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5회 제2차 본회의(1996.05.18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5월 18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2.수안보관광특구지정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

3.수안과광광특구지정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2.휴회결의(휴회결의)

3.수안보관광특구지정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김대식의원 외 5인 발의)

4.수안보관광특구지정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각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안건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해서 휴회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하기가 어려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회기연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금번 회기를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금번 제15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1일까지 3일간 연장하는 회기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휴회결의(휴회결의)

(10시 14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회 심사일정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20일 1일간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완료 하시고 5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수안보관광특구지정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김대식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안보관광특구지정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수안보관광특구지정에 관한 건의서 채택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는 충북 유일의 온천관광지로써 국내 어느 온천지역보다 수온이 53도로써 매우 높고 수질 또한 전국 제일의 건강온천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온천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연간 관광객수가 300여만명에 이르고 외국인도 10여만명이 찾아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에는 스키장, 식물원 등 각종 관광이용시설과 충주호반, 월악산국립공원, 조령관문 등 주변 관광과 연계가 가능하며, 또한 중원고구려비, 중앙탑, 탄금대 등 중원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과도 교통여건이 좋아 관광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방화와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국제경쟁력 제고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행정규제 자율화 등 수안보의 관광특구지정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세계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 정부에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관광특구인 제주도, 경주, 유성, 해운대, 설악산 등 5개소 외에 각 도별 1개소에 한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충주시와 보은군이 관광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수안보지역은 중부내륙지방을 관광거점 지역으로 주변의 천혜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교통여건이 편리하여 전국 어느 지역과의 연계 관광이 가능한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관광특구 지정여건이 풍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에 수안보의 관광특구지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기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하였던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안보관광특구지정에관한건의서를 방금 김대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서 처리에 관해서는 의장단에 일임해 주시면 적의 처리 하겠습니다.


4.수안보관광특구지정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안보관광특구지정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북 유일의 온천관광지역인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에 따라서 김대식 의원, 김남중 의원, 이종국 의원, 이승의 의원, 임춘식 의원, 변봉준 의원, 박대성 의원, 이영훈 의원 이렇게 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진위원 여러분들은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김대식권순옥김남중임춘식
권용훈변봉준정우택임병생
이세일안재철이종국김광일
임병헌양승철이승의전수복
이영훈권오찬김영선장정식
김춘수박대성박장열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3인
부시장
기획실장
농정국장
○회의록 서명
의 장 장희승
서명의원 안재철
하성대
사무국장 이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