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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회 제4차 본회의(1997.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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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2월18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2.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3.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4.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5.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2.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5.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9.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0.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2.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3.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4.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5.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0시20분 개의)

○의장 장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충주시의회 법률고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바에따라 충주시의회 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먼저 약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배 변호사님은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후 제2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시고 감사원 감사관을 역임하시고 1991년 변호사 개업을 하시고 1996년부터 충주변호사협회 회장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성배 변호사님은 고향이 충주이시고 한 관계로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시고 법률상담등 시민고충을 해결하기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충주시의회 고문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위촉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동환

"위촉장. 변호사 홍성배.

귀하를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법률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1997년 2월 18일 충주시의회 의장.

○충주변호사협회회장 홍성배

오늘날의 사회는 국제화되고 지방화 되어가는 사회입니다.

이러한때에 지방의회의 활동이 어느때보다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앞서서 우리 충주시의회가 최초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해서 지역주민과 또 시정활동을 위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조정기능을 좀더 효율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둔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시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미력하지만 충주시의회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10시25분)

○의장 장정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건설도시국과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P 명시된 17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9P입니다.

도시지역확장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은 종민동,목벌,이류,만정리 검단리등 8개 리동 지역중 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17,052㎡을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94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을 도에 요청하여 95년 1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5년 4월에 중앙관련부처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농림부에서 산업대주변은 우량농지 보존을 위하여 제척하고 또 환경부에서 충주댐 주변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제척하라는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95년 6월 재검토 지시에 의해서 96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용도지역변경을 공람공고를 하고 농지 전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 지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와 협의시 농지 침수에 따른 대체농지 지정등 농지전용절차가 더욱 강화되어 협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정부서와 협의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및 대체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국토의 이용변경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구역 983.7k㎡을 대상으로 2억3,900만원 용역비를 들여 95년 10월 5일에 용역착수하여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초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3월중에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후 7월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말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중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덕 이류면 일대에 약 200만평 규모로 첨단산업단지와 주택단지가 복합된 신 산업기술도시조성사업으로서 2,720억원을 투자하여 '97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과학산업단지조성은 당초 충북도 주관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96년 12월 24일자로 우리시로 이관되어 사무인수 인계를 마치고 용역설계비 8억원도 도비에서 보조받아 우리시에서 기본설계용역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9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설계승인과 동시에 사업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동 380번지 일원에 15만 9,000평 규모로 222억 6,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5년 4월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으며 95년 12월 사업시행인가와 상세계획구역지정을 받은 바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참여업체와 협의를 하였으나 업체를 물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12월 우진건설(주) 대표 공영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업시행은 97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개획하였으며 앞으로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변도로 시설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현동 동촌교에서 봉방동 대교간 총 2,800M, 폭19M로 4차선 도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우선 80억원으로 예성교에서 대봉교까지 800M를 추진하고 98년중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6월 기본계획안 현상공모를 실시한바 7개 업체가 등록하여 4개업체 응모작품을 출품 하였습니다.

'96년 9월 접수된 응모 작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명기술공단이 결정 되었습니다.

'9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동명공단에서 기본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 3월말경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림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수요 택지를 공급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림동,연수동 일원에 면적 27만 8,000평 규모로 약 2,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만 3,6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있는 계획을 건설부고시 제269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잘되지않는 문제점을 여러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성공적인 사업마무리가 불투명하고 정부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토지사업억제,투자비 과다에 따른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사업비 확보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여론을 종합검토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화 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하여 문제를 신중히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통망확충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총28건에 28.6KM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에 시의국도, 시도개설및 확포장사업 5개소에 146억원, 군도확포장에 52억 5,200만원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9건에 40억 2,900만원, 군도유지보수사업 6건에 29억 3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8건에 8.68KM 101억원을 투자하여 시도개설사업 6건에 28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풍동에서 대미간 70억원,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은 1건에 3억원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 시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 16건에 47억 7,900만원, 도로유지관리 9건에 5억 100만원, 생명의도로 건설에 사업비 6억 9,6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충주교에서 남산교까지 1.5KM,1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및 보안등 신설유지보수를 위하여 자체보수정비 4,000개소, 도색 150개소 3,500만원을 투입하여 연중 끊임없이 정비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계획은 차량을 이용하여 노선별 순찰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또 노점상 정비및 재유입단속을 하고 아파트주변이나 간선도로변 노상적치물을 정비 하겠으며 공설시장,무학시장등을 단속직원을 상주배치하여 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은 주5회이상 단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의식을 개조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심한 경우에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등 불법 노점상 행위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첫째 토지관리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9만 3,000필지를 대상으로 1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고 및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허가 및 신고를 필한후 미등기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14개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등 9개사업중 도시지역은 300평,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 해당되며 우리 시에서는 금년중 약20개소에 5억원정도 부과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두번째로는 지적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민원현장처리제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구성하여 13개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농촌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업무는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관내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 1.587점에 대해서는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및 일반업무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여 종합성을 제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추진은 토지이용정리와 동시에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업무의 공신력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꽃묘생산은 금능동에 위치한 시 지정 꽃묘장에서 6,700만원을 투입하여 작년 9월에 파종한 사계절에 맞는 꽃 5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꽃길조성은 1,700만원을 투자하여 꽃동산 3개소, 가로화단 19개소등을 조성하여 시민질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가로수 식재및 조경수, 수목원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우리 시내에 진입하는 달천로타리에서 중앙화학까지 사과나무 300본을 식재하여 충주시를 찾는 분들에게 충주사과를 널리 알리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기 식재된 가로수관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등 각종재해로 결주된 구간에 대하여는 시 직영 수목원에 보유하고 있는 벚나무, 은행나무등을 식재하고 또는 가지치기, 제초작업등 가로수관리 6,200만원을 투입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수와 수목원관리에 있어서는 충주에서 수안보간 도로확포장 완료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목전지 및 이식작업, 비료, 제초등 3,800만원을 투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도시공원 조성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시설물유지관리에 3,500만원을 투입하고 대가미공원 토지매입비 16억원중 작년도에 3억원을 지급하고 금년에도 3억원을 지급 할 계획이며 매립작업은 금년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기타 공원관리에 1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휴식공간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금년에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안등 설치및 산막을 일부 보수하여 이용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증대하고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여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P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주택개량은 95년도에 180동, 96년도에 360동을 포함하여 500동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323동, 하수도정비사업 1개마을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2월경에 배정을 완료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20억 범위내에서 야현 2지구와 신규로 사업하는 문화지구 도로개설 및 확포장, 상하수도 해서 570M와 가로등 15개소도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0건에 142억 7,100만원 투자계획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배.급수관시설사업 5건에 26억 6,900만원, 다음p 노후관 교체사업은 5건에 4억 8,000만원 또 저수장시설개량사업은 12건에 5억 2,800만원, 읍면상수도시설사업은 5건에 3억 3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11건에 4억 100만원 지금까지 사업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별 세부사항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P입니다.

광역상수도 자체배수지 시설사업은 주덕 신양리와 금능동에 각각 배수지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써 먼저 주덕배수지 확장공사 총 13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릉 배수지 공사는 사업비 85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릉배수지 시설사업은 '97년 1월 29일 보상물건 25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충주 제2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목행동, 용탄동 일원에 611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1만 7,000평을 '99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현재 경원산업외 3개업체에 5만2,500평을 분양하여 59%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잔여 용지 3만평을 추가 매입한후 5월말까지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사업시기는 입주업체의 유무에 따라 다소 신축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모면 수회리 산32번지 일원에 일 1만 4,000톤 규모로 '97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5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여금 37억 3,300만원, 도비 16억 5,500만원, 시비 16억 5,500만원 들여서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차집관로 건축, 전기, 기계등 모든 공사를 연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은 일일 5만톤 규모로써 14.6KM의 관로를 통하여기존 시가지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단월, 가주, 풍동처리구역 확장으로 3만톤 규모로 증설하고 차집관로 8KM를 추가 매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7년까지 준공 목표로서 사업비가 약 255억이 소요 될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5억 9,000만원의 용역비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득하여 '98년도 양여금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개소에 16KM를 시행하며 예산은 총 27억 6,300만원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조치로써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수방단조직을 재정비하고 이재민 구호건물, 응급복구장비등을 사전지정하여 연중 재해대책 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시에는 수자원관리과 직원으로 재해시기는 재해근무반을 확대 편성하여 재해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하천정비는 수해예방과 농경지 보호, 변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재정비 및 하상정리 3건, 배수문보수사업 1건해서 8,200만원을 투자하여 우기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실시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수천정비, 삼방천정비공사로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3월 30일까지 조사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공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박현황으로는 유선 57척, 도선 6척이 되겠습니다.

안전검사는 4월 초순에 실시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6회 실시하고 정례지도 단속및 안전점검을 54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호 선착장에는 상주 근무자 2명을 매일 배치하여 근무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 으로 영업하는 한국코타와 호암유선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각 1명씩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국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변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급커브에는 가각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 3,300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대상지역이 상당히 늘어나서 이것을 재조사해서 약 10억정도를 추가확보해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특수시책으로 "사랑방" 지적민원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관련기관단체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여 읍면 마을단위로 방문하여 토지, 건물, 등기등에 관한 모든 부동산 관련 민원을 종합상담 처리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P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여주, 충주, 구미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234.7Km로 우리 도내 통과 구간은 10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3,643억원이 되며 금년에 착공해서 2004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완성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국비 979억원을 투입하여 제2공구 음성감곡에서 노은 연하리에 대하여는 작년부터 토지감정업무를 시작하여 금년 3월 보상이 완료되고 제3.4.5공구는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충주, 제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충주시 목행동에서 제천시 천남동까지 국도19호선, 38호선으로 총연장이 18.9KM이며 1,12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2년도부터 '99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99억원을 투자하여 충주에서 백운까지 시공하게 되는데 송강에서 백운까지는 '98년부터 '99년까지 완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수안보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 감곡면에서 충주시 상모면을 잇는 국도 3호선으로서 연장 49Km에 총 사업비 2,674억 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31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통과 구간인 수안보 구간은 금년 12월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당겨 7월경이면 준공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장호원,영덕간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 감곡면에서 우리시 산척면을 잇는 국도 38호선으로 연장 28Km에 총 사업비 1,96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도부터 착공'98년도에 완공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20억원을 투자하여 시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사업이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댐주변 지역의 장래 2001년도 생활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 290억원을 투자하여 하루용량 25만톤 규모로 우리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 용수공급을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은 우리시에서 분담할 총 216억원중 작년말까지는 32억 3,400만원을 부담 하였고 금년에도 70억 7,400만원을 부담할 것이며 '98년 이후에는 112억 9,200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국 소관 3개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맑은물 생산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수생산량은 전년도 보다 월 평균 11만 6,000톤이 더 많은 158만 2,000톤을 생산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원정수 수질검사를 일일,주간,월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전과 공동주택 저수조도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인 유입하천관리을 위해서는 음성천, 석문천, 설운천등 15개소에 BOD등 5개항목 수질검사를 함으로서 해당시군에 통보하여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방류처리계획량 하수 일일 5만입방, 분뇨일 150입방을 처리할 목적으로 BOD, SS,COD,T-N, T-P의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실험실에서 매일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매일 1회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주천과 연수천, 목행천에 대해서는 수질분석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며 각 하천별수질상태변화를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시설물및 각종장비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군은 점검을 일일,주간,월간점검을 실시하고 또 시설물마다 청소를 실시하고 전기, 계장설비도 년2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p 차집관로와 우수토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운영반을 편성해서 하천별 관리반을 상시 배치하여 오수, 폐수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6p에 하수처리시설은 주요설비시설보완과 예비자재를 구입 조치하는 계획으로 침사지및유입펌프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4월부터 6월 사이에 완전 제거할 것이며 탈수기에 여과포를 미리 구입했다가 여과포가 손상될때는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기조의 산기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5,000만원 예산으로 2,000개를 미리 구입해 놨다가 이상이 생길때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환경견학및 직원교육으로 우리시의 하수처리장에 주부나 학생단체의 견학을 적극 유도하여 하수처리의 중요성과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직원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진 하수처리장을 수시로 견학시킴으로서 하수처리기술을 연구하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온천수및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온천수 이용업소인 호텔, 여관등 31개소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영업용, 욕탕 1.2종해서 739개 수도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온천수 관리는 총 6공이며 용출량은 일일 2,500톤입니다.

온천수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천공에 대한 수위변동상황, 용출량및 온도변화측 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질성분조사도 1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온천수 수중모터펌프인양설치 대상은 6개공에 모터나 펌프 고장시에는 즉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공은 3개공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2개공을 개발하는데 약3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1억 2,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금년도로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1개공만이라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지도단속으로 보호구역인 석문천과 달천지구에 안내판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주1회이상 출장하여 오물을 제거하여 상수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도시행정 분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위하실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지금까지의 발전 흐름을 볼때 시 서부권의 발전계획이 축으로 되고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남부와 동부는 산지가 있어서 개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북부권 동량, 금가 엄정권의 발전을 유도하는 획기적인 기본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주민 공청회도하고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우리시 간부들이 사뭇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상 중부내륙고속도로도 가고 앙성에서 산척가는 도로도 됩니다.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20년을 앞보고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동량보다는 신니 주덕쪽이 많이 치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량 이런곳이 아주 소외될게 아니고 거기는 그곳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입안중에 있는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보고드릴때도 자세하게 의견을 내 주시고 또 3월 7일쯤 공청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원군 일대에 이미 동량면 같은데는 도시 기본계획이 '98년까지 1만 5,000명 수용능력을 갖춘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 당시 예시를 했었는데 통합이 되었어도 지속적인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북부권도 추진해야 될것으로 보고 앙성에서 산척가는 도로는 아직 시기적으로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기획수립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10p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수립에 약간에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충주시의 미래 조명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충주를 종합 분석하는 기본자료및 현황분석 또 주민의 의견조사 공청회 또 의회의 의견 수렴등을 거친 다음에 이 기본 구상을 전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주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과연 용역을 줄때 어떠한 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을 주는지 답변 해 주시고, 13p천변도로 시설사업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33p 제2공단 조성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이 위기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에 발 맞춰서 우리시의 재정상태도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경기등 모든 경기가 엉망이어서 기 조성된 공업단지도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를 분양할 자신이 있는지 이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 된 후에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순서 문제는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기회는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주게 된 동기는 도시기본계획을 전문으로 다루는 용역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충주의 실정을 잘 모를것 아니냐 해서 일반시민 3,0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만 된거지 요구대로 안되고 다만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구상안을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거쳐야지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가 아닌 주민이 볼때는 무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먼저 의견을 내라고 하면 안되니까 이것이 어디까지나 구상안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그 지역에 도시계획에서 잘아는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 도에 가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이 아직 7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단계이고 지금 입안해서 구상하는것은 시의회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때에 수렴할 태세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천변도로 재원은 재특자금이 주 인데 금년에 온것이 80억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이자가 년 6%입니다.

이것을 하는것도 시장님 이하 노력을 해서 하지 아무나 재특자금을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금년에도 재특자금을 받아서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기때문에 재원 설명을 드리고 제2공업단지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전에 입주업체 모집에 의해서 사업시기도 신축성이 있다고 말씀드린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적대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게 아니고 입주업체가 선수금을 내야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기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지만 우선 용지매입만 해서 나중에 조성비 이런것은 전적으로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의장 장정식

박장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박장열 의원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용역을 줄려면 어떤 지침이나 기본구상을 전제로 용역을 줘 야지 무조건 전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회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가지 측량이라든지 전문가일지언정 우리 충주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용역을 준 다음에 무슨 기본구상을 하겠다는건지 이미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용역을 몇억씩 들여서 한 다음에 그것을 고칠려면 다시 돈이 들어가는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말씀하신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신대로 전혀 백지상태에서 주는것은 아닙니다.

과업할때 예를 들면 우리 충주시 옛날 우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볼때 위성도시가 있습니다.

주덕은 생활권이 신니, 이류가 권역이 되기 때문에 주도권이 되고 상모면은 관광을 위주 로 하고 또 앙성지역은 온천지역이 있고 금가일대는 옛날 사적이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분야로 주고 엄정이나 소태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에 맞는 권역을 설정해서 5개권으로 나누어서 구상을 하도록 우리시에서 과업을 준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한것은 아닙니다.

박장열 의원

과업을 주는데 있어서도 공무원의 의견만 미리 과업을 줄것이 아니라 기 여러사람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하면은 나중에 다시 할 때도 고치기 쉽고 예산도 적게 들것이 아니냐 하는것입니다.

○의장 장정식

임춘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7p에 건설도시국 기본목표가 있고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1청사에 현수막을 보면 21세기 전국 중심도시로서의 충주를 건설하자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향을 아무리 봐도 과연 21세기 중심의 충주가 될 것이냐 진정으로 21세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희망찬 청사진적인 의지가 반영이 돼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두번째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기간 연도에 접어 들었습니다.

도시 재정비에 있어서 좀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완벽성을 기하는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때 도시정비를 함에 있어서 긴 안목을 보고 장기적인 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없애야 할 선은 없애고 또 새롭게 신설할 도시계획선은 과감히 신설해서 하실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고요 24p 도시공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 열악한 재원 이것이 도시공원을 조성 할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공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청 위치와 학생도서관 위치를 공원지구 지정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40p보면은 관광 도시로서 부각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충주호 관광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주호 관광선은 안전관리 측면만이 아니고 행정 지원을 한다든가 홍보에 협조를 해서 충주의 관광선을 통해서 좀더 부각 시킬수도 있을텐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21세기 기본목표에 우리 행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서류상으로도 물론 제시를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해서 도로망 확충등 일상적인 업무를 촉진함에 있어서 거창한 문제를 과시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님 이하 주장하는 21세기 우뚝선 도시를 만들자는데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비전을 밝힐때는 더 차원을 높혀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골격만 해서 구속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사항만 기본계획에 넣고 다시 5년마다하는 재정비때 지금 말씀하신 소방도로 신설하느냐 넣느냐 하는것은 그때 들어가지 기본계획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다만 금년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도시계획도 재정비하는 것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때에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 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서 골격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비 기본방향이 정확하게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가면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때 자세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재정비 할때는 민원이 있더라도 과감히 할것은 하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절대적인 민원이 있는 것은 선별적으로 재정비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학생도서관을 공원으로 지구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지정을 해 놓고 앞으로 개발을 못할바에는 지정 자체를 안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선 유도선은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관광선은 업무 분장상 저의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실이고, 유도선 관리업무가 애매합니다.

단순한 관리 업무만 하다 보니까 관광선으로 인한 충주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하는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보고서에 빠지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도시공원 지정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들이 애향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치 만큼은 충주시의 자긍심을 드높히는 의미에서도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구지정이라도 해놔서 희망찬 충주건설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 주실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 문제는 도시계획 지정할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안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18p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자동식이 되고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보안등이나 이런것이 고장 났을때 어디에 신고를 하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읍면동에라도 홍보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고 두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89년부터 '93년까지 했고 2차 했을때 동장님과 사무장이 정년 퇴임 시기라 그때 올리지를 못하고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 잘못인데 자체사업에서 그런 소외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관리 문제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차에 맞춰서 시켜도 됩니다만 보안등은 그런 장치가 없어서 사람이 수동으로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고장신고는 물론 저희 시에서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고 해당 동에 신고를 하면은 즉시 수리반이 나가서 고치는데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다소 시간이 걸려서 수리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개선환경사업이 누락된 것은 일단 지나간 사항이지만 매번 시정 질문때마 다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방안은 '99년까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위한 임시조치법이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11년간 하는 사업인데 추가 계획으로는 전망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소방도로 뚫을 사업인데 앞으로 소방도로 사업할때는 상당히 많은데 추가경정 예산때라도 반영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최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11p 지역개발사업중에 안림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건설부고시로 지정을 받은것은충주시입니다.

충주시에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토개공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된 것이 작년 1월 20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국장님께 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4년동안 무성의하게 하고있다가 취소를 하거나 연장을 하느니 문제가 제기 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용화지구 개발사업 이후에 충주시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온천 개발을 못하게 하면서 충주 지역에는 온천개발이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명백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택지개발 당시에 시가 하는것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안에 시 자체에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로서는 시 재정 규모로 물론 거기에 투자해서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남아서 다시 시민들에게 택지를 분양해서 팔아서 시 재정으로 다시 채우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기때문에 이 사업에 투자했다가 팔리지 않아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온다면 감히 이 사업을 착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번째 용화온천지구로 충주지역에 각종 온천개발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는게 아니냐 이것은 최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다만 충주라고 해서 용화지구 하류지역이 아닌것도 아니고 일부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화지구가 금년안에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은 지금 계류중에 있는 충주 시내에 각종 온천개발이 다 풀려 나갈것으로 보며 당분간만 유보되는 것입니다.

최용태 의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림동 택지개발이 지금 거의 취소단계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4년동안 묶여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충주시만 원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신후에 결정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의장 장정식

임병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34p, 35p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대하고 민원이 많은 건설도시국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부터 잘못된 시책이지만 어렵게 통과 되어서 통합이냐 분리냐 거론할때 반대를 무릅쓰고 분리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때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조그만 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 있는것도 잘못이지만 또 하나 실책을 하는것이 그당시 시장님이 분리해 달라고 간담회를 하고 의회에 통과 해 달라고 할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수안보경찰학교 분뇨가 문제다 하니까 답변이 관로를 연결해서 펌핑을 해서라도 상수원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안보 가 보니까 관로 연결은커녕 계획 조차도 없는걸로 알아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200억 가까이 공사비를 들이면서 그 옆에서 나오는 분뇨처 리도 안하겠다는 주장은 무엇이며 연결하지 않는 이유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천명의 분뇨가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공사중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 연결 할 것인지 답변 해 주세 요 또 한가지 35p에 충주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게 '95년 10월 23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8만톤을 증설 하겠다고 예산추진계획을 했어요 이것좀 답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경찰학교 문제는 자체 시설을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여기에 합할 필요는 없는데 필요할 경우 앞으로 경찰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도저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처리구역을 확장해서라도 수안보 하수처리장으로 합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수처리장 문제는 8만톤 규모로 예측을 못해서 안한것은 아니고 우선 5만톤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거고 2.3년후에 와서 보니까 단월동, 가주, 풍동일대하고 또 지금 문제가 된 슬러지 제거 문제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까지 우리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다 종합해 볼때에 3만톤 규모로 추가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요인을 분석 못해서 5만톤을 하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임병생 의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슬러지 처리해야죠, 침출수, 이류면 쓰레기장에 관로 묻어야죠, 복합적으로 통합을 했어야만이 절약하고 합리적인 종말처리장이 되는데 지금 두군데 만들어 놓고 돈이 몇 10억씩 들어갑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돼서 문제가 문제를 야기하고 3만톤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앞으로 용화온천이 들어오면 예산들여 관로 묻어야돼요 근본적으로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것은 중대한 실책이예요.

지금이라도 통합적으로 가야 되요 제가 촉구 하건데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분뇨를 펌핑을 하던지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게끔 관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의장 장정식

권순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권순옥 의원

우선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처리장 시설이 1만 4,000톤입니다.

그러면 수안보에서 하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고 분명히 '95년말에 시정질문때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한다면 경찰학교에서 나오는 각종 하수량과 문강온천을 앞 으로 개발했을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질문했을때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전혀 계획성이 없이 펌핑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용량은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못하셨어요 그러면 그 후에라도 확실하게 용량 측정을 해서 이에대한 완벽한 시설이 지금 동시에 갖춰져야 될텐데 이것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35p 하수종말처리장 3만톤 이거 투자효과 보면은 처리구역내단월 농경지에 오수 유입으로 인한 민원해소라고 하셨습니다.

단월은 여기 포함이 됩니다만 가주, 풍동은 이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주, 풍동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할려면 강을 건너서 차집관로 또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대에서 흘러 나오는 생활하수가 모시래 뜰에 전체 흘러서 이로 인한 민원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건대 부속병원을 현재 건대 부속병원으로 옮기기로 계획이 확실히 돼서 곧 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모든것에 대한 하수발생이 민원발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건국대학교가 전혀 책임없이 우리 충주시가 대학 문제를 전부 떠 맡아서 해결한다고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증설이 당초에 계획이 돼 있으시다면 애당초 증설을 해서 이 모든것을 기 시설할 것이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 또다시 증설 하시는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국대학교에서 책임져야 될것을 왜 시에서 책임져야 하느냐는 그렇게만 생각 하시는게 아닙니다.

건대앞에도 대학촌이 많이 형성되면서 이 사람들도 충주시민이죠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촌이 생겼으니 대학교 책임이다 이렇게 떠 넘기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대학촌이 형성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고 그래서 하수량이 늘어서 민원이 야기 됐던게 사실이고 또 가주, 풍동을 연결하는데는 앞으로 광역 위생매립장,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합쳐서 하는거지 그거 하나만 따로따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하류 지역에 합류해서 광역쓰레기장, 침출수를 별도로 처리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때문에 같이 겸해서 가주, 풍동도 이번에 같이 들어간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안보 하수량은 지금 7,000내지 8,000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만 4,000톤 하는것은 2010년, 앞으로도 13년후에 대비해서 더 여유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봉방동 하수처리장은 분명히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때 처음부터 크게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추가로 증설하려고 부지는 확보해 놓고도 하지 않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의장 장정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 임병생 의원과 권순옥 의원께서 수안보 하수처리장이나 봉방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대충 하셨습니다만 계속연구해서 다음시정질문때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관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43p 특수시책으로 사랑방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마을 단위로 실시할때 미리 홍보를 해서 농한기를 이용한 시간을 마련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효율적으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 지도록, 전시효과마냥 시간만 보내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당 법무사, 건축공사, 지적공사는 참여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 하신대로 미리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정식

이학영 의원님 발언 해 주세요.

이학영 의원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이 질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건설도시국 소관이 끝날것이 아니라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한시간정도 더 질의하는 걸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의장 장정식

이학영 의원께서 중식을 한후에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더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오후에 한시간 정도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장정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9p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정리, 검단리 지역에 도시계획을 할려고 했다가 방향이 준도시 계획으로 축소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 하는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해 9월 27일까지 도시계획을 완료해서 그 이후부터는 전 지역을 풀어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11p에 지역개발사업에서 충주과학산업단지를 조성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기본설계용역을 8억원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용역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하는지 사업착수 시기를 보상시기로 봐야 되는지 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발주할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상가가 현실화 되지 못하다, 보상가가 일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보면 남의 논, 밭을 치고 나가서 못쓰는 자투리 땅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기분좋게 사준다면 주민들도 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또 과학산업단지가 들어가는 부락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지역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지문제 이런것이 일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받아야 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 하실건지 대답 해 주시고요 33p 보면은 충주 제2공업단지 조성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주거지역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주거환경 지역에 왜 자꾸 공단을 조성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 군이 통합된 마당에 공단을 조성 할려면 다른면에 변두리로 나가서 하면은 삶의 질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곳을 주거지역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정리 토지계획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시장님께서 시정 설명회때도 6월말까지 된다고 하신 말씀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한 대로 농지전용, 대체농지조성 이런 문제를 보완 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주면 변경하는 문제는 면적상으로 시장 관할입니다.

그래서 도 농지부서하고 저희하고 함께 노력해서 6월말까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과학 산업단지 용역할때 착수시기, 지구범위 문제는 현재 도에서 추진 하다가 저희 시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착수해서 보상시기를 구체적으로 몇 월달 부터 한다는 문제는 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라든가 이런것은 안되고 지구범위를 어느정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초에 200만평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부 재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지구 범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디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공포 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다음 자투리 땅 보상문제는 비단 과학산업단지 뿐만이 아니라 각종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자투리 땅은 원칙적으로 보상은 다 해 줍니다.

그러나 자투리 땅이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땅보다 남는땅이 더 많은 데 그것을 자투리 땅으로 주장하는 주민이 있는데 그런것은 자투리 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주변 마을이 많은데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이 마을이 이전 할 마을인데 거기다가 기반투자사업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절 지원을 끊는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선별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마을권 정비사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공단 공업단지조성문제는 지금 여건이 다소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91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마무리 하는 단계지 지금 새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희망업체가 있어서 그것만 완료되고 더이상 확장하는 것은 아닌걸로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김남중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은 I.C 신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진행상황을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제는 시 전체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하느냐 또 I.C를 하는 문제를 놓고 두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면 기공식을 포기 하더라도 I.C 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당초계획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가 한국 컨스탄트에서 설계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노은 I.C 설치하는것을 과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다만 거기에 I.C를 설치하려면 물 용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많으면 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정식

임병생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임병생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가 이류면 일대에 들어오는데 예산을 보니까 2,720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을 시에서 떠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처리하게 된 동기는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충주도 하고 청주도 하는데 오창 산업단지는 추진이 보상가 때문에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 맡겨 놓으니까 매우 추진이 늦어서 일단은 도에서도 할 수없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그럴바에는 우리가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명시된 사업비 전체는 민간 자본이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병생 의원

도에서도 못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5억 융자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 아니냐 이 얘기예요 좀더 검토해서 가능성없고 실현 할수 없으면 포기하시고 다른데 신경을 써서 지역발전을 해야지 사업계획 설명이나 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2,000억 들어가는데 겨우 5억 얻어와서 할려고 하는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정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전체를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3P에 방류수질관리 철저에 있어서 수질에 대한 검사를 환경청에서 검사 한 실적은 있으신지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충주의 차집관로를 통해서 생활하수가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여과가 되는데 차집관로 설치된 지역에서 과거에 재래식 정화조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 아니면 1차 처리가 되지않고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지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부담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수질검사는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월 1회씩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집관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된데도 있고 안된곳도 있어서 여기서 말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 김용남 입니다.

'97년도 보건소에선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2p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시설 및 장비확충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금가 보건지소가 금년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에 국고 보조가 확정돼서 금년에 명시이월돼서 추진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가면 도촌리 면사무소 부지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4,000만원 들여서 각종 의료장비 보강과 방역장비및 행정장비를 보강 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소 벽체도색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지난해 보다는 20% 증가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목표로서 래소자 추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지난 1월 7일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2,000명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있고 하루에 25명정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은 현저히 감소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기치 않은 발생이 되고 있기때문에 방역활동, 계몽,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상황실을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방역기동반도 2개반으로 편성해서 년중 운영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자율 방역단을 611개단을 운영하겠고 전염병 격리 시설물 160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인 유사시 동원계획과 구급차 동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모니터 요원을 326명 지정해서 전염병 발생상황을 매일같이 모니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약 2억 7,6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1만 2,700명의 장티푸스보균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8개소에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방역장비를 동원해서 방역 소독에 임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 소독은 특히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 소독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분기마다 년 4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병관리입니다.

먼저 성병관리입니다.

대상은 5,1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각종검진을 실시해서 성병감염자가 발견되는대로 저희가 등록치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결핵예방법이 제정된 이후로 감염율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유병율이 1.0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해 보면은 우리시에는 약 2,000명정도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나병관리인데 저희 관내에는 47명이 등록 돼있습니다.

이들을 나관리협회 충북지부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사업도 건강관리협회의 위탁사업입니다.

기생충관리, 성인병검진, 각종 암검진이 금년에도 전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목표를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계획율이 대폭감소가 되어서 물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 모자보건에 대한 임산부 모자보건 등록관리, 건강진단, 예방접종, 모성암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금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의약사관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지도점검 년2회 실시하고 수시지도점검도 계속해 나가고 마약류라든지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계몽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는 읍면 전주민과 변두리 취약동의 영세민세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주로 이런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각종 성인병중점관리, 가족계획, 결핵관리 또는 독거노인의 문제점, 환경위생 및 영양관리를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른 업무로써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잘 호응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반발이 없이 잘 따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금연과 흡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음예방, 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 및 흡연지정은 총 183개소입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금연지역을 분기에 1회씩 지도해 나갈 계획이고 보건교육대상시설지도를 4개소에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추진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치면열구전색사업, 구강보건교육을 1회에 걸쳐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부터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지난 2월 1일 공포가 됐습니다.

의료대상 노인 인구가 약 1만 5,900명정도가 되고 전체 약 7%가 됩니다.

대상범위는 65세이상자중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를 경감해주고 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노인 복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동순회진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취약지구를 방문해서 그 마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분기에 한번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통합보건지역 방문진료는 년8회 실시하고 경노당 및 거동불능 독거노인 방문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 의료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년에 설치대상 8개소를 지정해서 최소한의 기자재를 확보해서 금년부터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략 이상과 같이 금년 보건업무계획을 열심히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2p 보면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수립이라고 하는것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14p 보면은 구강 보건사업추진에 대한 중점사업에 대해 추진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읍면 보건소의 치과의사에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고 있는지 또 의사들이 군 복무를 대행해서 배치하고 있으면 군복무가 끝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는지 두번째 지금 2청사가 시청에서 매각 계획으로 의회에 올라온것을 봤습니다.

보건소도 같이 매각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7월달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는 어디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기관에 21명이 근무하고 경찰학교에 2명, 충주의료원에 8명, 건국의대부속병원에 1명해서 근무를 하는데 이중에서 일반의사가 23명이고 치과의사가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군복무 대신에 소정의 군복무 기초 교육훈련을 끝내고 공중 보건의사 종사명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약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근무를 하면은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는 해마다 수급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완벽한 근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왕왕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불만이 도출되고 있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 근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충주 중원지역에서 평가 할때는 제일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보건소 청사 이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가 통합이 되면서 주민입장에서는 보건소가 2군데 있어서 언제 어느곳을 이용하든지 이용을 하면은 주민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시 재정운영상 또 양쪽 관리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95년 4월달에 현재에 있는 구 중원군 보건소로 통합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산관리 측면 재정운영 측면에서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신청사 본관에 배치 되도록 여러 논의끝에 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보건소를 책임지고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못되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사항이며 본관에 배치 되었을때 주민이 여러가지 불편함과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사료 되어서 사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보건기관은 어디까지나 도.시의 외청으로서 작든 크든 별도 건물에서운영이 되고 우리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드나 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매각된다 하더라도 보건소 위치 결정 부분은 분할해서 존치를 해두고 앞으로는 우리 보건업무나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 자리에 증축을 한다던지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모든 보건 의료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점차 확대된 형태로 새로 보건소를 신축 한다든지 이러한 때에 신축 대금도 재 투자 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94년부터 '98년도까지입니다.

이 계획이 선정만 되면은 건축비 지원이 대폭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보건소가 신축이 된다면 그만큼 시비가 절약되는 것이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의 엄정면에 치과의사가 한분이 배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가 아파서 보건소를 방문했더니 11시 반까지 기다려도 의사가 안 나와서 계속 며칠을 기다려도 안오고 퇴근은 2시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1시 이후에 출근했다가 2시에 퇴근을 하면은 이것이 무슨 보건소이고 군복무를 마친다면은 근무시간이 있을텐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각 읍면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과연 의료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것이 허용이 되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 사항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불편주는 사항, 위법사례 이런사항은 철저히 가려내서 강력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권용훈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이영훈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로 신청사로 들어가야 하느냐는 얘기는 저도 보건소장님과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환자중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환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청사 그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자리에다가 옮긴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2청사를 매각하는 자체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않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2청사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소에서 인수를 받아서 이 지역에 의료센타로 확대 개편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지역은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 농촌형 도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비닐하우스등 시설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농부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골치가 아프고 허리, 팔, 다리가 아프고 한데도 여러 전문가가 없어서 치료 받을곳이 없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시에서 전문 치료의사를 확보해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 7p보면은 성병관리에 AIDS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4,000명 검사만 했다고 했지 발견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우리지역에는 AIDS환자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청사와 보건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줄로 믿고 있고 지난해에 2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여러가지 연구를하고 검토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2청사 본관건물을 보건소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관리 인력이라든지 큰 청사의 관리능력이 못되고 보건기관이 아무리 확대 되어도 수년후가 아니면 2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서 시 당국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병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한방진료나 물리치료실을 확대하고 있는중입니다만 현재 보건기관에 금년부터 전문의사가 배치됩니다.

그러나 전문의사의 전문과목이 전부 달라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촌의 농부병을 전담해 치 료 해 줄 수 있는 전문의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AIDS환자는 아직 발견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우리 충주 관내에는 AIDS감염자가 없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용훈 의원

예, 2청사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건물을 만약에 보건소에서 사용을 한다면 앞으로 50만, 60만 커다란 인구로 늘어났을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센타 하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다행이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권오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12p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10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또16p 보건진료 찜질방 운영의 추진계획에 보면 8개면 지역만 구성이 됐는데 시.동에도 가주 풍동이나 호암동의 발티, 달천동 이런곳은 오지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이런데는 설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건강증진법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저희 지역에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위원

은 공무원이 된것이 아니고 지침이라든지 준칙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만 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으로 돼있고 기타 9분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보건소장도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님 가운데 이세일의원님이 돼 있습니다.

기타 의약단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 교육계,이렇게 여러분야에 걸쳐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드린대로 여러가지 국민의 건강을 해를 끼치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을때 또는 불법이 일어나고 있을때 또는 국민건강의 획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사업등 이런 전반적인 것을 협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찜질방운영은 우리 취약구로 되어 있는 보건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해야 될 간호요법중에 하나로 해야될 사항인데 현재까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정의 예산 투입을 해서 작은 침대라든지 또는 공간 이런것이 우선적으로 허용이 되는곳을 8개소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도 지역의 변두리부락 이런데도 가능하면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별도로 찜질방만 설치해서 운영하면은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방문 보건사업을 통해서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3p 취약 변두리 지역주민 의료시혜강화라고 하는 착안은 좋은데 지금 시설보수와 개선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진료소 16개소가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어떤것을 말하는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운영이 자체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시 금고에 넣는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시 활용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진료소가 다 마찬가지로 이런 양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개보수라든가 각종노후 장비의 확충이라든지 이런것을 매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간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진료소에서 요구하는 지원이 흡족하게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고 1년에 몇개소씩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의장 장정식

임병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보건업무도 시대에 따라 부합되어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업무가 그동안 예방영역에서 치료영역으로 바뀌어야될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업무를 주의깊게 본 결과 한방의료원, 찜질방 운영을 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보건업무의 질을 높히겠다는 것은 저희들도다 잘하시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일반 영세민들은 비중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시청본관으로 이전이 된다는 정신나간 발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년후에 주차 문제라든지 업무의 고통을 느끼고 1,2년후에 보건소를 다시 진다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할것이 틀림없어요.

현재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천은 보건업무가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센타를 보건소에서 전부 하기에에는 역부족입니다.

보건소와 병행해서 여러가지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임대를 주세요.

틀림없이 나갑니다.

2청사가 명실상부한 의료기관으로 만들어 졌다면 돈 안들이고 임대료 받아가면서 제대로 된 의료기관을 우리도 세울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갑니다.

좀더 여러가지 시설을 확대하고 좀더 수준을 끌어 올려서 공동보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주민의 여망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농특세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해서 앞으로의 확고한 의지있는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보고 했을때 채택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확대되는 보건의료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보다도 축소된 신청사 일부공간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별도의 보건소 신축건물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예, 시장님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가는게 국장, 과장이 아니예요.

바른길을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토론해서 의회나 국장들이 진언을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위에 눈치나 보고 이래서는 안되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지난번에 100억이 필요하다 해서 청사를 팔았어요 그때 당시 이것은 활용도가 많아서 안 팔겠다고 이렇게 모순된 답변들만 하고 이런식의 행정이 한심해서 제가 묻는것은 보건소를 빼고서 팔아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가 신청사 들어갔다가 1.2년후에 다시 나와요 이거 팔고나면 다시 보건소 신축해 가지고 부지 사고, 이거 누구겁니까?

직, 간접적으로 국민, 우리거예요 우리돈을 이중, 삼중 지출하고 이렇게 시정이 운영이 된다면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땅은 보건사업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팔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보건업무가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보건소외에 땅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예, 임병생 의원님 건의나 요청을 저희가 강력하게 시장님 한테도 한 바가 몇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보건소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생 의원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우리 자치시대의 시청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장정식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업무 여러가지 기능이 제 나름대로 진료사업, 보건행정업무, 광역사업 크게 3가지로 기능을 나누어 봤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이 보고서는 기능면 보다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업별로 나열해서 계획을 보고 드린것이고 기능면에 있어서는 보건기관은 예방위주의 기능을 하고 또 치료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이라든가 전문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공공의료 부분을 자꾸 강화하고 시책을 강화해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예, 7p 보면은 충주시의 결핵환자가 2,000명으로 추정하셨는데 이 근거는 여기 보면은 BCG, X-선,객담검사의 과정에서 추정이 되신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양성환자 93명이요관찰 환자내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그리고 나병환자 숫자에 들어가 있는 환자인지 또 양성환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결핵관리사업은 현재있는 보건소 인력이 전부 매달려도 완전 퇴치 하기가 어렵고 과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보건업무가 결핵 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내 있다고 추정되는 결핵환자들의 실제 파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하는 분들의 파악은 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 의원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결핵환자는 신고 또는 통보하게 돼 있는데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정환자 2,000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환자입니다.

전국 결핵 실태조사에서 하나의 표본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95년도에 우리 지역에도 무작의로 추출해서 감염 여부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지역을 실시를 했는데 전국에서 통계를 해서 취합을 한것이 금년도 현재 유병율 1.03%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 인구가 21만인데 이 중에서 5세 이상의 인구를 1.03% 적용하니까 2,00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7명의 환자중에서 음성이 32명, 양성자가 6명 입니다.

양성자는 전문의 판단에 의해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양성환자라도 전염 염려가 없다 하면은 자가환자로 치료할 수 있게 하고 전염성이 있으면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6명은 그런 전염성은 없는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요 관찰자는 꾸준한 치료결과 악화 되지않고 음성을 띄고 있는데 완치 됐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한다 이런 사항이 4명이 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지역에 이러한 건물이 보건소가 돼야 할 이유가 없는게 충주의료기관도 있고 소장님 병원 실정을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지금 병원들이 전부 개인병원 의사 혼자서 진료하는 정도로는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종합병원이나 의료원, 건대 부속병원 등등이 지금 운영난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자급자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를 자꾸 어떤 100% 진료기관으로 생각 하셔가지고 말씀되는데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전체기능에 비중을 잘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이러한 건물이 보건소의 기능을 감당할때가 올지 모를지만 현재로서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가 오가는데 소장님께서 잘 이해 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정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 '97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장정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16시15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당초 1996년 12월21일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집행부에 송부한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이 아닌 다른조문 즉 제18조 제11호와 제28조 제3호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1997년 1월 20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재의 요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먼저 재의요구안 심의에 앞서 충주시 부시장으로 부터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와 이유등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부시장 박홍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본의 아니게 의원여러분에게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사과드리며 건축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983년 2월 18일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시.군 조례는 법률 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충주시건축조례 제18호 제11호는 94년 5월 28일 동조례 제28조 제3호는 93년 8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됐습니다만 동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당시 구충주시와 중원군에서 본 조례를 2회에 걸쳐개정 하면서도 문제의 조항은 개정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95년 1월 시.군 통합조례를 95년 6월10일 조례 개정시에도 문제조항의 법령에 대한 검토가 되지않고 기존의 조례만 검토를 하여 문제가 된 조항이 계속 누락 되었으며 95년 12월 30일 건축법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금번의 시행령이 개정된 조항만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안을 96년 12월충주시의회 제20회 정기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문제의 조항은 법령개정을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조례를 개정 하면서도 혼동으로 법령을 개정할 당시에 해당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계속 검토되지 못하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의 요구하게 된것은 97년 1월 4일 충청북도의 동 건축조례의 시행에 앞서 사전 보고를 한바 도에서 조례의 전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2개 조항을 발견하여 97년 1월 18일 충청북도에서 재의 요구를 함으로서 재의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이 평소 법령의 검토와 관련 업무의 연찬이 미흡했던 결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법무담당 부서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다 신중히 심의 검토 하도록 하겠사오니 충청북도지사의 재의 요구와 같이 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금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및 기타 안건제출에 관련하여도 연구 검토후 신중을 기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방금 충주시건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기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 조문중 첫번째 제18조 제11호에는 내용이 위험물 저장및 처리 시설, 위험물판매 취급소와 지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로서 증개축에 한한다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때 당시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 발생 취급소로 정한것은 석유 및 가스판매소라고 함에도 이번에 지적을 받았고 조례 문제가 된 조례안 제28조 제3호는 근린생활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두께가 1,000㎡ 이하에 한한다로 정했지만 그 당시에 개정하지못한 사항은 근린생활시설에 단란주점도 제외하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함으로서 법령에 부합되게 된것을 실무를 담당한 담당 국장으로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간단히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 부터 사과와 해명이 있었고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있으신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996년 제20회정기회 기간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8차 본회의에서 일부 적합하지 않은 조문을 수정 의결하여 충주시장에게 이송한바 있습니다.

충주시에는 본 안 공포에 앞서 충청북도 보고한 바 도에서 조례안 제18조 11호와 제28조 제3호이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에 재의 요구지시를 내려 충주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충주시에서 충주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때 상위법령 검토등 각 조문 성안시 무성의하게 입안하여 사전에 상위법령 위반 시설을 발견하지 못한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주시에서는 비단 금번 재의요구한 조례안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및 보고서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및 자치법규 연찬등에 관한 특별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 하면서 문제가 된 조문내용 수정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8조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같은 조 제11호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위험물 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로서 증,개축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제65조에는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을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석유및 가스판매소에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위험물 판매취급소로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광범위하게 정한것이 명백하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석유및 가스판매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8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같은 조례 제3호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란주점을 제외하며를 삭제하여 규정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단란주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 제18조와 제28조의 문제되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96년도 정기회에서 의결한대로 재의결하게 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위법령과 충주시의 건축조례가 상이하므로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우를 범하게 될 뿐 아니라 이로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따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불가피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불미스러운 사태로 진전되는 것을 바라지않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집행부측의 실책을 추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주시의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김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방금 김광일 의원께서 동의하신 기 의결된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원안중 관련법령 위반조문을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기 의결된 원안을 수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안이 의안으로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방금 김광일 의원께서 수정제안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의거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6시32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재철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재철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주시의 직제폐지 및 신설과 사업소의 명칭이 변경됨에따라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직제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조직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 조직순위를 운영, 총무, 산업건설 순으로 조정하고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중 문화회관을 문화회관관리사무소로,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충열사를 충열사관리사무소로, 종합운동장을 체육시설 관리소로, 부녀아동상담소를 여성회관으로 직제명칭을 변경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중 지도소를 농촌지도소로 변경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삭제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여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지 교통비의 문구를 일비로 개정하고 의장, 부의장, 의원의 현지교통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의장, 부의장 숙박비는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조정하는 등 개정된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성안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 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 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6.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8.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6시38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6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남중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총무위윈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읍,면 농촌동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지않고 마음놓고 공부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주학사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충주학사는 충주시장이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공익 법인등에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및 입사생 부담금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위탁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보조하는 것으로써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으며 다음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의 업무중 통상교류증진, 투자유치, 판로개척등 전문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제1항에 있어 위촉할 수 있는 고문의 수를 명시하지 않아 고문 1명을 위촉할수 있다로 인원제한을 명확히 하여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청사를 신청사로 이전하는 시기가 다가옴으로서 청사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읍, 면 지역의 경우 청소구역이 광역화 됨에 따라 청소차 운전원 잉여 인력을 본청 유보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청정원 554명을 565명으로 11명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은 153명에서 147명으로 6명을 감하여 읍.면.동 정원 514명을 509명으로 5명을 감하는 것으로서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으며 다음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건물관리및 경영수익 증대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용료 인상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 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제한과 사용허가취소조항을 신설하고 경영수익증대로 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반시설 사용료를 평균 50%정도 인상조정하는 한편 평일에 예식장 및 폐백실 사용시는 사용료 50% 할인해 주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가중 될것으로 생각되나 시중 예식장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6시40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양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양승철 의원입니다.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주시장으로 부터 '97년 1월 3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2월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제20회 충주시의회 정기회의시에도 승인신청된 바 있으나 제2청사 부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붙여 부결처리 하였으며 또한 '97년 2월 4일 의원 간담회시 제2청사 관리방안에 대하여 문제점및 대책등을 집행부측으로 부터 청취한바 있습니다만 제2청사 매각과 관련한 본 안건은 그 사안이 중대하고 충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이므로 당위원회에서는 금번에도 심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따라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지난 1996년도 정기회 기간중에도 심사를 하고 부결시킨바 있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충주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따라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심의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2.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3.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4.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5.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6시45분)

○의장 장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1항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3항 『충주시재해대책기금의운영관리조례안』, 제14항『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5항『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상 6건의 제정및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6건의 제정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변봉준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거 각 조례안별로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 한 부분등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1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조성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도시공원입장료를 개인 300원내지 800원, 단체 200원내지 600원으로 하고 도시공원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입장료면제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으며 다음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종민동 계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시설물, 숲속의집, 가족호텔이 증설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료 현실화 하여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은 휴양림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료를 1대 1일 기준에 소.중형은 3,000원, 대형은 5,000원으로 숲속의집, 통나무집 사용료를 규모에 따라 1동 1일 기준에 3만원내지 6만원으로 가족호텔 사용료를 각 실별 규모에 따라 4만원 내지 10만원으로 캠프화이어장을 1개소 1일기준에 3만원으로 오토캠프장을 1개소 1일기준에 5,000원으로 개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조문의 문구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심사보고서 별지1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의 구성및 재해대책과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대책에 관한 협의사항 그리고 재해기간중 유관기관 공무원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 제2항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있어서 상황반장과 담당관을 현재 충주시 직제 규칙에 규정된 바에따라 별지2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조성과 기금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관리, 회계공무원의 지정, 결산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의 문구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별지3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충주시수방단의 조직및 운영등에 관하여 종전의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임무, 조직편성과 교육훈련및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으로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점용료 부과징수의 소액징수 면제점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지4 위원회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를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자연휴양림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보고와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및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처리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홍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계획한 시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이학영권용훈김남중이세일
김관수임병헌이승의이영훈
장희승임경식권순옥임춘식
변봉준임병생안재철김광일
권오찬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장열박대성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3인
부시장박홍규
건설도시국장한동배
보건소장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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