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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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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4일(월)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2분 개의)

○의사계장 김병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병일 입니다.

지금부터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으로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6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각급 학교 지도교사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방문이 7월 19일 모의 지방의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종전의 충주시와 중원군이 폐지되면서 새로이 출범한 통합충주시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오탈자 또는 미비한 채로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가 다수 발견이 돼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제서 정비하고자 '96년도 자치법규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충주시 전체 조례에 대하여 검색한 결과 정비대상 조례가 28건으로 확정돼서 금번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일제정비에 대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일제정비 대상은 관계 법령이 개정돼서 현실성이 없거나 오탈자 또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 자치법규운영상 실용성이 의문있는 자치법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상호 모순된 조례 4건, 오탈자 정비 대상 조례 3건, 현실적용이 맞지않는 조례 2건, 형식에 맞지않는 조례 10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관계 법령의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해야 할 조례로써 제1조 9조 및 13조가 되겠습니다.

제1조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내용은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수도급수조례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시정조정위원 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제9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개정내용은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등 대통령령 제104504호로 폐지돼서 세계화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새로이 제정이 돼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국제조정 업무가 자치규칙 제99조로 시정과로 이관돼서 이를 또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개정내용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며, 동법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공포시 공포하도록 함.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또 제16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의개정내용은 기부금 모집 금지법 제3조에 저촉이 돼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의 조문내용으로써 오탈자를 정정해야 할 조례로써 제14조 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 제1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제19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개정내용은 오자 및 탈자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 개정내용 중 현실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 조례로써 제11조 수도급수조례개정은 사용요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도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2조 통및반설치조례의 개정은 현실성 및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 형식 및 약속에 맞지않는 조례로서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 ∼ 제2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써 법제 형식 및 약속은 기호로 표시하고 조례안 표시는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량형 표시 중 ha는 법정 단위가 있기는 하지만 미터법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표준으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소관 부서별로 처리를 하여야 하나 부분적으로 발견이 돼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자치법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소관 부서의 종합의견을 받아서 정비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중원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6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관계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항, 어려운 용어, 오탈자등 현실에 부합토록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 4건, 오탈자 정리 및 도량형 단위의 외국어 표기를 한글화 하는등의 개정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는 제3조의 결정사항 중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 업무대행과 수도요금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추가 신설한 내용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은 적절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등 27개 조례의 개정내역은 제안설명서와 같이 어렵거나 단순 부적합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바로 잡거나 수량단위의 기호와 도량형 단위의 외국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것으로써 법제처의 입법 형식에 준한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법제 형식이 전부 한글화 되고 있어 자치법도 함께 정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밖에 관련되는 상위법규나 타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권익과도 무관하므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일제정비 계획에 의한 개정조례안 상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위원 질의하세요.

임병생 위원

임병생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상용기호인 ㎡, cm를 평방미터, 센티미터 이런식으로 한글로 바꾸자는 데는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보며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세계화는 우리것을 먼저 철저하게 안 다음에 세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용어를 법제처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약속이 돼서 고쳐지는 사항입니다.

임병생 위원

이 상용기호는 세계 공통기호로 뜻을 전달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데서 그렇게 한다고 하여 우리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며 우리는 우리 의회 나름대로 이 기호를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이 상용기호를 우리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뜻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임병생 위원

그렇다면 민원서류의 상용기호도 한글로 써야 됩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1차적으로 법령에 대한 것만 우리말로 통일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임병생 위원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당시의 문교부에서 한문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여 한문을 배우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시의 문교부 방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이가 말하기를 동양권에서는 한문을 꼭 배워야 한다고 해서 현재 그나마 법조문이라도 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것은 행정력 낭비로 봅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개정사항 중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이 있죠.

○기획실장 엄성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활동이 있는데 누락 되어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장열 위원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삽입기구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있었습니다.

앞으로 통합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될 겁니다.

박장열 위원

성.기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을 현재 어디에서 했는지와 수도요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은 어디에서 했는지,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그동안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는 해당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자체결정을 했습니다만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자체조사한 것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열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시기 등 어디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구성원은 실.국장으로 되어 있으며 시기는 실.국장 회의를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조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농지개량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농민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으로 실.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농민이나 농민조합의 업무를 관 주도형으로 개정하여 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충분히 조사와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관 주도형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는 없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권용훈 위원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것은 농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실.국장님들의 뜻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관주도형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전문가들에게 조사가 돼서 그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주도형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문제는 조사를 할 때 전문가나 농민이나 부 의견을 들어서 자료가 제시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반적인 통합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정,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용훈 위원

이것은 한 단계 높여서 농민들이나 농지개량조합에서 그런 조정과 대상을 결정하는 자율적인 공사가, 바꿔야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최용태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보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실.국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의결은 반수인지 내지는 1/3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현실적용이 맞지않는 조례 법조문 28개 조례안중에서 제 6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중 0.5ha를 5,000㎡로 되어 있고 측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비법정 단위의 삽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ha 단위는 법정단위인 ㎡로 통일을 이루었는데 법정단위 ㎞, ㎢, kg, g 등 이렇게 되었있는데 지금 측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용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한글로 바꿨다고 해서 자 단위가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기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들의 의결 정족수는 반수 이상입니다.

조례 13조에 대한 것은 카피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박장열 위원 질의하세요.

박장열 위원

박장열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업무가 종래와 달라진게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으며,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전문가를 참여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개정조례 상정된 내용상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참여 문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별도 논의해서 결심을 받아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못 한다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청소년 자립금 관계로 질의를 드리는데 기부금 금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 국민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전 국민이라는 것은 그 기금을 조성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금액을 모집하는 것은 누구나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충주시 통 및 반 설치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60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 실정에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20세 이상 55세나 40세까지로 하는 것이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나이의 상한선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나온 것으로 연령 상한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찬

임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경식 위원

국제화를 세계화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전체적인 국시가 시책우선으로 국제화를 세계화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김대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임병생 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실장님의 답변이 모든 국민이 약속하고 또 법률에 대한 우리말의 통일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시도가 되지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굳이 놔둬야 할 사항을 바꾼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보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 냐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박위원님, 임위원님, 김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법률 용어를 국민 전체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생 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맞춰지는 사항이죠?

○기획실장 엄성현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으로 유독 충주시만 바꾸는 것은아닙니다.

임병생 위원

상용기호를 한글로 바꾸자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엄성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권순옥 위원 질의하세요.

권순옥 위원

법제처에서 이것이 지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굳이 상위법만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반상회를 새마을의 날이라 해서 25일에 했었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 문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고유 행정을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그 사항이 다 보내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글로 표기할 경우 우리만 유독 종전기호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순옥 위원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이러한 용어를 불편하게 바꾼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겁니다.

권용훈 위원

제23조에 보면 충주시읍.면.동복지위원회조례 개정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어의해석을 과반수 이상의 라는 것은 반이 넘는 이상의 수고 과반수의 역시 반이 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반의 과반수가 아닌 반이 넘는 숫자가 과반수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과반수의로 바꾸는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 형식을 달리하는데 해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최용태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태 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장이나 보건소장은 4급인데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기획실장 엄성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훈 위원

여러가지로 행정력 낭비로 검토해 보니까 과반수의나 과반수나 말장난이고 도량형기호는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바꾼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아직 질의.답변 안 끝났습니다.

다음의 사항으로 넘겨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의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앞으로 남은 30분에 이것을 종결할 수가 없으므로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심의를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권용훈김대식정우택이승의
김영선임경식권순옥변봉준
임병생최용태
○출석공무원 2인
기획실장엄성현
기획담당관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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