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5월 13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국제도시간자매결연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춘택
폐회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는 충주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5월 6일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7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 5월 4일 국제도시간자매결연계획안, 1996년 5월 6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996년 5월 7일 '96년도공(시)유재산관계획변경안, 이상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조례안은 5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5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10시 11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충주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레안 등 기타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지난 5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영선
운영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과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청취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산회 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의장 장희승
그러면 금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안재철 의원과 하성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충주시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류병현
부시장 류병현입니다.
존경하는 장희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싱그러운 5월 신록의 계절에 그동안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2000년대 중부권의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올 해를 "층주도약발전의 원년"으로 정하고 시장 이하 산하 전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희망찬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정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06억 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66억 4,300만원, 특별회계 139억 6,400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시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 2,035억 9,300만원보다 20% 증가한 2,44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37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5,800만원, 지방양여금 61억 7,800만원, 재특자금 80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8억 1,2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세출은 후진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사업 5억 8,000만원, 생명의도로건설사업 5억 600만원, 천변도로확충망 80억원, 농촌지원사업 24억 2,200만원, 재해예방사업 3억 600만원, 매립장주변마을지원사업 3억원, 도로정비사업 67억 2,200만원, 청사신축 32억 7,5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6억원, 문화관광체육사업 5억원, 영선사업 10억 400만원, 기타 일반사업 3억 8,500만원 등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액 266억원의 92%인 246억원을 투자사업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사업수입 5,700만원, 사업외수입 95억 4,200만원, 보조금 6억 6,400만원, 지방채 37억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79억 1,200만원, 공영개발사업 25억 9,100만원, 하수도사업 14억 5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 3,200만원, 새마을사업운영 2,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9,100만원, 농공단지조성 4억 2,800만원, 도시교통사업 5억 2,100만원, 읍면상수도사업 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 충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로망 확충과 인재육성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밀도있는 심의로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과 같이 제출되니 조례 제.개정(안)과 시유재산관리계획, 국제도시간자매결연승인건 등도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제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서 14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임병호 의원, 김대식 의원, 권용훈 의원, 김남중 의원, 이세일 의원, 정우택 의원, 임경식 의원, 권순옥 의원, 변봉준 의원, 양성철 의원, 장정식 의원, 박장열 의원, 황병주 의원 이렇게 14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엄성현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6.27 지방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도래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확충으로 완벽한 지역개발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하에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어 21세기에는 국가간 문화, 정보, 자본, 인력, 기술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넘나들게 됨으로써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의 역량을 제고해야만 국제사회에서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간 자매결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도시는 5개 도시로써 기왕 결연된 것이 2개 도시, 이후 계획된 것이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대상도시 선정은 선진기술의 습득과 우리시 생산품의 판로개척은 물론, 지방자치의 풍부한 경험을 도입하는 등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와 지방자치제도가 발달되어 선진행정 도입이 예상되는 도시 중 3개 도시를 우선 선정, 교류 후 여건의 성숙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기타 도시는 우호도시로써 계속 교류 후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보고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현재 우호교류 3개 도시와 새로운 5개 도시 등 8개 도시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일본의 3개 도시는 기존의 자매결연도시인 유가와라정이 있고 요네자와시와 쿠사스시는 기존의 우호도시로서 우호협력수준으로 계속 교류하고 무사시노시는 일본의 수도 동경도 중앙에 위치한 일본 최고의 생활 핵심도시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일본내에서도 가장 발달된 도시이므로 각종 선진행정의 도입과 관광객 유치가 전망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3개 도시를 검토 했습니다.
양주시는 '94년부터 우료교류를 하여 온 도시로 우선은 우호협력도시로 계속 교류를 유지하고 대경시와 목릉현은 추후 검토하되 차후 중국의 여러 도시를 보다 심층분석 후 1개 도시를 선정, 자매결연을 체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얀마 만다레이시를 검토했습니다.
'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일부기업이 진출 중인 국가로 현재는 군사정부입니다.
또 사회주의도 아닌 과도기적 성격의 국가형태로 정치불안과 이동환율 등 금융제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1988년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 모든 공장은 국유화이며 일부 민영화 작업에 착수 중에 있습니다.
모든 무역대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등 향후 우리기업의 투자가 유망시 되는 도시로 판단되어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파푸아뉴기니 마운하겐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저개발 국이 산재된 남태평양 연안 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서의 진출이 용이하며 우리나라와는 '76년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경제, 기술지원 및 무상원조를 하고 있고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갖고자 하는 저개발국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부존하고 있음에도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므로 수출입 사업이 유망시 되고 있는 나라이므로 자맥려연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시 기업의 진출은 물론, 상품수출이 용이한 도시로 판단되어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우호도시로 교류 중인 일본의 요네자와시와 쿠사시스, 중국의 양주시는 계속 우호협력도시로 교류를 유지하고 중국의 대경시는 추후 자매결연도시 확대시 검토하고, 목릉현은 부적합도시라고 사료되며 일본의 무사시노시와 미얀마 만다레이시, 파푸아뉴기니 마운하겐시를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선정 추진함이 가 하다고 사료되어 3개 도시를 선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30인 |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
김남중권순옥김대식임춘식 |
권용훈변봉준정우택임병생 |
이세일안재철이종국김광일 |
임병헌하성대이승의양승철 |
김영선전수복이영훈권오찬 |
김춘수장정식박장열최용태 |
황병주박대성 |
○출석공무원:9인 | |
시장 | |
부시장 | |
기획실장 | |
총무국장 | |
사회경제과장 | |
농정국장 | |
건설도시국장 | |
보건소장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장희승 |
서명의원 | 안재철 |
하성대 | |
사무국장 | 이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