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3일(금) 09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충주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오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시정과장께서 공무상 청주로 출장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시정과장으로부터 시정과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97년도 예산심사하신 것 중에서 저희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에서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충주학사운영출연금하고 꽃나무심기 사랑운동전개 민간인 경상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희과에 제가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장님특수활동추진비가 업무분야별로 나누어져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활동하시는 특수활동비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이 열심히 뛰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실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사 운영비 출연금 1억 1,000만원중에 5,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도 다시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원래 기본적인 출연금은 당초 예산에 전액이 계상되어서 확보되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50%를 다음 추경에 확보하라는 뜻으로 삭감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비용 자체가 학사에 대한 출연금인점을 감안하셔서 5,500만원을 이번 기회에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중에 민간경상보조 꽃나무심기 사랑운동전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신니면에서 민간운동으로 신니에서 주덕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전부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심어서 면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답니다.
그래서 신니면에서 저희과에 계획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계획안을 보시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셔서 이 운동이 신니면에서 벌어져서 시작이 되면 각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여러군데에서 할 것 같다고 예상되어 그렇게되면 사차원에서도 가만히 시민운동으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비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뜻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참고해 주셔서 사업비 전액을 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이상 소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어느면으로 면단위든, 동단위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벚꽃나무를 심는 것이 낫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한다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니면에서는 전국간을 벚꽃을 심는다고 말씀하셔서 각 읍면동에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신니면에서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거의 모든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경과로 하여금 자료를 넘겨서 색깔등을 맞춰서 초본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주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데로 이 사업비를 나누어서 보탬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정과에 대한 소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여러날에 걸쳐서 의원님들, '97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내역에 대한 저희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81p 자치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구입도 저희시청에 2청사 3층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약 3,000여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 장서중 30%정도는 행정자료이고 70%정도는 교양도서입니다.
구 중원군 시절부터 운영을 해 오던 자료실인데 저희 직원들이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교양에 관한 도서를 그 자료실에서 대출을 받아 책을 보고 돌려주고 하는 일종의 청내도서관입니다.
청내도서관에 매년 베스트셀러라든가 기타 직원 교양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보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책을 사려고 하면 권당 5,800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1년동안 운영을 하고자 하면 사실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교양도서의 구입비로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운영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시책 추진홍보책자는 저희시가 사실 박장열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외국, 해외에 대한 홍보가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나 우리시에서 외국을 나갔을 때 우리시를 알릴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관광안내에 대한 사항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영문, 일어, 중국어정도로해서 8p-10p정도의 작은 소책자로 만들고자 하는데 관광과나 공보관실에서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서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책자가 발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 및 의회시책추진 여비는 지금 총여비 체계가 읍면동에는 직원 일인당 월 11만 5,000원씩으로 해서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시본청직원들은 읍면동직원보다 적은 일인당 3만 2,000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본청직원들에게는 월액여비의 성격이고 그 외에 기획실 18명 직원들이 연중 운영하면서 쓸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계 직원들이 타지의 의회시책등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장기출장여비를 빼가야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특별히 저희과에 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시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전체 한도액내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순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은 POOL수용비입니다.
POOL경비는 의원님들께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POOL경비가 잘못 운영이 되면 편향되게 예산지출이 될 경향이 있습니다만 POOL경비를 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오히려 예산에 신축성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에 예상되어지는 수용비를 각 부서에 가서 나누어서 예산에 계상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통제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POOL경비를 하는 것이고 매년 POOL경비를 실용비, 여비, 보상금, 경상보조등으로 예산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POOL경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갑자기 돌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비가 나왔을 때에는 수용비가 없으면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 여비도 POOL여비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금년의 경우 갑자기 세정분야의 연찬을 위해서 세정업무 다루는 직원 20명을 직원당 여비 20만원씩 400만원을 지출해서 도청으로 모이라는 지시가 온 일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400만원 여비에 세정과에서 빼갈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두는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신축성있게 조정 통제하는 것이니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지역현안사업 추진은 시정과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시장님, 부시장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전국에 시장들은 똑같이 정액으로 예산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장님, 부시장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도 곁들였습니다만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활동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금년이나 95년도의 예에 비추어서 그 정도의 보상금을 지출할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각부서에 전부 나누어서 예산을 넣어놨을 경우에는 사업의 실효성, 효율성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POOL로 묶어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여성회관에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시고 여성회관에 가보니까, 사실 외래인사가 쉴만한 곳이 없는 상태여서 관장께서 관장실을 내놓고 직원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는데 관장실에 앉을만한 의자가 없더라, 그래서 의자를 갑자기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하니까 이런 경비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를 POOL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의보조는 POOL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내역은 금년도 집행한 내역과 내년 예상되는 것을 나열한 것을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 POOL사업비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저희 시가 포괄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25억원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10억원밖에 예산계상을 못했는데 포괄사업비가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고 아주 소소하게 전체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어지는 사항도 있어서 시전체적으로 10억원밖에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이 10억원이라도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위원입니다.
POOL 민간보조지원이 작년에는 1억 9,5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8,3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차액을 96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면 청소년큰잔치 문화행사에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97년도 목표는 600만원을 축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800만원이, 오히려 작년보다 지출요인이 줄었는데 거꾸로 거의 1억원 가까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나열을 하였는데 우륵문화제 행상 1,600만원이 별도로 올라왔고, 각 읍면에 세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륵문화제 행사예산은 별도로 서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보면 나협회 부담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좋은 형상이라고 하는데 97년 보면 나협회 내용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97년분은...
○이학영 위원
그런데 한중일 주니어 대회도 2,000만원을 세워 놓았단 말예요.
한중일 주니어 대회는 삼십몇억이라는 거창한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시장님이 노비, 국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운영하는데 삼십몇억이라는 사업비외에 2,000만원을 무엇 때문에 세웠냐는 이런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것은 1억 9,0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2억 8,300만원은 저희시가 쓸 수 있는 시비입니다.
저희 시에 POOL 경상보조를 더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3억원이나 4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 시에 시세, 공무원수, 시 단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2억 8,3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준 것입니다.
97년 예상되어지는 것 중에서 세목별로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문화회관 2,400만원을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행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600만원은 청소년단체육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우륵문화제의 경우 95년에 예산을 계상하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POOL 경상보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고 96년에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POOL에서 지원을 300만원밖에 안하고서도 운영이 됐는데 물론 예산이 계상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륵문화제 행사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보조를 안하게 되면 안합니다.
다만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4,9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사업 차원에 지출을 하려는지
○기획담당관 김동환
불우이웃돕기사업은 여기서 안나갑니다.
불우이웃돕기사업은 재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연말에 4,900만원 모두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모두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미 보조단체지원금이 1억 9,500만원으로 4,000만원 남는데 작년목표를 모두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예산은 청소년 행사에 600만원, 1,800만원이 벌써 금년도에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원 가까이 증액된 이유는?
○기획담당관 김동환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 외에 또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학영 위원
그런데 모순이 있는 것이 한중일 주니어 국제대회라는 거창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지원보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기획담당관 김동환
한중일 주니어대회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한중일 주니어대회에 33억, 소요가 되는 것은 전부 시설비거든요.
시설보강을 위한 경비이고, 한중일 주니어대회때 예를 들어 전야제 축하행사를 한다는가 선수단 전체가 모여져서 올림픽대회 같은 전야제 행사를 한다면 청소년 단체가 추가되어서 우리 시를 찾아와 외국인들에게 한마당 큰잔치를 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모두 쓸 돈이고 30억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회진흥과 체육진흥계에 예산을 확보해야
○기획담당관 김동환
아직 계획이 확정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는거죠
그래서 POOL경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원까지 하려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예기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래서 예산에 세우지 않고 자료로만 내드린 것입니다.
2억 8,300만원을 저희 시가 쓸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이학영 위원
한도라는 지침을 근거로 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긴축해보자,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하다가도 모자르면 어차피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은 꼭 한도, 지침 이것을 강조하는데 위원들이 지침을 얘기한다면 깍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긴축을 해서, 물론 이것은 살려야 한다는 것은 공감은 하는데 예산을 1년에 100% 만족하게 꼭 세워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경식 위원
임의보조는 시정운영 사회단체 임의보조인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출전 보조비가 사회진흥과에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POOL예산에서도 9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7,000만원으로 모자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96년에도 전부 도민체전에 가면 합해서 200여명이 2-3일씩 충당을 가고 훈련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전부 실행예산을 자서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다고해서 저희 예산부에서는 절감을 하기 위해 깍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계상에 대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던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났잖아요.
예산을 양쪽에 편성을 해 놨다가.
○기획담당관 김동환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인 경비만 7,000만원 정도만 세워서 운영토록 하고 다음 도민체전 행사계획이 도로부터 오면 행자종목이나 인원등 신축성있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행사종목이 지난해 경우, 없던 것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럴때에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임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봅시다.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이 10억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10억원을 사용하려고 올린 것이죠. 그런데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예산이 25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말도 없어서 10억원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10억을 더 세워서 위원들이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울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97년 예산에 15억원을 이미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현재 시국이 불황이고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비성 재원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물가인상요인이라든가, 시세의 증가등을 감안하면 예산은 경상비든, 사업비든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체 예산이 저희 시의 경우 지난해에 대비해서 현재는 8%, 저희 재정부서에서 예측하는 것은 96년도에 대비해서 20%정도 예산전체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상사업비, 기준경비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비는 96년 수전에 전부 종절을 했습니다.
한푼도 안늘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예산안이라든가 법정경비, 인건비등이 20%정도 증가했는데 경상사업비를 한푼도 안늘렸다고 한다면 20%는 절감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압니다.
아는데 POOL 경비를 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일 못할 것아니고 안한다고 해서 일 못할 것 아닌데, 경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이 열악한데 작년하고 같이 하는데 절감하게 해야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정을 절감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재정부서가 각 사업부서의 각과로부터 예산자체 심사를 하면서 많은 실갱이를 하고 심지어는 고성이 오가는 정도로 심각하게 깍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자치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00만원이 있는데 따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상하는 것이 났지 않습니까?
꼭 자치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100만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경영능력향상을 위한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행정자료실 운영이라고하는 별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담당관실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에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권오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조운희
공보담당관 조운희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25p 중간에 시정홍보판과 시정광고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지의 경우 4회를 2회로 조정해 주셨고 지역신문의 경우 3회를 1회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나 지방재정에 갈 방향이 긴축예산으로 가야된다라는 기본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시정홍보와 광고판이 사실상 순수한 홍보예산입니다.
박장열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연수도해서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현재까지만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조정되어 사항을 보면 95년도에 지방재정이 7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조정을 하시면서 4회로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조정하신 내역으로 2회를 조정하신다고 하면 2년사이에 사실상 9회에서 2회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 홍보의 개념이나 방향,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실정을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정광고특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회로 나와있습니다만 2회로 조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연중 1회씩 밖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5회라고 하는 것은 충청연감, 중부매일에서 발간하는 충북자치총람, 연합통신에서 발간하는 연합연감, 동양일보에 동양연감, 충북공론 이렇게 1년에 한번에 5개사이기 때문에 5회라고 한것입니다.
그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의 경우는 시정홍보차원보다는 시정의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신 분들에 대해, 예를 들면 리통장, 지도자, 후계자, 경로당등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에는 30%를 조정하셨는데 일단은 배부되던 것이 끊어졌을 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측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8p 시정홍보참여자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내언론, 외지언론, 월간지, 주간지등에서 충주사과, 관광지, 충주댐등 충주를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당초에 재정부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수준으로라도 봐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시민화합에 따른 큰마당 한잔치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원영 시장님이 계셨을 때 문화제 행사시 외지에 있는 연예인, 사학자, 문학가등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행사한 바 있고 지난번 추석에 특별히 큰마당 한잔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했는데 이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기여를 하려고 해도 어떤 때 공식적으로 불러주는 것이 없다. 그때그때 전시할 때 한번하고 어느때는 안하고 이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외지에 나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200분이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예인들은 자기 특기발휘를 위해서 공연도 해 주시고 고향을 위해서 싼값으로 공연해 주시고 문인들이나 사학자들은 그 기간동안에 충주에 와서 충주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공연도 보고 모임도 갖고 행사도 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마 이 예산이 너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감해서라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충주관련 고령자 조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고전에 나타난 충주가 삼국사기에도 있고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전부 찾으려면 분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충주것만 발췌를 해서 책으로 펴낸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고전에 나타난 우리 충주를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산에 3회에 걸쳐서 6,000만원이 많다고 생각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예산사정으로 못한다면 다음 기회에 해야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큰마당 한잔치를 하는데 있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내년에 충주시에서 개청행사도 하고 특별히 기획해서 KBS의 열린 음악회도 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것을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예산이 절약되고 그때 출연인들을 전부 초청할텐데 기 1,500만원씩 예산을 세워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라는 타이틀을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예전에 위원장님도 택견대회때 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문화제 전야제날 와서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충주를 생각하고 자기 장기자랑도하고 그리고 유지들하고 어울려서 충주 얘기도하고 그 이튿날 문화제 보고 가라 하는 생각에서 저는 계획을 했는데 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만약에 문화제행사보다는 다른 행사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기 문제나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외되고 있는 그분들이 나는 고향이라고 해도 시에서 언제 한번 공식적으로 불러주지 않고 또 내가 연예활동을 하는데 비싸게 받지 않고서라도 공연을 하고싶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당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사업자들 같은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외지에 가서 충주를 자랑하고 중원문화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기회에 잔치를 벌였을 때 그분들을 자청해서 유지분들 의원님들이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는 마당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 하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깍아서라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만 필요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경식 위원
충주관련 고전자료 조사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내년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내년부터 3년정도로 해서 6,000만원 들것을 계상했습니다.
○임경식 위원
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아직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인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지역을 아끼는 분들이어야지 세부적으로 잘해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주와 관련된 것을 발췌해서 책자화 한다는 것은 1년내에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 조사를 충주시 관련 지명조사와 연결해서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이철재
지명조사는 현지조사입니다.
고전은 문헌조사입니다.
지명조사는 한해사업이고 고전은 연계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139p 보상금으로서의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장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부업장려 알선문제는 저희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한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가 그런편에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생들이나 동계나 하계 방학시 직장이 없이 방황하고 오히려 이런 알선이 없는 가운데 나쁜 방향의 흐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다만 1인 1일 얼마씩 보상을 해줌으로써 학업에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이것을 장려해 왔던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경향신문사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 단체에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배정을 해 주는 시책이 되겠는데 지금 나누어드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합되기전 94년에 180명, 95년도에 212명, 금년도에 111명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6명으로 본청에 28개실과, 읍면동에 28개 읍면동으로 56개실과소 읍면동을 봐서 한부서에 한사람씩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상 배치과정에 가서는 신청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데에는 7-8명씩 신청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전체 숫자를 파악해 보면 언제든지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받아보면 항상 예산확보된 배 이상 신청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각 대학에서 신청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대충 얘기만됐지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감축이 된다면 전원이 우리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만 일단 부업장려를 해 주는데 대학생을 가진 학부형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각 회사나 기업체, 어떠한 자그마한 업체에서도 상당히 고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한, 두사람 쓰는 실정인데 이럴 때 우리 기관에서 또 같이 감축을 시켜놓으면 대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이 있을 것이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6명만이라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반기 56명, 하반기 56명으로 년 112명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판단해 주셔서 인원만은 그대로 존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문제입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예산확보과정에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개 부서를 시상하는 과정에서 공적심위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서로 심충성 있는 심의를 해서 그동안 분기별로 뭔가 그 과에서 큰 일을 했다. 전직원이 합심해서 큰 일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가져왔다. 아니면 시민의 민원등 불편사항을 많이 획기적으로 도와주었다하는 부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했고 선별해서 월래회의 석상에서 포상을 해주면 그 부서에서 사기가 충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저실무자 자신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한 1,000만원보다 200만원 상회된 1,2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정 못해주신다면 200만원을 감해주시더라도 금년도 수준만이라도 상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휴대폰 구입비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구입가격보다 전산장비나 휴대폰 통신 문제는 자꾸 가격이 하락되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서 내년도에 하락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300만원에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삭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회사에 전화해보고 따져보니까 내년도에 가격하락이 되는 것은 미지수이고 약 50만원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삭감한데에서 50만원만 삭감하시고 50만원을 계상토록 해 주시면 두 대 구입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대학생 부업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목적은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에 고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용자체 정신에 어긋날뿐 아니라 제대로 시정에 도움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순수한 목적은 대학생 학비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라리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과장님 꼭 해야되겠다고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자료 내주신것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112명을 예산에 올렸는데 수정이라고 해서 100명을 올렸단 말예요.
그러면 6명을 깍고 50명을 세워달라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윤식
자료 밑에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 기준을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니라 부서가 56개여서 이렇게 했는데 7-8명씩 요구되는 부서도 있고 한명도 요구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50명정도만 되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대학생 부업기간이 한달간씩인데 전혀 행정에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민원부서에 심부름, 민원직인 찍어서 교부해 주기등 각과에서 통계작업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진
사회진흥과장 김용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150p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인부임 699만 8,000원, 재료비 기타직 280일을 계상한 것인데 현재 사회진흥과 개발계획 직원이 현재 정규직 3명하고 인부임 3명, 재료비기타직 3명입니다.
충주시 전체에 광고문을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만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매년 재료비 기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1p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남녀회장단 간담회 참석 보상을 168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1회에 28명,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참석회의보상만 하는 내용을 크게 다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7주년 기념행사때 회장단을 한번 소집하고, 한가위나 구정때 고향방문, 대청소관계로 해서 2회하고 전국행사로 전국에서 지시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때 급식으로 1인당 5,000원씩 6회에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151p 새마을 27주년 기념행사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라고 된 1,288만원은 매년 4월의 기념행사입니다.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중앙대회가 끝난 다음에 중앙대회는 전체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회를 지침에 의해서 12월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월 24일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감하면 아예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 주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새마을지도자 사상보조 168만원도 2회에 걸쳐 기념행사, 시대회에 각 읍면동에 28명해서 56명을 갖고 2회를 할때 1인당 상품비가 1만원정도 되는 168만원 세운 것입니다.
시대회 1회, 기념대회 1회해서 세운 것입니다.
240p가 되겠습니다.
호암체육공원 보강공사는 300만원 계상한 것인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호암저수지 주변에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모래사장과 체육시설 부서진것들을 보강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호암체육공원에는 체육시설 8종에 16점하고 편익시설 4종, 36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침에 조깅등 새벽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척, 상관주거래 체육시설공사는 95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500평에 대해서 예산을 4,600만원 투입해서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하고 지금 현재 팔각정, 편익시설 벤치를 공원에 시설해 놓았는데 그에 대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체규시설보수공사 1,000만원은 각 읍면동에 배치한 것이 14개소가 됩니다.
탄금대, 계명산, 종합운동장, 살미세정, 시민농원, 이류대소원, 엄정리, 용산리, 목행, 주덕등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의 유지보상에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덕 테니스장 보강공사는 바닥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p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작년에는 4,032만원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올린것도 아닙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관찰해 주셔서 전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한태원
박물관장 한태원입니다.
219p 출토유물 특별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양 고분군 발굴작업을 한 결과 고려유물이 8점, 신라유물 17점등 25점이 나와서 특별작업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중부내륙고속도로 지표조사가 곧 시작되고 금년도에 발굴조사가 되기 때문에 겸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절감해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26p 자산취득비에 예초기 1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공원에 4년전에 구입한 예초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고치다 볼일 다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금면에 예초기 두 대 구입했는데 두 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7-10일 깍습니다.
그런데 복토한 흙이라서 돌이 많아서 고장이 많아 1대가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10일 하다보면 1년내내 깍아야 되기 때문에 두 대를 올릴수가 없어서 내년에 한 대를 구입하더라도 한 대를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입원중이기 때문에 관리계장께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흥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계장 김흥수입니다.
244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팜플렛 유인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가 올해 148건으로 크고 작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육관의 앰프시설이라든가 방음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현황과 사용절차를 제공해서 홍보코자 시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52p 탄금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테니스장에는 경기시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나 도에 경비나 전국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또한 한중일 경기를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남석
교통행정과장 채남석입니다.
530p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연구개발비를 감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셨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첫 번째 자동차등록관리용 전산장비 대체취득, 두 번째 자동차등록과태료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90만원을 감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63만 8,000원중에서 자동차등록관리용 전산장비 대체취득은 좀 살려주셔야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을 하는데 컴퓨터가 6대 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교체하자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두 대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과태료 전산장비 90만원만 삭감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가 삭감됐기에 173만 8,000원을 세워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관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피정순
여성회관관장 피정순입니다.
별도자료에 대한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식건수가 181건되고, 예식일수가 6월-9월을 제외했으면서 보수관계로 인해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 7, 8, 9 4개월이 제외된 일수가 61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행사가 260일로 야간은 기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일반행사, 어미니회 단체에서 사용해서 151일을 썼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봉틀 구입이라는 것은 교양수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쓰던 재봉틀은 수선해서 썼었는데 너무 낡고 고장이 많아서 교육생들의 불만이 많아엇 금년에 새로 구입한 8대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패션이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누비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용으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20대만 확보되면 20명이상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냈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에 외관공사 1억에 대한 것으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수정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외관공사와 식당을 보수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동시 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보다 일찍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동시발주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 내년 외관공사로 1억을 계획했고 98년도에 2억 3,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동시발주를 할 경우 설계비라든가 일반공사비에서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이번 수정안에 1억 5,000만원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위원입니다.
식당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참작을 해서 금년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실과 여성회관의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조정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답변을 기획담당관한테 들어봤는데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각 부서에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사실상 근무하는 것을 제대로 계상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서,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은 평일 쉬고 일요일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 근무를 하는데 문화회관의 경우 전시나 행사가 있으면 근무를 하고 여성회관의 경우 대개 예식 때문에 근무를 하는데 예식 때문에 근무를 하는경우가 계절별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은 휴일근무수당을 주려면 1년에 65일전도는 해야 되는데 한달에 2일로 계상을 했고 여성회관은 하루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부서에 편중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은 계절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문화회관은 연중 실시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96년 수준에서 동절한다는 원칙하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70일로 여성회관측에서 자료가 왔는데 금년에 여성회관은 신축보수를 해서 깨끗해서 예식손님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곽공사를 하면 이용객들이 더 좋아할텐데 예식을 70일봤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고 토요일, 일요일 꼭 근무를 해야되니까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최대한 시간외근무를 배려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96년 수준에 동절해서 맞추고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여성회관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4일을 모두 보조하지 못하지만 하루로 잡는 것은 너무 박하지 않은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 예산안에 적의 조정해서 예산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종합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권오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신 내역을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장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간단하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국내여비 기획 및 의회실적 추진여비 요구액 460만 8,000원 가운데 230만 4,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정기획 업무추진 요구액 900만원 가운데 4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정업무추진수용비 1,500만원 요구액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 여비 6,000만원 요구액 가운데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지역현안 사업추진 2,800만원 요구액 가운데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600만원 요구액 가운데 3,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상금 시정운영추진 보상금 4,000만원 요구액 가운데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임의보조 시정운영 사회단체 임의보조 2억 8,300만원 요구액 가운데 1억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10억 요구액 가운데 3억을 감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시정홍보관게재 지방지 2,304만원 요구액 가운데 1,152만원 감했습니다.
지역신문 450만원 요구액 가운데 150만원 감했습니다.
시정광고관게재 지방지 2,112만원 요구액 가운데 1,056만원 감했습니다.
지역신문 594만원 요구액 가운데 198만원 감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앙지(서울신문) 7,392만원 요구액 가운데 2,217만 6,000원 감했습니다.
지방지 2억 1,686만 4,000원 요구액 가운데 6,505만 9,000원 감했습니다.
보상금 시정홍보참여자 보상 3,000만원 요구액 가운데 1,000만원 감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1,500만원 요구액 가운데 500만원 감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상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장려보상 5,712만원 요구액 가운데 612만원 감했습니다.
포상금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1,200만원 요구액 가운데 1,2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휴대폰 구입 300만원 요구액 가운데 50만원 감했습니다.
시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580만원 요구액 가운데 4,290만원 감했습니다.
기타출연금 충주학사 운영비출연 1억 1,000만원 요구액 가운데 5,5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꽃나무심기 사랑운동 전개 5,000만원 요구액 가운데 2,500만원 감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입니다.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남녀회장단 간담회 참석 보상 168만원 요구액 가운데 84만원 감했습니다.
새마을 27주년 기념 행사참석 보상중에서 시자체행사 1,288만원 가운데 644만원 감했습니다.
중앙행사 1,288만원 가운데 644만원 감했습니다.
우수 새마을지도자시상 168만원 가운데 84만원 감했습니다.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자연발생유원지 비치용 전화기 구입에 5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활동지원 4,000만원 요구액 가운데 1,000만원 감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9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동사무소 신축기본조사설계비 1,176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동사무소 실시설계비 1,872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파출소 자율방법대 야식보상 6,424만원 요구액에서 만원 증액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311만 2,000원 요구액 전액 삭감했스비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요구액 가운데 300만원 증액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1,500만원 요구액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300만원 요구액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동차등록 과태료 전산장비 90만원 요구액 전액 삭감했습니다.
박물관 소관예산입니다.
출토유물 특별전 410만원 요구액 전액 삭감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시설비 탄금테니스장 야간조명 시설설치공사 5,000만원 요구액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탄금테니스장 야간조명 시설설치공사 54만원 요구액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서관 소관예산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2,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일정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설명드린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7세입세출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7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회 (임시회)시 상정을 하였으나 조문에 문제점이 있어 보류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본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후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해서 각 조문을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조문검토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치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한 내용을 설명들으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10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휘영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관련 조문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위생업소 허가구분 변경 및 수수료 신설에 있어서 이.미용업소, 공중목욕탕, 숙박업은 허가에서 신고로, 공중위생업소 수수료는 현행수수료를 적용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수료 신설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1통당 400원에서 필지, 연도별 400원으로, 토지대장 기재발급은 무료에서 필지, 연도별 2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 및 제128조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2월 6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9호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및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위생업소의 영업허가의 신규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 신설로써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법은 허가에서 신고로, 공중위생업소 수수료는 현행 수수료를 적용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의 수수료 징수 시설로써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1통당 400원에서 필지, 연도별 400원으로, 토지대장 기재발금은 무료에서 필지, 연도별 300원으로 열람은 무료에서 필지 연도별 2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1996년 8월 20일 개정된 제52조의 내용을 보면 수수료 징수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수수료를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 조문을 개정 시행하고자 함이며 타시군의 공중위생업소 허가 등 수수료 조례와 비교한 결과 같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장 영업허가 경우 충주시 2만 5,000원, 청주시 2만 5,000원, 제천시 2만 5,000원, 음성군 2만 5,000원입니다.
매년 인근 시군과 비교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같은 수준에서 수수료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별 공시지가 확인 수수료 신설을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6의 규정에 의형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하는 때에는 시,군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준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것은 적정하므로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징남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
시민생활지원과장 신흥기입니다.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호적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에 의거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인 해태기간에 따라서만 과태료를 정하도록 할 수 있게할 뿐, 자치조례로 호적과태료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는 호적과태료금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는 호적과태료징수부과 기준 및 면제기능이 주된 설치목적이었으나, 그 기능이 역할을 못할 경우는 폐지함이 타당합니다.
근거법령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2월 6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뿐 자치단체 조례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1995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조례는 효력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과태료 처분을 시,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호적사무는 국가 위임사무이므로 대법원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다라 호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장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상정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영세민생활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관리·운용과 장애인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융자대상자 확대, 지원 및 영세민의 사회적 소외감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사업목적의 조기달성을 돕기위한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키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대상자 확대를 자립의욕이 왕성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자립의욕이 황성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장애인 가구 주로하며 세대당 융자한도액 상향조정은 세대당 500만원에서 세대당 1천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2월 6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과 융자대상자 확대지원 및 영세민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으로 용어를 바꾸고 세대당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및 제2조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제3조(융자대상)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를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융자금액 등에서 세대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민에게 융자금을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세대당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사업 목적의 조기달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소득 주민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그만큼 크다고 생각되므로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환하는 대상자가 저소득 주민이라는 점을 감안 재정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융자희망자가 융자금 상환기간내에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중히 심사후 결정되어야 하겠으며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융자대상자 확대하고 세대당 융자 한도액이 상향조정됐는데 이것은 우리 시자체적인 안인지,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시자체적인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융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보다 융자조건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세우기가 힘드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회과장 윤창노
상한선 1,000만원으로 해놨을뿐이지 1,000만원 이내에서 얼마든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자금관리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환능력하에 따라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9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충주경찰서에서 각 읍면동의 지서 및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공(시)유재산과 성내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경찰청)유 재산의 상호 교환에 따른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충주시공시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함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찰청)유 재산을 취득코자하는 내용은, 현재 성내동 452번지에 대지 873㎡가 되겠습니다.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로 4억 3,213만 5,000원입니다.
현재 성내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유 재산을 처분코자 하는 내용은 교현동 622-5번지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21필지에 2만 77.1㎡와 건물이 2동에 265.04㎡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으로 따져서 6억 9,989만 9,000원입니다.
현재용도는 지서.파출소 부지 및 충주호 순찰정 숙영지 부지로 되겠습니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2억 6,7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차후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감정 평가후에 별도조정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사유는 국.공유재산을 상호 점용하고 있어 각자 재산권 행사가 지난한 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교환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각 읍면동 지서 및 파출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시)유재산과 성내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경찰청)유재산을 상호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용도폐지를 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가격 감정 평가 실시한 후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데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면 취득코자 하는 예산은 성내동사무소고 처분자하는 예산은 현재 대봉파출소, 달천, 봉천, 살미, 이류, 신니, 금가, 동량, 신역파출소 부지와 충주호 선착장 숙영지. 그리고 달천 파출소와 신역 파출소의 건물, 경찰 사격장부지로써 동량면 대전리에 있는 밭과전 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중요재산(제2청사) 처분에 대한 '97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처분 내역으로는 제2청차 부지 및 건물인데 금능동 53-3외 3필지로써 토지 4필지에 1만 8,170㎡중 약 328㎡는 도시계획 저촉으로 매각에서 제외하고 1만 7,842㎡와 건물 7동에 1만 1,308.23㎡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으로해서 69억 3,575만 6,000원입니다.
도시계획 구분은 일반상업지역이고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고 2회 공고 결과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추진코자 합니다.
매각사유로는 97년 6월 신청사가 준공시 현재 분리되어 있는 제1,2청사가 신청사로 이전, 통합 예정됨에 따라 기존 제2청사의 활용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주요재산의 재산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이를 매각하여 시청사 부족재원 및 공공의청사 신축비로 충당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저촉분 분할 측량 실시하고 용도폐지를 추진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가격 감정평가 실시한 후 매각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먼저 '96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7일 의안번호 42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충주경찰서에서 관내 지서 및 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공(시)유재산과 성내동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경찰청)유재산과 상호교환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경찰청)유재산 성내동 452번지 873㎡ 성내동 사무소 부지와 공(시)유재산 교현동 622-5번지 대봉파출소 부지 포함 1필지 20,077.1㎡ 및 건물 2동 265.04㎡를 상호 교환하며 2개 감정평가 법인세 가격 평가에 의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후 교환 그에 따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및 사권 설정 허가를 할 수 있고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2분의 1미만인 때에는 교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국가일 때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환 재산의 가격 결정은 2개 이상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 감정평가액을 거래 실례 가격을 참작 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액으로 정할 것이므로 신뢰있는 감정 평가 법인에서 거래 실례 가격으로 평가액을 정하도록 노력이 강구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96년도 예산편성이 뒤 산으로 전환 당시에서 관리후 매수하였더라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환하지 않고 감정 평가액의 70%만 지출하면 단, 국(경찰청)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인 성내
매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용도폐지 건의하여 잡종 재산으로 전환 당시에는 관리후 매수하였더라면 교환하지 않고 감정 평가액의 70%만 지출하면 매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상호 교환함으로서 앞으로 시비를 부담 파출소를 신축 제공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상정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을 승인함이 타당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7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7일 의안번호 제 42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요재산(2청사) 처분에 대한'97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대상 부지 및 건물은 제2청사로써 규모는 토지가 4필지에 1만 7,842㎡이고 건물은 7동에 1만 1,308.23㎡입니다.
도시계획구분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며 2회 공고결과 낙찰자 없으면 수의계약 매각추진코자 합니다.
매각대금은 시청사 부족 재원 및 공공청사신축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시)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 매각, 교환, 양여를 할 수 없으나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즉 제2청사를 용도폐지 잡종재산으로 전환후 매각할 수 있으므로 그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충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행정재산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사용목적 및 재원조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신청사 신축 계획 당시 이러한 조성요건을 마련 추진되어 왔으므로 제2청사 매각재원을 시청사 신축비 부족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동 조례 제8조에 맞지 않으며 제2청사는 도시계획이 일반상업지역이므로 그 효용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매각 처분하여 시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기관에 의뢰 경영수익사업 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상정된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신중히 검토하신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내동 사무소와 충주경찰서가 이를 교환하는 조건인데 양기관에 서로 상의가 된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이것은 도 전체적인 사항으로 경찰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장열 위원
2청사는 꼭 매각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지금 신청사 사업비가 부족액이 63억 5,000만원정도가 모자라서 채무부담으로해서 내년도에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도소 짓는 것이 상당히 부족되는 실정이고 처분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재원 충당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을 존치시켰을때에 여러가지 문제점, 과연 이것을 놔두었을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경우로 봤을때에 제가 산출을 하고 분석해 본 결과는 임대료가 연간 약5억원, 관리비가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과연 6억을 들여서 임대해서 사용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내년 6월에 이사를 간 다음에 이것을 지원했을 시기가 어느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 방치하고 비워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황으로 봤을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수익사업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는 청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청사를 새로이 짓는 통합 시군 어디를 막론하고 처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영수입차원에서 청사를 이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불가분 사후관리문제도 있고 재원충당 문제도 있고 해서 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분석을 하고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장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매각을 전제로 할 때 이 어마어마한 재산은 매입할 업체가 나타날 것인지, 제1청사처럼 팔아서,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들이 들어오게 함으로서 일부에서 반감을 사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과연 이 막대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지역에 있겠느냐, 결국은 유통업체라든가, 백화점,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매입할 수 밖에 없어, 상업지역이니까
비싼 상업지역을 사서 아파트 지을사람 누가 그런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될 문제가 아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방치를 해둘때, 결국 매각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가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매각이 안됩니다.
매입할 업체를 사전에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지금 이것이 매각결정이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나야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어느업체라든가 의견을 타진해본 바는 없습니다.
단지 통상적으로 여러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1청사보다는 매각이 수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매각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박장열 위원
매각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우선은 전체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여건, 환경을 봤을때에 상당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결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이 지역의 그러면 이 부지를 대기업이나 외지 사람들 인사가 매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대기업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또 매입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무조건 팔아먹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점은 생각을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런것은 처분하는 과정에서 1청사도 유통 업체가 유치된다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용역까지 줘가면서 기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대처를 나름대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팔게되면 가장 시민에게, 기존상권에 영향이 가는 업체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급적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바람직한 업체내지 바람직한 사람이 사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임병생위원입니다
결국은 충주에 시청사가 3개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그만한 계획도 없이 미래도 없이 충주만이 아니라 통합되는 시는 모두 신청사를 지으려고 해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주시청을 팔기전에 충주시청 자리에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그러면 팔기전에 용역을 줘서 충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어야지, 다 팔아먹고서 이제서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 일을 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일입니다.
2청사도 팔기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팔린 것이다, 문제없다, 충주의 명지인데 안 팔리겠어요? 팔고 용역비 주고 연구해서 대처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팔려면 진작 2청사부터 팔던지, 1청사팔고 2청사 팔려고 하는데 내용에 보면 2청사 도시계획이 일반 상업지역이므로 그 효용가치는 매우 높으므로 전문기관에 의뢰, 경영수익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검토도 안했잖아요.
또 발상의 전환이 들어올 사람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경영사업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에서 모든것은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결론은 팔아야 된다, 발상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세를 놓아보려고 연구해봤습니까?
기타 다른 시설로 개조해서 수익경영사업차원에서 충분히 이 건물을 제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좀 더 연구해서 신중하게 일을 하세요.
있는 방안이 안나오고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신중하게 일을 하세요.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두개 감정법인에서 가격을 다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매각 가격이 토지 55억정도, 건물이 69억인데 현재 감정가격은 언제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과세지가표준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하게 되면 100억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신청사 짓고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1청사를 매각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곳은 자리가 좋고 2청사를 파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당시 2청사를 매각하면 50억정도밖에 안될것이다, 1청사를 매각하면 신청사 건축비는 거의 충당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팔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짓는데 60억이 모자란다고 해서 2청사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좋지만 언젠가는 시에 상당한 손실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때 2청사 건물매각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묘안을 찾아볼 수 있는 계획도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꼭 팔면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매각을 하는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분명히 회계과장님이 그 당시에 1청사를 팔면 신청사공사비가 충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공사비는 그것을 팔면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위원들이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사업을 신청사 짓는데 무계획하게 100억을 늘려줬는데도 또 팔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제가 그때 100억 받는것을 1청사 파는 금액으로 신청사 공사비가 100%충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은 안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창사사업비로 충당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그 당시와 여건이 틀립니다.
사업비가 증가됐고 추가로 물가상승에 의한고 또 그것이 그 당시와 여건이 틀립니다.
그런것도 추가되는 것이있고 그 당시와는 정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생 위원
행정이 무계획하고 예상치도 않은 돈이 아닌데 100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통합되어서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변하신 기록이 속기록에 있을텐데 이제와서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는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물가상승때문에 약60억이 더 필요하다,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무계획하게 시행정이 돌아간다는 것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관리자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 공사비 100억, 200억을 우습게 안다는 자체가, 그러면 신청사에 그 당시 설계할때 물가상승요인하고 타 종합적인 것을 계산하지 않고 했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산출된 공사비만 가지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문제는 지금 결론적으로 현재 63억 5,000만원정도가 채무부담이 모자라서 채무부담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임병생 위원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계획도 없는 돈을 먼저 써놓고 공무원이 무계획하게 60억이 빚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고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도록 대책도 없이 돈을 썼느냐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조정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권오찬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의를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
김대식권용훈정우택이승의 |
김영선임경식권용훈정우택 |
이승의김영선임경식권순옥 |
변봉준임병생최용태 |
○출석공무원 14인. | |
시정과장 | 최용욱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
총무과장 | 안윤식 |
사회진흥과장 | 김용진 |
박물관장 | 한태원 |
관리계장 | 김흥수 |
교통행정과장 | 채남석 |
여성회관관장 | 피정순 |
세정과장 | 박휘영 |
회계과장 | 최종우 |
사회과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과장 | 신흥기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오찬 |
간 사 | 박장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