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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11.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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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2일(토) 10시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1.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충주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충주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 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등 두 건의 조 례안과 기타안건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충주시사무의읍면동조례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읍면동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본 읍면동위임사무를 읍면동실정과 업무의 전문성, 주민편의등을 고려, 이를 정비하여 읍면동자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행정능률과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까지 운용되었던 조례의 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총 51건의 사무중 존치사무 22건, 본청으로 환원한 사무 17건, 폐지사무 12건이며 개정조례의 내용은 총 43개 사무로써 존치사무 22건, 신규위임사무 14건, 내부위임규정의 조례흡수사무 7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볍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 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있어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시행자명의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위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주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충주시조례제24호) 및 충주시내부위임규정(충주시훈령제17호)은 이 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 으로 본다.

이상으로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산동지역의 영진아파트, 칠금동지역의 현대아파트, 안림동지역의 LG아파트 건립등으로 주민들의 입주와 용산동 11통, 문화동 16,22,27통, 호암동 1통, 안림동 1통 지역의 과대등으로 인하여 적정 규모로 행정구역 통, 반을 증설,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 증설이 4개동 10개통으로 용산 4, 문화 1, 칠금 2, 안림 3개통입니다.

그리고 반 증설이 5개동 51개반으로 용산 23, 문화 3, 호암 1, 칠금 8, 안림 16개통입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의 반명칭 및 관할구역의 용산동란중 제11통 "제3반"을 "제3반", "제5반" 및 "제6반"으로, 제24통 다음에 "제25통 내지 제28통"을, 문화동란중 제16통 "제1반 내지 제7반"을 "제1반 내지 제4반"으로, 제22통 "제 3반"을 "제3반" 및 "제5반"으로, 제27통 "제 4반"을 "제4반" 및 "제6반"으로, 제34통 다음에 "제35통"을, 직동란중 "직동"을 "호암.직 동"으로, 호암제1통 "제4반"을 "제4반" 및 " 7반"으로, 칠금.금능동란중 칠금 제5통 "제1 반 내지 제5반"을 "제1반 내지 제6반"으로, 칠금 제6통 '제1반 내지 제5반"을 "제1반 내 지 제4반"으로, 칠금 제6통 다음에 "칠금제7 통" 및 "칠금제8통"을, 종민.안림.목벌동란중 안림제1통 "제1반"을, 안림제4통 다음에 "안림제5통 내지 안림제7통"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또는 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청북도 북부권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상호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을 충청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라 하고, 구성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으로 구성되겠으며 기능은 시.군간 행정사무와 관련된 협의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사안 발생기 수시 개최하며 외의 주관은 윤번제로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가 되겠습니다.

규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읍면동장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며 행정능률과 책 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 내용은 총 51건으로써 읍면장 위임사무 36건, 동장 위임사무 10건, 읍면동장 공통 위임 사무 5건, 위 조례내용을 정비별로 분류하면 존치사무 22건, 본청으로 환원할 사무 17건, 폐지사무 12건이며 개정하여야 항 조례의 내용은 총 43건으로 존치사무 22건, 신규 및 조례흡수 사무 2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 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간소화를 도모함에 있으며 원거리 등 교통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관의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무가 읍면동에 위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청으로 환원사무 17건을 검토결과 업무성격상 읍면동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이며 폐지사무 12건은 관계규정이 폐지되었거나 중복된 사무가 대다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이 입주로 통, 반을 증설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반을 적정규모로 증설하는 개정안으로써 용산동을 비롯한 5개동의 10개 통 51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동별 증설되는 통반수는 용산동 4개통 23개반, 문화동 1개통 3개반, 칠금동 2개통 8개반 안림동 3개통 16개반, 호암동 1개반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용산동 영진아파트, 칠금동 현대아파트, 안림동 럭키아파트 건립 입주됨 에 따라 통, 반 증설요인이 되었으며, 문화동 인구 과밀지역과 호암동 동평빌라 등 건설로 분통, 분반의 배분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부담사항이나 권익과 는 무관할 뿐 아니라 동 행정 수행의 부득이한 조치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북부권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 상호 균형있는 발전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을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라 하며 구성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단양군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은 시, 군간 행정사무와 관련된 협의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주관은 윤번제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북도 북부권 광역행정의 수요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협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필요로 할 때에는 유관기관 단체 대표, 각계 전문가, 시민대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사전 협의 참석시킬수 있으며 96년 5월 10일 4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를 통하여 구성 운영토록 협의하였으며 실무자 협의회에서 사전에 상호보완 제정한 규약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상정된 행정협의회규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하여 모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위임사무중에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 규정된 재무회계를폐지시켰단 말이예요. 세금 지방세 업무를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세외수입이나 세금도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다고 위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재무회계를 부활한다는 얘기인지 본청에서 총괄하던 시정행정을 읍면으로 다시 위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시정과장 최용욱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해당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읍면동에서 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계를 폐지한 것이지 재무업무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계에 재무업무를 포함시켜놓은거죠.

○위원장 권오찬

다음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사실은 부재자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각종 선거때마다 동네에 살지 않으 면서 그 동네에 와서 상당히 말썽들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일제정비를 하고 있는데 부재자 사실이 확인될 것 같으면 나중에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부재자 사실 확인의 경우에는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인데 선거때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이전등기하고 그런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전에 선거때부터 예를 들어서 땅이 거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와서 주소고 사람이 아무도 안사니까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을 받아서 이전을 하는데 씁니다.

최용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원군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충주시에서 살고 있고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정과장 최용욱

그 말씀은 이 사항과 좀 틀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등록일제정비를 해서 부재자가 적발이 되면 주민등록 을 말소를 시킨다든가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이전토록 권장을 하든지 하는 것과는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2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3항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이 규약안에 대해서 사전에 관계되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이 규약안에 대해서 사전협의

한 사실이 있는지, 본 위원은 괴산군도 포함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이것은 저희 시장님이 지난 4월에 말씀을 하셔서 5월에 북부권 4개 시장군수님들이 협의회를 한번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당시에 협의한 내용이 음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설치해다오, 음성천때문에 충주의 상수원이 자꾸 오염이 되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음성에 협의를 하고 제천에는 산척하고 같은 도로인데 이용은 저희들이 하고 관할은 제천관할입니다. 그래서 포장이 그것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천시에서 지난 5월에 협의가 되어서 추경에 들어가서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 사항을 협의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협의 회 안건을 만들어서 규약으로 만들어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장열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에 해당되는 규약이 아니기때문에 의회에상정했을때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여서 이런 안을 해야 되겠다.

○시정과장 최용욱

규약안이요?

실무자들이 지난 24일 계장들이 모여서 이 안을 협의해서 토의를 마친 것입니다.

각 시군에 똑같이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장열 위원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범위를 확대해서 괴산군도포함을 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제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괴산은 당초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애기입니다.

괴산이 증평, 진천, 청주가 중부권에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해서 남부권이 됩니다.

그래서 괴산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발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한번 도와 협의도 하고 시군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승인을 해 주시면 괴산과 도와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김대식권용훈정우택이승의
김영선임경식권순옥변봉준
임병생최용태
○출석공무원 1인
시정과장최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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