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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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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13일(금) 10시1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병주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97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저희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색도)제작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해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충주시도시계획도 1/25,000, 주덕, 동량, 상모, 엄정도시계획도 1/5,000지도는 당초 '92년도 충주시도시계획 재정비시의 제작된 도면으로써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도면이 사용을 하고 몇장이 안 남아서 앞으로 재정비까지 다시 써야되기 때 문에 이 도면 인쇄를 1,500만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도면사용은 각과에서 주로 중앙부처의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각종 사업현황보고에 이 도 면이 첨부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해서 보낸다면은 우리 충주시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살려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과장님, 인제 축소를 해서라도 충주시 통합이 됐으니까 충주시 전체가 나오는 도면을 크게해서 만들 계획은 없어요.

물론 도시계획구역별로 수안보, 주덕 이렇게 따로따로 되겠지만 과거 충주시 도면만 내다 보일게아니라 통합된 충주시 도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그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제는 통합이 됐으니까 중원군 어디고 충주시 하나로 보이게 끔 해주세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분기의 한번씩 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분기마다 온천자 문회를 다 100%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에라도 소요경비만을 계상해 주시면 되겠고 사토장정비임차료 이것도우선 필요한 대로 이 예산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속도로 노선변경실시, 설계용역비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도비보조 내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부 도로공사와 노선변경시의 협약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5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온다든지 예산이 계상되면은 이것은 재원대체를 하면 되지않을까 생 각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저희 소관의 탄금대공원 매표소 전기,수도 요금은 요금징수에 따라서 부수적인 예산은 물론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의 (정기회)의 조례를 상정할려고 했습니다만 심의가 덜 끝나서 상정이 안됐습니다.

조례도 내년 (임시회)의 조례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의 정액예산을 반영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키폰유지비관계 1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사대로 삭감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나무 가로수 약제구입 210만원 이것은 하성대위원님께서 14회가 아니라 7회 만 해도 첫해는 충분하다 해서 50%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 묘목구입 750만원 관계도 달천로타리에서 중앙화학까지 일단은 4cm 나 5cm짜리를 해봐서 성공여부를 봐서 묘목을 구입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사과나무 가로수로 기를 예정이었습니다만 삭감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안보 주변 개나리식재 500만원은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이돼서 와이키키주 변 또 한전뒤로 산책로 주변에 개나리식재를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경을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계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권오대

축산계장 권오대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시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31페이지 긴급방역비 974만 4,000원중 50%감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긴급히 발생되는,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 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같이 돌발질병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용을 안할수도 있는 금액 이 되겠습니다만 혹여나 작년도의 타시도에서 긴급방역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전용해

서 쓰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긴급히 써야 될 그러한 질병이 발생되지 말라는 것은 없기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 대한 것은 50만원중 30만원 감하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입니다.

소화기 충약대는 저희들이 소화기 보유대수가 전부 44대입니다.

중원회관에 24개, 사업장의 20개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부 소화기가 '92년도 이전에 충약을 해가지고 내용연수를 보고 반영을 했고 소화기 판매업소의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충전을 하라는 계기비늘에 의해서 충전을 하기때문에 그전처럼 내용연수에 의해서 충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 일반수용비로 다시 30대분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사용기간이 없다고요.

매년하게 돼있어요.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아닙니다.

계기가 돼있어가지고 사용불가라고 지침이 내려왔을때 합니다.

이것이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내년에 44대분의 30대가 다 내려가 있습니까?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올해는 충약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전기료가 월 2,000 x12개월 돼있는데 이것은 1,800만원이 월 소비가 되고있습니다만 목행동 펌프가 가동됨으로 해서 직업훈련원에서 나오는 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000t이 4만 9,000t으로 늘것이다 그래서 펌프를 하나 더 돌려야 되겠고, 그 다음 인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인분이 100t이 들어오는데 150t이 들어오면 슬러지를 다시빼는 펌프를 돌려야 되기때문에 10% 가산해서 월 2,000만원씩 계상을 했던겁니다.

그 다음 기계보수용 자재구입했는데 이것이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보다 한 7,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504페이지의 폭기조산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폭기조의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건데 이것이 유지관리 지침에 보면 1 년내지 1년 6개월만에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가 일주일정도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려면 예비를 해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00개를 계상해서 5,000 만원이 올라간겁니다.

그 다음 505페이지 보시면 전기보수용자재 구입해서 1,500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5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앙제어실 (DCS) CARD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680만원 올라갔는데 이것이 당초의 광명제화에서 장치를 해 놓은건데 이 ILM 카드, AO카드, ICM카드 이것이 테두리에 보면 전자식으로 되는 그런 카드를 말씀드리는 겁 니다.

이것이 만약에 에라가 나든지 고장이 났을때는 수리를 하기위해서는 신품이 하나가 있어서 빨리 대체를 해주고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 자재로 이것이 올라간겁니다.

이렇게 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과장 이경복입니다.

노후수도미터기 단가를 3만원했는데 실제로 13mm같은 경우는 2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13mm, 20mm, 25mm 또는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토탈해서 3만원 해 놓은것인데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경별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량기관계는 거의가 그런 내용으로 했기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여러가지단가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노후계량기 교체 및 개조공사가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봐서 나온 내용입니다.

급수관 분기를 하는데 3만 9,200원, 계량기 보통설치하는데 3,900원, 이건 인건비입니다.

덧파기, 되메우기하는데 2만 2,500원, 콘크리트포장 복구하는데 3만 5,000원, 이건 1m만 봤습니다.

그 다음 보도브럭을 2m정도 보고 그래서 3m정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내용인데 경우에 따라서 4m, 5m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가는 실제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때그때 설계를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10만원 가지고 하라면 개소수를 못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이해를 해주시길 설명을 드리겠고요.

수도계량기 앞에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신청이 들어올때 그때 받아들이는 돈이 됩니다.

새들붙이분수전, 계량기보호통 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설공사비 이것도 저희가 40만원은 단가로 봤는데 한 11만원 정도 단가를 한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상을 해가지고 7m정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한 내용입니다.

10만원 가지고 할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계량기부터 그 아래는 우리 지출이 빠지고 수입에서도 또 빠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13mm하나 20mm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단가를 매겼다면 정확하게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함축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공기업과에서 업무적으로나 공사측면에서 봤을때 어렵겠지만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계량기 하면은 우리가 물가정보지나 조달가격차가 있는데 820페이지 수도미터기 13mm 같은 규격의 1만 6,000원이고 889페이지 13mm 3만원 이것은 누가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한건한건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이것이 기기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켄트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과세 포함하지 않고 2만 5,000원 물가 정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에서 나오는 것은 부과세 포함하지 않고 1만 6,000원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켄트가 감지가 좋고 요즈음 최신의 가장 좋다고 나온것이 켄트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봐서 좋으면 그방면에 해 보겠다고 해서 3만원 세운겁니다.

아마 읍면쪽에서는 금호쪽을 보고 세운것 같은데 공기업에서는 많이 다루어봤으니까 감지가 좋아야만 수입증대 측면이 일어나니까

3만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춘식 위원

820페이지 수도계량기 단가가 나오잖아요.

13mm 1만 6,000원인데 889페이지는 3만원이란 말이예요.

지금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메이커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나요.

같은 13mm인데 1만 6,000원에서 2만 5,000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487페이지 보면은 카피까지 해왔는데 여기 보면 켄트가 교체용해서 15mm 2만 5,000원이 딱 나와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889페이지 미리수 관계는 조달청가격을 기으로 자료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설득력있게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가시세표에 의해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한것이기 때문에.

임춘식 위원

조달청에 것도 금년 12월치를 봤단말이예요

13mm가 1만 3,000원이 나온다고요.

한국벨브공업협동조합에서 납품한 가격이예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러면 저희들이 자재를 사면은 왠만하면 조달의 요구를 해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춘식 위원

820페이지의 13mm 1만 6,000원도 계량기 값만 한거죠.

그리고 889페이지의 계량기도 계량기 값만 한거죠.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렇죠.

계량기 값만 한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준호

원예유통과장 이준호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충주사과엿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엿개발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의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류면 만천리 의 민속식품 두레촌의 전용식품으로 지정된 엿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품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주의 사과과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있어서 사과엿을 개발해서 사과를 과수농가들이 공급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엿은 민속식품 두레촌에서 11월달의 산업대학교 민영식교수하고 개발관계는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제작하는 것으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과엿이 나감으로 해서 충주사과엿에 대해서 (울릉도 호박엿) 이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사과마을 선별기 공급관계는 지금 심사해 주신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보건사업과장 이정련입니다.

268페이지 현수막제작 30만원은 저희 보건소에서 외지행사는 년 1회, 마약캠페인은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프랜카드를 제작해서 계시장소에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지나면 낡고 그래서 내년도 행사에는 또 새로 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마약추방캠페인 어깨띠는 금년에도 1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의료기관이나 관련단체에서 나온 참가자들이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소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100매를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자재는 방역장비소포품 24만원은 연막소독기, 분무기 같은 것이 고장이 자주납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빨리오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기 밧데리는 전체 저희가 갖고있는 소독기는 69대가 되겠습니다.

면에 27대, 동사무소에 36대, 보건소에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밧데리를 6월부터 연막소독을 실시 하는데 사용기간이 얼마 못됩니다.

한 2개월정도 쓰면 나가고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휴대용연막소독기 250만원은 작년에도 1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면단위의 노후된 소독기를 교체했고 금년도 5개는 봉방, 안림, 성내, 달천, 교현2동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기는 원수명이 10년으로 되있습니다만 살충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4년정도 되면 수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대씩 교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하성대 위원

연막소독기 밧데리를 전기 충전해서 쓰는 것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정련

지금 충전하는 것도 30대정도는 충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 12V짜리 밧데리 넣는게 있습니다.

12V짜리 밧데리 전지약을 넣는겁니다.

하성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시고 계수조정하신 내역을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남중

정회중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예유통과 사과마을 사과선별기 공급 1,200만원 감, 축산과 불법어업 단속요원 피복 30만원 감, 지역계획과 도시계획제작, 충주시도시계획도 750만원 감,온천개발 자문위원회 100만원 감, 사토장 정비용임차료 1,807만 7,000원 감, 고속도로 노선변경실시설계용역 5억 감, 조경과 탄금공원 매표소 54만원 감, 키폰유지비 100만원 감, 사과나무 가로수 약제구입 105만원 감, 탄금공원매표원 958만 8,000원 감, 사과나무묘목구입 750만원 감, 탄금매표소 66만원 감, 농촌지도소 과수결실 안정시범 680만원 감, 수질환경사업소 전기료 2,400만원 감, 농산물도매시장 전기기구 60만원 감,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통파계량기교체 500만원 감, 노후계량기 교체 1,000만원 감, 노후계량기 교체 및 개조공사 1억 5,400만원감, 이상으로 '97 세입세출예산안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심사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세입세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5시14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소하천정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 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점용료는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고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있고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의 경우는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미만일 경우는 점용료가 면제가 되겠습 니다.

제3조의 점용료의 감면은 재해, 응급복구, 소하천공사, 도로유지보수공사, 농업용을 위한 유수의 점용등은 100%감면 하도록 되있습니다.

제4조의 점용료의 조정은 소하천을 계속해서 점용또는 사용할 경우 전년도 납부액보다 연간 10%이상 증가될때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을 증가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식이 돼있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는 이런 규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5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점용료는 회계년도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정수한 때로하고 그 이후 연도분의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하고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할 수 있게 되있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세 납기와 같이하고 기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6조는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고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나 가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 수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토록 되있습니다.

제7조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은 기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 소화천 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 하는 바에따라 점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를 감면해야 할 경우 기납부한 점용료는 미납부한 점용료 비율에 따라 반환토록 되있습니다.

제8조는 세입,세출등은 소하천 점사용료 수익과 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의세입및세출예산으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제9조는 부과징수의 위임입니다.

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로 되있습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은 기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상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22호로 당위원회의 접수되어 금일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그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절차 이행은 96년 10월 30일 시장님의 방침 결정을 획득하였고 96년 11월 4 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게시공고를 실시한 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96년 12월 2일 마친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소하천정비법이 95년 1월 5일부로 법률 제 4873호로 제정되어 그해 7월 5일부터 시행됨 에 따라 지금까지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도의 세외수입인모든 소하천 점용료를, 시에서 부과징수하여 그중 5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도로부터 교부받아 시세입으로 확보하여 왔으나 금번 소하천정비법의 위임에 의한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므로서 기존의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도조례에 의거 종전대로 점용료의 50%만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다만 소하천에 대하여는 금번에 제정하는 본 조례에 의거 시에서 징수,100% 시세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95년 1 월 5일 제정 공포된 소하천정비법의 위임에 의한 본 조례는 더 늦기 전에 제정하여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를 완전 시세입으로 확보하여 열악한 시재정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지금까지 도 세외수입으로 단일화되었던 하천점용료가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도 하천점용료와 충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소하천점용료로 이원화 됨에 따라 복잡하게 되어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적용함은 물론 점용료의 조정,부과,징수등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법이 95년 1월 5일 재정됐는데 현재까지 안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95년 7월 1일자로 정비법만 공포가 되고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조례안을 만들어서 할려고 했더니 도에서 일괄해서 준칙을 내려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그리고 소하천 부지의 소유권이 누구것으로 되있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국유도 있고 일반사유지도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징수를 할 수는 없고 혹여나 소하천이 건설부,농수산부 아니 면 시군것이라든지 그랬을때 소유권의 배분같은 문제는 없어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하천에 관한 관리권 자체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시의 귀속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혹시 기존받던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에 의해서 받 아진 지역은 없었나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이제까지의 하천에서 발생되는 점용료는 전부 다 충청북도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전부받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이 규정을 보면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도 조례에 의해서 받고 나 머지 소하천만 시에서 받는데 그 소하천만 따로 받은 내용은 어느정도인지 나오나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점용료를 조정해서 받는게 491필지입니다.

그것이 연간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용료가 늘어나겠죠.

임병헌 위원

지금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를 보면은 토지 가항의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라 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산출을 할 건지.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농지소득금액은 소득추계조사하는 식으로 어떤 작목별로 단보당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료에 의한 소득금액은 따지실것 같은데 만약의 여기에 고추나 콩을 심었을때 그럴때는 고추를 심은 것을 따져야 되는지.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소득작목에 따라서 틀리겠네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틀립니다.

그래서 면에서 점용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대개 읍면동의 위임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저희 점사용료 뿐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배부료해서 같이 현장조사가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소득금액은 조수익가지고 따지나요.

순수익으로 따지나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것은 조수익가지고 따질수는 없죠.

순수익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따지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감면 비율없이 고추가 폐농됐다 그러면 점사용료를 안낼수도 있는 거예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글쎄요.

천재지변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된다면 점용료를 안봤습니다.

임병헌 위원

천재지변 말고 근래의 고추는 물한번 들면 절단이 나는데 어떻게 5/100가 비율이 높지않나 싶어서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별도의 없던 조례안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적용되온 충청북도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받던 그 조례내용입니다.

임병헌 위원

예, 그런데 기존받는 것이 상당히 비싸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글쎄요.

아주 작물이 흉작이 됐다든지 이럴때는 비싸다 할지 몰라도 현재보면은 인력이 부족하고 노약자들이 하니까 힘도들고 이래서 비싸다 얘기 할지는 몰라도 올같이 작황이 좋고 풍작이 됐을때는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임병헌 위원

농촌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할때는 이것이 좀 비싼것 같아서 요율을 내렸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이것은 내리면은 기존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받는 점사용료하고 균형이 맞지 않기때문에 이것만 내릴수는 없죠.

○김병헌 위원

글쎄요.

저도 충분히 소득금액을 얼마인지 못따져 봤는데 이것은 조금 농민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항의 내수면 어업목적이면은 가두리양식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것은 양어장 그렇게 이해를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작게 하는 양어장 정도로.

임병헌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가항의 전기사업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소수력발전 이런거죠.

소하천의 소수력발전은 없고 혹시 있을까봐 만들은 거죠.

임병헌 위원

그 다음 다항의 농업용수는 뒤에보면은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촌에서 쓰는 것은 100%감면으로 됐는데 여기의 나온 이유는 뭡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성격을 띈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일반개인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개인이 보를 막아서 그 물을 쓴다면 돈을 내야 됩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렇죠.

임병헌 위원

이 뒤에 점용료 감면 기준의 6년의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수자원과리과장 이장섭

이것은 용수로죠.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에서 논까지 가는 용수로를 얘기하는 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런것은 사실은 실지농민의 쓰는건데 감면대상으로 넣어주면 안될까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감면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재해라든지 또 공적인 공공기관에서 국가에서 필요 에 의해서 쓰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농업용수 보 막아서 쓰는 것은 감면대상이 돼야 되는데.

장정식 위원

별표 2의 6호에 보면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유의 경유는 100%를 감면하게 되있 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농업용수로 얘기니까 이것은 수로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의 경지정리한데 보면 수로로 되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장정식 위원

내 얘기는 소하천이 있는데 가물어서 막고서 조금 빼쓰는 것도 돈을 내는냐 이 얘기입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점용료가 거의가 농업용이

90%입니다.

장정식 위원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천점용료를 받아서 도의 50% 입금하고 50%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1년기준 산출근거를 하면은 보통 365일 기준으로 했는데 연휴로 한다고 그래도 그렇고 이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월 미만을 적용을 안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96년분은 농지세 납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받습니다.

이번것은 내년도분이 적용되는 거죠.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대성 위원

도시지역의 소하천부지전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주시를 봐도 꽤 장사도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점용료를 받네요.

그런데 하천부지는 공시지가가 엄청났죠.

그러면 장사가 잘되는 상업용지로 이용하는 하천부지도 꽤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을 탄력적용을 하고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농수나 보같은 것은 깍아줘야 되지않나 생각 이 드는데요.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것은요.

2조의 2항 끝에 보시면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박대성 위원

장사 잘되는 근처유사토지와 비유를 해서 한다, 봐주고 그런것은 없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런것은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전액 시수입이 되기때문에 철

저히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지요지의 하천부지를 우리가 차라리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겠더라구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임병헌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95년 1월5일 재공포되어서 6개월후에 적용토록 되있는데 도에서 준칙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드렸는데, 어떤 다른사항 준칙을 만들 필요없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내역이 그래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올 1월 1일자로 시행되서 그에 대한 소하천지정고시를 해야 되기때문에 준비하고 소하천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날 지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이 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수입재원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없는데 빨리 시행을 해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점용 감면대상의 사실 흐르는 물에 조그만 보막아 서 농사짓는것까지 징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의 거의 점용료가 농업용이 90%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것을 받지못한다면 이 점용료 하나도 못받습니다.

받을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수도같은 것도 직할하천에서 그냥 뽑아다 썼는데 지금 물값 내지않습니까 그렇게 같은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소득금액의 요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의경우 공유수면임대료를 책정할때 조수익이 51만 9,610원, 필요경비 36만 5,220원 해서 실지 순수익을 15만 4,390원으로 잡는데 이것이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이것은 지금 현재 점용료 부과한 내역을 참고가 될만한 것을 몇건 뽑아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가 상당히 난이한 것 같은데 면에다 어차피 내려줄거니까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하천사용료라도 전액 시비가 되는것 하고 도하고 반반씩 나눠야 되니까 그것도 세정계통하고 착오가 없도록 관계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2항『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김관수
임병헌이영훈김춘수임춘식
안재철하성대양승철장정식
전수복박대성
○출석공무원 9인
지역계획과장원성연
조경과장권혁인
수안보개발사업소장류병옥
수질환경사업소장한용식
공기업과장이경복
원예유통과장이준호
보건사업과장이정련
수자원관리과장이장섭
축산계장권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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