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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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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일(수)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2.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3.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4.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2.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3.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4.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4시 04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오상혁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214회 충주시의회 산건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호영 의원 대표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4건을 심사하시고 7일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2.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호영의원대표발의)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통주택관리 감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의원발의 동일 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과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2개의 조례안은 최근배, 윤범로, 박해수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시민이 당뇨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조성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구성, 사업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로의원 여러분, 충주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권리보호와 당뇨바이오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어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감사결과 검토보고서를 해도 되죠, 거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포상한다는 내용이 있는 데 괜찮은가요, 신고자를 포상제도 등을 신설한다고 했는 데 포상제도를 신설하면 오히려 더 주민들간에 그런 걸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를 하는 건 좋은 데 부정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제도를 만든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현재 조례안은 없는 데요.

그건 지금 현재 신고라든가 민원이 저기했을 때는 대외비로 좀 보호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포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영옥 위원

글쎄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포상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은 데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범위를 여기 300세대, 150세대 이상 승강기,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난방식 그리고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 건축물,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150세대 이하는 수선충당금을 걷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수선충당금도 자체적으로 내부규약을 정해갖고.

○ 위원장 정상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적립을 해갖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기본으로 하는 데는, 그러니까 세대수 별로 돼 있을 텐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자체 임의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상교

큰 세대는 거의 기본으로 수선충당금.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말씀하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수선충당금을 걷어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0세대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또 중앙집중난방식 이런데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거기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강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수선충당금을 걷지 않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수선충당금을 걷지 않았을 때는 건물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이게 꼭 문제가 터진데는 큰 세대, 수선충당금과 관리비가 많이 잡히는 데서 이게 비리가 생기는 거지 그 외에는 비리가 생길래야 생길 수도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현대타운에 보면 지금 관리자가 없잖아요, 관리자가 없는 데 지하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설을 활용해서 한 사람이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을 내 준 사람이 지금 현대타운 관리자 자격이 없는 데 전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줬다는 데 이런 거 같은 것도 지금 가능한가요, 지금 조항.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거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상가기 때문에 거기 적용을 안 받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 위에는 공동주택이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공동주택하고 상가하고 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지분이 나눠져 있어요?

같이 가야지 이게,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그런 거 까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우리끼리 이따 협의하실 때.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과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경제과장 손창남입니다.

먼저 경제규모 확대화 활성화, 청년지원과 생산적 에너지 보급의 경제과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96호로 제출한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13조 시행규칙 순입니다.

높은 청년실업율과 주택가격, 양육비용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청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청년 청책 추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우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청년 청책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사항은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촉진, 창업, 권리보호, 청년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등입니다.

또 청년단체와 청년 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함께 2016년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청년단체가 충주에는 특별히 단체가 있나요, 현재?

○ 경제과장 손창남

이 부분에서 하는 건 학생들이나 새롭게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안을 마련하는 거구요.

조직이 돼 있는 건 지금 관아골 청년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너나들이 청년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 몇 가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수련원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경제과장 손창남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아예 안 돼 있어서 이걸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원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다고.

허영옥 위원

근거를 만드시는 거죠?

○ 경제과장 손창남

예, 근거를 만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김수복입니다.

의안번호 2097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농촌지도자연합회와 또 생활개선회연합회, 4에이치연합회에서 1996년부터 조성해온 총 3억 8600여 만 원의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지속적인 이자수입 감소로 현재까지 평균 한 1.5%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영 낮다 보니까 수혜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1항에 의하면 일반예산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2월 31일로 돼 있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치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액 3억 8600만 원을 상반기에 가급적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기금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통주택관리 감사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의 입주자의 보호를 위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충주 당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충주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반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자부 방침에 따라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2월 7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손 창 남
건축디자인과장윤 동 성
농업지원과장김 수 복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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