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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1.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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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2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2.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 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지역계획과장 원성연입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시 관내 준농림지역에서 농촌지역의 정서함양과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농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호텔업, 여관업, 여인숙업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설치제한지역을 취락과 학교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로는 입법예고를 20일 하였고 충주시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련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농어촌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하"접객업소"라 한다)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되 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호텔, 여관, 여인숙을 말한다.

5. "학교"이라 함은 교육법 제82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다만 공사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6. "취락"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입안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설치제한지역안에서의 접객업소의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제한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함에 있어 제2조 제5호 및제6호에 의한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그 제한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객업의 설치제한지역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시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균형발전과 장래의 계획적 개발에 지장이 있는 지역

3. 취락지, 학교등 교육시설 주변지역으로써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4. 명승지, 사적지 인근지역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6. 기타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제한 지역을 추가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상지역별로제한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발전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제한지역의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제한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한의 목적

2. 설치제한지역의 범위

3. 설치제한시설의 종류

4. 설치제한지역의 적용에 관한 기준

5. 기타 접객업소의 설치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한의 특례) 시장은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하는 사항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른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계획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와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는 입법예고를 9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방법은 시보 및 게시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으로는 앙성면 돈산리 산전 이흥식이라는 주민이 돈산 및 충온온천은 학교가 인접되었다고 규제가 안되었으나 산전부락은 학교에서 500미터 이내의 거리로 규제되어 형평에 어긋남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를 요망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당초 예고에서는 제한지역이 학교 및 취락의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로 하였으나 심의회에서 200미터로 수정되었으므로 의견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제1항에 있어서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함에 있어 학교와 취락의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그 제한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학교의 취락의 경계에서 200미터라 함은 경계에서 직선거리를 말하는지 아니면 기존도로의 길이를 측정한 거리인지를 확실히 명시해 두지 않을 경우 향후 실제 허가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되지 않을까도 검토가 요망되며 끝으로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유흥음식점과 러브호텔 등을 규제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써 시기적절한 조치로 생각되어 검토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요망된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임병헌 위원

우선 취락지역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경계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러니까 5-6 가구도 취락지역으로 보아야 되는지, 아니면 약 20여가구에서 독립가옥이 20미터 떨어져 있어도 경계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또 준도시지역에서의 취락지역이 집이 없어도 그 취락지역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주거가 있는 그런 담을 경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리를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농지전용 제한에 따른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취락이라고 하면 조례 22조의 용어의 제정에서도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취락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즉, 인구가 250명이상 거주 또는 50호 이상 거주시에 저희들이 취락이라고 정의를 내려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취락으로 우리시는 44개 취락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설정이 안되어 있는 노은면이라든지 금가소재지가 이쪽 도천리로 이전이 됨으로써 도천지구라든지 이런 지구가 모두 국도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으로 이미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개 취락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락의 국토이용계획상 도면에 이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학교 역시 학교로 부터의 거리는 취락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의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는 보건법 82조 및 85조 규정에 의해 역시 200미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200미터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준농림지역의 취락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상에 정의를 내려 놓은취락은 현재 없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지시된 바는 없고 저희들이 알고 있 는 상식으로는 앞으로 지금 조례상의 이외지역이라고 시장,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농지전입이나 이런 것으로 안 해 줄수 있도록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건설교통부에서 제시된 바로는 과거에 소송이 걸려서 러브호텔의 허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안해 줘서 행정소송을 가고 관에서 승소를 한 실예를 들어 건물허가

를 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고 그런 예를 적용시켜서라도 꼭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허가를 하지 말라고 하고 공문지시도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44개 되어 있다구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촌의 취락지역이 금가만 봐도 몇군데 안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부락같은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결과적으로 이 조례상에는 취락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락에 인접되어 있는 것만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춘수 위원

소태면 같은 실정을 보면 목계에서 돌아가다 보면 호텔을 하나 짓고 있죠.

그럼 그런 동네도 해당이 안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그렇습니다.

김춘수 위원

동네복판에 지어도 해당이 안되면 사실 조례를 꼭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원성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대두되기때문에 현재 건축법상으로 그것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회의명칭을 "충주시지방토지 평가위원회"에서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17명"에서 "15명"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조중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중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5인이내의 공무원과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제2호중 "개별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십시요.

○전문위원 김형배

지금부터 지난 10월 21일 의안번호 398호로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적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 회의명칭을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로변경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17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조례 개정 방침 결정을 96년 9월 19일 했으며 10월 18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중 주요골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4조(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변경과 그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제5조 제2호중 "개별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잘못 표기된 자구의 수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 제3항은 상위법령 개정과는 상관없이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는바, 본 전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의 법제 부서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주민의 일상 생활과 이해관계에는 관련이 없다 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을 검토한 전문위원의 견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대상을 주민 의 이해관련 조례,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조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기타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행정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리고 예고하는 것이 입법을 위한 현실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번 신설된 제6조 제3항의 내용이 주민의 이해와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이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심의,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의견제출, 재조사 청구심의 및 이의신청시 지가 결정,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는 공시지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종합토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액수가 결정, 주민의 담세액과 직결되는 것으로 비추어 볼때, 본 내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앞으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입법예고가 선행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특히 금번 신설된 ③항 내용중 경미한 안건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에서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있어서 그 정도나 범위가 포괄적이고 한계가 불분명하여 자칫 행정편의 주의에 의한 재량권 남용으로 주민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을 검토한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 경미한 안건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한계와 범위를 주민의 권리나 이

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수정 의결하는 방법, 두번째 금번 신설된 제6조 제3항의 말미에 『다만 주민의 권리 침해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수정의결하는 방법등을 제시해 보면서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헌 위원

2조 위원구성의 3항에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5일이내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요, 공무원은 어떻게 직위에 따라서 임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평가의 박식한 공무원들이 임명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정태갑

여기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공무원은 공시지가를 업무로 담당하는 부서에 있 는 공무원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부시장님이 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로 옮겼을 경우에는 계속 그 분들이 해야되나 아니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지적과장 정태갑

업무에 관련있는 부서에 있을때만 되는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것이 바로 4조에서 위원회 임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만 임기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만 임기를 본다라는 그런 규정이 삽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정태갑

여기에서 제4조의 임기에서 위원회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2조 3항에서 5일이내의 공무원과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지방토지평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옮겨갔을 때에는 여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다시 인수받아서 새로 온 공무원이 하도록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임기에서 그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라는 것이 삽입되어야지 조례에 4조 임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식 위원님.

장정식 위원

주민의 재산상에 긍정적인 이런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개별지가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 있는데 개인에게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니까 서면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으로 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이익이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의가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상향조정이 되어 국세가 많이 나가서 피해를 보는 면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보상을 받을 때에 하향조정이 되어 보상금을 싸게 받았다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 만큼은 필지별로 가격을 결정해 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것과 장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권리침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오지 않는 단서를 넣는 것은 저도 동의합 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황병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협의해 주신대로 제4조 공무원이 아닌 그 앞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에 보직기간으로 하고 6조 3항에 삽입되는 부분, 다만 주민의 권리침해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한한다 하는 것을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임병헌
이영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
하성대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대성김관수
○출석공무원 2인
지역계획과장원성연
지적과장정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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