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8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1996.10.3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10월30일(수) 14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제안설명)

2.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총무국장제안설명)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김동환

지금부터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1996년 10월 26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 의에서 부시장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기획실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96년도 10월 4일 제출된 바 있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총괄적인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5일부터 24일까지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학영 위원님과 김남중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장제안설명)

(14시04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으로 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96년도 추가세입재원을 금년도에 투자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두고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의 시행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시급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입에 96년도 예산 편성후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 반영, 또 지방교부 세 특별교부세 확정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고 지방세는 추가승인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는 96년 12월말까지 소요액 판단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는 기준경비 미반영분을 계상을 하고 필수경상비는 추가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장비 보강과 기타 '96반영예산중 미집행 예산 집행 잔액분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계상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주 민편익사업 반영,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2.4%가 증가한 59억2,000만원, 일반회계는 57억 8,9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입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16억 1,200만원, 세외수입이 27억 5,200만원,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6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 2,500만원, 지방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감된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증가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가 3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9억, 국도비 보조사업이 8억 1,000만원, 자체투자사업이 4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6억 1,200만원인데 주민세가 11억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6억 8,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7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2,200 만원, 수수료 수입이 6,600만원, 이자 수입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7억 2,000만원 부담금이 3억 800만원, 잡수입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으로써 특별교부세로 주덕목성도로에 3억, 시군통합 기념상징물 설치에 3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이 1억 7,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4억 5,300만원으로써 이것은 댐 주변지역 숙원사업 1억 5,000만원, 팔봉 수원증축에 1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재정공제액 2억이 됩니다.

이것은 칠금동 동청사 신축기금으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억 4,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증가된 것을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보수 저장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기준경비는 3억 7,200만원으로써 공공요금 재세가 4억 5,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4억 9,600만원, 배수펌프장에 9,200만원이 감이 되고 교통신호등하고 경보등, 전기요금이 1,100만원이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4억 5,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4억 1,6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수당 부담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지급금은 1억 8,900만원입니다.

일용직 퇴직금이 증가되고 재해보상급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로 확정 차입금 이자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필수경상비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비보강사업은 전체적으로 8,3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은 전체적으로 9억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보조사업으로써 민방공 경보싸이렌 시설확충에 2,8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에3,000만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교육시설 설치가 1억 2,500만원, 비닐하우스 재해복구가 3,600만원, 소전산화 사업이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에 넘버를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은 주덕 소방파출소 증축이 6,000만원, 댐 지역 숙원사업이 1억 5,000만원, 팔봉 서원 증축에 2억원, 창변경찰제 운영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침출수 흡입 운반차 구입에 3,300만원, 팩스 민원용 장비 보강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갱고개 간선도로 보조기능 도로기능이 되겠습니다.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갱고개의 노폭이 작아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조 간선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현11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 5,0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니, 노은간 도로용지보상에 2억3,000만원 봉방재래시장 정비가 2억 5,000만원, 상모, 수해도로포장 1억 5,000만원, 충주학사 건립에 3억 4,000만원입니다.

또 대곡 경지정리 구역에 농로를 확포장하는데 1억 4,800만원, 살미, 문산 하수체계개설에 1억, 노은, 대덕 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앙성, 상여주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 호암도로개설에 8,000만원, 동양, 탑평 소방도로개설에 1억, 엄정, 탑평, 직동간 도로포장에 9,000만원, 소태, 선창마을 기반정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달천 모시래 농로 포장이 1억, 용산9통 소방도로 덧씌우기가 6,000만원, 지현5통 소방도로 포장에 4,200만원, 가금 학암 진입 로 포장에 4,000만원, 목행3통 소방도로 포장에 9,000만원, 안림 안심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지현 서부교회앞 소방도로 포장에 3,000만원, 문화22통 소방도로 포장에 2,500 만원, 문화동 남부노인정 부지매입에 2,000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칠금 농로포장에 3,000만원, 단월 신대마을 옹벽설치에 5,000만원, 단월 상풍 소리천 및 마을 안길정비에 3,000만원, 교현초등학교 후문옆 포장에 1억, 경로당 다기능회관 보수 9동에 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대형 유통업체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이 1,500만원, 충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실시 설계용역이 5,0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에 1억 6,300만원, 쓰레기처리 사업이 9,500만원, 농가소득증대사업이 1억 2,200만원, 사업비에서 검단간 토지매입에 7,900만원, 연수동 한양 하이츠빌라 옆 도로 개설에 9,000만원, 산척 중학교 진입도로포장에 6,000만원, 훼손된 지적도 도근점을 복구하는데 1,200만원, 불량 교량 개보수 2개소에 2,000만원, 금가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용역에 500만원, 농촌지역 간 이상수도사업 13건에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영선사업 20건에 1억 2,500만원, 문화 유적보존 및 관광개발에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7,800만원, 관광특구지정 이벤트 사업에 1,000만원, 시기 제작용역에 1,5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수정비 500만원, 부랑인 임시보호시설 확장보수에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존 차액 증이 300만원, 포장마차 단속물 보관창고에 200만원, 연수 하수구 맨홀 설치 토지매입에 5,000만원, '95 집단마을 조성사업 레미콘 인상분이 200만원, 교통신호시 무선연동제 설치가 7,500만원, 국도 농어촌도로망 제작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은 전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됩니다.

세비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 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자수입이 2억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감해서 과목변경이 된 것 입니다.

다음 세출은 세출중에서 교현천 공영주차장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시설비가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과목변경정리가 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주덕 배수지 및 진입로 부지 매입이 2억 3,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덕 배수지 시설은 감해서 부지매입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공업단지 조성과 농공지구조성 상수도공기업조성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전액 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10 월 25일자로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 안번호 제409호로 접수, 금일 각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제안사유를 들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2,509억 7,200만원로 일반회계는 57억 8,900만원 증액된 1,845 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66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주민불편사항의 해결과 법적 의무경비, 또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예산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7억 8,900만원이 증액된 1,845억 9,900만원이며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이 16억 2,200만원, 세외 수입이 27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원, 국도비 보조가 6억 2,500만원, 지방세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6억700만원을 감액 조치한 것은 세입 추계를 과 다하게 책정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공유재산은 구보건소 매각수입 5억 3,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재정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 공익재산처분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663억 7,400만원이며 증액된 내역은 1/4수입만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비예산 규모와 같으며 그 경정내역으로는 인건비 소요판단 증가 분과 기준경비 미반영분 및 필수의무적 경상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행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관계공무원과 미집행 예산 및 집행잔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 부를 할 수 있는 충주학사를 3억 4,000만원을 들여 구보건소 건물을 개조, 여건을 마련하여주는 것은 적정한 일이라 생각되며 그 반면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9.8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조치한 것은 직원사기앙양 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 경정내역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필수적 사업경비로 판단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등 필수경비과부족의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세부적인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중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9,800만원을 당초예 산에 세웠다가 삭감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먼저 당초예산에 세울때도 말썽이 있었던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떠한 지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특별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가 해 가지고 이것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결과적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무평정결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에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세부시행세칙이 안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제정이 안되어서 현재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에 대한 세부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아서 삭감 한 것입니다.

법과 동시에 시행령에 규정이 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연말까지 기대가 곤란합니다.

확인결과에 의하면.

권용훈 위원

지난 해 본 예산을 다룰때에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와서 누가 훌륭하게 하는지 가려내어서 우열을 가리겠느냐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을 살려줘야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살렸던건데 집행이 되지 않고 스스로 삭감하는 우를 범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상정에 됩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평가는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시기가 다르고 직급별로 다릅니다.

평정을 합니다. 그 평정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데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은 이상 명년도에는 계상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연말에 내려온다면 명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수도 있잖느냐, 예산확정 이전까지 내려온다면 명년에도 계상이 될 수 있잖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권용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다시 하기 위해서 설계비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봉방동에 설 치한 자전거전용도로는 사실상 제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식으로 할 자전거전용도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000만원 설계비 세운 것은 어떤 획기적인 진짜 자전거전용도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는계획에 의해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이 봉방동쪽으로 해서 칠금리까지 현재 자전차전용도로가 시설이 된데는 아침에 탄금대를 활용하는 분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루종일 자전차전용도로로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된 칠금리에서 목행 다리까지 강변을 따라서 하는 계획된 자체를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가 밀집된 용산동 일대 , 가령 충중, 여고, 미덕중 전체가 그 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이 100%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치중 해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쪽 방향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은 전면적으로 수정이 된거죠.

○기획실장 엄성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 계획한, 가령 강변둑을 이용해서 가는 오버브릿지까지 가는 자 전거도로 관계도 계획이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학교밀집지역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을 위해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자전거전용도로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야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청주시에도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실패라는 것입니다.

보도에다 색칠만 해 놓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닐수가 없어요. 상가에서 물건을 내 놓고, 차를 세워 놓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경식 위원

임경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개별 내역중에서 도시교통사업에 대해 가지고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교현천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해 도비보조내시금이 벌써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추경에2억 100만원 올라왔는데 이제 2억 100만원 올려 가지고 시설 설계하게 되면 금년도도 넘어가게 되지 않느냐, 공영주차장 시설이.

그러면 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교현천변 도로와 병행해서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공모과정을 거치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를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는 금년에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 집행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 100만원이라는 돈이 통과가 되면 금년내에 시공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그런 방법으로 시공 자체가, 시공도 여러가지입니다.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막상 사업을 낸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금년에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보조금을 줘도 일을 안하니까 다시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또 도비보조금이 내려 왔으면 빨리빨리 해서 간선도로는 간선도로고 주차장시설은 금년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국회 감사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를 제외해 놓고 내무부에서 나오는 것이 충청북도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금회 추경분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8억, 특별교부세 9억, 그래서 17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충청북도 전체 여론이나 충주시, 어차피 충주나 충북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경상북도가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대해서 로비가 전혀 되지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아서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현재 국고 보조비나 특별교부세 신청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시군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한 액수가 이것밖에 없어서 안된는 것인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군별로 대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내 전체, 강원도나 충북 대비, 강원도나 경북 대비, 도세가 큰데는 큰데대로 나가는데 형평성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발표된 것에 의하면 더 나간데도 있는데 사실 충주시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타시 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충주시는 찾아오는 것에 플러스 알파까지 보태서 더 가져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군이나 이런데로 부터 충주시가 경원의 대상, 그런 경우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주시만 노력을 해서 많이 가져오면 우리는 어떻게하느냐, 자신들은 노력하는 만큼은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주시가 많이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음 황병주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차도로가 탄금대에 현재 시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습 니다.

그 도로가 목행대교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목행 천주교앞에 승강장 시설도 유보해 놓고 공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관 8m를 매입해서 관이 노후한 노변을 자전차 시설이 끝난 다음에 한다고 해서 승강장도 않하고 아무시설도 않하고 공사끝날때만 온 동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행동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자전차도로가 여기까지 오면 학생들을 자전차로 등교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 주민들이 자전차도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행지역으로 보면 시내버스를 번씩 갈아타야 되고 버스로 등교를 못하고 해서 부모들이 아침에 새벽에 태워가지고 가느라 상당히 바쁜 시간을 뺏깁니다.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변경해서 안한다고 하면 차라리 탄금 대로 놀러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목행동의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것이 더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주교앞을 승강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곳이 전부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8m를 건설부에서 매입을 해서 관 묻는다는 부지를 알고 이용을 못하니까 자전차도로를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텐데 변경을 한다고 하면 지역민에게 보고까지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다시 제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해당국에 분명히 통보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가령 오버브릿지 있는데에서 탄금대까지 연결이 된다면 통학로는 아닙니다.

사실은 강변 산책 코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산책하는 자전차도로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순위를 따져서 주로 학생들 이 실질적으로 통학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일반 주민들도 자전차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해당국에 통보를 해서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국대학교를 가려면 차를 두 번 타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목행리에서.

그래서 도저히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또 산업대학교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나와서 국민은행앞에 와서 차를 바꾸어 타고 자전차를 타고 가면 20분도 안걸리고 15분이면 갑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뜻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광일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팔봉서원 증축에 시비 1억과 도비 1억인데 1억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서원이 지금 주춧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은 언제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1억을 하면서 시비 부담 지시가 1억으로 50대 50으로 해서 팔봉서원을 여기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새로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복원을 해서 옛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원 신축에 들어가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론을 들으니까 김생연구회의 연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김생연구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우리 주민들이 전부 노령화 되어서 노인정이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입장입니다.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는 노인정 없이는 견뎌낼 수 없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노인정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데에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각 도처에 많은 노인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문화동의 남부노인정 부지 매 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현동에 노인정이 두 곳이 있는데 여기도 하나 해야 되겠다, 저기도 하나 해야 되겠다 하고 의원들이 땅을 사서 해 주쇼하면 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부터 설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부 지를 만들어서 노인정을 짓고 마을회관을 짓는 일은 안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지매입비가.

○기획실장 엄성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미국에 이민간 사람의 땅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땅을 내 놓아라, 거리에 나와 앉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부득이하게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유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기획실장 엄성현

분명히 이 땅에는 현재 노인정이 건축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권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어서 기존의 노인정이 똑같은 실정에 도달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매입을 해 주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설례라고 하지만 그 때 가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따져서 얘기하면 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노인정이 하나 둘이 아니예요.

계속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해 줄 각오하에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권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실과장 설명이 있으니까 그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총무국장제안설명)

(14시50분)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95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충주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충주시의 예산 현액은 2,528억 2,346만5,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562억 4,626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1,810억 1,294만 7,000원으로써 이월액은 752억 3,3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59억 3,343만 9,000원을 제외한 순수세입 예산 총액은 1,936억 9,00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562억 4,626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91억 3,343만 9,000원을 포함하여 2,528억 2,346만 5,000원으로 1,810억 1,294 만 7,000원이 지출되어 차임잔액 752억 3,331만 5,000원은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액 이월이 71억 85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27억 2,735만 4,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 149억 4,135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41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6,1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1,539억 7,96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30억 8,72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9억 5,859만 1,000원을 포함하여 2,099 억 3,820만원으로 1,570억 7,284만 5,000원이 지출되어 차임잔액은 560억 1,445만 1,000원으로써.

○위원장 권오찬

잠깜만요, 국장님.

자료가 없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지금부터는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에산약 1,539억 7,96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30억 8,72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59억 5,859만 1,000원을 포함하여 2,099억 3,820만원으로 1,570억 7,283만 5,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임잔액은 560억 1,445만 1,000원으로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승인은 명시이월이 66억 825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25억 50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149억 4,135만 5,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65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6,268만 4,000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총액은 397억 1,041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1억 5,896만6,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억 7,484만 8,000원을 포함하여 428억 8,526만 5,000원으로 그 중 239억 4,010만2,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임잔액은 192억 1,886만 4,000원으로써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억 9,260만원, 사고이월이 2억 2,684만 9,00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9,865만 5,000원입니다.

이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금외 산정으로 94년도 이월액이 7억 985만 5,000원에서 2억 7,672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1,425만원으로 9억 7,213 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현재액은 110억 6,365만 6,000원에서 44억 9,003만 6,000원이 발생하고 79억 676만 7,000원이 상환 소멸되어 9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6억 4,69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역입니다.

94년도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423억 8,244만 3,000원에서 142억 5,200만원이 발생되고 65억 1,967만 4,000원이 상환 소멸되어 95년도말 채무액은 501억 1,476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억 1,193만 4,000평방미터에 3,101억 190만 1,000원이고 그 내역은 건물이 10만 5,420만 평방미터에 141억 3,655만 8,000원, 기타 3건에 6,316만 4,000원으로 우리 시 공유재산 총가액은 3,243억 162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물품 현황은 42억 1,660만 8,000원으로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4억 4,516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3억 1,606만 1,000원이 감소되어 95년도말 현재액은 43억 4,570만 8,000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5 회계년도 충주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시 재정규모는 열악하나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 력하였습니다만 다소 집행과정에서 예산 및 세입세출상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95년도 충주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충주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5년도 충주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528억 2,346만 5,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562억 4,626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으로는 1,810억 1,2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임잔액 및 이월액은 752억 3,331만 4,000원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5년도 충주시 예산규모는 2,528억 2,346만5,000원으로써 94년도 충주시, 중원군 합산한 예산액 2,406억 5,842만 3,000원에 비하여 121억 6,504만 2,000원이 증액되어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 수지사항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실제 수납액은 2,130억8.700만원, 세출 총액은 1,570억 7,300만원으로써 52.4%의 재정 자립도가 측정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94년도와 비교하여 47%가 증가된 623억 3,300만원으로 시군 통합을 대비한 94년도말 많은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는바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을 제외한다면 순수 재정자립도는 40%수준을 훨씬 밑돌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순수지방세 징수율은 92%에 수납에 그쳐 27억 5,900만원에 체납액이 발생되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액은 세입결산 수납액은 예산액과 비교하여 초과 달성된 것으로 보이나 징수결정액 또한 예산액보다 초과결정됨으로써 사실상 체납액은 매년 수준 발생되고 지방세를 비롯한 모든 세입 예산이 이와같은 현상입니다.

목표달성을 의식한 예산책정의 축소계상이 아니더라도 자치시대의 자주적인 확보를 위한 발굴가능재원 포착이 미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재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세외수입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95년도 순수세외수입 총액은 225억 5,998만원으로 94년에 비하여 불과 4억29만원이 늘어난 2.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세외수입 증가로 인한 세원발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면서도 예산액대 수납액은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운영 집행의 앞서 예산편성시 계수책정에 보다 신중하고 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세출결산사항입니다.

결산심사시 매년 지적되어온 불용액은 270억 4,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94년도 충주시 중원군 세출예산, 불용액 합산에 155억 7,000여만원보다도 42.4%가 증가 발생되고 있어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 예산 집행된 내역중 주차장특별회계 21%,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1.5%, 농산지도사업특별회계는 36.4%,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55%, 읍면상수도및온천관리특별회계는65%의 예산집행으로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어 사업비 집행실정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특.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111억 2,100만원인데 비하여 특별회계는 184억 9,800만원을 사업예산의 집행의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조상 휴경 충당금이나 잉여금 사용 채무상환액등은 없었고 무리한 예산이용, 전용 이채 사용사례도 없었으며 계속비 집행이라든가 예비비 지출 내용도 계속 사업과 불가항력적인 사고수습 대책등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사업비 현황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 반대로 미발주된 매립장 실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193건으로 3,4회 추경과 동절기 공사 중지등 대부분 공기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으나 추가복구공사등 실리적인 사업평가를 위하여는 면밀한 분석의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된 다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생활보호적립금등 사정의 기금 보완이 있어서 정기예금등의 신탁예금하고 있어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채권 채용의 조사내용과 같이 95년도말 우리 시채무 총액은 500억원을 넘고 있으나 계속 채무액은 증가될 전망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의 현재액은 3,244만 100만원상당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09억 2,000만원보다 536%나 증액된 것은 재산폭이 늘어났다기보다는 5년 가격조정 변동해서 토지등급 가격으로 산정해 온 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변경된 금액이며 물품 증감분 현재액은 43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말 42억 1,600만원과 큰 변동요인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충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94년도에 36.4%, 아마 지난 해에는 38%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5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세부담이 작년도에 15만 269원인데 94년도에는 12만 363원입니다.

그렇다면 2만 7천원이 일인당 세부담이 늘었는데 이것을 가구당 나름대로 환산을 한다면 근 1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1년사이에 어떻게 10여만원씩 세부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집행율이 32% 주차장 집행율이 21%, 물론 검토보고서에서 나옵니다만 상당히 예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무엇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165만 2,760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국도비 집행잔액 8억 106만 5,760원이 금년도에 반환할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1회 추경때 반환한 것이 8억 8,288만 7,000원을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반환금이 결산액과 예산액과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세분화되어서 계산을 해야 명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과년도 이월분이 많은 원인으로 %가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보조금이 과년도보다 작년도가 적었을때는 자립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분화해서 원인을 다시 편성을 해야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세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수리를 이 자리에서, 왜 세가 갑자기 10만원정도가 덜나갔느냐라는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렵고, 다만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합산이 떨어질줄 알았습니다.

보통 15% 내지 17%가 담배판매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서 온 세 분화되어서 분석이 되어야지만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세무과로 하여금 원인 분석을 하도록 한번 지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주차장관계는 예산이 집행예산이 아니고 희망자가 있을시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의 예비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에 저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의 보조금 집행 잔액은 차액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작년도에 넘어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데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13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자금의 집행잔액이 1,774만 7,000원이 잔액이죠

그렇다면 1회추경때 반환금으로 국비를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해서 1,774만 7,000원을 국비에서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군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계산을 해 봤더니 계산은 맞습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이것은 집행상의 기교인데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집행할 때에 잔액은 되도록이면 시비로 남기는 요령을 부린것 같은데.

임병헌 위원

반납은 국비로 세워서 하고 결산을 잘못본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해당과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세출결산회계 불용액 부분이 작년도보다 약42.4%가 증가된 270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수강

하반기에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비 내려온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세입총액이 2,130억 8,700만원이고 세출총액이 1,570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2,130만 8,600만원, 여기에서 100만원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세출에 1,570억 7,200만원, 이것 역시 100만원이 틀리고, 세출에 1,570만 7,200 만원도 100만원이 틀리고, 그렇다면 3페이지에 세입차액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2,130억 8,700만원 이것 역시 2페이지 좌측의 세입총액과 같고 3페이지 지출차액에 1,570억 7,200만원도 2페이지하고는 금액이 같습니다.

계수가 틀린 결산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채수강

2페이지에 있는 계상된 금액은 대략적인 것이고 3페이지부터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28인
이학영임병호김대식권용훈
김남중이세일김관수정우택
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김춘수임경식권순옥임춘식
변봉준임병생안재철하성대
권오찬양승철장정식전수복
박장열박대성황병주최용태
○출석공무원 2인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