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02월 07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6.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8.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9.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의회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주장한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법률개정과,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만 결자해지의 맘으로 충주시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며 사전 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 김영란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3월 27일 공포,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고,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했으며, 2016년 9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919곳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분야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곳,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2만 2,412곳, 유치원 8,930곳, 초·중·고등학교 1만 1,799곳, 외국인학교 44곳,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 398개 곳, 사립학교 1,211곳, 기타 학교 30곳,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곳, 1만 7,210곳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60만 명, 교직원 70만 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현재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청탁금지 및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영세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농·수·축산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바 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영란법은 그래도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바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일반 국민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1%가 법 도입이 잘된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85.0%는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언급되었고, 심지어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조차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지금 김영란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면 매우 부정적이다 25%, 부정적 41%, 긍정 13%, 보통 20%,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66%정도가 지금 좀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서민 상가들의 마음입니다.
법 시행 과정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의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며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법 적용 대상자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엉뚱하게도 연말연시 온정의 손길까지 줄어, 소외계층이 직격탄을 맞는 일까지 벌어졌고 법의 이상과 현실과의 충돌로 청탁금지법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경기침체 속에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부인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물론 국민적 공감대 아래 마련된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는 “청렴한 사회의 구현” 그리고 반드시 뿌리를 내려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건설“ 명제의 당위성에는 전적으로 본 의원도 찬성 합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정치인들은 김영란법에 손대지 말라고 하며, 경제 침체는 정부정책실패에서 온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소비를 흔들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법, 법을 시행하면서 혼선과 특정 직군의 불만이 계속된다면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많은 국민들이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조항이나 미비점, 부작용 등은 하루속히 현실에 맞게 고쳐 시행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지역구 영세상인 화원에 간 일이 있습니다.
화원 아주머니의 말 “죽지 못해 산다, 실물 경기가 없다, 정말 죽고 싶다.” 삶의 힘든 외마디 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3만 원짜리 꽃다발을 들고 나오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 왈 “관청에서 직원들이 승진, 인사이동이 되면,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 주변은 지역의 화훼농가들뿐만 아니라 이법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부족으로 서민들에게 직격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도 중·고급 식당들에서 예약손님이 줄어 문을 닫거나 일명 김영란 메뉴 개발, 타 업종으로의 전환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한우와 고급 생선 수요도 격감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농어민들이 그 유탄을 맞으며 도미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위축 여론에 따라 충주시에서도, 법 시행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건전한 소비촉진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전 직원이 야근 없이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함께 회식, 문화, 생활, 쇼핑 등 건전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는 날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건전한 소비촉진운동의 동참을 요청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명 김영란법 관련 충주시 보건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충주시 관내 식품위생업소 사업장이 총5,762곳, 2016년 민원 처리건 총 2,413건 중 신규가 649건, 변경이 413건, 지위승계 814건, 폐업 474건 재교부 63건 집계를 접하면서 충주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경제생활을 하는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내수경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익위 설문조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85.1%가 찬성한 것은 김영란법 취지에 찬성한 것이지 골자인 3만원, 5만원, 10만원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시행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하여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화훼업, 요식업, 어업, 축산업 등의 애한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정책토론에서 청탁금지법의 식대 3만원 기준은 2003년, 14년 전 공무원 행동 강령 기준이므로, 2017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시행령상의 음식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상한선 10만원 규제를 완화하여 ‘5만원, 10만원, 10만원' 또는 '10만원, 10만원, 10만원'까지 개정되어 내수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를 정부, 지방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강력히 촉구 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4회 임시회를 잘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제안설명) (11시13분)
○ 의장 이종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0호,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91호,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092호, 충주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2호,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견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택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은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산건위원장제안설명) (11시17분)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창,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호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94호,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095호,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당뇨바이오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96호,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097호,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 운용 대신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와 운용·관리 조례 폐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21분)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해수 의원님과 홍을표, 정찬구. 신현영 등 4명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옥선의원제안설명) (11시22분)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의원
신옥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7년 3월 14일 하루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옥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 18인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홍진옥 |
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출석공무원 : 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오 진 섭 |
홍보담당관 | 백 인 욱 |
감사담당관 | 김 재 형 |
안전행정국장 | 이 상 덕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신성장전략국장 | 김 성 섭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농업정책국장 | 김 인 란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재 응 |
환경수자원본부장 | 윤 효 진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이 종 갑 |
서명의원 | 정 상 교 |
최 용 수 | |
사무국장 | 오 동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