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3.1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3월19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하기로의결된 바 있는 '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충주시장으로 부터 97년 3월 10일 제출되어 회부된 충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의 종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년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년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년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년가 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년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1일의 년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참,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년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년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 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령과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

제19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때 참가할 때

제23조 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 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10일자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49호로 접수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경우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년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년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년가일수를 가산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년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책임완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무기강을 더욱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 16조의 2를 신설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도 볼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도 중단을 검토한 바 있으므로 실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20조 제2항에서 지참, 조퇴 및 외출의 경우 누계 8시간을 하였을 때 년가 1일을 실시한 것으로 한 것은 공무원의 무단이석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23조 제8항의 신설은 공무원이 사회봉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공무원복무 조례개정조례는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충북도에서 97년 1월에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하여 개정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등 국가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현행 감면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 시 부속토지의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여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감면지역 범위를 중소기업협동화사업단지내로 제한하고 감면업종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으로 구체화하고, 감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또한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사업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7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게시공고 및 시보게재를 하였으나 의견제출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를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 제1항 본문 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 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2(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

2. 시장 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10일자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50호로 접수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등 국가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면적을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하는 것이며 개발제한 구역 내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화 사업용 감면지역 범위를 중소기업협동화 사업 단지내로 제한하고 감면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며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 사업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11조 신설된 제2항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자에 대한 면제규정은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혜택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설된 제18조의 2의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관계법을 살펴보면 충주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7년 1월에 충청북도에서 통보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인정하는 시, 군 세금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개정된 조 례이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한 사람도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3항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9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기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일반현황 및 상정사유등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전 심사를 마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남중양승철임병호김관수
정우택김영선이영훈장희승
권순옥임춘식안재철권오찬
박대성
○출석공무원 3인
총무과장안윤식
세정과장박휘영
회계과장김세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