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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회 제3차 본회의(1996.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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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7일(목) 16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2.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8.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1.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12.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13. 199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6. 19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17.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총무위원장보고)

2.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보고)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4.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5.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6.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7.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8.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9. 충주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10.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산업건설위원장보고)

11.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보고)

12.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총무위원회간사보고)

13.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회간사보고)

1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보고)

15.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보고)

16.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보고)

17. 19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보고)


(16시00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30일부터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총무위원장보고)

2.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보고)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4.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5.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6.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16시01분)

○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2항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권오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의원입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이상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10월 8일, 10월 22일 각각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3차, 11월 4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각 조례안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충주시 재정운영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다음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책임행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립과 과대한 통을 적정규모로 통반을 증설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과 조례와의 회계직명을 일치시키고 충주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공설묘지의 관리비 및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제안되었으며, 끝으로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회관 사용 신청시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선납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중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 사용자가 묘지에 묻히게 될 사망자로 되어 있고 별표의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서 관외 거주자의 경우 합계금액 30%의 가산금을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외 거주 사망자의 유입으로 관내 거주자의 수혜폭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조례안에 문제가 있어 보류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권오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에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이 묘지에 묻히게 될 사망자로 되어 있고, 관외 거주자의 경우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합계금액에 30%의 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 가능토록 되어 있어 관내 거주자의 수혜폭이 감소되는 등 관련조문에 문제가 있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에 따라 보류하기로 하고, 보다 심도있 는 심사를 하도록 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관련조문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신후 다음 회기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8.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9. 충주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10.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산업건설위원장보고)

11.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보고)

(16시17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제8항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10항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11항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의원입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안,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제2차, 제3차,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과 소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별로 상정된 순서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은 시관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저해요인의 사전 예방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유흥음식점과 숙박시설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농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가 개정 공포됨과 아울러 평소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여 관리하던중 환경부로 부터 간이 상수도관리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관리자를 정확히 명시하고 관리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간이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은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농촌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광고내용 변경, 금지명령, 시정요청 대상자에 관한 심의를 하는등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중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조 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으나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정 및 개정의 타 당성 및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 문제점이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각 조례안별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 요지 및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황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5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하시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충주시농촌전문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총무위원회간사보고)

13.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회간사보고)

(16시23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13항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장열 간사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장열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과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제3차,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충청북도 북부권 충주 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4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호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장간의 사전협의 및 실무자협의를 거친 사항이며, '9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주직업전문학교장으로 부터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첨단장비 설치를 위하여 전기제어공 실습실외 3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여 축조하는 것은 시유재산증대 및 전문인력 육성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 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박장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2건의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내용에 문제점이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보고)

(16시30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6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변봉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봉준의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25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5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부터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신 임병헌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헌의원 자리에서 인사)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후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450억 5,244만 4,000원보다 59억 2,097만 5,000원이 증액된 2,509억 7,341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88억 911만 5,000원에서 57억 8,946만 9,000원이 증액된 1,845억 9,816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62억 4,332만 9,000원에서 1억 3,192만 9,000원이 증액된 663억 7,52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총 재원 59억 2,097만 5,000원의 전체 세입중 제방세가 16억 1,212만 3,000원으로 5.1%, 세외수입이 28억 8,442만 2,000원으로 3.4%, 지방교부세 6억원으로 1.2%, 지방채 2억원으로 0.7%이고, 국도비보조금은 6억 2,443만원으로 1.7%이며, 세출예산편성내역은 경상예산중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3억 9,79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신규사업비에 59억 7,94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기타국내상환으로 6,645만 9,000원, 예비비등 기타가 2억 8,57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일반행정비에서 5건에 2,05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건에 2,38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건에 348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1억 5,500만원, 총 11건에 2억 27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 경제개발비에 1억 5,200만원, 민방위비에 3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4,778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삭감액 및 증액분등 기타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변봉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는 것이며, 그리고 집행부측으로 부터도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보고)

16. 19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보고)

17. 19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보고)

(16시37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16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17항 '9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상 세 건의 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임병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병헌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9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5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심사경과등 개요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발전의 제1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과 경영사업추진이 매우 절실한 실정으로, 지방재정규모 확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재정기반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나, 시자체 경영사업추진계획등 세원발굴실적이 부진하여 경영사업추진이나 세원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함은 물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증대에도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전국이 통일되게 예산에 계상되어온 각종 경상적경비도 과감하게 조정하여 지방자체단체의 특성화 예산편성으로 실효성있는 재정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완료후에는 사업전 또는 추진시에 나타난 문제점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완료후 발생되는 불용액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경정조치하여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95년도 결산심사를 하며 느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96년 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차례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규모를 확인한 바, 총 세입예산액은 2,528억 2,346만 5,000원이고 세입총액은 2,562억 4,626억 2,000원으로써 예산대비 101.4%이며, 세출결산액은 1,810억 1,294만 7,000원으로 예산대비 71.6%로 이월액은 세입예산액의 29.4%인 752억 3,331만 5,000원으로써 95년도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71억 85만 5,000사고이월비가 227억 2,735만 4,000원, 계속비가 149억 4,13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241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96억 6,133만 8,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기간중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내용을 검토한 바,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내역은 청소차량보험료, 도서구입비, 총 2건에 2,275만 5,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및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을 확인한 바, 95년도 예비비 예산액 49억 1,505만 3,000원중 이류 독정부락 철도건널목 열차사고 배상금 및 수해복구비등 총 17건에 4억 6,541만 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10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의 결산을 확인한 바, 계속사업비는 충주시 청사 신축공사, 가연성쓰레기 소각로 설치등 총 7건으로써 95년도 총 예산 244억 7,777만 6,000원중 36.7%에 해당하는 89억 7,77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54억 9,232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와 토지매입비에서 77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를 확인한 바 명시이월비는 총 18건에 71억 85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장애자복지시설 화재예방시설등 16건으로 예산액 66억 825만 5,000원 전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하게 된 사유는 사업비 부족, 사업기간 부족, 동절기공사 발주 불가등이며, 대규모 위생매립장의 경우는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고, 특별회계는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 관리와 주차장특별회계 총 2건으로 4억 9,260만원을 공사계약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지난과 교현천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174건에 2억 2,68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신니면 화치 진입로 포장공사등 총 172건으로 예산액은 436억 5,240만 4,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 434억 6,466만 4,000원중 48.2%인 209억 6,415만 9,000원을 지출하고 공기부조그 동절기 공사불가, 편입도로 보상금 미수령등의 사유로 225억 50만 5,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업단지와 읍면동 상수도 및 온천수관리특별회계에서 2건, 1억 16만 8,000원을 목행동 준공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미수령과 수안보온천 자원조사 용역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채무부담행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확인사항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고서 17페이지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부문에서 징수금 불입검사 소홀 및 지방세 소멸시효 결손처분 소홀등 9건과 특별회계 부문에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소홀 상수도사용료 결손처분소홀 이상 2건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절감을 위해 충열사관리사무소와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절감 수범 사례는 시산하 공무원이 본받아야 할 사항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이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적사항 총 11건에 대하여는 금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과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개요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만 보고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을 확인한 바,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고 있는등 경영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95년도말 현재 부채액은 원금, 이자포함 총 205억 7,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적자운영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운영난이 극심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인상외에 민영화 사업 검토등 획기적인 경영 개선과 합리적인 인상외에 민영화 사업 검토 등 획기적인 경영개선과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은 총 세출액 37억7,600만원증 경상적경비는 7%에 불과한 2억 8,100만원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면이 있으나 세출결산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총 26억 3,100만원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운영채무액이 122억 4,800만원으로써 경영개선의 합리화등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년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없는 연체이자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 및 공단조성 분양사업은 많은 양의 공단부지가 미분양상태로 있으나 분양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으로 보상비와 시설비, 투자 및 장기 차입금의 상황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용지 분양의 적극적인 홍보 및 경상비 절감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95 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각 회계별 지적사항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어 예결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이오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임병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결산도 총무, 산업건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1월 25일부터는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기간 동안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등을 위해 주민여론 수렴과 현장확인 및 각종 자료등으로 무척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모두가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분주하게 움직임으로써 우리 고장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로 부터 간간이 질책과 불신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보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자세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충주시민을 위한 공인으로서 막중한 책무가 맡겨진 만큼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이학영임병호김대식권용훈
김남중이세일김관수정우택
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김춘수장희승임경식권순옥
임춘식변봉준임병생안재철
김광일하성대권오찬양승철
장정식전수복박장열박대성
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12인
시장이시종
부시장유병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농촌지도소장유인걸
보건소장김용남
기획담당관김동환
공보담당관조운희
문화관광담당관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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