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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7.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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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7월24일(수) 10시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안

2.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2분 개의)

○의사계 김병일

지금부터 제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 부터 충주시노인복지기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7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오늘 심사를 하시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계속된 무더위속에 여러분 건강과 가정의 화목하심을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안(충주시장제출)

!r(10시34분)r!

○위원장 권오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가사회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용하기 위하여 충주시노인복지기금및 운용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충주시출연금,기금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등으로 조성되며 충주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의회의원 2인, 당연직으로 부시장, 충주시공무원 3명, 충주시노인회장 및 읍면동분회장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용기금의 사용은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및 산하노인회 지도 육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노인건강사업 및 취미활동사업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전절차로는 입법예고 및 충주시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후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지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 이라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복지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와 노인단체 출연금

3.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익금

제3조 (복지기금의 운영관리) ① 복지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복지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복지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복지기금에 여유기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유가증권 매입

2. 기타 기금 증식사업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주시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충주시의회의원 2인과 당연직위원으로 충주시부시장, 시 업무관련 공무원 3인,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장 및 읍면동분회장 3인으로 구성한다.

④의회의원은 충주시의회의장이, 읍면동분 회장은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장이 추천한다.

⑤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충주시가정복지계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복지기금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 (7월, 12월)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지급대상사업) 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2. 지회, 각분회 및 경로당의 지도 육성

3. 전통문화 선양

4. 충주시 노인회보 발간

5. 노인능력은행, 공동작업장 및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지도

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7.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10.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 (복지기금의 운용계획) ①복지기금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복지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복지기금 사용계획

3. 복지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복지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회계관리) ①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으로 충주시 가정복지과장, 기금 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②운용기금은 기금 운용관을 충주시노인회지회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담당을 충주시노인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복지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충주시장에게 제출한다.

②운용기금 운용관은 운용상황을 충주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 및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기금의 조성은 충주시노인단체의 출연금, 기금등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의회의원 2명, 부시장 충주시공무원 3명, 노인회 지회장 및 읍면동 분회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였습니다.

복지기금의 운영관리, 운용계획, 회계관리 및 기금지급 대상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써 사전입법예고 및 충주시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기금의 조성은 충주시 출연금, 노인단체 출연금, 기타수익금등이며 시의 출연금 규모는 규칙으로 별도 정하고 계획으로 5년동안 매년 1억 6,000만원씩부담, 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입니다.

운영기금의 사용은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충효예절등 전통문화선 양, 노인건강사업, 취미활동지원, 노인취업상담 알선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규정을 두어 가정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하여 적립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비하였습니다.

매년 회계년도마다 결산서 작성, 의회에 보고토록 충주시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은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제정함이 옳다고 사료되오나 다만 사전 의원님들이 부분별 검토하신 결과 지적사항이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제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복지기금 조성에 있어서 충주시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으나 경 로당 운영비를 비롯한 복지사업에 국비 지원 이 되고 있지만 복지기금 조성 역시 국비 배 정이 필수적으로 기금조성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법리 해석상 노인

복지증진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을 3인까지 하였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당연직한다고 하였음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8조에서는 회의소집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할때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서 재적위원 3분의2의 요구가 있을때에도 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1조에서는 회계관리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중에서 가정복지계장을 출납원으로 하되 기금운영관은 노인복지사무국장이 되든가 공무원으로 회계관리를 담당할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4조 제6항에 보면 간사는 충주시가정복지계장이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가정복지계장은 출납원이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구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처음 읽는 사람은 11조 1항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으로 충주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금운영관이 가정복지과장이 된다고 명시를 했죠.그런데 그 밑에 항에 보면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충주시노인회지회장으로 한다고 했어요.그러면 같은 맥락에 운용관이 가정복지과장도 되고 충주시노인회장도 되는지 이것이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11조 1,2,3항은 뭔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1조의 회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세입세출에 현금보관금으로 했다가 1년동안 이자 높은 정기예금을 해 놓을때 까지만 가정복지과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1년후의 이자 발생액에 대한 운영기금은 충주시노인회지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권용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설명하신대로 누가봐도 이 조항을 읽었을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조문이 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봐 가지고 기금운용관이 누가 봐도 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11조는 전폭적으로 문맥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는데 3분의 1 이상이 되면 회의를 소집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본 회의는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되는데 사회적인 통례는 보통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지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최용태 위원

지금 사회 통례로 봐 가지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어떤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 지침사항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용태 위원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말고도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 지 알아 보셨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타 시군의 현황을 조사해 보면 충청북도의 도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권용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11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하고요, 9조에 보면 기금 지급대상 사업이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노인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하는 예산이 전부 노인복지위원회로 이관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노인회 운영 관리 지원금 모든 것이 전부 노인복지위원회로 이관해서 별도 관리하게 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의 의결사항도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위원회에서 계획서 수립해서 집행을 하면 그 결산만 의회에 보고를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1조 1,2항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었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립기금의 성격과 운용기금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부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1년에 1억 6,000만원씩 계상을 할 수있습니다.

내년도 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1년후에 약 1억 6,000만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은행이자를 따져볼 때 1,6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는데 매년 이자액에서 10%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경로당 신축 관계까지는 아직 회의내용에서도 보이지만 경로당의 지도 육성이라든가 다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신축이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제11조 회계관리는 규칙에 보시면 제9조에 있어서 회계관리구분을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원님과 이위원님께서 운용관의 할 일하고 운용기금 운용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세 하게 나와 있거든요

권용훈 위원

우리에게는 그 내용물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그러면 적립기금운용관이 해야 할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관리화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지출, 기타적립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만 적립기금운용관인 충주시가정복지과장이 관리할 수 있는업무가 되고 그 11조의 2항에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 충주시노인회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운용기금에 대한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작성, 기금지원신청에 대한 심사검토, 운용기금 지출에 관한 업무, 기타 운용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최용태 위원

과장님이 설명한신 내용의 유인물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복사를 해서 주시면 이해

가 쉽게 될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회의가 끝나는대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8조에 있어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에게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라든지 3분의2 이상이라든지 출석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8조 회의 소집에 있어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에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기금관리관으로 충주시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운용관을 관리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장은 운용기금운용관으로 놔 두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충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충주시장제출)

!r(11시13분)r!

○위원장 권오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상 세 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시정과장 최용욱입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은 화안리지역 대부분이 군부대로 편입되면서 신니면 소재지와 연결이 단절, 행정기관 및 교통, 시장이용등에 있어 주덕읍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며 호암동 5통 5,6반 지역은 호암지 주변에 위치, 문화동 16통 지역과 연접해 있어 문화동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을 변경하여 줌으로써 주민 편익 도모 및 읍면동 행정수행 능률을 높히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이 주덕읍 대곡리관할구역이 변경되면서 토지 209필지 면적 22만 6,000평 및 13가구가 편입하게 되며 호암동 5통 5,6반 및 문화동 16통 6,7반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면서 토지 51필지 면적 1만 2,000평 및 80가구가 편입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 의하여 추진하게 되며 관할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충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사전에 득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신규 지번별 조서 및 지번 부여도를 작성 완료하고 금번 회기에 관할구역변경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신규지번별 조서는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충주시 주덕읍 관할구역에 신니면 일부지역을, 문화동 관할구역에 호암동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2와 같이 편입한다.

④충주시 신니면, 호암동의 관할구역중 제3항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의하여 신니면 화안리 일부 지역을 주덕읍으로, 호암동 일부지역을 문화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리,통의 반을 증설,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할한 읍면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 1반이 주덕읍 대곡리 8반으로 편입됨에 따라 신니면은 74개반에서 73개반으로 1개반이 삭제되었고 주덕읍은 108개반에서 109개반으로 1개반이 증설되었으며 호암동 5통 5,6반이 문화동 16통 6,7반으로 편입됨에 따라 호암동은 104개반에서 102개반으로 2개반이 삭제되었으며 문화동을 172개반에서 174개반으로 2개반이 증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의 반명칭 및 관할 구역의 문화동란중 제16통 제5반 다음에 "제6반" 및 " 제7반"을 신설하고, 직동란중 호암 제5통의 "제5반" 및 "제6반"을 삭제한다.

【별표2】 리의 반명칭과 구역의 주덕읍 대곡리란중 제7반 다음에 "제8반"을 신설하고, 신니면 화안리란중 "제1반"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건축물대 장작성 관리 및 증명발급 업무가 건축과에서 처리됨에 따라 업무 성격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민원과 이원화되어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작성관리및 증명발급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여 부동 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내용은 중앙의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중앙의 부처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또한 시민생활지원과로 분장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업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건설과 사무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과 분장사무중 건축물관리대장작성관리 및 증명발급을 지적과로 이관하고 시민생활지원과의 분장사무중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중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제8조 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제8조 제4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및 증명발급

제8조 제6항중 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겠고 제안사유로는 면과동 일부 지역 리통 마을이 당해 면동 소재지와 단절되거나 생활권역이 맞지 않는 지역이 있어 주민편익 차원과 행정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경계를 변경해 주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 209 필지 22만 6,000평 13가구를 주덕읍 대곡리로호암동 5통 5,6반 51필지 1만 2,000평 80가구를 문화동 16통 6,7반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니면 화안리 석포마을과 문화동에 가까운 호암지 주변 호암동 5통 5,6반 지역의 읍면동 경계변경 사항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도지사 승인을 득하였고 의회에서도 의결한 바 있어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안개정조례안과 같이 주민의견에 따라 행정구역 읍.면간, 동간 경계를 조정함은 타 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읍.면간, 동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따라 리통의 반을 증설하거나 삭제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반 증설이 3개반, 문화동 2개반, 주덕읍 1개반, 반 삭제가 3개반, 호암동이 2개반, 신니면이 1개반 삭제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읍.면간, 동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같이 변경된 읍면동의 "반"을 증설하거나 삭제함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겠고 제안사유로써는 토지.건축물 대장의 통합관리 및 민원창구 일원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 업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건설과 사무로 이관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과 분장 사무인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증명발급을 지적과로 이관 하고 시민생활과 분장 사무중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금번 개정안으로 상정된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및 민원발급 업무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의거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충청북도의 일원화 계획 통보가 있었으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기능직 공무원이 건설과에 근무함에 따라 시민생활지원과로 분장된 사무중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 업무는 당초부터 사무 분장의 착오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상정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민원창구와 비효율적 인 업무 분장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함을 바로 잡는 것으로써 개정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 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 세 건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위원

권용훈 위원입니다.

화안리가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가가 사는 부락의 몇 가구만 지금 주덕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죠?

○시정과장 최용욱

예.

권용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군 부대가 들어 있는 화안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화안리는 반이 주덕으로 편입되는 제1반, 한 반 밖에 없었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그렇습니다.

권용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 부대가 들어 있는 반은 반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봅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주덕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1반이라고 했다면 나머지 지역은 반이 아니고 뭐라고 불렀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정과장 최용욱

행정구역 명칭만 있고 반은 없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주민등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 나오고 나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화안리내에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권용훈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1반이 있다고 하고 1반외에 다른 지역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1반으로 끝이 나는데 1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나머지 땅이 남았다고 한다면 2반이 되든지 3반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반이 되고 3반이 된다고 한다면 제1반을 삭제한다고 했으면 2반, 3반, 4반이 있다고 예를 들면 1,2,3반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변봉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변봉준 위원

이번 실시하는 것이 불합리한 곳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성이 돌아와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최용욱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면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의회 의결을 받은 뒤에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되어서 금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변봉준 위원

묻는 것이 다른게 아니고 지금 교현2동이 봉방동에 가 있는 곳이 교현2동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지가조정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연수동에 가서 교회가.

○시정과장 최용욱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현동 일부가 봉방동에 편입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변봉준 위원

예. 그것과 교현2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연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정과장 최용욱

제가 이 사항은 해당 동사무장들한테 주민의견을 물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반상회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오래사신 주민들이 통반이나 동을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자신들한테 이익이 있으면 되는데 별 이익이 없으면 동을 바꾸면 여러가지 고쳐

야할 것도 많고 자기들이 그 동안에 서로 연락했던 것들에 대해서 착오가 많이 생기잖아 요.

그래서 안고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당 동 사무장한테 주민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영 위원

금년에 직제 개편 당시 조례안 심사할 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수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되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들이 가로등이 고장난 것을 시민과로 제보를 주면 취합을 해서 건설과로 빨리 하라고 독촉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용어 자체가 건설과로 완전히 이관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가로등의 보수관계는 시민과로 연락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건설과 보수계로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과장 최용욱

원래 시민생활지원과가 받는 것이니까 양쪽에 어느 부서에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학영 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김대식권용훈정우택이승의
김영선임경식권순옥변봉준
임병생최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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