김광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문화동민들의 뜻은 동사무소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림테니스장에 지어달라는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추진위원 20여분이 와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건축법 위법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또 용도변경도 새로운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뜻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문화동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에 지어주겠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낸 것이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충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내용에 보면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이송된 청 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아무런 대책과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한 집행부에서 그런 뜻이 있다면 심사추진위원들한테 회의를 주재해서 대화를 하여 우리시 형편이 이러이러하니까 좀 봐달라는 상의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안일무사주의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론 그런 뜻으로 하지 마시고 청원내용대로 대림테니스장을 일부 활용해서 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청원 결과를 아직까지 회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식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주민이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 전제가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테니스장 페쇄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다른 대체 시설물을 어떤 것으로 하겠다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를 할 경우, 잡초가 우거질 수도 있고 또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물이 어떤 것이 될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완전 폐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동료의원들도 그 곳에서 공을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청원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공을 치지 말아야 됩니다.
16년동안 공을 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테니스장을 가 봤습니다.
충주시내 테니스장이 34개소나 됩니다.
반드시 대림테니스장에서만 공을 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집행부의 뜻이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에서 공식 회의를 가져서라도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알겠습니다.
공을 치는 시간이 가장 못마땅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가 테니스 치는 분에게도 새벽운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종용했고 또 혐오감을 주는 옷차림등, 이런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많이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자리에서 음주등 고성방가, 이런 것도 자제하도록 했고 현재 회원들만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전체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기회가 되는대로 일정을 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권용훈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답변요지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시장시설용도와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함은 재산관리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몹시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위반을 해도 괜찮고 우리 시민이 용도와 맞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되고 처벌을 해야 되고 시 행정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이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도 어긋나지 않느냐,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대체 시설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림테니스장 을 페쇄를 했을 경우 그 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잡초만 자라게 되고 청소년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차장화 될 수도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대림테니스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이 결정될 때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대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용훈 의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광일 의원의 질문 내용중에서도 나왔고 청원내용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민의 정서상, 그러니까 주위사람들의 정서상 안 좋다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은 아랑곳없이 재산을 보존하자고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안 받아 들인다는 것은 행정부의 독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경배
시민들 보기가 안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림테니스장 운영측의 회원들에게 저희가 불미스러운 것을 자제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서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심한 혐오감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용훈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장정식
권오찬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작년 정기회때 청원서를 접수하고 총무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권의원 질문에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당시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주민들의 여론은, 물론 동사무소를 그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선은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테니스장을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백화점이 들어서고 시장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장해서 우선은 유지해야겠다는 답변은 주민들의 처사를 너무 무시한 처사가 되니까 그때까지 연기를 하시려면 청소원 이나 감독원이나 무슨 명목으로든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대림테니스장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에게 혐오감이나 피해를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을 치는 자체가 아니고 아마 운동하기 위해서 간단한 운동복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운동을 하면서 휴식 시간에 음주나 고성방가를 하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원을 배치해서 감독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것을 자제하도록 권장을 해서 가급적 피해가 안 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찬 의원
아까 답변말씀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안하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재할때는 "예 ,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문화동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다는 사실도 그런 맥락에서, 안들어주니까 회의내용이라도 들어보자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쾌하게 시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단지 테니스회원들한테 주지하는 정도는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단속요원 등은 임시직 어느 분이라도 가서 테니스장에서 상근하면서 그 분들을 지도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앞으로 저희가 수시 현지에 나가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박대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시의 재정능력이 된다면 그 좋은 부지에 체육시설을 해도 좋은데 주민들이 굳이 원치 않는, 1청사 부지에 백화점이 들어올 경우인근일대에 백화점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기능을 형성한다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용 도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1청사에 들어오는 백화점의 기능이 사실 마켓의 기능이 아닙니까? 시장 기능인데, 대형백화점에는 가격 파괴된 싼 물건들이 많을텐데 여기에 새로이 시장기능이 형성될 수 있으므 로 현재 성급하게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 것은 어찌보면 어불성설인데다가 새로 시장을 형성할 것이면 지금부터 시장을 형성시켜 주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동사무소를 지어주던지 일부를 친 환경적인 공원을 만들어주던지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굳이 주민의사에 반해서 체육시설로 고집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 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경배
서울이나 기타 신개발도시 지역에 백화점 주변을 저도 가 보았습니다.
백화점 주변에는 일반 재래시장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또 재래시장에서 이용할 것은 역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1청사 부지내에 백화점이 들어오면 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근에 재래시장이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타 기능의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봐서, 성급하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존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박대성 의원
불투명한 가능성을 놓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할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이경배
동사무소 부지는 저희가 별도로, 꼭 그 자리만이 아니고 또 의회에서 청원의견서를 저희에게 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동 부지외 타지역이 동사무소 신축의 최적지라면 시장용지를 공용의 청사용도외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는 다른 적정한 자리를 물색해서 매입해서 짓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대성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림테니스장이 문화동의 중심부로써 제일 타당한 지역으로 판단되는데요.
○의장 장정식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1청사를 이미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청사도 매각한다는 보고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청사를 다 매각하는 입장에, 있는 부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또 평당 300만원씩 9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지를 안파는 입장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부지를 자꾸 매각하는 입장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부지매입계획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동으로 보면 대림테니스장보다 위치가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곳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예산심의에서 부지매입비가 삭감이 됐는데 있는 땅에 활용을 하는 것이 낮지, 부지매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좋은 위치가 국장님 견해로 있으신지, 아니면 1청사를 평당 얼마로 매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싸게 땅을 매각하고 비싸게 땅을 사야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현재 시유지를 놔 두고서 별도의 비싼 땅을 사가지고 문화동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부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부지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수년전에 시장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성급하게, 또 그것도 1,066평입니다.
동사무소 지으려면 약 300평 정도가 필요한데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 부지를 사용해야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살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절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충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림테니스장용도변경및문화동사무소이전신축에관한청원서가 96년 12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어서 작년 12월 23일 집행부로 이송이 됐는데 오늘까지 통보가 없었다는 얘기는 처음 여기서 듣고 놀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문화동민들의 청원사항이고 또 지역구의원이 소개의원이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인만큼 성의를 보여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민원실 증축 계획과 행정사무기계의 교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민원실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민원실은 평균 8.5평정도의 규모로써 제일 큰 동은 교현1동으로 20평이고 제일 작은 동은 충인동으로써 약 4평 규모를 민원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민원실로서는 일부 동사무소 민원실이 협소합니다만, 기존 사무실 건물에 민원실을 추가로 증축함은 동사 무소 부지등 여건을 고려하여 증축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증축하도록 하겠으며 여건상 증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장 재량으로 사무실을 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짓는 동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각종 전산장비등의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민원실을 좀 더 여유있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기기 교체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행정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은 전자복사기 4년, 모사전송기 5년, 컴퓨터 3년, 프린터기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기기에 대한 교체 및 불용결정은 충주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단가가 1,0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은 해당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기기에 대한 교체 및 불용기준은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경우, 그리고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집행되는 경우, 그리고 교체 또는 불용처분경우로써 이것을 교체 또는 불용처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주민전자카드화를 금년 10월부터 계획해서 98년부터 실시할 경우에 주민대기실말고도 13평의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현1동을 제외한 동사무소는 불가분 증축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대기실이 3평도 채 못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연수동은 며칠전에 제가 병무감사가 있어서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
연수동 민원실은 95년도에 기존 민원실이 아주 협소해서 약 8평정도를 증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번에 현장을 가 보니까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자주민카드 기계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사실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증축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면 좋은데 전혀증축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이 곳으로 일반사무실을 옮겨서 활용하고 민원실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증축을 한다든지 동사무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사무실을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성대 의원
행정사무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를 보면 큰 동에서는 1일 평균 64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반면에 작은동에서는 1일 평균 2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함으로 인해서 사무기기의 마모상태가 현저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큰 동에서 사무기기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에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큰 동에서 동장이 이러한 사무기기는 교체를 해 주십시요 하고 요구할 때는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교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사용량이 특히 많아서 교체가 불가피한 행정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반년도 안가서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한을 지내야 대체승인을 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용량이 많아서 일찍 마모되거나 손상되는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의 3분의 2정도만 도달이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용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예산부서에서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박장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이왕 동사무소에 관계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동의 경우 인구가 3만 2,000명의 충주시 최대의 동입니다.
웬만한 동사무소의 기능 몇 배를 해도 시원찮은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 보면 민원인이 주체를 못해서 바깥에 나와 서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직원들이나 동민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참아보자,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선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여러가지 일을 생각해서 시에서 지어 줄 것이다라고 설득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2층에서 회의를 할때도 통장님들만 참석을 할 때도 회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빌린다든가 하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연수동사무소의 신축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예.
○의장 장정식
다음은 박대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동사무소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층으로 일반사무실 건물을 올리고 1층을 민원실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동사무소에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연수동사무소는 지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증축한 민원실, 그 부분을 달아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 2층에 보면 동대본부가 있고 회의실도 좁은 상태에서 아마 일반업무가 2층으로 올라가고 민원실이 1층을 차지한다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계산을 했습니다.
건페율이 나오더군요, 40평정도를 지을 수 있고 소요예산은 5,0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어차피 2층은 회의실도 좁은 상태인데 2층으로 일반업무를 올린다면 국장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알았습니다.
○의장 장정식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의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장 임면에 관한 규칙 개정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장 임면 절차는 마을총회에서 주민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복수추천한 자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장 임무 수행중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때, 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때는 해당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리장임면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역량과 주민대표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만으로 리장의 임명 및 교체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등을 구체화, 세분화해서 잦은 교체요인을 신설한다면 오히려 리장의 사기저하는 물론 읍면동장의 행정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요인이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와 같이 본연의 업무를 등한히 하는 경우와 국가, 지 방자치단체의 시책 전반을 게을리하는 경우는 징계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동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단위의 자율방범대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야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동단위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즉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여부는 방범대의 운영 및 관리주체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경찰서에 등록된 리동 자율방범대는 앙성면 단암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방범대 1개소뿐이며 그 외의 리동 방범대는 경찰서에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동장 방범대에 대해서는 통제 및 관리가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동 자율방범대의 급식비 지원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승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현재 자율방범대가 등록되어 있는 곳이 앙성 한군데뿐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파악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경배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방범대가 앙성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승의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합되기전만해도 파출소별 자율방범대로 야식비를 지급해서 파출소에서 자율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까지 야식비가 1인당 2,500원씩 해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통합전에.
그런데 지금 야식비가 안나가서 파악이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으로서 방범과에 들려서 얘기를 나눈적이 있고 방범과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각 리동단위에도 겨울철만 되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범대가 많은데 종전에는 지원이 되다가 지금은 안되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해서 경찰서장님도 있는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앙성만 되어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리동단위 방범대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승의 의원
경찰과 협조해서 가능하면 겨울철이면 고생하는 리동단위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황병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자율방범대 예산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약 8,000여만원, 피복비등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으로 삭감이 되어서 3,400여만원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본 즉, 두 사람이 야근을 파출소에서 하는데 야식비라 해서 두 사람분 을 해서 21개 파출소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약 3,200만원 예산이 썼습니다.
정우택 의원님과 제가 방범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파출소 에서 밤마다 네 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야식비를 주고 두 사람은 안주면 되겠느냐 해서 네 명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종전대로 증액해 줄 것을 건의해서 약 6,400여만원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95년 당시에는 피복비도 줬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도 세워달라고 건의드렸는데 그 당시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피복은 매년 해 입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격년제로 피복비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피복비를 격년제로 해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지금 현재 면단위 자율방범대에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마 경찰서가 그동안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424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1인당 급식비가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피복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주체인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피복이 약 2년 입으니까 못입을 정도가 됩니다. 밤에 근무할때 입는 것이니까 2년정도 입는 것입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운데 자꾸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21개 파출소에서 방범대원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야근을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피복비 예산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학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의정업무차 출장중이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박장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본 시책에 대한 추진배경 및 계획내용은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본 시책의 홍보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통한 홍보, 주요일간지 및 방송등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각종 계기성 모임 및 간담회 행사 개최시등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장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권역별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충주시 전역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 추진에 대한 범시민 동참 실천을 당부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창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의 추진계획에 모순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요실천내용의 완벽한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거양토록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며 범시민실천사항에 대한 보다 더 과감한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실천분위기 확산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하고 있는 청사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신축 중인 신축청사의 규모는 금릉동 700번지 지하1층, 지상 11층의 연면적 1만 3,165평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신축규모가 크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사 신축시 통합청사 개념과 지방자치시대출범으로 인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 시민휴게시설, 휴게실, 종합민원실, 지하주차장등을 대폭 확충토록 변경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건축중인 지방도시의 청사신축 규모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구와 공무원수를 비교 할때 우리시보다 오히려 큰 규모로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마무리 조경 및 토목공사를 주위와 조화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공하
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활용대책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민이 시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지 않은 개방형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식 사무실 배치등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청사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업무성격과 기자재등 제약성이 있어 현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처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시청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 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네 가지 중점과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경상경비의 10% 절감, 16억정도 를 절감하겠다, 민간단체에 자율실천을 유도하여 각종 체육대회등을 간소화하고 해외여행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소비건전화를 위해서 허례허식과 과소비등 낭비적인 관행개선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등 주로 우리시민을 상대로 하고 또 시민이 실천을 해야 하는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은 금년으로 끝나야 할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국가경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아주 중대하고도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하는 정책에 있어서 전처럼 공무원들이나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할때마다 시민들과 접촉을 하고 시민들과 이해상충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기 세워져 있던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 시민들에게 채택된 것이 준다든가, 또 시민들이 아주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는 그런 정책이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에 확산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않은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언제까지 세워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말로는 언론을 이용한다, 또는 시정설명회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홍보계획도 추진과제의 설정 못지 않게 보다 치밀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괄적인 홍보등의 방법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개괄적인 홍보가 아니고 시책별로 체계적인 홍보가 되도록 별도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이달말까지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체육공원 보강공사중 등산로 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체육공원 보강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산체육공원의 보강공사는 총 사업비9,722만 8,000원으로써 마즈막재, 샘골, 남산 체육공원, 탄금사정등 4개소에 체육시설 23종 화장실 2개소, 약수터 개발 1식, 의자 10개, 평상 3개, 계단 120M를 광명건설에서 96년 12월 8일부터 금년 3월 13일까지 완공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약간 공기가 연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등산로 정비계획은 없고 다만 96년도 수해로 등산로가 많이 파여진 120M구간만 계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현재도 계단을 설치할 지역이 얼어서 현재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얼었던 것이 녹게 되면 그때 가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장에 대해 질의하신 등산로 정비사업계획에 있어서는 96년 호우로 산사태가 난 지역 120M에만 산석을 이용해서 계단과 산로를 병행한 등산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등산로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충주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이므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
겠습니다.
특히 권순옥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등산로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계단 설치하는 것을 한쪽 측면에만 설치하고 한쪽은 그대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옛날과 같이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정비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권순옥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현장을 가 보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120M를 한쪽은 계단을 하고 한쪽은 흙을 그냥 밟고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120M의 계단도 그대로 돌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 계단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초입부터 도져로 밀어놨는데 밀어놓은 현 상태가 비가 조금만 오면 흙을 그대로 밟게 되기때문에 등산하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전에는 자연 그대로 돌이 땅에 박혔던 것을 장비가 돌을 다 파헤쳐서 계곡으로 밀어놓아서 흙만 남게 되니까 등산객들이 등산시 조금만 땅이 질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종전에는 돌이 있으면서 흙도 있고 해서 비가 와도 크게 미끄러지나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현재 상태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알아봤더니 그 곳은 혹시 돌에 걸려 넘어질까봐 돌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의 돌이라면 정비를 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돌을 무조건 빼서 없애버리니까 오히려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돌을 깔 수도 없는 것이지만 계단을 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M구간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석으로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 놓은 것도 부실합니다.
겨울에 얼어있을때 했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산행을 하는 분들은 계단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설치하는 지역은 바로 그 옆에서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말끔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까지 올라가는 초입에서 부터 장비가 밀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저도 현장을 가봐서 느꼈습니다.
금년 봄에 약간 얼음이 얼었다가 눈이 온 것이 녹을때 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잘한다고 밀어 놓는 바람에 땅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녹으니까 상당히 질어져서 등산화를 다 버릴 정도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만 지나면 현재와 같이 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두고 봐서 질거나 노면이 아주 나쁘면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해서 산행을 즐기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장열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저도 권순옥 의원님과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만, 사실 잘 한다고 한 것이 등산로의 기능을 완전히 망친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남산하면 큰 산을 등산하는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강이 나쁘다거나 건강유지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인데 옛날 자연 그대로에서 조금 어려운 코스가 있으면 보완만을 했어야 할 것을 그대로 120M를 밀어부쳐가지고 지금 사실 여러가지 불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공사진척도가 어느정도입니까?
○총무국장 이경배
지금 40-50%정도입니다.
○박장열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곧 공사를 완료하겠지만 계단을 하는데 전부 흙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을 듬성듬성 놓아서 어영부영 시간만 가다보면 금년 여름 우기가 갑작스럽게 빨리 온다면 남산의 큰 산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주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임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요지서와 자료제출로 대신 하겠다고 하셨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 공급확대에 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0조의 제2항에 의거 농업기계용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농업용 경운기외 37종의 농기계에 대하여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에는 면세유를 공급하다가 사용량보다 공급량의 부족시는 추가지원을 해 주었으나 금년도부터는 96년도에 비하여 73%가 감량 배정되었고 또한 지난 해와 같이 추가사용에 대한 추가지원제도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하니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96년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면세유가 확대 지원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이승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유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대학교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과도 있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내륙으로 지나치게 치중해 있는 입지여건때문에 물류비용등 감안한 기업들이 난동을 표하는등 많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큰 매리트를 제공해야 함에도 별 신통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가 소유하는 시유림을 현 상태로 무상임대, 또는 저가임대, 저가매매등을 한다든가 이를 개발해서 아주 저가에 분양을 해서 지역개발에 기여할 용의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
임병호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요사이 충주호 주변의 유료낚시터와 가두리 양식장의 허가 연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시 당국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6년간 연장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에서 기 보상하겠다고 조사 평가하고 약속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그동안 허가 중단으로 어업도 못하고 시설원 방치상태로 모두가 망가진 실정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 충주시민이라면 생활보호차원에서 시 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수자원으로 약속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와서 궁여지책으로 허가 연장이라면 망가진 시설물 보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산채나물 소득지원사업시설에 타작목입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산채나물 소득지원사업이 아니라 행정용어로 지역특화작목지원사업인 것을 무식해서 행정용어를 미처 몰라봤습니다.
산채나물소득지원사업이건 지역특화작목지원사업이건 간에 산채나물을 심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사업이라면 무려 1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1년 가깝도록 파종을 못 했다는 것은 정부나 개인이나 크나큰 손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모의 하우스시설을 해 놓고 취나물이나 기타 산채나물을 파종하지 못하는 것은 산채의 현재 시세로 봐서 값은 고하간에 판매마저 어렵기때문에 산채류 파종을 기피하는데 궁극적인 지원 목적이 주민의 소득증대라면 경제성있는 작목입식을 묵인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확인한 결과 작년도에 하우스를 지어서 바로 오이를 심어서 한참 재미를 보는데 뽑아내지 않으면 돈을 안준다고 해서 2,000여만원의 소득을 바라봤는데 1,000만원밖에 수확을 보지 못하고 뽑아내고 말았다는, 시설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수확이 끝나지 않은 900여평의 오이를 뽑아냈다는 말을 들었을때 남쪽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 자신 해 봤습니다.
사업선정 당시 아무리 산채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대변화, 여건변화로 산채류가 특화작목으로 경제성이 없으면 주민의 소득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행정지도가 되어야지 타작목으로 전환시 지원한 사업비를 회수토록 되어 있다는 서면답변 요지는 곧이 곧대로 원칙만 주장하는 충주특유의 행정스타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소득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타작목 이식도 묵인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행정스타일이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걸쳐 시민들로부터 참 너무한다, 즉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 현실인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아량과 관용을, 즉 행정의 묘를 찾아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정부지원사업에 손을 댔다가 빚만 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입식작목을 변경시켜서라도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임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양승철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이 당초 3개소였었는데 1개소가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기계 및 공동 방제용 농약, 농산물 포장재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을 농민단체인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형 비닐하우스 국고보조금은 얼마이며 그동안 사용한 내역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양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네 분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이 96년도에 비하여 73%가 감량 배정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총 농기계수에 비해서 96년도의 총 배정량은 1만 9,704㎘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2만 4,972㎘로써 131%가 증가 배정되었습니다.
다만, 96년도와 97년도 공급방법이 바뀐 것은 96년도에는 공급기준량 범위내에서 추가배정이 가능하였으나 97년도에는 배정량을 한정하여 공급토록 되어 있는 것이 다를뿐입니다.
따라서 97년 전체 유류 배정량이 96년도 총 공급량보다 많으므로 면세유 공급에 어려움은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세유 할인판매를 4월 15일까지 전량 구입이 가능하도록 현재 각 정유소에서 선전하고 있기때문에 유류탱크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히 채소농가에 대해서는 탱크에 필요한 용량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박장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유림 현황과 이를 학교용, 또는 공장용 부지로 조성하여 저가임대, 저가매매등을 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시유림은 총 858필지에 1만 530ha로써 시관내 임야 6만 3,806ha에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한 살미면, 종민동 지역과 보령산 및 북망산 주변은 개발이 곤란하며 기타 산간 오지지역은 악산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에 대비해서 인근 야산구릉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 면 개발가능지역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희 농정국으로서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도 없을뿐더러 재원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계획부서에서 산지개발을 위한 요구가 있을시에는 최대한 협조해서 개발가능지를 저희가 앞장서서 해 주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중식전에 하려는 것은 오후 두시에 국
장님께서 지난 해외연수결과를 MBC에서 대담 방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을 좀 늦춰서 답변을 듣는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충 파악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파악해 보신 결과 국장님이 개발의 전문
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권유할 만한 대상지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시유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는데 신니면 선당리나 주덕읍 화곡리, 노은면 신효리, 가금면 하구암리일대에 약 500ha가 넘는데 그 곳은 야산구릉지로써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을 한다면 필지를 재확인해서 저희가 알선할 용의는 있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임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임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호 주변 유료낚시터 허가 연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낚시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한강사업본부에 유료낚시터 수면사용 동의토록 97년 2월 28일자로 시달이 되었고 환경부에서 해양부에 민원 협조 회신 답변에서는 유료낚시터 수면사용동의를 2회에 6년으로 허용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댐사무소와 1차 협의를 금년 3월 18일 실시하였으나 수면사용 연장기간의 명문화로 결렬되어 2차로 3월 22일 충주댐사무실에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충주댐사무소는 6년을 연장해 주되 3년에 한번씩 사용동의서를 해 주 겠다는 얘기고 낚시터측에서는 6년 연장기간을 한번에 연장사용허가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21일이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터가 망가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낚시터를 운영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나름대로 자체 보수가 가능해서 사용동의만 연장해 주면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협의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다음은 임병호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산채나물소득지원사업시설에 타작목을 입식해도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도 산채나물소득지원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고품질 고소득작물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해서 살미면 농가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1,500평의 산채비닐하우스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생산량이라든지 수급조절을 감안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된 사업으로써 사업지침에 의하면 타작목 재배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하면 산채나물을 재배하도록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을 기타 오이나 일반원예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도의 특수 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면 제가 도와 협의를 해서 양해하에 작목의전환이 가능한지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농가의 희망대로 추진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승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양승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종합처리장 계획이 당초에는 저희시에 3개소였는데 어떻게 2개소로 감소되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주덕 농협에서 하는 주덕연합미곡종합처리장과 대영산업미곡종합처리장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제가 도작물계장으로 있을때 90년도 통합되기전, 중원군에 둘, 충주시에 하나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농림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95년도 통합되면서 금년도에 다시 또 한 사람의 추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까지 신청을 했는데 3월에 농림부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더니 충주시는 현재 두개만 해도 충분하다, 면적이나 생산량으로 봐서.
그래서 한개를 완전히 감소시켰습니다.
현재는 두개만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추가로 신청한 지역이 단월 달천동에 있는 면적이 대부분이고 나머지에 살미, 상모가 들어가 있는데 충주시 동 지역에 단월, 달천동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한개를 더 신청한 것이 농림부에서 안되는 것으로 내려와서 증설은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이학영
세 가지를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다음에는 농기계, 공동방제용 농약 및 농산물 포장재 보조사업을 농민단체인 농협에서 일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97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업체별, 기종별 구입은 농가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는 최고 50%까지 보조되는 사업으로 자부담 및 업체별 이해관계로 엇갈려 일괄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96년도에 공동방제용 농약공급은 농협을 통해 공급했습니다.
97년도에도 가급적이면 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공급가격에 따라 차이가날때에는 부득이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산물 포장재는 규격출하 품목은 저희관내 15개 품목으로 다양하며 작목반은 87개 작목반으로 상표, 디자인이 상이하고 농산물 검사해서 실질적인 통보에 의해서 작목반별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목반에서 포장재 제작회사와의 직접 구입으로 유통과정이 단축되어 종전의 농협을 통한 공급체계에서 개선된 방법으로 농협에서 일괄 구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비닐하우스 시설자금의 국고보조사업비 배정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채소사업은 자동화비닐온실 1,842평, 공동육묘장 유리온실 1,500평등 총3,342평에 10억 6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이 중에 국비사업은 2억 13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비닐온실은 소태면 중청작목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육묘장은 엄정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양승철 의원
미곡종합처리장이 충주에 1개소가 취소됐다고 했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지역적으로 봤을때, 주덕, 산척 두 군데로 되어 있고 달천쪽에 한 군데가 있으면 지역적으로 봐서 삼각형으로 잘 배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단월, 달천 아울러 살미, 상모쪽으로 생산된 벼를 양쪽 주덕이나 산척미곡종합처리장으로 갖고 갈 경우에는 업자들이 가지고 가든, 생산자가 가지고 갈때는 많은 경비가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달천, 상모, 살미나 동 단위에서 생산된 벼를 보면 약 7,000톤이 약간 넘는데 탈곡작업이 한두달, 두세달씩 가는 것도 아니고 짧은 기일내에 탈곡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비가 오는 우기에는 더 난점이 있는데 지형적으로 봐서 달천동에 농림부로 부터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소가 됐던, 농정국장님이 힘을 덜 쓰셨던 간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충북 도내 종합처리장 상황을 보면 청주, 청원 기존 4개소가 있는데다 96년도에는 추가로 1개소가 더 생겼고 97년도에는 다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천, 음성 역시 전부 다 4개소, 5개소씩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시만 3개소에서 1개소가 취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벼 생산량을 봤을때에 청주가 제일 많고 충주, 보은, 음성등의 순위로 봤을때는 충주가 두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더 끌어오지 못할 망정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다는 얘기는 농정국장께서 어떤 취지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와 준농림지역에서는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뚜렷한 규정사항이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답변드린대로 통합되기전에는 3개소로 저희도 농협에 다 신청이 됐었고 작년까지도 충주시, 지금 말씀하신 달천, 단월 일대에 하나 더 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3월에 전국적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300개소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논 면적 비율로 해서 주로 생산녹지 위주로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충주시는 한개가 제외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도 심의하는데 참석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했는데요, 충주시가 단월, 달천동 농지가 91년도에 진흥지역에서 일반도시지역으로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도시화 되어서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서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면적이 보통 LPC농장이 하나 들어서면 적어도 1,500ha이상 몽리지역을 가져야 가동하고 수지타산이 맞는데 그 쪽에 면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약 550ha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면 주덕이나 산척에 있는 것이 모두 3,000ha이상의 몽리면적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미, 상모해도 300여ha밖에 안되니까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갔지, 면적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지만,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산물 수매를 할 때 불편함이 많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주덕 LPC농장이 저온건조탱크가 당초 시설할때 모자라서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덕 LPC공장이 됐든, 산척공장이 됐든간에 저장건조탱크를 현지에 시설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할 경우 거기에 해당농민들은 가까운데서 수매가 가능하도록 될 경우에는 크게 불편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득이 그것은 어디에서 하든 현지에 건설 저장탱크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것이 논 면적도 청주가 첫번째, 충주가 두번째, 보은이 세번째, 진천이 네번째이고 면적도 충주가 두번째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4개 내지 5개로 추가 신청도 하고 있는데 충주만 어쩌자고 준농림지역 이고 도시계획지구라고 해서 2개소밖에 설치가 안됐다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일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준농림지역의 농민은 농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언제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산업대학교앞에 하숙집도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농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지구로 한다고 해서 몇십년이 갈런지, 이것은 단월, 달천, 살미, 상모면의 농민들이 안되면 여론이 빚발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 3개 설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소를 취소하고,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정국장님은 가서 매달리고 하나라도 더 얻어가지고 오셔야지 농민들이 편리하게 미곡종합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득이 될텐데 충북 도내에 있는 종합처리장 숫자와 벼 생산량과 논 면적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충주시가 2개소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신청을 안한 것이 아니고 바로 2월에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도 그 대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충주가 빠지고.
○양승철 의원
96년도에 청주, 진천, 음성, 이런 지역은 되어 있고 97년도에도 음성과 청주는 신청을 또 했어요.
그렇다면 국장님은 충주시를 위해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이것은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음성이나 청원군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 것은 청원군은 우리보다 면적이 배가 되고 음성군은 전부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안된 것은 첫째 도시계획지구로 변경된 것이 원인이 되고 두번째 그 지역보다 설치하는 지구내에 몽리면적이 작아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승철 의원
그러면 달천동이 도시계획지구라고 해서 안됐다고 하면 농림지역을 선정해서 1개소라도 계획이 있다면 다시 또 설치를 하셔야지, 왜 용두동만 도시계획지구로 안됐다고 하면 다른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실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역별로 저온건조탱크를 시설해 주면 농민에게는 불편이 없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양승철 의원
다른 시.군에서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부의장 이학영
권오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양승철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준농림지역,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장께서 이 지역의 설명을 충실히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월, 달천은 지금까지 농촌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농업창고가 있어서 이제까지 매상을 다 하고 있는데 도심지역을 지나서 산척면까지 끌고 가거나 주덕면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는 국장님께서 다 아시니까 다시한번 농림부를 방문해서 여기 특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서 1개소를 더 끌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제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제외시켰다고 공문을 받은 것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추측을 한 것입니다.
생산녹지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된 이유가 있고 두번째 이유는 면적이 적은 것이 아니냐 라고 추측을 한 것이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권오찬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취소가 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도 모르고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돼죠.
농림부에 들려서 취소된 확실한 내막을 알아서 이것을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달천, 단월이 기존 충주시일때는 가장 양곡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북부지역으로 또는 서부지역으로 도심지를 지나서 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의장 이학영
국장님께서는 달천이나 단월이 생산량도 많은 지역인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농민을 대표하는 농정국장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다시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는 긍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님 질문하세요.
○양승철 의원
국장님께서는 추측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십시요.
정확하게 농수산부에서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힘을 안쓰신 모양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학영
의원님, 그 문제는 그만 하시고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두번째 농기계, 공동방제농약 및 농산물 포장재 보조사업은 답변서에 잘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농협 단체도 어렵고 또 농촌지도소나 똑같은 농자 들어가는 단체 아 닙니까?
이왕이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는 농협과 거래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개인상회는 덤핑도 나오고 가격고 싸게 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는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같이 협조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았습니다.
○양승철 의원
그리고 대형 비닐하우스 국고보조는 답변서를 보면 97년도 계획인데 현재 사업비는 중청작목반하고 엄정영농조합법인하고 거의가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농정국장 이춘구
예,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승철 의원
그럼 비닐하우스도 대형하우스이고 자동화 시설이죠?
○농정국장 이춘구
예.
○양승철 의원
이것은 97년도 사업개요고 올 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비닐하우스를 장관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 후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하신건가요?
○농정국장 이춘구
비닐하우스는 작년에 신청되어서 금년도 확정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신청된 것이 금년도에 내려와서 배정된 것입니다.
○양승철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대형하우스를 적극 권장하시는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빚만 떠안겨 주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그렇게 되니까 충주시 원예농가들이 자꾸 뒤떨어져요.
자동화 되어서 생산비 절감해야 되고 자동화된데에서 나오는 고품질의 작물이 생산되어
야 경쟁에서 이기는데 자꾸 재래식으로 해서 하우스 병이나 걸리고 구부리고 들어가서 생산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의원님이 앞장서야 됩니다.
○양승철 의원
작년에 지도소에서 해서.
○농정국장 이춘구
안되는 곳만 보지 말고 되는 곳도 가 보세요
괴산군에도 전부 서로 이것을 하려 하는데 충주에만 이 사업농가가 없어요.
○양승철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반상회보에 충주시 용두동 최용호가 대형하우스로 고추농사를 지어서 8,000만원 소득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기온이 상승하니까 조금 괜찮아요.
이것이 충주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에서도 토마토농사를 배우러 저희들 동네에 옵니다.
이 양반들도 대형하우스입니다.
현재 빚을 1억까지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농사 소득이 낫다고 해서 저희 동네로 배우러 오는데 이 사람들도 걱정입니다. 전국적입니다.
개중에는 대형하우스를 해서 소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특성에 맞고 이 지역의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될 일이지 자꾸 국장님은.
○농정국장 이춘구
94년도부터 적어도 2,000억원씩, 3,000억원씩 집중지원이 되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소득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의원님 뿐만이 아니라 충주시민들은 꼭 안되는 농가들만 보시고 와서.
○양승철 의원
가금면인가 금가면인가 꽃의 꽃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화훼를 하게 해서 실패를 하고 또 다음에도 토마토농사를 하는데 기술이 없어서 언론에도 얻어 맞는데.
○부의장 이학영
양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정책적인 농정의 지원, 정부의 입안된 법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여론도 현실에 맞게 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서 농민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꼭 그렇게 농민들이 구태여 꼭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경쟁력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얻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양승철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도 중앙부처에 올라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사실 농민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대형하우스만 무조건 권장할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려 주십시요.
○부의장 이학영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장정식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공용터미널 이전 확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동료의원 이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공용터미널 이전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 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86년 11월 1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95년 8월 2일 공용터미널 부지로 시설결정고시한 이래 1만 2,000평 부지가 그대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22만 시민의 숙원이요 도시균형발전요인의 핵이 될 공용터미널이전사업이 어찌 이대로 방치만하고 강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은 한심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6년전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부터 터미널 이전사업을 촉구하여 왔으나 어찌하여집행부는 아직까지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까?
그동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터미널측과 서울 LG유통사업부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용터미널 사업계획서를 책정하였으나 유통사업이라는 구실로 사업계획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LG측의 말을 인용하면 1만 2,000평 부지를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부지매입비 125억, 건축비 30억, 기타 부대비 5억, 총 사업비 160억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단지 유통센타가 터미널 건물안에 포함되었다 하여 그 이유하나만으로 사업계획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정처리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곤란합니다.
또한 시장경쟁원리에도 어긋날뿐아니라 터미널시설 건축법에도 엄연히 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춘천, 울산, 천안에도 터미널안에 유통센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 할때 이해는 갑니다.
이제는 세계화를 위해 지방화시대에 언젠가는 우리지역에도 유통센터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지역 북부권상권을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중추적 핵심도시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소의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히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뼈를 깎는 슬픔과 아픔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사회경제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96년 12월 20일로 매립이 완료된 칠금동 쓰레기매립장에 일반쓰레기 압축용 압축기가 제작설치비 4,200만원을 투자하여서 95년 10월 14일부터 사용해 왔으나 매립이 끝난 현재 칠금쓰레기매립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사용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옮길 것인지 사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관상태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정식
하성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사회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페드럼등을 이용한 간이 불법소각로에 일반쓰레기와 때로는 특정폐기물까지 소각하는등 무단으로 태우고 그에 따른 신고가 속출하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95년 이전 농촌의 간이소각로, 론놀박스의 철거로 적당한 소각이나 또는 농약병 폐기물 등의 처리가 무방비 상태이며 마을의 소하천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대형업소도 간이소각로에 불법소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봄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대로변에 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정기업소등에서 특히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주시의 지도단속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소각로의 설치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각로 설치 희망자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재활용을 처리하는데에 대한 특별 지원책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권오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권오찬 의원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법 제6조 2항,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6조 3항에는 재원확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20회 정기회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도 한 건의 사업 책정도 없을뿐더러 답변요지에 보면 '97 계획없음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유독 살미면 향산리에는 네 건의 사업을 책정하면서도 본 의원의 지역구인 능곡에는 한 건도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분리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97년도에는 그야말로 사업을 전혀 안할 것인지, 또는 할 것이면 주민들과 의논해서 추경에 책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권오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공공서비스사업이므로 업체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시민 대중의 교통편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사회경제국장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서민대중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며칠전 서울시내버스회사에서 사업면허를 반납하고 폐업하겠다고 항의하는 것을 지상보도로 본 일이 있습니다.
대도시의 대중교통회사도 이러한 실정인데 농어촌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회사는 전국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지역이 우리 충주시와 전북의 남원시라는 건설교통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회사가 지나친 흑자를 봐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적자를 보면서까지 운행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버스회사가 적자로 허덕이는 첫째 이유는 시.군통합으로 단일 시내기본요금으로 구간요금의 폐지에 있으며 두번째, 특히 우리 충주지역은 육로운송진흥법 제5조에 의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도내에서 가장 적은 지원을 받기 때문이며 세번째는 96년부터 경로승차권 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부의 정책 변경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적자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농촌 오지 비수익노선회수를 대폭 감축하여 시내 중심지 노선에 확대 운행하는 관계로 농촌읍 면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육운진흥법 제5조에 의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도비지원액 부정적 부공정성을 지적합니다.
90년도 도비지원실태는 북부지역 3개 시.군만 보더라도 제천시는 2개 회사에 버스 81대,9,600만원의 도비 지원과 제천시에서는 전혀 부담없이 영월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하여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단양군은 1개 회사에 버스 28대, 도비 4,8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유독 충주시 지역만 2개 회사에 버스 101대가 되며 면적도 983.7평방킬로미터로써 충북 지역에서 가장 면적이 광활한 지역인데 고작 도비 1,300만원의 지원과 시비지원 5,000만원을 합해도 제천시 도비지원액 60%에 못미치는 6,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육운진흥법 제5조의 불공정한 적용을 폐지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2의 4 항에 의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대책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두번째 시군통합으로 전환된 균일요금제를 구간요금제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번째 문제 점은 경로 승차권 제도를 현금 지급제도로 정책을 변경시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승차권 구임이 8,100만원이며 연간 9억 7,200만원어치의 승차권이 보급되어 이 중 월 7,000만원, 연간 8억 4,000만원의 승차이용객이 있었으나90% 이용감소로 95년에 비해 연간 7억 6,000만원의 회사수입의 감소로 적자운영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지원금은 노인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용돈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사측에서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농촌 오지비수익노선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주장을 하고있는데 시내버스는 대중을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공서비스사업입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농촌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주기 않기 위하여 시비의 지원 확대와 도비 지원금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4항의 적용운행과 균일요금제를 구간요금제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지원은 현금 아닌 승차권 제도로 환원토록 정부와 도에 건의하여 정책시행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갖고 계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노인 복지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은 GNP에 복지투자비가 1%이고 일본은 16%, 스위스는 51%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나 10%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로 부딪히는 어려 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 노령화의 농촌실정에 그나마 경로당이 있어서 대화의 시간, 더불어 사는 사회 농촌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연료비를 1년에 32만 5,000원을 주다가 지난 해에 유가인상될 때 금년에는 45만원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노인분회 운영비를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면단위 평균 분회 회의를 볼 때에 30명 이상이 있는데 1인당 연 회기에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고 해도 연 5만원은 되어야 국수 한 그릇은 드시고 회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현실에 맞도록 45만원, 면 분회 운영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용의는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민층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통합후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로 농촌의 멀리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회사의 적자 운영에 국고에서 충분한 보조를 하여 회사를 원활히 움직이도록 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에 보면 시 예산에서 연간 5,000만원씩 회사에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회사에 어려움이 많아 시내버스 노선 연장의 회피, 시내버스 운행횟수의 감소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통합지역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후 시와 군의 택시운행에 있어서 구역의 갈등이 해소되고 22만 통합 충주 시민의 발이 되는 과거 군 지역의 회사의 기준량은 10대 이상이며 시 지역 회사의 기준량은 30대 이상으로 통합 과정에서 경과규정으로 군 지역에 현재 보유대수를 인정하여 임시경과조치로 적용시키고 행정사항으로는 시 택시행정에 맞춰서 과거 군 지역에서는 부제적용을 안하고 전체 차량을 운행하다가 통합 후 시 지역에 부제적용을 시켜서 군 지역의 3개 회사의 대수가 59대에서 매일 평균 10대를 부제 적용으로 휴차를 시킴으로써 사실상 59대에서 48대로 운행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95년, 96년 군 단위 3개 회사에 두 대만 증차로 끝나서 97년도 현재에도 통합전보다 오히려 매일 9대의 감소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 3년째가 되는 요즘, 통합 당시 임시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군지역 통합후에 위화감을가지도록 하며 이런 문제로 통합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원성이 나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 지역 4개 회사에 299대이며 군 지역은 3개 회사에 전체 대수가 59대로 이제는 22만명 충주시민이 활용하는 충주시 택시회사로 볼때 시지역의 기본대수라면 최소한 30대는 되어야 원활한 회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통합 충주시의 회사택시지 지금도 중원군 택시로 인정한다면 통합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통합을 후회하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차요인이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증차시 최우선 회사택시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대수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충주시의 회사 택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97년도 계획을 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금가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법으로 담배판매소매인 지정을 받아보면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을 적용, 면소재지 이상은 거리 50M이상, 면소재지 이하는 거리
100M이상 및 가구가 50호 이상인 경우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담배를 구입하여 보신 분들은 이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내등지에서는 물론 농촌에서의 구입은 100여호가 되어도 가구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1KM이상을 가야 구입이 가능한 지역도 많습니다.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의 독가품목이 되어서 인지는 몰라도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행정규제에 일관하여 옴으로 끽연가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여 왔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나 소매점이 주변에 있으면서도 자기 사업을 위해 담배를 다량 구입, 재판매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허가등 기득권도 있고 담배소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 다만 주유소등도 몇 차례에 걸쳐 거리제한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정규제를 건의,폐지 운영하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자유로이 되어
구매자들의 편리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회경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회경제국장 반종홍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터미널 이전확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용터미널 이전사업은 95년 11월 13일 한국토지공사의 터미널부지 분양공고이래 이전계획을 수립, 98년을 준공 목표로 그동안 수시로 서면 또는 전화로 사업재개의 신터미널사업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도 96년 3월 8일 서울신문에 현 터미널 매각공고를 하여 그동안 현대건설 외 10여개 업체와 시장성 조사 및 사업참여의 협의등을 거쳐 공동투자자 선별과정에 있어 머지않아 가시화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터미널 사업 추진은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답변드렸듯이 사업시행 방법, 유치업종등 다각도로 심층 분석중에 있으며 동 방면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에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지적하신 터미널측과 LG유통사업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유통사업이라는 사유로불승인했다는데 대해서는 96년도 6월 17일 현사업자와 LG유통에서 신터미널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검토 결과 도시계획상 정류장용도로 지정된 부지를 분할하여 입.출구를 달리, 건물을 신 축, 각각 소유목적을 전제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당초 도시계획상 용도지정 목적에 위배되기때문에 불승인 처리된 바 있습니다.
터미널부지내 대형유통업체를 유치할 용의에 대한 것은 96년 7월 1일 대형유통업체의 진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술용역 결과 우리시의 여건상 인구면이나 지역의 소도시로서는 1개 이상의 대형백화점, 할인점등 대형 유통업체로 부터 장점도 있지만 소비성이 너무 커 단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복합시설 유치로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여기서 업자에서, 예를 든다면 바로 LG와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 빠른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퍽 다행스러운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대로 LG측과 협의가 되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하성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칠금쓰레기매립장의 압축기 관리상태 및 방치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금매리장의 폐기물 압축기는 두정리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칠금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예상되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95년 10월 14일에 설치하였습니다.
총 1,073통의 폐기물을 압축처리하고 당초 96년 4월,사용 종료가 예상되었던 칠금매립장의 사용기간을 무릉매립장 정비공사 준공시점인 96년 12월까지 연장시켜 예상되었던 생활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소한 것입니다.
칠금매립장의 사용종료로 압축기 사용이 중지되었으나 현 상태는 양호하며 재활용 선별 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폐지앞축기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이전설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하성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현지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최근에는 안나가봤지만 당초 설치하고 설계 할 때부터 그 성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성대 의원
본 의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찍은 사진이 이것입니다.
사진에 잘 나타나있지만 기계의 손질상태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4,000여만원씩 들여서 설치한 기계를 부식방지나 녹방지를 위해서 기름칠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름칠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작년 12월말까지 사용을 했던 것이고 겨울동안에 구리스칠을 하면서 녹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실무자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구리스 칠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시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구리스칠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계가 돌아가는 부위가 녹이 빨갛게 쓸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윤활유 종류라도 발라서 녹이 덜 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연말에 이미 종료가 됐는데 제가 현지에 갔을 때는 폐인트칠한 부분은 그래도 양호한데 기계가 돌던 부분은 빨갛게 녹이 나 있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김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소각에 따른 설치기준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시에 되어 있는 소형 소각로는 아파트 및 공장 등 쓰레기 다량배출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각로 설치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 및 인정검사에 합격한 소각로에 대하여만 우리시에 설치 신고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등 수분 함량이 많은 쓰레기는 건조 후 소각로의 온도가 일정수준 이상 가했을때 소각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9조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 및 인정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간이소각로 및 노지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일 소각량이 아파트가 29개소로써 11.6톤, 공장이 30개소의 소각로가 19.2톤, 기타 19개소에서 7.6톤해서 총 38.4톤을 지금 저희들이 소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지원은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아직 우리 충주시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아니죠?
전국에 30개 시가 특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충주시는 아직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노지라든가 불법 간이소각로에서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런데 실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무방비 상태에서 소각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저희 지역같은데에서는 상당히 환경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어서 신고가 다발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사실 그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또한 대책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업소에서소각하는 것만 신고를 하면 대형업소에서는 왜 가정이라든가 노지에서 소각하는 것은 아무소리 안하고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라고 항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되고 버려진 쓰레기들이 상당히 저희지역같은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등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런 쓰레기들을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는 방법도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며칠씩, 그야말로 떠다 매이는 식으로 거의 방치가 되고 결국은 치울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주시에는 감량대상업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지정된 감량대상업소에서 관이 바라는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 때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행정 조치의 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무단 소각행위는 신고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수준상 무단으로 소각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모두 단속은 하지 못하고 신고에 의한 것만 단속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온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정신적인 계도함으로써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업소는 아직 지정이 안되고 있지만 어느 업소다 하고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7월 1일부터 100제곱미터이하의 모든 음식업소는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규제의 대상이 되었을때 의무를 안한다면 저희들이 가장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위생검열 또는 세무사찰, 이런 행정규제로써 소기의 목적까지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지금 규제방법을, 아니면 행정조치를 세무사찰이라든가 위생검열로 한다라는 구태의연하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행정조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처벌규정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처벌규정은 시행규칙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김대식 의원
따로 내려오겠죠.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위생검열이라든가 세무사찰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행정조치내용과
일치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효과를 노리자는 방법으로, 경종을 울리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대식 의원
경종을 울리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내지 퇴비에 따른 지원책인데 소각로도 심층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권순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소각로가 아파트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어느 아파트에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아파트에 대한 29개소의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권오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 단월동 문곡마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4만원을 지원하여 부엌 및 화장실 개량을 실시하였고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포장공사를 하였으며 살미면 향산 2,3동에 사업비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안길포장공사외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계획에는 96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97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96년 12월 9일 해당 면동에 97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였고 96년 12월 13일 현지출장하여 주민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살미면 향산 1,2동에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관정굴착등의 공사로 인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97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에 2,000만원 요구중에 있고 예산반영시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동은 97년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계획이 없음으로 보고 받았으나 차후 건의되는 숙원사업은 동과 협의,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96년도에 마을안길포장과 화장실 개량했다고 하셨는데 현장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직원들 보고만 받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에는 작년도에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을은 상풍마을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지역의 간이상수도에 있 어서 질소가 과다해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로 농로길 포장이 안되어서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농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원사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직원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풍마을에 한 것이고 보호구역내에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97년도 계획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파악조차 안하고 주민하고 대화도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장께서 다시한번 사업을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이 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를 다시한번 정비해 주신다면 좋겠고 마을 농로길도 포장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능곡마을에 몇 가구가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이상수도, 질소산출 문제와 농로포장에 대한 것은 현지확인을 해서 바로 조사가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상수도보호구역이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내에 안보리 자연마을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마을 입구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본 의원이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알아봤더니 안보리에 하천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천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하천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농가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 집들은 전혀 상수도보호 구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천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근린생활에, 예를 든다면 식당 등을 설치하려고 할때 상수도보호구역이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또한 주민들이 직접 그 마을에서 느끼는 근린생활등 규제를 받는 것이 상치가 되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학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이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문제와 경로승차권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뒤에 질문하신 이영훈 의원님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문제는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승차권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96년도 1월 1일부터 노인교통수당으로 변경되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분기별 1만 7,280원씩 지급되어 왔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아 관련회사의 운영난이 있다고 하지만 노인업무를 관장하는 저희로서는 노인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간 버스요금이 상이하여 승차권을 도단위에서 발행, 전국통용에 어려움이 많아 노인들 사용하기가 불편하며, 둘째 이용노인과 운전기사간의 마찰로 이용노인의 불편 심화등으로 노인들의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로승차권재도입 운영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가 저희들 입장으로는 곤란합니다.
참고로 충주시노인회지회에서도 경로승차권 재도입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자에 대한 적자 보완기간 벽지노선, 지금까지 도에 건의를 해 놓고 도에서 지난 3월 14일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답변자료를 보니까 제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승차권 하나만 가지고 질문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취지서 낸 것을 읽어 드릴께요.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사업으로 경로승차권제도의 변경으로 시내버스회사의 수입감소로 비수익 벽지노선을 축소하고 시내중심노선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농촌 오지지역의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로승차권제도에 대한 정책변경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에 보면 승차권제도를 재도입 운영토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간단히 노인정책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기별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1만 7,280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제도를 바꿨을때 시.군간 요금이 상이하니까 곤란하다, 승차권가지고 전국을 통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번째로 이용노인과 운전기사간의 마찰로 이용노인의 불편이 심화되었다, 이것은 그 전에 65세이상 무임승차했을때는 운전기사들이 사실상 노인들이 차를 세우면 그냥 지나가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승차권제도를 국고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의 용돈을 주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승차를 했을때 그 요금을 정부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노인의 인원수를 봐도매년 노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나왔지만 월 8,100만원씩 보조를 하면 7,000만원씩 회사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1만 6,595명에 7억 2,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96년도에 1만 6,620명이 되어 10억 7,900만원, 금년에는 1만 7,908명으로 노인이 자꾸 늘어나서 11억 8,100만원의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시비를 거의 다 국고지원이지만 시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7억 2,000만원, 10억 7,900만원 준 것이 승차권 제도라면 실제 노인이 이용하고 타지 않는 것은 회사에 승차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나 정부에서 보조된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목적은 노인교통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승차권지원현황이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교통수당이라는 것은 교통을 이용했을때 주는 것이 순전히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 지원량을 100% 통장에 넣어주어서 용돈을 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 시내버스회사 가 전국적으로 절박한 사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가용의 증차, 더군다나 승차권제도를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용이 대폭 감소되어 대도시도 난리이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464개 노선중 48개소 노선만이 흑자노선이고 416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교통비를 주는 것이 완전히 노인용돈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까지 육운진흥법 5조에 의해서 도비를 신설, 오.벽지노선 증설 따라서 지원한다, 차이가 나서 금년에도 적용이 되는 모양인데 충주시에는 올 해도 1,3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시비가 5,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충주는 금년에 6대가 늘어서 107대가 됐어요, 작년에는 똑같고.
제천에는 역시 작년과 같이 9,600만원, 영월군에서 20만원 더 보태서 320만원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데 제천은 81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양은 도비를 4,800만원 주고 군비를 3,600만원 주는데 28대입니다.
음성, 진천은 진천영업소에서 하는데, 음성까지 가는데 통합면적을 따져도 400평방킬로 미터밖에 안됩니다.
우리 충주의 반도 안되는데, 음성에서 4,000만원, 진천에서 4,000만원, 도비 4,500만원으로 1억 2,500만원이 38대 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회사에 대해서 거의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5배가 되는 회사인데 1,300만원만 도비가 지원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법률적으로 육로운송진흥법 제5조와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 입법취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의 개념이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운진흥법 제5조에 도비 손실보상금을 제일 못받게 된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노인승차권이란 명목을 달아서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현금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교통비지원정책과 맞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저도 이학영 의원님의 의견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답변 자료가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은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차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서 내용을 읽어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승차권제도를 재도입 운영토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노인복지에 국한되어서 질문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어려운 대중교통수단을 살리면서 농촌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확 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린것입니다.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장정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지원에 있어 유류가격 인상폭에 따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경로당에서 난방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95년도에 15만원에서 96년도에 32만 5,000원으로 난방비를 116% 인상조치하였으며 97년도 정부 지원 금액은 연간 개소당 20만원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시비에서 12만 5,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3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가 리터당 96년초 295원에서 97년도 현재 385원으로 30.5%가 인상되어 문제 점으로 제기되지만 청주시나 제천시가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인상계획이 없고 98년도 정부지원예산에 인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2만 5,000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시비에서밖에 부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분회에 경비가 월 3만원에서 5만원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시.군통합 시내버스요금 현실화할 용의와 면단위 택시회사의 부제적용, 시의 기본대수 미확보등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내버스요금의 현실화 용의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95년 1월 1일 통합전에는 시와 군이 분리되어 시내에서는 기본요금, 군 지역에서는 8KM까지는 기본요금과 8KM이상은 구간요금을 적용하여 최고 2,080원까지 운임을 징수하는 곳도 있었으며 통합후 시계내에서는 기본요금이 현행 480원, 시계외 지역은 8KM까지의 기본요금과 8KM이상은 구간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버스업체는 업체대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은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스업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자가용의 급작스런 증가와 농촌인구의 감소등 이용비율의 감소에 비롯되어 있다고 보며 최근 들어 유류가격 자율화이후 월 평균 약 1,300만원을 유류대로 더 소비함으로써 버스운영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이 비록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지만 시민의 다리라는 공공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활성화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 버스 요금의 조정권한이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97년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시 자체로 요금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를 위해 96년 1월 19일 도나 건교부에 버스운임체계를 개선해 줄 것으로 건의한 바 있고 지난 3월 5일 도지사에게 버스요금 차등제도입,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운행 손실금의 지원, 경로승차권의 부활등을 건의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단위 택시회사의 부제조정 및 시의 기본대수 미확보로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대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택시규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6항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의거, 통합후 영업구역을 읍면과 동에서 통합시 전지역까지 확대시키고 읍면택시를 동지역 동일하게 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제의 실시는 운전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고 또한 차량정비시간을 갖게 하여 승객을 안전 하게 모시도록 하는 방법이며 도시집중의 영업방지, 도시교통난의 방지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비록 읍면지역의 회사택시가 모든 여건이 동지역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만하고 일관성있는 교통행정수행을 위하여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와 희망을 갖고 현실 에 대처하는 능력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지역 회사택시의 면허 기준대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을 인용한다면 종전의 군 지역에서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불과하고 군 지역에 적용되는 수준에 의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시가 되었더라도 시의 면허기준인 30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통합 당시 군지역의 면허기준 10대에 의하여 보유하던 대수를 시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회사택시가 동지역에 비해 보유대수면이나 운영면이나 모든 것이 열 악하기 때문에 지난 해 증차시 읍면의 법인택시에 한하여 두 대를 증차한 바 있으며 96년 증차대수는 앞으로의 교통수요, 인구증가등 제반 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증차의 필요성이 있을때는 점차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97년도 택시운영 계획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질문을 해서 작년도에 신양상운하고 대성상운에 각각 1대씩을 증차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화끈하게 서너대씩 증차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증차를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택시 증차문제는 실질적으로 충주시 통합이전에 군에서 40대 이상, 시에서 40대 이상으 로 80대씩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에 일일 교통량 조사, 기타 기준대수에 따른 적용,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95년도에 30대, 작년도에도 25대 증설하는데 앞으로 인구의 증가나 또는 업계간에 수익성때 문에 마음같아서는 100대고 200대고 드릴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업계에 불황이 더 겹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읍면동에 10대,소수의 대수로써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대로 수긍이 갑니다만 30대라고 해서 배를 준다고 하면 경영수익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이 탄력적으로 적용, 운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주민의 요구와 업계의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이영훈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문제의 일환으로 경로당 유류비 인상문제와 분회의 운영비라고 해서 지금 읍이 나 면이나, 동은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이나 면은, 예를 들어서 앙성면하면 앙성면에 각 부락이 40개가 넘는데 부락마다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에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단을 면에서 면분회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것인데 엄정면의 얘기를 들어보면 27개 부락의 회장하고 면장하고 해서 30명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3만원으로는 차 한잔 값도 안됩니다.
기왕 준다면 조금 더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만 두던지, 이게 무슨 사탕발림이냐, 이런 노인분회의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노인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하는 것이니까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타시에는 유류비도 20 만원인데 우리시는 32만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해 줬다는 것을 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말씀과 같이 유류대가 60% 오른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국가의 국제원유가격은 별로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기름값이 많이 오르느냐고 상당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경로당의 유류비도 여기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기름값 올라가는 것은 순전히 세금을 받기 위해서 올렸다는 등의 별 소리가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말씀이 타시군보다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올릴 의사가 없다 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계속 노력해서 복지차원에서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민층의 대중교통수단이 되는 시내버스가 구간이 1개 구간으로 해서 타기만 하면 어디까지나 가서 좋기는 하나 세 대 오던 것이 두 대 밖에 안 와서 급할때는 꼭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런 고충을 많이 겪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정말로 국가에서 도비아닌 국비로 충당을 해서 회사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택시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김남중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바 있지만 통합 당시 군단위에는 기본대수가 10대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16대, 17대, 26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59대로 통합 당시 그대로 인정하는 위치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과거의 군택시다 시택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충주시지, 어째서 불이익되는 것만 결부시켜서, 정말 시의 회사다운 면모를 갖춰져야지 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통합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특별조치법에 결부시켜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영구적으로 불만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전의 군단위 택시들이 부제를 안한 것은 물론 6일간 운행하고 하루간 쉬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것이 방금전 국장님 말씀이 30대가 되었을때하고 10대가 되었을때하고 회사운영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시단위에서는 30대 이상이 되어야 회사로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93년도까지는 도에서 택시배정을 해 줬을때 90년도에는 충주시에 전부해서 84대, 91년도에 62대, 92년도에 75대, 93년도에 51대, 94년도에 42대, 이렇게 배정을 하다가 민선자치단체장이 95년도에 당선이 되고서 여러사람의 목소리가 큰 것을 의식해서 증차하는데 95년도에 개인택시 14대를 증차해 주고 96년도에는 개인택시 24대에 회사 택시는 2대, 김남중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탕발림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군단위에 있던 기존 3개 회사에 다 합해도 59대 밖에 안되는데 충주시내는 4개 회사인데 299대입니다.
그렇다면 댓수가 확보되어야지 회사수입에 대해서 그 회사도 복지시설도 하고 이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택시를 증차할때 95년도에 회사택시는 한 대도 증차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24대를 해줬습니다. 96년도에는 개인택시는 24대 해 주고 회사택시는 단 두 대를 해 주었습니다.
과거 군지역에 알아보니까 회사택시와 개인 택시와는 50대 50으로 비율을 해 주고 어느 시.군에서는 40대 60으로 해서 왜 이런 비율로 해 주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개인택시는 개인이 끌고 다니기때문에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저녁 8시나 9시면 들어가기때문에 야간에 운행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회사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앞으로의 계획보다도 저희들이 택시증차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구증가, 교통량, 현재 있는 택시수, 이런 것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충주시에 인구증가 규모로 봐서 환산하면 30대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율에 맡기기 위한 택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택시협의회는 개인택시지부장, 각 택시회사의 사장, 일반주부 시민의 모임,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양해사항으로 작년도에는 개인택시를 좀 하고 법인택시만큼은 그래도 읍 면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한 두 대 정도는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인택시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에는 주로 법인택시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비율적, 40대 60이 됐든 50대 50이 됐든 비율적으로 더 가는 것으로 일단 택시협의회에서 그렇게 안건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훈 의원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90년도부터 매년 약 5,60대에서 80대까지 계속 도에서 배정할 때에는 90년대부터 계속 70대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내려오면서부터 업자와 개인택시기사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도 많이 늘수록 주가가 떨어집니다.
택시 가진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또 회사택시는 제가 보기에는 늘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인들의 목소리보다 대중성을 정확히 판단해서 매년 증차했는데 95년도부터 증차하면 안된다고 아우성치니까 개인택시 14만 해 주고 96년도에는 26대를 했는데 비율로 따져서 적정한 회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김관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학영 의원님과 이영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너무 의원 질문에 상이한 답변들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의 노인승차권제도를 노인교통 수당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셨나본데 집행부에서는 노인들이 불편한 이유로, 또 현금을 받으니까 노인들은 돈으로 받고 교통에 이용 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건의를 해서 돈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승차권재도입을건의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97년 3월 5일 승차권 제도를 부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한 부서에서 나왔다는 것도 너무 무관심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질문의 저의가 어떤 것인지 또 실무국에서는 잘 협의하셔서 답변이 하나 로 나와야지 의원님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런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사실 사회경제국 업무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이학영 의원님에 대한 것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요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고 요지만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영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과 상이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사업법 제 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 지정거리 제한과 농촌지역 가구수 제한의 폐지운영 여부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에 의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면소재지 이상 지역인 경우 거리가 50m이상이어야 하고 면소재지 이하 지역은 거리 100m이상 및 가구50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에 위배된다 하여 95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규제완화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철폐를 건의하여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담배소매인 지정제도가 철폐될 경우 담배판매업소에서 양담배의 우선 취급, 저가 담배 판매기피, 과다한 판촉활동등 경쟁심화로 인한 담배유통질서의 혼란이 야기되며 저가담배판매 기피에 따른 농부 및 근로자의 불만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소매인간 과당경쟁으로 영세 소매인의 페업사태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어진 바 있습니다.
추후 재정경제원이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여론조사가 있을시 적극 건의할 것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외국의 경우도 담배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이 있어 일본의 경우 50m에서 300m로 차등적용하였고 이태리의 경우 200m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수가 총1,312개소이고 동지역에 799개소, 면지역에 51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병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국의 예까지 참고하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3개국외에 담배소매인 기준거리에 있어서 어떤 거리규제가 있는지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도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아니면 밀집지역, 대형상가내에서 이 규정을 일부 배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담배인삼공사와 소매인 지정을 할때 협의를 하는데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거리제한 같은 것을 적용받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반종홍
다른 나라의 규제거리는 조사된 곳이 두 군데로 이것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도심 밀집지역같은데에서는 철폐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담배인삼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경원이나 담배인삼공사에서 전부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적극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아파트단지라든가 대형상가같은 곳에서는 지하층, 지상층에서의 소매점을 같은 동이라도 두개 정도씩을 내줍니다.
바로 이것이 시장경제원리 원칙에 의해서 내준 것 같은데 담배를 소매인이 매입할때는 항상 선불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반구매를 할 경우같이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가 제고가 나면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기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설명해 주신 저가품, 또는 인기가 없는 품목은 안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위에서 서로 경쟁이 붙었을때는 저가품 또는 비인기품목도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도 거리제한 같은 것이 폐지가 된다면 아마 소비자한테 일부 보호측 면이 적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폐지가 되어서 애연가들이 아무데서나 담배를 구입해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경제국장께 드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남중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확대 보급과 단지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농촌동의 고령화 및 감소에 대응한 생산화 제도의 전환과 황무지 오염지 연작자의 기능, 재배 불가능지역의 활용, 저공해 지역특화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수출육성을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우리시에 도입, 95년도 2개 면에 2농가, 96년도에는 4개면에 10농가를 보급하여 많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자체사업으로 구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농촌에서 많은 농민들이 본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금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 1개 농가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개방에 대응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보급으로 국제시장접근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작목 집단화 조성으로 권역별 작목클럽 활성화 및 성업화로 상업용 시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산물 균형 생산 및 선진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도소장께서는 금년도 국비보조사업 1개 농가만 확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과 도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가 확보토록 하는 한편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금년도 희망농가에 대한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단지화하여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지도소장께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한재희
농촌지도소장 한재희입니다.
모든 농특산물의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충주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공배지 양액재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장정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비닐하우스내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보완 확대 및 단지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 온 사항을 답변요지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의 필요성은 기존 하우스를 계속 장기화해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여러가지 영양요소의 결핍증이 나타나고 장애물질이 축적되어서 연작 장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거의 준영구 시설이기때문에 인공재배시설로 바꿀 것 같으면 연작 장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성장이 되면 먹거리가 신선하고 깨끗하고 저공해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배지 양액재배에서 생산하는 과채류는 소비자에게 깨끗한 농산물을 연중 지 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악성노동을 탈피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배지재배시설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슬리퍼를 신고 들어와서 농작업을 직접, 적과도 하고 적순도 하고 수확도 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도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인공배지 재배시설은 확대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두번째, 인공배지가 우리시내에 얼마나 재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요약해서 제가 보고서에 알려드렸습니다.
6개면에 2.6ha가 인공배지 시설로 재배해서 방울토마토, 봄배추, 풋고추등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신니면이 집단화 되어있고 또 신니면의 농민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빨리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건의도 현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7만원씩 소요되기때문에 대충 잡아도 300평시설을 하려면 2,000만원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2,000만원이상이 없기때문에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남이 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막상 내가 원하고 있지만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없어서 인공배지 양액시설재배를 2.6ha가 지금 확대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13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2.6ha 정도 시설하는데 소요예산이 6억정도가 필요합니다.
6억 전체 예산중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3억은 자부담할테니까 3억만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3억을 시비로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에.
그래서 재원이 어려워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3억, 이렇게 해서 한번 13농가가 인공재배 단지를 만들어서 집단화해서 앞으로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단지화 특화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월 25일 시장님께 사업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시장님도 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일은 특수사업보고서를 가지고 직접 진흥원을 찾아가서 진흥원장하고 지도국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인공배지 양액재배 특화 단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시구요, 원장님에게 26일 보고를 드렸고 3월 6일은 제가 직접 도청 예산담당관을 찾아가서 우리
충주시의 이런 특수사업을 할테니까 재정이 어렵지만 1억 5,000만원만 해 주십시요 해서 예산담당관도 거의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승락을 받고 왔습니다.
3월 7일은 우리지역의 도 의원님 중에서 권영관 의원님, 이선호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께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어떻게든지 해서 1억 5,000만원 도비가 우리 충주에 떨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께 협조를 해 달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어제는 기술보급과장을 도청 예산담당자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자하고 예산1계장한테 기술 보급과장이 설명을 하는등 지금 도비 확보를 위해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까지 예산이 계류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시설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보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도에 직접 올라가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재배단지를 잘 해서 수입이 제대로 생기면 타도에도 보급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
이학영임병호김대식권용훈 |
김남중이세일김관수정우택 |
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
김춘수장희승임경식권순옥 |
임춘식변봉준안재철김광일 |
하성대권오찬양승철장정식 |
전수복박장열박대성황병주 |
최용태 |
○출석공무원 10인 |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이경배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농정국장 | 이춘구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농촌지도소장 | 한재희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감사담당관 | 이명술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