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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1.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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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1일(금)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4. 충주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충주시장제출)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10월 30일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일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심의의 건에 의거 각 실과소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농정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95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8만 1,050원 불용액 생긴 것은 일용직여직원 3명의 봉급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154만 7,800원은 농어촌 발전계획시 인쇄비 집행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부를 하려고 했는데, 90부만해도 될 것 같아서 154만 7,000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에 57만5,000원이 남아있는것은 농정국장님의 휴대폰 사용료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55만원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모여서 해야 되

는데, 일부 서면심사도 대신 했기때문에 그 회의 참석수당에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는 22만 4,000원 이것은 관서당경비내에 수용비.급양비.공공요금.여비등등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19만 2,700원 남은 것은 농정과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에 211만 3,200원 남은 것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인데, 당초의 국비 부담액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당초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비 부담으로 했는데, 12월에 다시 국비가 내려왔기때문에 남은 시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집행잔액이 1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p 일반운영비입니다.

24만 500원은 농어민 신문구독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임차료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대회때 참가하는 차량임차료가 24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때 참가보상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294만 4,600원은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서를 하려고 했는데, 농어촌 발전계획서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종합제작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 급량비 9만 5,000원은 식량증산 상황실근무자 및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70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의해서 농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는 교육여비인데, 농약안전교육참석보상 농기계교육등 영농기술교육 등등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퇴비제조장사업비 반납한 것이 2억 7,000만원이고, 쌀전업농육성집행잔액이 5,500만원이고, 수해 피해 농약대가 600만원, 이래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4만 5,000원 발생은 기계화영농단운영일지 인쇄비 집행잔액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153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19만원이 있습니다.

농기계교육반참석농민여비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농기계구입 잔액이 6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5,89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농기계구입 집행잔액하고 위탁영농회사 집행잔액하고 2개소 미집행된 2,000만원하고 해서 5,8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밑에 시설비에 978만 7,500원은 용원 생활용수및 살미면 밭기반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그에 따라가지고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다가 26만 7,000원은 한해대책소형관정개발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p 580원 남은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경지사업부대비입니다.

155p가 되겠습니다.

7만 8,000시설장비유지비에 장비유지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1,513만5,000원 남아있는 것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79만9,000원이 그에 따라서 수리시설수해복구비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5만원 남아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390만2,000원이 남아있는 것은 어제도 보고 드렸지만 '95년도 수해피해때 과다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반환금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가 국비4,443만원하고 도비328만원하고 해서 반납되고 나머지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156p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156만원 남아있는 것은 당초 정주권개발사업할때 노선측량을 10km로 봤는 데, 실제 해 보니까, 6km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액 집행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587만2,000원은 이것이 정주권개발사업비로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다음 시설비도 정주개발사업으로 분할측량해서 수수료가 감이 됐기때문에 2,096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필지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해 보니까, 20필지만 했기 때문에 잔여 80필지가 측량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상으로 농정과소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153p에 민간자본보조에서 5,899만원 불용액 된게 일반농기계 위탁영농단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안한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농정과장 이명술

예, 그영농단 2개소는 소태면 사항인데, 사실은 '95년도에 농기계구입 관계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소태에서 2개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옛날 농기계를 구입 했기 때문에 지출을 안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다른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명술

이것은 당시에 시간적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여기 붙은거 아니예요,

그러면 저희들 충주시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건데, 사전에 보조금 반납서 부터 이런게 안되더라도 해 주셨으면.

○농정과장 이명술

내년부터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 가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 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152p위에서 보상금이 702만4,000원하고 그 다음에 153p보상금이 219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교육여비로 설명이 계시고, 그 밑에 농기계 교육반 참석보상금인데, 이 교육문제를 이렇게 많이 남긴것은 당초에 계획 했던거를 실행이 안된 사항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명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95년도 예산 사항입니다.

'95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이 되다 보니까 '95년도 예산을 중원은 중원대로 편성을 했고 충주시는 충주시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산이 양쪽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책정이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12월달에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인원은 다 갔는데, 예산을 양쪽 시.군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156p에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이 돼 가지고 당해 년도에 예산이 서면 거의 96%이상 집행이 돼야지 당해년도에 예산이 책정 되어서 불용 액으로 남으면 익년도로 다시 새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느냐 하지만 당초에 실시설계비도 5,556만원정도가 예산에 서 가지고 집행은 3,400밖에 못하고 2,156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물론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됐고 우리 충주시에서 다른데 각종 숙원사업이라든지 공사로다가 지원이 나갔으면 적정한 예산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지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예, 알겠습니다.

좋은걸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3개년간 정주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152p보시면 농업기계화사업에 6,138만 9,000원이 불용액이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얘기는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그만큼 안 돌아갔다는 예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국비가 남지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농민들한테, 할당을 하던지 아니면은 목표를 배정해서라도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걸로 이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명술

예, 그렇지않아도 금년도 부터 지금 전액보조를 반납을 안 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예유통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계장님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계장 민승지

'95년도 예산결산에대한사항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p입니다.

밑에서 일용인부임 10만3,200원이 여직원일용인부임으로 봉급및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8p입니다.

일반수용비 7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농산물 직판행사에 간판하고 프랜카드제작예산중에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7만원과 관서당경비 20만4,000원은 관서운영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9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직판행사를 청주.서울등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물건이 훼손되거나 또 못쓰게 되었을 때 그 분들한테, 물품 보상을 해 주기위해서 세웠던 돈이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150만원은 중앙시장에 옛날에 충주수산시장을 철거하는 공사 집행잔액금 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8만560원은 복사기를 작년도에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다음 맨밑에 민간자본이전 3만6,900원은 저희들이 추진한 보조사업을 하고 결산하고 나서 집행잔액금 입니다.

다음은 149p입니다.

잠업관리에 민간자본보조금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잠업농가를 대상으로 한 뽕밭예초기를 39대를 계획을 해서 보조 해 주기로 했는 데, 9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작물관리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1만4,300원은 특작관련계획서 제고면적서식 유인등은 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9만 4,300원은 경제작물 농민교육여비보상등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시설비328만 8,200원은 하방 채소단지에 배수로설치공사에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8월 25일 수해복구때 복구비로 쓰던 건데 사과저장고 1동 안림동에 박내수씨와 비닐하우스 4동 가금면에 김주명씨가 복구를 안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음 167p입니다.

양정관리설치비 250원도 사업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안재철 위원

148p에 일반수용비 250만원 절감차원에서 72만원을 남겼는데, 어떠한 뜻에서 이 예산을 많이 잡았던 겁니까?

○유통계장 민승지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충주 아니면 또 청주로 각종 행사가 있을때, 농산물 직판행사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럴때 나무 판자로 하는것이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드는데, 작년에 청주행사 나갈때 한번 집행을 하고 도민체전이나 다른행사 나갈때, 나무 판데기로 운반하는 것이 불편해서 프랭카드로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신규

산림과장 이신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이 43억 8,400만원인데, 지출이 41억 1,2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7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3p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에서는 초과근무수당및 기타직 일용인부임이 70만9,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산불조심 홍보물제작시 61만7,44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피복비.연료비등 집행잔액,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만 3,300원은 무전기 밧데리 구입과 복사기 수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재료비에 28만 9,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장 175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식비 교통비등으로 당초 계상된 62명에서 부족된 인원이 배정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6만 9,500원과 자산취득비 19만 5,560원도 역시 집행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육림관리에서 불용액 273만 8,000원은 보조간벌사업추진에 따른 계약매체 차액이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는 176p에 들어가서 일반해충의 발생이 계획된 48ha보다 적게 발생하여서 약 제 살포에 따른 인건비와 수간주사하고 비료 주기등이 계약매체 차액으로 3,878만1530원이남았습니다.

임도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62만원도 계약매체 차액입니다.

다음장 17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임도시설에서 484만9,000원이 계약매체 차액과 임도 수해복구 사업이 겨울 로 인해서 '96년도 사고이월 됨으로써 생긴 1,443만2,000원, 그리고 임도보수에서 394만 1840원이 계약매체 차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서 시설비 및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569만4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것은 속성수 포플러 조림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군부대 지원하면서 식재와 정리 작업을 공 군병력이 대신 해 줌으로써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에서 514만 8,870원 불용액이 발생한것중 178p에 재료비에 9만1,000원은 조림지 풀베기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불용액 498만5,370원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및 천연림보육사업에서 493만 9,000원이 계약낙찰 차액과 조림지풀베기 및 덩굴류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7만2,500원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0p가 되겠습니다.

사방관리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산림과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건무

축산과장 이건무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p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입니다.

작년도에 3억6,423만8,000원중 집행금 3억 4,512만3,500원에서 지출액 3억2,343만2,000원 이래가지고 이월액이 2,169만1,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1,9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행정에서 1,797만8,000원에서는 160p보시면은 일용인부임이 84만3,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여직원이 두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0만8,000원, 이것은 초지대지관리의 공고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4만 5,000원 시설유지장비에 5만 8,000원, 재료비는 25만 8,000원으로써 이 25만 8,000원은 가축예방주사백신을 구입 할때 저희들이 싸게 구입을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8,000원, 보상금33만2,000원 이것은 축산경영진단 도 평가회 참석시 보상금인데, 다 참석을 안해서 33만2,000원이 남은 겁니다.

161p보시면,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작년도에 축산단지 4개 단지를 조성하게 되어서 9,917만2,000원이 예산인데, 그중에서 8억8284만8,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1,632만3,000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의 4개단지를 측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개단지가 포기를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어정관리에서 5만9,400원,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제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161p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식에서 저희들 사고이월이 2,169만 1,000원인데, 이것은 '95년도 8월 수해때 수해복구비를 전부 지급하고 그때 치어가 떠내려간게 있습니다.

치어생산이 1월에서부터 2월이 되기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하게 된 겁니다.

불용액 107만원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때 단가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정산에 따른 잔액 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축산과소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9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p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보조일용인부 3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항목 공고료 도시계획신문공고료 도시관계도면인쇄, 청사진제작 또 도시계획도면작성, 국토이용계획확인원등 9개종목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예산은 6,362만7,000원중에서 45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토장정리임차료 예산에 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33만7,000원인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191p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체예산은 10억987만원인데, 집행잔액으로써 1,28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덕하수도정비외 6개사업장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전체예산액이 집행잔액으로 이것이 1,25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덕하수도외 6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p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중에 집행잔액이 6,829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남게된 동기는 칠금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칠금동사무소앞에 골목길에 해당하는 보상비수용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선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토지보상에 불응하고 또 실지 도로통행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역시 283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금제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p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59만6,000원 예산, 현액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단지인데, 이것은 입주업체가 있어야만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입주업체가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비라든지 기타 모든 비용은 쓰지않았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이것도 1541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급량비 역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재료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역시 작년에 없었기때문에 사람을 채용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차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714만3,000원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 집행잔액 1,718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57p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2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새한아파트 부지조성에 따른 공영부당금예치금으로써 반환금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집행을 안했고 금년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금년에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역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전수복 위원

전수복 위원입니다.

칠금동 주거개선 환경사업에 토지매입비에 이경선씨가 불용하에서 지금 현재로도 수용하겠다면은 지금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것이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수복 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달라고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기를 잃은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전수복 위원

그곳에 소방도로가 나고 여러가지 복잡한게 많은데, 금년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소방도로 가 그집으로 또 거쳐서 나가게 될것 같은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통행에는 큰 지장은 없는데, 다만 도시계획선에 있는데, 애초에 승낙이 돼서 보상을 수령해 가지고 뚫어 놓으면 연결이 되는데, 현재는 도시계획선하고 제대로 연결은 조금 불합리한 상황은 있죠,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전수복 위원

본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가 나게 돼있는 건데, 왜 도로를 못 뚫었냐 하면은 그곳에창고 때문에 못 뚫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 창고를 뜯으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방치한것 같은데, 시장님도 내년도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소방도로를 줄여서라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아마 내년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은 안되겠지만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전수복 위원

그래서 동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소방도로계획이 8m인데, 그 창고를 뜯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6m로 만들고 6m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예요, 내년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도시계획을 중간에 병목현상으로 8m에서 6m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토지만 통과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수복 위원

소방도로 뚫을 수 있는 길이가 40m,50m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집만 걸리는게 아니고 한 3.4호가 관련이 돼 있는데, 그 전에는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다 찬성을 하고 있 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8m도로를 갖다가 6m로 줄여서 그 창고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지금 계획을 세우고 동에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님 한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도시계획선 까지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생각을 안해 본 사항입니다.

전수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예,임병헌 위원입니다.

356p에 토지매입비가 94년도서 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일부 사고이월이 됐고, 또 확장이 되든 추가사업이 되든 다시 2억8,000을 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나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시기가 제가 생각은 안나지만 10월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임병헌 위원

10월경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혹시 10월 이전에 끝나면은 추경에 조금 세세하게 다루어졌더라면 불용액으로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시기가 궁금 했었구요, 그 아래 반환금 2억5,000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이 반환금 관계는 새한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단 옆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허가를 하면서 역시 공단에 다른 공장 입주업체도 마찬가지지만 공영 부 담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도비 들이지않고 입주업체 돈 가지고 시설을 전부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됐을때는 예치한 돈은 대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데, 아직 그 도로가 하수도 포장까지 완료가 안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100% 완성된 것이 아니고 50%는 아직 안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성된 후에 내 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정산을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 금년에도 정산을 또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불용액으로 남겨서 내 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쪽에서 사업계획이 없느데도 예산을 꼭 세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럽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반환을 해줘야 돼기때문에.

임병헌 위원

해주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예비비 형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 준다든지.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완성됐을때 즉시 내주기 위해서 미리 짜놓은 예산이지.

임병헌 위원

글쎄, 이것은 예상을 했지만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착수가 되어서 언제쯤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세워서 내줄 수 있는 부분은 갖다가 반환금에 계속 넣어서 불용액을 이월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을 하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예, 김남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예산 결산서를 다른 과 들은 예비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다 잘 썼는데, 유독 지역계획과만 업무추진비가 남았어요.직원관리를 위해서 써주시면 좋겠고 공공예금제 세 불용 1,500만원은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잘 못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년도 부터는 이런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계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종각

건설과장 임종각입니다.

'95년도 세출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p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입니다.

202p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가타직 보수에 808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발생사유는 청원경찰 본봉이 12호봉으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호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가족수당이 24명을 준비 했는데, 19명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808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86만5,000원 됐는데, 이것은 경계측량수수료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표시판을 구입이 일반화 됐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가로등및 보안등이 8,000등인데, 이것이 960만원부터 한달에 1,230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3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203p입니다.

재료비에 저희가 140만원 남은거는 교통량 조사인부임이 조금 남았고 가로등, 보안등 재료 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4p입니다.

토지매입비 입니다.

6억9,600만원 세웠는데, 한 900만원정도가 미 수령한 사람이 있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600만원, 미수령자가 300만원이 남아서 9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실시설계비에 3억500만원 중에서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에 800만원이 남은것은 24억 중에서 최종정산한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52억중에서 1억1,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공사장에 마지막 정산할때 설계 변경해서 잔 액이 남은 겁니다.

205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은겁니다.

206p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교량초소운영비 집행잔액이 28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임차료, 수해때 쓰고 이런장비 쓰는데, 25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은 재설기가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89만 6,000원이 남 았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5,600만원에서 900만원이 남은것은 아스콘 보수비 자제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쓰고서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화수 하고 일부 돈이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7p입니다.

토지매입비 입니다.

1억200중에서 210만원 일부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37억에서 1,300만원 남은것은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208p입니다

정비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3,000만원 남은것은 39억중에서 이것이 시설비하고 보상비가 같이 묶였습니다

그 보상비 미수령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떨어졌습니다.

209p입니다.

시.도의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29억6,600만원인데, 여기에서 칠

금도로가 일부 설계변경해서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군도 사업입니다.

시설비 31억중에 200만원 남은것은 하곡.가금간 5지구 집행잔액이 남은겁니다.

감리비도 농진하고 계약할때 잔액이 남아서 230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입니다.

시설비가 29억7,100만원중에서 360만원 남은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군도 감리비로 농어촌 진흥공사가 감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절 감 측에서 8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7,900만원에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비가 15억에서 6,200만원이 남았는데, 각 동이나 면별로 사업 한 건데, 최종적 정산을 하니까, 6,200만원 남은것도 저희과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시청 전체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209p예요, 시설부대비 3,244만5,860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 감리비 850만5,000원 진흥공사와 계약이 안돼서 감리를 안했나 본데, 여기까지 예산을 남겨 가면서 공무원이 감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209p 지역개발 시설비에 6,281만3,000원 남았는데, 이것이 꼭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여기에는 국.도비라든지 그런 보조 사업이 포함 되지 않았는지, 설명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종각

군도의 시설부대비는 우리 공사 하는데,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수수료, 그다음에 등기수수료 이런것을 주는 겁니다.

실지 비율대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감정수수료를 빼다 보니까, 3,200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감리를 하고 도에서는 감리비를 2개이상 세우라고 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 돈을 안주고 감리계약을 안 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밀고 나가서 돈을 절감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시설비 6,200만원은 사업이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건수가 한 60∼70건 정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남은건데,

임병헌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주동선 절감 차원에서 감리를 계약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감리는 누가 한건가요?

○건설과장 임종각

농어촌도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하고 싸워서 안주겠다 해서 안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건설과소관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소관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 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3p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모두 1364만8,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토지관리에서 431만4,000원이 남았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215만원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장 194p에 넘어가서 10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남은 겁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부담금이 33만6,000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전산리스트를 출력 받아올때 부담금을 내는건데, 작년에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159p입니다.

지적관리에서 933만3,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 목표가 54만원이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1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하고 복사기.팩스의 운영비인데, 고장난것 고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p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127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4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 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196p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정태갑

이것은 저희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안들어간 토지 또 주소가 없는 토지를도 전산실에서 받아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종목별로다 중앙에 지시가 적어가지고 소유자의 주소가 없는 것만 한번 받아오기 때문에 7만6,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부담금 지시에 의한 예산이 섰군요, 알겠습

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시계죠?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조경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과장 권혁인

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p입니다.

먼저 녹지관리에 있어서 비 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수당 잔액이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호봉기준에 의해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있어서 17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서 5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임차료에서 49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31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1억6,000만원에 대한 꽃묘를 생산하고 꽃길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전체 관리하고 수목원도 관리하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남은것의 합계입니다.

다음 180p입니다.

두번째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311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묘지 14기 이 양을 하는 수수료가 87만원이 잔액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자연휴양림의 잔액이 440만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5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129p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관리인부임 봉급 및 수당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관계, 시설비 관계는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경과소관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p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1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주게 돼 있는데, 일인당 10에서20만원정도 되니까, 대부분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음 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해주택 발생이 21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9동만 짓고 11동은 포기를 해서 보조금은 지출을 안한겁니다.

다음 p입니다.

주택개량토지매입비 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산척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한데서 토지매입비 남은 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9p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사업하는것은 하나도 없고 일반주택융자금을 지원해서 한것을 715동에서 융자금 을 다달이 받아가지고 주택은행에 시에서 상환한겁니다.

세입에 사업소 융자금 이자수입 못 받은게 1,318만원 그리고 '95년 이전에 400만원을 못받은 겁니다.

그 다음장 사업외 수입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금은 '95년도 이전에 1622만원을 못 받은겁니다.

332p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자상환을 7535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자하고 원금3,000만원은 대게 일시 상환이 많기 때문에 경매할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 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330p에 미수납액은 어떤사람이 돈을 안낸 건가요?

○건축과장 강호도

면지역에 고질적인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서는 저희가 일시 상환을 받았을 경우 주택은행으로 상환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상환이 가능 합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가 일시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미수자들의 연채이자가 900만원정도 되는거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값은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농촌주택 지은게 법 경매신청이 들어와서 신문에 나는걸 보는데, 그 경매신청은 주택은행에서 하는건지 또 몇 개월 연채 됐을때 경매신청을 넣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경매신청은 대개 일반인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근저당이 돼 있으니까, 법원에서 찾아가라고 통지를 합니다.

장정식 위원

대략 몇개월 연채 되면은 경매신청을 넣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저희 시에서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공기업과소관에 대한 결산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공기업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회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p에 회계상호간 전출금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2억7,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읍면 상수도온천수관리특별회계전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모범업소하고 온천자원조사 또 수안보 송.배수관 시설 해 가지고 도합해서 2억7,900만원이 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p 읍면상수도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95년도 읍면상수도온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액은 29억943만5,510원이고 세출결산액 은 17억6215만5,04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당초의 세입예산액을 28억5,508만7,000원 징수결정액은 88만2320원이었습니다.

이 중 받은 돈이 29억 943만 5,510만원이고 받지 못한 돈이 1,344만 6,810원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보시면은 당해년도 사용료 수입이 698만 9,090원을 못 받았고, 다음 p에 보시면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640만 8,600원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사용료 못받은 것 하고 전부터 밀려오던 것도 일부 못 받은것 그것이 남아서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p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의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불용액 넘어간게 6,979만 4,55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초과근무수당 실질적으로 법정경비 쓰다가 남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7p에 공공요금및 제세에 4,32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료를 개상했던게 실지 작년도 생산량이 적어 전기를 덜 썼기때문에 남아서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내용이 재료비 해 가지고 600만원돈이 불용액으로 넘어 갔는데, 이것이 긴급복구누수수선인부임이라든가 기타인부임등 이런것이 계상했던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속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당초 16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공익요원이 배당이 4명밖에 되 지 않아 남아서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4억 1,800만8,65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중에 재료비에 775만 8,2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약품사고 여러가지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안보.주덕.앙성 3개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덜썼고 절약도 했거니와 예산을 세울때 여유있게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690만원이 남았는데, 온천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5,700만원은 노후관 교체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379p 3억3,600만원 불용액으로 넘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p보면은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주덕상수도시설계량공사가 당해년도의 사업을 못해서 금년도 집행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다음p 사고이월분입니다.

이것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온천공개발용역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와서 11월 5일이면 완공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382p 사고이월비가 이월이 됐는데, 연구개발비 9,310만원은 그대로 사고이월이 된 내용인가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니까 금년도 까지 넘어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자원 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

수자원관리과장 이장섭입니다.

수자원 관리과 소관 '95년도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p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토계 취수장수해복구실시설계비에서 12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시설비는 242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호암주변사직관연결공사 집행잔액이 22만4,000원이고 신니소재지하수도사업에 7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2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17만3,000원 충주천,교현천 오수간 정비 사업하고 하수도공사부대비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13p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청원경찰중에 김태진이라고있었는데, 충주호 유람선 화재 때문에 재판교류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미지급분이 남은 겁니다.

기타직보수는 897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집행분인데, 이것이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나가고 낮은 직원들이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53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토지감정수수료, 배수펌프장전기시설물 정기점검수수료 이렇게해서 남은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참비가 왔을때에 8월달의 경우는 전기료가 2,240만원이 되는데, 기본요금만 내면 보통때는 월61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제세공과금이 다소 많이 계상 된 것은 비가 오는것은 측량을 못 하기때문에 한 20에서 30% 더 증해서 세웠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 68만5,430원 남은것은 하천재해복구 중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배수펌프장 용두하고 봉방에 사무실 연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4p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군데, 배수펌프장에 윤활유하고 변압절연류를 보충하고 남은 금액이되겠습니다.

재료비 822만6,000원 남은것은 하천고수부지정리인부임에서 2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760만9,000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집행잔액 하고 호봉이 차이가 나는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와중에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268만원은 '94년도 수해복구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용하천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또 소하천관리 임차료는 235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것은 수해응급복구임차료 집 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끝난 다음에 8월29일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 또 예년은 보면 9월달에도 장마가 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200만원정도 남았던것 하고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5p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회계상호간 전출금 해서 1,9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특별회계 예산에 전출계획이 있었는데, 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양여금 사업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는 933만8,000원인데,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 다음 감리비1,593만2,000원도 마찬가지로 최근 감리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정비시설비 2,900만원에 사업비가 불용액이 생긴 것은 문화동 중화학 주변에 하수도정비 집행잔액이 358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2,544만원은 지역계획과에서 칠금지구 하수관정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7p에 재해대책에 일반수용비 205만1,000원도 마찬가지로 재해방지계획서 발간을 하던지 상황실 현황판제작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309만9,000원도 재해대책 온라인 시스템 사용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에는 516만7,000원 불용액이 생긴것은 재해대책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1,040만원이 남은것은 하금단 취락지역정비 기본설계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18p 시설비에서 388만원이 남은 것은 배수펌프장 유압발생장치를 하는데,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은 이상 말씀드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씁 드리겠습니다.

322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1,530만원이 남은 것은 하수도 준설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4월까지 결원이 2명이 발생이 되어서 그때가 동절기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을 한다든지 하는데, 잔여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채용을 안하고 그 래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46만6,000원도 하수도세 징수업무대장하고 전산용지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101만5,000원이 남은 것은 지하수시간계하고 보관함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3p에 일반수용 200만원 남은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수시간계 부착하고 수선수수료를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039만4,000원이 남은것은 하수도 보수에 흄관하고 맨홀뚜껑, 직수장뚜껑 이런 것을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비 174만원의 집행잔액은 하수도 사용료를 올 해 인상 하기위해서 용역을 주었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4,000이 남은것은 '95년도 사고 이월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67만3,000원이고'96년도 하수도사업21건에 집행잔액이 1억3,300, 그래서 합계 26건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 231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위탁 경비에 대한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자원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작년도 지도소 사업비 집행내역과 불용액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지도소 소관입니다.

작년도 농촌지도소 사업비는 총액 29억5,500만원중에서 29억 8,200만원 집행을 하고 2,700만원정도가 불용액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시군통합됐습니다.

청사도 같이 합치게 되고 인력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불용액 중에서 약2,200만원은 기본경비가 불용액이 된 것이고 약 500만원정도는 사업비를 입찰하고 견적을 뽑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기본급에서 봉급과 상여금해서 20만원 남았습니다.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684만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이 6만 4,000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세목중에서 일반경비 남은 것이 675만 1,000원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5,000원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21만원, 업무추진비는 22만 6,000원, 복리후생비는 19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입니다.

영농기술 분야입니다.

기본급에서 봉급, 상여금해서 1,000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해서 11만 1,250원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만 6,000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151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 항목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6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6만원, 보상금은 218만 8,800만원, 그다음 민간이전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각 집행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집행을 하고 2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계속시설비가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5억 3,463만 5,000원은 시설비로 금년도 계속 사업이고 이월된 겁니다.

그다음 자산 취득비는 집행을 하고 3만

6,000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는 6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지도사 해외연수여비는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231만 1,6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도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식량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26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000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 이전은 100%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66만 6천 4백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171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28만 2,83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9만 7,700원이 불용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8,000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지도사업 관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9만4,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선것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이렇게 3개 세목이 섰는데 56 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보상금은 19만 3,750원이 불용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도 완전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 예산은 거의 농민에게 자원이 되는 사업은 100% 집행을 했고 사 업도 100% 완료했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된 것은 집행을 하고 잔액이 불용액 된겁니다.

이상 지도사업비 집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164페이지에 일반 수용비하고 임차료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어떤부분에 쓴 예비비 지출인지...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제가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임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거의 불용액이 보상금쪽으로 많이 됐는데요. 불용액이 보상금이 주로 어떤쪽인데 몇 가지가 전부 보상금 불용액이 많단 말이예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저희 보상금이 대개 농민교육 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농민교육을 시단위로하고도단위로하고 중앙단위로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계획이 선게아니고 3년치를 평균해서 금년도에는 중앙단위 몇명 갈것이다 도단위 교육 몇명 갈것이다 이렇게 해서 3년평균을 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지나면은 불용액이 남게되는거죠. 그런뜻에서 보상금이 불용액이 된겁니다.

임병헌 위원

이런것은 왠만하면 2회추경때 정도면은 교육 상황이 거의 끝나잖아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연말까지 합니다.

임병헌 위원

부속서류 183페이지에 보상금 농민상담소 관리운영보상 이렇게 국비,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면에서 어떤분야에 쓰는 보상인가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국비가 50% 보조돼가지고 시비 50% 해서 각면에 농민 사무소 운영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단위 상담소장이 하나가있고, 그다음에 상담소 운영관리책임자가 농촌지도소연합회장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로 운영하다보면 여러가지 회의소하고 또 비품도 사고 여러가지 사무실을 운영하는 재료비가 필요한데 그때 쓰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상담소운영보상금입니다.

임병헌 위원

순수한 판공비성격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물품을 산다든지하는 수용비 성격인가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그런데 판공비 성격은 아니고요 보상차원인데요 운영하는 운영비 보상이니까 상담소장한테 저희기준에 판공비는 지급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소장이 사무실운영하는데 필요한것을 농촌의 회장한테 보상을 해가지고 회장 나름대로 상담소가 운영되도록...

임병헌 위원

그럼, 면단위 지도자 연합회장 앞으로 보상금이 나간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그렇죠.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성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하성대 위원

하성대 위원입니다. 각 지도소 사업 재료비가 거의 대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이 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를 아끼거나해서 남긴 사례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재료비는 아끼려고 집행한건 아니고요.

물건을 사다보면은 견적을 업자들이 하다보면 재료가 싼데 자꾸 구입하다보니까 사업과 물품은 다하고 잔액이 남게 된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연

95년도 보건소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운영에 있어서 95년도 총 예산이 23억 8,974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5,862만 4,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말씀 드리면은 보건소에는 5,862만 4,000원 정도 남은 이유는 각 실별로 다가 약품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장비유지 한다든가 그래서 각 실별로 조금조금씩 남은데 있다보니까 5,8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모든사업은 목표대로 전액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기본급에 있어서는 7만 9,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34만 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는 4만 1,680원이 남았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총예산이 9억 5,600만원이었습니다만, 8억 7,814만 7,000원은 집행을 하고 잔액은 3,786만 8,000원이 잔액으로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574만 6,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절감액을 포함해서 그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공고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3백만원 정도가 불용액 됐는데 이 내용은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전화요금해서 376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수당에 28만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은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과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건강자료 지급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피복비에서 2,440원이 남았습니다. 급량비는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 244만 5,000원 남은것은 관서당 경비 중에서도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연료비는 34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보건소에 보일러가 자체실에 돼있고 또 지소에 연료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사실 장비유지비는 955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건소 본서와 지소에 시설과 장비 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차량선박비는 665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는 차량이 5대가 있는데 기준경비에서 수리비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재료비는 329 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방역약품구입비라든가 소독 인부임등해서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간호조무사 보건인건비가 여기 포함됐습니다. 약품등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32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있어서 336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 검사실이나 치과실이 예방접종 약품등 구입하고 잔액이 336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76만원이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액 지출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90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는 8만원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산망 설치하고 나머지 불용액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29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의 보상금은 공중보건에서 잔여수당이라든가 의약품검사 수거비용 결핵 재치료여부 등에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민간인 이전에서 314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건강 관리 협회에서 추진하는 자궁암, 유방암, 기생충검사등에 대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17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보건소가 95년 4월달에 구중원군보건소 위치로 통합을 했습니다. 구중원군 보건소 자리를 증개측 보수 방수설비라든가 보수설비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진료소의 냉장고라든가, 연막소독기, 복사기등 구입을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12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95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이 다음에 97년도 본예산에 이만큼 감을 해도 유지가 됩니까? 이렇게 많이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보건사업소장 이정연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에 건물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면적에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액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충주 위생환경 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

충주시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충주위생환경 사업소 95년도 결산심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충주 위생환경 사업소 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위행환경 사업소 기본금, 봉급, 상여금, 수당 138페이지 정액수당 이런 것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사용잔액이 남은걸로 돼있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544만원 중에서 남은 금액은 109만 2,000원 남았습니다. 예산절감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은 736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하는 바람에 전력료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 경비, 연료비 이것은 전부 사용 잔액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838만 3,000원 중에서 54만 7,000원은 기계 전기시설 수선 교체하고 남은 사용 잔액입니다. 그다음 차량 선박비도 사용잔액 입니다. 139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488만 2,000원 남은것도 사용잔액입니다. 기타운영비 사용잔액입니다. 여비 44,000원 사용잔액입니다. 특수활동비 62만 9,000원 사용 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부 썼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사용잔액입니다. 시설비에 120만 3,000원 남은것은 협작물 처리기 9,500만원 기계 시설교체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8만1,000원도 사용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317만 5,000원 중에서 209만원 남은 것은 당초 COD추정기로 구입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COD추정기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다음 앙성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입니다. 140페이지 기본급에 상여금 수당에 초과 근무수당 정액수당은 전부 사용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도 사용 잔액입니다. 공공요금제세 공과금도 사용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141페이지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 경비도 사용 잔액입니다. 그다음 연료비 201만 8,000 원은 시설장비 유지비의 연료비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것은 작년도의 늦추위가 있어가지고 12월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도 사용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전부 사용잔액입니다.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사용잔액입니다. 142페이지 보상금도 사용잔액이고 실시설계비도 사용잔액입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전부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140페이지에 봉급이 잔액인데 이것은 334만 4,000원이 잔액이고 그 밑에 수당, 정액수당도 246만 7,000원이 잔액인데 이건 한사람이 예를 들어 썼다든지 안썼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될 테고 수당 정액수당 같은게 246만 7,000원까지 많은 액수가 잔액이라면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연료비에 보면 예산은 썼는데 불용액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연료를 쓸래다 하나도 안쓴건지 그렇다면은 연료가 대치 가 돼가지고 안한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이나 정액 수당 같은것은 당초의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예산 편성 액수로 전부세워 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본적인 평균임금의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돈이 덜 나간 사항 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안 계시면은 충주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유병옥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류병옥 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6페이지 입니다. 수안보개발 사업소운영 세출예산액은 총 4억 7,28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5,473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8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불용액 내역은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673만 1,000원은 직원결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71쪽 일반운영비는 995만 3,000원으로 중원에 전기 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여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등 1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장 김근홍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결산 내용은 95년도 제2회 추경시까지의 내역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 관리사업소가 개소되기 이전의 사 항입니다. 95년도 2회 추경시까지가 2억 5만1,000원 94년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3,807만 5,000원 포함해서 전체가 18억 3,812만 6,000원입니다. 이중 49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85만 5,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주로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의 그 현판 그 다음 저희들 도매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정문 현판등 같은데에서 잔액하고 공공요금에 있어서 주로 전기 수도등에 의한 요금에서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과 94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6억 3,719만 9,000원인데도 이것은 주로 냉동시설, 재빙시설비등에 예산이었습니다.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61만 6,000원 잔액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2,20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고 시설부대비는 냉동시설 수도시설등 같은데에서 33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이전하기 이전에 복사기, 팩스, 응접세트, 책상등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1,314만원 중에서 약 10만1,000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리사업소가 개소되고 부터의 3회와 4회의 추경 금액입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이 1억 2,583만 2,000원중에 약 1,538만 2,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 익년도 이월액인 1,080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이것은 시설 표지판을 만드는데 겨울에 시멘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3월 이후로 이월된 내역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에 있어서 2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봉급과 상여금 포함한 금액이고 수당은 59만 6,700원이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해서 남았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청원경찰 보수에서 11만원 정도 모자랐고요. 주로 공무원 봉급에서 남은것은 저희들 당시 청원경찰을 배치를 받았다가 사직한 인원도 있었고 또 당시의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월에서 상당히 늦게 발령을 받은 인원도 있어서 남은 금액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146만원 중에 61만 8,000원 남았는데 이는 저희들 홍보물 유인 현황판제작, 교재 제작,창문틀 방범창 버드칼 이런 것에서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의 비용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수수료에서 349만 7,000원으로 약간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의복비는 청원경찰 복장중 5만4,000원 한 사람이 늦게 발령 받는 바람에 남았고 관서당 경비가 일숙직비 수당이 4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연료비에서 4,000원이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60만원 중에 1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6급이하 대민 활동비인데 실제 개출개월수가 줄었기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추진비는 16만원 전액 지출됐고 복리 후생비는 186만 3,000원이 남았습 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원이동에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이 추가되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보상금이 20만원이 남았는데 보상금은 저희들 개장 행사때의 다과비등 급식비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시설비는 5,759만원중에 74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1,080만원 정도가 이월된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서업추진 부대비에서 5,000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신청사를 이전이후에 사무집기류가 자산취득비로써 41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158페이지 기타직 보수있죠 거기서 17만3,740원은 지출을 어떻게 딴데서 했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

이게 당시의 통장은 있고 직원이 왔다갔다하는데 저희들 서무직원이 신입직원이 와가지고 봉급을 지출하다보니까 통장에 돈은 있고 개상된 금액대로는 지출이 됐습니다. 나중에 결산을 하고보니까 봉급에서는 모자라는 금액에 지출이된걸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금년 결산하다 한 7월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8페이지를 열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수질환경 사업소 운영중에서 예산이 6억2,9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3,196만 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불용액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저희 사무실이 95년 1월 1일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직원 17명이 당초에 와서 6,7,10월에 들어가면서 직원이 점차적으로 보충이 되어서 연말가서는 31명 To에 23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본급, 봉급상여금, 수당 일체가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2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액수당 비정규직 보수일용인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다 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원이 15명으로 채워지면서 시험운전이 7월달부터 가동됐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수도료 자동차도 나중에 샀고 그래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피복비,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같은 것도 7월달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고 차량도 4월달에 구입을 했기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재료비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7월달 부터 가동이 됐기때문에 재료비가 불용액이 됐고 여비는 잔액이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직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현황판 제작하고 남은 돈이 10만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장비를 산 다음에 5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15시36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3항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상 2건의 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기업 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5년도 총 세입은 131억 4,003만원이며 내용은 급수 수입이 4억 4,722만 4,000원이고 수탁공사비 수입이 3억 7,576만 5,000원이며 예금 이자 수입이 2억 4,177만 2,000원입니다.

다음 고정부채 수입이 533만원이고 도비가 9억 4,800만원 이월금이 24억 2,377만 7천원이며 시설분담금이 4억 4,1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억 2,878만 5,000원이며 총 세출액은 69억 6,121만 4,000원이며 그내용으로써 인건비가 126억 8,117만원이고 관서당운영비가 93만 6,000원이며 전력료가 3억 2,593만 6,000원 수탁 공사비 3억7,608만 4,000원 고정부채 상환이 106억 1,380만원이며 시설투자비가 29억 9,272만1,000원입니다. 95년도 이월액은 61억7,881만 6,000원이고 96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자금이 원금이자 합쳐서 8억 9,195만원이고 공채가 1,953만 3,000원 지역개발 기금이 103억 3,508만원도 특자금이 77억 2,053만7,000원 재투자금이 160억 3,609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액은 205억 7,070만 9,000원으로 상환만료 기간은 2010년에 가서 완전히 상환 완료 되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방에 관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 결과 원가 관리에 있어서는 1995년 총괄원가는 46억 4,611만원이나 급수수입은 35억 8,356만 2,000원으로써 급수수입이 1억 6,254만 8,000원이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의시설 확장및 개량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의 요금수준을 29.7% 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총액은 62억 6,485만원이고 이 중에서 수익적수입으로는 금제지구 택지개발 매출수입이 15억 5,539만 9,000원이며 제2공단 공장용지 임대수익이 1억 2,781만원 수입이자 3억 4,749 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 수입이 1,0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토지매각 수입이 6,151만 5,000원, 제2공단 공장용지 매각 수입 14억 4,000만원, 지역개발 기금 차입액이 20억원 94년도 이월금이 6억 2,2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출총액은 37억 7,609만 1,000원이고 수입적 지출로써 인건비가 1억 6,296만 6,000원, 업무 관리비가 1억 1,835만 9,000원, 지방채 지급이자가 6억7,200만원, 금제기구 산업용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금이 7,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자본적 지출 내역으로는 제2공단 토지보상금이 11억 6,353만 3,000원, 시설공사비가 9억 8,455만 8,000원이며 지역 개발 기금원금 상환금이 6억으로써 96년도 이월액은 23억 8,8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체한 총액은 31억으로 원금이 212억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74억 3,981만 5,000 원을 상환하고 95년말 지방채 상환 잔액은 원금이자 합쳐 가지고 122억 4,800만원으로 2000년 5월까지 가야만 기체상환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보고서와 같이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금제지구 및 제2공단사업 의 분양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보상비, 시설비등의 지속적 투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의 자금전입은 밝지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회계의 공공사업 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금의 공급이 원활해야 하는바 정부로부터 자금차입이나 미분양 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분양 홍보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먼저 '95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충주시장으로 부터 96년 10월4일 의안번호 제395호로 당위원회의 제출되어 오는 심의하게 된것입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법 제35조에의하여 95년도 결산서를 작성 상수도사업 영업활동 전반에 관한 수입과 지출 여부분석과 사업의 경영성과 및 채무상태를 파악 효율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공기업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세입액 131억 4,003만원중 급수 수입이 전체의 26.2%인 34억 7,224만 4,000원으로 94년 38.3% 보다 12.1%가 감소됨으로써 나머지 73.8%로 고정부채 수입과 이월금, 소비보조금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액 69억 6,121만 4,000원 중 고정부채 상환이 15.2% 인 10억 6,138만 3,000원이 지출되어 15억 8,855만 7,000원이 지출된 94년도의 24% 에 비하면 약 9% 정도가 감소되었고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관리도 31.6%인 22억 509만원이 지출됨으로써 94년도의 40%에 비해 8.4%가 감소됨에 따라 맑은 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에는 전체의 43%인 29억 9,271만 1,000원이 지출됨으로써 94년도 36%보다 7%가 증가한 충주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하여 노후관교체공사등 제반 대책을 강조 추진함으로써 94년도 31.4%에 누수율은 95년도에는 26.2% 무려 5.2%나 높은 누수율 저강효과를 거행한것은 지난년도의 2% 증가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이는 누수율 저강을 위한 관계 공무원등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부채 현황을 보면 한국은행의 재정자금을 75년부터 87년까지 12회의 걸쳐 14억 6,400만원은 기체이고, 또 지역개발 기금을 90년부터 95년 7회에 걸쳐 81억3,000만원을 또 테크자금을 95년도 10억, 또한 건설부의 도투자금은 91년부터 5회에 걸쳐 54억 1,500만원이 기체이고, 그리고 80년도의 IBIB차관을 167억 4,600만원, 94년도 공채 5억원을 기체함으로써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총액은 166억 2,600만원이나 기간중 상환액은 원금 20억 4,400만원, 이자 31억 1,500만원중 도합 51억 5,900만원을 상환하고도 95년도말 현재 부채액은 원금 144억 8,200만원과 이자 60억 8,900만원등 총 205억 7,100만원의 부채가 남아 있어 충주시 상수도 사업은 적자운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95년도 지방 발행액도 50억 3,300만원으로 93년도 42억 7,700만원과 94년도 19억 7,700만원에 비하여 대폭 증가 하였고 총 부채액도 전년도보다 46억 9,119만 1,000원이 증가한 147억 8,760만 4,000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괄원가 분석에 있어서는 총괄원가는 46억 4,611만원이나 급수 수익은 35억 8,356만 2,000원으로 급수수익이 10억 6,254만 8,000원이 부족한 상태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21.7% 인상하였음에도 이같은 적자는 당초 요금인상시 인상률이 비현실성과 맑은 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상수도 시설확장에 사용될 재원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보아 현재 요금 수준에서 29.65%의 추가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항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인상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경영개선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누적되어 가고있는 부채의 적채 조기 해소와 경영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불건전한 재정 상태는 그 규모가 방대하여 단기간내의 완전 해소는 지난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수도 누수율의 최소화유지 생산원가의 못미치는 상수도 요금인상의 현실화 체납없는 수도요금의 철저한 징수 그리고 과다한 일반운영비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맑은물 생산공급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시설비투자를 비롯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과 대책이 요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거쳤던 것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충주시장으로 부터 96년 10월 4일 의안번호 제 396호로 당위원회의 접수되어 금일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 제안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로 작성 공영 개발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적정여부 분석과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기업과장님의 앞에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 확인사항과 세입세출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결산관계 서류는 세입세출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함으로써 결산서와 결산부속 서류등 관계 내용은 기재또는 누락된 사항이 없으며 계수도 정확했습니다.

두번째 세입내역에 있어서는 세입액은 수익적 수입이 20억 4,100만원, 자본적 수입이 35억 200만원 이월금이 6억 2,200백만원등 총61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다만 예산액때 결산액은 97.5% 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당초예산액 148억 5,700만원중 추경에서 38%의 해당하는 56억 8,100만원을 감함으로써 택지와 공단 부지 매역이 부진하든가 아니면 또다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세출액은 수입적 지출 10억 2,800만원, 자본적지출이 27억 4,800만원, 도합 37억 7,600만원으로 23억 8,900만원의 차기이월이 발생함으로써 이월액은 지난연도의 66억 2,200만원에 비해 3배에 가까운 17억 6,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세출결산집행에 있어서 총 26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일반회계서와 같이 예산 운영에 보다 더 적정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총 세출액 37억 7,600만원중 인건비나 업무관리비등 결산액 경비는 전체의 7%에 불과한 2억 8,100만원으로 보다 비교적 건전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채무관리사항은 지방체는 지역개발 기금을 90년부터 5회에 걸쳐 140억원 충북은행에 91년도의 3회에 걸쳐 170억을 기채하여 총발행 총액은 310억원에 달하며 그간원금 212억원과 이자 74억4천만원을 상환함으로써 95년말까지 상환 잔액은 원금 98억 이자 24억 4,800만원으로 도합 122억 4,8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차입이 지연되거나 상환지연으로 연채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으나 모든 채무가 2천년도까지 상환완료 되어야 하므로 연차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고 결산 및 예산집행 관리에 있어서는 95년도 공영개발 공기업회계의 검사에 있어 재해대상을 검사한 결과 금고잔액과 일치하였으며 예산집행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자금 배정 계획서등 각종 계획내용과 시행령은 명확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택지 및 공단조성 현황에 있어서 금제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93년도 7만 9천평을 조성하여 95년도 말 현재까지 면적대비 93% 금액대비 83.3%외 분양실적을 거행하였으며 분양 대상 금액은 총 603억 5,500만원으로 미분양액은 110억 4,100만원이며 분양택지 금액중 11억 2,100만원은 미수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단조성사업은 제2공업단지 조성공사중 1단계 공사 8만 4천평은 94년도에 조정완료 하였고 2단계 공사 2만 7천평은 95년도에 조사완료하여 이중 36%인 4만평만이 분양되고 나머지 7만 7천평은 미분양상태로 이에대한 조기 분양 대책이 요망 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제지구 택지 개발사업과 제2공단 제1단계및 2단계 1차공사가 완료됐음에도 많은 양의 공단부지가 미분양 상태로 자금회전이 여의치 않고 있으며 더우기 이들의 분양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보상비 시설비등의 지속적 투입이 요구되고 아울러 장기 차입금의 상환과 더불어 향후의 경제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충주시 공영개발 사업회계의 경영의 합리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지분양의 적극적인 홍보및 경상경비의 절감등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9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은 청원회계의 법인 심사를 거친 것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23페이지에 세입예산의 결산에서는 107억 4,253만 1,320원인데 여기에서 자금결산에 있어서 2,629만 8,060원이 남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차액이 남은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2페이지에 영업비용에서 물건비의 1억 2,400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남았는지 너무 돈이 많이 남아서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불납 결손액 조성에서 미수액이 1,470만 4,030원인데 그런데 130만 8,150원은 지방세법 29조 1항에 성원시효가 완료돼서 5년이 지나서 아마 이것을 하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왜 못 받아가지고 결손을 했나 수도료는 다시 이사온 사람들한테도 받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80페이지에 재택자금 환경부에 서았는데 2천년이후에 10억을 대략적으로 재원은 어서 마련됐나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우선 첫번째 세입예산의 자금결산중 수입내역하고 다른 내용이요 이것은 세입결산에서의세입은 전체징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그내용속에서 자금수입은 과년도 미수금이 있고 금년도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못받아 들이고 빼고 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당초의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당해년도에 못받은 미수금은 빼고 그다음에 과년도에 미수금중에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물건비 해 가지고 1억 2,400이 있죠, 이것은 물건비 밑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 이런 것을 토탈한 합계입니다. 그것이 다음 72페이지 과년도 불납 결손액 조세죠 이것은 소멸시효도 되었거니와 그동안에 이사람들의 주소라든가 전부 확인을 해서 먼저 쓴사람들에게 좀 받을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받고해서 소멸시효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시 들어오는 사람에게 승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있어 대법원에 제소가 돼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요금은 승계가 아니고 시설은 승계일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받을수가 없어서 결손 처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94년도보다 95년도가 급수수입이 12.1% 감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 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95년도 결산서 100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 항이 있는데 95년도는 30억 8,300이고 94년도 전기는 30억 3,700인데요, 이것이 좀...

김남중 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났지만 95년도의 우리가 26.2% 이렇게 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메스컴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상수도 여기에 이렇게 부채가 많은건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솔직히 몰랐는데 이게 작년도 결산인데 금년도도 이제 두달 있으면 끝나는데 금년도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또 아직없어요 계획은?

○공기업과장 이경복

95년도 결산서에서 29.7% 요인이 발생했고요 3월이나 4월쯤 결산 보고가 나오면 금년도의 상황을 보아서 인상요인이 얼마 나올건가 따져야지요. 금년도에 인상을 안하고,

이영훈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인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내년도 저희 계획이 상반기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다 받는걸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 출결산에 따른 예비심사보고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정회중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 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정회중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서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간역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 40분)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기업 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를 정하여 관리하던중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준칙 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에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시장으로 정하는 내용과 관리자는 유지관리상태를 연 1회이상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함. 또한 간이 상수도 주변 보호시설 설치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것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사용 자 대표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유지관리와 점검등 일부 권한 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2조 항이고요 기타참고사항으로서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중 중요한 부분의 조항만원 제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적 이전에는 수도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 설치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그다음 제6조 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수있다.그 다음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별표 1에의하여 이 지역의 간이상수도와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유지보수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 지역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폐지,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설치를 폐쇄하고자 할때는 사전의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1조 요금의 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예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에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서 징수 할수는 없다.

제13조 협의회 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15조 협의회의 임무 협의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원 선출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시설 책임자의 임명 협의회는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시설 책임자는 협의회의 제청에 의하여 관리자가 임명한다.

다음 제20조 관리비의 징수 협의회는 관리비의 징수 협의회는 관리비, 전기료, 기타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입니다.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23조 시설의 보수 주체 시설물의 보수는 관리자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보수비부담,시설물의 보수원칙은 관리자의 주관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일부를 부 담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28조 권한 위임입니다. 관리자는 다음 권한을 읍면 통장에 위임합니다. 거의가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 관계 전반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읍면 통장에게 권한 위임을 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29조 시행규칙이 조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이 안에 없는 것은 앞으

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만들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91호로 본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 제안사유, 두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근거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전 절차이행은 조례재정 방침 결정과 입법예고를 모두 마쳤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결의도 96년 8월 6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충주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환경부의 조례준칙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실정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라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의거 급수 5천명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써 일일공급량이 1천톤 미만의 수도를 말하며 이러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자를 시장으로 정하고 상수도의 안전을 위하여 보고시설 안내판을 제작토록 하였으며 관리자인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점검등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대폭위임하는등 현실적으로 관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는등 금번개정 조례안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5조 교육및 지도감독 2항에 있어서 위생환경 조사를 월1회이상 실시하고 위생지 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이는 교육지도 감독을 누가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함으로서 2항 서두의 관리자로 삽입하여 2항을 관리자는 교육지도 감독및 위생환경 조사를 월2회이상 실시 확인하고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해본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내용에는 표기되어 있지않습니다만 제24조 보수비에 부담 1항 시설물의 보수의 원칙은 관리자의 주관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부담의 주체가 협의회에서 어느정도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가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제1항은 시설물의 보수의 원칙은 관리자의 주관으로 하되 협의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본 조항에 취지로 보아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혹여나 전기 기존 조례로다가 어떤 길이 상수도의 규제 또는 어떤 수해로 준해있는지 그조례에 의해서 현재 이것을 쓰면 아까 24조 보수비 부담이라든가 물론 여태까지 자체보수를 한데도 있고 또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보수를 하는 곳도 있었는데 실지 이런것이 불분명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규정이 새로 되니까 보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런걸 조 설명해 주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우선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현행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권으로 흡수한다라는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해 주시면서 조례상에는 그전 조례에 50:50%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하고 관리자가 명확치를 않았어요. 당초 조례에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수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아가지고 관리자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되겠다해서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권한 위임이 먼저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에다가 읍면 통장님들한테 권한을 위임해주는 내용 그 3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현재 간이상수도가 287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95년말까지는 309개소였는데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해가지고 안써먹으면서도 간이상수도를 그냥 대장이라든가 이런 잡혀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것은 전부조사를 해서 폐쇄하고 현재에는 287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관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중원군 시설하고 충주시하고 있을때 중원군에서 같은 경우는 자본적 보조해가지고 그런걸 주민들에게 주어서 했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 는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집행을 했었고, 그렇게 서로 다른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게 사실은 사용자들이 50%의 유지보수비라든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했었죠 시에의 유지보수비 해주고 시설도 해 줬기때문에 전액 수해로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담겨져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진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이번에 보수비 부담을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 했었는데 이것이 일부라고, 사실이라면 어떤면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액 보수를 요구한것은 뻔한데 실제로 마을에서는 운영 자체를, 물론 전기료는 나름대로 걷습니다. 걷는데 충분이 어떤 보수를 위한 적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적어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도 하고 협의회 자체에서 징수도 할 수 있는 뒷근거를 만들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근거가 없었으니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그 협의회에 다가 돈 을 내라고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를 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협의해서 얼만큼 내겠다그러면 저희들이 부담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는 사실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소한 유지관리 보수정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협의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임병헌 위원

소소하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규정이 안되고서는 어쨌든 동네가서는 자꾸 해 달라고 그럴텐데 이걸 ...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간혹 보면은 파이프같은 것이 한부분정도 깨졌다든가 이런것도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사용자들이 안고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간이상수도 설치를 해주면서 집에까지 오는것은 시에서는 부담하되, 단, 계량기하고 보통 그것은 지금 나름대로 시에서 규정 짓기를 자부담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공기업과장 이경복

안 하는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그런쪽으로 외곽부분이라면 시에서 한다든지 내부는 주민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 선까지는 시에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간선까지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쪽으로만이라도 명확히 해 놓으면은...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래서 운영을, 과정은 우리가 세칙이나 운영규칙을 저희가 따로 연구를 해서 자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부칙에서 가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임병헌 위원

아! 규칙에다 정할것이다.

예, 그런 부분이 정해져야지 그렇지않으면 시설 농촌에서 10가구 먹는데도 있고 100가구먹는데도 있는데 100가구정도 먹으면은 충분히 그런 사업이 보수가 원활히 되는데 10가구 먹는데서 중간에 펑 터졌다 이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챙겨주셔야 될 겁니다.

○공기업과장 이경복

예.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22조의 관리비의 체납 징수했는데 협의회는 관리채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가산금

을 추가징수 할수 있다 했는데, 각종 세법이라든가 사회통념상 보면은 어떠한 세금이라든가 또 무슨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일괄 가산금이 붙는다든가 명문화 돼있지만 간이상수도는 물값도 못받고 받을근거도 없고 그런데 관리비가 채납되었을때 일정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적인 시시비비의 요인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충주시 의회를 통과하는 조례가 확실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나중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이것은 관리비를 받고 안받고 문제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협의회에서 얼마를 받겠느냐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근거를 주어진 것은 이런거 어떤 조례상에도 없는데 그걸 왜 받느냐예를 들어서 개인별로다가 그렇게 하는지를 조금 방지해 주면은 오히려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가 직접 받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구성해서 의견을 보아가지고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정식 위원

아니죠. 매사에 채권주민으로부터 무슨 돈을 받는다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되거든 특히 충주시의회를 통과하는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는걸 집어 넣어가지고 통과시켰다 이런 문제가 와요.

오니까 이걸 법무담당 기획실에 불러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기업과장 이경복

그런 규정은 사실은 없는데 예를들어 관리비를 채납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없겠죠. 협의회에서 우리가 법원 안이라고 합니다마는 조례에서도 뒷배경을 보아주지 않는다면은...

장정식 위원

여기에서 막연하게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에 따라 가산금은 초과징수 할 수 있다

이건 가산금 징수한다는건 뺍시다

이건 법에도 위반인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하지말고 다른걸로 제재하

는 문안을 넣어가지고 통과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24조보수비에 부담에 대해서 그밑에 협의회에서 일부로 부담할 수 있다를 이것을 하게 할 수있다로 고치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리자 교육 지도감독을 그 관리자를 넣도록 25조 2항에 그 두가지는 수정하고 22조는 삭제하고 통과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은 제2차 위원회를 마치고 3차위원회를 11월 2일 오전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임병헌
이영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
하성대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대성김관수
○출석공무원 14인
농정과장이명술
축산과장이건무
지역경제과장원성연
건설과장임종각
지적과장정태갑
건축과장강호도
공기업과장이경복
수자원관리과장이장섭
사회지도과장한재희
보건사업과장이정연
위생환경사업소장김용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근홍
수질환경사업소장한용식
원예유통계장이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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