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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6.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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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26일(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레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21일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심사를 마치고 12월 28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서 지금 출장중이기 때문에 조직관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계장 유계상

조직관리계장 유계상 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기획 12230 - 877('96. 12. 16)호와 관련 지도직공무원 정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됨에 따라 충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 국가직공무원중 지도직 정원 48명(농촌지도관 4, 농촌지도사 39, 생활지도사 5)이 지방직화됨에 따라 충주시 지방공무원이 1,366명에서 1,414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 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2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7호로 접수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 정원이 '97. 1. 1일자로 지방직 전환에 따른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직 48명을 지방직 48명으로하는 것이며 이중에서 농촌지도관 4명을 지방농촌지도사 4명으로, 농촌지도사 39명을 지방 농촌지도사 39명으로 생활지도사 5명을 지방 생활지도사 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국가공무원은 1997년 1월 1일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부칙 제3조의 충주시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인 농촌지도관,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를 1996. 12. 16 충북도에서 지방직전환 승인됨에 따라 충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3호의 직속기관 129명을 177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충주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366명에서 1,414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7년도 예산에 지방양여금 11억 1,1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 으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방양여금이 줄어들고 지방비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 다.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관리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바꾸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세수입이 11억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늘린다거나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직관리계장 유계상

국가직과 지방직을 양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1,415명 총동원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리해온 것과 크게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예산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1,415명 총동원내에서 관리하고 있는것 중에 단지 국가직으로 전화되는 결과만 오는 것입니다.

임병생 위원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이러한 일이 앞으로 계속 있어요.

왜?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떠넘긴다구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계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조직관리계장 유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이제 '96년도 (정기회)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아무 대과없이 오늘을 끝으로 제20회 충주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김대식정우택이승의임경식
변봉준임병생
최용태권순옥
○출석공무원 1인
조직관리계장유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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