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5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2.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조례안
3.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5.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2.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오는 16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사하겠습니다.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기후변화대응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정용학, 강명철, 곽명환, 이회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 발전을 촉진하여 충주시에 지속 가능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을 보자면 충주시가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에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대규모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의 지원, 지역에너지협의체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환경위원회에 적극 대응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자 생존을 위한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우리 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박해수 의원님은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이제 정책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지 조례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4조나 제5조를 보면 시장의 책무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감축목표도 나오고, 온실가스를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이렇게 3조, 4조, 5조에 이런 내용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충주시가 시장님이 지금 태양광도 신재생에네지로 분류되는 것도 지금 재의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특별히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일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신에너지라 하면 수소에너지 또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신에너지라고 하구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라 함은 아시다시피 태양열에너지 또 풍력, 수력 또 지열에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 천명숙 위원
수소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화 하는 데는 현재 상태로는 한 10년 이상이 국가적으로도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닌데 국가적으로는 지금 고속도로 사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당장 눈에 보이고 정책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반영을 시키는 데 우리 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안 하면서 10년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물론 준비하는 건 좋지만 효과가 날 수 있는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한 단 말이죠.
이게 수소에너지에 관한 것이면 수소에너지에 관한 것으로만 만들면 될텐데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 급한 것이었나, 더군다나 시장님이 재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런 의문도 들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지금 정책방향이 그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법령에 규제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장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천명숙 위원
또 다행이도 이게 기후변화대응조례가 만들어 지므로써 저희 지역구에 있는 베올리아코리아 같은 알이에프나 이런 비닐류나 타이어류를 잘라놓은 그런 걸로 열을 만드는 회사를 우리가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이치에프 씨에스 같은 거나 피에스 씨에스 같은 거나 이렇게 “에프” 불소하고 관련된 공업이 없어요.
사실은 여수산단도 아니고 울산산단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는 가보죠?
불소가 실험실아 니면 잘 쓰지 않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그게 온실가스 상태에 물질이 정해진 겁니다.
이게 온실가스란 이런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해가지고 6가지를 정한 것 중에.
○ 천명숙 위원
그냥 그래서 포괄적으로 썼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예.
○ 천명숙 위원
사실은 이게 씨오투나 씨에이치포를 제일 강제하고 억제하는 것은 소를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소 농장을 어떻게 규제할 거에요?
씨오투나 씨에이치포는 가장 많이 지금 축사 중에서도.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좀전에 박해수 의원님 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축 방귀, 메탄가스가 상당한 양이 있다고 신문지상에도 봤고 그랬는 데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 튼 뭐 당장 대기를 법규가 돼 있으면 대기오염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만든 것 같긴 한데 관련된 내용이 우리 시가 하는 정책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풀어갈지는 과장님 몫인 것 같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제일 큰 조례의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올 해 감축목표를 26%, 내년에 28% 이렇게 점차적으로 2030년까지 37%로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기후에너지과 뿐만 아니고 씨오투를 감축하는 일은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목을 하고 나무를 끌어내서 펠릿이나 이런 거로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 데 그냥 산에 쌓아 놓으면 그게 썩습니다.
썩으면서 발생하는 씨오투 량이 상당해서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을 밖으를 끌어내서 씨오투 발생량을 줄이라고 하는 데 아마 이런 부분도 산림과에서 정책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씨오투를 줄이는 방향이 아마 큰 범위일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네, 산림 쪽이 탄소를 흡수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관계되는 데 그런 시책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박해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해야 되는 데 이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조례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뜻들은 다 가지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데 오늘 주요내용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만들고 학교, 시민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죠?
책무라고 하는 것은 가리치는 것을, 박해수 의원님 잘 안 보여서, 우리 과장님 옆으로 가 주시구요.
○ 박해수 의원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 질때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은 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에너지를 보면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체가 3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걸 한 35%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충주에서도 굳이 태양광이 30%가 안 나온다면 다른 대체에너지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담은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네, 하여 튼 어찌됐든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나 시민단체들이 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지지, 또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환경정책과의 기후변화대응, 여기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보급해야 된다는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좀전에 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례를 확대하기 위한 완화정책을 펴는 걸로 했는 데 지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지역개발과 하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정책하고 서로 토론이 이뤄 지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업무적으로는 협의가 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때 협의하실 때 어떤 것을 내 놓으셨나요?
의견 개진을?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문제를 제일 우선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 권정희 위원
네,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의 뜻이 통하지는 않으신 거에요?
지역개발과한테 밀린 게 되네요?
개발 제안이 밀린 거가 되시네요?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거죠?
시장님의 뜻에 쫓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러면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고 필요하다고 느끼셨는 데 이번에 만약에 시장님의 재의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내신 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신 걸로 내셨고.
○ 박해수 의원
기후변화에 관한 거니까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분도 양이, 기존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모르는 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사업도 가령 지금 수자원 보조댐에 있는 수력발전 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방식으로 사용할려고 또 접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는 전기를 만들 뿐이지 만든 전기를 전량 한국전력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소매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도.
○ 권정희 위원
예, 그 쪽 부분에 대해서.
○ 박해수 의원
이런 정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 권정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냥 단순하게 전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것은 찬성하고 지지하시잖아요?
○ 박해수 의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권정희 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하고 계시고.
○ 박해수 의원
태양광이 우리 충주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 권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제한하는 조례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완화하는 조례를 냈는 데 그걸 시장님이 재의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찬성하시면서 뜻은 있는 데 시장님의 재의를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해수 의원
글쎄, 이건 지금 여기하고.
○ 권정희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내셨기 때문에.
○ 박해수 의원
별개 문제라고 생각되는 데.
○ 권정희 위원
이 조례를 내셨기 때문에 이 조례에 뜻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는 데 앞장서서 이 조례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조례를 내 주시고 또 어떤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쪽으로 또 자기의지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에요.
○ 박해수 의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모든지 득과 실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쫓다 보면 시민의 삶의 질도 또 향상이 돼야 되는 데 그 반대로 된다면 진정 무엇을 원하는 지에 따르면 시민의 삶의 질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쪽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굳이 태양광이 대체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고 태양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고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충주시의회도 이 옆에 주차시설을 몇 개를 없애면서까지도 태양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좋은 쪽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다각도로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되는 거고 그걸 지금 태양광 자체를 반대를 한다든가 이렇다면 이 조례하고는 다르겠죠.
태양광 자체는 뭐 찬성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에 대한 것을 찬성하고 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학교나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적극 지원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 박해수 의원
자, 이런 원론부분에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아까 천명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 권정희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구요.
○ 박해수 의원
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가축의 방귀나 분뇨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특히 방귀에 대해서.
○ 권정희 위원
다른 내용 말고 여기서 제가 묻는 거는 지금 발의한 내용이 기후변화대응에 기본원칙과 학교, 시민단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이 내용은?
기존에 있던 건 말고, 그죠?
여기 대표적인 내용을, 박 의원님이 하신 거에?
그러시다면 이걸 하라고 조례는 이렇게 만드시면서 또 산업발전을 위한 어떤 완화정책에 대해서는 또 반대입장을.
○ 박해수 의원
반대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 권정희 위원
아니, 지금 앞으로도 반대입장을 내실.
○ 박해수 의원
제가 태양광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 권정희 위원
완화정책에 대한 걸 반대를 지난 번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 박해수 의원
그건 아니죠.
○ 권정희 위원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 박해수 의원
그건 생각에 따른데 이게 아무리 태양광이 대체에너지가 좋더라도 시민들,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으면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한 거고, 아니면 다른데가 많잖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뜻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조례안
(강명철의원대표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농어촌사업발전 시설물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김헌식, 천명숙, 유영기, 권정희, 조보영, 박해수, 최지원, 김낙우, 함덕수, 이회수, 정용학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한 읍면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각 읍면에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경비 지원, 시설관리체계 확립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방치 및 미운영 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함이며 농촌지역의 생활에스오씨 기반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강명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는 데요.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현재 기준으로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 농정과장 이창희
현재 이번 1회 추경 때 대소원면 이외에는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대소원면만 들어가나요, 현재?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유영기 위원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쯤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될까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2군데가 완료가 되고 이제 4군데가 추진 중이고 2군데가 신규로 선정된데가 있습니다.
지금 엄정이나 앙성 쪽은 이번에 저번 화장실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서 거기도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엄정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대소원면 이외에는 아직까지 크게 대두되는 건 없구요.
조금 우려는 부분이.
○ 유영기 위원
최근 1-2년 안에 대소원면 정도만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 농정과장 이창희
그렇죠.
내년도까지는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조례를 만들면 소급적용은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대소원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밀렸던 비용이 있지 않았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저번에 당초예산에 안 되는 바람에 전기고 상수도고 완전히 끊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될텐데, 이전 거는 어떻게?
○ 농정과장 이창희
발생된게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쌓여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전기고 상하수도고 아주 싹 끊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다시 될려면 거기 다시 전기신청을 해서 잇는 부분이나 상수도 그런.
○ 유영기 위원
밀린 부분은 지금 없나요?
○ 농정과장 이창희
없어요. 다시 연결하는 부분만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2-3년 뒤를 보더라도 지금 대소원면 정도만 지원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될지 안 될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저번에 의원님들이 금가면 권역사업하는 데 찜질방을 갔다 왔는 데 2월에 한 1700정도 수익이 생겼고 3월, 4월은 1300정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게 한 700에서 800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는 데 그건 1년동안 운영을 해봐야지, 여름에는 비수기로 보거든요.
농한기 때는 수기로 보고, 그래서 1년 운영한 상태를 보고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고자 함이 이니고 가장 근본적인 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기본으로 하구요.
자체적 운영이 안 될 때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 데요.
앞으로 계속 설치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이게?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공공요금 정도를.
○ 유영기 위원
인건비나 이런 건 아니구요?
○ 농정과장 이창희
인건비는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강명철 의원님 같이 조례발의를 했으면서 몇 가지 놓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전기, 수도, 관리비가 나가는, 지원하는 상황인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대소원면도 똑같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위탁을 할 건데요.
지금 거기 예를 들면 시작단계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 데 거기도 헬스장이 있고 체육관도 임대료를 받거나 남한테 빌려줬을 때 그런 대관료를 받다 보면 지금 이거보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데요.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6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권정희 위원
운영을 하는 데 지금 금가면에 하고 있는 데 거기다 지금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도 이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지를 맞춰서 자기 스스로 운영하게 만들고.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위탁을 했을 경우는 관리비, 수도, 전기료는 위탁자가 한다, 지불한다, 이거를 뭔가 명시를 하셔야지 위탁을 줘놓고 전기, 수도세 다 지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이걸 만들게 된 동기는 이것만 지원해 주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대소원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이것만 해결되면 주민자치에서 하던 누가 하던 운영하겠다라는 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 진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여기에 같이 적용이 된다면 그게 좀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사업을 하라고 위탁을 주는 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전기세, 수도세만 하면 동네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지 않고?
○ 농정과장 이창희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건 우리가 권역사업까지, 그전에 중심지였던 기초생활 거점으로 바뀌었다가 권역사업인데 거기까지만 지원하고 마을단위는 아예 여기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규모적으로 유지관리에 힘든 부분만 여기에 넣었는 데 이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꼭 지원해 준다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데 못하는 부분에 최소 공공요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 권정희 위원
하던 안 하던 우리가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지원한다는 것이 맞구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가 공공요금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으로 조례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구요.
또 기타경비라는 것이 기타경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대소원면을 보면 전기세와 상하수도 요금 플러스 가스도 쓰고 청소용품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행료가 있습니다.
전기나, 소방, 승강기 이런 대행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혹시나 지금 대소원면에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조례상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때문에 기타라고 이렇게 넣었는 데요.
저희들 원칙은 일단 지원을 최소화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인건비를 제외하고서 지금 현재 9개에 중심지 사업한 것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한 1억 5000정도 소요 됩니다.
인번비를 포함하니까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리고 또 인건비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임의적으로 자르거나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는 제외시켰구요.
하여 튼 최소한의 지원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다들 잘 지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이용할 수 없는 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공동발의해서 이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자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관리비라든가 전기, 수도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기에 기타경비 안에 전화료, 인터넷,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우리가 소득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찜질방도 소득사업, 목욕탕도 소득사업, 체육관 대관료 받는 것도 소득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원칙적인 소득사업이 있는 데 제외구요.
거기는 자부담이 20% 들어간 댑니다.
그리고 그건 법인명의로 돼 있는 거구요, 이건 거기에 운영하는 데 최소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찜질방도 그렇고, 그래서 금가면을 예를 들어서 1년을 운영해서 수지를 봐서 소득이 많이 창출이 된다면 그 비용을 깎아서 주민들이 더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많이 이용해서 행복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가면에도 지원이 가능?
○ 농정과장 이창희
일단은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봐서는 대소원면 정도.
○ 권정희 위원
평가를 한 다음에 나중에 1년 운영해 보고.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걸 여기에 보충해서 해야 되지 않을 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씨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2550호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사랑상품권에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에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조례에 목적 및 정의 규정 신설로 향후 카드 모바일 발행을 위한 판매대행점 자격으로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였으며 가맹점에 환전 편의를 위해 상인회를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 판매대행점 협약 및 안 제6조에 가맹점 지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자격을 사용자의 편의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다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12조에 상품권의 환전 및 유통활성화 시책 등에 관한 내용 규정, 안 제14조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내용 규정 등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달 16일 제233회 임시회의 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계획과 관련해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현재 가맹점 점포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어제까지 한 550개 정도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목표가 3000개로 제가 알고 있는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3000개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4명을 채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모집하고 있구요.
시청 앞에 케이비 국민은행 앞에 보면 커다란 현수막도 걸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옆에 광고를 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4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 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하루에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채용한 건 몇 개월 정도 운영하고 계시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안정기까지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할려고 합니다.
○ 이회수 위원
상품권 발행하면서 우리 충주시가 20억을 1차적으로 했는 데 7월 1일부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10억입니다.
○ 이회수 위원
20억 아니었어요?
그걸 판매업소도 있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계획도 세웠어야 되는 데 이 계획을 몇 개월 안에 판매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일단은 저희들이 25개 은행들 하고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조만간 협약을 체결해서 할 거구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억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 한 추석 때만 마무리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제가 인근에 제천 모아, 발행금액이 지금 100억을 유치하고 있는 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상품에 대한 걸 해야 된다고 보구요.
또 우리사랑상품권 말고 온누리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권에 대해서도 어떤 대응책이 있어서 이 상품을 우리가 얻어오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 잘 할 수 있게 끔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거에 대한 악용문제도 조금 대두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데 상인회에서 환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다른데와 유기적으로 해서 보완책 마련을 하셔야지 진행하는 데 큰 무리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일단은 한도금액을 저희들은 30만 원 정도로 낮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환전대행을 하는 건 편리를 위해서 소상공인들, 거기 풍물시장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 간 준비 잘 하셔서 목표달성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맹점은 지금 몇 군데 우리 충주시에 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좀전에서 말씀드렸듯이 550개 정도를 모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550개 가맹점 하는 데 분포를 보면 면지역도 많이 분포가 돼 있나?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무래도 면지역은 조금 저조한 실정이구요.
저희들이 초기에는 집중적으로 시내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이걸 할 때는 충주시 전체 지역을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내 지역도 중요하지만 읍이나 면 지역도 충주시니까 같이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걸 읍면동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구요.
그 다음에 서류도 간소화 해서 신청할 수 있게 끔 절차에 대한 것도 그렇게 처리를 해 놨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요, 이 품목도 우리 소상인들은 어떤 품목이든 다 가능한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가능합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상품권 발행한 저거가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보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역점을 두셔갖고 많은 홍보와 많은 소상인들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 부분도 잘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예산도 좀 더 검토해서 우리 충주시 소상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잘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데 권면금액에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잔액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상가에서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이 2개가 있는 데 6만 원 정도의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전체 금액을 따지면 60%지만 이 조례상으로 보면 60%가 안 되는 거죠?
5만 원 짜리 상풍권 하나에는 1만 원 밖에 소비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상품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충주시에서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건 건당을 봐줘야 되지 않을 까.
○ 유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권면금액이 아니라 총 사용금액으로 표기를 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 까요?
예를 들어서 현금은 없는 데 25만 원 상품권을 내고 21만 원 정도의 금액을 썼어요.
그럴 경우에는 환불이 안되는 상황이 좀 있어서.
(5000원, 1만 원 짜리인데)
5000원, 1만 원 권은 있지만 상가에서 가지고 있어서 거슬러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5만 원 권 2장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총 사용금액을 봐서 처리를 해 드리는 게 맞다고.
○ 유영기 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권면금액이면 한 장, 한 장의 금액을 따지는 것 같은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이 권으로는 5000원 하고 1만 원 2개 밖에는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5만 원 권이 없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앞으로 5만 원 권이 나올 수도 있겠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앞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더 확대한다고 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금액이 커진다고 그러면 5만 원이나 이런 거 보다도 모바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혜택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업을 해 봤지만 소상인들은 세금은 100% 잘 냅니다.
그런데 도움받는 게 없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체 충주시 소상인 수가 어느 정도 되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소상공인 숫자는 1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1만 4000명에 지금 550뿐이 가입을 안 했으면 이거 뭐 %를 따져도 얼마 안 되는 건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걸 마무리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작한지가.
○ 최지원 위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기 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가입을 많이 돼야지만 이 분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고 또 충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런 걸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홍보나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독려해서 지금 농업은 많은 도움, 혜택 이런 걸 보고는 소상공인들은 전혀 혜택보는 게 없어요.
세금은 100% 내고, 이번 기회에 이건 정말 잘 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정말 과장님께서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삶의 질이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복부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의안번호 2019-53호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따라서 위임사항이 있어야 하는 데 상위법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넣음으로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명백히 하여 부과 징수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제8조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91조 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위임사항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조례 제8조 및 별표3 준수사항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결과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5월 2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면서 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51분)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홍진옥, 권정희, 손경수, 강명철, 천명숙, 정용학, 박해수 의원 등 입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감면사항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구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수수료 감면사유가 2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마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이거 국가보훈대상자한테는 아예 쓰레기 봉투 같은 게 지급이 안 됐었어요?
○ 김낙우 의원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충주시 전체 국가보훈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 김낙우 의원
3150명, 현재 기준으로.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이거 또 쓰레기 봉지 아니에요?
쓰레기 봉지를 한 달에 몇 장 씩 주는 거에요?
○ 김낙우 의원
한 달에 3장인데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9장씩 줍니다.
1년에 4번 주기 때문에 한 번 줄 때마다 9장씩 주거든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대상자 영세민도 그 수준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 김낙우 의원
예,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데 보면 아예 시골 동네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어도 쓰레기봉지가 필요가 없더라구요.
쓰지를 않더라구요.
○ 김낙우 의원
그런데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연수동 같은 경우도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 함덕수 위원
시골에는 쓰레기 버릴 때가 많잖아요.
○ 김낙우 의원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한 게 아니라 충주시 전체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시골에는 거의 쓰레기를 태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쓰레기 담아서 버려야 되는 데, 전체 25개 읍면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거 쓰레기 봉지 나눠주면 이장들이 그냥 써요, 필요가 없잖아요.
○ 김낙우 의원
그런데 이통장님들한테 똑같은 9장씩 줍니다.
반장님들한테도 주고 기초수급가들한테도 주는 데 국가유공자들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사실 1년에 지급해봤자 가구 당 1만 6920원 꼴 밖에 안 들어가요.
한 장이 470원 짜리 20리터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1년에 한 5400만 원 정도 추가 지급됩니다.
○ 함덕수 위원
작은 예산이에요, 그게?
○ 김낙우 의원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 함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낙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께서를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충주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총 68건의 심사대상을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권정희 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조례안을 권정희 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권정희 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권정희 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5월 16일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출석공무원:4인 | |
기후에너지과장 | 최 원 회 |
농정과장 | 이 창 희 |
경제기업과장 | 이 상 록 |
도로과장 | 유 재 천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함 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