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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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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2월26일(목)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6차위원회)

1.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55분 개의)

○의사계 김성호

지금부터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1996년 12월 21일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2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을 오늘 심사를 마치시고 12월 28일 제8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2시00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28호입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입니다.

'95. 12. 30 건축법(법률 제5139호)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91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건축법을 적용함이 불합리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수안보지역이 5층에서 10층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및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내 집단으로 마을이 들어선 지역입니다.

다음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내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강화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파트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실화 해 봤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생산녹지지역내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조례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각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과장님, 현행은 읽을 필요없고 개정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2페이지입니다.

2조의 말이 좀 이상해서 바꾼것입니다.

3조도 적용호수가 바뀌어서 바꿨습니다.

3페이지는 말이 틀려서 조금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4조의 적용의 완화입니다.

공공의 이익 및 주변대지 건축물이 불이익이 없고 미관환경에 해가 없는 것은 완화해 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개정 5조는 4조를 알기 쉽도록 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건축에 관한 모법이 삭제됨으로써 건축에 관한 계획이 사전결정이 삭제했습니다

8페이지 건축신고입니다.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사 설계가 안들어 감으로써 설계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서로 인정된 축사와 창고는 300평까지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8조입니다.

8조의 도시계획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가설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법에 빠진것을 추가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은 각호와 같다" 각호와 같은 것은 전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현행에 1,2,3,4가 똑같이 해당이 되야 되는데 그것을 우측과 같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4호는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2항의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를 "각호의 1과같다"로 했습니다.

이것도 법조문 해석이 먼저번에 것이 잘못됐습니다.

각호는 전부 해당되고 각호의 1과 같다면 그중에 하나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에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사업무와 건축허가 조사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2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크게 바뀐것이 읍면 자연녹지 및 보존지역의 읍면지역은 40% 하게 되있습니다.

동지역은 15% 되있었는데 그래서 불균형이 있어서 전부 15%로 읍면지역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1,2,3호 삭제한 것은 법이 건축법 시행령의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3항은 상당히 조문이 많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표로 만들었습니다.

4항에서 잔디가 빠졌는데 축사는 조경을 시행령에서 제외 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필요없어서 뺐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입니다.

크게 바뀐것은 주거밀집지역의 위험물 판매시설과 주유소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의 주유소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7조에서 29조까지 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의 자동차 관련시설을 좀 더 허용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수안보만 미관지구로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높이가 5층으로 제한 되있습니다.

그것을 10층으로 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제35조 건폐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공업지역을 용적율 60%에서 70% 그리고 테크노빌 같은 공업단지는 80%까지 공장유치를 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내,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건폐율이 20%에서 40%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37조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여기도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50㎡였는데 200㎡이상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도 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42조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지금까지 5층까지는 똑 같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주거지역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6층이상은 북쪽만 지금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만 띄우던 것을 건축물 높이만큼 띄우게 했습니다.

16층이상은 1.25배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 자연녹지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높은 아파트로 지면 은 계속 진정이 들어옵니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에서 보이는 거리 또는 인동 거리로 강화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충주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23일 충주시장 으로 부터 의안번호 428호로 접수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근거법령과 사전절차이행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검토내용중 본 조례외에 당초 시행령과 비교한 사항을 제가 노출을 시켰습 니다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위원장을 의장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주재하며 따라서 위원회의 책임자이며 대표자

임에도 의장이라는 이중 명칭을 부여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페이지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제6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라고 하여야 하겠 습니다.

조례 3페이지 맨 윗줄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 30페이지 제47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항 말미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라고 하여야 하며 같은 페이지 47조 제4항 말미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 결정한다 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8조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의 건축물 규모를 2층 이하로 규정한바, 이것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는 3층이하 까지 허용된바,이는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월하여 지나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6페이지 제12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제2항의 대지내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중 제1호에는 학교, 교정시설, 군사시설이 포함된바 이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나 도시녹화, 그리고 군사시설의 보호 은폐등 당연히 조경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조경을 하지 않아도 시설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상위법에도 제한된 사항이 아니므로서 따라서 제12조 (대지안의 조경) 제2항 제1호의 조경이 필요치 않은 시설에 학교, 교정시설, 군사시설이 포함된 것은 시설자가 스스로 조경을

할 수 있는 것과 관계없이 법의 보편 타당성에 비추어 볼때 조경대상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4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공장종업원에 한한 기숙사 설치제한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용공업지역에서는 공장시설에 따른 공장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는 필요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며, 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제 65조 제1항 8호에서도 허용된 사항임에도 본조례에서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건축을 제한한 것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비슷한 사항으로 23페이지 제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에 있어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추가삽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안에서는 "공업에 관련되는 연 구소"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된바 본 조례 제26조 제4호 (교육연구시설)에는 본 내용이 제외된바, 선진공업국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준공업지역내에 "교육연구시설" 건축허용에 대하여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31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제31조 제2항의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중 층고제한은 우리시의 미관지구에 해당하는 수안보의 경우 보통 10층 이하로 층고가 제한되었으나 다만 주변경관 및 환경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층고 제한없이 무제한 허용된 내용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제35조 (건폐율)의 완화에 대하여는 22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폐율은 녹지지역에 있어서 보전, 생산,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은 20%로서 종전과 같으나 다만 녹지지역의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에만 건폐율이 40%로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3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표에서와 같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서 규정한 주거지역내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범위를 보면 전용주거지역이 150㎡이상, 일반주거지역이 60㎡이상, 준주거지역이 70㎡이상으로 되어있으나 본 조례는 전용주거지역이 200㎡이상으로 50㎡를, 일반주거지역이 90㎡로 30㎡를 그리고 준 주거지역이 90㎡로 20㎡를 각각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월하여 강화됨으로서, 좁은 대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른 주민의 권리침해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중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와, 자연녹지 지역중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종전 35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완화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3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26페이지 제42조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바, 지난 12월 25일 교현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추진 위원장으로부터 충주시장과 충주시의회 의장에게, 교현아파트 재건축에 불리하게된 본 개정조례를 제고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12월 16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이 아니 라는 사항을 회신한바 있으며, 또한 12월 21일에는 부강아파트 주민대표로 부터 원칙을 무시하고 교현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조권 침해와 재산권에 지장이 막대함으로 결코 묵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정이 충주시의회에 접수된바 있어서 따라서 본 "인접대지와의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조항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충주시조례개정조례(안)은 22만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주민불편의 조기 해소와 충주시의 원활한 건축행정수행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후, 원안 또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장정식위원입니다.

가설 건축물을 본 법이나 시행령에서는 3층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2층으로 한 이유가, 왜냐하면 앞으로 첨단 산업과학단지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때는 가설건축물이 3층으로 지을 필요성이 현재 만큼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곤란하지 않느냐, 왜 법이 정한 대로 해주지 왜 1층을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가설건축물은 허가와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허가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조례로는 2층이하로 한 것이 허가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발할때 뜯고 철거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지을때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같은 것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3층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에서는 2층으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정식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수안보의 그 동안 5층으로 제한을 하니까 민자투자를 할 사람들이 타산이 맞지않아 상당히 불평을 하고 민원사항이 되어서 10층으로 완화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수안보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특급관광호텔 라스베가스나 이런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30층, 40층 올라가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키우는 거죠.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그래서 조그만 대지에서는 못하고 큰 대지에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유를 두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춘식 위원

건폐율의 자연녹지 지역의 자연 취락지구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다면 그러면 충주 동같은

경우의 어디가 자연취락지구고 면지역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지금 충주시 동지역은 아직없고 면지역은 산척,동량 몇군데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아주 일부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안림동이나 연수동의 주거지역 밖의 자연녹지 그것은 아무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앞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임춘식 위원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호도

앞으로 그것은 지역계획계와 도시계획계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한답니다.

임춘식 위원

예, 그리고 12조 조경이 필요치 않은 시설의 학교를 삽입을 했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학교는 우리 시의 허가를 거의 안받고 그 전에 보면은 운동장 면적이 많고 교사면적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왔습니다.

임춘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취락지구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공조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추진을 하여야 할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과장님,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 중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조례 고치는데 하자는 없죠.

수안보 10층이상 이것을 더 완화할 의사는.

○건축과장 강호도

10층으로 완화를 하고 대규모로 개발을 할 때 관광특구가 들어오면 민자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사항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축법의 예외 조항을 신설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리고 12조 대지안의 조경에 학교하고 군사시설은 앞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줄이면 안되죠.

외국같은 데는 녹지시설이 잘되서 학교 건물이 안보여요.

우리나라만 이렇지 학교하고 군사시설은 빼지말고 수정해서 삽입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 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군사시설도 공군부대를 가봐도 나무를 심어서 안보이게 흙을 덮고 잔디로 시설을 일부러 만드는데 이것은 녹지를 하지말라 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삭제하지 말고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이번 개정 변경안의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 그전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래요.

"아니 할 수 있다"니까 "하게끔 해야 된다"이거죠.

조경을.

○건축과장 강호도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황병주

왜냐하면은 학교의 녹지를 줄이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례를 고치는데 녹지를 하도록 고치자 이 얘기죠.

검토보고서의 크게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 것만 지적을 해주고 나머지는 수정을 하는게 좋겠다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지역이니까 3층으로 하면은 개인 피해도 있고 국가 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3층으로 짓겠다고 들어온 적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예, 그것은 원안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그위에 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것은요.

쪽 내려가면서 보세요.

대지안의 조경은 학교는 반드시 조경을 하도록 조례를 삽입하라고요.

이영훈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학교에 있어봐서 아는데 학교의 별도로 조경을 하라면 학교는 대개 건물 밖에 화단, 운동장에도 아이들이 쉬게 끔 조경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나 학교계통은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일부로 15%를 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혼란한 느낌과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조경을 꼭하니까 말이예요.

그래서 군대도 특별회계 구성법이 되니까 그것은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병주

왜냐 하면은 외국 가면은 어느 대학이건 학교건 건물이 안보여요.

이영훈 위원

그런데 없던 것을 충주시 조례에 넣는 것도 좀 우습고 또 군대나 학교나 그 전부터 내려 오는 건데 삽입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런데 아니할 수 있는 시설중 제1호의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학교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준공업지역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의 공업의 관련되는 연구소는 검토의견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서 무제한으로 충주의 심의를 허용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이것은 건축상위법 시행령에서 한대로 하다보니까 건축법의 완화 조항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60㎡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의 27평 미만가지고 집을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60㎡, 70㎡로 하면은 잘린 부분이 그 이하가 되야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다시 상향한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부득히 할 수 없는 것은 원안대로 하고요.

한가지 또 위원님들도 다 읽어보시고 대충 아시니까 부광아파트에서 진정서 들어온 것을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아시니까 여기서 진정서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찬성한는 것으로 진정이 왔는데 여기 또 반대 진정서가 양쪽에서 들어와서그런데 진정서 들어온 것을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짓는 사람하고 피해보는 사람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함으로써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안보게 기존 주택가를 이안 대로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진정서가 양쪽에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원안대로 해야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위해서도 원안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 했죠.

○건축과장 강호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그전의 4∼5년전 부터 민이 발생된 사항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번 조례에 반영할려고 올린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이제 '96년도 (정기회)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지도 1년반이라는 세월이 위원님들에게 별로 도움도 못드리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잘 보필해 드리고 우리산업건설위원회도 잘 이끌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경험도 없고 아는바도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친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제 임기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부족한 저를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죽는날 까지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상부상조해서 재미있고 이렇게 여생을 끝까지 잘 지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김관수
임병헌이영훈김춘수임춘식
안재철하성대양승철장정식
전수복박대성
○출석공무원 1인
건축과장강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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