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21일(토)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대림테니스장용도변경및문화동사무소이전신축에관한청원
2.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9.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대림테니스장용도변경및문화동사무소이전신축에관한청원(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면
6.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7.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8.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9.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간사심사보고)
(11시05분 개의)
○의장 장희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0일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정도 남은 정기회 기간동안에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방문할 계획이며, 그리고 조례안등 기타안건처리와 충주시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과 상임위 원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금년을 마무리 하는 정기회를 아무 대과없이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대림테니스장용도변경및문화동사무소이전신축에관한청원(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07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림테니스장용도변경및문화동사무소이전신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청원은 지난 10월 21일 문화동사무소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 권혁부외 4,759명의 주민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심사하신 내용을 총무위원회 권오찬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 및 충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대림테니스장 용도변경 및 문화동사무소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1996년 10월 21일 문화동 권혁부외 4,759명의 주민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대림테니스장 용도변경 및 문화동사무소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이 1996년 10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청원을 소개한 김광일의원으로 부터 소개 의견청취와 청원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계획에 의거, 1996년 11월 12일 집행부측의 현황보고 청취와 청원인 의 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거쳐 대림테니스장과 문화동사무소를 답사 현장조사를 마친 바 있 으며, 1996년 11월 21일 제3차 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림테니스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지는 문화동 1824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092평으로서 지난 1965년 5월 29일 건설부 고시 1599호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된 후, 1972년 12월 31일 충주제2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상 시장용지로 조성되었으며, 충 주시에서는, 동 시장 용지에 1976년 1월 25일 1,092평중 621평의 테니스장을 개장하고, 대 림테니스 회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현재까지 활용토록 하고 있었으며, 또한, 시장용지에 주차장 471평을 조성하는등 부속건물 1동을 신축하여, 당초 도시계획결정 목적과는 다르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사무소는, 문화동 433번지에 위치하며 1967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1?2층 포함하여 총 132.4평으로 청원인의 의견과 같이 문화동 외곽에 위치하며,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행정수행등 민원인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대림테니스장 용도변경 및 문화동사무소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측 의견청취와 현장확인 및 주민면담등을 통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청원내용등 주민의견과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 및 청원인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청원인은 현재 도시계획상 "시장" 부지로 되어 있는 대림테니스장을 철거하거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문화동사무소를 대림 테니스장으로 이전 신축토록 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고, 집행부측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문화동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이전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나 대림테니스장의 현 용도인"시장" 용지를 단지 문화동 청사 신축만을 위하여 용도변경하는 것보다 앞으로 주변여건변화에 따라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심도있는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청원인 의견과 집행부측 의견, 그리고 현지실태 및 주민여론등을 종합분석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원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1972년 충주 제2토지구획정리시 "시장" 용지로 도시계획결정된 용지에, 1976년 1월 25일 대림테니스장을 개장하고, 1996년 11월 현재까지 특정 테니스클럽에 무상 활용토록 함으로써, "시장" 용지를 당초 도시계획결정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왔으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유재산관리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것이 역력하며, 또한, 기히 시설된 주택가안의 테니스장에서 발생되는 새벽소음과 먼지등 공해에 따른 주민진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 결정된 용지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과 건물을 신축토록 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시장" 용지내 시설물을 즉시 철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동 "시장" 용지는 "공용의 청사" 용지와 기타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녹지"등 주민을 위한 필요시설 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리고 문화동사무소 신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문화동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동사무소를 빠른 시일내에 이전신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동 부지가 최적의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판단되면 "공용의 청사"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일부를 할애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도 무방하며, 또 동 부지외에 타 지역이 동사무소 신축의 최적지라면 "시장" 용지를 "공용의 청사" 용지외에 타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총무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 드리는 총무위원회 의견을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대림테니스장 용도변경 및 문화동사무 이전 신축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주민면담 및 현장조사등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고 청원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림테니스장용도변경및문화동사무소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에 대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2.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심사보고)
(11시16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병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의원입니다.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12월 16일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자 원관리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지금까지는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도로부터 하천점용료 징수 금액에 100분의 50을 교부받아 시 세입으로 확보하여 왔으나,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소하천에 대하여는 징수금 100퍼센트가 시 세입으로 전환되는 등 시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이오니,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4.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5.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면
6.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20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 항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 안』, 제6항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의원입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 부터 '96년 10월 4일제출되어, '96년 10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 되어 왔으며,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 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조문에 문제점이 있어 유보 의결하고, 제20회 정기회 제4차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3조 제2항의 허가 받은 자를 매장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서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묘지는 망인이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6월이상 주소를 가진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허가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는 법인묘지보다 사용료 및 관리비가 높아 적자폭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0%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충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96년 12월 6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조례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의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호적법시행규칙이 1995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 시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호적과태료부과조례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융자대상자 확대지원 및 영세민의 소외감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세대당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조례안별로 조문 및 주요골자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이상 4 건의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에서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8. 1997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27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8항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장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장열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장열의원입니다.
'96 공(시)유재산관계획변경안과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6년 12월 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먼저 '9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주경찰서 관내 지서 및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공(시)유재산인 교현동 622-6번지 대봉파출소 부지를 포함하여 총 21필지 20,077.1㎡ 및 건물 265.04㎡와 국유(경찰청) 재산인 성내동사무소 부지 873㎡를 상호 교환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청사를 매각하여 시청사 부족재원 및 공공청사 신축에 충당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제2청사는 도시계획상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그 효용가치가 매우 높고 매각처분할 경우 제1청사 부지와 같이 대형유통업체 입주등으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이상 2건의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 원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간사심사보고)
(11시31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병헌의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로회부되어 왔으며, 12월 17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지방세 및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여건변동으로 인한 세입증감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른 '96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09억 7,341만 9,000원보다 100억 241만 8,000원이 감액된 2,409억 7,100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45억 9,816만 1,000원에서 14억 4,693만 4,000원이 증액된 1,860억 4,50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63억 7,525만 8,000원에서 114억 4,935만 2,000원이 감액된 549억 2,590만 6,000원 이며, 추경예산의 세입은 총 29억 9,599만원의 전체 세입중, 지방세가 9억 3,178만 9,000원으로 31.1%, 지방교부세가 7억 5,200만원으로 25.1.%, 국도비보조금이 13억 1,220만 2,000원으로 43.8%이며, 세외수입은 129억 9,840만 8,000원이 감액 됨으로써, 총 세입재원은 100억 24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사적경비는 30억 5,273만 6,000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시도비 및 보조사업과 자체 신규사업이 감액됨으로써 67억 2,687만 8,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국고보조사업의 경상사업은 8억 6,413만 5,000원이, 지방양여금사업은 1,109 만 2,000원이, 자체(계속) 사업은 1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7억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등 기타는 4,71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기준경비등 기타 사업비를 조정하고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국도보조사업에 따른 장애인 및 보육시설 운영 및 보강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문화유적지표조사 및 도비보조사업인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조사 설계용역등 각 항목별 사업비 조정과 자체 도로개설등 추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히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등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사회개발비 1건에 300만원, 경제개발비 4건에 676만원, 총 5건에 97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 경제개발비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776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소홀로 감액 계상된 읍?면상수도 온천관리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1,882만 5,000원을 읍?면상수도 온천관리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계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문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증액 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37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임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경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16일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역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집한 각종 자료등을 참고하여 심사하 던중, 1996년 12월 1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996년 12월 20일까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제출된 '97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1996년도 당초예산 2,305억 9,300만원보다 4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88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97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420억 6,800만원이었으나, '9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 양여금 및 국.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1996년 12월 17일 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가 당초 356억 5,600만원에서 356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8억 6,400만원에서 508억 6,400만원, 지방채가 79억 4,500만원에서 79억 4,500만원으로 각각 변동사항이 없고 추가 내시된 지방양여금이 11억 1,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588억 2,700만원에서 576억 6,000만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경상예산이 당초 624억 2,100만원에서 640억, 채무상환이 104억 7,300만원에서 107억 9,600만원, 예비비등 기타가 94억 1,400만원에서 92억 4,300만원으로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 1,165억 4,500 만원에서 1,164억 3,500만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이로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988억 5,259만 3,000원보다 16억 2,262만 3,000원이 증액된 2,004억 7,52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580억 5,38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24억 2,1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 및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 예산 각 항목별 삭감 및 증액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1.5% 감액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 은, 전체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등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채등 채무상환계획 비중이 높아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등 세입예산 전반에 걸쳐 예년의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포착 가능한 재원만을 적정하게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등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수익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 주요재원인 지방세,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예산이 소폭 증가 하였으나, 시청사 신축 공사비가 453억 8,400만원이 소요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광역상수도 시설및 급배수관 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등 '97년도에도 총 141억 5,000만원이 차입될 예정으로 있어 시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이 37.9%, 사업예산이 58.8%, 채무상환이 1.8% 예비비가 1.5%로서,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지방의회운영등 일반행정비에 34.1%, 교육, 문화, 지역사회개발등 사회개발 분야에 30.1%, 농수산등 경제개발비에 32.5%, 민방위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를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등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를, 긴축하는등 사업예산 증가폭을 확대 시키기 위해 노력한 면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건전재정운영과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과 소득개발 지원사업, 관광산업육성 및 기업체 유치등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중앙이나 도의 지시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실
정에 맞도록 면밀한 사업성과 분석 후에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소홀하기 쉬운 일반경상예산 중에서도 불요 불급한 예산등은 전례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히 절감하여 주민 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경상적 경비중에서도 부서 단위별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비등이 회계년도 폐쇄기에 결산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서도 매년 증액되고 있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회보, 시보등 시정홍보 책자와 지방지 및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시정홍보, 광고등은 주민 계도실적 및 성과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유사행사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농정국과 농촌지도소의 각종 지도자 및 농민단체행사등은 가능한한 통합운영하는등, 경비를 절약하고,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전시성 행정과 전례답습및 선심성으로 보아지는 예산계상등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83.7%, 보조금이 9.1%, 지방채가 7,2%로서, 부문별 투 자내역을 보면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가 9.6%, 채무상환이 19.0%, 예비비등 기타가 16.2%, 국.도비등 시비보조사업및 자체사업비가 55.2%로, 특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계속해서 투자하는 사업예산의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어 경영 악화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관리비등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세출부문, 일반행정비 23건에 11억 7,884만 9,000원, 사회개발비 16건에 8,847만 7,000원, 경제개발비 4건에 5,130만원, 총 43건에 13억 1,86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6건에 2,784만원, 사회개발비 1건에 200만원, 경제개발비 2건에 1,680만원 총 9건에 4,664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잔액 12억 7,198만 6,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건에 1억 6,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고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예결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는 것이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시장으로 부터 인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장희승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의하여 한달여에 걸친 제 20회 (정기회)가 이제 폐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바쳐 의정 활동을 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정기회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시정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의 충주시가 도약발전의 기틀을 실히 다질수 있도록 '97년도 예산을 내실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에 대하여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사업이 시민을 위 해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병자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쁘고 힘겹게 지내온 한해였지만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원 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므로써 소기에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997년은 충주 도약발전의 2차년도가 되는 해로 21세기에는 우리 충주가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22만 시민과 함께 미래 지향적 발전전략을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하는 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과 경제활성화, 시민복리증진, 농촌경쟁력 제고등 현안 과제를 해결하여 우리 충주시의 도약 발전을 위한 기틀을 착실히 다지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과감히 추진하여 시정을 내실있게 다지면서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듯이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축년 새 해에도 충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97년도에도 의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알뜰하고 건전한 시정 살림살이를 하시어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시53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제 충주시의회 전반기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임기가 '97년도 1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임기만료 전에 후반기의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12월 27일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
이학영임경식임병호권순옥 |
김대식임춘식권용훈변봉준 |
김남중임병생이세일안재철 |
김관수김광일정우택하성대 |
임병헌이승의김영선장정식 |
이영훈전수복김춘수박장열 |
박대성황병주최용태권오찬 |
장희승 |
○출석공무원 10인 | |
부시장 | 류병현 |
기획실장 | 엄성현 |
총무국장 | 채수강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농정국장 | 이춘구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감사담당관 | 이경배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