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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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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2월13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3.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7년 1월 29일과 2월 1일에 각각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회부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시고 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봉준 위원입니다.

충주시의회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고 양해해 주시고 본 회의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은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측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세부적으로 안건을 심사한 다음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변봉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근거에 있는 바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 제26조 3항 및 별표2의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조례상 제3조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5항의 점용허가 기간은 1년 단위일 경우 50원, 1일 단위일 경우 10원으로 끊어서 상정된 것을 1년과 1일로 구분하지 않고 상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2호 및 3호에 점용료 차등 부과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1m초과 2m이하, 2m초과 3m이하, 3m 초과로 세분해서 차등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5조 소액부징수입니다.

종전에는 500원 미만의 소액은 징수하지 않았으나 면제는 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36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의하게 된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p, 세번째 근거법령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③항과 동 시행령 별표 제2호, 제3호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 96년 12월 3일 방침이 결정되고 입법예고는 96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계시 및 시보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도 97년 1월 17일 상정한 바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산정금액중 100원미만의 소액의 절사, 소액징수 면제점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과료 산정기준의 세분화등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5조 소액부징수에 있어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에서 징수는 부과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보며 또한 별표1의 하단 비고, 4호에 있어서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가로 끊어서 산정한다는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로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준하는 시 조레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본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검토후 원안 또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후 승인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점용료를 전에 징수를 했었죠?

○건설과장 임종각

각 읍면동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같은 시가지의 상가지역은 자기집앞에 노점을 점용하는데는 사용료 징수를 안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치우든지 벌금으로 해서 물리는 것이고 도로점용은 실제 허가를 받아서 차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인도를 낮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한 가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돌출간판이 10cm,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임종각

예, 그런 것도 여기 산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는 없었는데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위원

우리 2종 미관지역에 건축허가를 낼때 도로에서 3m이상 들어가죠?

○건설과장 임종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유자는 개인인데 특히 상행위를 하는 사람일경우에 본인의 상품을 인도에다 내놓고 할때는 단속명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건설과장 임종각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도로시설내에서만 해야지 개인토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설령 2종 미관지구 지역의 도로에서 2m안으로 들어가서 인도라든가 조경, 이런 것을 하 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임종각

조경은 안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전혀 우리관에서 통행의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접했다, 이런 단속의 근거가 전혀 없네요?

○건설과장 임종각

개인땅은 단속할 수가 없고 다만 관공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로법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3항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조경과장 권혁인입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법 제14조 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법한 도시공원으로 조성이 완공되었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에서 입장료를 개인은 300원에서 800원으로, 단체는 200원에서 600원을 징수토록 상세한 내용은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사용료의 징수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그 다음 국빈 및 수행자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토록 조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공원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예고실시를 작년 96년 12월 27일부터 97년 1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페이지 13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충주시 종민동 계명산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시설물(숲속의집, 가족호텔)증가로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요금 내역이 별표의 시설요금표가 개정과 개정전의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실시를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지금부터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40호로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금일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공원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이행에 방침결정은 96년 12월 27일 하고 입법예고는 96년 12월 27일부터 97년 1월 16일까지 실시한 바, 충주시 연수동 임광아파트 조영진과 충주라이온스클럽 손경주회장외 43명으로 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에 의거 조성된 칠금동 소재 탄금공원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탄금공원은 지금까지 충주시민의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써 언제라도 공원을 찾고싶을 때는 부담감없이 출입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온 우리 시민의 유일한 안식처로 자리잡아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까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없어 출입에 자유로운 것이 탄금공원 이용에 따른 세수입이 없으므로 열악한 시 재정에서 탄금공원의 시설확충에 과감히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장료가 없던 상태에서, 앞으로 입장료와 주차료등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입장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번거로운 과정을 싫어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원이용을 꺼리게 되어 이에 따른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공원내 휴게음식점 이용객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업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탄금공원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지금까지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투자하지 못하였던 조경, 휴양, 편익시설을 보완 증설하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도시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발휘케하여 충주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이무튼 본 탄금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와 주민 부담에 따른 이용객의 단기적 감소와 민원해소대책, 그리고 장기적 측면에서의 입장료의 시설비 재투자로 인한 격조높은 도심공원조성의 필요성등 종합적인 검토후 승인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7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의안번호 제435호로 당 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에 있어서는 96년 11월 20일 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96년 11월 20일부터 96년 12월 11일까지 하고 97년 1월 17일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모두 거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그 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는 96년 6월 18일 제정된 충주시조례 제280호에 의거 적용되어 왔으나 지난 96년 5월 충북도로 부터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방향도 경영목표관리제로 전환 추진하는 시점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현실화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조성된 종민동 계명산 자연휴양림이 금년 봄 개장됨에 따라 숲속의집, 가족호텔등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므로 금번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도에서 예시한 국유림내의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금번 인상안이 마련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 및 특히 이용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조정하는 것으로서 별지 시설사용료 인상조정내역을 참고, 검토 승인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2의 하단 비고 1호에 있어서 1일 사용료는 익일 11시까지로 하면 11시라 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전 11시로 이해되나 차후 혼동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익일 11시까지로 하며, 11시 이후는" 이것을 "익일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오전 11시 이후는"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비고 2호에 있어서 "샤워장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자진납부함을 설치하여 납부"로 되어 있는 바, 자진납부함은 시에서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제일 말미의 자진납부함을 설치하여 납부는 자진납부함을 설치하여 징수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 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우선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점과 단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탄금공권을 개발하고 열악한 충주시재정을 위해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전국민이 구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뜻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럼으로써 더 홍보가 되고 그 밑에 장사하는 사람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지금 건의서가 와 있습니다

조영진씨의 1,003명이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장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장사를 한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해할만한 대책을 마련해 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대책으로는 볼 거리를 많이 제공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장사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주지역 사람들이 그 곳을 이용 할때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면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금대에 영업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산주고 다른 분은 영업자, 나머지 한 분이 건의서를 낸 조영진씨입니다. 이 세 분중에서 한 분은 산주니까 찬성이고 다른 한 분은 같은 영업을 하는데 장길만씨도 찬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조영진씨만은 건의서도 내고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뜻에서 건의서를 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소에 해당되는 것은 징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탄금대가 우선은 돈을 안받고 들어가는 것이 편리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먼 안목으로 봐서는 일단은 요금을 징수해서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자극제가 되어서 앞으로 탄금대산에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데는 요금을 징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효과분석에 현재도 흑자만큼은 매년 투자를 해야되겠다, 투자해서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민자도 유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음식점이나 대흥사 사찰에 지장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시다면 산주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전부 투자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지금은 도시공원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산주하고 비율관계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최대한 산주한테 많이 양보해야 30:70으로 최종선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시가 80%를 갖고 산주가 20%를 갖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례도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산주와 협의는 그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세 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은 문화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식장도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충주문화원이 재단법인인데 각종 세미나라든지 특히 야외음악당같은 경우 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문화원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야외음악당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입장료나 사용료를 받아본 일이 없기때문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예식은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그 쪽에도 정확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탄금대에 차량이 많이 유입이 되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그위에까지 진입을 시켜서 주차장 활용을 하실건지 아니면 입장료를 받게되면은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차량진입에 대해서는 문화원 앞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성수기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원앞에도 요금을 받고 차량에 대한 시설사용료도 받아서 문화원에도 주차를 합니다만 거기에 수요가 모자를 경우에는 우측으로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해서 걸어올라가는 것으로 조치를 할겁니다.

그래서 입장료징수를 두군데에서 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위원

저희 지역에 월악산국립공원이 있고 단양쪽으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하는 사람들과 월악산관광을 오는 사람들간에 입장료 시비가 그야말로 빈번한 곳입니다.

다행히 우리탄금공원을 통과할때 그런일은 없죠?

다만 관람하고 쉬러오는 곳인데 아직은 건설부령에 의한 운동시설 유희시설이 솔직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탄금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역사성 이런것을 볼때 입장료를 받아도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재투자하고 더 보강해야 될 시점에서 본 위원은 그 안에있는 상인들과 세부적인 문제로 향후 타협과 조정하는게 문제이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결국은 탄금대공원을 더 보강 시킬려면 입장료징수건은 우리시에서 과단성 있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예, 법적인 사항은 도시공원법 제14조와 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겨우 기준과 법적인 조항은 채웠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물 같은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려면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그것밖에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폭제가 돼야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5년동안에 평균을 내서 입장객 숫자와 요금을 따져서 계산한 결과 6,000만원의 수입을 봅니다.

산주와 비율을 따지면 4,000만원의 수입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한푼도 받지못하고 계속 투자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원 두사람이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매일 쓰레기만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값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조례재정을 하는 이유가 ,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탄금대공원은 분명히 개인 재산으로 아는데 탄금공원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은 시 재산으로 전부 등록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산주한테 동의서만 받아서 투자했다가 아느날 갑자기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하면은 어쩔것이냐, 산주하고 명백한 관계정립을 해놔야 될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지금 현재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개인도 손해를 보고 시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매년 몇 천만원씩 투자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할게 아니라 분명히 산주하고 관계 설정을 해서 명확히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챙겨서 우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황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97년도 본예산에 전부 올라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라든가 집기라든가 모든 예산이 올라 왔는데 100% 삭감을 했어요 그 당시 조례도 재정이 안 되었고 협의하나 없이 예산만 올라와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료를 받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양쪽에 인력 세워서 입장료 받을려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인건비 하고 입장료를 받는것하고 상존했을때 수입이 생기느냐, 최소한 조례를 재정하려면 박장열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충주시 재산이 아니잖아요 산주하고 이런것도 협의를 했어야 되고 또 지금보면 탄금공원에 외지차량이 70%, 충주차량이 30%라는 것을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입장료도 안받았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이며 인원이 몇명이 들어왔는지 데 이타도 없는데 어떻게 수입이 난다고 말씀했으며 정확히 데이타를 뽑아서 조례를 올려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공직에 있는 분으로서 행정이 미흡하지 않은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 만들어 놨다가 충주시민만 돈을 내고 외지인 몇명 오지도 않는데 불편한 사항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예, 먼저 '97년도 예산을 삭감하신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을 ,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자료검토 요금 조정관계에 대한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고해서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의 반영은 그 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97년에는 예산에는 올라왔고 조례는 작년말 정기회에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주하고 먼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우선 도시공원의 요금을 받는데는 의원님들의 상의도 안했는데 산주하고 상의할 수 없어서 심도있게 먼저 근거법령이 재정이 된 다음에 상의를 하려고 미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탄금공원에 직원을 배치해서 청소도하고 차량 배치도 했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전체 입장객이 평균 17만 2,000명으로 봐서 20%는 불용으로 보고 13만명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돈 받는것을 평균 500원으로 봤을 때 6,800만원정도 수입은 되지 않을까 계산을 한겁니다.

여기에서 산주하고 몇대 비율을 협의해서 나간다고 보면 4,200만원이상 순수익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봤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갔을때도 입장료를 받으실겁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예, 물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소풍을 옵니다.

그러나 유치원생 초등학생은 요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일년에 두번 소풍와야 1,000원 미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값이라도 받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황병주 위원

물론 쓰레기 값이라도 받아야 되겠지만 거기는 쓰레기 청소하는 분이 고정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봉사단체에서도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지적자를 가지고 당초예산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까지 돈을 받아서 별 도움이 안되고 시비 낭비만 되는게 아닌가 해서 그럽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예, 요금표가 있습니다만 어린이 학생 단체는 200원입니다.

봄 가을로 와야 일인당 400원 내는 것인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 돈을 받는다 그렇지만 사실은 액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당장은 안좋은 생각을 할테지만 어린이 단체 200원, 청소년 단체400원, 이것을 못내서 돈이 아까워서 안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병주 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최소한 중학교 이상은 몰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은 입장료를 안 받는것으로 규정에다가 삽입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예산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셨습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작년에 유희시설을 법적인 조항이 미달되어 회전무대 하나하고 원형정글, 터널구름다리가 있는데 가보시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말로는 잘 모르실겁니다.

그리고 안전 그네하나하고 오름대, 종합놀이 7종을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다음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런곳은 여유 있고 즐기기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어서 1만원씩 올려도 올 사람은 다 옵니다.

입장료를 더 올릴 의사는 없습니까?

○조경과장 권혁인

예, 작년 5월 9일 조례제정이 됐는데 5월17일날 산림청으로 부터 인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필요한대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조정된 금액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5월 9일 조례에 의해서 하고 또 5월 17일날 바로 인상 할수가 없어서 올 해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황병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연료비가 들어갈 것 아니예요.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는 난방 시설이 개인주택처럼 돼 있지않아서 기름 소요가 더 많습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난방시설로 돼있는것은 그 밑에 계명산이 개장이 안되었습니다만 단체숙소 콘도형식으로 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만 보일러고 나머지는 전기로 방을 데우는 형식으로 돼있는데 전기료는 5인용내지 8인용은 하루 3,000원정도 된답니다.

지금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기름값이 올라서 앞으로 수지 타산이 문제가 된다면 금년 중에라도 요금을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최용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태 위원

지금 계명산 자연휴양림의 요금표는 충주시만 개정이 되는것이 아니고 국가의 직원이나 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주가면은 휴양림이 더 비싸다는 인상을 주면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도 없지않 아 있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경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저도 최용태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어색한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위법이나 마찬가지이고 가격이 규정돼서 내려왔는데, 과장님 자체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올리면 올릴수 있냐고요.

○조경과장 권혁인

예, 지방자치니까 상향을 해서 할려면 할수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의 기준이다 하면은 기준에 따라야지 우리 충주시만 요금을 올려놓고 안오면 오히려 손해가 더 나지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조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는 내일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변봉준이승의김대식이세일
임병헌임경식김광일전수복
박장열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2인
건설과장임종각
조경과장권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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