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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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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일 (수) 14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6.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6.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그리고 제213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방금전문위원실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경제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5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에 큰 관심으로 항상 시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90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경제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9월 제정된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 조례는 이의신청의 거부와 중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서 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 5월에 제정된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계결정이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규정된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또는 중복된 이의신청일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주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1항에서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이의신청 거부와 중지 조항은 조례제정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상위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지자체에 일괄 제한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이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하여서 본 조례 중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와 중지에 관한 조항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제한되었던 주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회복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고 상위법령의 제정취지와 일치시키고자 함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91호로 상정된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년 1월 19일 전면 개정되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의 개정입니다.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문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제2조의2 위원회 위촉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련학과의 조교수급 이상 등 전문가로 일부 한정하였던 것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대상을 확장하였습니다.

위원회 해촉은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또는 위원의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추가해서 위원회 역할과 심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5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대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개정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관계법령에서 제17조 맨 밑에 6번이요, 사업대상지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만 제외해놓고 이게 지적조사를 하면 토지가 이제, 토지나 뭐 이런 게 일련번호로 쭉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요, 이런 어떤 개인이?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아, 여기 이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6항은 어떤 경우냐 하면요,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경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번에 그 필지에 고유의 특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번지가 100번지다, 할 경우에 옆에 필지가 100-1번지다, 할 경우에 그 고유의 특성이라든지 지번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지적재조사에 의해서 경계가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양쪽 토지소유자가 만족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이거에 불복할 경우에는 잠시 그 토지에 대한 것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이 토지에 관한 것은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이게 중재될 때까지, 그래서 정리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별도로 표시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게 내용으로 보면 지적조사를 제때 마무리 좀 하고 이게 인공위성의 표준점하고 우리 지금 지적도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른 거를 빨리빨리 지금 이제 일을 해나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충주시가?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저희가 지금 대상필지는 3만 2,000여 필지 정도.

천명숙 위원

전체 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돼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전체 면적의 10%, 저희가 30만 필지가 넘는데 10% 조금 상회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몇 년 정도 걸려야지 이게 다 정리가 될까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2020년까지 국비가 90%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1년에 2개의 사업지구 내지 3개의 사업지구,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지구당 200필지 내지 300필지 정도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때까지는 경계선상에 있는 사인들 간의 일단 뭐 민원은 발생은 하겠네요,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역의 판사가 위원장이 되시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또 따로 밟아야 될 겁니다.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바꾸는 거를 보면 감정평가사 부분은 이제 부동산가격공시나 뭐 이런 거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해놓고 공인중개사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천명숙 위원

그리고 또 토지나 주택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을 삭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위법이 바뀐 이유를 혹시 아세요?

오히려 이게 전문성이 있었는데, 전문성을 오히려 탈피해 놓는 조례가 된 것 같단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그게 일부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 관련규정에서 감정평가사,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관련, 부동산 관련학과의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조교수급 이상,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해놨는데, 사실상 부동산 거래라든지 가격의 변동요건, 이런 것들은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 또는 일반 중개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정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하는 면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평가사,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중개사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하긴 합니다.

그러나 규정상으로 너무 이 타이트하게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교수급 이상,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 확장을 시켜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2번 항목에 시민단체, 이래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뭐, 설계협회나 또 건축협회 뭐 이런 데 구성이 되는 거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그렇죠, 관련, 이제 공인중개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또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 내용은 그럼 포괄적으로 전문가집단을 다양하게 잡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범위를 많이 확장시켜 놓은 거죠.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3.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

(14시23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회계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우리 시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맞지 않거나 위임범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의 개선권고안이 있어 조례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조 1항에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물품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였으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불용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규정을 삽입하고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 제1항에 물품보관 책임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하여 조례를 기재를 하였으나, 상위법에서 변상책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24조에 물품출납원이 비치하고 정리할 장부목록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 제1항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원이 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을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하도록 상위법과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8조 제2항 물품의 매입 등의 검수부분에 대하여 물품출납원이 실시하도록 한 규정을 법령에 따라 시장이 지명한자가 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16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토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거하여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경우에는 각종 민간단체행사와 관련한 공용차량 지원가능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의가 있어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라 조례에 근거한 경우 선거구민에게 공용차량지원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우리 시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공용차량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법 저촉에 대한 시비를 해소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용차량지원 관련 조례는 도내 11개 시군 중 8개의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단체의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뿐만 아니라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지원 대상 공용차량은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으로 현재 우리 시 보유차량은 25인승 2대, 30인승 1대, 42인승, 47인승 각1대로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진행과 함께 2016년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민중심의 투명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도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도촌활성화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도촌리 139-5의 2필지, 1,571㎡를 취득하여 연면적 499㎡ 지상 2층 규모로 작은 도서관, 효소찜질방,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춘 도촌활성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촌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의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그중 도촌활성화센터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건축비가 10억 7,000만원, 토목공사 등 기타비용이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약안이 승인이 되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도촌활성화센터가 준공되면 농촌지역의 기반시설로써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도 이제 나와 있듯이 그 행사가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경우에 지원이 될 경우에 어떤 그런 펑상시 어떤 업무로 인해서 또 과도한 업무가 발생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또한 평일이 아닌 공휴일 날 운전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재 운전원들이 대형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교대성으로 하고 또 휴일에 갔을 경우 대체근무도 있고 초과근무도,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또 이제 저희들 금년도 1월 1일부로 차량팀으로 승격을 시켜줬습니다.

그 일부는 공정하고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고.

김인기 위원

아무래도 이제 공휴일 날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휴일 대체근무를 해 준다할지라도 공휴일 날은 어떻게 보면 쉬어야 되는데.

○ 회계과장 김기성

김인기 위원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닌 기타 공익목적으로 하는 활동,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회계과장 김기성

사전에 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인기 위원

25인승 버스가 충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2대 갖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2대요?

○ 회계과장 김기성

25인승 2대, 30인승 1대, 42인승, 47인승 각 1대 총 5대입니다.

김인기 위원

예, 기초단체에서 조례제정한 건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5년도 기준에서 17개 기초단체에서 이 조례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김기성

네.

김인기 위원

그런데 광역단체에서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곳이 없는 걸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광역단체에서는 미제정 돼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김기성

광역 지방에는 크게 민간단체하고 관련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인기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로당에서 어른신들께서 뭐 경로잔치를 간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 회계과장 김기성

해당 안 됩니다.

김인기 위원

해당이 안 돼요?

○ 회계과장 김기성

지원조건 보시면 명확히 해 놨습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다 선관위와 미리 사전에 협의 한 사항입니다.

김인기 위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공직선거, 또 사전선거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에 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회계과장 김기성

예.

김인기 위원

이런 관련 법들에 대해서 좀 면면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3건을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2 의안번호,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각 항마다 제16조의 경우도 1항부터 6항까지 다 삭제가, 8항까지 다 삭제고, 제23조도 삭제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삭제를 해야지 되는지 모르네요?

○ 회계과장 김기성

상위법령에 있고 세부내용에 다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세부내용에?

○ 회계과장 김기성

예,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된 겁니다.

이건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아, 권고사항이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내용을 좀 개정안 쪽에다가 좀 넣어주시든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삭제만 다 들어와 있으니까.

○ 회계과장 김기성

천명숙 위원

네,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맞추는 거라는 얘기죠, 이것도?

○ 회계과장 김기성

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천명숙 위원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093 의안번호, 온 건데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우리 김인기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가장 걱정입니다, 사실 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다른 도시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그랬나요? 몇 개 도시가?

○ 회계과장 김기성

우리 충복도만 따지면, 11개 시군에서 8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안한 데가 우리 시하고 제천하고 단양군 세 개입니다.

북부지역 3개만 공교롭게도 안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게 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가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 공청회, 또 현직견학 이런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선별을 할 거냐, 이거죠?

○ 회계과장 김기성

요청을 하면 해당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원 범위를 보시면, 이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거는.

선관위하고 미리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걸러서 오면 저희들이 2차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천명숙 위원

직능단체가 이제 여러 군데란 말이죠?

○ 회계과장 김기성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도 있고, 자원봉사조직이니까, 그러면 단체 수로다가 이거를 결정을 해서 배차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하나에 그렇죠? 조직을 보고서 횟수로다가 지원을 할 건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거란 말이죠?

○ 회계과장 김기성

저희 시 계획에서 일단 시에 배차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미리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명숙 위원

여기 이제 뭐라 그럴까, 집행부의 힘이 커지는 거란 말이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러는 거에.

이게 그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혜택을 받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 회계과장 김기성

예, 그렇죠.

천명숙 위원

그럼 이게 선별이 안 됐을 때 민원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굉장하게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더, 좀 더 보완을 했었어야지 않나 싶어요.

○ 회계과장 김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화해 봤더니 큰 문제되는 것은 아직 없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아직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천명숙 위원

뭐든지 만들기는 쉬운데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을 때 이런 거를 다 사안을.

○ 회계과장 김기성

근데 그런 목적에, 밑에 보시면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현지견학 여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딴 건 안 되고.

천명숙 위원

아, 그렇지만 단체가 지금 수십 개가 되는데 그런 데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거절을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오히려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 회계과장 김기성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첫째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지.

천명숙 위원

잘못하면 힘 있는 직능단체만 계속 혜택을 받는 거예요.

또 시 예산을 또 배정을 해서 차를 더 구입을 해야지 되고, 또 직원을 더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 회계과장 김기성

저희들은 있는 범위에서, 차 있는 범위에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차량이.

천명숙 위원

다시 다 이거 비용에 관해서는 요청을 안 할 수 있다고요?

○ 회계과장 김기성

아니, 차량이 여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배차를 해 주는 거지, 승인을.

우리가 계획돼서.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의 세금이 차량을 더 사거나, 직원을 더 뽑거나 그런 거에 더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위원님,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차량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원 내에서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김인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배차된 기사 분들에 대한 건강이나 뭐, 그렇죠? 과로로 인한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8호, 도촌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러면 다 이게 뭐 지특, 도비, 시비 이게 다 지금 마련이 된 건가요?

○ 농정과장 김익준

네, 마련이 돼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애써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좋은데, 인구대비 작은 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될 건가, 또 체력단련실에서 과연 농민들께서 낮에 고된 일과를 하시고 체력단련실에 과연 몇 분이나 이거를 이용할 건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답변을 좀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익준

도촌 같은 경우는 지금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또 산업단지도 생기고요, 그래서 도촌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천명숙 위원

인구가 늘 거라고요?

아파트가 들어오나요? 거기가 면단위인데 아파트가 들어와요?

○ 농정과장 김익준

거기에 이제 인근에.

아파트가 그 인근에 산업단지가, 산척에 생기고.

천명숙 위원

언제요?

○ 농정과장 김익준

북부산업단지,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되느냐, 그거야.

한강수계 수질관계 때문에 미리 공장허가를, 단지를 만들어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언제 준공되는데요?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인구대비를 미리 한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참고로 여기 지역이.

천명숙 위원

그건 답변이 궁색한 거죠.

○ 농정과장 김익준

도촌리 도촌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근마을이 여러 개 마을이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보면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찜질방 같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운영비의 문제, 나중에 활용도의 문제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일부 수익을 창출을 해서 운영비도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지금 여성친화도시 참석하셔서 이게 지금 정회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인가요?

의회가 먼저지, 이런 계획을 의회랑 상의하고 짜지를 않았습니다.

의회가 먼저인 거지 왜 여성친화도시 가실 분 몇 분 가시면 되지 왜 정회를 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기철

시간이 거의 한 50분 돼가지고 정회를 해가지고 오후 기간에 좀 다녀오려고 이렇게 지금 메모를 보내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보류된 건까지 하나가 남았는데.

○ 위원장 김기철

예, 그거 하세요.

천명숙 위원

그렇죠?

이거를 가실 분들 몇 분 가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의회일정을 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김기철

저기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8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또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앞에 계신 여러 위원들께서 지원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이 지원결정에 책임자는 어느 선입니까?

차량관리부서라 그러면.

○ 회계과장 김기성

예, 저희 회계과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과장님이.

○ 회계과장 김기성

지금처럼 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잘못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이게 세분화된 우선순위가 내부적으로라도 이렇게 우선순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재량권이나 이런 게 이제 좀 오바될 수도 있고, 또 접수순위, 뭘 구체적으로 이런 걸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 회계과장 김기성

제3조 4항에 보시면 여기 비영리법인단체라든가 보조단체에서 신청한 경우는 시 계획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시계획.

보시면 시 계획에 따라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현지견학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질 필요가 없고요, 시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시 계획.

최근배 위원

이 제도 자체는 뭐 저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름값, 기름 뭐 이런 것도 다.

○ 회계과장 김기성

유류대는 좀 상승이 되죠.

유류대하고 저희들 초과근무라든가.

최근배 위원

그건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 회계과장 김기성

예, 저희들이, 저희 차량으로 가는 거니까.

최근배 위원

차만 이제 빌려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일단은 차에 필요한 비용은.

○ 회계과장 김기성

차에 필요한 유류대 같은 거, 인건비는 저희들이 대는 거고.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의안번호 2098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과정에 보면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거는, 뭐 아까 사석에서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 1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2018년도에 맞추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네, 맞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35억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익준

네, 맞습니다.

최용수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익준

네,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2년 동안에는, 그동안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뭐 문제점이 있어서 2년 협의했던 건가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이제 사실상은 좀 더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부지확보문제 때문에 애로가 좀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도촌리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부지를 마련했다가 그 부지가 경지, 농촌진흥지역이라서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사리 승낙을 받아서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최용수 위원

애당초에는 26억 6,100만원으로 시작했던 거 아니겠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네.

최용수 위원

그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부지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최용수 위원

아, 부지확보 때문에 그렇다.

○ 농정과장 김익준

네.

최용수 위원

예,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누차 얘기한 부분이 공유재산에 관련돼서는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 농정과장 김익준

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사적으로 말씀하시더구먼.

이게 이용객도 수요도 있어야, 공급이 되면 수요가 당연히 있겠죠?

○ 농정과장 김익준

네.

최용수 위원

근데 그걸 유료화하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익준

그래서 관련지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마을주민과 토론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찜질방하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일정부분을 유료화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이 비단 우리 충주시만 해당되는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되는 모양으로 알고 있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최용수 위원

그럼 반드시 이게 마을만들기 하는 건 그 마을에 위원장을 선임을 했을 거란 말이죠.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최용수 위원

그분들이 이제 이런 창조마을 관련된 먼저 만든 데, 쪽도 다니면서 어떤 그 벤치마킹이랄까 그것 좀 사전에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져서 지금자료가 올라온 거죠?

○ 농정과장 김익준

일단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려면 교육을 일정 부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타지역도 전부 다 견학을 가서 운영하는, 향후에 운영방향에 관해서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에 걸쳐서 결정이 됩니다.

최용수 위원

이제 이게 되면 뭐 우리 시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운영위원회에 돈이 입금이 돼서 운영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익준

네,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김익준

네.

최용수 위원

근데 앞서서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제 집만 지어 놓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비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최소한의 부분은 여기건물 지을 떄 충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사업은 마을에 자체기금이라든가 수익금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최용수 위원

이제 수익사업으로 효소찜질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민간인에서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에 수준이 더 높아야 이용객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도촌리 근처에 주민들이 몇 분정도가 돼 있어요? 몇 가족 정도?

○ 농정과장 김익준

금가면 도촌리 일대이기 때문에 약 한2,000명 정도

최용수 위원

2,000명 정도, 2,000명의 1차적인 대상에서 35억 원을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금 %로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 2,000명 이하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효소찜질방이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채산성, 이런 부분들도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죠?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2000명의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는 거로 일정금액을 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게 유사한 게 관광마을활성화, 뭐 산촌생태마을조성,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정보화마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최용수 위원

대부분이 대동소이해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사후관리 부분을 끝까지 좀 시에서도 좀 책임져주고 또 이 매니저 제도가 있을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파견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관리를 명확히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새지 않도록, 또 문을 닫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리고 이 부서가 틀려요.

지금 회계과장님은 재산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고, 농정과에서는 이 예산가지고 집 지어서 던져주면 주민들이 운영시키는 부분인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다 잘했는데 끝에 가서 운영위에 관련된 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몇 년 되면 그냥 문 닫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일원화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토론을 하는 게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도록 사전에 이제, 지금 현재는 확약서도 받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예, 2차 변경안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그럼 한 2,000명으로 잡으셨으면 군인이 한 1,800명이니까 공군부대 빼고는 거의 전 주민을 다 잡으신 것 같은데, 찜질방이 저는 이렇게 볼 때 과연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 겨울에 몇 번 오지, 봄, 여름, 가을에는 안 오더라고요.

이걸 감안하셨는지 모르고, 또 체력단련실도 농촌사람들이라, 보면 해가지고 몇 달은 그냥 뭐 위원회들 만들어서 오는데 1년 지나니까, 다 보니까 10군데 중에 9군데가 다 망합니다.

이게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35억인데 시 재정부담은 분명 이게 옵니다.

그러나 이제 과장님은 자신 있게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나중에 짓고 나서 또 1년 있고 그러면 과장님은 또 딴 데로 가신다고, 또.

여기 속기록에 남아요.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서 그때 되면 이거 예산해 달라고 분명히 옵니다.

그럼 또 위원들도 바뀌고 그러다보면 또 흐지부지되고 시민의 세금이, 또 혈세가 낭비되는 건데, 이렇게 검토를 완전히 해보셔야지 뭐 생산적인 걸 하셔야지 예산이 35억입니다, 이게.

○ 농정과장 김익준

그래서 사실 사후관리부분 때문에 찜질방하고 체력단련실을 넣었는데, 찜질방 규모가 지금 한 2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인근에 공군부대라든가 거기도 다 이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김헌식 위원

글쎄, 처음에는 돼요.

한 1년 정도는 되는데, 찜질방이 금가면 농촌 사람들이 찜질하고 있겠느냐고.

겨울에는 모를까 이거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찜질방을.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것도 이제...

김헌식 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보면 처음에는 위원회들 만들고 뭐 해가지고 되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다 흐지부지야.

○ 농정과장 김익준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게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인근에.

그래서 이용객은 공군부대의 주민들이 꾸준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겨울이 아니고 누가 가서 찜질방, 뭐 특별한 찜질방 아니고 누가 갑니까?

잘못하면 원가도 안 나와요.

찜질방 다시, 이거 한번 조사해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과장님 금가면 가서 살면, 365일 찜질방 가겠느냐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찜질방 운영하려고 해도 예산 말도 못하게 들어갑니다.

몇 명 들어 와가지고 이건 적자예요.

앞으로 나온 거 뒤로 밑지는 장사인데, 체력단련실도요, 군인들이 직접 오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할 사람이.

○ 농정과장 김익준

참고로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태양광시설이라든가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이 속기록에 남으니까 시 재정 부담이 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때 되면 뭐 또 정년퇴임할 텐데, 뭘 알아 알긴.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헌식 위원

그래서 잘 검토해서 이거는 눈에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뭐 부정을 논하기는 저기하지만, 잘, 하여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정말 금가면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조례 제5조에 보면 검토라는 제목 하에, 차량배차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 회계과장 김기성

예.

정성용 위원

그럼 이제 아까 좀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이제 뭐 여기서도 해달라고 하고 저기서도 해달라고 하고 중복적으로다가 차량신청서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다가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런 거를 제6조 지원 결정할 때, 혹시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이런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나머지 뭐 지원범위, 해 당 여부,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기성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정해 놓으면 너무 경직돼가지고 이게 효율적이지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단체에서 신청해서 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 간의 문제입니다, 과 간의.

정성용 위원

그럼 단체의 경중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하신다는 취지신가요?

○ 회계과장 김기성

그렇죠, 과에서, 이제 과에서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A과, B과, C과가 같이 겹쳐지면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경중을 따져가지고 하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 판단의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미리 뭐 지침으로 하게 되나, 규칙으로도 가능은 한 거죠? 업무지침으로?

○ 회계과장 김기성

그렇죠, 규칙으로는 가능하죠.

정성용 위원

규칙으로가 또 가능하고?

○ 회계과장 김기성

예, 규칙으로.

아니면 저희들은 내부지침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미리 공지해서 그런 개선방안도 괜찮죠.

정성용 위원

관리규칙으로다가 아예 할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 회계과장 김기성

글쎄요, 거기까지 규칙으로 정하기는 그렇고 내부지침으로.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이게 내부 업무지침으로다가 정해서요,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선순위를 둔다, 하는 거를 미리 공지해 두면, 그게 더 날 것 같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감사합니다.


6.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4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213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안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4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에 필요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은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견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택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4인
안전행정국장이 상 덕
종합민원실장지 영 분
회계과장김 기 성
농정과장김 익 준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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