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2월4일(화) 12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제21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2시00분 개의)
○의사계장 김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회 충주시의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재철 위원입니다.
지난 제20회 정기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동료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충주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운영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이니 만큼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바와같이 오늘은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제21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2시04분)
○위원장 안재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21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는 '97년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7년 2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과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과 14일에는 2일간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조례중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안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사업소 명칭변경및 직제폐지와 신설에 따라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내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조직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의원여비 규정을 국내여비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의정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정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허병홍
의정계장 허병홍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충주시의회 사업소 명칭변경및 직제폐지와 신설에 따라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직제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조직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제2조, 제3조의 규정된 상임위원회 조직순위를 운영, 총무, 산건 순으로 조정하고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중 문화회관을 충주시사업소 공식명칭에 맞게 문화회관관리사무소로 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충열사를 충열사관리사무소로 종합운동장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부녀아동상담소를 여성회관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중 지도소를 농촌지도소로 변경하고 직제에 없는 사업소를 삭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국내여비 개정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제8조의 여비지급기준의 별표1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지교통비의 문구를 일비로 개정하고 의장, 부의장, 의원의 현지교통비를 현행 6,500원에서 1만원으로 3,500원 인상,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3,500원 인상, 의원의 숙박비가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1,500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p 조례개정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p별지와 4p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여비지급 인상안을 보니까 의장, 부의장 숙박비가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의원 숙박비는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 되어서 1,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의장단과 의원의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격차가 많은것이 아니냐 이런얘기입니다.
50%가 안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허병홍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 되어서 공무원의 여비기준에 따라서 맞췄습니다.
따라서 의장, 부의장은 공무원 2 - 3급에 해당되는 여비고 또 의원님들은 공무원 4 - 5급에 해당됩니다.
○이학영 위원
물론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상 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적어도 의장단의 70%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시의회 자체로 한 60-70%상향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안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허병홍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죠.
의원은 다 똑같은 의원인데 의장단은 관리자지 어떤 급수가 크게 높은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의정계장 허병홍
그런데 의원님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여비규정에 이렇게 맞춰 서있습니다.
그래서 여비액수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맞춰보면 공무원 2 - 3급에 해당되는 의장님, 부의장님은 공무원 2 - 3급에 해당되는 여비고, 또 의원님들은 공무원 4 - 5급에 해당되 여비가 됩니다.
○이학영 위원
물론 차이를 두는것은 좋지만 한 70%까지는 올려야죠 이것이 50%가 안된다 이말이예요.
하여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정요구 한번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재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안재철임병헌이학영김남중 |
변봉준양승철이승의정우택 |
최용태 |
○출석공무원 1인 | |
의정계장 | 허병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