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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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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2월14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6. 충주시자연휴량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6. 충주시자연휴량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변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변봉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2항 『충주시재해대채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3항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재해대책관련 각종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자연재해의 능동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선진 방재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치단체의 방재역량을 재고하면서 자진방재대책의 제도화를 위하여 종전의 풍수해 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서 재해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과 개정되는 조례는 충주시재해대책본보의운영등에관한조례, 이것은 제정입니다.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도 제정입니다.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는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작년도 12월 26일부터 금년도 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방재책임제가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시 본부에는 통제관, 상황반장,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재해관련 유관기관에 소속된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협으사항은 재해에방에 관한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및 재해복구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기간중에 파견근무는 재해본부장이 재해기간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입니다.

전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금의 운요수입, 세번째는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 다음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세번째는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인구용역비,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이 부시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재해대책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재해대책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목적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충주시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 개정하여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무, 조직, 편성등은 종전과 유사하고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로 하여 재해 취약요인 일제점검, 방재훈련 및 방재행정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사항이 추가신설됐습니다.

이것도 조별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재해대책본보의운영등에관한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42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수자원관리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제정안은 내무부의 지방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과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조례표준안을 적용, 제정하라는 지시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검토한 바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 자체로서의 최소한의 기본형식과 조례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신설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신설에 있어서는 제2조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은 2조를 신설하고 변경안은 제2조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기존안의 2조에서 6조를 3조에서 7조로 변경하고 수정된 제3조 2항에 있어서 통제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상황반장과 담당관은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통제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상황반장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수자원관리과장이 되도록 그 직을 명문화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내무부의 조례준칙안과 충청북도로 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써 우리 지역에 재해 발생시 재해대책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원안 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 31일 의안번호 제443호로 당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바에 의하여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조례제정준칙안과 충청북도로부터 지시된 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 작성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에서 위임된 사항중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의 회계공무원 제1항에 있어서 제2호 기금분임운용관 자연재해대책 담당과장을 수 자원관리과장으로 명문화 하고 제3호 기금출납공무원 자연재해대책 담당계장을 방재계장으로 우리 직제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위임되고 내무부와 도의 표준안에 의한 조레제정 지시가 있음은 물론 충주시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우리시의 재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본 충주시 재해대채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 31일 의안번호 제441호로 충주시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은 수자원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충주시수방단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풍수해 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무부의 조례개정안 및 충청북도이 시?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에서 수방단조직운영에 대하여 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바와 법률에서 근거한 바대로 시조례 자체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 수정이 검토되었습니다.

보완 수정 검토사항은 제3조 조직에 시행령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바대로 1항 및 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본 조례안의 1항과 2항은 각각 3항과 4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신설에 있어서는 1항 수방단은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방단에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등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 삽입하고, 기존안의 1,2항은 3,4항으로 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내무부와 충청북도에서 조례개정표준안을 시달하고 이에 따른 개정이지시된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자연재해 발생시 이에 대한 사전예방과 능동적인 대처로 재해 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본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 니다.

○위원장 변봉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3건중에서 관련 법조문을 검토하셔서 이상이 없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연구해서 상정을 했는데 우리가 일일이 법조문을 찾아 서 심사하기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집행부를 믿고 개략적인 시간에 쫓겨서 심사하고 이러 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제의를 하라는 요구가 오고 하는데 상위법에서 저촉이되는지 안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슴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위원장님 기왕에 황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종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 저의 실무책임자로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 조금 상층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변봉준

예, 말씀하세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3건 조례중에는 운영조례가 있고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중에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모법에서 기왕에 구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만 넣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완한다고 하면 오히려 모순이 도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방단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해 지역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을 포함한 인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는 것하고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방단에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등을 둔다. 이것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13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실무적인 판단에서 할 때는 굳이 상위법에다 구성에 관한 것을 언급은 했는데 다시 이것을 운용조례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사항은 도 법무관실하고 의결을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금대책운용을 하는데에 따른 회계공무원을 자연재해대책 담당과장, 계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과리과가 99년 12월까지 한시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고 이것이 내무부에서 만들어지면서 전국 각 시?군 단위에서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당히 여러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명칭도 다릅니다.

자연대책담당과장, 계장 얘기가 됐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는 99년까지 한 시과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첨삭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개정해야 할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원안대로 표시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황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제출할때에 관련자료를 좀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사실 법전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모범, 법이라든가 시행령, 좀전에 말한 내무부의 조례제정 준칙안이라든가 종목별로 시달된 조례의 제정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전까지는 그렇고 내무부에서 무엇이 지시됐는지 도에서 뭐가 지시됐는지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고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앞에 2조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대해서 본부원을 통제관, 상황반잔,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2항에 통제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했는데 상위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중앙재해대책본부 본부원은 총괄조정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정관이 통제관하고 같이 한 사람으로 운영되는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본부장은 시장이 되어야 하고 부시장은 차장이 되어야 한다 라고 법 제11조 조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 상정한대로 해야 맞는 것입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지금 임병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단위조직이나 도단위 조직 또는 시?군단위조직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완전히 구분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직제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똑같은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 제11조 제3항에서 시?군?구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된다고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로 두번씩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조정관의 역할을 통제관이 같이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수자원과리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나 재해가 발생될 때는 예비비에서 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보조해 주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이 조달되어 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조정된 것인지 또 항목은 어느 항목이고 어떤 것으로 조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좀 전에 수해가 발생되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일단 일이 터졌을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가 났다든지 어떤 재해가 닥쳤을때 뿐만이 나이고 그 이전에 어떤 위험지구가 예상이 된다든지 이럴때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충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임니다.

수방단을 지역주민이 15인 이상인데 수방단의 사후관리, 그러니까 그분들의 보수, 일당같은 규정이 있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보상은 안되고요 그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 됐을때는 내 지역을 내가 지킨다는 민방위 개념, 그런 성격이 강하고 단지 1년에 몇번씩 하는 민방위 훈련시간에서 공제를 시켜줍니다

김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봉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자원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안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봉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안건심사 및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레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재해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방단운영

조례개정조례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자연휴양림 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충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변봉준이승의이세일임병헌
임경식김광일전수복박장열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3인
조경과장권혁인
건설과장임종각
수자원관리과장이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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