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6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06.2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6월27일(목)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28분 개의)

○위원장 권오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4시29분)

○위원장 권오찬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는 기획실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실무담당자이신 기획담당관 님과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조례안 중 측정에 관한 기본단위 표기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지난 24일 위원님들께 충분히 자료를 제출치 못하여 다시 심의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되는 자료의 복사본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용어에 대한 것은 1969년 법제처에서 나온 법령용어정비요강입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법령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지시를 하면서 법령용어는 한글을 전용하도록 한다는데 전제가 있고 11p 외래어의 정리에 보면 `외래어는 되도록 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달리 쓸 게 없을 때는 쓰도록 하는데, 12p 왜래어를 쓸 때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도서관에서 교육부가 고시한 외래어표기법을 복제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1985년 12월 28일 문교부가 고시한 내용을 보면 외래어에 대한 표기의 기본원칙은 외래 어는 현행 국어의 24 자.모음만으로 적는다 해서 예시가 있습니다.

이런 표기의 예에 맞춰서 부호로 되어 있는 kg의 경우 킬로그람, m는 미터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24일 말씀하셨던 대로 미터로 한다고 해서 현행 사용되고 있는 법이 위법이거나 잘못되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호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제처가 법률용어를 한글과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또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서 좋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안에 부호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법문에 사용하는 법령용어로 개정을 하도록 넣어 봤습니다.

그 외에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라든가 문서와 단위에 관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등을 복제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에서 지시되어 있는 법령용어정비요강에도 있고 문교부가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도 있기 때문에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임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훈 위원

권용훈입니다.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 우리 한글로 써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드리며 강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에보면 14항에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제3조의 규정에 대한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명시했는데 농경지 정리를 위해서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한다는 사항이죠?

○기획담당관 김동환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있는데 '95년 6월 10일 개정된 충주시조례 190호인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대행 이렇게 해 놓고서 농지개량사업시행령을 위해서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를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 그 사항이 들어가야지 상호모순이 되지 않는데 빠진 사항으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에 맞춰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먼저 기획실장님 설명은 시장과 시의 실.국장으로 구성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을 한다 든가 했을때 농민이나 농민대표자가 끼어 있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 시켜준다면 안 그래도 모든 행정이 관주도형이라고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번 경우를 보면 농지개량마저도 관주도가 될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는데 기획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말씀하시는 이 위원회의 원론적인 성격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제3조 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농지개량사업시행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면서 목리자 총회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시장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둔다고 했는데 그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를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고치는 것이어야 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기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때 고치더라도 조례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은 맞춰나가야 맞다는 얘깁니다.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에 끼워 넣었다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면 그 조항을 삭제한다면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에 서는 빠져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다뤄야 될 것은 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어디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를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원회에 농사와 관련된 분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농정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법무계 입장에서는 상호 모순되는 조례를 일단은 맞춰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조례안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조례안을 살펴보지 않고 심의에 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면서 집행부측에서도 조례를 보강시킨다거나 폐지할 때는 양쪽 서류를 다 내놓고심의를 요청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살펴 보지도 않고 의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기호에 대해서는 세계화로 가는 마당에 그 기호를 이해못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씀 이해 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컴퓨터의 경우 법령용어를 쓸 때 컴퓨터로밖에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한글 컴퓨터로 하지않고 Computer로 표기했을 경우에도 제지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문자, 부호로 되어 있는 것도 한글을 적용 해야 되는 포괄규정도 있고 법제처에서 법문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한 대로 부호를 한글로 풀어서 쓰는 것이 법문의 정의에 맞다

고 생각되어지므로 그렇게 통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용훈 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지적에 관한 공부라든가 이러한데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한글 평방미터로 고쳐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동환

그 문제와 이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조례말고 혹여 다른 조례안이 이런 부호로 표기된 조례를 다 찾아 내 느라고 했습니다만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날 수고하셔서 법령의 상호 모순된 부분이나 오.탈자 또는 부호등을 찾아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의 개선 방향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상에 부호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비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다만 공문서에서도 가능한 한글을 전용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편리성을 살릴뿐이지 가능하면 한글을 쓰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용훈 위원

조례는 간단하게 통과될 수 있으나 모든 공문서를 바꿔야 된다면 시 산하 공무원들이 적어도 한, 두 달간 이것에만 매달려도 다 바꾸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권오찬박장열이학영임병호
권용훈김대식정우택이승의
김영선임경식권순옥변봉준
임병생최용태
○출석공무원 1인
기획담당관김동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