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4일(월) 10시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1. 충주시운영상황공개조례안
2. 충주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2. 충주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권오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개대상을 명시하며,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 인수인 계시 인수받은 재정관련 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용물품등의 취득. 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0월 4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로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토록 하며, 공개해야 할 공개대상 명시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인수인계시 인수받은 재정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회에 걸쳐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
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충북도로 부 터 준칙안이 시달, 조례제정안이 제안되었는 바,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이 알기 쉽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공개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저촉되지 않으므로 상정된 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는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시정이나 정보 공개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해서 청주시에서도 조례안을 정해서 확정된 예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모법에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제정이 되어 있는데 10년 가까이 되어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모법은 제일 큰 지방제정법 전체구요, 이 조항이 신설되어서 들어간 것이 94년 12월22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118조 3을 끼워 넣으면서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른 시행령이 95년 12월 26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되고서 조례가 되기 까지 약 2년정도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바로 제정하지 못한 것은 준비로 인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0년까지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청주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채택해서 법적문제로 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봐야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조례는 주민의 요청에 의한 주된 골자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강제로
의무이행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의회에서 한 것 보다는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공개된다면 더 바람직한 것인데 사실은 법을 만들어 놓고 중앙법이 모법으로 88년이라 하지만 94년 12월 22일 조문이 재로 제정된 것을 보면 역시 지방의회의 여러가지 문제, 주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조속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전에도 지금까지 예산운영사항을 공개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계시고 활성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상세하게 하고 리후렛을 만들어서 공개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도 공문으로 해서 공개했다고 해서 입찰공고 붙이듯이 벽보에 붙이는 형식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해서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개념으로 공개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오찬 위원
임병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임병생 위원입니다.
투명한 행정 경영 운영을 한다는 뜻은 좋은데 공개방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 로 공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개 방법은 일간 신문에 광고를 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돈을 안들이고 반회보에 전면공개를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중첩되어서 모든 주민이 다 알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창노
사회과장 윤창노입니다.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시행령과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와의 회계직 명을 일치시키고, 충주시직제규칙개정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상기 조례를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회계공무원 명칭을 개칭하는 것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명칭은 95년 4월 4일부터, 회계공무원은 96년 4월 18일부터 사용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동 조례안은 96년 10월 7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과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 용조례와의 회계직명을 일치시키고 충주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기금 출납원을 "의료보장계장"에서 "사회계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회계공무원 명칭 개정으로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것이며 충주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95년 3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 조례 제3조 내지 제7조중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회계직명과 일치되도록 변경하였으며 충주시 직제규칙이 96년 4월 18일 개정 의료보장계가 없어짐에 따라 그 업무가 사회계로 분장 기금출납원이 사회계장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다소 개정이 늦어지긴 하였으나 내부적인 행정절차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조례개정이 늦어질 경우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규정을 항상 연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18조에 보면 사회과에 사회계 공중위생 및 위생계를 둔다고 법이 바뀌어서 사회계장으로바뀐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전에는 사회과에 의료보장계가 직계가 따로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윤창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이 중앙정부의 통제에 묶여 공설 묘지 운영에 매년 적자가 누적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점 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1.5평을 기준으로 사용료 4만 500원, 관리비 1만 2,000원으로 합계 5만2,500원에서 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사용료 8만 1,000원, 관리비를 2만 4,000원 합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한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충주시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를 "충주시 관할구역내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인물 참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레안은 96년 10월 4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까지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실에 맞지 않아 누적되고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설묘지 사용료 4만 500원을 8만 1,000원으로 관리비 1만 2,000원을 2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제5조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서의 6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100% 인상 조정하였으나 법인묘 지보다 분양가격이 낮은 수준이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검토현실에 맞게 부족된 적자폭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인상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요즈음 전산에 의하여 전입 즉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이 가능해지자 위장 전입 공설묘지에 매장하려고 하는 자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사용자의 자격을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서 6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로 강화 개정한 것은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쳤는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공설묘지를 해 놓고 그간에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묘지를 사용할 경우 30%를 가산한다는 것은 너무 약한 것 같습니
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관외거주자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현재 충주시내에 거주를 둔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사람들은 전혀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이외의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관외거주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주소지를 이 지역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관외거주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운영조례에 외국인 하고 괄호하고 이하 관외거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례상으로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권용훈 위원
외국인도 관외거주자에 속한다는 얘기지, 외국인이 관외거주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법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에 주소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외거주자라는 얘기예요, 외국인은 우리한테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이니역에 사는 외국사람을 가지고 외국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외지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30% 가산은 작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면 30%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의 정의를 다시한번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사과말씀드리겠는데요,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서 해석을 잘못했고 권용훈 위원님의 해석이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약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6개월 이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충주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겁니까?
○권용훈 위원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거예요.
충주시에서 살려고 들어왔는데 6개월도 못 되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할 때도 법에의해서 공설묘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권오찬
잠깐만요, 권용훈 위원님과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6개월이하라고 하는 법이 필요 없고 개정안에 맞춰 보면 다만 시장이 허가낸다는 조항이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0%이상 더 받고 사용할 수 있다면 6개월 이상 거주가 자격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는 점으로 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과장님은 다시 수정안을 올릴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바로 검토해서 수정안을 드리겠습니다.
4.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회관 사용신청시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선납토록 함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어 이를 폐지하며 문화회관 사용료중 일반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을 폐지토록 하며 법제형식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회의실"을 삭제한다.
제9조 제4항중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20/10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0월 4일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문화회관 사용 신청시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선납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 사용자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며 문화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수익 증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회관 사용 신청시 사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금 선납토록 되어 있 는 제14조를 전부 삭제하고 제2조에 회관이라함은 강당(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및 부속실로 되어 있는 것을 강당(공연장) 전시실 및 부속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9조의 5%를 5퍼센트로 제10조의 20/100을 100분의 20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평균 18퍼센트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으로 시설 또는 설비 등 훼손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에 충당하기에는 어려우며 제17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따로 조항이 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을 선납 행사종료시 반환하여 줌으로써 사용자에게 번거롭게 하는 제14조를 전부 삭제하였으며 1985년 11월 6일 문화회관 개관이래 사용료를 조정한 바 없어 평균사용료 인상률이 18퍼센 트로 조정,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이나 타시의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 시설과 사용료 를 비교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검토현실에 맞게 년 정기적으로 사용료가 조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입법예고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심의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바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14조 삭제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예를들면 정당간에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가라는 정당이 문화회관외에는 쓸 자리가 없는데 나라는 정당이 가라는 정당에서 쓰려고 하는 시기에 미리 가서 예약을 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가라는 정당은 대회를 못하죠, 나라는 회관을 빌려 놓기만 하고 사용을 안한다는 예기입니다.
남의 사업만 방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
14조는 보증금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파손이 왔을때 처리하는 대책을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예약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용훈 위원
계약을 하고도 사용을 안했을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
제17조에 손해배상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14조가 삭제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속개를 선포합니다.
5.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5항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우
회계과장 최종우입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중요재산의 취득(기부채납)에 따른 '9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내역으로는 위치가 충주시 목행동 471번지외 8필지이며 취득사유는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역은 전기제어공실습실, 산업설비공실습실, 공기압축실, 가스저장실등 4동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주직업전문학교장이며 기부채납사유를 말씀드리면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및 노동부의 체제개편 계획에 따라 충주직업전문학교에 첨단 장 비가 지원되는 바, 기존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여 첨단 장비 설치가 불가하므로 기존 건물을 파옥한 후 건물을 신축코자 하나, 동 부지가 시유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공(시)유재산상에는 기부를 전제로 한 시설물이외의 축조가 금지되어 있으므 로 건물을 건축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코저 합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건물신축에 따른 토지사용을 승락, 건물을 건축토록 한 후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충주직업전문학교에 무상 사용 허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9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직업전문학교장으로 부터 시유지상에 첨단장비 설치 건물을 신축, 기부채납 무상사용하고자 함에 따른 중요재산 취 득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가 충주시 목행동 471번지외 8필지이며 철근콘크리트조 전기제어공 실습실 외 3동이며 취득사유는 기부채납으로 충주직업전문학교장이 기부채납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유지상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할 수 있으므로 시유재산 증대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나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케하는 것은 재정수익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재산의 사용 허용한도내에서 충주직업학교와 협의 무상사용허가해 주는 것이 재정 손실 방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정안과 같이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신청안을 승인함이 옳을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무상대여 기간은 무한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계속 무상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직 업전문학교는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83조에 의해서 재산 가액을 연간 100으로 나눈 연수만큼 무상사용을 하도록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었는데 가정복지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사용자의 자격에 있어서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도 묘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 자라 하면 저희들이 갑자기 충주시에서 대형사고라든가 집단사고가 발생 했었을때 연고자가 없는 자에 한해서 일반인 은 아니고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과 사용료 가격 비교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에서 1평방제곱미터에 1만 500원을 받고있고 청원군에서 1만 9,100원, 옥천군에서 1만 1,000원, 진천군에서 1만 6,670원, 진달래공원에서는 2만 6,0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의 거주자가 갑자기 이사와서 사고를 당했을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12조에 관외거주자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가 있습니다.
끝에 항목에 관내 거주자도 이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자 30%는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잠깐 쉬는 사이에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용자라는 규정, 사용자는 맹인이 사용자냐, 아니면 그 가족이 사용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사망자가 사용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이 내용이라면, 사용자의 결정, 여기서 충주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충주시에 살고 있는 제가 아버지가 원주에 사시는데 돌아가셨을 경우에 저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아버지가 여기 살고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족은 모두 원주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사용권이 없는 것입니다.
사용인은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의사능력과 표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법대로라면 여기 사는 사람은 중점으로 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이 법과 다르잖아요. 편법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으면 여기서는 받아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권오찬
법리해석상으로 볼때는 기획담당관 말씀이 맞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뭔가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논란이 해소가 안됐는데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도시장이 인정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확대해석한다면 관할구역외에 있는 사람도 30% 를 내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설묘지나 공원묘지 설치를 결사 반대하는 형편인데 군의원 시절에 공원묘지 경영화 사업을 하자고 주장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어나서 공설묘지 확장 반대서명이 종전 군청에 접수되어 있어요. 그래소 공원묘지 얘기가 들어갔는데 당시 시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목행리 공설묘지가 좁으니까 주덕을 활성화하면 좋겠다. 통합도 되기 전에 그 얘기가 발설이 되어서 말썽이 났는데 시군 통합이 되고나서는 매장기수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주로 시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충주시 관내만 해도 묘지확장이 시급하고 자제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올 수 있다고 하면 애매한 것이 시장이 인정할 때는 허가해 준다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애매하니까 아주 삭제를 하던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님.
○임경식 위원
이 조례를 다시 재론하고 있는데 일시에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님으로 부터 다음회기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주시공설묘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맥이나 여러가지 내용중에 불성실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
김대식권용훈정우택이승의 |
김영선임경식권순옥변봉준 |
임병생최용태 |
○출석공무원 1인 | |
기획담당관 | 김동환 |
회계과장 | 최종우 |
사회과장 | 윤창노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 최재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