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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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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2월13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네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97년 1월 29일과 2월 1일 각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시고 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충주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안건을 심의하여 집행부측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정회를 하여 세부적으로 안건을 심사한 다음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남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농촌동에 거주하는 시내 고등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지 않고 마음 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주학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주시장이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사생 선발 및 관리, 학사원장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학사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재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학사를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수탁자에게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학사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이상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민인 재학생에 대하여 수학상의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충주학사(이하"학사"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학사는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487-1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등 수학에 따른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운영) ①학사는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입사생 선발 및 관리, 학사원장 및 관리직원에 관한 사항등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5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년도 운영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회계년도 말일부터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업승인등)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사생으로 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

제8조(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2회 학사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학사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충주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의 업무중 통상교류증진, 투자유치, 판로개척등 전문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통상교류증진, 투자유치, 판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때는 그 다음날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고문) ①시장은 통상교류증진, 투자 유치, 판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 신축청사 이전이 다가옴에 따라 청사관리인력을 보강하고 읍면지역 청소구역 광역화에 따른 청소차 운전원 잉여인력을 본청 유보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554명을 565명으로 11명 증하고, 사업소 153명을 147명으로 6명을 감하며, 읍면동 514명을 509명으로 5명을 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휴인력부서를 보면 사업소에 위생환경사업소 2명, 시립도서관 1명, 박물관 1명, 수질환경사업소 1명, 상수도사업소 1명으로 모두 6명을 감하는 것이며 읍면동에 있어서 상모면 1명, 신니면 1명, 금가면 1명, 산척면 1명, 소태면 1명으로 모두 5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읍면동의 감축은 정우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인 미화요원의 통합운영으 로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554"명을 "565"명으로, 제4호중 "153"명을 "147"명으로, 제5호중 "514" 명을 "50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월 27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관내 읍.면.농촌동에 거주하는 시내 고등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지 않고 마음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주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학사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충주시장이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입사생 선발 및 관리, 직원, 학사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및 지원으로써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위탁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보조하는 것이며, 운영상황을 년2회 지도감독 및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민인 재학생에 대하여 수학상의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충주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충주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공익법인에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조하는 비용은 보조금, 시설물, 물품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장이 직접 설치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공익법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 지방 재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조문에 맞도록 위탁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보면 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달리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에 대하여 설명이 없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4조 제2항에 보면 입사생 선발 및 관리에 있어서 읍.면.농촌동의 중,고등학생 및 남녀 구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세부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제6조의 수탁자 의무의 제2항의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에서 관계규정인 충주시보조금 관리조례,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충주시물품관리조례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을때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8조 제3항에 "시장은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에서 "시장은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수탁자가 학사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로 제3항 말미에 삽입하여 수정의결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 보면서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월 27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4호로 접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의 업무중 통상교류증진, 투자유치, 판로개척등 전문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상교류증진, 투자유치, 판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고문을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의 시정발전과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각종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홍보, 투자유치, 판로개척, 지역간 교류, 관광안내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주시 서울연락사무소가 지난해 4월에 개소 지방행정 6급 직원 1명을 임명,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 주요정보를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 수집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주요정보 및 자료수집 실적을 96년 제20회 의회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0건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중앙정책의 흐름이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시정시책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집활동이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명분있고 체계적인 정보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고문제도를 도입, 활용하고자 함에 있으며 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 제4조에 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여 사무소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직급에 달하는 소장이 필요치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시장은 통상교류증진, 투자유치, 판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을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항 내용을 보면 고문수명을 위촉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지며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정시책 협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조례(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충주시)를 인용하여 고문의 설치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도 1월 31일자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7호로 접수,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 신축청사 이전이 다가옴에 따라 청사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지역 청 소구역 광역화에 따른 청소차 운전원 잉여인력을 본청 유보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청은 554명에서 565명으로 11명 증하는 것이고 사업소는 153명에서 147명으로 6명 감하는 것이며 읍.면은 514명에서 509명으로 5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감되는 부서로는 위생환경사업소 행정7급 1명, 기능직 8급 1명, 시립도서관에 사서8급 1명, 박물관 기능직 8급 1명, 수질환경사업소 기능직 9급 1명, 상수도사업소 기능직 10급 1명으로 6명이고 읍.면에 상모면 1명, 신니면 1명, 금가면 1명, 산척면 1명, 소태면 1명으로 5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변경 여건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시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각종 기계설비의 관리인력을 보강하고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읍.면 청소차 운전원을 감축 유보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신축청사에는 전기, 승강기, 보일러, 기계설비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술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리하는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청사관리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읍면 지역의 청소구역을 인근 노은면과 신니면, 가금면과 금가면, 동량면과 산척면, 엄정면과 소태면을 2개면씩 묶어서 광역화로 하여 이에 따른 유보정원을 조직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 보강인력으로 활용코자 하므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충주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우선 법인대상은 지금 신청이라고 할까 어느정도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충주시장학회가 일단은 맡으시는 것으로 장학회에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은 됐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보면 8조 3항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내용설명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재산상으로 피해를 일으켰다고 할때에 그것을 제지 내지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를 일단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조례나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때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개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잘못되었을때 처벌조항이라든가 해지를 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조례나 운영규정상에 법규해석같은 상세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대개 규정을 하지 않고 운영규정이나 또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보고 다음에 계약할 때 이런 사항을 꼭 계약서상에 넣어서 장치를 잘 해 놓으라고 하면 계약서상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여기에 꼭 넣으시라고 하면 삽입을 하고 아니면 대개 이런 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그런 장치를 하라고 하시면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만약에 화재보험같은 것을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은 수탁자가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그런것이 다 계약서에 들어가죠.

권순옥 위원

현재 과장님의 판단으로는 어느쪽에서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건물자체가 저희들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넣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맡겨서 그 돈 가지고 잔액을 다 쓰는 것이기때문에 10원도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권오찬 위원입니다.

운영을 충주시장학회에서 맡는다고 하고

총책임자는 교육계의 원로가 맡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원화가 되지 않아요?

이원화가 되면 아무래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장학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사장밑에 원장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때 그래도 학계에 원로분이 학생들의 원장을 해서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원래 당초에 여러가지 일반인이나 행정공무원 출신인이나 여러측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학회이사회에서 그래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학교교장선생님을 지내신 분이 맡아서 해야지 학사 행정이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어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권오찬 의원님 말씀이 아닐것이다

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개 교육 계통에 평생을 바치다 나온 분들은 외골수입 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부심도 있고 주관상 안꺾이려고 하는 그런 고집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때 장학회는 대개 사회 원로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조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가급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학사는 남학생만 수용을 한다고요?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권오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 여학생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앞으로 운영을 해 봐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시설확장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그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희승 위원

조례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법규, 상위법이나 각종 법령에 위반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공익법인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익법인으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과연 학사운영은 내무부장관의 공익법인으로 신청했을때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령근거가 미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것이 원칙적으로는 상정을 하거나 모든것이 위반이 되거나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한가지 예를 들면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재의요구가 집행부에서 잘못되어서 올라온 것 사실은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안했을 수도 있지만 재의요구를 왜 의회에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잘못된 것이 되면 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못들어주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우선 맞아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법인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법 근거가 현재 없잖아요.

그런 점이 미흡합니다.

권순옥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여학생은 우선 제외를 하는 것으로 규정에 나오는데 규정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한번 신청을 다 받아보세요.

보셔서 여학생이 몇명이고 남학생이 몇명인데 거기에서 여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를 시킬 것이 아니라 비율로 정한다든지 이런것을 한번 규정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공익법인에 위탁을 했을때 공익법인이 장관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인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 나와 있는 세번째를 보시면 저희가 설치 운영을 못할때에는 공익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은 충주시장학회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 승인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충주시장학회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 학사를 같이 겸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충주시장학회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장단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희승 위원

충주시장학회에 위탁을 했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경배

그렇죠. 이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충주시장 학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시면 제가 조금전에 문의을 드렸던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이 이 공익법인에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장치가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그런 것은 나중에 세부 운영규정에 삽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구요, 조금전에 권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학생 문제는 우선 제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또 남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여학생들이 가서 있으면 어떤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해서 일단은 남학생부터 우선 해 보고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여학생까지도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순옥 위원

사실은 국장님, 여학생이 더 불가피해요.

예를 들어서 밤늦게 귀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학사를 설립한다고 본다면 우선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일부 세부 시행규정에서 따질 문제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학생을 우선 해 보고 여학생은 앞으로 문제를 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책이 학교를 설립할때에 남녀공학이 아니면 절대 설립인가를 안해 줍니다.

정부가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농촌의 어려운 학생들이 남학생들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녀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이것은 남녀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해서 남녀 똑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남자만 우선하고 여자는 남자를 해 봐가지고 여자하고 같이 하면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농촌지역의, 읍면동의 아이들을 학사에 넣어서 면학분위기를 살리고 정서면으로나 모든면으로 볼때 남학생만 있을때의 사고보다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있을때의 사고가 훨씬 적게 난다는것입니다.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사고가 안납니다.

그런데 여학교만 있는데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 읍면동의 농촌 학생들을 위하는 것, 남녀 구분없이 동일하게 규정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희승 위원

잠깐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 관리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공익법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충주시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이냐는 말이죠?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죠.

장희승 위원

민간한테.

○시정과장 최용욱

민간이 충주시에 기탁을 한 돈을 충주시장 앞으로 당초에 돈이 다 조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충주시장으로 충주시가 충주시장학회를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충주시장으로 되어 있던 돈 자체를 출연한것이죠. 충주시장학회에 출연을 한 것이죠.

장희승 위원

그러면 충주시장학회에 대한 모든 관리를 시에서 해요? 안하죠?

○시정과장 최용욱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희승 위원

시장이 모금을 해서 장학회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떼어준 것이지 시에 재원이 들어와서 시가 출자한 재원이 아니예요, 그런 것은.

○시정과장 최용욱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당초에 장학회를 먼저 설립해놓고 돈을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시가 받아만 놨다가 넘겨줬다, 이러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충주시장학회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기금을 충주시가, 충주시장이 마련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수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충주시 잡수입으로 정식으로 수입을 잡은 것이죠, 세입을 한 것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돈이 일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목표액이 됐을적에 그 돈을 갖고 충주시장학회를 하나 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출자를 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거기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장희승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시세입으로 잡혔다가 그리고 출자해 준것을. 그것만 되면 하등의 하자가 없겠죠.

○시정과장 최용욱

그게 없으면 돈이 나갈 수가 없죠. 돈이 나가는 것 자체가 넘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것은.

장희승 위원

우리가 내일까지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 안으로 제출해주세요.

○시정과장 최용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관계규정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봤는데 공익법인으로 밖에 할 수 가 없는 것은 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것이 공익법인이외에는 출자할 수 없도록 제15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출자할 수가 없으니까 공익법인이 아니면 안되니까 딱 집어서 명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훈 의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충주시와 중원군 통합이 95년 1월 1일부로 됐는데 과거 장학회가 통합전에 생겼기 때문에 군은 군대로 군장학회가 있고 충주시는 충주시장학회로 현재까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두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장학회에서 충주시장학회에다 이런 사업을 다 넘겨 주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희승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여러건이 있는데 의제 이외의 건은 기타 사안에 토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측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

충주학사 설치하는 문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사운영에 대한 비용을 입사생 부담금하고 시비 지원금하고의 운영 총 비율로 보았을때 부담대비비율이 어떻다고 판단이 되세요?

○시정과장 최용욱

50대 50입니다.

임춘식 위원

50대 50이라고 하면 근거적인 계산을 해 보셨단 말이죠?

○시정과장 최용욱

전부 저희들이 따져놨습니다.

임춘식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학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무한정 시비를 지원해서 재정에 불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때문에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는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50%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적이 있으시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별도로 대책을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각 시도에, 지금 현재 각 시도는 전부다 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저희들이 처음이고 전국에 약3개정도가 학사를 저희시처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런데 규정이나 모든것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저희들하고 똑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충주시내 학교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비 반, 시비 반정도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춘식 의원

그런데 시비부담율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50%가 넘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예.

○위원장 김남중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충주시는 장학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장학법인은 완전히 법인설립이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통합을 하려면 다시 통합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충주도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중원 장학회가 충주시장학회로 흡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모든 운영비율이 서로 달라서, 또 장학금지급의 규정도 다르고 해서 서로 아직도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장학회에서 학사를 운영한다, 그럼 충주시장학회, 중원군장학회 둘인데 이것을 양쪽에 물어봐서 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충주시장학회에다 준것인지 농촌 읍면동의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라면 중원장학회에도 똑같은 법인입니다.

중원장학회에도 줘서 각 읍면동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 계약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하고의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전부터 충주시 장학회는 충주시, 중원군 가리지 않고 다 충 주시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원장학회는 충주시학생에게 장학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통합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군의 학생에 대해서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학사운영 사업자체가 구 중원 읍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원장학회에 사업을 맡기기가 약간 난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장학회가 충주시나 중원군이나 통합전에 학생들을 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관리나 혜택을 주는데 합리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위탁운영코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장희승 위원 질의하세요.

장희승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원장학회 얘기가 나왔는데 중원장학회에도 기금조성을 충주시장형태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군에서 군의 재원으로 해서 한 것이 별다름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시군통합이 됐다고 했으면 그것도 시재원으로 출자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울러 근거를 같이 제출 해 주세요 아니면 아닌 근거.

○시정과장 최용욱

장학회 출자를 어떤 형태로 했나 그 내용을 알려 달라는 말씀이시죠?

장희승 위원

그렇죠. 군에서 시같이 그러한 형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도 시에서 출자한 재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이번 기회에 양쪽 장학회의 운영규정있죠?

나름대로의 운영규칙이 있을것 아닙니까?

정관하고 장희승 위원님께서 요청한 내용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차원에서 어디에서 왜 어느쪽을 정하게 됐느냐를 묻기전에 제 개인 소견은 의회차원에서 어떻게든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마땅히 통합이 되어야지 다른 것은 통합을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는거죠.

○위원장 김남중

이 문제는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학사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6조 3항에 보면 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정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서울연락사무소에는 제4조에 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여 사무소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아직 안두었다고 하는데 이런걸 직급을 아주 정해서 하는 것이 낮지 이것이 예산범위라 하면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를 두고서 예산범위라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이런것을 정할때에는 위촉하는 사람의 경력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수당을 정하는 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를 수당을 주겠다,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든지간에 표나 그 예산에 계상된 이외에는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재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6급 1명 직원을 임명했는데 또 그동안에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0건을 보고받고 있는데 지금 이 것이 서울연락사무소 운영에 포괄적인 면에서 통상교류, 또 투자유치, 판로개척, 이 모든것이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또 시기가 아직 있으니까 좀더 미루어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고 거기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김관수 위원

지방행정 6급으로 금년 12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문으로 위촉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 고문하고 6급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검토의견에 그런것 같이 표시가 됐는데 전문위원님 그런뜻으로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문하고 서울에 있는 6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일단은 자문역을 써서 저희들이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자문역을 써보니까 그래도 공무원이 일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그 분이 최소한도로 건설교통부하고 경제기획원 두군데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하고 정보를 빨리 얻고 모든 것이 섭외가 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소장을 임용을 하는것 보다는 고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조례로 고문을 만들어서 소장을 유보를 해 놓고, 그러니까 소장에게 줄만한 봉급을 받고 이 고문을 위촉해서 일을 하면 저희들 서울연락사무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구요, 실적을 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실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정기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그 실적이라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할 수 밖에 없고 대개 이분이 어디를 가서 어떤 로비를 했다, 어디를 방문해서 누구와 어떤 사업을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우리 충주시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다오 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꼭 그렇기때문에 이 사람이 돈이 얼마를 더 왔다 얼마가 덜 왔다라고 계수상으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서울연락사무소장을 유보하고 고문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안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에 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폐지하든지 그래야지 소장제로도 놔두고 고문제도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문역할이니까 고문으로서 지급하고 연락소장이니까 연락소장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형태라면 연락사무소장을 폐지해야죠.

그리고 금년 당초예산에서 시정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이 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체 위원들이 삭감하자는 얘기가 서울연락사무소의 소장에게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현재 보상금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지출되니까 말이 나오죠.

지금 연락소장한테 지출이 되고 고문역을 하면 고문역으로 또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그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설명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소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소장봉급은 안 나가는 것이고 자문역으로 하면 자문역 급여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급은 안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장을 임용하든 자문역을 임용하든 나가는 돈은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당도 나가고 봉급도 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오찬 위원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데 연락소장을 둘겁니까, 고문을 둘겁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 고문을 주는 것인데 연락소장은 임명도 안했고 봉급도 안나가는 것이죠.

봉급이 한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권오찬 위원

제도상으로 볼때 연락소장제도는 폐지를 하고 고문역으로 준다고 해야지, 두개 다 살려 놓고서 하면 얘기가 안되죠.

○위원장 김남중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서 부터 시한을 97년도 12월 말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 이후에 그동안의 성과를 봐서 연장을 하겠으면 하고 이것이 별 성과가 없다고 할때에는 없앤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시한을 둔 것입니다.

시한을 분명히 두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청을 했더니 40건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또 그에 수반되는 몇가지 근거자료도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보고서 아마 지금 과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딱 집어서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근거서류로봤을때에 그럴싸하게 인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권오찬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소장이라고 이미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임명을 안하면 안하는거예요, 그러나 고문이라는 것이 이것은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즉 말하자면 소장을 못쓰는 이유는 저희가 잘 알죠. 정규직으로 올 대상자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문역을 할 수 있는 고문제로 하는 것인데 어쨋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소장을 두지 못할바에 또는 과장님 설명대로 이분이 충실하게 자문역을 한다고 하면 서울연락사무소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상당히 6급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다 갖추다 보니까 무슨 수당 무슨 수당해서 6급이 일개 소장으로서의 대우를 해 주어야 될 대우가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피스텔까지 임대를 해 가면서 이런것을 아주 없애버리고 그냥 고문역으로 해서 그 분이 그대로 활동을 해 나가든가 뭔가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같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대로 지난해 종전대로 12월말까지 이 시한을 두었었으니까 경과를 두고 보고 내년도 98년도에 가서 고문역을 두든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 것이 좋잖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하는것 보다도 이런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의회가 승인을 해 주신 것이니까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것이 지난해 종전에 하던대로 그대로 하시면 안됩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당초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할때 지금 권오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상금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조례를 의회에 회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 개정을 해서 쓸때까지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십시요.

대신 이것은 분명히 제가 합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라고 지난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례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권순옥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분한테 보상조로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문제로 해서 합법적으로 시한까지라도 하시겠다는 이런.

○시정과장 최용욱

합법적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합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직제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직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용직 형태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형태로 조금전에 권오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를 도와준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수당이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년 365일 저희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급여형태의 수 당을 줘야겠다 라고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직위를 만들어놓겠다는 얘기죠.

장희승 위원

작년에 소장 봉급등 모든 체계가 서 있는데 임명이 안됐는데 금방 소장이 임명되지 않았 으면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상비로 다 빼줬다고. 회계법상에 하자가 발생 됐다고.

그런 하자가 있었으니까 이러 이러해서 좀 해 줄려고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권오찬 위원

작년도에 시정시책협조자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그때 강력하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이것을 줄 수가 없으니 이번 한번만 해달라고 해서 해줬으면 제가 질의한 내용의 골자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봉급을 주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현재 소장체제로 된 것은 없애야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닙니다. 보상금을 추경예산에서 수당으로 바꾼것입니다.

권오찬 위원

체계가 안맞는 것이 연락소장이 있고 또 고문으로 한다는 조례가 삽입되고.

○시정과장 최용욱

소장은 정규직 공무원인데 저희들이 임용을 안하는 것이니까.

권오찬 위원

당초에 우리한테 설명할때는 유능한 사람을해서 자문역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시정과장 최용욱

고문을 이름만 바꾸는 것이고 지금 소장은

권오찬 위원

바꾸는 것이니까 연락소장은 아주 없애버려야지.

○시정과장 최용욱

아니죠.

소장은 정규직 공무원이기때문에 직제상의 공무원으로 있는 것이기때문에 서울연락사무소가 있는한은 서울연락사무소장을 없앨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소가 없어져야지 소장을 없애죠.

(청취불능)

○위원장 김남중

회의장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하세요.

장희승 위원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현재 직제에서는 더 늘리지 않고 현직제내에서 합법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죠.

고문을 위촉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한다고 하면 10% 경쟁력높이기나 이런 것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자꾸만 기구만 늘리고 예산도 더 드니까 지금 현 체제하에서 금년말까지 최대한의 능률을 올리도록 이 범위 안에서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예산을 쓰고 변칙적인 경비는.

장희승 위원

아니 소장은 임명을 안해도 되니까.

권오찬 위원

글쎄, 고문한테 하더라도 자문역한테 하든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시정과장 최용욱

올라오더라도 그 당시에 예산심의하실때 보면 아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산을 보상금이고 뭐고 남겨놓고 다른데에다 예산을 세우는 것.

권오찬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체제로 그냥 가자고 하시니까 이 체제로 가면 또 이런.

장희승 위원

고문 위촉이나 인원증감을 해서 지금 현재 이상의 사람을 더 써서 거기에 대한 보수나 급여를 더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 김남중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내일도 심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지금 읍면동에 상모, 신니, 금가. 산척, 소태에 운전기사를 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 충주시내에 차가 몇대가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5명이 차하고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면단위에서 5명이 동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차 5대와 기사 5명이 없어도 충주시는 잘 활용했을텐데 5대가 늘어남으로써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면에 청소차를 각 1대씩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면마다 매일 수거할 만한 물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면씩 쓰레기가 적은 면을 합해서 청소차를 한대씩만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공무 차량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나 7년 내구연한이 된 차를 폐차 처분하고 다시 사지 않고 운전기사는 시에다 다시 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을 아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령을 안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아주 TO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발령을 내지 않고 예산을 절감해 나가면서 나중에 또 어딘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도시가 더 커지고 구역이 넓어짐으로써 필요할때에는 그때 이청소원을 다시 TO를 따올 것이 아니고 이 인원을 활용해서 그때 다시 가서 발령을 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보자원입니다.

안재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맨끝에서 두번째 읍면지역의 청소구역을 인근 노은면과 신니면, 가금면과 금가면, 동량면과 산척면, 엄정면과 소태면을 2개씩 묶어서 4사람을 감시키고 상모면은 없네요, 상모면은 청소차와 기사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관광특구지정이 되어서 쓰레기 문제도 대두될텐데 상모면을 없앤 문제하고 또 지금 인근 두개면을 통합해서 청소차 하나로 움직일때 엄정면과 소태면을 말씀드려보면, 엄정면의 쓰레기장에 소태면에서 쓰레기차로 쓰레기를 내버리려고 할때에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충돌이 잦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두개면을 하나로 하게 되면 이 쓰레기를 서로 미루게되는 경우도 나타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모면에 쓰레기장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인근면과 묶어진 것도 아니고 상모면은 어떻게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상모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면은 원래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장 문제는 인력조정자체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일을 관리하는 청소과에서 조정을 해서 자기 해당과에서 인력판단을 하고 쓰레기량을 감안해서 하고 쓰레기 버리는 문제는 사전에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정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검토내용대로 노은면과 신니면은 서로 화합이 되고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죠. 과에서 조정을 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업과인 청소과에서 이렇게 정원조정을 해서 줄이겠다라고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줄여달라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원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까지 줄여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은하고 신니면하고 차가 두대고 운전기사가 둘이 노은은 노은면 기사가 쓰레기를 버렸고 신니면은 신니면 기사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한 사람으로 줄여서 한 사람이 두 몫을 다 하는 것인데.

○시정과장 최용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념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충주시내에 지금 15개동 쓰레기차가 어느동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것과 같이 다 시의 차라고 생각하셔야지 어느면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영훈 위원

물론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주 전체를 묶어서 소태면서 동량면으로 충주를 거쳐서 한바퀴 돌게 하지 지금 전례대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을 각 면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로 쓰레기를 안받으려고 해요.

그런 문제때문에 대두가 되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류면은 하나로 정우택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안해서 그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해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다행스러우나 지금 차가 두대가 움직이던 것을 하나가 움직이면서 쓰레기발생 문제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하여간 문제가 없다면 청소과에서 조정이 됐다면 할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박대성 위원 질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본청은 11명이 증되고 청소차 운전원 5명이 면에서 감되어서 들어오고 여기 시립도서관 사서 8급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박물관의 기능 전기직 1명이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요, 위생환경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쪽에 잉여인력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사서 8급은 도서관에 꼭 필요한 인원인데 요즘 도서관은 이용객이 많아 업무가 급증하고있다는데 그렇고 박물관도 수석전시관과 시 박물관하고 해서 전기직이 두명 있었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하면 신청사쪽에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모든것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직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15명을 해당과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6명만 갖고 우선 운영을 해 보다가 안되면 추가로 늘려주겠다

고 해서 6명만 본청으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유휴인력부서를 저희들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새로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신규 소요되는 것이 나왔기때문에 TO를 원래 따져서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충주시청 인력자체가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다 이런 얘기 예요. 지금 많으니까 그러면 새로 신규소요인력을 판단해서 낼 것이 아니라 지금 남는 부서의 인력을 따져서 여기에 있는 직렬별로 따져서 쓰자고 해서 따져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 지금 인원이 상수도사업소는 1,500kw를 전기절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도 3명인데 위생환경사업소는 지금 300kw밖에 용량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기직이 현재 4명이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5분의 1밖에 전기관리를 안 하는데도 인원이 하나 더 많으니까 이런데서 하나 뽑자,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한 명전기직을 뽑은 것이고 시립도서관은 원래가 통합할 적에 저희들이 남는 한시정원을 도서관에 한 명을 더 줬었습니다.

도서관이 좀 바쁘지 않느냐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도서관의 인원을 증원했기 때문에 한시정원에서 이번에 8급 한 명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박물관에서 전기직 기능 8등급을 뽑아내는 것은 박물관의 전기시설을 관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직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전에 배치 안해도 될 것이.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죠. 전에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 배치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시설에 특별히 전기관리를 해야될 만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기직이 배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명 뺐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도 일반직의 인력 두 명하고 기능직의 인력이 여섯 명하고 해서 여덟 명이나 됩니다.

여덟 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에 비해서 8명씩이나 기계직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때 좀 많다, 그래서 한 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도 지금과 똑같이 일반직의 인력이 두 명, 기계직이 여섯 명해서 여덟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설에 비해서 8명씩이나 인원이 된다는 것은 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각각 한 명씩을 뽑아서 6명을 만들어서 지금 시본청에 신시설에 새로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자체 조정충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사서 8급이 본청으로 오면 의회에 도서관이 생기면 그런데서 대처해 줍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그 때 사서직이 도서관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충원을 해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충원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오찬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될 것이라고 먼저 인사를 했죠?

○시정과장 최용욱

아직 안했습니다.

권오찬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인사를 합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예. 조례에서 직제조정이 안됐으니까요.

○위원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51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관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여성회관관장 피정순입니다.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수익증대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여성회관 사용료 인상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해 사용 허가 제한 및 사용허가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수익증대로 시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여성회관 사용료 인상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시설인 대회의실, 예식실은 차등징수하고 평일 사용시 예식장, 폐백실 사용료는 50% 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시설 사용료 징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11조를 제8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6조) 제목 "(사용료)를"(사용료징수)"로 하며,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인정할때

3. 신청자가 제7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때

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제7조 (사용허가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때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 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1월 31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3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수익증대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 하고자 사용료 인상조정이 필요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6조 (사용허가 제한)및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증대로 시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회의실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소회의실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식당은 2만 3,000원에서 4만원으로, 예식실은 3만원에서 9만원으로, 폐백실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허가전 및 허가후 사용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제6조의 사용허가 제한 및 제7조의 사용허가 취소를 신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제6조의 사용 허가 제한은 사용허가전에 사용자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7조의 사용허가 취소는 사용허가 후 사용자가 관계법령 및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용료는 94년 3월 여성회관을 직영이래 94년에 인상후 금년에 처음 인상하는 것으로 예식장 사용료는 3만원에서 9만원으로 6만원이 인상, 폐백실은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시중 예식장과 사용료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성회관은 예식장 9만원에 폐백실 2만 5,000원, 충주예식장은 예식장 28만원에 폐백실 8만 5,000원, 목화예식장은 예식장 24만원에 폐백실 6만원, 충주 농협은 예식장 25만원에 폐백실 4만원, 보성예식장은 예식장 30만원에 폐백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 시중예식장 사용료의 80%수준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 정된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는바 의견제출자가 한사람도 없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물가상승율이나 아니면 종전에 올린 연도로 봐서도 이것은 마땅히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알면서 몇 가지 인상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식장 사용료가 일반 예식업소를 보면 거의가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9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3분의 1정도로 해서 10만원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폐백실도 일반업소는 거의가 다 10만원선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2만 5,000원이 될 것이 아니라 3분의 1로 잡아서 3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또 비디오 촬영의 시설사용 수수료를 보통 비디오업자가 일반업소에서는 제가 잘모르지만 15만원 내지 20만원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값을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여성회관이 전체적으로 많은 주민에게 공공시설로써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미용, 비디오, 사진이 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용자가 누구든 불러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에 비디오 사용료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안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예식실에 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오르게 되면 물론 %도 상당히 높습니다만 10만원대로 하면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너무 인상된 인식을 갖지 않나 해서 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만원대로.

다른 폐백실이나 회의실도 당초에 안은 있었지만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일반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등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수수료 관계도 실제상 전기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보완되면서 등수도 많아지고 전기사용을 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시간당 산출해 봐야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원정도로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게 준한다면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볼때는 모든 미용이나 피아노, 비디오 등등을 자유롭게 사진이나 업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혜택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업소에서는 그러한 업자들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업소자체에서 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기 인상을 하는 길에 그런 것이 조금 더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물가상승등을 봐서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성회관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제공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안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또 비용을 수반해서 올려야지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짜여진 안 같은데 잘 검토했으면 하고 더 올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철 위원님.

양승철 위원

충주 일반업소와 여성회관하고 비교를 해 봤을때에 회의목적보다는 결혼예식장 사용횟수가 더 많죠?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아닙니다.

회의목적이 더 많습니다.

결혼은 토요일, 일요일 한정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교육이나 회의가 많죠.

연간 저희들 자체교육하고 해서 500건을 받습니다.

양승철 위원

회의장으로 사용횟수가 더 많고 예식관계가 더 적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그렇죠, 96년도의 실적이 181건이었고 회의장사용은 500건정도 됩니다.

양승철 위원

그럼 예식장 사용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94년도에 잠깐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94년도에 110건, 95년도에 128건, 96년도에 181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시설보완이 되면서 53건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권오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찬 위원

충청북도내에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여성회관이.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그런데 전국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같이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식실만 임대를 하는 곳, 또 아니면 식당을 별도 임대하는 곳 몇군데이고 저희같이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이영훈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제가 며칠전에 예식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놀란점이 있습니다.

예식장의 분위기를 바닥까지 완전히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작년에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수리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분위기를 깔끔하게 해 놓으시고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앞으로 여성회관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예산에 여성회관 예식장비를 3만원에서 9만원, 매우 많이 올린 것 같지만 다른 예식장, 농협같은 곳도 공공성인데도 25만원인데 비하면 훨씬 쌉니다.

폐백실도 매우 싼 액수인데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처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3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린다고 보면 많이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같은 공공성 건물에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편견입니다.

개인이 하는 예식장에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손님들에 대한 친절이나 이런 것은 잘 하는데 여성회관도 좀더 많은 결혼식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친절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PR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3시10분)

○위원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과장 김세준입니다.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로는 중요재산 제2청사 처분에 대한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 2항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저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역입니다.

대상은 제2청사 부지 및 건물이며 재산의 표시는 금능동 53-3번지외 3필지입니다.

규모는 토지 4필지 1만 8,170㎡중 1만 7,842㎡, 55억 3,102만원이며 약 382㎡는 도시계획저촉으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은 7동입니다.

재산가액 합계는 69억 3,5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분으로는 일반상업지역이며 매각 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2회 공고 결과 응찰자및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97년 6월 신청사가 준공시 현재 분리되어 있는 제1,2청사가 신 청사로 이전,통합예정됨에 따라 기존 제2청사의 활용이 불 필요하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주요재산의 재산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이를 매각하여 시청사 부족재원 및 공공의청사 신축비로 충당코저 함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저촉분 분할측량, 용도폐지추진,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가격 감정 평가를 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매각은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9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중요재산 제2청사 처분에 대한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2청사로 규모가 토지는 4필지에 1만 7,842㎡, 건물 7동에 1만 1,308.23㎡입니다.

도시계획구분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써 2회 공고결과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 계약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청사 처분에 대한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96년 제20회 충주시의회 정기회시 승인신청한 바 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도시계획구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의견을 붙여 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부결로 표결 처리되었습니다.

제2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매각 처분하기 보다는 그 곳에 무엇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장래사업구상에 대하여 성과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97년 2월 4일 의원님들과 간담회시집행부에서 제2청사 관리 3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들으신 바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방안, 임대 방안, 매각 방안.

이에 경영수익사업 방안은 경영수익사업의 적정한 업종 선택이 곤란하고 운영의 경직성 으로 인한 경쟁력이 없어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관리비가 년간 15억원정도 과다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줄 경우 년간 임대료가 5억원정도 부담하고 임차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공가로 남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관리비가 경비원 인건비 포함 7,800만원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어 매각처분의 필요성을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매각처분의 필요성은 설계변경 63억 3,600만원 증가와 총 채무액 209억 5,000만원이며 이 채무액중 제1청사 매각대금 114억 2,500만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95억 2,500만원을 제2청사 매각대금 10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매각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96년 제20회 정기회시 집행부는 총무위원회에서 제2청사 관리방안 제시없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신청사 사업비 부족재원 충당에 매각처분이 절대 필요함을 답변하는 정도에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금회는 관리방안을 제시, 2월 4일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하고 제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로 제2청사 매각 관리 계획승인 신청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관계법을 검토 결과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를 할 수 있고 공유재산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대상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충주시공유 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맞는다 하겠으며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얻은후 2회계 연도내에 처분할 수 있음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8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제2청사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집행부에서 제시한 제2청사 관리 방안을 질의 답변을 들으신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질의할 것이 많아서 차례차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이유와 타당성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답변자료를 봤을때 전 회계과장님이신 최과장님께서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실때 통합되어서 어쩔수 없이 증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 및 인플레이션을 따질때 100억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지금 시청자리를 팔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 기록이 있어요.

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100억이면 통합된 청사가 완벽하게 나온다는 장담하에서책임있는 공무원이 답변을 그렇게 했고 그래서 100억이면 공사비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고 또 그 이상 들어가야될 이유도 별로 없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한가지 군청사를 팔면 안되겠느냐, 그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랬더니 군 청사는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서 우리지역의 아까운 땅을 사용도가 높은 것을 파는 것 보다는 지금 시청자리를 파는 것이 합당하다고 기록에 있어요,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 파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파는 목적이 거의가 신청사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 사가 계획성있게 당초에 예산을 짰을텐데 불과 1청사 판지 1년도 안되어서 100억원이 모자르다고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또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니냐 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1차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100억이면 충분하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회계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제가 생각 하건데 1청사 신축추진상황보고를 곁들이면서하겠습니다.

신청사추진상황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변경 내역입니다.

당초에는.

임병생 위원

아니 핵심을 피해가지 말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00억이면 충분하다 하는 얘기는 제가 판단컨대 제1청사 매각승인시에는 391억5,7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391억 5,700만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물량을 보시면 본관동 8층에서 본관동 12층으로 2,271평이 증가되었고 의회동 2층 614평에서 의회동 3층으로 977평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민원동 2층 852평에서 민원동 3층 413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908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0억이 소요되어서 소요되는 재원확보계획을 보면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9,400만원, 시비가 306억 8,300만원, 기채가 83억으로 해서 재원계획을 세워서 110억이 모자라는 것은 1청사를 팔면 재원계획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 2청사를 팔면 안되겠느냐 하는것, 2청사보다는 1청사를 파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은 어떻든 지금 현재 답변한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2청사보다는 1청사가 현 여건상 4차선도로의 곁에 있고 모든 여건이 낫기 때문에 1청사를 파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공사계획성없이 하지 않았느냐,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 신청사 계획은 93년부터 추진해서 97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기 때문에 당해 1차년도에 완벽한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이나 여건변동이 생기기때문에 매년 연차계획을하고 나가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임병생 위원

매년 매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물가상승을 반영해주는 금액을 당초 예산에 감안해서 전체 예산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신청사 짓는데 1년에 다 짓는 것이 아니니까 총 소요기간이 몇년이고 물가상승하고 공사비하고 계산해서 대충 예산이 정확치 않아도 1,20억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통합이 된 이후에 100억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민원동 증축하고 의회동 증축하고 다 물가상승 감안해서 그때 100억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되어서 또 100억이 필요하다면 1,2억 1,20억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의혹이 많다 이겁니다.

100억씩 늘어난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도 읽어보니까 납득이 가지 않아요.

또 실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서 일류여관을 짓는데도 평당 200만원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관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 짓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70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약 300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럼 100여만원의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공사라고 일반인들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자들의 농간이나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청사 팔고 2청사 팔고 문제보다 이 증액된공사금액이 문제고 또 연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계산해줘서 한다는 얘기는 구실이지 통합된이후에 예산 100억이 그래서 부족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황당한 금액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첫번째 물가상승 감안해서 100억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청사 매각 승인시 110억이 부족했다고 할때에는 물가상승에 대한 것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2차에 보시면 63억중에서 시설비 6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60억이 증가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시설비 주요 증 사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아니 당초에 물가상승을 예상하지 않아서 중간에 봐줬잖아요.

100억 늘어나면서.

○회계과장 김세준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배치에 따른 칸막이 공사가 2억 2,000만원, 도시가스 인입배관이 5,000만원, 의회, 본관동 연결통로가 1억, 청소용 곤도라 7,000만원, 의회사무실 재배치 및 주요시설 보완이 5억, 93년도 계약분이 95년도 9월까지 물가계약이 19억, 이때 가서 봐주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재료 변경 및 시설보완이 5억 4,700만원, 당초 추정공사를 93년도 입찰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상정하였기에 이에 따른 95년 2월까지 재료비가 9.7%, 노후비 23.12% 이것은 한국은행발표입니다.

증가요인을 분석못하고 상정한 것이기때문에 이에 따라 본관동 3층, 민원동 3층, 의회동 층 증축된 것에 대해서 증액이 13억 5,1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 전기부분에 있어서는 수배전 설비 용량 증가로 인해서 1억, 방범. 방재. 무선기안테나. 한전공사비 전략층 변동등 5억 3,000만원, 사무자동화 대비 바닥닥터배관 시설보완 1억, 물가변동 1억 2,000만원, 통신분야에 있어서는 전자교환기 시설 2억 1,000만원, 사무자동화 대비 청결 OA단자산출기 2억 3,000만원, 물가변동 5,000만원, 이렇게 봐줘서 시설비에 60억 7,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2차에 봐준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차 팔을 때에는 물가변동을 봐주지 않은 것입니다.

임병생 위원

그럼 직무유기죠. 왜? 93년도 계약분을 가지고 95년도에 적용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리고 95년도에 100억이 필요한 이유가 물가상승분이나 증축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때 증감요인을 분석하지 못해서 산정을 안했다, 이것은 업무태만이죠.

전문가들이 있는데 증가요인을 모르고 공사비를 책정했다는 것이 변명이지 이유가 안됩 니다. 100억이 늘어날때 그 당시 회계과장으로는 증액, 증축과 증액요소를 인플레이션까지 계산해서 100억이면 된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계산이 된 것인데 이제와서 그게 안되어서 증가요인을 분석치 못해서 산정했다, 이런얘기가 공무원한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산정을 못해서.

임병생 위원

감독공무원은 한 사람이지만 감리단을 몇십억을 주고 시켰어요.

감독이 행정적인 것 하러 가 있지 공사감독만 합니까?

감리단 있잖아요.

감리비도 엄청난 액수인데, 감리단한테 뭐하러 돈을 줍니까, 공무원이 바쁘니까 감리를 법에 의해서 감리를 주지만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바쁘니까 감리를 주고,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10억 줬네요.

10억 줘서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이유가 되지 않고 증가 요인을 다 산정해서 인플레이션까지 100억을 넣어서 줬으면 거기 에 맞춰서 공사가 끝나야지 또 세월이 가서 인플레가 또 올랐다, 또 100억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행정은 의회가 있는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100억이지 과장님이나 저나 100억 한꺼번에 만져볼 수 있는 돈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정확한 자료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고 사유도 되는데 증가요인을 분석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문책받아야지, 그 당시 회계상 공사비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무계획하게 일을 한 것이니까.

○총무국장 이경배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요?

1청사 매각 승인시에 110억이 증가가 되어서 330억의 사업비가 되었는데요, 그때에는 아마 93년도에 당초 계약을 할때가 95년도 1청사 매각승인이 95년 10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사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설비 인상증액을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의 예산이 충분하면 해마다 물가변동분을 약간씩 증액을 해서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되니까 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전체 준공시기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그동안 물가상승변동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희승 위원

건축에 대해서 계약당시의 내용을 묻는데요 건축계약을 할때 앞으로 발생되는 물가변동을그때 그때 정산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경배

계약상에는 그것이 없고요, 재무회계규칙에 전년도에 걸친 공사는 물가변동율에 의한 증 가분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기준에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물가변동으로 인해 더 증액된 것은 1억 7,000만원뿐이네요.

나머지는.

○회계과장 김세준

건축 설비에 19억.

장희승 위원

93년도 계약분, 95년 9월까지의 물가변동계약까지 해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세준

예. 19억. 그다음 당초 추정공사를 하는 13억 5,100만원.

장희승 위원

그러면 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맞아요?

○회계과장 김세준

해줘야 됩니다.

장희승 위원

해주게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김세준

예.

장희승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례로 보면 계약하면 계약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그것을 당년도 계약일때 그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그것이 19억하고 1억 7,000만원하고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가액이 20억정도 되 는거네요.

○회계과장 김세준

약 49억,50억됩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 60억정도에 40억이 거의 물가상승분에 의한 것이군요?

○회계과장 김세준

예.

장희승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증가사유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것이

고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지만 그중에 하나 의회사무실 재배치 및 주요시설 보완에 5억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실은 1층을 전부 사무실로 막게 되어 있는 것을 로비로 놔둠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공사비도 절감이 되지만 또 거기 시설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 이외에는 별로 당초보다 변동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비에 화강석이 증가되었고 두번째는 주계단 페인트 화강석입니다.

의사당 로비 화강석입니다.

로비, 의사당, 의장실 인테리어가 증가되었습니다.

음향시설 보완입니다.

장희승 위원

음향시설, 의장실 인테리어, 세부적으로 얼마씩 증가되었다는 것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세준

자세한 것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런데 물론 방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을 로비로 함으로써 칸막이 공사보다는 화강석으로 하니까 조금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 이외에 문양시설은 당초의것하고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점검을 해야겠지만 의장실이나 타사무실 모든 것을 너무 사치성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중후하고 고상하게 심지어는 집기까지도 현재의 것을 최대한 100%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5억씩이나 증가가 된 것에 대해 의아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인데 로비 화강석, 의사당등 증가요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중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100억이 늘어난 이유는 시청 팔아서 100억이 늘어났을때 다 감안이 됐다고 여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회계년도도 안가리고 93년도것을 23%씩 적용해서 당해년도 물가가 상승되었으면 당해년도에 적용을 해야지 95년도에 93년도 것을 해서 공사비를 주는 것은 회계법상으로도 안맞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재정이 넉넉하다면 당해년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시키겠습니다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임병생 위원

회계법상 당해년도 증액요소를 차년도로 미루어서 봐준다는 그런 회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세준

회계법상 안된다고 하는 규정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회계법규상 당해년도라는 것은 회계년도 동결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섰을 당때 해년도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조사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병생 위원

그러면 그전 단가로 줘도 괜찮다는 얘기네.

증액분을 봐줄 수도 있고 안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세준

증액분은 봐줘야 됩니다.

지금 봐준다는 것이.

임병생 위원

왜 봐줘야 돼요. 왜 회계년도에 증액 인플레이션 증액을 봐줘야 되냐 하면 물가가 달라지고 노임이 달라지니까 93년도면 93년도 회계분에 대해서 공사를 못하더라도 재계약을 해야 되고 94년도, 95년도에 가서는 물가가 달라진 만큼 내려가면 또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만 됩니까?

그러니까 회계년도마다 안해 놓고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재정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회계과장 김세준

여기서 적용시킨 것은 93년도 입찰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95년까지 9.57% 농어비23.2%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킨 것은 아니고 93년도, 94년도, 당해년도것을 기준으로 주는것이죠.

임병생 위원

저도 공사를 다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회계과에서 당해년도 증액분을 당해년도에 못찾아먹은 것을 2년, 3년후에 95년도에 가서 다만 계속 장기공사라서 찾아먹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경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사가 시청부지가 70억정도로 되어 있죠?

이것까지 450억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세준

예.

임병생 위원

그럼 시청부지는 공영개발단 사업으로 해서 이득금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여기에 산정한 이유는 부지를 어떻게 조성했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했느냐,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득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그것으로 부지는 조성된 것이다 해서 전체 신축공사에 그 금액은 포함시켜 줘야죠.

임병생 위원

그렇죠. 전체 금액에 포함시켜주는 것은 회계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짜로 생긴, 토지개발 공사하면서 땅이 생긴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그렇습니다.

임병생 위원

그런데 채무부담액에는 포함되어서 들어간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채무부담액에 포함되지는 않지요.

임병생 위원

채무총액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일단은.

○회계과장 김세준

채무총액에는 안들어갔습니다.

임병생 위원

그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아닙니다.

부지잔금은 채무가 아니죠.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정산이 되었을때 토지매입비라는 이 액수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장부상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병생 위원

좌우간 현찰이 나갈 필요성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준

그렇습니다.

임병생 위원

그러면 72억이 현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450억중에 72억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져놓고 들어가세요.

○회계과장 김세준

아니죠. 450억중에는 있어야죠.

임병생 위원

채무총액이 어디서.

○회계과장 김세준

채무총액 209억이라는 것은 채무부담 60억 5,000만원하고 기채 147억을 포함해서 나온 것입니다.

임병생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땅값을 72억이 빠지니까 어쨋든 380억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 까? 좌우간 돈이 들어올 것 아녜요.

다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임병생 의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시비,국비, 도비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국비가 8,000만원, 도비 16억 9,400만원입니다.

임병생 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을 세울때 무엇을 가지고 시청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당초 예산은 재원확보계획은 국비 8,000만원, 도비 9.400만원, 시비 196억 2,600만원, 기채 83억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임병생 위원

그럼 280억은 마련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280억은 마련된 것이 아니고 재원확보계획입니다.

시비가 196억인데 여기 시비가 딱 묶여 있어서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확보계획인데 1년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196억이 다 못 들어가고 1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2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는 기채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인 것이지 예산이 확정되어서 돈이 딱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생 위원

결론은 예산에 오바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집짓는 사람이 잘 짓고 싶어서 공사를 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커지고 좋은 것을 고르다 보니까 제2청사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공사가 부실하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그 공사는 완료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임병생 위원

감리단이 있는데 그러한 결함이 생긴다는 것은, 감리단이 뭣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그러면 감리 금액을 깎아야죠.

감리업무를 제대로 안했으면 감리비를 거기에 상응해서 깎아야죠.

100%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감리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급해야죠, 업자들한테.

지급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이제 이것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한번 정산이 있습니다.

정산할 때 가감이 생깁니다.

가감이 생겨서 증설했다든가 안했다든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때 가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를 줘야죠.

○회계과장 김세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고쳤다 하는 것은 줄 수가 없죠.

임병생 위원

감리지적사항에 관련되어서 잘못된 것인데 무슨 감리기구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세준

정산관계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임병생 위원

정산과정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공사된 것은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왜? 공사를 잘못해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공사한 것을 왜 지급합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예.

○위원장 김남중

장희승 위원님.

장희승 위원

물가상승율을 어느 시점까지 계산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96년 9월 23일까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때까지 물가상승율을 봐 준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뒤에 있습니다

95년 9월까지.

장희승 위원

95년 10월부터 앞으로 끝날때까지도 물가상승율을 봐줘야겠죠?

○회계과장 김세준

그것은 정산과정에서 받게 됩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만 아니라 또 증가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회계과장 김세준

증가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처럼 과다한 금액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렇게 맞아들어가면 되는데 지난번에 1차 변경때도 더 없어도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6,70억이 늘어났다고요. 이것은 행정편의위주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착오가 나더라도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 예상은 못하더라도 연평균도 나와 있는데 조금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행정에 편의위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 이것만으로도 안되고 앞으로 95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완공된다고 하면 그 기간의 물가상승율이 하락이 되면 절감을 합니까?

상승이 되면 또 봐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증가요인에 대해서 시설비, 물가상승율등 나열이 됐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더 받으실 금액만 받고서 끝내놓고 간담회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병생 위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공유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청사공사를 하는데 두번씩 16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그것도 95년도 9월 기준에 의하면 여기 답변한 시기하고 비슷해요.

감안이 됐던거예요, 100억 늘어날 때.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작년 5월달로 물가상승율을 따졌으니까 이번 6월에도 또 봐줘야 된다는 것은 행정의 실수라고, 그것을 내가 조금전에 지적한 것입니다.

또하나 저는 2청사를 파느냐 안파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원론적으로 돈을 100억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마구 늘어나고 행정적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2청사를 판다고 하면 공무원이 답변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여기는 분명히 활용도가 많은 땅이다, 그래서 팔면 안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임시방편적으로 얘기하지 말란 말이예요.

지금도 장의원님 지적했듯이 임시방편적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6월까지 물가상승율을 또 봐줘야죠.

2청사 팔아먹고 돈 다 어디다.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활용도가 없다,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어림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공무원의 머리로써 관료의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땅이나 건물을 제공하고 개인업자나 전부 자업을 해서 일부만 나누어 먹는 것, 그런것은 공무원이 더 잘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보건소가 이사를 갈 것입니까?

팔면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팔려는 계획만 있지, 그 대비책이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경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문제는 지금 신청사 짓는 본관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보건소까지 비우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민원동에 몇평을 차지하게 되죠?

○총무국장 이경배

민원동이 아니고 본관동 1층을 다 쓰는 것으로.

임병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피해는 생각해 보셨어요?

보건소가 본관동으로 들어오면서 업무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 니까?

○총무국장 이경배

구체적으로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만 한쪽 좌측편 1층에 각종 치료실, 진료실을 설치하고 우측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 건물에서 이렇게 있던 것을 본관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1일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수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충분히 수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병생 위원

그러면 청사를 지을때 아예 늘려서 지은것이 아니란 말인가요?

보건소를 계산해서 신청사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경배

그렇죠.

임병생 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좁아지네요.

○총무국장 이경배

당초에 신청사를 11층으로 증축을 할때에 앞으로 건물을 한번 지으면 증축을 할 수는 사실상 없다, 기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지을때 약간 여유를 두고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당초에 8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상 11층으로 증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분을 보건소를 넣어서 활용함으로써 여유분을전부다 사용하는 그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생 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충주시 전체의 시행정이 답답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세민은 보건소 아니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영세민이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보건소를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본관동에 보건소를 설치했을때 현재 있는것을 놔두고 업무에 서로가 피해를 많이 보고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면 된다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천시는 보건소가 시청만해요. 예산도 많이 얻어와가지고, 우리는 왜 못얻어와요.

확대해서 서민들에게 진짜로 치료기관이 될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건물을 팔아먹고 또 나중에 적다고 보건소 부지 구입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없으면 자기 아버지 제사도 못지내는 것입니다.

없으면 빚얻어 써야 되고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가야지 무엇때문에 의회에다가 화강석을 깔고 5억, 10억 들어서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충주시 인구 비율로 봤을때 시청이 저렇게 웅장하고 거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 다.

그래서 팔아도 1년만 더 놔둬도 대한민국 국토가 좁은데 땅값 안오를 재주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가지 사건에 의해서 최악의 경기라 땅값이 하락이 될대로 됐는데 놔뒀다가 나중에 충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러한 땅이 필요할때 팔아먹은것 10배 이상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입니다.

안온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저의 대안은 팔지 마시고 이왕 기채 200억 쓰던 것 100억 갚으면 100억도 안남는 것이고 연이율 몇 %짜리 씁니까?

3%, 5%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1년 이자라야 얼마 안됩니다.

팔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좀 기다려보고 파세요.

그냥 허겁지겁 1청사 판지 얼마 안되어서 공사비 93년도 인플레이션까지 봐줘서 누구 업자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파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시행정을 다룰려면 팔지말고 1년정도 이자물어 줬다가 정말로 여러가지 상황이 어려울때 팔자구요.

그리고 보건소 빼놓고 팔자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중

임병생 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세요.

장희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건축비 정산하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완료되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완료된 이후에도 상환방법이 상당한 기일을 두고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세준

그전에 채무부담행위 60억 5,000만원도 건축비입니다.

이것은 98년까지 주기로 되어 있고.

장희승 위원

분할해서 정산하기로 되어있어요?

계약조건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얼마얼마씩 해서 공사비 정산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세준

이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할때 이자부담도 합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이자부담은 안합니다.

장희승 위원

얼마를 어떻게 상환을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세준

채무부담행위 60억 5,000만원은 98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에 다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최대 정산해야 될 것이 98년도란 말이죠?

○회계과장 김세준

정산은 공사가 끝나면 합니다.

장희승 위원

정산은 하는데 건축비에 대한 것이 시에서 재정이 없어서 그것을 몇년 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세준

분할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60억 5,000만원 채무부담행위한 것은 98년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1년간 거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세준

예.

장희승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매각이 되어서 현금이 된다면 그것까지 지급할 계획입니까?

98년도까지 할 것을.

○회계과장 김세준

98년도 채무진 것은 일찍 갚을 필요는 없죠.

장희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일반회계나 어디에 넣어 놨다가 다만 이자가 얼마 붙더라도 주는 것이 더 이익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임병생 위원 얘기했듯이 이것을 내년에 지금 부동산 값이 침체가 되었다 하지만 거의 점차적으로 상승세를 타는 것 같은데 좀 더 있다가 매각 을 하면 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위원님 말씀하신 2청사 매각해서 채무부담행위를 갚는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시가 기채한 것이 147억입니다.

장희승 위원

기채도 종류에 따라서 상황경위가 틀리잖아요.

그것은 애초에 계획이 있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계획이 있는데 여기 미상환금이 101억이기 때문에 이자가 34억 6,500만원입니다.

안갚고 있으면 이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알겠습니다.

어쨋든 매각할 사유가 있어서 매각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투입이 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계획의 발상으로 보입니다.

임병생 위원

제가 질의했던 유보안, 또 팔아도 보건소를 빼놓고 매각하는 방안, 아니면 기채를 우선 중단해서 부동산을 안파는 방안, 세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 올린 것은 매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는 기히 신청사 1층으로 들어가기로 기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을 판다는 것은, 2청사를 판다는 것은 지금 승인을 올린 상태고 보건소가 신청사로 들어가는 것까지 의회승인요구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병생 위원

공인으로서 얘기로는 이것을 팔지 않고 유보했다가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중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위원

6월에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 다음 유지 관리비에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세준

아직 대책은 안세워놨습니다.

매각을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임춘식 위원

이게 문제는 지금.

위원들간에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 1청사도 팔아서 신청사 대금으로 다 들어가고 2청사까지 팔아서 신청사 공사대금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했을때 모든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의 변동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의 변동을 한다든가 해서 좀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발상이 나왔다고 봤을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박수로써 집행부에서 좋은 발상을 했구나, 이것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구나,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해서 만장일치로 동조가 이루어질텐데 신청사 하나 짓는데에 이래서 금액이 올라가고 저래서 금액이 올라가서 거기에 또 이것을 팔아서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기 보다도 2청사만큼은 모든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산변동의 발상,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6월에 가서 이것이 유지 관리비가 엄청날 것입니다.

15억이 쓰인다고 했는데, 그 엄청난 유지관리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안팔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판다고 봤을 때 신청사 대금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 전체를 위한 삶의 질을 높힐수 있는 재산변동사항으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행정적 입장에서 공유재산매각신청승인을 올린 입장에서도 저희 신청사 짓는데 454억이 들어갑니다.

1청사 114억, 2청사 100억 약 200억이상이 신청사 짓는데 들어간다고 한다면 신청사 짓는데에는 반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두 채 팔아서 큰 것 한 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대체재산 조성하는데도 타당하다고 보기때문에 또한 신청사신축에 따른 채무를 조기상환해서 시민들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세번째는 청사이전후에 관리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는 팔아서 차라리 빚을 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승인신청을 올린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공사비가 이것 아니라 다른 것을 팔아서 충당해야 될 것이면 해야지, 그러나 계획이 무모하게 지난번에 100억이면 완료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1,20억도 아니고 70억씩 증가된다고 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위원님들, 내일 또 심사할 시간이 있기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임위원께서는 아주 심도있게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의 입장으로서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나 다 똑같은 심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청사를 8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11층으로 하면서 1차에 1청사 를 팔면서 11층으로 더 증축을 했기 때문에 1청사를 팔아서 보충한다, 그런 결과 또 지금에 와서 60억이 또 모자른다 해서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당초에 281억을 계획을 했을때 국비가 8,000만원, 도비가 9,400만원, 시비가 196억 2,600만원, 기채가 83억인데 그래서 281억인데 그것이 95년 10월 28일 임시회에서 1청사 매각대금을 승인받을 때에 도비도 그대로 있었고 국비도 당초 그대로인데 시비만 액수가 306억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의 454억 9,300만원을 볼때에 국비는 8,000만원 그대로인데 도비는 16억 9,4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다면 국가사업이고 물론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하겠지만 국비도 우리가 서울연락사무소까지 두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얘기해서 도에도 19억으로 늘려서 보조를 받았는데 국비는 보조받을 선이나 이런 제도가 하나도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기채액이 83억에서 147억으로 늘은 것이 이것이 지금 총 64억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1청사를 매각했어도 기채는 그대로인데 454억 9,300만원으로 확정을 보니까 기채액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2청사를 팔아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도 장희승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있다가 매각해서 지가가 최하위의 바닥으로 논다고 생각한다면 세금을 거두어서 해 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국장님 말씀에 신청사의 1층에 보건소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산모, 결핵환자등 몸이 불편해서 오는 분들이 신청사에 들어온다면 새로 짓는 건물에, 물론 건강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아파서 보건소에 오는데 그것은 좀 제고를 할 여지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왜 8,000만원이냐, 더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신청사 짓는 것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8,000만원 온 것은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하에 짓기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채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청사 매각승인시에 시비가 306억입니다.

이것은 계획상 306억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147억에서 83억을 뺀 나머지는 기채를 더했기 때문에 2차에 와서는 시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306억이라는 것은 시비라는 것이 돈이 확정되어 짓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하다보면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 여기에 부담한 것을 줄여서 기채를 끌어오기 때문에 기채를 끌어온 것 만큼 시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번쩨 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한 계획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남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부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김남중양승철임병호김관수
정우택김영선이영훈장희승
권순옥임춘식임병생안재철
권오찬박대성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이경배
시정과장최용욱
회계과장김세준
여성회관관장피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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