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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1.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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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1월4일(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충주시농촌전문인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2.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농촌전문인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황병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농촌전문인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설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사회지도과장 한재희입니다.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민학습체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 활개선회, 4-H후원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3항 제3호, 제5호,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 함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3항 제3호,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충주시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4-H후원회원의 회비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과 기타수익금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기타지원금

제5조(위원회 구성)①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주시농촌지도 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에 각각의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사회지도과장으로 한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3인 및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인력육성계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자로 하고,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4-H후원회는 인력육성계장, 4-H후원회장과 4-H후원회임원 3인 및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조직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기금조성 및 기본 운영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위원회의 건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3월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구분관리)①적립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후원회에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계획)①기금관리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추진

2.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3.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 지원

4.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선도

5.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실시

6. 조직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7. 기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회계관리)①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사회지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무과 담당업무계장으로 한다.

③단체별 운영기금관리는 각 단체별 회장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규정을 제정관리한다.

④단체별회장은 운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①기금운용관리는 매 회계년도마다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충주시농촌지도자회장, 충주시생활개선회장, 충주시4-H후원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운용결산보고서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기금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6년 10월 4일 의안번호 388호로 제출되었으며 제안사유로는 농민학습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의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촌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등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되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적립기금은 충주시의 출연금과 충주시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4-H회원의 회비,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 발생액중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별로 각각 별도의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지도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조직체의 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포함한 임원 3명과 농촌지도소 관련부서계장, 그리고 해당단체의 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등 총 10명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심의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시 시장에게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기금의 사용의 범위는 농업과 생활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기술향상을 위한각종 학습 활동 전개, 농촌후계 세대 육성 및 활동지원,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환경보전 선 도,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조직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기타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2호, 갑은 조 제3호 제5호와 농촌진흥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96년 5월 10일 방침결정이 되었고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이 96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였으며 시보게제 및 계시공고를 하여 예고 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제1항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는 1) 기 금조성 및 기본운영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영에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제1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모든 것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촌지도소장이고 따라서 운영주체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임에도 자체 심의 처리가능이 없고 모든 사안은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따라서 제6조 제1항 조문내용을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내용중 자치단체의 협조화 지원이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로 조문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4조 (기금의 조성)중 제1항 "적립기금"에 있어서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 원으로 충당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적립기금목표액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따라서 목표액 설정을 조례심의 과정이 이 자리에서 검토 명시하는 방법과 제6조 (위원 회의 기능) 제1항 제3호의 규정 (기타기금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차후"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목표액을 설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용기금의 사용범위에 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명칭이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만큼 운용기금을 전문인력육성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제12조 (운용기금의 사용) 중 제7호에는 "기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 이 필요한 사업이, 인력육성을 위한 기타사업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농사기술도입이나 새소득작목 개발 및 농촌소득사업 지원 등 농촌경쟁력 검토확인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우리 농촌을 지키고 앞으로도 우리 농촌의 장래를 책임질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4-H후원회등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 및 관리운용하는 내용으로써 농민단체 육성을 통한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 어 본 조례는 더 늦기전에 제정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본 내용을 충분히 검토후 원안 승인 또는 필요한 경우 수정 승인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남중 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제4조 충주시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출연금이 너무 막연하지 않는냐,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돈을 얼마나 내서 할 것인지 또는 몇년간이나 돈을 거둬서 적립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설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처음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기금의 목표나 한도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적립기금은 이 조레에 넣고 싶었습니다.

농촌지도자가 5억해서 한 10년 목표, 또 생활개선회 3억해서 한 10년, 또 4-H후원회는 2억 10년 목표로 해서 매년 출연금을 조례에 다 넣고 싶었습니다만 이 조례에 넣기 전에 제6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기본운영에 대한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 목표를 이렇게 정하는 것 보다는 각 직능별로 농촌지도자, 또 생활 개선, 4-H후원회 각 직능별로 단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기금조성목표를, 또 적립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건의하는 항목이 있어서 목표액을 조례안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춘식 위원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을 함에 있어서 여기나와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 원회, 3농민단체가 대표적인 단체라고 해서 지칭이 됐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농촌인력육성의 3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단체가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후계자회는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농민회는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하고.

임춘식 위원

그럼 타농민 단체와 유대관계라고 할까, 또는 소외된 기분이 들어서 타 단체에서 반발이있지 않을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농촌을 지키는 농촌전문인력이라면 농촌지도자 또는 4-H, 또 생활개선, 더 나아가서 는 농민후계자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이 농민후계자는 정부에서 자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느 한도가 되면 전업농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5,000만원씩.

그렇기때문에 후계자는 그 나름대로 사업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립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이나 우리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전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적립을 해서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후계자의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춘식 위원

그렇지만 기금이 설치되어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후원회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타농민단체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소외감이라는 것은 연구검토하셔서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4-H는 제가 전에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 자 대상은 소관이 새마을지도자, 청년회등이 있는데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대한 옛날의 자원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새마을지도자와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가 영농을 하면서 남을 선도하고 그 지역의 농업을 남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도로를 찾아와서 배운 기술은 자기 마을에 가서 새마을지도자회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는 순수한 농 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순수한 지도자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생활개선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생활 과학기술을 지도소에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자기부락에 가서 부녀회원들한테도 가르쳐주는 이런 것이 일반분야와 생활개선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동 단위나 면 단위에 자원지도자라

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보통 리동별로 한두명씩 면단위에 모여서 각 면별로 4-50명씩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낸 기금도 있죠?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그렇죠.

김관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위원회 구성이 총괄적으로 할 때는 농촌지도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사회지도과장이 부위원장이 된다고 했는데 각각 위원회로 둔다, 그랬는데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제6조의 위원회는 기금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의결권도 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6조를 보면 전혀 본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제10조 2항에 보면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 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현금으로해서 이자율 높은 정기예금이 좋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국채나 보증채권은 취득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사료되고 12조의 운영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문구해석상 막연하지 않느냐, 시에서 출연한 것과 증식되는 이자 10% 이내하고 이자수익, 회원이 내는 돈 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착실하게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나 성격상으로 봐서 조금 그렇고 7번에 기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막연하니까 삭제해야 되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기금출납원을 두어서 기금운영관은 사회지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무담당계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각 위원회에서 각각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었다면 제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여기서 농정국에서 취급하는 농민후계자들이나 기타 농민단체도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 관계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제일 먼저 질의하신 것이 각각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도자회 기금관리위원회, 또 생활개선회기금관리위원회, 또 4-H후원회기금관리위원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3개 단체를 묶어서 기금관리운영조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단체, 위원회의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장정식 위원

각 단체도 위원장은 소장님이 된다고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네. 그리고 두번째 심의위원회 의결권이 없지않느냐, 그냥 자체심의 처리 기능이 없다는거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전부 심의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것 보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도 하고 다만 시장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조례내용을 조문을 바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정기에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채나 또는 정부보증채권 같은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하는 것이 안정성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기금의 사용내용에 있어서 교육훈련, 또 여러가지 기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번 조항 위원님께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나중에 기금이 마구 쓰여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삭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교육훈련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육훈련이 농정국에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교육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교육하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큰 행사할 때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을 불러 특별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예산에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특이하게 하는 사례금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하면 농민후계자에서 염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농민후계자중에서 농촌지도자 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인력육성체계가 어려울 때는 4-H, 그 중간단계가 후계자, 장년층이 지도자 이런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후계자들도 자연히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박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대성 위원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후원회는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4-H후원회원이 21명입니다.

박대성 위원

기금조성이 쉽지 않을텐데 그 분들이 혹시 시출연금만 많이 내서 그 교육이 쓸모없는 교육이 될 우려가 있는데 결국 규정이 있어서 그 분들이 스스로 돈을 연출해 내고 경우에따라서 시에서 어느 비율로 지원하고 그 분들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농촌에 농사를 지면서 회비를 걷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2만원씩 자체로 거둬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하는 생활개선회원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5천원씩 거둬요, 자체 적으로 지금가지 운영하고 있고 4-H후원회원은 모일때마다 2만원씩 회비로 걷습니다.

회비를 거둬서 4-H경진대회에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너무 미약해서 제도적으로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목표를 정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중 위원

제10조 3항에 보면 적립기금에 이자수익금 해서 매년 10%를 적립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적립기금을 10억을 설정했다, 10년간에 걸쳐서 1억 출연을 해서 10년간 10억 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할 때, 첫번째에 기금이 10억이 되어야 하는,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기금이 처음 1,2,3년 됐을때는 돈이 얼마 안돼있을 것 아니냐, 목표설정이 다 안됐을 것 아니냐, 그럼 적립금을 더 해야지 나중에는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처음에는 기금으로 더 출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김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슴입니다.

만약 1억에 됐다고 해서 1천만원 기금이 섰다고 그냥 10%만 하지 말고 100만원씩 적립금

을 넣고 900만원 쓰면 안되겠죠. 그건 방안도 좋습니다. 5년까지는 쓰지 말고 계속 적립을 해서 얼마 한도 이상 될때에 10% 적립을 한다는...

○위원장 황병주

전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수복 위원

대분분이 충청북도 타시군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시군과충주시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과 차이점이나 뭐...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저희들이 조레안을 재정할 때 도 조례안은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를 각 시군에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수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영훈 위원

지금 전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일한 점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례안을 첨부시킨 것을 제가 봤어요. 1조부터 14조까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에서도 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에도 기금조성은 충청북도 도지사한테 기금 조성을 해요. 도에서 이 기금을 이조례에 따라서 도에서 만들면 도의 운영도 지금 실제로 우리 충주시를 예로들면 시같이 도에도 이 조례안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사업은 도연합회사업이나 우리 시연합사업이나 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같은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금사용 12조를 보면 교육훈련, 학습활동 전개, 환경보존 이런식으로 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국가에서, 우리 도에는 도니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이 지원금은 없느냐 이거예요.

○사회지도과장 한재희

현금 지원은 없고 사업지원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중 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는등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0조 2항,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에치하여 관 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12조 7항, 기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충주시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 김용남입니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변경, 금지명령, 시정요청 대상자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며,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단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3.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위원인 자는 그 재직기간동안으로 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①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주관부서계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실비변상)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 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배

의안번호 제389호로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와 두번째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까지 모두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는 과대 지면광고 및 방송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실정에 비추어 충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조직하여 잘못된 광고에 대하여 규제함과 동시 시민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본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의 위임에 의한 본 조례는 모든 사전절차도 이행되었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임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춘식 위원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자체의 풍기는 내용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범시민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협의회로 구성됐으면 하는데 위원장은 부 시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도 보건소장님이신데 이것이 관재위원회 같은 인상을 너무 풍긴단 말이예요.

범시민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는 의미에서 부위원장은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민간인이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보건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임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장으로서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대상 위원들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부터 도 조례라든지, 지침에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타당성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정식 위원

소장님, 3조와 8조,9조를 보면 맞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8조와 9조에는 의견 정족수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의결기구도 되어 있어요. 9조에도 보면 마찬가지고 3조의 기능을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협의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 1항에 시민생활실천운동에 전개, 이렇게만 해 놓았단 말이예요, 전개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민건강실천운동전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2항에도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법률에 관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의결, 이렇게 해서 의결사항은 넣는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3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이 조례안 제정안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처음 위원님들한테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흡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3조의 기능에 있어서 협의한다 보다도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항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1번에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전개에 관한 사항,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법7조 규정에 의한 사항도 심의의결까지 넣는 것이 좋겠고 장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의 보완이 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세일 위원

9조에 보면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2항을 보면 시장은 협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는 강구해야 한다. 이 항 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이것이 충주시의 범 시민적인 이런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강력한 의지로 운영이 된다면 의결된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최대한의 필요로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저로서는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2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음 3항에 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가를 후원자로 하고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조 보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수정된 것입니다.

다음 3조 1항 시민건강실천운동전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삽입된 것입니다.

또 2항에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의결 두 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황병주김남중이세일임병헌
이영훈김춘수임춘식안재철
하성대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대성김관수
○출석공무원 2인
보건소장김용남
사회지도과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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