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7월26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농정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농정국장, 건설도시국장에게 질 문을 하고 다음에 답변을 들은 후에 농촌지도 소장과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이영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행정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충주시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도내에서 가장 능력있고 가장 우수한 농정국장으로 평가받는 분으로 농정의 어려움을 잘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께 몇 가지 농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일부 과밀 도시지역에 예산이 집중되어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을 지키고자 후보자로 지정받아 정부 저리 융자금으로 생활터전을 잡아가면서 농촌을 지키는 후계자들이 주식형태의 기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시유지를 물색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하는 얘기에 해결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 식용쌀 44만 5,000섬, 중국산 자포니카종으로 경기미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쌀 수입에 있어서 시중 쌀 수입은 정부에서 절대 안 한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불신풍조가 고조되며, 앞으로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한 정부시책의 허술함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과 아울러서 우리 도 충북의 예를 들면 양곡창고가 460개가 있는데 보관능력은 23만 9,000t으로 그 중 13.2%인 3만 1,600t이 재고라고 하니 '80년도 이후의 최저의 수준이며 '93년도에도 창고 부족현상이 있었는데 2,3년 사이에 급격히 줄어서 쌀을 수입하는 현실을 농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 동안 벼수매가 동결, 우리고장의 주요 생산품인 잎담배 수매가를 3년간 동결시켰고 농민들의 의료보험 통합을 요구하는 불만의 소리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담배값은 매년 오르면서 잎담배 수매는 3년간 동결시켜서 농민들에게 설득있는 답변이 있어야 겠는데 이에 대한 설득방안이 있다면 농정의 어려움을 함께 풀기 위해 질문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방금 이영훈 의원의 질문과 거의 맥이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자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정부미 재고가 장부보다 133만석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정행정의 엄청난 허점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는데 앞으로 식량수급 정책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의를 달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곡관리 부족으로 매달 8월이면 정부양곡 재고가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긴급히 중공에서 44만석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도 일반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양곡이 있기 때문에 미가 조절과 식량 수급 정책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대로 정부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에 보관하고 있는 정부 양곡은 실 장부와 얼마나 부족 숫자가 나와 있는지 이것을 가식이 없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만석이라면 1년 정부에서 수매하는 1천만석의 14%에 해당하는 양곡이 부족되는데 이젠 장부를 허황되게 비치를 해 놓고 실제 양곡이 부족한 것을 이제야 파악하고 부랴부랴 비상대책을 세우는 이 농정을 과연 우리 국민이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권오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휴경논에 대한 모내기 실적 및 지원액에 대하여 잔여 휴경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농정국장께 질문합니다.
금년도에 229.7ha에 대해서 그 휴경논에 대한 모내기를 하였다고 했는데 거기 소요되는 액수가 1억 903만 8,000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158원 70전이 소요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거기에서 쌀 수확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잔여 휴경논에 대해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잔여 휴경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잔여 휴경농지에 있어서 논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논은 과감하게 전이나 임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경논 대리경작에 있어서 대리경작자가 전부 수익을 받는 것인지 또한 지주하고 일부 상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휴경논 구실을 못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 과와 협조하여 과감하게 전이나 임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이 많은데 수질검사 및 불합격 판정물에 대한 그 지역의 수급대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를 제외한 일부 농촌지역에는 전부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한 후 물을 먹는데 본 의원이 일부 지역을 파악한 결과 매우 많은 양의 대장균이 검침됐는데도 이에 대한 수급대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급수시설을 위해서 보건소나 공기업과 등 여러군데에서 취급을 하는데 단일화 시켜서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농촌의 지하수나 간이상수도 먹는 분들이 상당히 용이할 텐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준 보전농지의 생산화를 위하여 산업임지로 확대 전용 개발할 용의와 휴경농지 생산화 사
업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지전용은 적극 억제하되 보전림이 아닌 임야에 대한 산업임지로 전용할 수 있는 준 보전림의 산지 전용이 확대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전림이 아닌 임야에 대한 생산화 전용의 획기적인 시책으로써 환영하여 마지않으며 우리시로서도 본 시책은 최소적용이 아닌 최대의 시행으로 산지의 자원화를 통한 생산적인 증대는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정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 중 준 보전림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 준 보전림 중 산업임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실사가 되어 있는지, 또한 시유림 중 산업임지로 활용가능한 지역을 레저시설이나 민간주택건설, 공장 부지등으로 활용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재원소유 산지도 실사를 통하여 적극 전용 개발토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중에서 쌀경작 위주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정부 시책 및 지원에 의거해서 지난 6월 5일 업무보고시 실적 100% 추진하였다고 하였습니다만, 휴경답과 휴경과수원에 대한 생산화 사업은 전무하였습니다.
비록 정부 지원의 시책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휴경답과 과수원의 잡풀이 키만큼 자란것을 보면 옛날 보릿고개 생각이 절로 나면서 휴경밭과 과수원도 행정력을 발휘하여 생산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휴경농지를 이용한 주말 농원을 조성하여 도시인 주말휴식처 제공을 통해 소 득증대와 연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휴경밭과 과수원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파악은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생산화 사업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재정비로 소신있는 도시행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의회 업무 보고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기존 도시계획의 폐지, 변경, 신설 등 최선의 총괄적 재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본의원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존의 도시계획중에서 주민의 불편함과 여론을 수렴하여 과감히 총괄적 손 질을 하여 시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도시 계획선을 폐지하고 잘못된 선을 변경 수정하 며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신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이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현재 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는데 최대 공약수 도시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과 도시계획법상용도지역도 이 기회에 축소, 확대, 폐지, 변경, 신설이 현실감있게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소방도로 계획선이라도 신설해 달라는 타당성 있는 주민들 주장에도 몇 년이 걸린다면 이것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도시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이고 폭 20m이내 도로계획은 시장 권한 사항으로 폐지, 변경, 신설이 가능한데 못할 것이 무엇이며,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공익에 우선한 다수 시민의 불편해소 요건은 적시 적기에 시정되고 반영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주시.중원군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현재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 기본계획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과 기존의 도시계획에 대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비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에 재 촉구하오니 건설 도시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임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대형건축물에는 건축허가 당시 주차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주차면적에 대한 토지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설치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대형건축물 주변의 도로에는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 관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지도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 관내 아파트 단지 주변 주택가의 이면도로 곳곳에는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방지턱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턱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아 더 큰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충주시 관내의 교통사고 방지턱은 얼마나 있으며,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요즈음 신문 등 각종 매스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수없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각종 대형 공사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충원교 보수공사 공기를 단축할 용의는 있는지 입니다.
충원교 보수공사로 인하여 지난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0일간 충원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항간에 공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사실을 밝혀 주시고 이 공사로 인하여 충원교를 이용하던 약 2,060여대의 차량과 대미 삼거리에서 동량 소재지간을 통행하던 3,094대의 차량과 동량 조동재 공사로 인한 350여대의 덤프트럭과 휴가철이면 더 증가하는 150여대를 합쳐 1일 5,654대의 차량이 대미 삼거리에서 동량 소재지간의 협소한 지방도로로 활용해야하므로 주민을 비롯한 중원중학교를 자전차로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등 다수 이용자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충주호 관광선과 요식, 숙박업소의 이용객이 50∼80% 감소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충원교 보수공사의 공사 기간을 재검토하여 단축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두번째 충주 광역상수도 상부사토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사중인 광역상수도의 상단부인 용탄동의 남한강 하상에 많은 양의 사토를 쌓아 두었고또한 광역상수도 공사장 가물막이를 하상 중앙부까지 설치하였는 바 집중호우 또는 충주댐에서 방출량을 증가시킬 경우 유수의 소통에 장애가 됨은 물론 급류의 중심권인 흥원실업쪽으로 쏠려 조동리 철교 부근부터 용대 강변지역까지 피해가 가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 사토의 처리 및 공사장 가물막이 철거계획과 집중 호우시 피해방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조동재 개수공사에 따른 조동천 상단부 즉 건지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범람우려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수계 취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동재 개수공사 및 연접된 조동천 하단
부 제방공사의 높이는 7m로 축조하고 있으나 면 소재지 중앙에 위치한 건지교 상단부의 조동천 상류지방은 이 보다 30∼1m정도가 낮은 관계로 집중호우시 충주 조정지댐에서 강물이 역류될 경우 소재지 중심 부근의 조동천이 범람할 우려를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고 건의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시내 집단 아파트지역을 통과하는 복개천의 점검대책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현동, 연수동 등에 대단위집단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종래의 동지역으로흐르던 연수천 교현천을 전부 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을 복개하면서 동 하천에 점검통로등을 설치 하여야 함에도 그냥 무계획적으로 복개를 해서 하절기 장마철이 되면 우수등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서 집단 아파트 지역이 물바다가 된다 든가 심한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치유할 복개천의 청소 점검등의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묻습니다.
공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충주시내 일각에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면에서 주민복지 향상으로 쾌적하고 신선한 분수 대가 위치하고 있는 예성공원은 주민휴식공간으로 위치는 시내 북편으로 제일 큰 동 3개동과 인근 충인, 성서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린 보도 공원으로써 시설을 더 확충하지 못할 망정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를 없애려는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꼭 필요해서 만든 시설인 분수대를 생활 수준이 낮은 요즈음 새삼 없애려는 것은 주민들에게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28일자 MBC방송에서도 충주시의 처사는 안일무사주의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좋은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맑고 쾌적한 공원에 시원한 분수대를 복원하여 주민들의 휴양시설을 해 놓고 시간제 운영을 한다 든지 적절히 오후 몇 시간만이라도 이용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공원도 작지만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해 우범지역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름만 공원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공원으로 신선하며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보다 차원높은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찾아들어 불량 청소년들이 발을 못 붙이게 정말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실 수 없는지 궁금하며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설이 부실하고 추하면 추할 수록 불량청소년들의 집합장이 되고 청결하고 신성한 곳이면 불량인들은 저절로 발을 못 붙이게 되니 일거양득이 된다고 봅니다.
보도블럭도 교체하고 시설물도 손을 보아 재정비해 약간의 예산이 들어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국장님 결심하시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두 가지만 묻습니다.
밤에 우범지역의 대비로 도서관에서 순번제로 숙직을 하고 관할 파출소와 협조해 순찰을 강화한다고 듣고 또 공원에 매년 100%씩 식재한다고 '94년 9월 28일 말을 들었는데 2년이 되었으니까 200그루가 심어졌어야 하는데 몇 그루나 심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공원관리 현황과 발전 향후 대책과 예산은 충주시 총 예산에 몇 %나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장희승
다음은 최용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녹지지역 읍.면.동 주민들의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기준에 저촉 되어 건축을 하지 못하는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질문의제는 본 의원이 지난 8회 임시회시에도 언급한 바 있으나, 건폐율이 낮은 녹지지역에 대한 문제는 건축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기간이 지났으므로 당연히 충주시의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이후 어려운 녹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변두리 동의 지역을 지정하고 충주시 건축조례 제4조 제52조 등을개정하여 흙과 호흡을 같이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민원해결은 시급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06평의 대지면적 최소기준과 20%이하의 건폐율 때문에 준 그린벨트화 되어 있는 녹지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현행법상 취락지구 지정을 통하여 풀어주든지 근본적으로 건축법의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입법 예고가 끝난지 수개월이 지난 이때 충주시 건축조례를 개정 하여 건축민원의 일부를 해결할 대책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주시 사무의 읍.면.동 내부위임 규정 중 무허가 건축 단속에 따른 읍.면.동장의 고발은 문제점이 있어 대책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역시 건설도시국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 최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사항을 접하면서 항상 민원인과 접하는 읍.면.동장이 주민을 고발하는 난처한 경우를 수 없이 보아왔고 또 본 의회에까지 민원이 들어왔던 사례가 허다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정부조직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의한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의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처리하도록 하되 위임전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1월 4일 충주시 훈령 제17호로 발령된 충주시 내부위임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71조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으나,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동법 72조 규정은 시장.군수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대통령령이 정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170조 사항으로 건축, 신고,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옹벽등 신고 수리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시의 내부위임 규정 중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적발 신고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함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훈령 17호인 내부위임규정을 시달한 후 직원 교육의 실적, 위임 전 수임능력 여부 점검사항, 인력과 예산지원, 처리지침 시달로 직원교육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훈령 제17호로 발령된 충주시 내부위임규정중 불법 건축물 고발에 관하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정부 조직법 등의 내부위임규정의 법적 근거와 효력에 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답변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계속개의)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훈 의원님의 농어민후계자 지원대책과 농민불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이영훈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어렵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사업계획을 추진하 고 있는데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와 쌀 수입, 잎담배 수매가 동결, 의료보험 통합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민후계자는 약 700여명이 되는데 마을회관 자체가 없어서 작년부터 주 식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당 10만원씩 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목적은 마을회관도 짓고 아울러 물류센타도 겸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부지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나 아니면 시유림이나 적정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선정한 부지가 시유림이나 시유지가 됐을때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최대한 부지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들이 당초 선정됐을 때는 정부 융자를 1,500∼3,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가 곤란한 후계자도 있고 해서 추가로 정부 지원을 원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농이라고 해서 과수원이나 또 축사 시설원예를 특별히 요구 를 하게 되면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도 가능하고 기왕에 1,500만원∼3,000만원 융자를 받은 농어민 후계자라 할지라도 5명이상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쌀수입 잎담배 수매가 동결 및 의료보험 통합등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금번 국회 농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을 해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훈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이 주식을 1주를 10만원으로 해서 후계자들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시 중심부에 하려면 지가때문에 능력이 없고 후계자들이 바라는 것은 전부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두리라도 시유림이든지, 시임야 든지 또 적당한 시유지를 후계자들은 잘 모르니까 국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후계자들을 돕는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3일에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주시에서 시의 농민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추측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8월 3일 농민후계자 뿐이 아니고 농민회, 자원지도자 협의회 등해서 휴경쌀 수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집합이 돼서 시가 행진을 하는 것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저께 처리가 됐는데 다만 염려하는 것은 삼복더위 30 이상 고온에 아스팔트를 행진할때 많은 분들이 행진하다 보면 덥기는 하고 농민들이 빈속에 시간을 보니까 10시부터 집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서 나오다 보면 11시는 되어야 시작이 될 것 같고 또 결의문 낭독이라 든지 행사를 하는 것도 30분정도 보면 11시 30분은 돼야 거리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참 더울 때 빈속에 땀은 나고 배는 고파오고 하면 가게에서 소주라도 깡술로 종이컵으로 먹는다 든지 했을 때는 뒤집혀서 안전사고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자들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부녀자 들은 안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인원이 많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최소화 되도록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우리 도내 전체 단면적이 적국의 약 5%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시의 면적을 약 8,000ha로 봤을 때 전국의 0.2%밖에 안됩니다.
부대쌀 식용쌀 수입을 43만석을 하는 것은 WTO에서 협정된 가격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전체 평균 생산량을 3,500만석으로 봐서 1%에 해당하는 35만석이 작년에 수입이 됐는데 그것은 가공용이죠. 작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0.25%씩 늘려서 2004년에는 4%를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1.25%로 해서 44만석이 들어오는데 그것 당초에 가공용으로 수입을 하겠다라 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 놓고 왜 몇 달 안 가서 이번에 8월에 들어오는데 왜 식용쌀을 들여 오느냐 이렇게 돼서 후계자들이나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만은 WTO에서 협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들여오는 것인데 가공용으로 안 가져오고 왜 식용으로 가져오느냐 하는 불만 같습니다.
그러나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양곡 회계 년도는 10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정부 재고나 농사지은 것을 봤을 때 10월말 현재로 278만석이 남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와있는데 알다시피 9월 하순경이면 햅쌀도 수확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9월말로 보면 한 달 300만석으로 봤을때 570만석은 재고로 남는다는 판단이 서는데 왜 식용쌀로 가져오느냐, 이것은 올 해 농사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남는 것이지 만약의 경우 흉작이 왔다고 했을 때는 더 모자랍니다.
현재 미국의 언론들이 세계의 작황을 한 눈 한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미국쌀을 수입해 온다 든지 일반 쌀을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가격이 굉장히 올라 갑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 계통의 쌀, 우리가 좋아하는 쌀이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4%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먹는 쌀이 자포니카 쌀인데 그것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흉작이 왔다 고 판단이 되면 국제 자포니카 쌀 시세가 무척이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혹시 흉작이 될지도 모르니까 8월중에 식용쌀을 수입하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의원
수입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담배, 금년도에는 쌀도 본인이 수매를 거부하면 자율로 한다고 하는 농민의 재량에 맡긴다고 발표한 것으로 들었고, 그러나 담배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해에도 의원님들이 담배 수매가 인상 결의를 해야 되지않느냐는 말씀을 몇 분하시다가 시기를 놓쳐서 작년도에는 결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값은 매년 올리고 엽연초 생산하는 잎담배 수매가는 4년째 들어서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정부에서는 공사에서 민간단체로 넘기느냐 안넘기느냐 국회에서 시비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방관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농민들은 왜 담배값은 해마다 오르는데 엽연초 값은, 가만 안 있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자료 라든지 국장님이 어려움을 함께 풀기 위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쌀값이나 연초 수매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능력부족이고요.
다만 농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31일날 농림수산부 장관이 내 려오는 것으로 했다가 차관님이 내려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도에 와서 각 시.군 농민후계자 대표, 각종 농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시에서도 도의원하고 농민협회회장, 김영선 의원이 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얘기가 되도록 자료를 회장들한테 줘서 건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의 관내 정부양곡 보관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이학영 의원님께서 정부 쌀 재고량이 장부보다 실 재고가 133만석이 부족한 것으로 조선일보 7월 8일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 관내 보관하고 있는 정부양곡 보관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7월 8일에 133만석이 부족하다고 난 것은 오보가 돼서 바로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가 되신다면 농수산부의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보관하고 있는 정부 양곡은 조곡벼는 '95년산, '94년산 해서 전체 2,048.7t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쌀로 환산하면 1,475t이 되겠습니다.
정곡, 쌀로는 총 1,214.4t이 재고로 남아 있는데 주로 금년봄에 인도산 수입한 것이 836t이고 일반쌀은 89t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창고 보관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53개소가 있는데 재고 남아있는 창고가 33개소 밖에 없습니다.
20개 창고는 전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관실태 조사는 저희가 매월말 기준해서 농산물 검사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보관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60년대나 '70년대는 양곡사고가 더러 있었습니다만, '80년대 들어와서는 양곡사고는 없습니다.
그 외에 연 2회 상반기, 하반기해서 재고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보관관리를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 시 뿐 아니라 도에도 양곡에 대한 오차는 없고 거기에 대한 유실은 없습니다.
현재 보관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정곡이나 조곡으로 보관된 것을 환산해 보니까 우리시민이 먹을 수 있는 날짜가 25일 내지 26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전체 생산량의 30%를 수매하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25일을 먹을 때 일반 농가가 양곡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합하면 적어도 60일 내지 70일은 가능하지 않느냐, 참고로 도전체는 3만 3,000t이 보관되어 있는데 10월말까지 환산해도 8,000t은 남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양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7월 8일자 조선일보가 오보라 다시 정정보도가 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조선일보에서 이와같은 보도를 함으로써 인심의 동요가 두려워서 정부에서 상당한 언론에 압력 내지는 로비를 해서 보도를 못하게 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상당히 동요될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정부에서는 133만석이라는 것이 5년간 누적된 수치이고 또한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10월말까지 238만석이 재고가 무난하다고 했는데 이를 뺀다면 105만석 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죠.
105만석 중에 통일쌀과 수입쌀을 제외한다면 우리국민이 6일밖에 먹지 못하는 60만석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국장님 답변을 믿기로 하고 오보된 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만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나라 식량수급 정책이나 식량 자급자족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시내 정부양곡의 보관 관리 실태는 장부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종전에 수십년전에도 보면 자연감소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신축, 완벽하게 다시 신축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쥐가 별로 안들어가고 있다고 보지만 우리 관내에도 몇 년전에도 양곡 부정 사건이 터진일도 있고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왔었는데 손실 등이 있다 보면 사실상 장부의 숫자와 현재의 재고량은 비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 관내에 장부와 숫자가 일치한다는 것으로 믿어도 되 는 것인지 자연감소량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본다면 기 현상이 아니냐, 전국적인 감소량이 있고 부족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만은 장부와 똑같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허위보고에 속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심각한 것은 답변서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통일벼나 수입미는 먹는 쌀이 아니라고 봤을 때 일반미가 우리 관내에는 2,200가마밖에 없습니다.
통일벼가 6,500가마, 우리 관내에 수입미가 , 일반미와 통일벼는 6,700가마가 있는데 수입미를 2만 1,000가마가 넘게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적어도 수출도 하고 지원도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60∼70%는 자급자족을 한다던 나라가 거의 외국에 의존해야 되지않느냐, 또 그렇다고 볼 때 통일벼 쌀이나 수입미는 먹는 쌀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면 우리 관내는 2,200가마 밖에 일반미가 없는데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출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산은 392t밖에 없고, '94년산이 1,656t이 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상 중앙농협에서 정부미를 입찰을 볼 때 중앙에서 보기 때문에 경기,충청도 지방쌀만 빼갔다는 얘깁니다.
지난 재고량을 '95년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94년산만 많이 가지고 있 고 그 이전에 통일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출고된 자체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95년산 보다 '94년산이 안 나오고 '95년산만 출고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우선 첫째 재고량에 대한 조사결과가 일치되었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물론 쥐도 먹고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자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하고 같이 하는데 40kg이나 20kg짜리를 전부 달아봐서 재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미로 해서 숫자만 세었기 때문에 일부 쥐가 들어와서 파 먹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계산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95년산이나 '94년산이 있는데 '95년산을 먼저 출고를 많이 하고 '94년산을 많이 남겼느냐는 말씀인데 이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공매 조치를 하는데 시나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인 조작 지시에 의해서 농협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는 현재로써는 부족한데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권용훈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법률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이 실태를 본다면 우리 지역의 양질의 쌀은 타지방으로 다 뺏기고 나중에 쌀 수급이 부족하다면 타 지방에서 미질이 나쁜것을 거꾸로 사다 먹어야 될 형편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자기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은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중앙에서 미질이 좋다고 하니까 입찰을 봐서 충청도나 경기도 쌀을 다 빼가고 나온 후 다음에 부족하면 경상도나 전라도 쌀을 거꾸로 사다 먹어야 되는 현실이라는 얘깁니다.
적어도 생산자의 소비권도 가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94, '95년도 생산한 벼가 3만 3,000t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양곡을 금년들어 수차에 걸쳐 했는데 한 번 공매를 하는데 보통 5만t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3,000t이라는 것은 한 번 공매할 물량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도에 남아 있는 정부양곡의 물량이 태반 부족하다, 말하자면 도처에 알피씨가 설치가 되고, 이학영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나 충청도의 쌀이 품질이 좋다고 하여 각 시.도에서 알피씨를 가진 모든 업자들이 전부 응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조곡과 섞어서 도정을 해서 그 지역의 미질을 넣고서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쌀을 가지고 가서 그 쪽의 나쁜 벼와 혼합을 해서 도정을 해서 그
쪽 쌀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사회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수산 정책이 어떠냐 하면 일촌 일품이니, 일면 일품이니 해서 운동을 하는데 절대로 우리쌀은 우리지역에서 가공해서 판매해야지 얼굴있는 상품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누차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지금 각 면단위로 우리가 양곡을 수매할 때 농민의 편의를 보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건조해서 조제해서 정부에서 수매하는 방법을 탈피하고 이제 우리가 각 지역에 싸일로를 설치하고 건조시설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과근을 해서 미질을 저하시키는,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 농민들이 논에서 콤바인으로 수확을 해서 바로 바인더 자루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꼭 이루어 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노력이 가시화 되지않기 때문에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하기가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3만 3,000t남은 이 양곡을 가지고 한 번 공매를 하고 끝난다고 하면 이것이 제 생각엔 8월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조곡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곡을 생산해서 정부에서 살때 까지는 아무런 알피씨에서 대책이 없게 됩니다.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수십억씩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준 알피씨가 적어도 9월하순 내지는 10월, 11월에 가서는 우리가 조곡을 수매한다고 하더라도 공매라는 제도가 바로 이루어 지지않기 때문에 적어도 공매가 후년 1월이나 돼야지 공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5개월간 알피씨는 개점 휴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불행한 사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깊이 통찰하시고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제 자신도 느껴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덕 엘피씨에도 저장능력이 1,200t밖에 안되는데 연초부터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지원이 될 것 같고 저온저장을, 올 해 개인이 융자사업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정부 융자외에도 자담을 들여서 많은 저온탱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권오찬 의원님의 휴경논에 대한 모내기 실적 및 지원책과 또한 휴경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휴경논에 대한 모내기 실적 및 지원액과 잔여 휴경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휴경지 면적은 작년 조사결과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된 것으로 전체 340 ha로 나왔는데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것은 67%에 해당하는 230ha를 휴경대책을 하였고 잔 여 면적은 110ha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경지에서 생산된 양에 대해서 소유 지주에게 몇 %를 주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0%만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주하고도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대리경 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경작은 올 해 약 230ha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경작 농가는 254호가 대리경작 했는데 면적은 101.9ha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확량은 담보당 448kg인데 오지와 천수답이 많아서 담보당 생산량을 80%를봐서 358kg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체 면적을 환산하면 쌀로 80kg으로 환산하면 1만 125가마가 수확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가마를 16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16억 정도의 효과를 보지않느냐 또 휴경논을 포크 레인으로 장비를 들였는데 금년만 하고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계속 농사를 짓게 기반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5년을 보더라도 약 80억 정도의 간접 소득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휴경논 중에서 불가능 지역은 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인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것이 많은데 휴경논도 대개 하다보니까 용출답이 비만 오면 물이올라오고 안오면 바짝 마르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고랑에 들어가도 빠져서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논도 못하고 밭도 못하는 지역도 많 이 있습니다만, 벼를 못심을 정도라면 전도를 시키는 것을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110ha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강력히 추진해서 논만은 휴경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나머지가 110ha라 하는데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인지, 이 중 전 전환을 시키든지 다른 것으로 대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쌀 환산한 것이 국장님 말씀과 저하고 차이가 많은데 보고대로 생산량이 나온다고 자신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우리 도내 전체 평균을 1담보당 448kg을 봤습니다.
○권오찬 의원
다랑논이나 휴경지가 천수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수확량이 나오
겠느냐.
○농정국장 이춘구
평균 448kg의 80%를 잠정 추계를 해 봤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균 80%로 추정 환산을 했습니다.
○권오찬 의원
그 지역이 병충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특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에 대한 특별지원도 해줬고 잎도 열병방제를 위해서 빙수아제를 50%를 지원해 줬고 이번에 목도열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오늘까지 농약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면적 우리 시 4,020ha에 대해서 일부 고지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찬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이 340ha인데 이것은 항공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서요.
○농정국장 이춘구
아닙니다.
○권오찬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했어도 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못 심는게 많아요.
그런게 많은데 읍.면.동 직원들에게 논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든지 심어라, 이러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까지 목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하겠죠.
못 심는 것은 못 심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심어라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전환을 시키든지 이면으로 대체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줘야지 무조건 답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읍.면.동직원에게 치우라면 그것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이춘구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시의 340ha가 휴경 논이라는 것은 통계조사로 나온것인데요.
통계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2ha씩 단지로 샘플로 지정을 해서 1개면에 몇 개씩 되는데 충주시 전체를 하면 30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 중 휴경지가 1필지가 있다면 38필지로, 38배로 통 계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ha는 통계치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배정한 것은 경지면적 비율대로 했습니다.
어느면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예를들면 10ha로 대충 하라고 했는데 전체 5ha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느 지역은 20ha 이상 휴경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휴경지가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해서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 처분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재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권 의원님 보충질문 중 동 직원들이 한다고해서 제가 느낀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60년대에는 전을 답으로 형질 변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항시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답을 형질변경을 하는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단월동에도 그런것이 있는데 땅값이 상승이 되면서 길 옆에는 형질변경 없이 답을 전으로 1m이상 되는 것도 하는데 그런것은 동에서 파악해 달라고 확실 한 계획을 가지고 모를 심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단월동에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으로 변경시킨것이 2,500평 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동장님이 포크레인을 갔다가 하려 해도 건물폐기물 이런것으로 메꾸어 놓아서 형질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꾸어 놓아서 할 수가 없어서 그 소유자가 그것을 왜 정부에서 대 준다는 데도 농사를 짓게, 모를 심게 하는 데도 안 하느냐 해서 단월동장님이 곤욕을 치른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국장님이 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파악해서 동으로 강력히 지시해서 변경된 것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미곡생산을 위해서 휴경지 경작을 발췌해서 대리경작을 많이 시켰습니다.
물론 대리경작을 시킨 것은 증산을 노력하기 위해서 본인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리경작 대상자도 없고 휴경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방금 권오찬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동원이 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장비를 동원해서 공무원들이 모를 이앙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면적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 징수를 해서 5년정도 되면 80억 예산간접수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지역도 목표된 수입을 달성할 수 있 으며, 또한 이런 지역이 현재까지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대리경작을 하지못해서 공무원이 동원돼서 이앙을 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되는 데가 있고 잡풀이 무성해서 아주 잘못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을 직접 동원해서 한 면적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공무원들이 그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심은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시 뿐아니고 타 시.군도 제가 봤습니다.
정부에서 시키니까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리경작자가 없으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어느 군이라고 지적은 않습니다만, 다니다 보면 1주일전에 서울에서 내려오다 봤는데 모심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어느 논은 풀이 커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휴경지 해소를 위한 식량증산정책이라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했지만 헛 버렸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권오찬 의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능력이 없으면 대리경작자 없으면 묵히라는 얘깁니다.
휴경지로 놔두는 것이 낫지 괜히 예산만 버려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관내에도 그런 곳이 분명히 여러군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 이런 무리한 예산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알았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춘식 의원의 질문사항인 충주시 시유림 관리방안과 휴경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
첫번째 질문하신 충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 중 준보전림이 전체적으로 보아 얼마나 되며, 면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은 총 783필지 면적 1만 498ha입니다.
이 중 보전임지 92%인 9,658ha이고 준 보전임지는 2%에 해당하는 840ha에 불과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신 시유림 중 산업임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실사를 하여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16조( 산림의 이용구분 )의 규정에 의해 산지이용 체계 개편작업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산림청에서 수립중에 있으므로 세부추진계획이 시달되면 추후 면밀히 조사 할 계획입니다.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다.
다만, 산림청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충주시와 음성군이 1차 지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체계있게 추진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시유림 중 레저시설이나 임간주택건설, 공장부지 등 산업입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개인 소유도 적극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유림은 대부분 오지에 위치하였으며 경사가 급한 보전임지로 일부 하단부에 부분적으로 준보전암지가 있으나, 레저시설이나 임간주택건설, 공장부지등 산업임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유림은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적정한 시유림이 있어서 레저시설이나 공장부지 등을 시설하도록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다.
두번째, 전이나 과수원 휴경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주곡으로써 부족할 시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휴경밭이나 과수원에 대해서 개조를 할 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대체작목도 여의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경밭을 전부 밀어서 고추를 심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과수원을 복구해서 사과만 자꾸 심으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과도 국제시대라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사과가 대만 일본으로 수출이 잘 되다가 작년에 좀 부진한 것은 미국에서도 좋은 품종이 개발이 됐고 일본 후지가 우리 사과보다 품질이 좋게 돼서 국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이 마땅하지 않아서 어렵고 또 그것을 하려면 막상 재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도하고 농산부 관계원한테 협의를 했더니 몇 년간은 정부에서나 도에서 전과 과수원 휴경지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재지주 농지나 또 일손이 부족한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육성한 위탁영농회사가 있고 또 기계화 영농단이 있습니다.
또 독농가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대개 부재지주는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대화를 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소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린 휴경밭이나 과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가능한 금년중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계속개의)
(13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광일
의장님 대신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입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국에 질문하신 의원 여덟분으로 총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 중 첫번째 질문하신 시 관내 기계식 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기계식 주차장은 총 150개소에 주차능력 1,209대이며 대부분 읍.면 지역이 아닌 시내 중심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주로 기계식 주차장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2회에 걸쳐 9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고장나서 방치했거나 입구를 폐쇄해서 주차가 되지 않도록 한 시설은 중점 지도하여 주차 시설로써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로변 교통사고 방지턱 시설개요 및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사고위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은 군도 4호선인 수회, 두정간으 로 살미면 문강리 국도 19호선과 교체되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시설협회의 자문을 거쳐서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며, 그 밖에 시내 지역이나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에 1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동주택이나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이나 마을통과 지점에 차량의 과속이 우려되는 도로나 또는 보도 차도 구분이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폭 3.7m, 높이 10cm이내로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단지나 읍.면 단위 주거 밀집 지역에는 주민들이 이 규정에 맞지 않도록 설치해 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유지 관리 차원이나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도로표지병이나 미끄럼 방지시설등으로 교체 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위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는 주로 일출이나 일몰, 안개 낀날 또는 비오는 날, 눈이 도로에 쌓여 있는 날 등으로 도로요철표시 감별이 어려워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외지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경찰서로 부터 과속 방지턱 설치를 지양하도록 협조요청이 온 바도 있으며 참고해서 말씀 드리면 중앙일보 금년 2월 25일자 보도에 의하면 과속 방지턱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설치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설치를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설치 요청시에는 과속 방지
대체시설인 표지병,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 방지 노면 표시등으로 대체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안전사고를 위한 관리 및 점검대책에 대하여 크게 도로, 교량, 건축물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도로 현황은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를 포함하여 총 318개 노선에 1,311㎞이며 교량시설은 총 207개소, 중점 점검 건축물은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도로 교량 및 건축시설물로 인하여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는 노선별 책임자를 지정 소파보 수 내지는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표지판 보수 교체 등 위험요소를 정비하고 노후 교량에 대하여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일시에 정비하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순위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시정조치하여 재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교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7개소 교량 중 양호 교량 169개소, 재가설대상 교량 18개소 이 중 금년에 재가설 완료 하였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9개소나머지 9개 교량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부분 보수 대상 교량은 16개로써 이 중 금년에 보수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교량은 11개, 나머지 5개 교량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 요구대상 교량은 총 4개소로써 아주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대형사고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임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
임경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보다 시정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설치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이 불편하니까 노상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을 해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문강리 일원에 4개소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에 도 많이 아직 철거되지 않고, 시정하지 않은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금면 용전리 입석부락 앞에는 방지턱이 상당히 높으며 아직도 서너개가 철거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소태면 덕은리 앞에도 상당히 높은 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바라면서 방지턱을 낮춘후에도 이용표시를 안한 곳이 많더라구요.
어디냐 하면, 교현동 노상에 새로 보수한 것 같은데 낮추어만 놓았지 표시를 안 해서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시 관내 시설물이 너무 많아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산하 공무원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더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소방도로로 지정이 돼서 30년이상 된 노후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나 수리를 못하게 돼 있어서 붕괴직전에 놓여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설시장 건물노후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조건물인데 장옥인데 비해서 일부는 기초도 없이 시멘트 블럭으로 건축을 하여 30년이상을 유지해 나왔기 때문에 균열은 물론이고 붕괴 위험성이 심한 곳입니다.
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해 보셨는지 점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임경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사항중에서 세 가지 사항은 지당한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소방도로 30년이상 된 것중 노후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공설시장 문제 두 가지를 추가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소방도로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30년이 된 것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계획이 있는 소방도로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후된 건축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고 그 건평내에서 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더 추가해서 짓는 것은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할 수가 없고 공설시장 문제는 안전진단 대책한 것은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의원
공설시장은 아주 위험지구입니다.
청주 우암상가 보다도 더한 만일 거기에 화재라든가 붕괴가 된다면 우암상가 보다 더 큰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임병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임병생 의원입니다.
위험방지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표지병하고 미끄럼 방지를 하 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공고앞에 우회도로, 거기가 설계중인지 언제쯤 시행되는지 거기가 학원 밀집지역이고 우회도로의 시설로 많은 차량이 통행되고 있 는데 일전에 동네주민 어린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쓰는 일이 생겨서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제게 여러번 찾아와서 간곡하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언제쯤 시행이 되고 준비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임병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해서 바로 조사를 나가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병생 의원
영진아파트쪽하고 충일중학교 ㄱ자로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위치는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은 되어 지나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서 주덕까지 4차선을 달리면서 차선은 분명히 끊겼는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안 끊긴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를 뒤에서 와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받아서 사고가 빈발하게 나고 요전에는 그 대기하는 차를 받지 않으려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덕중학교 선생 한 분이 돌아가셨죠.
차선을 끊어서 분명히 차는 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대기차선을 그어 놓지 않아서 뒤에서 오는 차가 들이 받아서 나는 사고가 아주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대기 차선을 그어줄 용의는 없는지 물론 대기차선을 긋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다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데 그런데도 안 한다면 경찰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시에서 그것을 건의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충주에서 주덕까지 4차선인데 아시겠지만 차선을 그으려면 4차선이 아니라 5차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차선만 억지로 그어 놓아봐야 어렵고해서 노견이라고 해서 갓길을 더 포장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지역에는 더 넓혀 놓고 5차선을 해야 2개 차선은 직진을 하고 1개 차선은 대기를 하고 반대쪽에 2개 차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5개 차선이 돼야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경찰관서와 협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상에는 그런 지역이 충주 주덕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갓길을 포장해서 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 첫번째로 질문하신 충원교 보수공사 공기를 단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원교는 충주시 용탄동 충주댐 아래 있는 교량으로써 연장 180m이며, 1979년도에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가설한 교량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먼저번 서울 성수대교 붕괴이후 대형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 관내에 있는 장대교, 길이가 큰 교량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부터 3개월간 충주산업대 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량가설의 전반적인 시설 노후로 재가설하거나 보수 보강 판정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15.5t이상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사무소에 재가설 또는 보수공사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충주댐관 리사무소에서는 미뤄오다가 작년도에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보수공사에 따른 사업비 15억 2,300만원을 시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한 후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 12월 1일 설계 조서를 인수받아서 금년 3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량보수 공법이 새로운 신공법이 나와서 강재, 철재입니다.
강재주형 신설과 기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교좌장치를 교체하는 등 신공법으로 시공하다보니까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득이 차량을 전면 통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및 이용객 감소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최대한 공기단축을 위하여 시공회사와 공사 감리단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해서 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충주댐 광역상수도 상부 사토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로써 취수장, 정수장, 송수시설 공사로 분할 발주되어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질문하신 대로 사토장 부근은 취수시설 공사 구간으로 취수보 253m와 취수 펌프장 1일 25만t 규모로 공사중에 있고 진입로 진입도로는 316m를 주식회사 태양건설외 2개 회사에서 도급을 맡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수 펌프장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한 토량 중 일부는 취수보 가물막이 공사에 이용하였 고 잔여 토량은 일시 적치하였다가 취수보가 다 된후에 되메우기 하는 공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취수펌프장 기초 공사가 완료되어 적재하였던 흙으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취수보 가물막이 하였던 토사도 되메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토처리 작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잔여토사도 거기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달말까지 완전 정리하도록 도급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태영 기타 회사에 지시하였고 또 공사감리단에게도 촉구하여 현재 남아있는 일부 토사는 호우시에 충주댐 담수 능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류에 의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동량재 개수공사에 따른 조동천 즉, 건지교 상단 제방의 범람우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천은 준용하천으로써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조동천 보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동량제 개수사업 설명회 당시 이것도 같이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2차 건의를 하였으며, 지난 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북도에 재건의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준용하천 관리청인 충청북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하여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재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동량제가 금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3억이나 들기때문에 금년에 만약에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서 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이승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댐 상단부 공사중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시기 전 수차에 걸쳐 방문도 했고, 충주댐 관리사 무소, 수자원공사, 대전에 있는 본사까지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회사 방침상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그리로 통과는 못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승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현동 연수동 등 새로이 형성된 집단 아파트 지역의지하를 관통하는 복개천의 점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현천 및 연수천은 소하천으로써 교현천 복개는 총 연장이 1,720m로써 '86년도 부터 '93년까지 공설운동장옆에서 부터 역 구간인 우리 시에서 200m를 복개하였고, 또 교현아파트 앞에서 충의 택지지구까지 1,520m는 토지 공사에서 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수천 복개는 총 연장이 2,090m로써 '91년도부터 '93년까지 우리시에서 210m, 토지공사에서 1,880m를 복개 완료 하였습니다.
점검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교현천 및 연수천은 복개 당시 시멘트 콘크리트 박스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유수 소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 안목으로 볼때 언제 오물이 쌓일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CCTV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소요예산이 약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갑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그것이 하수도에 들어가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정기점검을 해서 거기에 나타나면 오물이 퇴적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어서 즉시 제거하도록 하는 관리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박장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박장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복개천의 설계도나 관망도는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개를 하는 것이 충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거의 반반 나누어했는데 그렇다면 이를 복개할 때에 애당초 점검통로나 점검 방법 등 이런것이 전혀 없었는지, 설계도면에 나타났었는데 안 한 것인지 또 한국토지개발공사도 일흥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이런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첫번에 질문하신 설계도 및 관망도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통로가 있느냐는 질의이신데 물론 점검통로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이 들어가서 일일이 점검하기는 사실 악취도 나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이 안됩니다.
신 장비인 CCTV라는 것은 혼자 들어가서 다 촬영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 보다도 효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대책으로 시비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끝에 토지공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전에도 토지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자기네가 한 것은 택지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하천 복개는 책임을 통
감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 박장열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수해대책을 점검하러 다닐때 연수천에 장마가 질때에 복개 된 하천속으로 많은 쓰레기 같은 것이 쌓일 염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소하천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큰 하천입니다.
장마가 질때면 상당한 물이 내려가는 그런 하천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하천에 쓰레기가 쌓인다 든가 오물이 쌓인다 든가 기타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같 은 것이 그 속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애당초 연수동 주공아파트 뒤에 그런 시설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라고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오물이나, 이런것이 퇴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입구부터 차단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장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성공원 관리현황과 분수대를 복원할 용의는 없는 가와 공원발전계획 및 충주시내에 위치한 공원수와 공원관리 예산이 총 예산에 몇 %가 되는가 등 5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예성공원은 '76년도 3월 27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도시 근린공원으로 결 정되었으며, 면적은 1만 2,500㎡이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써는 테니스장, 주차장 도서관조경시설, 분수대, 기타 도로등입니다.
두번째로 공원시설물 중 분수대는 1979년도에 시설하여 사용하다가 '83년도에 고장이 나
서 폐쇄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만, 거기에 꽃묘원을 조성해서 없애려고도 했습니다만, 잘못된 보도이고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소요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6,6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아주 많은 돈은 아니고, 2회 추경에 하려고 보니까 해 놓고 나서 활용은 실제로 겨울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내년도 기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공원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관내 총 88개소의 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34개소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동시에 아직까지 시설이 되지않은 공원 54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조성사업비를 조금씩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시내에 위치한 도시공원 현황은 총 54개소에 427만㎡로써 공원별로 보면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20개소, 어린이 공원 32개소입니다.
다섯번째로 금년도에 공원관리 예산은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억 9,700만원이며, 우리 시 총 예산의 0.16%에 불과하며, 이는 주로 대가미공원 부지매입비 3억원으로 실제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1억원도 안되는 9,700만원이 됩니다.
끝으로 예성공원내 식재된 본수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작년까지는 시내 전 공원에 100본씩해서 예성공원에는 16본을 식재를 했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 예산이 별로 없어서 하나도 식재를 못했습니다.
예산지원이 미흡해서 현재 공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협조로 공원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변봉준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봉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 하신다고 하면 '97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금년에 될 수 있게, 금년에 계획을 세워도 내년에 언제쯤 될런지도 후년이 될런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중에 허용된다면 이라는 용어가 아주 애매모호한데 그런 용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명백하게 했으면 하는데 "허용이라면"이라면 말이 애매한데 집행부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봤을 때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않는 답이므로 이것은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은 시정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 주력을 둘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시 행이 되지않는다고 하면 헛소리로 시간만 보내는 것이지 아무 소용없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시간만 허비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여러가지를 봐서 앞으로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공원이 충주시내에 몇 개소입니까?
그런데 1억도 안되는 예산으로 하려고 한다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세우신다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그렇게 알고 믿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부언해 서 말씀을 드리면 대가미 공원이 금년에 매립이 가능한지, 언제쯤 시작이 될런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몇 가지 보충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하고 허용되면 범위내에서 말씀드린 것은 말씀드리는 자체가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왜 노력을 안 하느냐고 질책 하시면 듣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원에 투자되는 것이 사실 인색합니다.
변봉준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돈이 있으면 소방도로를 뚫는다 든지 하수도관 등등 이런데에 더 역점을 두지 공원에 투자하는 것이 인색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변봉준 의원
아닌게 아니라 길을 뚫는다 든지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불요불급하니까 그쪽 에 했는데 이제는 생활수준이라 든가 모든면에서 많이 달라졌으니까 환경쪽이나 녹지쪽으로 관심을 가질때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말미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의원님들께 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앞으로 예산 요구시 공원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성공원의 분수대 문제는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이 또 있으니까 앞으로 6,600만원이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적하시면 할 수는 있는데 설령 재원도 허용되는 것 까지, 지금 효과면에서 보면 금년에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이 사장됩니다.
겨울에는 어렵고 사실상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하는 것이 예산활용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한 것이지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변봉준 의원
그것을 메운다고 했기 때문에, 메운다는 것이 바뀌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보도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 로, 조경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언론사에서 물었을 때 메워서 그렇게 하는 게좋겠다 든지 하는 개인생각이 보도가 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시장님까지의 결심이 난 것은 아닙니다.
○변봉준 의원
얼마전에 국장님께 간략히 여쭤보니까 그것을 메워서 동산을 해서 나무를 심을까 이렇게메운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게 맞습니다.
그 때 당시는 최종 결심이 안 난 상태에서 신문사에서 물어보니까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해 놓아도 또 고장나고 하면 어려우니 아주 이 기회에 잘 가꾸어서 꽃동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번복이 돼서 그때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도 분석이 안됐습 니다만, 6,600만원 돈 들이면 없던 시설도 새로 할텐데 그 전에 있던 것을 지금 하면 노후
화 돼서 새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해서 최종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됐는데 다만 시기가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해봤자 별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4월이후나 5월에 분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대가미 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대가미 공원은 7월 26일 오늘부터 매립이 시작됐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예성공원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된 끝에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성공원내에 분수대도 다시 제대로 기능이 돼야 되겠지만 그 보다 앞서서 좀 더 전체적인 주변환경이 좀 쾌적하려면 전면에 주차장이 없어져야 됩니다.
공원내에 주차장을 해 놓은 것이 결국은 충주 시민의 주차난으로 봐서 어떤 목적으로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공원 전면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는 충주여중이 있고 전면으로는 도로가 되겠고, 좌측을 보면 상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립도서관 뒷면으로는 일반 주택가가 되는데 뒷면에는 일반 주민들이 뒷거리에 얼마든지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주차장이 어떤 역할이 되고 있는가 하면 주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장날이면 주차장 안이 시장입니다.
차에 짐을 실은 채 그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정리 정돈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주차장이 그대로 존재해 있는 한은 절대로 쾌적한, 보기좋은, 조용한 근린시설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없애는 것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질문한 사항인데 다만 주차장을 금방 없앤다, 못없앤다 보다도 처음에 공원지역안에는 시설기준에 보면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 당시는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없애는 것은 시정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여건
이 변했으니까 다시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더 좋다는 전체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면 재 검토해서 없애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지난번에도 주차장을 없애는 문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예성공원은 다른 공원과 달리 도서관이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서면이나 등등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도 없어져야 마땅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공원안에 법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공원이야 말로 전면에 주차장이 있고 들어가서 공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는 공원치고는 또는 도서관이 있는 지역으로 봐서는 주차장이라는 것이 보기도 좋지않을 뿐더러 우선 공원 분위기 전체가 상당히 산만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원정서상으로는 당연히 주차장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우성 치던 판에 잘 주차하던것을 없애면 그곳에 주차하던 차량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시내로 다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없애고 보면 주차난은 악화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없애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옥 의원
그런 방법으로 주차난을 해소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앞으로 그런 실정이 돼 가고 있고, 한 번 밤이나 낮에 주차하는 차의 종류들이나 어떤 차들이 주차가 되는지 내용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방금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정식 의원이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건의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예성공원을 만들 당시에는 담장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느냐 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전국에 좋은 곳의 견본도 가져오고 현장답사도 해보고 해서 담장을 치고 했거든요.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보아 담장까지 아름답게 한다고 타지에 가서 출장을 하고 했는데 공원 만들 당시에 제가 사자탑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초라합니다만, 당시 '77년도에 12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 전면쪽에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외부인이 와서 보더라도 공원으로의 느낌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공원내에, 공원도 몇 십만평 정도 된다면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작은 공원에 도서관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면을 주차장이 다 차지하게 해서 공원같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다른데로 옮겨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안 계시면 변봉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사항 중 첫번째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자연녹지 지역 주민들의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기준 등 건축민원 해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자연녹지 지역내 취락지구는 이류면 하금곡 9,000㎡, 산척면 덕회 1만 3,000㎡, 엄정면 율능리 5만 4,900㎡해서 7만 6,9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 건폐율과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폐율 20%,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말씀대로 350㎡ 이상으로 금년 1월 6일자 건축법이 개정돼서 자연녹지에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는 건폐율이 40%이하로 또 대지면적 최소한도도 200㎡이하로 즉 60평입니다.
이렇게 완화될 수 있도록 건축조례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러면 건축조례를 개정중에 몇 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어서 앞으로 조례 개정하면 당연히 제안설명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만, 다음 회기때는 반드시 통과 되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지침에 따라서 취락지구 마을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자연녹지 지역내에 주민들이 건축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충주시 사무의 읍.면.동 내부위임규정 중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읍.면.동장의 고발은 문제점이 있어 대책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발생되기 이전에 주민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예방행정 차원에서 관내 현황을 읍.면.동에서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선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접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사무를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적발할 때 고발은 관련 법규 즉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하는 것으로 위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행정직이나 또는 다른 직이 읍.면.동의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 전문직원을 배치해서 점진적으로 직원을 교체하는 동시에 업무 미숙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축민원은 근절되도록 직원을 확충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확충계획은 어제 인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읍.면.동에 배치된 건축 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명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주덕, 이류, 앙성, 산척, 연수동, 안림동, 동량면으로 7개 읍.면.동은 건축직이 직접 나가 있습니다.
28개 읍.면.동을 한꺼번에 다 배치하기는 어렵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발령을 내겠습니다만, 직무교육 실적은 상반기에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최용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7조에서 내부 위임규정 중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시청에서도 할 수 있고 먼저 발견된 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시의 읍. 면장들이 민원을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대민 관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 면.동장들이 불법 건축물을 직접 고발을 하는데는 난항이 있습니다.
먼저 시 의회에도 그와같은 민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117조에 보면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 수리, 다음 15조 2항에 의한 가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다음 72조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의 세 가지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에서는 적발같은 것을 하고 고발은 읍. 면.동에서는 하지않고 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까 말씀 드린 충주시건축조례가 다음 회기에 조사하신 다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꼭 건축조례가 개정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저희들이 봐서 현재 읍.면.동장이 고발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고발업무가 좋지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꺼리고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보고 하는데 금방 느닷없이 고발을 하면 대하기도 나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것은 시에서 하지 왜 동에서 하게 하느냐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잘못돼서 고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조립식 건물의 경우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면 다 끝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무슨 재주로 단속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읍이나 면 또는 동에서 순회하다가 해야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을 직접 하다 보면 밤새 짓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업무를 이양했고 고발도 직접 하게 하였습니다.
고발을 시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고발은 어차피 시장.군수가 다 하게 되니까 바로 고발을 안 했어도 큰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황으로 봐서는 읍.면.동장 한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태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굳이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고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직접 고발하는 문제하고 시에서 고발하는 문제하고 양면을 다 허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먼저 발견한 사람이 고발을 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읍.면.동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고발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든지 읍.면.동에서 하든지 그것은 이쪽에서 택할 수가 있는데 적발하는 것은 제17호에 보면 건축법 71조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고 위임을 한 것이지 고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읍.면.동에서 상당히 난항에 처하고 이런것을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 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계속개의)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에 권오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이어서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동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 지역에 대한 급수 대책과 수질검사 기관이 보건소와 공기업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단일 화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읍.면.동 전체 지역에 287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곡수와 용천수로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곳은 2개소로써 그 중 신니면 마수리 간이상수도는 작년도에 새로이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급수를 하고 있으며, 목행동 미륵마을간이상수도는 금년도에 수질이 부적합 하다고 판정되어 우리 지방 상수도를 급수하고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1회씩 시행하고 있으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우리 공기업과에 통보가 오게 되면 부적합 판정된 간이상수도는현 위치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새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또 주변에 다른 계곡의 수원이 풍부하고 수질검사 결과 적합 하다고 판정이 나면 급수 시설을 변경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내의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부적합 하다고 판정이 되면 지방 상수도를 이용하여 급수가 되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지방상수도 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질검사 기관이 보건소와 공기업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단일화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서는 근거법이 틀립니다.
지방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12개 항목을 검사를 해야 하고 간이상수도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여 8가지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두 가지를 같이 할 경우는 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더 복잡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여덟가지만 추려서 하면 법에 맞지않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 검토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오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오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풍동 지역에 상수도가 하풍입구까지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격 판정 받은 곳이 신니면 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임경업 장군 묘소를 가는 간이상수도가 대장균이 너무 많아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기업과에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물을 주민이 그냥 먹는 다는것이 그렇고, 거기에 수자원이 없습니다.
기왕에 하풍입구까지 상수도 관이 묻혀 있으니까 상풍까지 끌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것은 신니면 뿐만 아니라 목행 초등학교 뒤에 있는 것도 간이상수도인데 수질검사 결 과 불합격이 되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동도 인근까지 지방상수도 배관이 되어 있으면 끌어가는 공사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큰 공사비가 안 들면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시내 지역의 경우는 없애려고 합니다.
수질검사 등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왜 그렇게 간이상수도를 했느냐 하면 당시는 지방상수도 배관이 그 인근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했는데 요즘 수질검사도 불합격이 되고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방상수도를 전부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풍동도 그렇다면 검토해서 예산조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질문하실 의원, 변봉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을 농촌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므로 시 당국에서는 장마철을 겪은 물이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질검 사에 확행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수질검사는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32개 항목을 판정을 받으면 얼마동안 유효하며 그 뒤8개 항목을 받으면 음용수로 적합한지, 몇 개월마다 검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는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수질을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본 수질을 다루는부서에 다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검사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받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수질검사 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 32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하면 먹을 수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그 뒤에.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매월 1회, 간이상수도는 분기1회 3개월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검사받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수질검사 통보서라고 해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8개항목은 6개월만에 또는 1년만에 1회한다는 답도 있는데 어느것이 확실한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종전에는 느슨하다가 요즈음 수질사고가 나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장마철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염소라든지 클로로칼키 같은 소독약도 종전보다 배이상을 더 치고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몇개월이 걸립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기간은 일정하지 않고 전에 검사가 많이 밀려 있지 않으면 바로 하는데 다만 수질이 여 름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루가 지나면 변질이 돼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검사기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밀릴때는 오래 걸리고 없을 때는 바로 되고
○변봉준 의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1개월여 씩이나 걸린다고 빨리 할 수는 없겠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검사기관에서 할 사항으로 민원사항인데 어떤때 동시에 많이 밀리게 되면 기간은 빨리할 수가 없고 어떤때는 빨리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오찬 의원
건의사항 한 말씀 드립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수질검사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장희승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입니다.
며칠전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서울에 어느 고지대인데 우리 상수도 배수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는데 이것이 수압이 낮을 때라 든가 급수를 중단했을 때, 그 급수관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한 부락이 집단 괴질에 걸린것을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권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같은 큰 대도시에는 지대가 낮거나 또 요즘같이 수량이 부족해서 배수탱크에 물이 얼마 안 고이면 수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가서 그런 사례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아직은 그런 현상이 조사된 것도 없고 없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임춘식 의원의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 현재의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계획이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비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과 재정비 도시계획의 개념을 정립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시기본계획은도시의 장기 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는 도시재정비 계획은 그 입안 지침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말씀드린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건설계획, 도 건설종합계획 등 향후 계획의 내용은 지양하고 향후 계획을 포함한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구상하는 것이며 도시 지표가 되고 도시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각 군별 도시 개발 지표의 설정과 도시공간 구조의 기준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재정비 도시계획은 지역지구, 구획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의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계획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포괄적인 토지의 개념으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개발예정용지 및 녹지용지로 구분한 계획이고 재정비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 속도에 따라 단계별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여 지역, 지구, 구획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된 후에 도시재정비 계획이 결정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되는 대 로 재정비 도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식 의원님의 질문하신 답변을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임춘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
임춘식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병행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의 기존 도시계획도 획기적인 재정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주종을 이룬 내용은 대략 어떤 것이었으며, 현재의 기존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면 어떤 것이 있겠나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기존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 획기적인 재정비 기회로 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고, 도시계획이 지금부터 30여년전 '67년도에 처음 골격이 나타났죠?
30년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인데 지금에 와서 민원에 너무 연연해서 도시계획의 일부 폐지, 신설, 변경 등 재정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와서는 3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민원에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익성을 우선하고 편익성을 우선한 과감한 재정비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민원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민원이 연간 어느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가 통계가 있으시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획기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소신을 다시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지금 보충질문 해 주신 사항은 이미 보고 드린 대로 기존 재정비와 통합 시.군도시기본계획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재정비는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주기로 할 수 있다고 5년마다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경우는 '92년도에 됐기 때문에 5년주기 해당이 '97년도인데 내년 1년 동안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98년부터 그 계획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여기도 말씀드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데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서, 물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고 다 되면 좋지만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소방도로가 과거에 있었는데 없애달라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소방도로를 다시 내달라 하는 것들이 전부 재정비 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그럴 경우 열 사람은 다 환영을 하고 좋지만 다섯 사람은 반대를 한다, 그러면 공통되게 특정인을 위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소방도로 가 개설됨으로 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등등해서 재정비는 사실상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내년도라도 검토를 해서 '98년도에는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는데 연간 민원이 생겼던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은 제가 외우고 있는 것도 서류도 없는데 숫자상으로 서류로 들어온 것 외에도 이 민원은 엄청 많습니다.
구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등등해서 그 숫자가 연간이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수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임춘식 의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재정비 기간이 강제규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설명을 해 주신것은 이해를 다 하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도시기본계획이 충주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용역을 줘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전후 재정비를 완벽하게 과감하게 전문적으로 공익성을 앞세워서 이 기회에 큰 재정비를 하셔야 되지않겠습니까, 하는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질문하신 취지는 재정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본계획 자체를 모계획 자체를 잘해서 재정 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감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죠.
○임춘식 의원
그렇죠.
과거에 5년마다 했던 재정비는 소극적이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재정비는 정말 획기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서 공익성이나 편익성을 앞세운다면 재정비도 민원의 소지를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말로 3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을 정말로 완전한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어우러져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최용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최용태 의원입니다.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있어서 녹지지역 개발계획 중 충주시 공부지역의 현 안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도약발전 5개년 계획에도 연수 택지개발지구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림 택지개발지구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안림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시에서 지구로 지정한 것이 2, 3년 지났는데 현재 럭키 아파트에서도 2차분을 신축계획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림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거기의 토지소유주는 안림동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만시내분들이 50%, 서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 사람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 하는데 안림택지개발지구 전망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충주도약발전 5개년 계획에 누락이 되니까 더여기저기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안림택지지구 전망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최용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약발전 5개년 계획에 누락된 여부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뭣한데 다만 우리가 취급하는 안림택지개발지역이 안 하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되고 현재 주택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와 계속 구두로 나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되는데,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다 관공서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과연 거기에 토지개발을 해서 이익이 있겠느냐 또 득이 있느냐, 실이 있느냐를 분석해서 하느라고 확실하게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협의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약발전 유인물에 누락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내일 모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권용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에 국장님께서는 산업대학주변 도시계획을 건교부에서 잘 승인이 안되기 때 문에 준도시 계획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까지 진행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임춘식 의원이 질문한 것과 비슷합니다만, 5년 주기로 하는 도시재정비 계획, 그 중에서도 주덕 재정비 계획이 '94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후 결과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먼저 산업대학앞에 준도시 지역으로 해서 취락지구를 하는 문제는 건교부에 아직 제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추경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서 진행중에 있는데 9월 11일이면 용역 납품이 됩니다.
바로 해서 건교부에 제출해서 승인이 나면 지구지정이 돼서 9월 27일까지 묶여 있는 것 을 안에 해결하려고 사전에 이것은 나올 것으로 보고서 건교부에도 갔다 왔습니다.
현재 그것이 추진되면 날짜가 건교부에서, 우리만 몸 달아서 27일이지 꼭 맞춰서 되어 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지역으로는 안되고 준 도시지역으로 해서 취락지구로 되면 건축하는 데는 아무 지장
이 없습니다.
금가면의 도촌지구도 취락지구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일종의 도시계획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로 주덕도시계획 재정비는 '94년 11월 24일 재정비 계획이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권용훈 의원
재정비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94년 11월에 됐습니다.
○권용훈 의원
공청회도 했는데 한다는 얘기만 해놓고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신도 모르고 있었고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결과를 알아 보는 방법은, 나지는 어느 지역이 상가지역으로 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 주택지역으로 됐는지?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용역을 줘서 결정한 계획이 지역계획과 사무실에 비치가 돼서 아무때라도 와서, 권의원님 말씀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를 안하느냐 하시는데 사무실에는 비치가 돼서 누구든지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재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안재철 의원입니다.
재정비에 대해서 지현동 692번지에 김태영 외 18인이 진정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의 답변은 시 재정상 도로개설이 지난하고 기술용역 연후에 신축건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로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정비 할 때, 골목을 집행부에서 나와서 봤는데도 그런 답변이 왔는데 민원이 숫자가 많으면 여러사람이 골목에 집을 보수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집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감정해서 집행부에서 나와보셔서 다시 한번 재정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가 보충질문은 아니고 4월부터 민원이 발생된지, 집행부와 잘 연결이 돼서 해결이 됐는데 어제 민원이 다시 발생한 것 때문에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할때 보통 150만원 내지 160만원을 주고 그 집을 지을때 150만원이 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주어야 지을 텐데 어떻게 돼서 120만원으로 책정해서 보상을 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자가 주는 것인지 시에서 주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절개부에 있어서는 설계에 파일을 박고 해야, 그렇게 절개지가 됐을 때는 파일을 박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설계가 파일을 박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건축당시에 160만원이 들었는데 120만원밖에 감정가격이 안 나왔다 는 말씀인데 지장물 보상은 역시 감정기관에서 해서 나오는 사항이라 꼭 본인의 주장이 160만원에서 이상 나오거나 하면 되지만 120만원도 공인 감정기관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재철 의원
감정원 보다도 업자가 그리로 보내준 것입니다.
업자가 평당 150만원에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150만원에 지었는데 어떻게 120만원이 나오느냐, 업자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그런 사례가 건축만이 아니라 많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이고 땅값이 그것보다 더 많이 가는 데도 있는데 건물은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지은지 얼마 안되고 실제로 건축업자 한테 돈을 줘서 지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감정을 했는데 이렇게 뚝 떨어지느냐는 것인데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많이 줬으면 좋은데 공인감정기관에 나온 숫자를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더 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거기서 감정해 놓은 금액을 근거로해서 주지, 직원이 봐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 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파일을 박아야 되느냐는 문제는 지형에 따라서 지질검사도 해서 파일을 다 박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갔다 온 결과 그 지역은 파일을 박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산업대학에서 안전진단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일을 박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토질이라든지, 지질상태 여러가지를 봐서, 무조건 말뚝을 박는 것이 아니고 지질을 다 검사해서 나오는 것인데 말씀한 지역은 안 박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철 의원
공사때문에 건물이 붕괴될 염려가 있는
○건설도시국장 한동배
알고 있습니다.
말뚝을 왜 안 박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꼭 박으라면 되는데 여기는 안 박아도 되는 곳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 지역이 비탈면이 많아서 위험한데 당초에는 감정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비탈면이 아래까지 더 넓어져서 해당되어 일부 균열이 가기 때문에 새 집이 지만 다시 보상을 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의장 장희승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관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수성구의회 의원 20여명이 저희 의회를 방문코자 도착을 하고 있답니다.
답변을 위해서 다음 순서는 부의장이 사회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장, 김광일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광일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금년에 과채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대량 판매되고 있는 리후레쉬에 관해 농촌지도소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해만 해도 소수 농가에서 사용한 결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판매상의 선전때문인지금년에는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충주에서만 수천만원 어치의 리후레쉬가 판매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판매원의 선전처럼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생산 발매원이 일본의 소프트실리카(주)이며 수입총판은 동우상사로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17번지이며 식물활성요소로 창고등록 187745호로 '83년부터 농축산용 위생처리제로 수입되는 것 밖에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 과채류 재배농가에서 대량으로 사용해 오신 만큼 주요 성분이 무엇이며, 질소, 인산가리 등 식물에 필수적인 위험요소의 함유상태는 어떠한지, 각종 농약과 의 혼용상태는 어떠한지, 연내 살포할 경우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과연 판매원의 선전과 같이 탄저병과 부패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농수산부나 관계부처에서 수입 판매를 허가하였다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실험분석표가 있을 테니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가 꿩사육 증대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지역은 관광지로써 지역의 특성상 꿩요리등이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기에 사육꿩에 대한 소비도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에 약 8만수 가량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후반부터 '90년 후반까지 폭발적으로 농가에 꿩 사육에 확대 보급되어 대량의 사육농가를 보유하고 그 두수도 최대치를 확보했던 바 위기 대형의 사육업자의 가격 덤핑, 혹은 중간 상인의 불공정 거래등으로 농가의 꿩사육은 급전직하로 소수의 계약에 의해 쇠퇴되고 소수 농가만이 자급자족 형식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 소비처인 수안보에서 농가에 소득원 증대를 위한 꿩사육에 대한 행정지원, 정부지원육성책을 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원거리 면단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용의는,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인계층의 노동력 수요의 증가에 따른 노령층의 신체적 부작용의 증가에 따른 물리치료실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더우기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진입하여 국민건강과 사회복지시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현재 충주시의 물리치료실은 시 보건소와 금년 7월 개원한 주덕물리치료실 등 2개소 뿐으로 원거리 면지역의 주민들은 기존 2개소의 물리치료실 수용능력의 한계와 원거리에 위치함에 따른 이용에 불편이 많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충주지역 원거리 면단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22만 충주시민의 건강과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각 읍.면.동에서 하절기 방역활동을 위한 연막소독용 유류 공급에 있어 사용중인 휘발유를 보건소에서 시내 1개 주유소와 일괄계약 공급하고 있어 원거리 읍.면.동 지역 배당문제와 위험물 취급에 따른 화재 위험이 초래되오니 유류공급 실태에 따른 보급방안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방역용 기름계약 잘못으로 방역활동에 구멍이 난 것으로 신문, 보도된 바도 있으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언론보도 내용처럼 방역용 기름계약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시에서 각 읍.면.동 방역용 휘발유를 일괄계약 공급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상의 규정을 이유로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불법사항을 초래하면서 까지 현실계약 공급방법을 택한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 단위마다 가까운 거리에 주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일부 주유소에서 공급하라는 원유 배달에 따른 번거로움 뿐만아니라 소방법상 휘발유를 기종수량이상 무허가로 보유할 시는 소방법 15조 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보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읍.면. 동별로 위험물 보관 장소가 없어 사무실 부속 건물등에 임시 보관하는 것도 법 이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화재 위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보관한다면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며 방역을 위하여 그때 그때 배달을 요청하면 배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맹점들을 보완하고 원활한 예방활동을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읍.면.동에서 수요에 따라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유류공급방안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농촌지도소장 류인걸입니다.
하성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리후레쉬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리후레쉬란 일본 소프트실리카 주식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 우리나라 수입발매원인 동우상사 발행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일본 아끼다현에서 산출되는 연질다공성 고도규화 규산염 백토로 몬모릴로라이트점토와 연질제오라이트와의 2:1형 자연복합제품으로 일본각 시험, 연구기관에서 분석, 시험하고 그 결과에 의거 용도별로 일본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식품 첨가물로도 인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리후레쉬의 주요성분은 우리나라에서는 '83년도 부터 농축산용 위생처리제로 수입되고 있으며, 그 주요성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리후레쉬의 주요 성분은 규산이 72.96%로 제일 많고, 알미늄과 나트륨이 다음으로 많고, 철과 칼슘이 들어있는 말하자면 영양제라고 할까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농약과의 혼용살포는 전착제나 유제와의 혼용은 불가능하며 수화제의 경우 가능하 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국내의 시험성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리후레쉬는 천연 지질제품으로 수입상사에서 발행한 사용설명서에 의하면 발근촉진, 도장억제, 흙의 단립화엽체 활성화, 근부방지, 염기, 연작해소, 산성토의 중화, 정균작용, 해독작용, 미량요소보급, 인산비료 증대, 병.해충억제 작용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품은 주요 성분별 고유작용 기작에 의하여 토양 및 식물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탄저병과 부패병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본 제품의 성분 분석 및 효과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관계 부서에 문의한 결과 검토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지역에서 사용한 일부 과수농가들의 반응은 과수생육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의 주요성분 중 탄저병이나 부패병을 직접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은 없으나 각종 성분의 작용 예를 들어 도장억제와 엽체 활성화 및 정균 해독작용으로 상기병에 대한 저항성, 면역성등이 증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4종 복비엔 비료 3대 요소가 필수적으로 함유되어야 하나 본 제품의 경우는 4종 복비로 취급하기는 어려운 반면, 다수의 미량요소 원소 및 필요원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 원소들이 각 직.간접적인 생리작용 등으로 작물 생육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하성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4일에 제출한 답변요지서가 이것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것을 바꿨어요.
이 요지서가 더 상세했는데 이 인쇄물을 왜 바꾸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농약과 혼용상태를 질문했는데 답변요지서에 없는 수용재와 액제 그리고 액상 수화제와 리후레쉬의 혼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탄저병과 부패병에 '95년 일부 과수농가에서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먼저 답변서를 저희 직원들이 요지서를 만들어 놨고 시나리오 써놓은 것이 있는데 시나리오 쓴 것을 요지서에 붙여서 의원님들께 붙여서 배부했다가 바꾼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잘못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후레쉬라고 하는 업자들이 동우상사에서 배포한 이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전 작목에 대해서 유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화제와 혼용이 가능하고 전착제와는 혼용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리후레쉬라고 하는 제품이 우리가 만약 수안보 어디에서 나오는 광물질,무엇이 인체에 다 좋다는 선전과 똑같이 이것도 광물질의 하나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과대선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성분으로 봐서는 생물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규산이나, 철이나 칼슘, 나트륨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해롭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대로 선전대로 다 좋은 것은 저도 의문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성대 의원
소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리후레쉬에 대한 홍보물이나 소장님의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신것이 리후레쉬 판매사의 홍보물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당초 농촌지도소에 고지한 핵심은 리후레쉬 판매사에서 홍보물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 당연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겠죠.
수입을 허가했다면 허가 부처에서 당연히 시험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니냐 거기에 답변 요지서를 작성해 달라고 지난 임시회 회기때 지도소 직원에게 분명히 리후레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후레쉬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혀 성분검사 를 한 바도 없고 진흥청에서 수입허가를 해 준 바도 없고 이것이 말하자면 식품 첨가물로 인가받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사부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수 없습니다.
농수산 계통에서는 이것이 다른 복합비제나 이런것처럼 허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성대 의원
지금 중요한 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신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농축산용 위생처리제로 수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생처리제로 수입을 해 놓고 마치 동식물 심지어 사람까지 만병통치약 처럼 선전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어떠한지 과연 농약과 혼용 상태가 어떤지 제반사항을 전혀 모른채 농민 들이 마구잡이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사람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수입을 허가할 당시의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저희가 진흥청에만 알아봤지 다른 부처에는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잘 아시겠지만 날갬같은 데서는 이런 농협과 혼용 가구표를 만들어서 보급하지 않습니 까?
좋다고만 했지, 이런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리후레쉬를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임춘식 의원님, 이것입니다.
이 제품이 흙가루인지 돌가루인지 알 수가 없고,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 농민들이 사용한 근거에 의해서 탄저병과 부패병의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인정도는 소독을 할 당시에 1년에 평균 열 댓번 하는데 그때 어떠한 농약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탄저병이나 부패병에 해당하는 약을 제대로 썼다면 그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인데 소장님의 답변은 애매모호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과수의 경우는 난감한게 많은데 탄저병이나, 흑석병, 적석병, 갈반병 이런데는 리후레쉬 500배 하고 해당 발견의 당량을 3일 간격으로 수회 살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성대 의원
소장님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시험분석한 자료지 그것이 국내에서 시험분석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풍토병이 옮겨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소장님께서 구하지 못하셨다니까 이 리후레쉬를 드릴테니까 해당 부처로 보내셔서 시험분석을 조기에 의뢰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수입처를 알아서 인가받은 부처를 알아봐서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
리후레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주성분을 보니까 Si로 되어 있는데 규산이지 않습니까?
규산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차돌 부순 것입니다.
리후레쉬의 주성분도 맥반석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ph가 6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중성에 가깝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 본데 소장님께서는 하성대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차돌가루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든 들어온 것 입니다.
충주시 관내에도 이 규석이 상당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석은 법정 광물 1호로써 앞으로 21C를 주도할 광물입니다.
이것을 개발하자는 측면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 계통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이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심지어 경우에 따라
서는 소독을 덜 해도 된다고 하여 폐농에 가깝게 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으니까 분명하게 조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예.
○부의장 김광일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
권용훈 입니다.
정보가 늦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저도 과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해당 살균제를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 간격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이 제품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제품이 10일 간격으로 살포하라는 얘기는 뭐고 또 해당 살균제를 만 넣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계속 그렇게 소독을 하다가 병해가 와서 손해를 봤을 때는 이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 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농 수산부에서 수입을 했으면, 우리 정부에 상당한 시험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후레쉬 뿐만아니고 국내의 생산물도 영양제라고 해서 수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용훈 의원
다 좋은데요.
살균제를, 이것이 어떠한 잎을 붙이는 효과가 있다든가 뿌리를 약한 것을 튼튼하게 한다든가하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만 기술을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해당 살균 제를 만 쓰라고 명시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살균제를 만 썼다가 병이와서, 약을 풀 때 한 섬에 1kg을 넣을 것 같으면 500g만 넣으라는 얘기인데 이랬을 때 그 약효가 없어서 병해가 왔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아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솔직히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내 봉방동 계시는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시다 해서 저도 전화를 드려서 한 박스를 가지고 오라고 하던 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런 그런것이 없네요.
그것 좀 자세하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예.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꿩사육은 상모지역의 지역특화 사업으로 지원과 육성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저희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꿩사육농가가 지금 2호에서 1만 6,000수 정도를 먹이고 있습니다.
많았을 때는 수많은 농가들이 '91년도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상모면에서도 110호의 농가에서 2만 3,000수 정도의 꿩을 먹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후에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금은 공급이 수효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에 출하되는 가격이 1만 2,000 원선으로 되어 있는데 '91년 가격에 비해서 ⅓수준 밖에는 되지않는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현재 꿩을 관광객에게 수안보 지역의 특산물로개발을 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서 교육도 해 왔고 농가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상모지역에 사육농가들이 관광농원과 겸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소장님 답변요지서에 대단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답에 만족을 하면서 저희 지역이 90년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꿩의 소비와 지금의 꿩 소비가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없다, 다만당시에는 값이 비싸야 5, 6,000원, 7, 8,0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만 3,000, 1만 4,000원에 외지 대형업자로 부터 꿩을 어렵게 들여오는 상태이다, '90년 당시에 상당히 행정에서도 꿩사육 내지는 꿩요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도도 해 주고 하셨는데, 현재는 꿩사육 농가가 급격히 줄어들고 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겠지만 특히 '97년도 본예산에 지역특화산업이 뭡니까?
바로 이 꿩사육만이, 전국의 최대 소비처인 그 지역에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또는 마을을 몇 개 지정을 해서 집약적으로 계약재배를 한다 든가 하는 행정지도 내지는 지원을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서 농촌지도소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하니까 꿩사육 농가의 소득으로 우리 지역만이 갖는 특수시책,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더 계속해서 그야말로 독특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답변요지서에 금후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소에 박제기술사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꿩 요리 개발에 샤브샤브, 백숙, 만두, 튀김등이 나열됐는데 이것은 개발된지가 오래된 음식입니다.
이런것을 가지고 어떻게 농가를 지도 하실런지 의문이 갑니다.
한 예로 닭갈비나 닭발요리가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듯이 꿩 날개 요리라든가, 꿩 내장요리, 꿩발요리 식으로 새로운 요법을 개발하신다는 것은 의욕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
사무실에 있는 직원으로 박제기술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개발에 대해서는 물론 수안보지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꿩요리의 제품이 거의 일정하다시피 몇 가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대량 소비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되고 한다면 그에 대한 요리개발도 다양해 질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 현 단계에서 몇몇 집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경영으로는 교육도 교육이려니와 저희들이 앞으로 요리개발에도 어려운 점이 뒤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꿩요리가 수안보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먹거리가 좋은 상품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우
선 규모 확대를 하고 아울러서 요리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보건소장 김용남입니다.
김남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거리 면 단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한 13평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금번에 주덕보건지소를 설치할 경우를 보니까 약 2,8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와 또 1년간 운영비를 제외하고 드는 비용입니다.
이미 충주도약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차원에서 2000년까지 충주시 각 5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 니다.
주민편익과 의료시혜 확대를 위해서 이 사항을 꼭 확행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임병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농촌지역 건강을 위해서는 필히 물리치료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금가보건지소가 명년안에는 신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를 설계시 물리치료실을 넣어 주실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물리치료실이 어차피 농촌지역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꼭 넣게 되면 13평이라고 하는데 5개 소에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신축 건물에 넣게 되면 좀 더 큰 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넣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현재 5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3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권과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을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고 원거리를 중점으로 해서 2, 3개 읍.면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1개소 설치하는 것, 이것은 도의 지원계획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 농촌인구 구조변화라든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도 설치할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하는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 뿐 만아니라 다른 용도 또 보건소에 여러가지 기
능이 확대돼 나가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분명히 확보해서 신축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권오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공기업과에 질문했던 사항 일부를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다는데 공기업과에 통보를 며칠내에 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 좀 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관련된 답변을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혼돈을 가져오시는 것같은데 정규 상수도가 있습니다.
정규 상수도에 대한 관리는 공기업과에서하고 기타 간이급수 시설, 공동우물, 옹달샘 약수, 지하수 이러한 것에 대한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 것은 환경 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의뢰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접수되는 대로 바로 나가서 검채를 확보해서 검사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한 건당 약 48시간정도 걸립니다.
배양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생물학적 검사라고 해서 일반 세균이라 든지, 대장균이라 든지 이런 것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검출돼서 우리가 음용 했을 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본적인 기준, 사항만 보건기관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즉시 환경관리과로 통보를 해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행동의 미륵마을에 질산성 질소가 계속 검출이 되어 나왔습니다.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데 질산성 질소는 주변에 비료를 많이 살포를하면 그것이 물에 유입돼서 검출이 되는 것이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우리몸에서 나는 분뇨성분입니다.
이것이 계속 검출될 때는 수원을 폐쇄를 하고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균이라 든지 일반 세균에 있어서는 한 번 검출이 되면 계속 변치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할 때마다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기준치 이하가 될 때가 있고,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장마철이라 든지, 해동기라든지 등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물소독약 등 각 읍. 면.동을 통해서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투약을 해서 음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음용수 소독약만 잘 투약을 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대로 원칙대로 제때에 투약을 하고 필요시는 물을 끓여서 마시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원칙대로 시행을 못하니까 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를 해야 되는 곳은 질산성 질소성분이 계속 검출될 때는 옮겨야 되고 대장균이라 든가, 일반 세균이 검출됐을 때는 우물 소독약을 투약해서 음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장균이 한 번 검출이 됐다고 해서 다른 수원지로 바로 옮기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황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언론상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충주시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타이틀이 되었는데 보도 내용대로 사실 우리 방역전선이 구멍이 생겨서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선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방역용 유류는 지난 해까지 보건소에 배정된 예산을 각 읍.면.동편의를 위해서 재배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 회계법상 누락이 된다, 재배정이 안 되는 것이다, 해서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시내권 중심지에 일괄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되는 점 다소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예산부서와 내년 예산에는 예산편성시에 읍.면.동 예산으로 배정을 하도록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만큼 구멍이 안 뚫리지 않았습니다.
휘발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소방법에 기준치 이하를 보관하더라도 설치장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각 읍.면.동 28군데 다 설치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 무허가입니다.
고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다 물어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서 안 물으면 소장님이 물더라도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것인 100 를가지고 말하는데 그의 1/5입니다.
2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안 받는 것은 20 이하였을 때 기준치가 되는것인데 20 이하를 보관했을 때도 설치장소를 해야 되고 허가만 안 받는 것이지 설치장소는 똑같습니다.
두가지 다 동일합니다.
신문을 보고 문제가 돼서 읍.면.동에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독을 하려고 보니까 없어서 갔다 달라고 하면 오전에 갔다 달라고 하면 그날 오후에도 잘 안갔다 준다는 겁니다.
사람을 나오라고 해 놓고 없어서 그 이튿날 소독을 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제가 주유소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아침에 3드럼, 오후에 600 , 500 , 1,000 까지 갔다 달라고 하더라도 이 주문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군데 이상에서주문이 옵니다.
그러면 주유소가 직원을 수백명씩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수십대씩 가지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저만 차량을 5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타 주유소는 거의 1대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2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척면에서 오늘 갔다 달라, 소태면서, 수안보에서, 용산동에서 오늘 갔다 달라 어떻게 배달을 합니까?
사람은 직원 전체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기사 두 사람 있는 데도 없습니다.
전부 한 사람 뿐입니다.
많아야 두 사람, 그런데 수십군데를 어떻게 배달을 합니까?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달도 안될 뿐더러 예를 들어서 세 드럼, 네 드럼 갔다 달라고 하는 데도 제때 제때 못 갔다 주고 자꾸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갔다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안보에서 휘발유 20 만 갔다 주시요.
소독하게, 그러면 "여보시오 휘발유 20 를 싣고 배달을 갈 수 있는 인원은 없고 기름이 없어서 난리인데 20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상식이하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유소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약은 저는 그냥 돈을 줘가지고 하라고 해도 저는 이런 계약 안하고 이런 판매 안합니다.
판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어떤 그런것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도저히 주유소하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대리점 가격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대리점 가격으로 소매소에서 절대 배달,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대리점 가격으로 계약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대리점에서 해야지 일반 주유소에서는 계약이 그 가격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밑지고 망하려고 그 먼데 30㎞씩 되는데 배달을 해 가면서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뭔가 배달하는 데서 양을 어떻게 한다 든지 무슨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배달 을 하고 정상적인 상거래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뭔가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계약되어 있는 것을 해약하기 어렵다고 하면 해약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고 해약해서 읍.면.동에 재배정 해서 방역사업이 여름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시고, 굳이 해야지 안된다고 하면 금년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 계약된 주유소하고 차량을 더 증원하든지 해서 우리 인원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에 손해가 나더라도 충주시 전체 방역을 위해서는 다소 장비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서 원활한 공급을 해 주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법에 당장 유류 보관된 것은 다 불법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휘발유 화재가 났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소방시설도 안 해 놓고 화재가 났다고 하면 소장님 보통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지적한 사실이 없다고, '95년도 감사에 이것을 각 읍.면.동으로 공급하지 말고 일괄 공급해서 보건소에 읍.면.동으로 공급을 해 주도록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감사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 지적된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김용남
문서상으로 보다도 감사를 시행 실시하면서 구두로 현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공급을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원활하게 아무 하자없이 공급이잘되고 방역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꿔서 한 주유소에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공급을 하게 생각없이 했다는것은 큰 차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용남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대폭 개선을 해서 각 읍.면.동에 직접 유류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일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를 끝으로 금번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
이학영김대식권용훈김남중 |
이세일황병주이종국정우택 |
임병헌이승의김영선이영훈 |
최용태장희승임경식권순옥 |
임춘식변봉준임병생안재철 |
김광일하성대권오찬양승철 |
장정식전수복박장열박대성 |
○출석공무원 8인 | |
부시장 | 유병현 |
기획실장 | 엄성현 |
농정국장 | 이춘구 |
사회경제국장 | 반종홍 |
건설도시국장 | 한동배 |
농촌지도소장 | 유인걸 |
보건소장 | 김용남 |
기획담당관 | 김동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