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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회 제4차 본회의(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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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28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개의)

○부의장 김광일

의원장님께서 공무중이므로 제가 의사일정을 진행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우리의원님들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고생많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는 소상한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회 충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장, 지도소장,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장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의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장정식 의원입니다.

안림동 택지개발지구 및 연수구획 정리사업의 추진현황과 부진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도시지역의 주택건설을 위해 시급한 택지란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주지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안림동 택지개발지구사업은 총면적 27만 8,000평에 대 하여 지난 93년 7월 23일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았고 연수지구 토지구획사업은 92년 10월에 도시계획사업 결정된후 95년 12월에 시업시행인가를 득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안림지구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로 지정 고시된지 3년이 경과하도록 시업시행이 이루어지지않은 택지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점차 불만만 고조되어 가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안림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사업의 착공이 늦어지거나 준공이 지연되고있는데 그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각종건설공사중 착공, 준공이 지연되고있는 사업이 상당하여 공사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역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충주시에서 금년도 발주추진한 공사는 총공사비 규모가 5,000만원이상만 하더라도 총건수가 210건에 달하는바 그 중 현재까지 완공된것은 112건에전체의 53.3%에 불과하고 나머지 46.7%가 미완공상태로써 공정 80%이상인 사업이 25건의 전체의 12%공정 50%내지 80%까지가 16건에 전체의 7.7%공정 20%에서 50%미만이 20건에 전체의 9.5% 그리고 공정20%미만이 17건에 8%이며 아직까지 착공하지못한 사업이 20건에 전체의 9.5%에 해당하므로 5,000만원이상 공사 210건중 연말이 가까운 현재까지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57건이 추진공정 50%미만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 57건중 20건만 아직 착공조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동절기 공사로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을 뿐만아니라 이 중 대부분의 공사가 사고이월된 것으로 보는데 겨울철 무리한 공사진행으로인한, 부실공사의 조장 사고로인한 불필요한 행정 재정력 소모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가중등 그 폐해는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역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선과 교통체증에 관한 사전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로 1∼7번 다시말씀드려 원호암에서부터 호암공원을 관통하여 곤평마을 입구에서 종료된 도시계획도로를 직선으로 달천강을 건너 현재 계획중인 서부우회도로와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서부우회도로가 신설된다면 충주시 관할인 중앙자동차앞부터 시내로 진입하는 공간에 대형교차로가 신설되어야하고 이로인한 교통체중이 상당히 유발될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중앙자동차앞부터 중앙화학 앞까지 왕복 4차선도로로 8차선이상 확포장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슬러지 발생증가 대책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생활 용수 및 식수 공급량이 늘어감에 따라 취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폐수 방류량이 늘어가게 됩니다.

종전에는 7∼10일에 한번 방류하던 것이 지금은 2∼3일에 1회씩 방류하게 되므로 하류역 수면에는 슬러지로 뒤덮히면서 강바닥 모습을 볼수 없게 되고 강수욕을 하면 피부 질환이 생기며 각종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은 우리의 명산물중 하나였든 올뱅이, 모래 무지등이 모습을 감추어 종식되어가고 있음으로서 증명됩니다.

이를 지켜보는 인근 하류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워하는 원성과 한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비단 인근지역 주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슬러지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계속되어온 질문이며 검토하겠다는 일과성 답변으로 그쳤고 해당부서의 아무런 계획 수립이나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증가되는 슬러지 처리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계획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농어촌 취락지역과 기존시가지의 유기적인 상호연결 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14회 임시회에 질문하였던바 교통계획에 의거 광역교통망 및 시가지와 농어촌 취락지역간에 유기적인 연결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준농림 중간에 있는 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 지역개발 방안을강구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유기적인 연결방안을 모색해 보면은 합니다.

자연녹지 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자동적으로 풀므로 도로 건축등함축성있는 해결방법으로 기존시가지와 상호연결책을 찾아볼수 있지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지역중 자연녹지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은 건폐율 20%로 건축규제의 대지면적 최소 기준에의한 불이익등 도시지역 밖에 준농림 지역보다도 개발에 제한은 물론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동시행령에 의하여 충주시 건축조례도 개정이 늦은감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유기적인 연결계획을 세우셨을 줄 사료되는데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지방도 시군도의 지정현황과 확포장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지하매설물 실태와 종합점검실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전하, 전기, 수도등 지하매설물의 정상매설 깊이와 현 매설물의 오차확인 규제 보다 낮거나 사유지로 묻혀있을 경우 터파기등 각종 공사시 사고위험을 부를소지가 없는가하는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아도 도시가스관의 정상깊이가 1m 20cm입니다.

도시가스 증가추세를 보아도 우리시의 경우 1995년에 6,219세대인데 96년엔 9,280가구로

파악 돼었지만 실제로는 더 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의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의거 원주까지 와있는 LNG 배관시설을 적극 유치하게 되면 2000년에는 1,722가구가 가스를 연료로 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지하매설시 정상깊이가 우리생명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대도시 가스 폭팔사고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하매설의 종합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점검 실적이 있으시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3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공용지 취득보상가 현실화 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용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감정평가시에 평가가격에 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편입용지보상 가격이 현실가격과 심한 격차를 보이고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주와 시공자측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으니 보상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산정방법 개선등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둘째는 군도등 각종사업 마무리 위주의 추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군도와 농어촌도로등 기간 도로망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마무리 위주공사로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도등 연차별사업이 완결되지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중단계획이 추진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단원인과 후속대책을 명백히 규명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읍,면 도시계획 구역내 개발사업추진에 관한 읍,면단위 도시계획이 점차 확대되고있으나 과다한 재정이 요구되고 수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와 인접된 읍,면 도시계획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은 상부에 건의하는등 이들지역을 충주시 배후도시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수안보는 산촌 전원 휴양 관광지로 건축물의 고도를 3층으로 제한하고 지붕도 획일적으로 한국식 기와지붕을 짓도록 해왔었습니다.

그이후 80년대 후반에 3층에서 5층으로 확대 완화하였고 민선자치이후 급중한 요구에 의거 한시적 10층으로 고도 제한이 완화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관광 특구지정과 더불어 특급호텔등 신규대형업소 신축 신청과 더불어 온천수 공 급여부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것은 그동안 정부 온천지 중에서 온천개인공을 인정하지 않고 관이 직접 관리 하였기에 온천 부존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지역 에서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신규업소 신축에 따른 온천수 공급이 상층부의 특혜 의혹이나 또는 투명하지 못한 결정으로 논란의 여지가있고 천연자원 보존에 상충되는 예도 있었던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설요건 즉 특급호텔의 카지노 허가 또는 자연풀장, 노천탕, 볼링장,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타 건립등의 시설계획이 있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엄격한 시설심사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온천수 공공요건의 인센티브를 기술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에 따른 신규업소의 온천수 신청이 있을때 충주시의 합리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통합 충주시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 습니다.

통합 충주시 발전의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특성있는 도시 발전이 유도되기 위해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우리 충주시도 시,군 통합 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총괄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의뢰시 충주시 종합개발계획이 근본 구상이 되어 용 역을 발주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상으로나 토지이용 극대화 등 도시기능이 비효율적인 구역에 대하여 사업이 시행되야 할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불량노후된 건축물과 정비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이 미비한 도시환경 불량구역에 대하여 그 건축물과 부지를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미관등 도시기능을 회복해야 할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는 곳에 대한 정비계획 추진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우리시에 지하도나 육교가 필요한곳이 많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가까운 곳의 거주지역에 있는 몇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입구 새한APT 앞에 목행대교 입구 국도에 횡단보도나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목행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이며, 새한APT앞 국도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이 없어, 큰길 건너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려면 멀리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새한APT 주민은 500m를 목행동 9통 주민과 새한미디어 사택 입주자는 1Km를 걸어야 하는 불편있어 부득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로를 무단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항상 공포의 대상지가 되고 있으며, 일예로 몇해전 시청에 근무하던 박모계장도 이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바 있습니다.

수일전에도 새한APT 101동 1005호에 거주하는 노인이 질주하는 차에 사고를 당해서 건국의대 중환자실에서 지금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육교나 횡단보도를 해줘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두번째 목행대교 입구에도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하거나 길건너 맞은편 주택지와 왕래할때 450여m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900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곳 역시 주민 대부분이 아예 대로를 무단 횡단하게 됨으로써, 주민불편 가중과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는 정신적 고통에서 시달려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곳 두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교통사고 위험으로 부터 해방시켜 이 곳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곳 두개 지역에 횡단보도나 육교 또는 지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린시설 200평이상 건물에는 반드시 건축면적에 비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건물 준공시는 기계식이나 자주식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있으나 공사후에는 이에 대한 관리나 단속업무가 소홀해 짐으로써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 태반이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주식 주차장도 건물소유주가 주차장을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관계로 도심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이로인한 도로변의 불법주차차량이 증가함에따라 교통체증에도 상당히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사료가 됩니다.

충주시 관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사용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한 기계식 주차장과 주차공간을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시설개수에 따른 단속실적과 이에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어제 시장님께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오늘 담당 국장님께 질문코자 하기위해서 답변을 유보한 바도있습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는 건설공사나 대형건축 부실공사로 인간 대형참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아파트도 내부구조 변경등으로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바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당국에서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주시는 아파트 내부구조를 변경한 건물은 얼마나되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금가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주, 제천간 2차선 확포장 사업을 강산이 변한 10여년을 넘기면서 청주, 제천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을 추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충주 산척간은 11월말까지 완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자체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만 주변여건을 너무 무시한채 공사를 하는것같아 본의원이 사전검토요구 또는 시장님께 연초순시에서도 건의한바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공사를 감행하여 주민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특히 주변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4차선이 되어 고도차가 심한것은 물론 농기계 하나 들어가 작업을 못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또한 시내버스는 승객을 승,하차시킬수도 없는 공간속에서 할 수 없이 노면에 정착시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로변 부지가없어 이에대한 답변과 더불어 주변간선도로와 연결이 안돼 차량통행이 지난하며 신설주변 농경도로 또는 별도농로의 조치를 취하해 주어야하고 지하통로가 엉뚱하게도 교차로에서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서 누구도 이 곳을 이용할려고 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목행대교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구 목행다리의 통행을 하는 동량면 운교와 금가지역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대전 국토관리청을 찾아다니며 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반영시킨데 감사드리며 기존계획하였던 대교아래의 램프형도로를 만들어 통행시키는 시의계획에 대해서 제가 원활한 교통해소를 위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램프형도로를 시에서 구상을 당초 목행대교 공업사 밑으로 빠져서 목행 구다리 옆으로 통과하는 이 램프형도로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도시계획선이 문제가 됩니다.

남한강옆으로 큰 대로를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무시를 하고 램프형도로를 한다는것도 문제가있고 모든차량이 이 옆으로해서 구다리를 통과할려면 목행다리는 8m 50 밖에 안되는데 대형시내버스가 우회회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내버스가 회차가 안될 때는 그옆에 신설하는 대로를 침범할수가 있는 교통문제도 있고 또 충주시에는 대교밑으로 다리가 나기때문에 충주시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목행 파출소앞부터 대교까지 1차선 강변도로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목행 파출소 앞에다가 4거리 신호등을 만들고 4거리 신호등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목행 구다리로 가는 모든차량은 원할히 소통이 될겁니다.

신호등이 우선 단일화가 되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없습니다.

또 시내버스가 목행 구도로 옛날 시내버스 다니던 도로로 통과를 해주면 목행동 사람도 좋고 또 시내버스도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철도 건널목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거리를 만들어주고 목행 천주교 앞부터 목행시장통을 거쳐서 목파옆에 4거리 만든 부분으로 시내버스를 통과시켜주면은 시내버스 이용하기도 좋고 또 4거리에서 구다리로 통과할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필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위험성이 없고 원할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분의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건설도 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장정식 의원님 질문하신 안림택지개발사업과 연수구획정리사업추진 및 각종 건설사업 착공.준공 지연에 따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림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면적은 91만 8,000m 약 27만 8,000평으로 당초에 택지개발에 대한 수요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93년 7월 24일 건설부고시 제269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그간 한국토지공사에 사업시행을 의뢰 하였으나 그때 당시의 금릉지구 택지도 미분양상태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투자비과다에 따른 재원확보도 어렵고해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계속해서 택지개발에 참여할 업체를 물색하고 있으나 내년까지도 업체를 물색하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후 5년이내에 착수하지 못할시는 지구지정이 해제 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추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97년 하반기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동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은 52만 6,000m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94년 4월 21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경영향 평가 교통 에너지 사용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모두 끝내고 조사측량을 실시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작년도 12월 20일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인 연수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 시공자를 신청중에 있으나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정이 끝나면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또 추진기간인 99년까지는 모든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건설공사사업 착공준공 지연에 따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정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은공사가 지연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위주로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발주한 공사가 건설과 1개과에서만 84건입니다.

그 중에서 34건이 완공이되고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것은 37건 아직공사를 착공못하고 보상중에 있는것이 13건 이런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공사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나의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관을 말씀드리면 토지분할측량 하는데 20일 토지지장물 조사하는데 10일 감정평가하는데 30일 실시설계하는데 80일 도시계획인가등 행정조치 하는데 20일해서 한공사하는데 적어도 16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달로 따지면 약 5개월내지 6개월이 소요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를 빨리 찾아가면 빨리공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한 60%가 일단공사비가 작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또 공사착수 기간이 지연되니까 농작물 수확을 한 후에야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에 보상만 해주고 공사는 그 이듬해에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정식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그럼 안림택지개발은 5년이 경과하면은 다시 연장하실 계획인가요.

아주 취소를 하면은 농사도 못짓고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현재로써는 딱 떨어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그때가도 업체가 안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꾸 민원만 생기고 법적으로 5년이 넘으면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내년까지 계속업체를 물색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되 끝까지 안됐을때는 그런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장정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연수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동 주민들의 불편한것은 말도못하게 격고 있는것 같은데 토지구획정리를 해놓고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고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여럿이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도 노력은 하고 시에서 적극 노력하는데 사업자가 경제성 분석을 자꾸 합니다 해서 택지분양이 제대로 될것인가 따지다 보니까 그후에 온다는 사람들이 자꾸 안와요. 그런실정입니다.

임경식 의원

그에 따른 조건이 공원묘지 이장이 있죠.

그 비용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사업자가 오지를 않는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분묘이장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덕에 있는 공원묘지에 이전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묘지를 쓰는것만 되지 기존묘지를 이장하는 것은 공동묘지에

허용이 안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앙성면에 진달래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옮길려고 해 봤지만 솔직히 묘지이장비가 많이듭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묘지이장 비용을 들어오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것은 협약을 할려고 그러는데 시 업자가 전부 책임지지 수익성 따져서 사업을 빨리 할려고 하면은 되지만 자체에서 이장을 자진해서 다하도록 업자하고 결정이되면 개인이 각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임경식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연수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건데 구획정리조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가 잘 나타나지않고 선정이 안돼서 그들 스스로 개체를 해서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쓰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 몇억이 소요가 되어서 조합에서 업무수행능력에 차질이 있는것 같습니다.

구획정리법이 사업시행시에는 도로확장이나 시설면에서 충주시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길은있다고 보는데 아직 사업시행도 안되고해서 이 와중인데 어떤시에서 지원책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한동배

그 문제 가지고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해 보기는하는데 시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대성 의원

예, 다시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지구에 지주들 조합원들은 지금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구지정된게 오래됩니다.

92,3년으로 기억을 하고있는데 작년 시정 질문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 지역 특성상 차라리 지구지정이 안됐더라면 이미 발전했을 지역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안림동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부고시 제269호로 93년 7월 23일 지구 지정을 받은것은 지방자치단체 충주시가 받은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동안 그대로 지구지정을 해 놨다가 만약에 98년도에 안되면 연장을 하든 취소를 하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금 5년 동안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안림동주민뿐아니라 외지에 계신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아침,저녁에 그 문제때문에 전화를 받는 회수가 가장 많은 건수중에 해당됩니다.

이와같이 5년동안 시에서 각종 규제로 묶어 놨다가 무책임하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원망을 듣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느정도 좀 선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최용태 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시에서 무책임한것 만은 아니고 한국토지공사같은 큰기업체도 여기에는 미분양택지도 많이 남아있고 또 부동산경기가 자꾸 침체되고 또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재원확보등등 해서 아주 경제의 정통한 사람들이와서 몇 번씩 검토를 해도 도저히 그것을 해서는 남을 공산이 없다 솔직히 손해를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시로써도 다른업체를 찾고해서 똑같은 반복을 하고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업체를 물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용태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 계시면은 장정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1∼7호선을 연장하여 서부우회도로와 연결할 계획과 시관할인 중앙자동차앞부터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의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대로 1∼7호선은 시가지 우회도로로 현재 단월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앞으로 건설 될 서부우회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관문인 진입도로도 주간도로로 지금 용역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그 계획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으며 도로확장이라든가 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 숙원사업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충주인터체인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은 거기서부터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폭주될것으로 판단되어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어떤것이 확장이 하는것이 좋은가 아니면 새로 개설하는것이 좋은가 두가지를 검토하여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소 슬러지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침전물질인 슬러지 발생량은 현재 하루에 3.16m 으로서 앞으로도 현재 상태가 유지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 검토한 결과 슬러지 전용처리 시설을 따로 시설할 경우 용지매입비,시설비등을 따져보니까 약 62억 정도를 투자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최소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 시설된 충주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97년 3억원 또 98년 3억원 합해서 6억원을 투자하여 슬러지 제거기인 슬러지 콜렉타 12대를 설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단월교까지 하수도 차집관로가 매설되는 98년에 또 8억을 투자하여 관로 및 가압시설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1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특히 본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이 하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 되므로 단월강 강수욕장 환경오염 및 주위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이 콜렉타의 기능이 어떤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슬러지가 상수도 정수장에 침전돼 있는 것을 걷어내는 겁니다.

권순옥 의원

그러면 현재 방류되고 있는 슬러지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것을 하게되면 방류할 필요없이 걷어내가지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봉방동의 하수처리장에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권순옥 의원

국장님 지난번 질문때도 예기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건국대학에서 차집관로 종합처리장을 연결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들은것 같은데 건국대학이 부속대학병원을 호암동으로 옮기면은 반드시 돼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학교예산에서 어느정도 가능한건지 내용을 알아보시면서 건국대학의 차집관이 만약에 설치된다면은 시자체에서는 그 상수원에서 연결이 되면은 상당히 절감 될걸로.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시 재정은 절감되는데 건국대학교도 한다하더라도 98년도 이후에나 가서 가능한데 그때 지금 말씀대로 검토해가지고 거기서 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기들 용량에 맞게 하기 때문에 우리것을 추가로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용량이 조금 크면 공사비가 많이드는데.

권순옥 의원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면은 서로 상호협조가 되지않을까요.

그 내용을 좀 알아보셔서 하시는걸로 하면은 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권순옥 의원님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농어촌 취락지역과 기존시가지의 유기적인 상

호연결 방안과 두번째 '96년도 지방도, 시.군로 지정현황과 확포장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 또 세번째 지하매설물 실태 종합점검실적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취락지역과 기존시가지를 유기적으로 상호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용역 시행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교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역지구내에 토지이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 상업, 공업, 개별예정용지 및 녹지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할 것이며 녹지 용지 외에 부족용지는 기존녹지에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번 정기회내에 일정을 잡아서 여러의원님들께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용역업체로 하여금 슬라이드를 제작해 가지고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20일정도 돼서 한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자연취락지구에 지정은 현 도시계획내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기존취락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시에 검토 반영할 사항이며 자연취락지구 지정시는 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토록 되어있어 그때에 도로,건축등은 그 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조례개정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일 지방건축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상정돼서 통과되면은 역시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6지방도, 시.군도 지정 현황 및 확포장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군도 정비사업은 93년 4월부터 장래교통수요에 대비한 국가간선도로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도의 정비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배분되므로 그연장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로망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서 현지점검실사 후 금년 8월 도로망 정비계획을 내무부로부터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1개 노선에 33Km, 지방도 7개 노선에 176Km, 군도 26개 노선에 301Km가 지정되었으며 우리시 관내지방도 및 군도는 총 34개노선에 510 Km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확포장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도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로써 지방도 중기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군도는 군도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7∼8Km의 약 35억에서 40억정도의 사업비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 군도 포장은 121Km로써 전체 계획대비4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부터 2001년 까지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대로 매년 8.5Km씩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지하매설물실태 및 종합점검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지하매설물은 총 2,034Km로써 그 중에는 통신관로 519Km, 도시가스관로 24Km 그리고 상.하수도관로 1,491Km가 매설되어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은 관리부서별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있으며 특히 안전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도시가스관 점검에 중점을 두고 가스안전공사 점검팀이 6개월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 또 평균 한달에 한번씩 충북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안전팀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는 자체 안전점검원을 2명을 가스관매설구간에 상주시켜 가스누출 탐지기로 매일 점검 함으로써 가스누출에 대한 시민신고를 홍보하는등 즉시 대처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도로굴착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굴착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주요매설물 관리부서와 상호협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동일구간에 중복굴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이 매설된 도로굴착 할때는 매설물 관리부서의 입회하에 굴착하는것을 제도화함으로서 굴착시 가스관 또는 통신관등의 훼손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확인을 철저히 하고 더욱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태 의원님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중원군도 610호선이 농어촌 도로로 격하 되었다가 금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도에서 지원이 힘들다고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요 각골까지는 수해 복구비의 일부를 포함해서 지금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살미 내사에서부터 그 주민 말씀들이 군도보다도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은 더 혜택이 없느냐라고 항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원군도 현재 지방도로 승격된 포장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최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이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군도로 있으면 투자하기가 좋은데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은 전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도지사 계획에 의해서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내에는 지방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요각도로 마지막제에서 내사로 통하는 도로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공공용지취득보상가 현실화 방안과 두번째 군

도등 각종사업 마무리 위주의 추진대책 세번째 읍면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사업 추진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복지 보상가격은 공특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및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개 감정 기관에서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객관적인 공정성과 합법성 확보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지가감정은 현실감에 원칙을 두고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주변의 발전계획등 여건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이농현상이 나타나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지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주변여건을 보아 도저히 상승요인이 없어 현실거래 가격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가를 책정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시는 충분한 반영이 될 수있도록 법에 제도화 하는것도 우리가 건의하겠으며 토지감정시 편입토지소유자들이 참여해서 감정사들에게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제시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마무리 위주 공사로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 원인과 후속대책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군도 농어촌도로의 정비는 중기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 비교적 많은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8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 20Km정도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정비하여야 할 군도 농어촌 도로는 633Km로써 많은량의 도로를 양여금에 의존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시행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지역에만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사를 잠시 중단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곳에 많은 양의 사업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읍면 도시구역내 지역의 충주배후도시로 집중육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읍면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7개지구에 8개읍면이 지정돼있습니다.

주덕지구에 이류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면적은 총 2만 9,000Km 로 충주시 전체 면적에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도시계획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이 사실상 되지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도시계획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각지역별로 도시가 가지고있는 특성을 살려서 그 배후도시로써의 기능이 부여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에 넣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읍면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상부에도 건의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읍면 지역에 보다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승의 의원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읍면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사업추진에 관하여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동량면 일원에 도시계획, 당시 중원군 시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계획이 98년까지 충주도심권의 배후 도시로써 1만 5,000 수용 도시로 만든다는 중원군 당시의 개발계획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통합되면서 개발계획이 전무한상태이고 본 의원이 보건데 도시계획구역내에 유통업무단지가 일부지정이 돼있습니다.

길도 새로 나고 위치도 괜찮은데 적어도 유통업무단지 정도는 활성화시켜서 충주시 입장에서도 지역민을 위하거나 또 배후도시로써 개발할 의사는 없으신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박대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면 동량면에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유통단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충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단지로써는 부족 합니다.

그래서 유통단지를 이류면과 산업대 사이를 하는것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생기고 그리고 대규모 유통단지는 옮기는 걸로하고 동량면 유통단지는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대성 의원

그렇다면은 기 설정한 유통업무 단지를 균형 차원에서도 그쪽에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중규모나 이렇게 연계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은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래서 아주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일부를 대규모로 할라면은 부지가 부족해서 안돼기 때문에 일부계획된 유통단지를 줄여가지고 다른 용도로하고 일부는 유통을 합니다.

박대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읍면의 도시계획확정, 현재까지 도시계획을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덕읍과 상모면 일부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소방도로도 개설되어서 주택도 많이 개선을 하고 다소나마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앙성, 동량, 산척, 엄정이 통합전에 도시 계획으로 확정이 됐지않았습니까? 당시군에서는 연차적으로 소방도로 계획까지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전부 다 이런얘기입니다.

한군데도 소방도로 개설된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합의 서러움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시.군 통합과 동시에 도.농 복합형 도시계획을 재수립한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건지 아니면 시지역의 사업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면지역에 갈 돈이없다 이런예기인지 사실 시사업 한부분의 사업비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1개면이나 몇 개면에 소방도로 내는것은 쉬울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주택도 개량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주민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도로확장이 되지않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 못하고 있습니다.

각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면 소방도로 개설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추진이 안되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학영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족이다 이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다만 읍.면 지역이니까 소방도로 안닦고 시만 닦는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읍.면에 좀 더 관심을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때에 소방도로를 읍.면 도시계획이 있는 지역도 안할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자꾸 밀려서 못한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읍.면이든 동이든 똑같은 입장인데 다소 소홀히 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이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지역 소방도로도 계획을 잡은대로 투자되도록 예산만 있으면 다하는데 예산이 골고루 못가 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신 10층고도제한에 따른 향후 신규민자업소 신축에 온천수 공급여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지역의 온천수는 지하수의 유입량 부족으로 자연수위가 매년 하강하여 90년 11월 이후 제한공급을 1일 2,000t씩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온천수의 절약 및 보호차원에서 볼때 기존 온천수 이용자외에 신규이용 허가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95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수안보지역의 온천수 자원조사를 대전에있는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실시의뢰 했더니 기존 온천개발지구인 수안보에는 개발이 어렵고 온천지구에서 좀 떨어진 외곽부에 예비공확보가 가능하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수온은 약 45 내외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수안보 온천수 자원조사를 기초로 해서 예비공 확보를 위해 가지고 내년에 시추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김대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께서 부존자원인 온천수의 보존차원에서 신규온천수 공급이 불가하다는 그런 분명한 입장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수안보 온천수 공급업소가 거의 시설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시적인 고도제한을 풀어서 신규민자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을 예상해서 이제는 온천수 공급여부에 신축성있고 탄력성있게 예를든다면 특1급 호텔과 국제회의를 할수있는 컨벤션센타라든가 대중적인 스포츠, 레포츠 시설을 갖춘 볼링장이라든가 아니면 야외수영장, 노천탕이라든가 소위 관광자원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그런시설이 있을때는 오히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엄격한 심의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할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또 예비공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시에 방침대로 가능하다면 지금 이야기한 민자유치에 온천수 공급여부가 걸림돌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온천수 공급을 하는데는 기술적으로 또는 투명하게 여러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충주시에 확고한 방침이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질문하신 시.군 통합후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여부와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용역을 발주하였는지와 두번째 도시지역 개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거 시관할 전역에 걸친 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시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되 도시의 장기개발에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이 지침이 되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 통합시에 대하여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시건설 종합계획 내용이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방지코자 시건설 종합계획을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도시계획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역, 국토 이용계획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시건설 종합계획 수립 여부를 그때가서 검토하여 필요때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계획 시설이 미비한 도시환경 불량지구(달동네) 도시재개발 법에 의거 재개발사업으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도시구역정리사업 도시재개발사업,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등이며 재개발 사업수립의 대상으로써는 첫째 100만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로 돼있고 두번째 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도 두번째 항에 따라 재개발 계획에 수립대상은 되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 충당이 우선 어렵고 재개발 후에 토지나 건물의 분양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재정 형편상으로는 도저히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정비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한시입니다.

89년부터 99년까지인데 이 법에 의해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도촌지구 용산 1,2구, 도촌지구 야현 1,2구, 칠금지구 6개지구를 이미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야현 2지구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가야됩니다.

내년도 신규로 할지역이 문화지구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사업도 역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충주시에는 문화지구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한시법이기 때문에 99년이후에 연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는 종료가 됩니다.

먼저 안재철 의원님께서 지현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해놓고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못하게 되는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임춘식 의원님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문으로 보충질문 드릴테니까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상위법인데 하위법에는 국토건설종합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있는 지금 충주시에 종합건설개발계획이 없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렇습니다.

임춘식 의원

절대적이고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돼는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런데 우리충주시하고 제천시가 해당이 되면 통합되다 보니까 여기는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기본계획에 전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건설 종합계획하고 내용이 중복되고 또 예산이 용역을 주게되면 투자가 이중으로 되고 이렇기때문에 우선 상위법에 있는것도 다 포함되니까 일단 통합도시계획법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시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여건이 되면은 그때 할려고 검토를 해서 우선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임춘식 의원

특히나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는 중원군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수립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천하고 충주만 통합이 되다보니까 청주같은 곳은 통합이 안된 시기 때문에 당히 따로따로 다 돼있는데 우리도 이것만 아니면은 바로 따로따로 해야돼는데, 공교롭게도 통합이 되면서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임춘식 의원

그렇게 됐을때 통합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없이 부분적인 개발계획만 참고해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용역은 도시계획만 용역을 준것이지 건설종합계획을 다한것은 아닌데 다만 내용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있는 것을 전부 반영이 되도록 해놔서 용역업체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있습니다.

상위법이 전부 시건설 종합계획이 먼저 됐으면 쉬운데 거꾸로 그것을 찾아서 하려다보니까 더 힘들고 용역비는 한정 돼있고 고생만 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춘식 의원

그러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장님게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임춘식 의원

그러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입체환지, 분양권 개념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은 충주에서 한건도 시행이 안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것은 직할시이상, 광역시이상 이런곳뿐이 못합니다.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이런곳이지 조그만 도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개벽이 되는건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임춘식 의원

국장님 답변이 미리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사업시공자 주체가 꼭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토지건물 소유주가 설립한 조합이 주체가 될수도 있고 또 대한주택공사라든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할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 투입하지 않고 행정력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이러한 달동네를 해소하는 방법이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할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먼저 말씀드린대로 도지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은 충주시라고 못할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안림택지니 연수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개발계획만 세워놓고 안되듯이 이것을 특정업체나 누가 주어서 하면 되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시비를 지원하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시예산을 못하고 또 업체에서 했을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분양이 바로바로 될 전망을 보고하지 했다가 땅값은 올라가고 분양은 안되고 하면은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막상한다고 하더라도 업체 선정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데에서 할려고 하지않습니다.

임춘식 의원

이런곳은 증축이나 신축도 안됩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지만 설령 소방도로 개설을 한다고해도 불가능합니다.

효용성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재개발법을 아주 전용해가지고 이런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재정으로 하지 마시고 행정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시행주체에 대한 주택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등 또는 제3자 사업자 선정을 할 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어렵게 살고 있는데 평생을 소방도로 하나도없는 골목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않더라도 이런법을 잘 선용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작은평수의 아파트라도 분양권을 대체해 준다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한 특별한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집행계획을 세우시고 연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시적으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달동네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3,4통입니다.

아파트가 앞쪽에 15층짜리가 막고있고 또 뒤쪽에도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옛날에 평온하게 농사짓고 잘살던 동네인데 어떻게 앞에 시야가리고 뒷산도 볼 길이 없어집니다.

이런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도 안되고 그렇다고 시에서 소방도로 내주는 것도 아니고 주거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집을 지을래야 지을길이 없습니다.

옛날 농촌가옥이 줄비합니다.

이런 동네를 적어도 소방도로라도 하나 해 주시면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배려를 부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알겠습니다.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소방도로 계획에 참조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재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임춘식 의원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지금 소방도로가 반만 계획이 되어있는데 연결할 수있다면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내년부터해서 98년에 재정비 계획을 할겁니다.

하면은 그때 계획이 꼭 필요하면은 그때 반영을 해야됩니다.

○부의장 김광일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임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구, 새한아파트 앞 국도와 목행대교 입구 국도에 횡단보도나 육교 또는 지하도를 건설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구, 새한아파트 지하도 설치는 전문기관인 교통안전 협의회에 협의한 바 제천, 원주 방면에서 충주방면으로 진입시 최소 회전 반경 부족으로 시설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철도변 시설녹지로 기존도로의 차선확장이 불가하여 현지 여건상 국도상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하는 연장 400m, 넓이 25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여 내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억을 요청 해 놨는데 오늘도 건설과장이 내무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두번째 새한 아파트 앞의 시설을 교통안전 협회와 협의하고 경찰관서와 협의 했더니 육교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방안으로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7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원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목행대교를 진입하는 좌회전 설치는 그 부분이 곡선부에 교량이 인접되어 있어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신목행대교 아래를 통과하여 구목행대교 진입하는 램프형 도로를 현재 대전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행대교 입구 좌회전 차선이 곡선부이고 다리위에 주차하는 것이 하중을 주는 관계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부 당초 설계를 보면은 동량면 운교 구다리로 좌회전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상하게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말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교위에 정차하는 것이 위험하다고하면은 서울에 가보면은 10차선, 12차선 목행대교의 몇 배 길이가 되는 교량위에 차가 수백대가 정차를 하고 항상 있습니다.

또 서울 반포대교를 가보면 반포대교에서 충주로 오는 노선이 반포대교 중간에서 88고속도로 빠지는 좌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한강대교 위에서도 좌회전 신호를 줘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 충주만 못하느냐, 이런 생각 이 들어서 제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건설하고 있을때 건의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 해야지 준공한 다음에 할려면 신호등 하나 하는데도 3,000만원씩 경찰서로 돈을 줘 가지고 시설은 경찰서에서 하고 금액은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도관리청에서 국비 가지고 하면은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치않느냐 생각하고요, 지금 4차선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좌회전 하기가 어렵다, 신호등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지나친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읍.면.동을 통행하는 4차선에 차량이 너무 달리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몇 일전에 청주를 가다가 보니까 달천주유소 있는데에서 달천국민학교 사이에 달천역으로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30m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4차선인데 목행은 위험해서 좌회전 신호를 못주고 어떻게 가금으로 빠지는 달천주유소 앞에는 시설을 몇 일전에 했습니까.

이런것을 볼 때에 지나친 기후에서 자꾸만 될 수있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목행동에 새한정밀인가 공장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 골목길이 있는데 주민들이 무단횡단하고 왜냐하면 파출소까지 가서 900m를 돌아올라오기가 멀으니까 질러다니는데 4차선을 새로 시설하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도록 건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꼭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 질문하신 건축을 부설 주차장 유형별 시설 현황 및 주차장 시설용도 변경에 따른 단속실적과 두번째 아파트 단지 내부시설 개보수에 대한 조사 및 조치현황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032개소에 1만 2,700대로 기계식이 152개소에 1,226대, 자주식이 1만 1,416대, 건축물식1개소에 58대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년 3회를 실시하여 127건을 적발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3건은 시정조치 완료 되었고 아직까지 14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고 그 중에서 20건은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계속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하여 주차장 시설로써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단지내의 내부시설 개보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기 구조 변경된 경우에 신고대상, 방법,원상복구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아파트 관리 소장과 읍.면.동 담당직원을 소집해서 교육을 96년 10월 24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기 구조 변경한 주민은 자진신고하되 그 기간은 11월 1일부터 금년말 12월31일까지 2개월간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읍.면.동에 자진신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조변경 사항의 조사 및 조치사항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후에 주민의 자진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는서 공용주차장을 많이 개발하면은 되는데 우리 충주시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용주차장 개발할 지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돈만 받아가지고 주차난만 더 되니까 일단 건물이면 건물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한테도 질책을 했는데 법대로 하면은 고발하는게 적법하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서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편의적으로 법령 규칙에 의해서 고발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수십통의 항의 전화를 받고 그래서 지방자치제에서는 실정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때는 주민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발하기 전에 물론 시정조치나 여러번의 경고도 하셨겠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그 분들이 고발까지 가지 않는선에서 대책을 구해서 극소수를 고발 해야지 처벌위주로 하며는 우리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돌보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시설을 고치거나 수리할때 업자한테 전화를 걸면 3달 후에 수리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고발장이나 경고장은 3개월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충주시에 이런것을 제대로 고치는 업자가 없어서 뱃장으로 나오더라 이얘기입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시정조치의 고발기간도 좀 넉넉하게 해서 시민들이 고발을 덜 당하도록 신경을 쓰시고, 또 어느 면에서는 고발 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앞으로 기계 주차나 자주식 주차에 대해서 이제는 사용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도 뜻이 있어요.

그런데 좀 무리하지 않았나,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앞으로는 고발만 하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어제 시장 질문때도 나왔는데 이것을 단 시일내에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가서 안했을때 고발한 것이 20건 입니다.

지금도 113건은 됐는데 14건은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이 호랑이 마냥 자꾸 얘기만 하고 공문으로 하니까 실제로 고발도 못하는 사람들이 뭘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루다가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가는 일은 없게 하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병생 의원

담당자들의 애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좀 더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임광일

임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10평 미만의 증축허가를 읍.면사무소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준공검사도 읍.면.동에서 하는지 이것하고 또 지금 노후된 아파트옥상에 바닥 높이기를 해가지고 중량이 무겁게 바닥을 깔고 있는것 같은데 그 단속은 어디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단순하게 방수정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주 중량이 많아가지고 하중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심한 것은 당연히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단순한 방수라든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이런 하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체 가능합니다.

임경식 의원

단속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1차적으로 자체 관리사무소에 일단 내용을 신고를 하면 시에서 나가서 단속도 하는데 일단 자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것을 묵인해 주는게 아니라 이런 경미한 정도는 자체에서 다하기 때문에 단속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경식 의원

국장님 말따라 읍.면.동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무거운 중량에 붕괴가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건축물식 1개소는 새로 만들어진 황금타운에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게 아닙니다.

건축물식 옥상에 주차시키는 건데 옥상도 있고 지하도 있고 해서 그 건물내에 총 할수 있는게 58대 입니다.

그 건물은 주택은행하고 신협에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일본 센이시 한 중심지역에 가니까 큰 백화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실내에 들어가면 회전을 해서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차가 700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주차장 보다는 우리 충주시 같은 작은 도시내에서도 이러한 실내 기계식,회전식으로 돼있는 시설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모든게 다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일본 같이 그런 것을 주차 빌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청주를 사례로 들면은 청주시청 앞에 주차 빌딩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주가 50만 도시인데도 주차 빌딩해 가지고 유지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만 충주시에서는 도시 규모로 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임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제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5가지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내버스 승.하차장은 이번에 확포장 시행 구간인 충주.송강 구간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일부는 편입용지에 대한 소유자의 불응으로 토지를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동량면 배일입구와 산척면 용암부락 여기는 토지매입이 늦게 되어서 승강장 설치가 지연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승강장 이전에 대하여는 시내버스의 통행 노선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추후 노선이 완전히 확정 되는데 따라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하고도 협의가 되고 경찰서 하고도 협의가 돼서 시내버스 노선이 확정되면은 그에 따라 승강장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두번째 금가도촌 입구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금가 면소재지 입구에 교통신호를 받아 구도로 이용하는 것이 차량통행에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신설도로와 고저차로 인한 사항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낙차가 심하기 때문에 도로와 도로를 수평으로 연결은 어렵고 또 차량 통행은 할 수가 없고 학생이나 주민은 계단을 해서 오르내리는 정도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세번째 신설도로 주변 농경지와 연계되는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농경지내로 이어지는 별도의 도로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다만 신설도로에서 농경지로 진입하는 곳은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역시 지금 하지 못한 것은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 끝난데는 안되고 있고 이 공사가 준공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토 유지관리청 소속인 충주국토유지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곳과 협의하면은 계속해서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지하통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사암리 마사마을 진입로 지하도는 용지 미해결로 편입용지가 해결되면 해 주도록 계획이 다돼있습니다.

토지 지주들이 보상가 때문에 승낙을 안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금가.도촌리 지하통로 위치를 소재지 입구로 재설치하는 것은 기 설치된 지하통로에 건너편에서 동량면 방면과 부채도로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지하통로를 소재지 입구로 재설치하는 문제는 이미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현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 여건상 설치가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목행대교에서 목행파출소앞 신호등까지 강변에 1차선 도로를 조성하고 사거리 신호체계 설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충주시 목행파출소앞 신호등에서 구목행대교로 연결하는 2차선 부채도로와 신호체계를 교차로식으로 개설할 것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건의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실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병헌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목행다리 통행을 원활히 하는데 본 제안을 받아들여서 건의하고 계속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량면서부터 산척까지는 시내버스 노선이 확정 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더 변형 할때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승강장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혹시 다음에 도로변 여건으로 인해서 원인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충주시청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면 시비로 승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사전에 검토를 요하니까 승강장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설도로 주변 농경지 연계도로가 실제로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저차가 농지에서 부터 도로가 최소한 2m에서 5.6m 되는데가 있습니다.

일부시행된 곳이 자연여건 때문에 된 곳이 있고 또 한군데 시설해준 곳이 40 각도 이상되게 농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사가 심해서 경운기가 농산물을 싣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한번이면 될 것을 여러번 나누어야 되고 또 올라와서 회전을 못하니까 많이 싣지도 못하 고 이것은 농민들을 어떻게 보고 일을 하는건지 농민들도 지금까지는 공사 마무리 되면서 같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농로를 새로 신설 해 가지고 완벽한 농로가 되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수송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가 입구에 지하통로 문제, 이것은 연초부터 시장님한테도 건의했던 사항이고 해결을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가보면은 금가 입구에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위에300m씩 올라와서 지하통로를 통해서 다시 300m 내려와서 금가면을 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통로를 다시 개설해 주어야 되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내가 있는데 이것보다 고저가 낮아가지고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식적으로 통보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십시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기왕에 통로박스가 300m 위에 가서는 있는데 돌아오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면 차라리 300m를 하지고 절충식으로 한 100m나 150m 올라와서 양쪽에 했으면 다 좋은데 그 위에 것은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통로박스가 설치가 되어서 준공되면 이용을 할건데 그것을 놔두고 또 밑에다 해 달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국토관리청에서는 무리가 간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임병헌 의원

그렇다면은 국장님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가 보셨다면 현지 지하통로 이용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옆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농산물이라든지 모든것이 그 교량밑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간선도로만 내주면은 전혀 필요없는 곳에 통로를 해 놨습니다.

그 시설을 하기 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지금와서는 그 시설이 언제 부터 됐습니까.

올 하반기 그것도 8.9월쯤 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된 다음에 건의를 했다면

일언반구 얘기할게 없지 왜 건의를 합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관심을 조금만 갖으셨다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 됐을 겁니다.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안된다고 했을 경우 거기에 모타라도 설치해서 물을 퍼 내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평상시 물이 고인다면 옆에 사람이 다닐수 있는 보도 설치만 해 주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전혀 관심을 안 갖으신 걸로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관심이 전혀 없는것은 아닌데 그것이 시청에서 전부 발주하는것 같으면 되는데 우리가 상급기관인 국토관리청에 몇번 건의를 하고 다른 일 때문에 갔을때도 건의를 했는데.

임병헌 의원

그때 분명히 건의를 해 주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렇죠.

공문으로 건의한게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까.

그냥 지하수 유입이 이래서 어려우니 이런 정도만 얘기를 들었지 이 부분이 왜 안돼는지 나중에 국토관리청 갈려고도 했습니다만 못갔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안됐다고 그러면 현지에 와 가지고 실제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상의 좀 해 봤어야죠.

자꾸 말씀드려 변명같고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국장님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건의로 합니다.

요즈음 아파트 지역을 가보면 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부터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이 미풍양속인데 지금 주차난 때문에 아버지가 아파트에 사는 데 자식이고 며느리고 차를 갖고 못들어가게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서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개정할 시점에 건축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1층을 더 만들던지 2층을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1층을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못 쓰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우리가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을때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을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건의 사항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면적이 넓게 되면은 지하도 마찬가지 입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분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문과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호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께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원예작물 시설환경 개선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업발전의 원동력인 영농 의욕은 물밀 듯이 밀려오는 수입자유화의 물결에 따라 날로 떨 어져 가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가격파동의 피해로 말미암아 땀의 보람에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힘겨운 농가 부채에 짖눌려있는 농촌의 실정은 심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농가소득은 6.5배가 늘은데 비해 부채는 무려 63배가 늘었다는 정부통계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1차산업이고 결코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 흙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농.어민의 수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민의 마음은 납덩어리처럼 차가운 시멘트처럼 굳어져 가고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것이 농어촌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예작물시설환경 개선사업, 농촌지도소의 각종지도사업, 농민학습단체육성 지역농업개발소센타 설치등 수십가지 주요사업을 전개하신 것에 대해서 말없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철회농가수가 제한되고 면적도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지도소의 고충도 이해합니다만 그나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서 원예작물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새기술보급, 양액재배, 자동화 하우스 작업의 자동화등 추진으로 2.3기작 작목별 특화조성등으로 농촌의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원예작물 시설환경개선사업의 금년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소장님께 겨울영농교육 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는 겨울영농교육을 수도작은 읍.면.동 학구단위로 실시하고 특수작목교육은 시 지도소에서 일괄 면별로 인원책정 시내일원에서 외래강사를 초빙,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읍면에서는 특수작목 교육의 경우 시 지도소까지 나가기가 시간및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작은 종전과 같이 시행하되 특수작목 교육은 읍.면.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목반을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장님께 2분의 의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농촌지도소장 유인걸입니다.

먼저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신 원예작물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실적과 '97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2,000여만원 중 국비.도비. 지방비등 3억 6,000여만원은 농가보조금으로 확보해서 39개소에 7.4ha의 원예작물시설환경개선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첫번째로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사업은 11개소의 2.2ha를 보급 하였으며 그 중 10개소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보급하였고 1개소는 국비보조사업을 확보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둘째 하우스 지중난방사업은 총 1억 2,600만원 중 50%를 보조금으로 지원, 22개소에 4.2ha를 보급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원예시설환경개선사업은 국비시범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950만원중 1,0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확보 2개소의 0.4ha를 보급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자동화 하우스 시설사업으로써 도비사업 2개소와 시비사업 2개소등 4개소의 0.6ha를 보급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고 지중 난방사업 몇 개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인공배지 양액재배시설 0.2ha 1개소와 자동화 하우스 보급 0.4ha, 과채류 연료절감형 난방시설 0.2ha, 하우스 환경개선 0.2ha, 밭작물 비가림 하우스 5.0ha를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도소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하는 자동화 하우스 설치가 대부분의 농민들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한번 견학을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들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가장 잘 된곳이 있으면 나중에 몇군데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시에서 한 10여군데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가 보신다면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춘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하우스 지중난방 지원할때 온수보일러 설치라든가 시설환경개선에서 온풍기를 지원했다면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선정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1월달에 반회보에 사업을 게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신청한 농가들을 현지 방문을 하고 또 이 사업을 농가들이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판단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답변 되셨습니까?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재배를 다 했죠.

결과가 나왔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작년에 시설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남중 의원

일반 재배 농가하고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일반재배보다는 수확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토마토의 경우 요즈음 심으면 내년 6월,9월까지는 계속해서 딸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남중 의원

일반 재배 농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차이가 170% 정도 됩니다.

김남중 의원

소득이 굉장히 높은걸로 아는데 '9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0.2ha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2ha 1개소 보다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좀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금년에 재배한 농가들이 다시 성공을 하면은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수요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 한번 더 여유의 시간을 갖는것도 좋을 상 싶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모든 사업이 우리 시비나 국비로 전액 보조가 됩니까? 융자로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각 사업마다 틀립니다.

내년도의 사업의 경우 인공배지양액재배 시설은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보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는 보조 60%, 자부담이 40%로 되어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원예작물 시설환경개선사업 자체라든지 규모로 볼때 명년도 5억 5,000이 계획이면 금년은 7억 2,800인데 사업이 후퇴되지않나 기분이 들고 그리고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금년에 한 것이나 내년계획이나 비슷한 사업내용 같은데 작년에도 도비.시비 2,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으로 한군데 해 준걸로 알고 명년도에도 도.시비해서 4,800만원이 지원돼서 1개소가 나가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작년도에는 2.2ha에 11개소가 되었으며 또 하우스 지중난방 시설이 작년도 20개소에 예산이 돼있는데 22개소로 된 내용과 지원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예산을 보면 600만원인데 2개소에 1,000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아울러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질문하신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미숙하나마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가 매년 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시설자체 단가에 대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여하에 따라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감액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금년도에 11개소를 했는데 1개소가 국비로 돼있고 10개소는 지방비로 시설한 겁니다.

그리고 지중난방 이것도 22개소중에 1개소가 도비 지원사업이고 21개소가 저희 시비로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시설환경개선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부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온풍기나 공기교반기, 자동개페시설, 점적관수 및 수막시설등을 추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많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어 들었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탓으로 예산투쟁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끝까지 명년 또는 추경을 위해서 예산 투쟁도 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농민은 사실 보통공무원 보고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공무원 보고 선생님이라는 곳은 농촌지도소 뿐이 없습니다.

왜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이런 예산부터 충분히 농촌을 지원해 가지고 시들어가는 농촌을 다시 활기있게 남은 기간이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이승의 의원님 질문하신 겨울영농교육방법개선방안에 대해서는 '97년 겨울영농교육계획은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5,320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고추, 복숭아등은 읍.면.동 단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사과,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느타리 버섯, 한우등 특수작목과 농업경영 생활개선반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단위에서 집행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작목은 사과, 시설채소, 버섯이 대표적인 작목인데 면단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려면 특수작목 농가는 관내 지도사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서 저희 직원보다는 외래강사를 원하고 있어 가지고 겨울영농 교육시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작목농가가 시 전체의 분산되어 있어서 면단위로 교육을 할 경우 인원이 적어서 교육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이승의 의원님 질문하신 읍.면.동 특수작목의 면단위 교육은 겨울영농 교육시에는 어렵고 영농철에 실시하는 품목별 농민상설교육이라고 저희들이 6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면단위 주산 단지 별로 영농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겨울영농교육에 대해서 많이 호감을 갖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겨울에 영농교육장에서 다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륵문화제에도 그렇게 못 만납니다.

제 나름대로 좋은 교육을 하는구나 하는데 지역 특성상 예를 들면 연수동 같은데는 이런식량작물도 중요하지만 과수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작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 짜임을 3.4파트로 하고 강사를 짜임새있게 해서 가르쳐 주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대화나 화합차원에서도 좋은 영농교육이라고 생각되니까 부탁 좀 합니 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참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지금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영농교육을 포함해서 농민훈련이라는 말을 쓰고있는데 약간 거부감이 납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나 품목별 농민상설교육이나 전업농가 교육이나 농기계현장교육 같은것을 농민훈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문구입니까.

그 어휘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할때 설명을 할려다가 못했는데 또 한가지 참고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농기계 현장교육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기계 현장 교육은 작년보다 축소는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농민교육을 농민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금 얘기가 그런쪽으로 어휘가 자꾸 익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현장교육은 내년도에도 축소되지 않고 400명 교육을 그대로 하도록 돼있고 금년에도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어서 인원도 보강하고 수리기사를 기능직화시키고 열심히 금년에도 했다고 자부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농촌지도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금가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시의원으로써 저희 지역인 금가면 한 지역을 두고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데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면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소가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지않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금가 보건지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면소재지에 50평 단층 스라브 건물을 신축하며 공중보건의 1명, 보조 1명 그리고 보건지소 직원 2명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전만 해도 치과의사 보조해서 6명이 근무 했습니다.

'95년초 충주 비행장, 사격장 피탄지역으로 지정되어 '95년 하반기에 면사무소, 기타 관공서는 모두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건소 역시 4,300여만원의 보상금을 시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면소재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준 도시 지역으로 금가면 도촌리에 94년9월 준도시계획이 승인, 면사무소 부지가 계획되어 93년말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도촌리 168-3번지, 임야 953평에 대하여는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도 물론 보건지소도 편입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보건소를 아직 신축 또는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면사무소 부지에 보건소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곳 즉 주변 부지를 찾아서 보건소를 신축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전혀 하지도 않고 현재 부지를 현 면사무소 작은부지에다 할려고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없는등등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현 부지를 이용하면 주차대수가 30대밖에 되지않았습니다.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관내에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러한 연구도 하지않고 무조건 있 는부지에 건축물만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인것 같습니다.

현재도 면직원들 제명의 차가 20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차하고 나면 나머지 10대 경운기 또는 트랙타 농촌에서 이것저것 몰고 들어 옵니다.

어떻게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 보건소 건축면적이 100평 규모로 하신다지만 건축 실면적은 50평 밖에 안된다면 주변부지를 구입해서 150내지 200평 정도면 만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예산요구를 해 보셨는지 또 해 보셨다면 그 내용을 주시고 구소재지에서 타기관은 내년이면 학교서부터 완전히 이전이 됩니다.

또한 주민도 내년이나 후년이면 이주가 거의 완료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국민의 보건을 맡고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갖고 이렇

게 시일만 흐르고 말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을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 김용남입니다.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업무를 걱정을 하시고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가보건지소의 철거 보상문제는 공공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4,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 보건소에 통보가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사용처리라든가 이런것이 저희가 알아본 결과 현재 금가면 신청사의 부지와 건축비 아울러서 금가보건지소의 신축부지를 매입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가보건지소 신축문제는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 94년부터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중원군에서 신축을 위한 국비를 요청하고 또 군비 부담계획도 세워가지고 되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되지 못하고 시군 통합이 되고 통합과 동시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새로운 하나의 시책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계획과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이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건물 신축이라든지 또는 장비의 보강 이런것을 자세히 계획을 세워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가면 보건지소 신축문제도 아울러 요청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시군과 통합한 지역에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몇개소를 통합을 해서 통합보건지소형태로 짓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이런 계획을 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해서 자원을 해주고 나머지 종전에 보건소를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할 때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지원을 하지않는 이러한 방침입니다.

저희들 충주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가면은 군부대 사격 피탄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부근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울러 공공기관도 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 95년, 96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우리지역은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금가보건지소 건축비만큼은 꼭 지원해 달라는 요지의 계획서를 제차 세워가지고 몇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두차례나 담당부서를 방문했고 또 도를 통해서 계획안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독촉하는 이러한 요구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 연락사무소를 통해서도 두차례 정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 아니면 늦어도 명년도 초까지는 가부결정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원이 될 전망이 큽니다.

현재 금가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신축부지가 확실하게 돼있든지 아니면 부지확보의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됐다든지 이런것을 전제로 했을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을 올렸을 당시 금가면장과 공공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재정 운영상 면청사 부지내에 신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서 저희가 국고보조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고 면청사 부지가 좁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써 고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변의 신축부지를 마련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본청에서 부지만 마련해 준다면 재검토 해보고 다시 계획안을 수정해서 요청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주변 여건상으로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또 계획서상으로도 면청사 부지내에 지정했기 때문에 변경,수정해서 올릴 경우 보건복지부의 심사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가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보건소장님께서 노력 안하신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건축도 건축이지만 부지가 문제가 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부지가 현재 금가면사무소 부지내라면 현재상태에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또 부지매입에 보건소 보상비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말에 부지매입을 했고 96년도 하반기에 건물보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상도 안나온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다고 답변한 사람이 누군지 가르켜 주세요.

또 주변부지를 산다고 노력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임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 신금가 면청사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이 여러가지 여건의 불합리하고 또 어렵다는 상황 이것은 현재까지 이 자리에서 임의원님으로 부터 솔직한 말이지만 처음 듣는 이런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작에 금가면장님으로 부터 아니면 우리 시장님한테 한다든지 금가보건지소를 여기다 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또 시장님으로부터 이런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금가보건지소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지금 본 회의장에서 질문 함으로써 처음 알게됐다 이러는데 참 유감입니다.

충주시 보건소장님이 금가보건지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건축위치는 어디며 착공은 언제해서 언제준공된다, 이것은 농촌의 주민들에 보건위생과 직결된 문제인데 면에서 보고가 안들어오고 어디서 문제 제기 안해서 처음 듣는다 이것은 듣기 심히 거북합니다.

이런 본 회의장에서는 앞으로 답변할때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떠 넘기기식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연계된 질문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원거리 면단위에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5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의 사업계획에 한 군데도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지소단위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충주시 도약 발전의 5개년 계획에도 제시된 바와같이2000년까지 5개지소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계획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도비지원으로 합니다.

못받은 지역에 계획이 있어서 '97년도에는 충주시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저희가 계획한대로 5개지소에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서 보건소장님이 흥분 하셨는데 진정해 주시고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 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장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4분 의원님으로 부터 총 80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시장을 비롯한 실무국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초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 할 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정에 잘못된 부분의 질책만을 위하여 질문한 것이 아님을 깊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3일 부터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사가 각 위원회 별로 실시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의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활발하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것을 믿으며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9일 오후 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이학영임경식임병호권순옥
김대식임춘식권용훈변봉준
김남중임병생이세일안재철
김관수김광일정우택하성대
임병헌이승의김영선장정식
이영훈전수복김춘수박장열
박대성황병주최용태양승철
권오찬장희승
○출석공무원 10인
부시장류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감사담당관이경배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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