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9일(월) 16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6시03분 개의)
○부의장 김광일
오늘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보고)
(16시05분)
○부의장 김광일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
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수집하신 시정정보와 자료등을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실시될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 산업건설,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소관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 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9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실외 22개 실. 과. 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내에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건수는, 총 59건으로 감사실시내용은, 각 실. 과. 소의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추궁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등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민봉사행정을 솔선 실천하면서, 시정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이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없지 않았 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써, 특히 충주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축중인 신청사는 '96년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대형 공사장 특별감사에서 청사건물 천정암면뿜칠 부실시공외 6건이 지적되는등 감리 및 지도감독이 소홀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시작한 '96, '97 농구대잔치 충주대회를 유치하면서 사전에 완벽한 시설 점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리에 행사를 치뤄야 함에도 천정에서 누수가 되어 경기를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오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시행착오로 발생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 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전 시민의 뜻으로 받아 들여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완벽한 업무수행으로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 드리는 것이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7년도에는 보다 활기찬 시정추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황병주 의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기관, 기간, 경과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7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들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상세히 도출시켰습니다만, 지난 '95년도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는 사항이 금년에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않아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지 못한 점등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각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소관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감사장에 나오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반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등 업무에 대한 책임성 없는 답변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전 공무원이 지난 과거보다는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를 책임성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한 면이 많았으나, 일부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즉시 보완하거나 개선하지 못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가져 오게 하는 사례와, 과거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등은 충주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다음에 상세히 보고드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들이 다시는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사결과 느낀 소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써 주요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한 화훼전업농육성사업, 농산물직판장운영사업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 그리고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시공을 지시한 사례 및 민간발주공사 신축아파트등의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동절기 콘크리트타설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번 감사 지적사항외에 농기계관리소홀 및 농기계반값 지원사업 추진실적미흡, 병충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찰 소홀, 하절기 방역사업 미흡과 농산물홍보대책 소홀사례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보고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 만장일치로 채 택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전에 채택된 총무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성의있는 처리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16시15분)
○부의장 김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1997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에 따라, 권용훈 의원, 김관수 의원, 임병헌 의원, 이승의 의원, 김영선 의원, 임경식 의원, 변봉준 의원, 안재철 의원, 하성대 의원, 권오찬 의원, 전수복 의원, 박장열 의원, 박대성 의원, 이렇게 13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정기회 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28인 |
이학영임경식임병호권순옥 |
김대식임춘식권용훈변봉준 |
김남중임병생이세일안재철 |
김관수김광일정우택하성대 |
임병헌이승의김영선장정식 |
전수복김춘수박장열박대성 |
황병주최용태권오찬장희승 |
○출석공무원 10인 | |
부시장 | 류병헌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채수강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농정국장 | 이춘구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감사담당관 | 이경배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