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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회 제3차 본회의(1996.05.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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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5월26일(화) 16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주시주민등록사업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2.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주민등록사업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0.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2.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6시01분 개의)

○의장 장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6.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7.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8.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9. 충주시주민등록사업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의장 장희승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제2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오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찬 의원입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이상 9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5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별로 상정된 순서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요조례안은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인사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더욱 큰 관심과 긍지를 가지고 충주지역발전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단지가 신설된 지역과 행정구역이 비대한 지역에 리.통.반을 제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원활한 면.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모면 온천3리가 행정구역조정으로 1개 리가 증설됨에 따라 이장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장의 직열 및 직급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시세조레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촌주택의 감면 범위확대와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단계적인 요율조정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에서 접수한 출생, 사망에 의한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업무를 동장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을 해태기가에 따라 일율적으로 산정하고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를 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9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 및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정하고 입안된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조문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9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희승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충주시의 원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한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리장정원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6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16시 12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장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장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옴에 따라 '96년 5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벼을 거쳐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점포 및 수산동의 증축분과 칠금동사무소 청사신축 예정건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변경사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의 경우 주식회사 충주수산에서 예산액 3억원을 부담해서 충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314평을 증축하는 것이며, 청과, 채소동, 중도매인 점포 증축 311평과 칠금동사무소 청사신축 287평으로 금번 신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필요성이 높은 재산으로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박장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96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충주시장제출)

12.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16시 15분)

○의장 장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2항,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5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먼저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은 물론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써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 등 개장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예산회계 법상 계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대체 제정함으로써 대체 입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징수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 법률에 저촉됨이 없고 주요골자 및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오니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황병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6시 20분)

○의장 장희승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임병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병생 의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13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5월 18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간사로 선임되신 양승철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간사 양승철의원 인사)

그러면 실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 당초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95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세입예산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35억 9,297만 9,000원보다 404억 698만 3,000원이 증액된 2,441억 9,996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 1,513억 1,362억 6,000원에서 266억 4,300만 7,000원이 증액된 1,779억 5,66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2억 7,935만 3,000원에서 139억 6,397만 6,000원이 증액된 662억 4,332만 8,000원이며 추경예산 총재원 406억 698만 3,000원의 전체세입중 세외수입 233억 1,849만 3,000원으로 57.4%, 지방교부세 5억 5,800만원으로 1.4%, 지방양여금 61억 7,800만원으로 15.2%, 지방채 117억원으로 28.8%이고 보조금은 11억 4,751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사업예산 26억 6,756만 3,000원으로써 6.6%, 국비보조 경상사업 지방양여금,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326억 977만원으로 80.3%, 기타 국내상환 등 채무상환이 88만 2,000원으로 0.1%, 예비비등 기타 53억 2,87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추가내시에 따라 '96년 5월 1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추경예산안 수정안 규모는 기정예산 2,441억 9,996만 2,000원에서 8억 5,248만 2,000원이 증액 된 2,450억 5,2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당초예산 2,035억 9,297만 9,000원에서 20.4%인 415억 5,945만 5,000원이 증액된 2,450억 5,24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회계별로 일반회계 1,788억 911만 5,000원, 특별회계 662억 4,332만 9,000원이며 사업 부분별로는 투자사업비가 천변도로망 확충 80억, 농촌지원사업 24억, 시의국도 및 시도 교량사업 67억, 청사신축 33억등 총 35억원이고 인건비가 8억원, 기준경비 3억원, 경상적경비 15억원, 예비비등 기타 사업비가 38억원으로 총 41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출된 예비심사내역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완료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안이 적절하게 편성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16건에 4억 8,601만 9,000원, 사회개발비 4건에 1억 1,318만원, 경제개발비 2건에 3억 18만원, 총 22건에 8억 9,93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 1억 5,240만원, 사회개발비 1억 3,670만원 경제개발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잔액 4억 6,027만 9,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희승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연석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등 구체적으로 심사를 마친 바 있고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증액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22만 충주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타 시군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충주시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도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번 의회에 계획된 해외연수, 수안보관광특구지정추진, 민자유치특위 활동 등 당면한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바쁘게 움직여서 모든 위원회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이학영장희승임병호임경식
김대식권순옥권용훈임춘식
정우택변봉준김남중임병생
이세일안재철이종국김광일
임병헌양승철이승의전수복
이영훈권오찬김영선장정식
김춘수박대성박장열황병주
최용태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유병현
기획실장엄성현
총무국장채수강
사회경제국장반종홍
농정국장이춘구
건설도시국장한동배
보건소장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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