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29일(금)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1차 연석회의)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김동환
지금부터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11월 21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산회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오늘 상임위연석회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상임위연석회의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총괄적인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충주도약발전 정착기반조성에 두었습니다.
97년은 충주도약발전에 기틀을 다지는 해로 지역개발경제활성화에 집중투자하고 시민생활수준향상을 위하여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경쟁력 10%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의 중점투자심사를 확행하고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지역경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외에는 최대한 절감하고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등 자주재원확충에 진력하면서 잉여재원을 경쟁력 10%높이기 예산에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제도개선에 주력을 했습니다.
다음 p 입니다.
'97 당초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1,988억으로써 '96 당초대비 2.3%가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67억으로써 3.6%가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420억으로써 19.5%가 감되었습니 다.
공기업은 295억으로써 9.6% 감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24억으로써 36.2%가 감되었습니 다.
다음 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356억으로써 13.5%가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36억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이 148억, 임시적세외수입이 88억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508억으로써 현재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6%를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417억으로써 그 중 국비가 237억 당초대비 56.3%가 증되었습니다.
도비는 179억으로써 당초대비 4.8% 증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9억으로써 2%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605억,
국도비 보조사업이 644억, 채무상환이 27억, 중요투자사업이 264억입니다.
예비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중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보조사업은 686억으로써 국비가 263억, 도비가 192억, 시비부담이 230억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44억으로써 국비가 237억, 도비가 179억, 시비가 227억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237억입니다.
의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소관에 국고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4억 3,400만원으로써 국비가 2억 6,000만원 도비가 8,700만원, 시비 8,7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환경부소관에 충주 광역쓰레기 매립시설에 40억 4,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9억 6,000만원, 도비가 5억 8,800만원, 시비가 1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8억 3,400만원으로써 국비가 3억 3,300만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입니다.
38개소 24억 7,600만원으로써 국비가 13억 3,000만원, 도비가 5억 7,300만원, 시비 부담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농림부소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4Km를 하는데 14억 1,400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11억 3,100만원, 도비 1억 4,200만원,시비 1억 1,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이 12억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 6억 3,700, 나머지는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은 농기계보관창고 32개소에 14억 8,400만원, 그 중 국비가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에 1개소에 12억이 됩니다
그 중 국비가 6억 보조됐습니다.
다음 p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9개 지구에 15억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500만원중 국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에 가을착수분이 9억 6,300만원으로 국비가 6억 4,800만원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봄마무리로써 3억 8,400만원, 국비가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밭 기반정비사업에 가을착수분이 1억 9,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8,300만원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에 시관내국도대책 우회도로 개설에 70억으로 국비 50억 보조됐습니다.
다음 p입니다.
산림청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p, 농촌진흥청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대형 6개 생산시범에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국비 6,000만원 보조됐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 1개소에 3억 3,900만원입니다.
국비 1억 6,900만원, 나머지는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에 2억 1,5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7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비 부담입니다.
다음 p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 걸쳐 83억원으로 도비 20억, 시비 6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있어서 오지개발사업에 11억 8,900만원으로 도비 10억 1,1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에 70억 1,800만원으로 도비 10억이 보조됐습니다.
다음 p입니다.
도장골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에 120억으로 도비 3억 됐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억으로써 도비 10억 되겠습니다.
경지개발에 있어서 정주권개발사업에 13억 3,000만원입니다.
도비 1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 1개소에 8억 9,800만원으로 도비가 7억 6,300만원 되겠습니다.
97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10억원으로 도비5억원입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 사업에 1억 8,000만원으로써 도비 9,000만원 되겠습니다.
가로망 정비 사업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28억으로 도비 14억 보조가 됐습니다.
금가면 도촌리 교량가설에 3억으로 도비 1억 5,000만원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입니다.
도비 3억 전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p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41억 5,600만원으로써 국비가 25억 9,400만원, 도비가 12억 6,100만원, 시비부담 3억 되겠습니다.
그 중 도비보조사업에 맑은물 공급사업 1개소에 9억입니다.
도비 6억이 보조됐습니다.
다음 26p 중요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에 따라 근거리 전산망 시설에 3억 9,300만원,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에 2억 9,800만원입니다.
문화동 청사 신축에 설계 용역비 3,000만원 부지매입에 9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억 1,300만원, 충주학사기금 출연에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27p에 교육문화부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p입니다.
탄금테니스장 야간조명 시설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중일 쥬니어대회를 대비해서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대가미공원 부지매입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가서 나머지 금액 6억원이 지불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p입니다.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에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p입니다.
사회보장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보수 22동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칠금 1동 소방도로 개설 용지매입에 3억, 고속도로노선변경시 시설계 용역에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p, 농수산 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에 5공에 1억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3p에서 34p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p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전략 방안 연구용역에 1,500만원, 중소기업육성 2차보증금 지원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개발보존 부분에 63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p입니다.
여성회관옆 소방도로 개설에 1억 3,700만원, 지현 신천 소방도로 개설에 2억 1,900만원, 낙원아파트-체육관간 소방도로에 3억, 단월 신천간 도로 개설에 4억 600만원, 상아아파트소방도로 개설에 2억, 성남 1동 소방도로 개설에 1억, 대소 소방도로 개설에 1억, 공이- 중산간 도로확포장에 1억 9,200만원, 은대-새포간 도로포장에 2억 5,100만원, 농촌도로비 상대피시설에 3억 6,200만원, 용원초등학교 앞 소방도로 개설 용지 매입에 1억, 구철길 철도청 부지매입 분담금이 1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편입미부지용지 보상에 12억, 갱고개간 선도로 보조기능 개설에 3억, 용산 10통 소방도로 개설에 1억, 생명의도로건설사업비 7억,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차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전기이설 및 덧씌우기 4,200만원으로 현대타운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에 주택사업 세입이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중요한 것이 지방채상환액 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에 중요세입은 공영주차장 직영수입에 5억 4,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차장 운영에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이 9,6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3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금제지구 공영주차장에 1,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새마을 소득운영에는 중요세입이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2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이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에 있어서 중요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이 3억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4,600만원,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500만원씩 110세대에 5억 5,000만원, 400만원씩 8세대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400만원, 보조금이 3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3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읍면 상수도 중요세입은 온천수 사용료 수입이 3억 3,800만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6억 7,700만원, 이월금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제세가 2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11건에 4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이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100만원이 중요세입입니다.
세출은 공업단지내 도로보수에 6,1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0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입니다.
세출은 하수도 운영에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하수도 사업에 21억 1,900만원으로 그중에서 큰것은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1억입니다.
하수도시설 및 정비가 12억 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타회계전출금이 6억 2,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부지 매각대금원리금 회수수입이 5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 5,1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에 3억 5,200만원, 사업비에 1억 1,600만원, 지방채상환이 12억 8,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중요세입은 급수수입이 48억 5,900만원, 고정부채 수입이 30억, 전년도 이월금이 40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p입니다.
50p에 배수관시설 개량사업에 26억 6,900만원, 노휴관교체공사에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에 1억 100만원, 광역상수도시설에 5억 5,6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금이 27억, 고정부채 상환금이 2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p 공영개발입니다.
중요세입은 미매각 상업용지 수입이 41억 1,000만원, 제2공단 용지 선수금이 100억 8,000만원, 세출은 금제지구 상업용지 매출원가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제2공단 조성 토지매입이 57억 9,100만원, 제2공단 조성공사가 52억 4,200만원, 고정부채 상환이 24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6년 11월 21일자로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8호로 접수,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1,988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67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420억 6,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 이상 높히기 운동, 기구, 직제와 관련된 과목구조의 자율성 확대, 선심성 예산 집행등 방만 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 전년도 대비부분을 삭제하여 전례 답습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함에 있으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총액은 '96년도 당초예산대비 2.3% 감액된 1,988억 5,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6년도 대비 3.6% 증액된 1,567 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19.5% 감액된 420 억 6,800만원입니다.
미계상된 지방양여금 내시가 확정될 경우 97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67억 8,400만원이며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이 356억 5,600만원 세외수입이 236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508억 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17억 300만원 지방채 4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 3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3천만원을 '96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세입추계를 계상한 것은 체납액 징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며 또한 제1청사 매각수입금 2차년도인 '97년도에 수입계획을 보면 4월 25일 원금 17억1,375만원, 6월 25일 원금 11억 4,250만원, 10월 25일 원금 및 이자 포함 7억 6,218만 8,000원해서 총 36억 1,843만 8,000원을 납부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앞당겨서 받아들이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20억 6,800만원이며 이 중에 세외수입이 351억 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5,700만원, 지방채 30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 목적으로 특정자금이나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9개 특별회계의 세입이 '96년도 대비 무려 19.5% 감액된 것은 전반적인 특별회계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며 '96년도 예산편성 과목구조와 다른점은 일선행정 조직 운영은 자치행정으로, 종합운동장 운영은 체육시설 운영으로 부녀아동 상담소 운영은 여성회관 운영으로 변경되었으며 서울연락사무소 개설에 따른 서울연락사무소 운영 신설등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도록 세항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37.2%인 583억 4,800 만원으로 인건비 293억 4,400만원 관서운영비 13억 7,200만원 경상적 경비 276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의 구성비는 59.4%인 931억 1,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90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89억 4,200만원 도비 보조사업 189억 6,900만원 자체사업 261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와 대비해보면 '96년도 경상예산의 구성비 대 '97년도 구성비는 2.2% 증가된 37.2%이고 '96년도 사업예산의 구성비 대 '97년도 구성비는 0.9% 감된 59.4%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돌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 부서 경상예산의 절감대상 과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피복비, 임차료연료비, 차량 및 선박비 등 열거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자는 4일, 5년이상 6년미만인 자는 22일 등 8단계로 연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5년이상 6년미만에 해당하는 자가 연가를 하루도 가지 않을 경우 20일분 전액을 지급 받을수 있으므로 연가보상비 산출을 20일/288일로 일괄 묶여 산정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며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의 월간예성을 비롯한 각 부서의 각종 시청홍보지는 반상회 운영성과에 따라 각 가정에 배부여부가 좌우되므로 반상회 운영성과 분석과 연계해서 예산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부서의 재료비의 일시 사업인부 280일로 계상, 상용인부화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시설비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으로 10억이 일괄 계상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사업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어떠한 사업을 우선 순위로 책정 시행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420억 6,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40억 7,300만원, 사업예산이 234억 3,000만원, 채무상환이 77억 1,100만원 예비비 등이 68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보다 99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투자사업확대가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으며 채무상환은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 1,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재투자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시청사신축공사비 총 453억 8,400만원중 '97년도에 신축공사를 완료 지출하고 재원부족으로 나머지를 '98년도에 62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므로 '98년도 재정을 압박하게 되므로 채무부담 행위의 필요 이유와 '98년도에 상환재원 조달 능력 여부를 검토하신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대체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 농촌건설에 대한 투자확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존과 시민 복지증진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7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서 추경수정을 요구했을때 의회에서 나중에 수정안을 냈더니 농협의 법인이므로 지원할 수 없다, 못을 박아서 지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7p에 보시면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지원을 하는데 임업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도로건설 9개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협의 운영사업비 지원 문제는 바로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도로 9개소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5개소, 노견확포장이 2개소, 교통안전시설이 2개소로 현재 지구를 말씀드릴수는 없고 미끄럼방지, 노견확포장, 교통안전시설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용태 위원
주요자체사업 중에서 26p, 읍면동 소규모 주요 숙원사업에 70건에 13억 1,300만원과 31p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이라고 해서 10억원으로 23억원정도가 되는데 70건은 읍면동에서 대부분 제출된 것 같고 10억원은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5,000만원씩 나간 사업비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은 포괄사업비로 POOL사업비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시장님이나 기획실장은 충주시 도약발전 5개년 계획에 상당히 청사진을 과시하시는데 이와같이 우리가 충주를 도약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의 예산을, 지방세 수입 45억을 세입을 잡았어도 2.3%가 신장은 커녕 오히려 둔화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40억을 뺀다고 하면 3%이상의 둔화가 되었는데 과연 재정 둔화되면서 충주 시 도약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총괄세입에 보면 시도비 사업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대비 17.2% 이런 것이 7.2%가 감되 10%로 되었는데 무려 152억
이 작년보다 감액됐습니다.
152억이나 감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점으로 시장님과 도지사님과의 유대강화에 있어서 갈등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충주시의 예산요구를 거부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영향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각 시군별로 작년과 금년의 도비지원내역을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예산은 교부세 관계도 6%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양여금관계는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계상되었을때, 수정예산까지 계상되었을때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준 문제는 상수도분야에서 토특자금, 재특자금이 지난해 73억에서 30억으로 필요에 의해서 감되었고, 읍면상수도분에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분양금, 수익금, 재특자금, 토특자금 감, 그리고 지방채 감등의 사유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25억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25억을 97년에 조성할 필요가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별 보조내역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명년도 1월에 가서 도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자료수집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시장님과 불편한 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대규모사업으로 인해서 자금을 끌어왔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감액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100억이라는 금액이 국도보조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시군보조사업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기획담당관 김동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도가 양여금을 내무부로 부터 받아서 자기네 돈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비도 내무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도에서 재원전환을 시켜서 주기 때문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임병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다기능회관과 복지회관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복지회관도 현재 무용지물로 별 효과가 없는데 2억 9,000만원씩 들여 다기능회관 보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동사무소 부지매입은 청원서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용도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데 부지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충주학사기금 출연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기능회관은 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쓰는 것을 말하고 복지회관은 읍면단위별로 종합적으로 시설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다기능회관이나 경로당은 주민의 숙원사항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동 청사신축 문제로 현재 방침이 결정 되어서 하는 것은 문화동 청사부지를 마련해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문화동 부지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학사기금 출연문제는 명년도에 학사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대성 위원
농촌진흥청에 있어서 96년도에는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등을 많이 했는데 명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미정인데 그 이유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서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찾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소 의견도 들어봤지만 선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준 것입니다.
○전수복 위원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도소나 농정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춰져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유리하우스를 지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지역에 맞는 시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지금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시행하는 것이 주민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호를 안한다고 보겠습니다.
보조는 적고 부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권용훈 위원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경지정리가 안된 땅에는 비닐하우스를 지을수가 없는데 비뚤어진 모양의 밭에 어떻게 짓습니까?
논에 지으려고 하니까 논에는 안된다고 하니까 지을데가 없으니 선호할 수가 없죠.
○기획실장 엄성현
시책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영선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영선 위원
경상예산은 증이 되고 사업예산은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경상예산이 증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경상예산을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 정신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이 5%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단가 인상이 됐고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기본급이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인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서, 기본급인상 등으로 인해서 증가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8p를 한번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1,260명, 공익요원 65명해서 금년도에 10억 9,900만원인데요 물론 기본급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 청경이 79명, 공익요원이 79명, 수습이 18명해서 실제 인원이 43명이나 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9,700만원이 증되었고 일용인부임도 작년에 345명에 346명으로 1명이 증가되었는데 기본급이 물론 5% 인상되었습니다만, 이 자체도 16%가 인상됐습니다.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구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6.7%씩 오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복리후생비가 95년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95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금년도 80억 6,7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지, 물론 6급이하가 5만원씩 인상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1,298명인데 증가된 것은 6,5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하고도 13억이 순수히 증된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리반장 활동비에 있어서 통반이 크게 늘어 난 것은 아닌것 같은데 2억 6,800만원씩 증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통장한테 명년부터는 28만원씩 증이됐고 반장에서 100% 인상해서 5만원씩 주고 회 의수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해서 주는데 이런것이 바로 선심성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p 출연금이 있습니다.
75%씩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 이렇게 많이 주는지, 사회단체보조도 50%나 줍니 다.
이런 것이 모두 경상예산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동장에게 가산금이라고 해서 1만
5,000원씩 주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도 가산금으로 해서 일인당 1만 5,000원씩 계상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판단이 잘못되어서 경상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 내역이 예산편성제도개선이 되어서 전례답습, 또는 점진주의 예산편성방식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서식을 바꾸셨나본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물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예산안을 당초대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 증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내역을 보고 따져 보려니까 아주 힘이 들어요. 저희가 꼭 전년도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안을 이렇게하면 의원들이 어물어물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시정연설을 시장님이 하실때는 '97년도 시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려고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잘 승인해 달라는 뜻으로 예산을 다루기전에 시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시정연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를 들면 물론 과수연구소 같은 것은 지난번에 충분히 답변이 됐지만 농촌도로비상대피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시정연설에 나옵니다.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는지 밝혀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마련을 25억이 지난해에 조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성이 되어서 계속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단기자금인지, 아니면 한번 조성해 놓고서 계속 쓰려고 시정연설에 넣어 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 간이상수도 사업 확충을 시정연설에 보면 2회씩이나 강조를 해서 농촌에 맑은물을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학영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96년도에는 35억 3,700만원이 그러나 97년도에는 33억 8,400만원이 오히려 감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농어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셨는지 이번 예산안과는 언밸런스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임병헌의원님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이 많아서 순서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수관계가 기본급 15% 인상을 환산해 보니까 450만원, 그리고 청경관계는 연 회계 1,56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인부임관계는 일인당 연액이 57만 5,000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6년도 당초 미계상분이 1억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사업소장 정원 가산금 관계는 작년에 없던 것인데 지금은 1인당 3만원씩 정액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298명에 5만원씩인데 의원님께서 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산은 7억이 나옵니다.
연가보상비가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통반장 활동비 관계입니다.
리통장은 664명에 2만원씩 증액본 1억 5,900만원, 반장은 2,575명에 2만 5,000원으로 2,437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늘어난것이 3,98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분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출연금 관계는 국고대 장학금에 대한 출연금 1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공제시설 정비출현이 5,5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서식 변경관계는 각 부서로부터 받은 서식이고 212p에 세출세입서식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정연설관계는 가령 예산계상 중점을 두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중점을 두 고 있고 사과연구 관계는 수정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그동안에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지상도로예산 계상은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36p 11개소 3억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관계는 설명드린대로 25억이 현재 적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맑은물 관계는 질의하신 뜻은 아마 읍면간이상수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에 29p 일반회계에서 되는 것입니다.
4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감된 것은 '96년도 금년도 광역상수도 시설관계가 금년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
서식자체를 예산 각목 명세서 서식을 갖고 썼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엄성현
각 부에서 받은 서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받는 서식이 그렇다면 안되죠.
엄연히 서식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각목서식명세서를 별도로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예산 부서에도 그럴테고 엄연히 지난해 것과 비교할텐데 이것을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썼으니까 할 수 없구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확히 못들었는데 다 그러면 7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5일에서 20일로 올랐기 때문에 5일분이 더 가산된 것입니다.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통리반장 증가된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증가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네,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앞으로 읍면상수도는 4억 1,000만원 이외에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추가할 의향은 없습 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
황병주김남중이세일김관수 |
임병헌김춘수임춘식안재철 |
하성대양승철장정식전수복 |
박대성권오찬박장열이학영 |
임병호김대식권용훈정우택 |
이승의김영선임경식권순옥 |
변봉준임병생최용태 |
○출석공무원 1인 | |
기획실장 | 엄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