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21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환
폐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주요의정활동을 보고드리고 금번 회기중 처리하시게 될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대림테니스장 용도변경 및 문화동사무소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심사 일환으로 집행부측으로 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대림테니스장과 문화동 사무소등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충주시의회와 경기도 안양시의회 합동으로 96년도 정기회를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조창현 박사, 경원대학교 행정학 교수 이영민 박사, 지방행정공무원연구계획부장 이상정 박사를 초빙하여 수안보상록호텔에서 의원 소양 교육,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기법에 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제19회 임시회와 제20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었으며 11월 21일 금일 오전에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하고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11시12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6년 11월 14일 임경식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9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금번 회기를 11월 21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보고한 바와 같이 제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996년 11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서명의원은 황병주 의원님과 최용태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산건위원장보고)
(11시14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5일부터 35일간 실시될 '96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의원입니다.
'96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 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9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 여 의정활동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96년도 11일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총무국, 사회경제국,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각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내에서 '96년도 주요업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필요시 '96년도 이전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장소와 방법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장에 출석한 피감사공무원에게 '96년 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질의. 답변을 통한 추궁 확인, 확답을 얻어내고 필요시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자료 요구사항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96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병주위원장님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장소 및 방법등은 방금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동 일하므로 보고를 생락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부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농정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도 역시 총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내에서 '96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96년도 이전 사무에 대하여도 세부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 요구사항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96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일기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
이학영임병호김대식권용훈 |
김남중이세일김관수정우택 |
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
김춘수장희승임경식권순옥 |
임춘식변봉준임병생안재철 |
김광일하성대권오찬양승철 |
장정식전수복박장열박대성 |
황병주최용태 |
○출석공무원 12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유병현 |
총무국장 | 채수강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농정국장 | 이춘구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농촌지도소장 | 유인걸 |
보건소장 | 김용남 |
공보담당관 | 조운희 |
문화관광담당관 | 이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